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재우 의원 발언

134회 제7총무위원회2010-12-03

이재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판중

김판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총무과와 재무과 순서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와 동주민센터 소관 219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그리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69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와 동주민센터 소관 381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 우리 사상구에 직장체육팀이 있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우슈팀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우슈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슈입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우슈는 중국무술인 것 같은데 일반 격투기 비슷한 것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우슈가 중국 전통무술, 그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16개 구․군을 보면 직장체육팀 이라고 해서 16개 구․군이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 무술을 우리 구에 직장체육팀으로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고, 언론에 보면 기장이나 동구인가 2개 구에서 직장체육팀을 없앤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태권도라 하면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종목이고 우슈는 중국 전통무술인데 단지 예산문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지난번 감사할 때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시에서 강제사항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타 구에는 있는 것도 없애고 하는 사항인데 우리 구는 중국무술을 직장체육팀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장체육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슈팀은 2002년도에 창단되었습니다. 우슈 종목이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경기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수의 저변은 크지 않지만 이것을 권장해야 되겠다는 시의 취지도 있고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 것 보다 적게 하고 있는 그런 운동 분야에 대해서 각 구․군별로 하나씩 지정을 하다시피 해 가지고 이렇게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어떻게 되었던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만약에 없앤다 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부작용이라고 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경기 종목에 대해서 각 구․군별로 활성화 되지 않은 운동부를 운영함으로써 재원조정교부금 산정 시 조금 플러스 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체 되었을 때 교부금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다른 종목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것 보다는 적게 하는,
복현

서복현위원

우리 사상 26만 명 되는 구민이 우리 직장체육팀이 우슈라는 것을 몇 명이 알까 그런 의문도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우슈가 우리 직장체육팀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런데 우슈를 하면서 예산도 증액도 많이 되고 작년에 몇 백 만원 되고 올해도 4,800만 원 가까운 돈이 증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구비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어느 종목이든지 경기종목을 우리가 맡으면, 만약에 단체 종목인 배구팀이라든지 축구팀이라든지 맡게 되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종목은 개인 종목이기 때문에, 북구 같은 경우는 유도를 맡고 있습니다. 유도 같은 경우에도 선수들이 5-6명 되고 코치까지 하면, 유도 같은 것은 운동연습이 더 많기 때문에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현재 우슈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재 우리 구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선수가 4명이고 지도자가 한 명인데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한다면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닌데 바꾼다 하면...
복현

서복현위원

재원조정교부금을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직장체육팀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조정교부금 얼마나 받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를 떠나서 제대로 된 직장체육팀, 2002년도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슈를 맡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가져 왔는지 모르겠지만 중국무술을 우리 구로 가지고 와서,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우리 태권도도 해외에 나가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우슈도 올림픽 종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육성을 함으로써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딸 수 있기 때문에,
복현

서복현위원

기장 같은 경우에는 씨름부를 해체를 시켜버렸는데 그런 경우에는,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그것은 기장군수의 구정운영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안 있겠습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그에 대한 여파도 있을 것인데 기장군수가 새로 취임을 하면서 바로 씨름팀을 해체를 시키고, 동구청도 없애고 하는데, 좋은 직장체육팀이면 육성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구민이 우슈하는 것을, 물론 전국대회 나가서 상도 많이 받고 했지만 얼마나 알지, 단지 시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일단 올림픽종목에 들어가 있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종목이지만 운동부로 육성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4,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281페이지 직장체육팀 육성 지원하는데 이것이 매년 증가됩니다. 매년 몇 백만 원 증가되는데 2010년도에 380만 원 증액되었고 올해 4,800만 원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버렸어요. 2010년도 예산안에 보면 38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슈팀을 보면 코치 한 분하고 선수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운동선수다 보니까 오래 근무하지 못 합니다. 연령에 따라서 빨리 나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매년 나가게 되면 퇴직금을 주게 됩니다. 퇴직금을 매년 적립금으로 1,000만 원 편성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 안 나가면 다시 반납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몇 년 동안 근무해 온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한 번 줘 버리고 다음에 매년마다 퇴직금을 줘 가지고, 자기가 몇 년 근무하고 나갈 때 퇴직금이 많아져 가지고 그때 가서 정산을 하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으로 해 가지고 퇴직 정산금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5,200만 원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코치한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선수하고 코치하고 전부 다. 5명에 대한 퇴직정산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분들 운동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운동은 강서체육관하고, 주로 강서 쪽에서 많이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다누림센터 거기에서 할 수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거기는 경기장이 없습니다. 강서에만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여러 가지 여건상 우슈가 과연 직장체육팀,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강서체육관이 시 지정 우슈체육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것은 당장 방법을 검토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분들도 개인적인 것도 있고 한데 갑작스럽게 하지 마시고 점차적으로 고민을 해 보십시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우슈 이러니까, 태권도 얼마나 좋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우리는 아는데 해외에 나가면 태권도 그러면 모르는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입니다. 동에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잖습니까.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부민

김부민위원

273페이지입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우리 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지급 조례에 의해서 통장으로서 역할을 오래 하신 자녀분들에게 지급하는데 매년 동별로 1명씩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12명이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작년에 모범자율방범대가 18개 대가 지원되었더라고요. 올해는 19개 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율방범대 제대로 운영하는지 점검을 하고 지원을 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어서, 무조건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18개 대인데 올해운영된 자율방범대는 19개 대입니다. 운영실태를 매년 분기별로 연말에 계속 점검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만 분기별로 55만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작년에 19개 대가 운영이 되었다는 겁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연말에 확인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급해야죠.
부민

김부민위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점검표가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고, 저희 구청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정원은 606명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내년에 퇴직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한 20명 정도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위에 분들이 나가시고 밑의 신규직원이 채용이 될 것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총무과에서 인원이 적혀 있는 것이 총 5가지입니다. 이 인원이 다 다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770명 기준으로 잡혀 있고, 보수는 569명이 되어 있고, 시간외 수당은 571명이고 직급보조비는 579명입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그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770명인 것 보니까 직원이 647명이고 기간제가 123명인데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770명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직원 수는 각 항목별로 적용되는 직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교통보조비를 받는 수당이라든지 지금 말한 맞춤형 복지도 직원 수가 차이가 나는 것도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당에 따라서 적용되는 직원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일일이 실무직원들이 체크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의 100%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답변을 못 드리지만 전반적으로 계산을 해 달라고 하면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직장인들은 월급날을 기다리고 살기 때문에 급여는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예산이 들쑥날쑥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고위겠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급수가 높으신 20명 정도가 퇴직을 하기 때문에,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그런 분도 있고, 지금 직급별로 연령이 되어서 퇴직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내년 1년치 월급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월급이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인상분하고 계산을 하면 거의 정확하게 산출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정확하게 산출이 나오면 이것도 정확한 숫자로 여유를 두지 말고 뽑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거의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내년도 임금 상승률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날 겁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공무원 월급은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숫자적으로 통장도 열 두분인데 열 세분으로 올라와 있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내년도에는 통장자녀 한 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부민

