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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흥래 의원 발언

134회 제7사회도시위원회2010-12-06

조흥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수

장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본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550페이지 위쪽에 소송판결에 의한 사유지 사용료를 매년 67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소송에 패소하였으며 언제부터 지급하고 있는지, 이 4건의 사유지가 현재 지목은 무엇이며 감정가격, 공시지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사유지 사용료를 지급할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언제 패소가 되었으며 언제부터 사용료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4건의 현재 현황, 지목, 감정가격, 공시지가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지급의 내용에 대해서는 총 4건입니다. 4건인데 한 건은 괘법동 250-2번지 외 한 필지고 면적이 보면 250-2번지는 30헤베, 그 다음 250-4번지는 268㎡입니다. 그리고 판결 일시는 2000년도 5월 19일 날 판결이 되어 가지고 공시지가가 73만원입니다. 73만원이고 이것은 지금 연간 지급액은 60만 1,240원입니다. 그리고,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현황이 지금 도로로,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지금 도로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도로인데 1년에 6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또 주례동은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주례동은 84-138번지입니다. 이것 면적은 352㎡인데 판결일시가 2001년 4월 6일자로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가 이것도 44만원 정도 됩니다. 되고,
학곤

이학곤위원

44만원인데 연간 49만 2,000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헤베당 49만원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예.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헤베당 49만원, 그리고 이것은 소유자가 임무홍 외 1인이고 연간 지급은 보면 49만 3,000원으로 지금 그렇게 판결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 한 필지는 또 괘법동 833-1번지, 그 다음에 833-3번지, 833-4번지 해 가지고 면적은 5㎡, 215㎡, 347㎡ 해 가지고 이 판결일자가 2001년 4월 24일자 났는데 이것은 공시지가가 190만원입니다. 190만원인데 이것은 소유자가 브루스영 박이라고 해운대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연간 지급액이 428만 880원입니다. 그리고 한 필지는 학장동 소재 필지입니다. 학장동 213-1번지, 면적이 45.8㎡이고 소유자는 서승일 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간 지급액이 13만 2,000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서 이 4건에, 예를 들어서 아까 헤베당 말고. 총 우리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헤베당 말고 총 4건에,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아까 공시지가 하는 원인이, 아까 공시지가가 다 다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총 합계가, 4건의 토지에 공시지가가 총 얼마인지 확인이 됩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공시지가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일단 총 지급액은 나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671만원씩 지급을 했으면 6,700만원이 지급됐거든요? 결과적으로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이것을 매년 지급할 게 아니라 이 도로에 대해서 매입할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그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계속 지급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매입할 수 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유리한지 안 그러면,
학곤

이학곤위원

10년이 지났으니까 이 시점에 이것을 매년 계속 670만원씩 지급할 것이냐,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매입할 방법이 있느냐, 이것 현황이 도로인데,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것은 사유재산을 주장할 게 아니고, 이것은 매입할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550페이지에 낙동로~덕포4거리 간 도로정비에 보면 도로정비 공사에 1억 4,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로에서 덕포4거리 이 위치는 사상경찰서,
송은

조송은위원

소방서 앞에 그쪽 들어오는 데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거기 폭이 몇 m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폭이 20m 도로인데 차도 폭이 한 14m 정도 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선정 배경하고 이 공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 도로는 보면 시에서 도로 포장하는 것은, 25m 이상은 시에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시 포장은 아니지마는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시에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 위원님이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노면이 상당히 거칩니다. 거칠기 때문에 주민들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방문해 가지고 포장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25m 이하이기 때문에 구에서 하라 이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포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사상경찰서도 이전한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도로가 그 정도로 험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구가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이 지금 필요한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지금 경찰서가 이전한다 해도 시설결정부터 해 가지고 이전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지금 위원님이 현장을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상당히 도로가 보통 나쁜 게 아닙니다, 거기가.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거기는 보통 사람들은 많이 안 다니더라고요, 그 거리는.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돈이 1억 4,000만원 정도 되니까 이것을 좀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싶어서 한 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민원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경찰서를 이용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도로가 이런 상태인데도 왜 관리를 안 하느냐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해 가지고, 저희 예산은 안 되고, 25m 이하 도로는 구 예산이 안 되면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도저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정하고 이랬는데, 안 그러면 계속 방치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 저도 그리로 많이 다녀 보지만 거기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는 아니더라고요, 보편적으로.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차량은 통행이,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차가 좀 많이 다니는데,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차량 통행이 많죠.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말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월 3일 날 우리 사상지역에 타이틀은 부산 사상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이래 가지고 일본 모리사하고, 아직 MOU 체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회를 한 번 가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모리사로 선정하게 된 동기하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됐는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조흥래위원님, 그 업무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저도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아, 그래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런데 이게 사상구, 새로운 사상 건설 차원인데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면 되나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왜냐하면 추진상황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흥래

조흥래위원

기획실에서 하는가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아니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지역경제과?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아,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리고 주관은 또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는 중간에서 전달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래 아무튼 이게 좀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 과장님도 본의 아니게 그 업무에 좀 가담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아무래도 새로운 사상이니까. 그런데 자꾸 일본 5대 기업 안에 모리라고 하는데 제가 일본의 10대 기업을 열거해 볼게요. 미쯔비쓰, 미쓰이, 쓰미토모, 이도쭈, 마쓰시다, 지금은 파나소닉으로 개명됐습니다. 도요다, 가와사키 준공업, 신일본제철, 혼다, 지금 법정관리 들어간 잘, 그리고 야마 디젤, 야마하 등등이 있고 모리는 한 15위나 20위인데 자꾸 5위, 5위 하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일본에는 기라성 같은, 역사가 50년, 100년 된 업체들이 즐비하게 있다고요, 이게. 그런데 자꾸 5위, 5위 하거든요. 그래서 어째서 5위냐, 5위라는 근거를 한 번, 재무제표라고 하나, 근거를 내 보라고 하세요.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역경제과라고 하니까 내가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 때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아무튼 이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사상에 재개발, 재건축 이게 제일 시급한 건데 이것도 첫 단추를 하나 못 끼우고 있는 판국에 또 이렇게 새로운 사상, 첨단산업단지 조성 해 주면 우리는 참 고맙습니다. 과연 이것도 추진력이 있어질까 하는 데에서 의아심을 갖고, 다른 과 같으면 내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건설과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흥래