김부민위원

그 기준은 또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하는 것인지?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잘 못 말씀 드렸습니다. 12명인데 13명으로 한 이유는 인상분을 감안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 서류상으로 13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인상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13명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정확한 숫자가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 이 자료만 보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현재 예산안 자료만 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데 산식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뽑아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전자공무원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경에 현재 코팅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증을 대체를 해 가지고 전자공무원증을 만듭니다. 이 전자공무원증 은 우리 청사출입이라든지 행정 전자서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전자식 공무원증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IC 칩에 저장된 내용이 한 24종이 들어갑니다. 혈액형이라든지 직업코드, 행정기관 코드, 소속코드 그리고 공인인증에 관한 것까지, 현금카드 및 전자화폐 기능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24종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무원증이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올해 시행되는 구가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전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전국적으로?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다 시행을 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것은 무조건 반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기준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기준은 카드발급 기계하고 발급할 수 있는 카드하고 별도로 되어 가지고 약 5,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재우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해서 운영비 지원 19개 대에 4회 해서 4,180만 원, 자율방범대 활동관련 소모품 구입해서 950만 원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19개 대 같으면, 지금 우리 각 동에 12개 동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나머지 한 개 동에 2개 씩, 3개씩 운영되는 자율방범대가 있는 모양이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한 동에 한 개씩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모라1동에 2개 되어 있고 괘법동 청년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주례2동 양지마을 주민 자율방범대, 주례2동 청년회, 학장동 청년회, 새마을협의회, 엄궁동 청년회 하고 해병전우회에서에도 운영을 하는 것이 있고 사상 특전사봉사단 이라고 해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개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청년회 하고 각 동에 다른 단체,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실질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19개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반기별로 연 2회하고 연말 되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9개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파악을 했으면 잘 하는 자율방범대가 있을 것이고 잘 안 되는 방범대가 있을 것인데 잘 되는 곳은 인센티브를 많이 지급을 하고 안 되는 곳은 폐지를 시키든지,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금년도에는 12월 달에 점검을 해 가지고 잘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재우

이재우위원

잘 되는 곳은,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55만 원까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한다 해 가지고 깎을 수도 없고 주고 있는 것은 그대로 주고 예산에 없지만 여유만 있다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더 줄 수 있는 것을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자율방범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동네 주민들이 보면 자율방범대가 어떤 때는 거의 며칠간 불을 한 번도 안 켜진 적도 있고 또 지나가다 보면 안에서 자기들 회원들끼리 모여서 다른 것도 한다는 그런 지적이 많거든요.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저희들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잘하는 지역은 잘 하는 대로 지원을 해 주시고 안 되는 지역은 폐지를 시키든지 자율방범대 문을 닫게 하든지 해서 정상적인 자율방범대가 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철저히 점검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리고 밑에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비 있고 그 위에 일반운영비에 새마을지도자 유공자 상장제작 제작해서 모든 지원금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를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른 사회단체는 많이 소외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새마을지도자만 해 주어야 된다는 조항이라도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체도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관계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별도로 지원을 해 주도록 법으로 명문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명문화 되어 있는데 다른 사회단체도,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관련 법규에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다같이 지원하고 위탁교육도 할 수 있도록,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조금씩은 다 있을 겁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너무 새마을지도자 이 단체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도 잘 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런 단체도 이런 기회를,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재우

이재우위원

그리고 272페이지 민간이전 해서 민간위탁금에 공무원 본인 및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해 놓았는데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고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까, 예산은 우리 구에서 주는 예산으로 되어 있네요?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본인 및 자녀 국고학자금 대여 부분은 말은 국고라고 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 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왜 국고로 해 놓았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우리 예산을 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예산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대여장학금인데 대여 같으면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빌려주는 것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빌려 주는 것은 다 회수가 됩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100% 회수가 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주는 것이 장학금인데 주었다가 다시 받는 것은 장학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100%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융자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여를 받아 가지고 안 갚아도 법적인 효력이 없거든요. 명목은 빌렸지만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나왔기 때문에,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공무원은 정확하기 때문에,
재우

이재우위원

월급이 있어서 차압은 할 수 있겠지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자녀가 졸업하고 난 이 후에 2년 후, 4년제 대학 같으면 4년 거치 해 가지고 전부 상환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상환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본인이 장학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못 주겠다 하면,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재우

이재우위원

원천징수를 못 할 수도 있다니까요. 장학금이라는 명분으로 나갔기 때문에 못 갚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못 받는 그런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이라는 것이.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빌린 학자금이 143명인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것을 현실적으로 대여장학금, 좋습니다. 어려울 때 대여 받아서 학교를 가는 것도 좋지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그 대신에 무이자로 빌려 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국고 대여장학금 이라는 명칭 보다는 현실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바꿔서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장학금이 되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망조위금이라고 해서 230만원 × 30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망조위금이라고 하면 어디 부서에, 아니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우리 사상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사망 시는 보수월액의 100% 주고 본인 사망 시에는 보수월액의 3배를 지급하는 그런 사망조위금인데 가족사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망조위금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내년도에 30명 정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서,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우리 학장동에 구학자율방범대 아시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것 말입니까?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15년 동안 하고 있는데 아주 열성적으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분도 있고 아파트는 단지 내 운영위원회라든지 그쪽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자율방범대 대장 이야기는 학장동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청년회나 이런 쪽은 성황리 그 주변만 하고 자기들은 대림아파트에서 벽산아파트 그쪽으로, 자기들은 꼭 그 아파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취약지역을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청년회나 다른 단체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길래 열성적으로 15년 동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조금 모범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그쪽 지역을 방문을 하셔 가지고 ‘구학마을 자율방범대가 참 잘 하더라,’ 아파트 자율방범대지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각 동별로 보면 대다수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안에 보면 단지별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파악을 하기로 10개소 정도 되는데 만약에 구학마을아파트 단지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 10개 자율방범대 전부 다 주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단지 내만 아니고 지역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우리가 다른 단체 월 50만 원 지원이 되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55만 원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월 55만 원?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분기별로 55만 원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분기별로 하면 예산이 좀 들어가네요? 지금 19개 대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내년도에 편성 요구한 것이 19개 대에 4,180만 원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 열성적으로 방범활동을 잘 하고 있는 곳은 연 1회라도 구에서 격려차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만약에 예산이 더 있다면, 안 그래도 구학마을 자율방범대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표창을 주려고,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 표창이라도 주자 해 가지고 표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런 것도 좋은 생각 같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황성일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행사실비보조금이 작년보다 3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1박 2일, 6만 1,000원에 2명, 2박 3일, 11만 원에 47명, 3박 4일, 13만 9,000원에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교육관계는 매년 이런 식으로 교육을 보내고 있고 이번에 3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예산으로 편성을 안 하고 기획감사실 풀예산으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풀예산 자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할 때 경비를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원에서 11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서 했는데 새마을지도자 열다섯 분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참여를 했는데 버스비용이라든지 숙식비용이라든지 한 300여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으로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것이 언제 갔다 오셨다고요?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11월 23일, 24일 양일간 갔다 왔습니다. 전국 단위로 대통령도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전 기초단체장 다 참석을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번에는 연평도 사건 때문에 첫날 가가지고 기관장들은 다 돌아가고 지도자들만 남아서 대회를 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우리가 관에서 관변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어느 단체를 이야기 합니까? 관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관변단체라고 하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관변단체는 어디어디를 보면 됩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새마을, 바르게, 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성일

황성일위원

제가 보기에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 3개가 전체적으로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에서 주도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활동을 하는 것은 3개 정도 알고 있는데 유독 새마을이 전국 지도자대회라 해 가지고 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다른 단체도 전국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르게도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10군데 맞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그 정도 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바르게살기도 관변단체로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바르게살기도 전국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하고 있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전혀 지원금이 없고 전국대회도 있는데 예산이 책정된 것도 없는데 유독 새마을지도자협의회만 300만 원이 작년보다 더 부가적으로 추가가 되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보면 시비가 1,811만 6,000원, 구비가 1,811만 6,000원 해 가지고 3,600여 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행사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방금 황성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안에서 사업비로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만큼 많지는 않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가 받아 볼 수 있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정관이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제가 받아 볼 수 있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 보니까 행사내용은 방범활동, 환경정비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장학금이라든지 행사비용을 빼고도 작년에 7,800여만 원이 나갔고 바르게는 3,700만 원 같으면 2배 차이가 나는데 보조금 이것도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법으로 보조금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은 7,800여만 원 보조금이 나가고 바르게는 3,700만 원 이것밖에 안 나가는데 행사비용까지 예산을 잡아 놓느냐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새마을은 전국 단위에서 큰 그것이고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나라가 못 살 때부터 새마을운동으로 해 가지고 근대화 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제가 단체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새마을이 다른 단체하고 일하는 것은 똑 같습니다. 인원도 거의 비슷합니다. 환경정비라든지 정화하는 부분, 인원동원 하는 부분이 대동소이한데 새마을에 많이 지원되는 것 같고 행사보조금 1,500만 원, 작년에 1,2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 증액을 해 가지고 1,500만 원으로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내년에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이 부분의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회의용 책상구입 30개 1,000만원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과 책상은 아니겠죠? 전체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느 과에 몇 개 그렇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캐비넷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과 안에 인사기록카드 보관용 케비넷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오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낡아 가지고 바꾸어야 될 입장에 있고, 밑에 회의용 책상은 영상회의실에 이런 책상들이 30개 있습니다. 구입연도가 1995년도 개청을 하면서 가져온 것 하고 2002년도에 구입을 한 것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 중 2/3가 삐그덕 삐그덕 합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깨끗한데 직원들이 옮길 때 보면 삐걱거리고 높낮이도 안 맞아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3층에 영상회의실입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이 부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부분적으로 깨끗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필요한 부서에 돌려주고, 영상회의실에는 각종 단체라든지 회의가 많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괜찮던데요?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깨끗한 것만 일부 쓰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확인을 해 봅시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리고 아까 김부민위원이 이야기한 것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 구축, 16개 구․군이 다 되어 있습니까? 16개 구․군에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각 구․군에 내년도에 별도 전자기기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16개 구․군 현재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지금 현재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하려고 하는 구가 몇 개 있는지요?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내년도에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내년에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왜 일괄적으로 같이 갑니까, 다른 구하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법상으로 전자정부화,
복현

서복현위원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 왔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다 내려와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16개 구․군 일괄,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전 시․군이 다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에 약수터 및 등산로 소규모체육시설 유지 보강 1,000만 원 올라왔는데 3,36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3,360만 원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1,000만 원 증액되었다, 그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2010년도에 동네체육시설 약수터 포함해 가지고 예산액이 8,460만 원, 집행액이 7,900만 원, 물론 이 안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죠? 총무과장 표성원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운정 약수터에 보강비 4,000만원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전부 시비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올 시비를 받아 왔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시비는 어떻게 받아 왔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바로 밑에 항목에 보면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해 가지고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똑같이 매년마다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시에서 2,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매년 2,000만 원씩 내려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매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2,000만 원을 보태 가지고 4,000만 원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약수터가 작년에 2,360만 원인데 구비가 2,000만원이라면 이 2,000만 원 이라는 돈은,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그것 말고 그 밑에 보면 401 해 놓은 바로 밑에 보면 시민친화형 체육시설 확충해 가지고 2,000만 원 그것 합쳐야 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이것 합친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항목이 달라서 그렇지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학교 안에 학교 체육시설 있죠? 이 안에 보니까 22만 원, 19만 5,000만 원, 17만 원, 이런 돈은 이 학교에만 10만 원, 20만 원 하는 것은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합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산안에 있습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예산안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약수터 포함해 가지고 모라중학교, 주학초등학교, 주양초등학교, 모덕초등학교 해 가지고 학교 체육시설 안에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체육시설 중에서 약수터를 주로 많은데 구 예산으로 학교 부지 내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일부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유지보수입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유지보수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2009년도에도 4개 학교가 똑같이 있더라고요, 다른 학교는 없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 안에 있는 체육시설을 유지보수,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기존에 우리 구에서 설치해 준 체육시설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현

서복현위원

다른 학교에서도 해 달라고 하면,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학교 내 체육시설은 원칙적으로는 설치를 할 수 없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부지가 별도로 큰 부지가 있어 가지고 임야라든지 그런 부분에 설치된 체육시설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 이것도 체육시설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이것이 삼운정 약수터 작년도 한 것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위에 3,360만 원하고 밑에 4,000만 원하고 거의 7,000만 원 되겠네요, 그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제 약수터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약수터 내 체육시설 해 놓은 것이 최근에 설치한 것도 있지만 오래 전에 설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체육시설을 보면 낡아 가지고 고장 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고장 나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일단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시대에 등산로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는 실정이고 주말에는 산으로 많이 다니는데 어떻게 되었든 진구나 북구나 타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구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약수터나 등산로에 우리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라도, 진구하고 사상구 경계선만 지나가면 우리 구는 안 좋다는 소리를 저는 한번씩 듣거든요. 이런 부분이 안 들릴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이 볼 때 잘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1,000만 원 증액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부족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증액된 부분만큼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장중학교 위에 올라가면 청파아파트 있다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학장중학교 내, 그 전에는 우리 구에서 해 준 정자가 학교로 편입이 안 되어 있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 사이에 학장중학교로 울타리를 쳐 가지고 주민들이 전혀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옆으로 옮겼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 생각인데, 가 보셨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현장에는 저희들이 가보지 못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현장에 한 번 가보시고, 구에서 해 준 정자가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정자를 빨리 옮겼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저한테 오거든요. 과장님 현장에 가 보시고, 정자를 학교 내만 사용하도록 울타리를 쳐 버렸습니다, 전혀 못 들어가게.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현장 확인을 해서,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구에서 설치한 것 같으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280페이지와 281페이지에 보면 체육 바우처사업이 있고 181페이지에 스포츠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체육 바우처사업은 큰 타이틀이고 스포츠 바우처사업은 소 타이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바우처사업에 체육 바우처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사업은 최근에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사업입니다. 소외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강좌료라든지 필요한 용품을 구입해 가지고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개인적으로 집으로,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개인한테, 금년도 저희들이 72명 정도 바우처사업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 하면 태권도 도장에 수강료를 지불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도복이라든지 필요한 용품을 개인한테 지급을 해 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이 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시설을 지정합니다. 태권도장 어느 어느 곳 하고 유도 도장, 그 다음에 각 체육시설 지정해 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에 갔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저소득층 자녀라고 하는데,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그것은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재우