조흥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49페이지 국․공유 재산찾기 거기 예산이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08년도 1,020만 1,000원의 예산에서 집행은 209만 4,000원 했습니다. 그 다음 2009년도는 1,200만원 예산에 집행은 181만 2,000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1,295만 8,000원 중 올해 경계측량 몇 건 했으며 분할측량 몇 건 해서 올해는 집행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2건 정도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게 경계측량입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것은, 올해 한 것은 현황하고,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2건 했으면 한 건에 경계측량 47만원짜리나 분할측량 30만 8,000원짜리 2건 했을 것 같은데,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70만원 올해 집행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와 연관을 한 번 지어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국․공유 재산찾기 측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경계측량 10건, 현황측량 10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부서 간에 똑같은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 조율해 보시기 바라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다음에 또 재난안전관리과 경계측량은 36만 4,000원에 하는데 건설과는 47만원입니다. 이것은 또 왜 이런지도 모르겠고 경계측량 수수료도 양 과에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왜 두 과에서, 그러니까 하는 업무도 명확히 안 하고 어중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중간하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꼭 이 국․공유 재산찾기 예산이 이만큼 필요한지,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 예산 조정하기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해 가지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어느 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는가 하면 타성적으로, 매년 그대로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한 번도 얼마나 집행됐는지, 이게 정말 필요한지도 검토 안 해 보고, 지금 몇 년치를 보니까 20% 미만 집행되고 있거든요. 올해도 10% 미만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2010년도에 그대로 또 반영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중복되고 측량수수료도 다르고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산 조정하기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해서 답변 바랍니다, 서면 답변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잠깐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0페이지에 보면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안 있습니까, 그게 작년보다 한 2억 2,000만원이 줄었는데 오히려 이런 예산은 좀 증액해서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에 건설과에서 할 일이 없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좀 증액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편익사업을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하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각종 민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청장님 현장 순시라든지 안 그러면 동 순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구정살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인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06년도부터 보니까 통상적으로 한 10억 규모로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올해는 보면 5억 한 것은 예산규모가 좀, 일단 적정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5억 했는데 추경에 더 하든지 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소규모인데 이것을 한 10억 가지고 쓰는 것 같은데 12개 동에 소규모라도 주민들이 아주 불편한 사항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우리 2차 추경에 덕포여중 통학로 개설사업에 구비 4억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2차 추경에 명시이월 내용 중에서도 원 공사비는 26억인데 22억으로 4억 2,000만원만큼 감액되어서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월액이 21억 2,600만원으로 됐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덕포여중 통학로 개설을 하면 26억이 다 필요 안 합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여중 통학로는 1차, 2차 해 가지고 총 거리가 158m입니다. 폭은 10~12m인데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2차 구간인데 거리가 한 103m고, 그것은 뭐냐 하면 2차 구간은 도로가 지금 개설이 전혀, 골목길로 사용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보면 거리가 한 103m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한다고 하면 한 22억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왜 저희들이 삭감시켰느냐 하면 일단 덕포여중 진입로 부분에 보면 덕포1지구 주택재개발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보면 한 9m 정도 되거든요. 되고, 그리고 사상로에서 보면 재개발지구 진입하는 그 구간의 도로가 폭이 한 6m 정도 됩니다. 1차로쯤 되거든요. 그게 보면 거리가 100m고, 그래 일단 공사를 총 하려고 하면 일단 사상로에서부터 해 가지고 덕포1 주택재개발사업을 할 때 나머지 2차 구간은 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삭감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당초에 26억 2,000만원 예산으로 통학로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구비 4억 2,000만원 삭감해도 내년도 개설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지장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지장 없다는 이야기지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감전동 지류 재해방지사업 15억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네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아, 그것은,
학곤

이학곤위원

올해 어떻게 집행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지금 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 시행 중에 있고 내년 한 1월 달 정도 되면 공사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15억이 다 소요되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소요 다 된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올해 다 집행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것은 명시이월 지금, 그것 요청해 놓았을 건데요. 왜냐하면 사업기한이 내년이기 때문에 이월시켜놓았습니다. 이월 요구해 놓았는데요.
학곤

이학곤위원

2차 추경에 명시이월 내용이 없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켜 놓았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 지출원인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551쪽 감전 제1중천 복개구조물 외 4개소 정밀점검용역 관련해서 용역비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전1중천 복개구조물 외 4개소 정밀점검은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관리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그냥 정기점검은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과태료를 300만원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1종, 2종 합쳐 가지고 총 8개가 있는데 그 8개 중에서 총 5개가 내년에 정밀점검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물도록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용역비는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해야 추후에 내년부터 차년도에 저희들이 보수, 보강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법적 사항이라도 용역비 관련은 어느 부서든지 간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보다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전국적이든 부산시든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것은 그런데 보수, 보강 경우에는 보면 품이, 뽑는, 적산하는 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지금 가장 많이 하는 데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인데 용역 산정하는 기준 대가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도 지정한 곳에서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입찰을 해 가지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입찰을 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 입찰을 합니까, 우리 구는 재정도 열악한데 용역비가 좀 상당히, 적게 나왔으면 보다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런데 일단 용역하면 또 낙찰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적정예산을 주고 그 다음에 입찰해서,
재환

심재환위원

예, 보다 합리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추가질의 좀,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심재환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점검대상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 점검대상이 감전1중천하고요, 그 다음에 학장천 지류, 그 다음에 운수천 지류, 감전수로, 감전3중천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러면 이 복개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여부는 구나 시에서 용역해 본 적은 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안전점검 자체가 이 용역을 하면 안전까지 A, B, C, D 등급까지 다 매겨집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용역을 시에서나 구에서 해본 적은 있었냐고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것은 다, 지금 하는 것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구에서 했었나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아,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재난예방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비가.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보수, 보강에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재난안전기금 용도를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재안안전기금 대상사업인 것 같은데 기금으로 안 하고 일반회계로 이쪽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 그것 설명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받을 때는 재난기금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재난기금 또는 일반사항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과 상의) 보니까,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하는 것은 재난기금으로 하는데 용역하는 것은 일반사업으로, 일반예산으로 집행하도록,
송은

조송은위원

거기 166페이지를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에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비, 그 다음에 재난사전대비시설 보수, 보강 지금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것은 학술용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문자 그대로 연구하는 그런 식이고요, 보수, 보강은 일단,
송은