이재우위원

동에서 지정해서 보내줍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실지로 그런 자녀들이 혜택을 받고 있네요?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어려운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니까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다 해 가지고 계속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실지로 어려운 자녀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보면 밑에 행사운영비 해서 직원화합한마당 개최해서 1식 했는데 이것이 어떤 행사입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매년 단체협약사항으로 노사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화합한마당 행사를 하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예산편성을 우리가 전부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해 가지고 못 했는데 2011년도에 가서는, 지금 계속 1,000만 원씩 삭감했기 때문에 500만 원 증액을 해 가지고 화합한마당 행사를 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으로 해서,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것으로, 구에서 같이 주관합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같이 참여 하는 것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실내에서 한 번 하기도 했습니다. 실내에서 하든지 실외에서 하든지 그것은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직원화합 같으면 전체 직원이 모여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체육대회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실내에서 하게 되면 장기자랑이라든지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총무과에서는 구민들 체육행사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친목도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유일하게 예산 편성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증액하더라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각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이 힘들거든요. 한 자리에 모인다고 하면 잘못 생각하면, 조합하고 협약사항이라고 하는데 서로 힘겨루기가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조합에 주어야 되는 것인지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전체를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단체협약사항 같으면 조합하고 같이 잘 해서 어느 쪽에서 주관을 하든 크게 따지지 마시고 전체 직원들 화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조합에서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맡겨 보고 행사가 미진하다든지 하면 다음에는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부터 해 가지고 사상구청 전체 직원들이 단결화합해서 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황성일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하고 딴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봤는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이렇게 개정을 ’99년 12월 30일 했는데 금액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 같거든요.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힘든 단체도 많은데 새마을만 많은 교부금을 지원하지 마시고 다른 단체 다 힘드니까 조금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난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라 해 가지고 작년에는 1,228만 6,000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올해는 3,200여만 원 증액되어서 4,488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관계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저희 구에는 3만여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다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보험가입이 1인당 1,300원 정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보험회사에서 1,300원 가지고 못해 주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최소한의 보험가입을 하려고 하면 1인당 2,900원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1,300원에서 금년 3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되어서 2,900원이 아니면 도저히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배 이상 보험료가 인상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보험 자체가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원봉사자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1인당 1,300원 해도 많은데 2,900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2배 반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마음을 내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1인당 1,300원에서 2,900원으로 3,20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작년에 무슨 사고가 나 가지고 보상을 받은 분이 계십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5명인가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 2명이 있었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수정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2명이 있었고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작년에 없었는데 작년 예산이 1,200만 원인가 1,300만 원 잡혀 있었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1,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1,200만 원 잡혀 있었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보험이라는 것은 사고를 대비해서 넣지만, 그 금액은 감수를 하고 없어진다고 보고 넣는 것이지만 2009년도에는 2명이 있었는데 보상받은 금액이 100여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때도 1,300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맞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1,300여만 원이 집행이 되면서 보상받은 사람이 2명인데 받은 금액이 약 100여 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을수록 좋긴 좋습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좋은데 올해 예산금액 3,2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서 4,480만 원 이라면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만 국비하고 구비 매칭이 됩니다. 국비 내시액이 금년 10월 달에 통보가 온 것이 2,244만 원이 왔습니다. 거기에 매칭을 우리가 50% 해야 됩니다. 2,244만 원에 대한 우리 구비 2,244만 원이 안 들어가면 보험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매칭비용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2,244만 원 이라는 내시액이 왔기 때문에 내시액에 맞추어서 구비를 확보를 안 하면 보험가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든 안 나든 보험가입을 해 두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자원봉사자들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돈을 주어도 안 합니다. 오셔 가지고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국비가 600만 원, 구비가 600만 원 해서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 2-3년 동안 해 오셨는데 갑자기 금액이 많이 증액되어서,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우리 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큰 사고가 없었는데 타 구에 사고 났을 때 보니까 보험료 보다 사고가 났을 때 주는 보험금액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좋은 일을 하신다는 것은 맞습니다. 자원봉사자들 3만여 명이라면 이런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이 더 안 많겠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미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되었다 하더라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적극 홍보를 하셔 가지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1년에 4,000여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데 혹시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집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혜택을 못 보면 아깝지 않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맞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입니다. 281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엄궁초등학교 BTL사업 임대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궁초등학교 복합화 BTL사업 이것은 12월 1일자 이미 완공을 해 가지고 개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 예산하고 BTL 해 가지고 민자유치 해 가지고 학교 내에 수영장 시설이라든지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한 사업인데 지금 2억 7,8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BTL 사업으로 민자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금액 국비지원금 25억 2,000만 원입니다. 부담해야 될 것이 25억 2,000만 원에 대해서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구비가 아니고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전액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지원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몇 년 동안 나누어주더라도,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10년 동안 갚아나가야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구비에서는 부담할 것이 없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다 필요한 것이고 직원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상향조정이 되고 나머지는 많이 안 되었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67억 원 정도가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최소한의 지급되어야 될 것은 지급되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증액된 부분은 최소화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대전 동구 같은 경우에는 간부직 공무원들 임금도 못 나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는 본예산에 직원들 인건비는 다 반영이 되었는데 나머지 아까 세분, 네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최대한 감안해서,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주로 증액된 부분은 최소한의 경비로 증액을 했지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반영을 해서 예산을 감액을 하더라도 그리고 증액할 것은 증액을 해야 되겠지요. 하나 더 여쭈어 보고 싶은 지금 한 동에 주민자치회에서 1 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 가지고 각 동별로 동 특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예산관리를 구에서 통합관리를 하려고 전체적으로 구에다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와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각 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하고 있는 특화사업 관계는 현재 프로그램 자체는 안 가지고 왔는데 각 동별로 한 가지씩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275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평가 우수 등 시상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 동이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동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4개 동 정도, 제대로 평가를 해서 일률적인 평가보다는 잘 된 곳은 상벌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까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단체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한 단체, 한 동이 특성화사업 해서 어떤 단체하면 어떤 사업, 어떤 동 하면 어떤 사업 이렇게 특성화 있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상은 있는데 평가는,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지금 평가계획이 서 가지고 각 자치센터별로 내려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곧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잘되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우리 사상구 과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나 훌륭하신 분들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구정업무를 보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 과장님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특별하게 애로사항은 없고요 총무과는 현업부서와 달리 구청 전체에 대한 지원부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정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우리 총무과에서도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189페이지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93페이지부터 299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황성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모라 1, 2, 3동 통합동사 부지 매입비라 해 가지고 시비 5억 원 배당이 되었죠?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런데 2011년도 예산안에 보면 이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없지요?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제가 모라동 구의원으로서 모라동 주민들이, 구 모라2동사무소를 1, 2동 통합해서 동사무소로 사용을 하고 있죠?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2010년도 예산안에 잡혀 있었는데 5억 원 이라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답변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라 1, 2동 통합동사 부지가 2010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대상 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 돈을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게끔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 관내 특수성, 그러니까 사상공단이 있기 때문에 2,500여개 기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기업지원 시설을 건립하는 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 회계 재산담당관실에 이 사업을 반납을 했고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지원 시설 건립비로 2011년도에 5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받았다는 말입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예, 시비는 받아 가지고 기업지원 시설로 전환해서 2011년도에 건립을 할 것이고, 모라1, 2동 통합동사는 추후 부지가 매입되면 다시 시비를 확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통합동사 부지 매입 건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앞으로 부지매입을 계속 알아보고 있다가 차후에 부지매입이 되면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이야기죠?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라1동 동사무소는 여러 가지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을 거쳐서 부지매입이 빨리 되어서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제가 조금 전에 식사를 하고 오면서 그 전에는 청사를 무심코 지나다가 오늘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우리 민원실 전체하고 의회사무국 쪽에 화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전문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화분이 몇 개나 됩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내 100여개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것이 관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위탁하는 것입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위탁되어 들어와 있다면 월 100만 원씩 해 가지고 1년에 1,200만 원인데 293페이지 보니까 청사 장식용 화분 사용료 100만 원씩 12개월 해서 1,200만 원인데 저것을 관리를 하려고 하면 인건비만 하더라도 100만 원 들어가지 않겠느냐,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그렇죠.
성일