조송은위원

어차피 이게 재난예방의 사업이라 하면, 안전기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금에 보면 1억 6,300만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랬으면 이것을 기금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아, 예, 조송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은 이 용역을 하면 보수, 보강이 따르고 이것은 지금 학술용역하는 것은 용역을 해 가지고 추후에 기본 데이터로 삼는다든지 이렇게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2번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 하는 용역하고는 내용이 조금, 저희들은 전제를 까는 게 보수, 보강 그 자체를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다릅니다, 이것은. 이것은 보수, 정비를 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우리 주례3동 럭키아파트 후문 일원 도로개설 공사가 당초에 우리 20억 예산으로 2009년부터 쭉 진행을 했다, 그렇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10억 6,000만원 집행되고 2010년도에 5억 400만원 집행되어서 지금 집행잔액이 4억 2,900만원 남았다, 그렇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이 공사 집행잔액은 다 반납하는 것이지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반납하는 게 이것은 구비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집행잔액이 구비로,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구비로 되는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왜 이것을 질의하는가 하면 주례동에서 경남정보대 도로개설에도 당초 10억 예산으로, 구비를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 예산을 잡았다가 이번 추경에 4억 삭감하고 6억으로 명시이월하죠, 그렇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를 처음 구비를 과다 계산한 것인지 안 그러면 삭감할 원인이 있어서 삭감한 것인지,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대부터 주례 럭키아파트 입구는 당초는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산주택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게 형질변경을 지금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지금 럭키아파트 올라가는 도로가 내나 그 도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도로폭이 12에서 13m 정도 되는 것을 나머지 돈은, 남는 돈은 일산주택 들어가는 보상비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토지형질 변경을 해서 기부채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상이 안 맞다 해 가지고 저희들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고 동서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총 사업비가 한 30억이 듭니다. 30억 드는데 올해에는 보상을 지급하려고 총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시비 5억, 구비 5억을 했는데 그 중에 동서대 입구에 토지필지가 2필지가 해당됩니다. 한 필지에는 분할이 되어 있고 한 필지에는 분할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분할 안 되어 있는데 분할 안 된 필지는 보면 소유자가 13명인데 저희들이 1월 달에 측량신청을 해 가지고 토지 분할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좀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상이해 가지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13명인데 13명한테 측량하고 나면 면적이 좀 증감이 된다, 그래서 토지 분할을 하려고 동의를 좀 해 달라고 하니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13명 중에 6명은 동의가 됐는데 나머지 7명은 아직까지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는 부득이 좀 지연하고 한 필지, 분할을 하고 보상이 가능한 한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한 6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4억을 지금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총 30억 소요예산 중 내년까지 6억 예산으로만 공사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보상만 하겠다 이겁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보상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공사는 못 합니다. 공사는 왜냐하면 완전하게 보상 안 되고는 공사를 지금 시행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리고 모라1동 철도 횡단통로 정비사업에 3억이 2009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이게 올해 다 집행되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다 됐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다 집행됐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100% 다 집행됐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흥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운산천하고 안전진단 다 했습니까? 그게 올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잖아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 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래 결과 나왔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결과가, 예.
흥래

조흥래위원

나오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아, 그러면 그게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소형로봇이 들어가 가지고 카메라 촬영을 하지요?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운산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고,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경우는 그런데 사람이 직접 들어가는 것은 직접 육안으로 하고 사인 전부다 기계를 실험을 다 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아, 거기 사람이 들어갈 때 왜 한 번씩 가스사고로 해서 불상사가 생기고 하던데 또 만에 하나, 비록 용역을 줬다고 해서 안주하지 마시고 그런 2차적인 사고에 대한 대비를 우리 담당이 항상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쓰도록 해 주세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또 하나 일 잘 한 것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주례5거리에서 주례3동사 가다 보면 주례럭키아파트 복개주차장이 있고 그 다리를 주학교라 합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주학교 맞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주학교 대칭으로 해서 옛날 목욕탕 자리에 보면 가각을 죽여 가지고 차가 진․출입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디다. 그게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장원식당이라는 데에 갔다 오면서 보고 ‘아, 이것 잘 하셨구나, 우리 오과장이 조금 심혈을 기울였다’ 싶던데 그 적은 돈으로 주민들한테 아주 필요하게끔 딱 도로개선을 시켜놓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이런 자리를 빌려서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감전천 복개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점검한 내용하고 정밀점검 5개소에 대한 현황 있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55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 건 관련하여 사업개요를 과장님 설명 좀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총 매수대상이 33필지입니다. 33필지인데 면적이 5,498㎡인데 금액으로는 39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02년도 신청분인데 보상완료된 것은 19필지에 2,723㎡는 18억 4,500만원 해 가지고 이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도도 한 필지 해 가지고 93㎡, 2억 2,000만원 정도를 보상했습니다. 했고 자체 종결처리한 것이, 미보상하고 자체 종결처리한 것이 12건이 되는데 그런 것 도시계획시설 폐지라든지 그 다음 소유자 매도 포기한 것 3건도 있고 미수 불가회신 이래 가지고 처리되고 미매수 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996㎡에 6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하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진입로로써 지금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도로로 쓰고 있는 한 필지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는 모라 985-8번지 일원인데 이것은 2012년도부터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2필지는 지금 아직 미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2필지 중에 한 필지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지금 아파트, 모라 리버빌 아파트라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건축주가 집을 지으면서 개인 사유지를 그냥 띄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해 달라고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밀검토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552페이지를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게 전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했는데 요새는 다 설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설계 프로그램을 몇 번에 걸쳐서 요구를 해도 아직까지 정품을 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불법인데 이게 적발되면 공무원이 과태료도 물고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항이고 아직까지 정품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설계 프로그램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사려고 그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뭐 특별한 점이 있네요, 그렇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이것은 요구를 해도 반영이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예산안 526페이지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3,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 사정과 형평성 그런 것으로 해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범거리 조성 구간이 감전역에서 학장4거리가 맞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송은위원님 말씀대로 학장4거리에서 지하철 감전역까지 740m가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 거리를 정비한다면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시 예산과 구청 예산을 토털 2억으로, 저희들은 매칭펀드로 2억으로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 우리 예산 사정상 시비 1억을 받았기 때문에 구비 1억이 확보되어야만 2억으로써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으로써 최대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2억 가지고 감전에서 학장4거리를 다 정비한다 이 말씀입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는 2억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일단 감전역, 지하철 감전역 주변의 건물 위주로, 기존 건물 위주로 해 가지고 광고물을 하고 나머지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학장4거리까지 구간에는 신축 예정에 따라서 향후 광고물 허가 시에는 그 가이드라인대로 광고물을 허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된 2억원 가지고는 어디라고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장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감전역 주변의 건물 한 3개, 4개 동과 나머지 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용역을 할 겁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과장님, 저 광고물 이게 보면, 내가 광고주고 광고물 업자고 이럴 때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부착을 해 놓고 구청의 광고물계에다가 신고 접수하러 온다 말입니다, 통상 지금까지 그렇거든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그래 이 시범거리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특단의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칙은 광고물 표시허가를 먼저 우리 구청에 허가를 받고 나서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어떤 사정에 따라서 일부 어떤 법령을 숙지를 못 하고 설치를 해 가지고 사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먼저 허가를 득하고 나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시범거리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1차 우리 법률 지침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주민들과의 공청회라든지 설명하고 저희들 동의를 받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사전에 우리 구정목표를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허가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광고물의 생태가 그렇거든요. 업주하고 사업자하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부착해 놓고 접수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충분한 홍보와 또 최소한 우리 관내의 광고물 업체만이라도 우리 이 시범거리는 앞으로 어떠어떠한 모델로 할 것이다, 이 홍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깊이 있게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다 안 그렇습니까, 광고물을 부착해 놓고 구청에 신고하러 온다고요. 미리 허가 득해 가지고 광고물을 안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래 이것을 지금까지 오랫동안의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뀌고자 할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홍보, 계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작년에 명시이월된 예산 3건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명시이월된 건축행정 선진지 벤치마킹 지원, 시비 600만원 받아서 올해 다 집행을 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산업시찰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건 1,200만원도 다 집행이 됐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집행 완료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리고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에 대해서 지금까지 총 얼마 환급해 줘야 되는데 얼마 환급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일부 장기간 환급 안 될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계속 매년 명시이월해 나갈 것인지, 어떤 시점에 이것을 종결을 지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잠시 서류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리고 올해 2차 추경에 내년도 명시이월된 사업, 주례3 재개발구역 환경개선 사업 5억 예산 중 한 6,700만원 집행을 했다, 그렇죠? 나머지 4억 3,000만원만 내년도 명시이월한다, 그렇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비만 지출합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기본설계용역비 지출됐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할 겁니다. 또한 우리 지붕개량 보수공사를 11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리고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에 시비 1억, 구비 7,000만원을, 그러니까 2000년도에서 2011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2011년도 예산 3,000만원의 구비 합쳐서 2억 예산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은 됐고 3,000만원만 이번에 확보되면 저희들은 2억 가지고 사업을,
학곤