황성일위원

여름철에는 물도 자주 주어야 될 것이고 약을 치고 하면 월 100만 원 들어갈 것인데 월 100만 원 지불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200만 원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위탁하시는 분이 수지타산이 나오는 것인지, 이 부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가 보니까 충분한 보상은 못 해주고, 심지어 조금 전에 우려하신 바와 같이 화분 자체가 초화가 아니고 고가의 몇 백만 원 짜리 이런 화분이 있고 한 겨울에는 몇 개씩 죽어나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원을 하시는 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를 위하는 마음도 있고 이왕 화원을 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약간 인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형편도 안 되고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많이 불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제가 조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부산시청 같은 경우는 화분을 어디에서 갖다 놓았는지 모르지만 관리비가 2억 몇 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2,000만 원씩인데 이것은 꽃은 꽃대로 민에서 위탁을 하더라도 화분을, 오늘 보니까 굉장히 비싼 것도 있더라고. 관음죽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비싼건데 그러면 100만 원 받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관에서 예산이 책정된다면 매입을 하든지 그쪽에서도 이야기를 못 하고 있겠지만 관리 부분에 증액을 시켜주면 안 좋겠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120만 원 정도라도 해 주면, 다시 계수 조정할 때 120만 원 정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00만 원 같으면 인건비 100만 원 줘 버리면, 그리고 1년에 나무 한 두개씩 죽어나가 버리면, 이 사람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재우위원입니다. 황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에서 년 약 10억 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다, 그죠? 청사관리 전체 관리를 하는데 우리 청사를 지은 지가,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2002년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8-9년 같으면 계산을 해 보면 80억 정도 들어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청사 관리하는데. 우리 청사 짓는데 전체 350억 인가 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30년 간 하면 청사 짓는 건물값이 다 나온다는 이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청사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청사 관리하는 데 많은 금액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청사를 깨끗하게 또 민원인들이 오는 그런 청사이기 때문에 환경을 좋게 가꾸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원가절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공공청사 관리 비용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을 때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중에서 크게 차지하는 것이 29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청사관리위탁 해서 작년에 5억 1,300만 원 이고 올해는 5억 7,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더 올라 왔거든요. 청사관리를 쭉 보면 매년 이 부분은 낮추어야 된다, 낮추어야 된다 라고 구의원들이 예산심사 때 마다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쭉 보니까 내려가기는커녕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계약방법에 있어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죠?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3년 단위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보통 공개입찰을 하면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탁관리 계약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계약 3년이 다 되어 갑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31일자로,
재우

이재우위원

올해 끝나네요?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3년 동안 계속 올라갔으니까 올해는 낮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과연 우리 청사 관리하는데 몇 명이 필요하고, 그 관리 요원들이 부족하면 증원을 해야 되겠지만 남아도는 청사관리요원을 줄여서라도 계약할 때 그리고 청사관리 하는 데 인건비가 가장 많을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인건비 받는 사람들이 과연 5억 7,000만 원만큼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지 조사를 한 번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지는 않겠지만 우리 재무과에서 다른 구라든지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들 면담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되잖아요. 그분들 하고 상의해서 한 달에 그분들이 얼마를 받고 있는지, 청소대행업체도 이윤이 있어야 이 업을 할 것 아닙니까. 이윤도 어느 정도 이해타당한 선에서 이익이라야지 그분들의 인건비를 너무 착취해 가는 이런 구조가 되어서는 이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죠.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그렇죠.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 이러이러한데 이런 부분은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우리 용역 계약비를 낮추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약들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 계약을 실제 해 보면 아마 갭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5억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청사 내 청소하고 하시는 분이 1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분들이 얼마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것 답변하시고 총괄은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사무관리하고 시설관리, 청소관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제 질의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해 주시면 되고,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인건비를 일괄적으로 얼마라기보다는 사무관리를 하는 분들은 연봉이 3,000만 원 수준이고 청소관리를 하는 분들은 2,000만원 수준, 시설관리 하는 분들은 2,500만 원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 아닐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어디에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 사람들의 실제 봉급명세서라든지 이런 것을 눈으로 확인을 안 해 봤다 아닙니까, 그죠?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위탁관리를 하고 그분들한테,
재우