이학곤위원

내년도에 2억 예산으로 광고물 정비 및 관리사업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네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폐․공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우리 예산 1억 다시 확보하셨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1억 5,300만원 상반기에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우리 폐․공가 정비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지금 정비대상이 몇 채인데 추경에 예산확보로써 전체 우리 사업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전체 폐․공가 정비사업비는 4억 2,000만원입니다. 대상 동은 철거대상이 62개 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47개 동을 연말까지 철거, 지금 41개 동을 철거했고 6개 동은 연말까지 철거를 하면 나머지 15개 동에 대해서는 1억 4,250만원을 내년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사업 추진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2010년도,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2011년도에요,
학곤

이학곤위원

아, 그러면 2011년도 예산에 시비를,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올려놓았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그러니까 추가로 시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것은 지금 확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 예산은 필히 확보해서 이 폐․공가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526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428만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똑같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반영사유와 그 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출금이라 하면 저희들이 매년 우리 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가 한 6,300여 만원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한 1,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400만원을 우리 광고물기금으로, 우리 세입으로 확보하고 이 세입을 다시 우리 구 전출금으로 세입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전년도에 7,428만원이 있는데, 반영됐는데 기금에 보면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더라고요? 164페이지 기금에 보면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광고물 기금 자체가 조례가 생긴 게 2009년도 7월 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금 모은 것은 2010년도 처음 모였고 일부 기금 중에서 저희들이 각종 불법광고물 방지판 설치를 8백 몇 군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듯이 848개소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우리 현수막 게시대 정비를 하고 남는 금액이 지금 현재 한 400여 만원이 남아 있고 연말까지 정비로 쓰고 하기 때문에 기금이 현재로써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래서 제로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언제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을 계속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잡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번 감사 중에 우리 사상구 5군데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취소한다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아직까지 시에서 지금 그것은 없는데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우리 사상구에 지난 주 금요일 날 우리 사상구 구청 옆에 주례1동 지역에 사상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일본 유수의 벤처업체들을 모시고 와 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것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게 되겠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경기가 좀 바뀌면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은 불투명한 면이 있고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저 지역 자체가 공업지역으로서, 준공업지역으로서 사실 땅 값에 대한 산정방식이 시에서는 조금 낮게 책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게 사업비 문제에 있어 가지고 어떤 보상비, 즉 토지구입비에서 약간의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용적율은 사실은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은 400%입니다마는 저게 지구단위계획으로써 상업지역으로 변경도 가능하니까 그것은 산업입지관련법에 의해 가지고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용적율은 800%, 1000%까지 그것은 관계없지마는 사실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땅 값 구입비 관계 때문에 약간의 사업성에 저도 조금의 회의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경기가 좋아지면 그것도 아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경기라는 것은 우리가 70년대도, 80년대, 90년대 늘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 이 경기 이상 우리나라 더 좋아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선에서 저는 평행선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사상구의 제일 큰 당면과제는 주거문화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이것, 그래서 공동주택 업자들이 도심권에 자연부락, 기존부락을 매입을 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자 해도 그 한분 한분의 이해관계를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시 외곽으로 빠져나가거든요. 농지를 매입한다든가 산지를 매입해서 주거용지로 풀어 가지고 거기다가 공동주택을 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도심권 안에는 안 들어오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본 모리사 이것도 앞으로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보고, 또 나아가서 우리 여기 재개발 하는 이것도 우리 모라의 예를 들자면, 모라1-1구역 예를 들자면 중앙에 사상로가 있습니다. 사상로를 중앙에 두고 동편, 서편을 다 묶어서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단계 단계,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동편을 먼저 시행을 하고 추이를 봐서 또 서편을 2차 사업으로 또 들어오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어야 되지 일괄 하고자 하니까 너무 길이 험난한 것 같고, 이래 가지고 우리 모라 같은 경우도 지금 내일 모fp 만 8년입니다. 이것 벌써 사업비는 한 50억 이상 쓴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 재건축하는 거기도 한 몇 억을, 한 3, 4억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허가취소한다 했을 때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질의했다시피 그것을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 정비업체가 부담할 것이냐 주민이 부담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스럽고 그래서 아무튼 재개발 이런 것을 큰 틀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좀더 세분화해 가지고, 실로 지금 강서지역, 김해지역, 양산지역이 자꾸 공업화되어 오고 또 나아가서 거가대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또 경남권에도 인구변화를 놓고 볼 때 우리 사상이 주거문화만 좀 개선이 되어준다면 참 살기 좋은 구가 될 수 있는데 주거문화가 엄궁 한 군데만 재건축이 되었다 뿐이지 재개발을 하는 데는 7년 전, 8년 전 그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맴돌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유제빈 과장님이 또 건축 업무에 해박하시니까 좀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하셔 가지고, 또 우리 신임 청장님도 의욕적인 분이시거든요. 해서 모리사 같은 이런 좀 의욕적인 업체를 발굴해 가지고 우리하고 접목을 시켜서, 아마 본 위원 생각에 모라 쪽에 덕포 쪽에 주례 쪽에 한 서너 군데 나누어 가지고 재개발하면 입주는, 분양은 제가 약속컨대 한 번 만에 분양 다 됩니다. 하여튼 이게 개선 안 되면 우리 사상은 미래가 없습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한때 30만이던 인구가 지금 25만, 1년에 한 3, 4천명씩 자꾸 줄어들어갑니다. 이게 되어야만이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큰 틀에서 한 번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끝으로요, 신임 청장님도 아주 의욕적이고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젊은 나이에 이제 초선이니까 아닌 말로 웃통 벗고 호랑이라도 잡을 듯하시거든요.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으니까 이럴 때 또 우리 의욕적인 건축과장님 기발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사상구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에 롯폰기를 개발한 모리사 같은 외국의 해외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사실 우리 관내에, 제가 와서 놀랐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제일 높은 건물이, 일반 건물은 17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운대는 100층, 70층, 60층 그런 건물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 사상구는 17층 건물이 유일하게 하나가 지금 르네시떼 맞은편에,
흥래