이재우위원

그 회사에서 이렇게 주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를 받는지 실제적인 조사를 안 해 봤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온라인으로 계좌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실지로 일하는 용역 요원들이 과연 그렇게 받고 있는지 실지로 조사를 해 보시고, 계약을 맺었을 때는 현실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겁니다. 올해 계약을 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다운이 될 수 있는 계약들 그리고 실지로 청소하는 용역요원이 그렇게 받고 있다면 계약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청소요원들이 실지로 그 금액을 안 받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시면 이 계약하는데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재우위원님께서 문제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청사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률로써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관리에 대한 용역비를 산출을 할 때는 공무원들한테만 맡겨놓았을 때는 자의적인 계산이 될 확률이 많다 라고 생각하고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 이라든지 몇 개의 기관들을 용역기관으로 어떠한 규모의 청사를 관리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인원과 인건비와 운영비가 드는지 산출하는 기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에 용역비를 260만 원을 주고 우리 청사 관리에 합당한 위탁관리비를 산출을 합니다. 그 산출한 여기에 6억 여만 원으로 나와 있고 우리 청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에는 몇 명, 시설관리에는 몇 명, 청소관리에는 몇 명 해서 최저 15명은 확보를 해야 된다 라는 구체적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입찰을 해 보면 몇 십 개 업체가 저희들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12월 22일 되면 위탁업체가 정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도 위탁관리업소에 민간위탁이지만 주간업무계획 또 1주간에 했던 업무실적을 보고를 받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경비가 적게 들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10억이 청사 관리비에 드는데 6억은 위탁관리비에 들어가고 거기에는 인건비 15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 보다는 저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12월 20일 정도 되면 위탁업체가 선정된다고 하는데 선정될 때 양심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전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산출근거라고 많이 하는데 그 산출근거라는 것은 전국 평균이 될 수도 있고 또 서울을 표준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부산을 표준으로 하는 산출근거도 할 수 있는데 산출근거는 객관성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만약에 서울지역에만 산출근거로 했을 때는 서울지역에서는 그런 근거가 맞아질 수 있지만 그 근거로 해서 전국을 맞춘다고 했을 때는 지방에는 전혀 안 맞거든요. 그 산출근거라고 하는 것이 부산시 전체를 산출근거가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객관성,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 산출근거라는 것이 전국을 평균으로 했을 때 또 서울을 표준으로 삼았을 때 그 산출근거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아시고 그 산출근거가 부산시를 표본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하면 객관성이 있겠지만 서울로 잡았다 하면 상당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위탁해서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면 87% 정도의 입찰가를 보거든요. 여기에 산출근거를 보면 6억 8만 원해서 95% 잡아놓았거든요.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예, 압니다.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출근거에 사용되는 부분은 시중 노임단가 인상률이라든지 건강보험료 요율이나 그 외에 수수료나 소모품비가 얼마만큼 인상되었는지 인하가 되었는지 따라서 위탁용역 단가가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 이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많이 해서 95%고 실지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입찰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88.2%로 입찰되었고 올해 최저 87점 몇 %기 때문에 올해 87.75%에서 88%에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번에는 업체를 잘 선정을 해 가지고, 청소용역업체가 거품이 상당히 많다 하더라고요. 거품을 뺄 수 있도록, 사실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10억 원 중에 6억 원이니까,
재우

이재우위원

그동안 계속 매년 원가를 낮추어라 했는데 계속 올라갔지만 올해는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계약할 때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차량유지비 증감이 3,200만 원이 되었는데 증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거론되었던 차가 7거 1609 화물차입니다. 이 차가 미국산으로 ’92년도부터 준설차로 사용했던 차인데 그때 가격으로 5억 원에 수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원 이라는 구비를 확보하기가 많이 힘들었고 그 동안에 잦은 차 사고라든지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목적대로 사업을 못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부득이 준설차만은 확보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차가 3억 원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297페이지 차량유지비에 3,200만원이 증감이 되었어요. 201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1,300만 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은 3,200만 원 증감이 되었고, 두 번째는 2010년도는 70% 예상을 했는데 올해는 80%로 해서 했고 이런 차이점 때문에 돈이 증감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비는 환율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환율변동이 많이 있다 보니까 75% 했을 때는 추경에 많은 돈이 필요로 해서 유류비가 모자란다든지 해서,
복현

서복현위원

70%를 했을 경우에?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70% 했을 때 매년 우리가 추경을 해야 됐고, 지금도 아시다시피 1,700원 대로 휘발유값이 안 올라갔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80%를 해도 과연, 기름값이 인하가 됐을 경우에는 그것 하겠지만 환율변동에 따라서 인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조차도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라도 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복현

서복현위원

매년 올라가겠네요?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매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근래에 많이 올라가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환율이 올라갈수록 %도 올라가겠네요?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화물 7거 1609 이 차가 준설차죠?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예. 준설차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재난관리과입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승용차 교체 구입은요?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 재무과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화물 교체 구입은요?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이것은 보건소에 방역차가 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승용 신규구입은?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이것은 모닝으로 도서관에 차가 없기 때문에,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현재 작년 수준으로 보면 2대를 교체하는데 7,000만 원을 썼고 올해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준설차가 3억이 들어가서 이렇는데 예산으로 보면 엄청난 돈이 투입되어야 되고 7거 1609가 현재 꼭 교체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우리가 대형승합차인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92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2000년도에는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동안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10년 이상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신 바와 같이 유류비가 지출이 안 된 경우에는 고장이 나서 제대로 사업을 못 하는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우리 구정업무가 수행이 되려고 하면 이 차만큼은 꼭 이번에 교체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20년 다 되어 가는 차인데 올해 왜 꼭, 작년에도 있을 수 있고 10년 이상 되었을 때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수리비가 1,000만 원 가까이 드는데 이것을 빨리 교체를 안 하고 굳이 내년에 교체를 하려고,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매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복현

서복현위원

작년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기감실에서 삭제가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였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국산을 사는 것은 금방 고장이 나기 때문에 곤란하다 차라리 ’92년산이지만 이 차가 낫다 해서 교체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근래에는 우리 한국에도 성능이 좋은 차가 확보가 되는 모양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56무 2370은 어디서 쓰는 차입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각 과에서 차량을 이용할 때 외근을 나간다든지 중앙에서 사람이 왔을 경우에 인솔을 할 때 각 과에 지원하는 차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 차는 사용을 못 하는 차입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이 차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바꾸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청장님 타고 다니는 차는 어디에서 가지고 온 차죠?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그 차를,
복현

서복현위원

그랜저 말고 지금 타고 다니는 차,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56무 2370 이 차가 2001년도에 구입을 했던 차가 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이 차가 현재 수리내역에도 없고, 유류비 사용 내역에도 이 차가 없고, 이 차가 어떻게 된 상태인지, 제가 잘못 봤는지 없는 것 같고, 아, 유류비 사용에는 있습니다. 수리내역은 안 보입니다. 차는 다니는데 수리내역에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꼭 교체를 해야 되는지 생각이 들고 해서,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이 차는 2001년식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업무용 차량입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지금 56무 2370 이 차가 업무용 차량인데 유류비는 책정이 되었고 수리내역은 없고 과연 이 차를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그 차 이동하면서 구입되어야 되는 차량인지 확인을 하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리고 화물차량 구입해 가지고 1,700만 원인데 보건소 방역차량입니다. 이 차는 어떻습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99년도에 구입을 한 차량인데 해마다 방역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바꾸어 주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차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방역하는 데 봉고 프런티어인데,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봉고 프런티어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 차가 고장이 많이 납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도서관에 모닝차도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있는 차를 구입을 하는 것인지 없는 차를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앞에 3대는 교체고 도서관은 신규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기존에 차량이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4대를 가지고 왜 필요한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지만 자료로 받는 것이 틀리니까 담당 직원분들하고 해 가지고, 차량구입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승용차 이 부분도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시점에 도서관에 모닝차도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꼭 필요한지 대해서 서류로 주시면 저희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서면답변도 하겠지만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2001년도에 6대를 구입을 했고 2002년도에 7대, 2003년도에 8대, 2004년도에도 7대 해서 매년 6대에서 7대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매년 6대에서 7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에는 청사가 개청한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교체하는 차들이 별로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계속 많이 교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런 사항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차량을 교체구입을 하든 신규 구입을 하든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입니다. 어차피 올해 예산이 많이 증감을 했는데 시세가 구세로 돌아온다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잡은 것 같고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의 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더 줄어들었으면 들었지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힘들지만 같이 힘듦을 해야 된다, 저희도 예산을 많이 들이고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이번 예산안 심사는 있는 재원을 활용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면 청사 관리에 있어서 화분 사용료는 있는데, 구에서 운영하는 양묘장이 있죠?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청사 관리하는 데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에 양묘장 꽃은 양묘장에 있는 꽃만 가지고 우리 관내를 다 심기에도 부족해서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양묘장에 있는 것은 1년생 화초이기 때문에 우리 청사 안의 관리하는 데는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청사 사용료 화분 사용료 계절마다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초든 다년초든 크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관음죽이라든지, 1층 로비에 보면 관음죽 위주로 되어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청사 앞 쪽에 있는 화분은,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밖에 있는 그 부분은 녹지공원화에서 화초를 갖다 심은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실내에 있는 화분 사용료가 이 정도다?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예. 각 층마다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부민

김부민위원

과장님은 양묘장에 있는 수량으로는 우리 관내도 하기 부족한 부분이다,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관내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차량 구입비에 추가질의를 드리면 승용차 부분입니다. 화물차는 대민차원에서 준설하고 화물 하나는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차인데 그런데 승용차 사용은 주로 누가 하는 것입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재무과에서 일단 구입해서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기에 새 차를 쓰는 것이 그것하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헌 차가 있으면 교체를 하려고,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단 재무과에 업무용으로 쓰는 것을 대체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일단 차량구입비가 작년에 비해서 2억 8,000만 원 더 추가되어서 오는 것이라서, 급한 순위대로 갑자기 67억 원 정도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너무 많이 오는 것이라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제일 필요한 차는 급한 대로 하더라도, 지역 주민을 위한 차겠죠?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일부 인원들이 이용하는 차는 뒷순위로 미루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98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서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 라는 것은 KT의 선로를 이용해서 부산광역시 정보고속도로 자체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우리 구에 부담되는 돈은 약 3억 3,000여만 원 됩니다. 10년간 1년에 2회씩 분납을 해서 3억 3,000여만 원을 넣고 나면, 부산고속도로망이 설치됨으로 해서 우리가 그 전에 9,000만 원 임대료를 내고 쓰던 부분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구로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당장은 이렇게 들지만 나중에 끝나면 안 내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몇 년 동안 지출이 되어야 되지요?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10년 동안만 하면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설치가 되었죠?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200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6년 정도 더 부담을 하면,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예, 더 부담을 하면, 그리고 2007년도부터 매년 9,000만 원의 예산은 절감이 되고 있는 겁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구청에 비상발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사용 일수가 몇 일 입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비상발전기는 사용을 안 할 때도 있고 1-2회 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충을 했으면 남아 있을 것인데 올해는 더 추가해서 올라왔습니다.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부민

김부민위원

294페이지입니다.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비상발전기 유류비 확보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류비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유류비를 한 20만 원 정도 인상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작년에도 259만 8,000원의 유류를 채워 놓았는데 작년에 거의 사용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름은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류비 인상분을 반영 하더라도 작년에 가득 채운 금액보다도 더 많이 책정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가득 찼는데 어디에 추가로 넣어야 되는지, 매년 이것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발전기 사용은 안 하면서 유류비는 책정되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도 안 하는데 이 유류는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는지,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우리가 올해 유류비를 계상할 때 2010년도 사용을 안 했을 때는 2011년도 예산에는 안 올립니다. 올해는 얼마 전에 전체를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장 난 부분이라든지 안 되는 부분은 보충을 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비상 발전기 유류비가,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이번에 좀 썼죠.
부민

김부민위원

이것이 한 번에 다 쓸 금액입니까? 비상발전기 한 번 돌리는데 이 많은 기름이 다 들어갑니까? 이것이 몇 일분 분량일 것 아닙니까. 점검은 하루나 이틀 정도 했을 것인데 우리 사상구청이 비상발전기를 한 번 운영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죠?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명품거리를 하기 때문에 지중화선로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해서 비상발전기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함으로 해서 기름이 사용되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250만 원 이것이 한 번 사용량이라는 말씀입니까? 비상발전기 한 번 돌릴 때 250만 원이 든다는 말씀인지, 매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품도로를 한다고 해서 1회성으로 했는지?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그때그때 따라서 해마다 사용하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다시 선로가 연결될 때 지장이 없는지 점검을 했고, 오랫동안 내구연한이 되었으니까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매년 사용을 해야 될 목적이 다른 거죠. 1회를 썼느냐 2회를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1회 유류비가 100만 원 사용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300만 원 사용해야 될 때도 있고 사용목적에 따라서 유류비는 달라집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비상발전기 유류 확보가 있으면, 기름 탱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름 탱크에 가득 채웠을 때 몇 ℓ가 들어가고 한 번 채웠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다 채웠을 때 2,800ℓ가 들어갑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올해 비상발전기 사용 일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비상발전기 연 몇 일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아니면 1회 사용에 몇 ℓ가 소모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1회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2,800ℓ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한 2/3는 우리가 확보를 해 놓는다고 보면 되고, 앞에 이것은 단가가 얼마인데 몇 ℓ에 얼마다 산출근거는 단가 ×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여기서 나오니까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라겠고, 나중에 현장을 꼭 제가 한 번 방문을 했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299페이지 보면 모사전송기 2번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모사전송기는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죠?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모사전송기를 구입하는 것이죠.
부민