조흥래위원

SPP 조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SPP 조선 건물, 그 본사 건물 외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빈약하기 때문에 모라사 같은 이런 업체가 와 가지고 사실 사상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하나의 대규모 건물을 공격적으로 개발하면 분양 관계는 아마 충분히 될 것으로 사실 예상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분석을 자기네들이 해 보겠지마는 그런 건물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더욱 더 확실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요, 따라서 재개발 관계도 우리가 아까도 조흥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합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분할해서 해야 될지 안 그러면 크게 한 덩어리로 묶어서 크게 매머드하게 해야 될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도록 계속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우리 사상은 도시개발을 잘만 해 놓으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건대 신공항도 가덕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항 가깝고, 비록 KTX가 부전역으로 간다고는 하지마는 그래도 여기에 잔류는 남겨놓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 대중교통 좋고 또 천혜의 낙동강을 바라보고 있고 또 서부산권, 또 경남 일원에 공업 물류 저런 것을 우리 사상하고 접목을 시켰을 때 참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사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접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예산은 지금 거의 없다, 그렇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서 작년도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해서 107명이 한 5억 7,000만원 정도 예산 소요를 했다, 그렇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예, 올해도 그런 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있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시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현재 지원을 해 주려고는 하는데 시의 방침은 지금 현재 건축물 영조물 공사에 대한 투자는 내년에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공공근로 예산도 있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그 다음 지역일자리사업 등이 있는데 우리 지역일자리사업 예산 중에서도 건축과에서 어떤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하는 그런 지역일자리사업 예산이 있거든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거기서 우리 건축과에 일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지금 현재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로 우리 서민 지역에 대한 도배, 장판, 도색해 주는 것, 그리고 지붕개량해 주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작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전부다 우리 시비 사업입니까? 우리 자체,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전체 시 보조금사업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시 보조사업이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구에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내려와서 각 과에 배당을 하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 공공근로사업 예산, 지역일자리사업 예산 총액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시비만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할 사업이 있는지 한 번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사업 발굴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우리 구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며 관리를 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체 그런 법령 사무기 때문에 전체 단속은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순찰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 그 다음에는 1년에 2번씩 부산시에서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종합적으로 자기들 분석을 해 가지고 새로 형상이 변경된 그런 사항을 구청에 내려 보내주면 저희들은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 실사 조사를 나가서 불법사항이 있고 허가사항 구분해 가지고 불법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정지시를 30일 합니다. 시정지시 30일을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다시 2차 시정지시를 20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일 시정지시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의견청취, 의견 진술의 기회를 다시 또 열흘 간 줍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기 위한 진술의 기회를 줘도 철거를 안 하면 저희들은 그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만약에 불법건축물이 있었는데 공익에 크게 저해가 되고 피해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행정대집행 예산은 별도로 우리가 일부 확보를 해 가지고 예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도심지에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은 신고 시만 하는 것인지, 혹시 어떤 건물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혹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혹여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불법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강제이행금도 안 내고 그냥 사용하는 건물주들이 우리 구에도 있는 것을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는 어렵고요, 주민들이 제일 잘 압니다. 자기 집 옆에 무허가를 짓는다든지 신고를 해 주면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공촬영, 항공촬영은 1년에 5월 달, 11월 달, 시에서 2번 촬영을 하는데 공중에서 헬기로 사진을 촬영하면서 입체적인 변화를 판단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저희들 과에서 순찰반을 편성해 가지고 3명씩 매일 순찰하는데 우리 관내를 매일 순찰해도 구석구석 발견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이 주로 주말에, 토․일요일에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근무 중에 저희 직원들이 순찰해 가지고는 사실상 발견하기 어렵고 주말에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 신고 외에는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에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러면 항공촬영을 하면 우리 사상구의 불법인 것이 거의 다 확인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항공촬영 자체가 좀, 옥상에 조그만 천막까지 다 나타나는데 혹시 실수로 판독하는 과정에서 빠뜨릴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일반적으로는 미세한 변화까지 전, 후를 비교해 가지고 판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성이 약간 높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을 증축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주들이 강제이행금만 내면 지속적으로 그냥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는 철거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공익에 저해가 되는 부분은 철거를 하는데 일반 사익, 개인적인 것은 경제논리하고 맞물려 가지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는 거의 철거를 안 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일반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 법의 형평성에, 어떤 분들은 이 정도 증축 건물에 철거를 하라는 부분이 있었고 어떤 부분은 넘어가니까 법의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상구민들이 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드려봅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최근의 경향은 철거를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부분은 무허가, 불법건축을 한 건축주가 자진해서 하는 경우고 그 외 구청에서 철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위법을 해도, 일단 불법건축물을 지어도 강제이행금만 좀 내면,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경제적 부담을,
재환

심재환위원

언제든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공익에 크게 지장만 되지 않으면?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법령개정 취지 자체가 국가 경제적으로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행정벌, 벌금형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경제적 손실을 줌으로써 상쇄시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 일단 도심지에, 평당 해 가지고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면 평당 강제이행금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얼마 정도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는 건물의 신축가격 기준액이 보통 51만원인데 기준액하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구조지수, 철근, 콘크리트조인지 블록조인지 벽돌조인지 그 구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위치, 지가를 또 따집니다.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그런 지가를 따지고 그 다음에 용도, 상업용 용도인 식당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주거를 위한 주택이라든지 그런 용도를 따지고 그 다음에 경과연도, 잔가율을 따지고 종합적으로 면적을 따지고 기준율을 따지는데 우리 사상구 규칙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평균이 한 35만원 정도, 평당, 그렇게 부과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연 35만원입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1년에 1회 부과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당 35만이니까 자기가 100평이면 곱하기 100하고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런 상당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지금 우리 사상구 관내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해 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내고 있는 건물은 한 몇 건물 정도 되는지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현재로써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대상은 400건, 평균 400건 정도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상당히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527페이지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시설비에서 덕포2동 주민센터 앞 도로포장 공사에 4,3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사업장으로 선정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저희들 기반시설 부담금을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시기반시설하면 도로, 하천, 공원 기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자금을 배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덕포2동 주민센터 앞 도로포장 공사는 건설과의 사항으로써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써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건설과에서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다른 데는 혹시 시급한 데가 없나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면 그것을 배정을 해 가지고 하고 일차 상반기에 녹지 관련해서 공원조성도 일부 한 사례도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게 혹시, 특별회계에서 만약에 이 사업비를 삭감한다면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게 있는가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삭감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것은 옛날에 주민들한테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 안 하면 계속 기금만 모여 있고 우리가 안 쓰면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사상구 관내에 기반시설을 많이 하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런데 이 덕포2동 주민센터 앞에는 보니까 도로가 그렇게 넓지는 않고 좁기는 좁은데 이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 번 질의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흥래

조흥래위원

그래 이것을 왜 건축과에다가 이 예산을 올려놓았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건축 연면적 200㎡이상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에 하수도 많이 나가고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써 원인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옛날에 그것을 받았는데 2006년도에 시행되다가 2008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시에 기반시설부담금을 표준시설 비용하고 용지환산계수, 건축물별 유발계수, 공시지가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면적 곱해 가지고 그것을 산정해 가지고 건축허가 착공하면 돈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상구 전역에 다 받아놓은 것입니까, 이 지역에만 받아놓은 것입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사상구 전체, 허가 들어올 때 착공신고와 동시에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아, 다 받아놓고 사업장 선정은 건축과나, 건축과에서 건설과와 협의해 가지고 어디에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장소를 정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는 것 같다, 그렇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건설과라든지 녹지공원과라든지 이 기반시설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흥래

조흥래위원

혹시 여기 이 도로가 그다지, 즉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이 될 때는 사업장을 다른 데로 바꿀 수도 있다, 그렇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 사업장 관계는 추진부서에서, 시행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왜 묻느냐 하면 방금 조송은위원이 질의했다시피 도로가 좁다 보니까 요즘은 대형차가, 옛날에는 대형차가 8톤이나 11톤 차가 대형차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차들은 중형차고 25톤, 26톤 이런 것들이 대형차예요. 또 거기다가 화물을 적재했을 때는 그 차 총 중량이 50톤, 60톤 나갑니다. 여기는 길이 좁기 때문에 대형차가 안 다니니까 길이 좀 그런 대로 상태가 양호하더라고요. 조금 10m, 12m로 우리 공단 안에 좀 넓은 길은 대형차가 진․출입을, 들락날락하는 데는 도로파손율이 심하고, 아무튼 이것은 또 그렇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참고도 하고 또 해당 실무 집행부서에 의논도 해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 소관의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건축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학교용지부담금환급조정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광고물정비기금운영회 등 7개의 위원회에 9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94명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9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세출예산에는 다 기록이 안 되어 있지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이 위원회가 우리 산출기준에 되어 있는 회의를 근거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간으로 안 하는 위원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사실상 지금의 건설경기와 맞물려 있는데 사실 건축이 활성화되고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건축위원회도 많이 개최가 되는데 사실은 건설경기가 활성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건축위원회도 심의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파트 사업승인이 많이 들어오고 분양가 심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분쟁이 있고 하면 많을 건데 그런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위원회는 법정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되어 있고 사실 현실적으로 위원회 개최는 빈도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게 지금 오늘 우리 국제신문을 보면 또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아마 한 50개에서 70개 정도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이 많이 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9월 달에 지자체에 불필요한 위원회를 찾아내서 통․폐합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잘 모릅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좀 알아보시고요, 이게 비단 건축과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보면 나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사전검토를 해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불필요한 위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건축과에서 모범적으로 필요 없는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차피 행정안전부에서도 그것이 권장사항이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과감하게 통․폐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자체는 개별적인 법령에 의해서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폐합하기는 상당히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고물위원회를 건축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관련법도 안 맞고 전문가의 구성도 안 맞고 또 만약에 학교용지부담금환급도 마찬가지고 법령이라든지 업무성격, 특징, 전문성이 달라 가지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통․폐합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요, 만약에 통․폐합을 하려고 하면 상위법령이 전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서 건축위원회는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바뀌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제가 건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것은 비단 건축과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해도 우리 구에서, 사상구 내에서 한 번 정도는 통․폐합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각종 위원회 7개 위원회 있죠, 그렇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94명의 위원들이 계시는데 회의 마치시고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위촉일 날짜하고, 위촉일하고 회의날짜, 생년월일, 그것 어렵지 않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흥래

조흥래위원

거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3개 외에 4개 위원회가 개최되게 되면 회의비 수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우리 수당,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7만원씩 해 가지고 책정해 놓았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3개 위원회 외에 4개 위원회에서 긴급을 요한다든가 해서 위원회가 개최됐을 때 그 회의비는, 그렇다면 여기에 2회 되어 있는 이런 위원회 회의비를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변통해서 쓰고 더 필요한 부분은 1차나 2차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요구하고 이럴 겁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까지 작년 통계라든지 재작년 통계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 개최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평균해 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저희들이 올렸고요, 만약에 또 위원회 건수가 많아 가지고 위원회를 많이 하게 된다면 그때는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필요하게 된다면 여기 2회, 2회 해 놓은 데가 두 군데 위원회가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끔 변통해서 쓰시고 다음 또 추경을 맞추도록,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관련 1만 3,500원, 420건,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세출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1만 3,500원은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현장조사 안 나가고 일반 건축사에 대행하게 되면 건축사에 대한 수수료를 협회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예년의 평균을 하면 보통 한 370여 건에서 한 4백 몇 건이 되는데 저희들은 일단 기준도 200㎡에서 1,000㎡의 평균을 해 가지고 1만 3,500원을 책정하고 건수는 420건으로 하는데 2010년도에 지금 건수가 9월까지 6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월에서 12월 달까지 하면 대충 한 2-300만원 지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혹 건축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해서 하시는 겁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건축사협회 부산지회에서 순차적으로 연번, 자기들이 지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주로 그러면 이 420건의 업무대행 이 부분을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많이 지금 다루시는 거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만약에 건축허가 신고할 때 자기들이 현장을 가야 되는데 공무원이 안 갑니다. 공무원이 가게 되면 건축주하고 결탁이라든지 그런 의혹 때문에, 법령이 한 몇 십 년 전에 개정이 돼 가지고 건축사들이, 외부 민간인이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관청에 제출토록 하는 그런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에 건축사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건축사들이 현장을, 건축허가를, 신고를 내고자 하는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 현장의 현황이라든지 대지와 경계라든지 관련법령이라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것 만약에 우리 구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을 대행료를 안 주고 실상에 맞게, 내용을 일정 부분 아실 것 아닙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다루어왔기 때문에.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결탁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서류만 구비가 되면 우리 구 건축과 실무과장님 선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는 없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현장조사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체 현장을 방문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그 대신에, 이 수수료 지출 자체는 사실은 저희들이 허가 때 우리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수수료 대비 지금 우리가 건축사 대행 지출하는 금액은 우리가 수익이 플러스입니다. 작년의 예를 들면 세입은, 지금 현재 올해 12월 3일 현재 수입이 720여 만원이 들어왔고, 허가 수수료, 저희들이 허가할 때, 신고 할 때 받는 수수료가 720여 만원이 들어왔고 12월 3일까지 지출된 것은 600만원이니까 사실은 100만원 수입이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재환