김부민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모사전송기는 팩스를 이야기합니다. 올해 우리가 10대를 구입을 하는데 청소행정과하고 각 동에 삼락동, 덕포1동, 덕포2동, 괘법동, 감전동, 주례 1, 2동, 학장동, 엄궁동에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모사전송기가 팩스면 팩스가 있고 위에 보면 모사전송기 유지비가 3% 있습니다. 팩스가 어디에 유지비를 부담을 해 가지고,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팩스를 사용을 할 때도 카트리지라든지 운영비가 소요가 됩니다. 인쇄도 해야 되고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고 이 부분은 구입가격의 8%까지 운영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한도가 있다 보니까 3% 최저를 잡은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알겠습니다. 295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층 옥상 캐노피 환기창이 있습니다. 시설 같은 것은 처음에 제대로 만들면 될 건데 지금 추가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환기를 위해서 옥상 캐노피 환기창이 총 36개가 필요한데 18개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18개를 추가로 설치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 한 개 32만원씩 해서 18개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 정도만 더 하면 이후에는 크게 공사를 안 해도 됩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환기창이 어떤 용도로 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는 거죠?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우리 청이 중정식으로 중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에서 환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은 환기창을 설치함으로써 거기서 빨아올려서 배출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여기는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보건소는 특수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너무 차이가 나서 층으로 나누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이왕 하는 것 선택과 집중이겠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 쓰는 것 보다는 한 공사라도 제대로 해서 10년을 내다보고 추가설치를 안 하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하시고 보건소도 층별로 온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이 투여될 때는 당연히 투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재무과장님이 효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95페이지 김부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층 민원실 북쪽 팬코일 설치 2,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항상 구청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자주 민원실을 접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민원여권과에 근무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구청 민원여권과에 계시는 분들이 겨울 되면 추워서 업무를 제대로 못 보던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우리가 너무 개방되다 보니까, 북쪽 팬코일 설치 2,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장 생각은 북쪽 팬코일 그것만 해 가지고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양쪽에 칸막이를 해 가지고 자동시스템으로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공사를 하는 것 그래야 내년부터라도 민원인들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인데 북쪽만 해 가지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또 공사를 그쪽에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장 생각이니까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양쪽 다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리고 8층에 옥상 캐노피 환기창 이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차후로 미루어 주시고 민원실에 민원인이나 업무 보시는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팬코일을 북쪽만 하지 말고 이 예산을 가지고 양쪽에 예산을 잡고 8층 환기창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 생각이고, 조금 전에 김부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도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여권과보다도 보건소가 더 시급한 문제가 걸려 있어요.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1층하고 3층하고 차이가 많아요. 1층 온기가 3층으로 다 가버립니다. 보건소도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스팀을 설치를 해야 된다, 뭐 한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근본 원인을 못 찾고 자꾸 땜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이야기죠. 1층 온도가 유지가 되게 하려면 단순하다 말입니다. 너무 개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칸막이를 해 가지고 온도가 유지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우선 추우니까 열풍기를 설치하고 무용지물이 된다 말입니다. 1층에 환자들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도 재무과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 가지고 김부민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어떤 것이 이득이 빨리 오는가 생각을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김판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위원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 시 되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1층에 민원여권과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항상 입구에 온도가 3-4도가 낮고 심지어 직원들이 발이 시리고 장갑을 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김부민위원님 지적처럼 임기응변적으로 대처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잘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올렸을 때 해 주시면 그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지적이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약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민원여권과 보다는 거기에 왔을 때 더 따뜻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왔을 때 열기가 위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칸막이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처럼 차라리 옥상 캐노피 창 570만 원은 내년에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회의 끝나고 나가서 견적서를 받아 보고 예산에 반영이 되면, 꼭 필요한 사업을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무슨 일을 한꺼번에 해야지 북쪽에다 해 보니까 마찬가지다 이럴 때는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 과장님은 임기도 내년 6월 달 되면 공직생활을 훌륭히 마치지 않나 싶은데 보건소 관계나 민원여권과 계셨고 하셨으니까 확실히 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입니다.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황성일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보면 차량유지비라고 나오는데 사상구에 보유차량이 66대죠?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청은 차량 교체를 빨리 안 하고 늦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차 관계 일을 하다 보니까 관공서 입찰을 많이 받아오다 보니까 조금 늦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유지 보수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유지비라는 것이 차량 보수 금액이죠?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유류비하고 보수비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보수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토탈 금액이 얼마입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80% 정도, 저희들 공공운영비 3억 원 정도가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죠?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작년에 보니까 약 3억 원 정도 수리비가 든 것 같은데 차 교체시기가 늦어서 그런지 수리비용이 너무 많지 않느냐, 차량이 66대인데 화물차량, 특수차량은 실지로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위드특장은 특수차 관리하는 업소인데 수리하는 데 빼고는 약 40대는 1t 관용트럭 같은데 나머지 20대 가까이는 방제차, 특수차인데 수리비가 3억 원씩 들어가지고 되느냐,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이것을 전담하시는 기사님이 있을 것 아닙 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이런 부분에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 가지고 수리비가 1년에 3억 원 든다는 것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여기 특수차량 부품, 장착물 등 구입 유지 노면청소차 1,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드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92년, ’95년, ’98년 ’99년, 2000년 이런 차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7-8대가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애보다 배꼽이 더 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차를 4대를 교체를 하는데도 될 수 있으면 안 바꿀 수 없느냐 라고 하다 보니까, 차 구입년도가 늦어지면 그만큼 수리비가 더 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수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운전을 하는 기사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수시로 기름을 칠해주고 청소라든지 안전유지 이런 것을 잘 하게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운전기사들의 노력과 내구연한이 되었을 때 적기에 바꾸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들이 10년 쓰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4-5년 되면 차라리 팔고 새 차를 사는 것이 크게 보면 이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관공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특수차량 부품 장착물 등 구입유지 이 부분은 노면 청소차량인 경우, 그러니까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및 운반을 한다든지 노면청소를 할 때 브러시가 있습니다. 그 브러시 가격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35만 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25만 원씩을 1년에, 2대가 있기 때문에 2대를 월 2회를 갈아줍니다. 그럴 경우에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브러시 가격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노면청소라 해 가지고 노면청소차 이것 같거든요. 한 대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2대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아, 2대네요.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5799 차량하고 2대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브러시 가격이다 이 말입니까?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유지비 이것이 무슨 차인지, 예를 들어서 위드특장 이라고 해 가지고 특수차량 수리를 하고 있는데 왜 1,5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다음에는 산출근거까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재무과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과장님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공직에 40년 근무하시고 어느 부서에 가도 열정적으로 일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었죠?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예. 올 7월 8일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에는 재무과 오시고 열정적으로 일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재무과 오셔 가지고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꼭 하시고 싶은 일,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김판중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이렇게 귀한 시간을 안 주었기 때문에 갑자기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올 12월 말이면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공직을 하면서 정말 공직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을 통해서 제가 발전도 하고 많은 지식도 습득을 했고 남은 1년 동안 사상구청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본들 실행을 못하는 것밖에는 안 되겠지만 있는 동안 최선을 다 해서 공직에 임하겠고 제가 나가더라도 공직이라든지 사회를 위해서 살아오면서 받은 것 이상으로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그 질의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실행되게끔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재무과장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민원여권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