심재환위원

예, 수입이 있는 것은 좋지마는 대행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수수료까지 하면 우리가 구 세비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일장일단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 공무원이 현장을 다 간다면 지금 현재 공무원의 인원 가지고는 그 업무를 다 커버할 수 없는 입장이고 직원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어떤 법률적으로 건축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하나의 월권행위가 될 것 같고요, 좀 그런 면에서 이것은 현행대로 하는 게 법령취지라든지 법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 실지로 업무대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한 건에 1만 3,500원의 이런 부분을 좀 낮추는 방법은 될 수 없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것은 수수료가 법에 규칙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 292쪽 보시면 시설비에서 배수장 전기설비 실시설계용역비 해서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배수장이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한 개 배수장이 아니고 6개 배수장입니다. 감전1, 2, 4하고 엄궁1, 3, 학장 배수장 해서 6개소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러면 이 용역비를 1회 추경에 미리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왜 2회 추경 예산에 왔는지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답변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필요성은 늘 감지를 해 왔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올 본예산도 실질적으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본예산 때 인건비 미확보, 보조금 미확보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회 추경도 역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연가보상비 등에서 계상하지 못한 그런 실정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 보조사업으로 해서 노후배수장 펌프 정비계획 17억이, 아, 7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 아, 올해는 17억인데 그 부분 중에서도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배수장 보수비가 있습니다. 평소에 쓰던 장비유지라든지 기타 이 부분에서 예년에 비해서 조금 절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안에 계상하지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 결산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이게 지금 추경이 끝나야, 올해 한 8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명시이월로 넘겨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결산추경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연말 안에 원인행위를 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좀더 소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5년도에 분구가 됐는데 그 당시에 보면 전체 우리 배수장 유지시설이라든지 건물 이런 게 전부 북구로부터 도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훼손이라든지 노후가 심해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가 배수펌프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초도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판독하기도 힘들고 해서 지금 배수장 전기설비 계통도라든지 건물 구조별 단면도라든지 그 다음에 배수장 통합관리 시스템 계통도라든지 이것을 용역을 줘서 제대로 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추경에 확보해서 했더라면 더 좋았습니다마는 마침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배수장 장비유지관리비에서 조금 덜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발주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 하면 명시이월해 가지고 승인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산추경에 해 주시게 되면 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원인행위를 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는 2월 28일까지 집행이 되면 그것은 명시이월이 필요가 없고 사고이월로써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우리 7.16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사업비를 예산액 9억 7,200만원 중 5억 1,200만원을 2009년도에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 명시이월했는데 실제 집행내역을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명시이월 금액이 3억 2,300만원이고 그런데 집행잔액 3억 8,300만원 남은 것은 반납, 2009년도 예산 잘 아십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호우피해에 따른 시비 내려온 것 중 집행잔액은 3억 8,000만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할 금액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반납할 금액이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당초에 2009년도 2차 추경은 5억 1,200만원 명시이월해서 실제 결산 때는 명시이월이 3억 2,300만원밖에 안 됐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집행이 있었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기금에 대한 모든 예산사항은 저희들 과에 예산이 세입예산, 세출예산 집행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사의 집행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건설과에서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건설과에서 하는데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6일 호우에 따른 피해조사 보고를 올려서 확보한 예산이 아까 9억 얼마였는데 그 이후에 명시이월된 게 5억 얼마에서 실제 집행된 것은 그것보다 못 했거든요? 그래 이 부분이 그 이후에 설계해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 설계 예산서 총액이 그만큼 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부분으로써 충분히 복구가 완료됐기 때문에 발생된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는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은 시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3억 8,300만원 반납을 했고 2010년도에 2009년도 명시이월된 3억 2,300만원의,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도 역시 반환을 해야 됩니다. 명시이월된 5억 중에서도 집행을 다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우리 2009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2009년도에 집행잔액 3억 8,300만원이 있고 또 다시 명시이월이 3억 2,3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010년도 사용한 그 내역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건설과를 통해서 이학곤위원님께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리고 우리 삼락강변 제방코스 보안등 설치 건에 대해서 이게 2009년도는 도로조명시설 등 관리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 예산이 또 지역경제과로 넘어가 가지고 2010년도는 낙동제방 보안등 설치 해 가지고 7,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또 명시이월되어 넘어왔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왜 2009년 12월 30일 특별교부세로 6,000만원 받았다가, 이게 재난안전관리과로 받았다가, 그러니까 2009년도에 받았다가 2010년도에도 사용 안 하고 2010년도에 또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7,000만원을 다시 명시이월로 2011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 위원장님, 기전담당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예, 위원장님,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죠.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예, 기전담당 김연재입니다. 이학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7,000만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지역경제과에 시비 지원받는 거기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저가 파악한 바로는,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예.
학곤

이학곤위원

2009년 12월 30일 특별교부세로 재난안전관리과에 6,000만원 시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명시이월로 2010년도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또 2010년 명시이월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7,000만원으로 다시 또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시비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6,000만원 받아 가지고 20본을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자체예산에 6,000만원을 예산에 해 가지고 23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43본을 올해 했습니다. 올해 하고 지금 말씀드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예산에 7,000만원이 지역경제과하고 조정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그러면 다시 설명드리면 2009년도 명시이월된 6,000만원은 올해 23본을 설치 완료했네요?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2009년 명시이월된 것은 2010년도에 집행이 다 됐다는 이야기고,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예, 완료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추가로 다시 지역경제과에서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다시 또 명시이월 된 것 같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아닙니다. 명시이월은 아니고요, 지금 7,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당초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7,000만원 그것을 올린 것밖에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그것밖에 올린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올 예산을 지역경제과에서 시비 7,000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했다고요.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예, 명시이월을요?
학곤

이학곤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그 사항은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이 삼락강변체육공원 제방코스 보안등 설치를 올해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또 그 다음 내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아닙니다. 예산만 지역경제과에서 올리고 사업은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기존 6,000만원 가지고 23본을 하고 또 7,000만원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조깅코스가 한 6.3㎞ 되는데 거기의 반을 올해, 2010년까지 반을 했습니다. 반을 하고 아직까지 북구 경계 쪽하고 그 다음에 감전1배수장에서부터 저쪽에 감전4거리까지 또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7,000만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있더라도 공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다?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7,000만원 명시이월된 것은 다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내년에 공사를 할 거라는 이야기네요?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예.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럼 총체적으로 7,000만원만 하면 삼락제방 조깅코스 보안등은 설치가 다 끝납니까?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가 현황을 상세하게 잠깐만, 전체 현황은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전체 저희들 조깅코스가 6.3㎞인데 2005년, 2006년 약 2년간에 걸쳐 가지고 강변공원에 풍력발전 설비를 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한 39기를 했습니다. 하고 2010년에 1억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43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6.3㎞ 중에 아직 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내년도에 약 한 1㎞는 안 되는데 한 800m 정도 되게끔 해 가지고 7,000만원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풍력발전기 39기에,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예, 추가로 저희들이 보안등 해 가지고 43본이 올해 설치가 됐고요,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풍력발전 가로등에 대해서는 그때 언론보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배터리 예산을 따로 별도로 책정을 합니까?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 번 보고를, 윤청장님, 전임 청장님 계실 때 이것을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전면 개․보수가 되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경관 목적으로 바람개비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데 배터리는 주입 안 합니까?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예.
학곤

이학곤위원

아, 그러니까 얼마 전, 몇 해 전까지 1,000만원인가 하여튼 배터리 예산으로 계속 올라와 있던데,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780만원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배터리 예산이요?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아니 배터리 예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풍력 39외 40본에 대한 유지보수 해 가지고 78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는 배터리 구입은 없습니까?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따로 없습니다. 전체를 포함해 가지고,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배터리 구입,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없습니까?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예.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어쨌든 제 기능을 못 하니까 경관 목적으로 접근을 하고, 순수한 기본조명으로 저희가 올해 시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39기에 추가로 기본조명등을 LED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풍력, 바람개비는 저희들이 향후에 경관조명으로 접근하든지 디자인을 좀 고려해 가지고 불필요한 투자는 좀 제한을 하려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획안이 안 나왔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올리고 공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이런 모순을, 그전에는 예산하고 전부 다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뭐랄까, 헷갈린다고 하면 뭐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좀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산도, 공사도 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지역경제과하고 조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비,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는 좀 어렵고 시비 지원 받는 것을 가지고, 지역경제과가 시비를 지원받는 주관부서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런데 사전에 이런 내용 설명 없이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에 갔다가 재난안전관리과에 갔다가 명시이월됐다가 이러니까. 앞으로 일관성있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지 조금 부연해 드리자면 저희 구비가 투입되는 것보다는 시비 관리로 해서 우리 삼락체육공원에 연간 10억인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일부의 시설비를 제방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투자하다 보니까 편성되는 부서하고 집행되는 저희 과하고 조금 이원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제방 풍력 경관 가로등 작년에도 베아링하고 이렇게 노후된 것 보수를 하던데 전면 다 했습니까, 부분만 했습니까?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부분만 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부분만 했습니까, 그리고 그게 설치 당시는 배터리를 설치해 가지고 낮에 풍력, 프로펠러가 돌면서 전기를 축전해 놓았다가 밤에 필요할 때 등을 밝히고 이랬는데 그것을 여러 해 써 보니까 그게 제 기능을 못 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시각적인 효과만 내고 실제 밤에 필요한 조명은 일반 우리 한전 선에 연결해서 전기를 대체해서 쓰고 이렇게 할 예정이다, 그렇죠?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예.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를 통한 자체 전기는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되고 한전으로 전기를 받아서 지금 조명을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거기에 이해를 돕자면 한때 주민들은 저것이 한전선 전기다, 자체 자가발전이 된다, 안 된다, 주민들끼리도 내기를 하고 이랬습니다. 하고 우리 의회 쪽으로 묻고 이랬는데 결론은 그 당시 전기를 자가발전해서 축전해서 쓴다 하는 그 부분에 내기를 걸었던 분이 그 당시에는 이겼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람은 진 꼴이 되는데 이것도 주민들이 다 알고 나면 조금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고 또 한 가지 더 하고자 하는 것은 다대항 배후도로에서 우리 낙동로로 새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 때는 입체도로, 즉 고가도로를 하겠다고 용역도 2억을 주고 했는데 결국은 용역을 하나 마나 그냥 제방을 어느 정도 절개를 해서 그렇게 바로 다대항 배후도로에서 우리 낙동로로 진입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럴 바에는 2억을 불우이웃돕기나 하고 말았으면 좋을 법 했는데 안타깝기 그지없고 또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야기하자면 거기에 경관 발전기 있는 그것이 한 4개를 이설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이설했습니까?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이설할 겁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했어요? 어느 쪽으로 했습니까?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이설할 겁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할 겁니까, 어디로요?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감전1배수장 쪽으로요.
흥래

조흥래위원

배수장 쪽으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이 풍력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542페이지에 보니까 풍력경관 가로등 유지보수 했는데 이게 2억 6,000만원이 처음에 들은 겁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렇다면 뒤에 3%가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 가로등 비용이 든 게 총 2억 6,000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쉽게 말하면 고장률이라든지 유지보수 비율을 3%로 잡은 것이죠.
두영

양두영위원

유지보수 비율을 3%로?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조흥래위원님이나 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일반 구민들이 상당히 실망이 되는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또 계속 유지를 하면서 700만원, 780만원 정도 또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상당히, 본 위원이 봐도 안타까워서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풍력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 일반 구민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상당히 구민들한테 실망감을 많이 주는 사업 같습니다. 그것은 뒤로 하고 앞쪽을 한 번, 533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밑에 보면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 컨설팅단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보상의 형태입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관내에 아주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집이 취약하기 때문에 유관되는 기관이 합동으로 그 집을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열관리협회라든지 북부산 소방서, 그 다음에 가스차단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인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자율방재단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스차단기를 교체를 해 주거나 보일러의 배관이 불량하면 그것을 또 갈아 끼워주거나 하는 그런 컨설팅단이 되겠습니다. 대상가구는 저희들이 추정건대 한 70가구 정도는 올해 각 동 추천을 받아서 컨설팅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70가구?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라는 이게 각 동에, 한 동에 하나씩 있는 방재단입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역자율방재단은 각 동별로 약 한 15명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특전사하고 청년회 해서 14개의 소규모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자율방재단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 인원은 지금 약 200명, 191명 정도 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본 위원도 방재단이 있는 것을 봤는데 과장님 이 운영 성과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주로 수방대책이 주가 되겠습니다. 올 봄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눈이 왔습니다만, 대부분은 수방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그러면 자기네들 맡은 지역, 그 동에 예찰활동을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도록, 법면 주변에 승수로가 문제가 좀 있다든지 아니면 또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물이 제대로 안 빠지는 그런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빨리 빨리 예찰을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 투입도 하고 그런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래 이게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올랐네요, 그렇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거의가 보면 이 분들이 한 200명 가량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의나 장화라든지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는 못 드리고 해마다 조금 조금씩 반영을 해 왔습니다. 한 20명 정도씩, 그래서 아마 이 단가라든지 이런 게 조금의 차이로 인해서 늘어난 것이지 특별한 사업이 더 늘어났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534쪽에 배수장 관리에서 공공운영비를 보면 예산액이 1억 5,583만 3,000원이고 전년도 예산도 1억 5,583만 3,000원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2회 추경 예산안에 장비유지비를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2011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이렇게 반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이 금액이 같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다 보면 어떤 해에는 이 금액보다 많이 들 때도 있고 또 적게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적게 들 때는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경우도 있겠지만 많이 들었을 경우에는 아마 결산추경에 더 써야 될 부분을 올렸거나 1회 추경 등 해서 더 요구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저희들이 노후배수장 보수와 관련해서 시비를 17억을 받아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하던 유지보수 부분들이 조금 적게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잔액을 활용해서 그 동안에 하지 못했던 용역을 실시했으면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해마다 건물하고 장비유지를 하는 데에 이렇게 큰 예산을 고정적으로 계속 투입을 해야 됩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부산시에서도 유일하게 아주 저지대로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엄궁에 3개 배수장, 학장에 3개 배수장이 주로 펌핑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력수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마력수가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는데 늘 유지보수를 해 주지 않으면 만약의 경우에 가동이 안 된다든지 하면 물이 펌핑이 안 되게 되면 저지대 부분은 침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꼭 쓰겠다기보다는 해마다 이 정도의 유지보수 비용은 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셔야 그때그때 바로 예산이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여기 적용 요율을 보면 건물은 30%, 그 다음에 장비는 50%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요율을 꼭 이렇게 지키도록 규정된 법이라도 있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얼마, 몇 %, 어떤 것은 몇 %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배수장의 펌프 개수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유지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늘 해 오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보면 저희들은 마력에 따라서 1마력당 대충 한 4,14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마력수와 대수를 합산해서 단가 1만원에 약 5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하라 하는 규정이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지금 요율이 50%, 장비는 지금 50%로 되어 있는데 한 40% 정도로 이렇게 내리면 안 될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려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렸을 경우에 저희들이 내년도 우수기 때 만약에 유지보수 비용이 또 많이 투입이 되면 내년도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또 해 주셔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송은

조송은위원

2,000만원도 삭감이 됐고 했다 하니까 이 요율도 조금 낮추면 안 되나 싶어서,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 보조에 따른 그 부분 집행에 따라서 이 유지보수 부분이 적게 지출이 된 특이한 해였기 때문에 그렇고 해마다 보면 사실상 물가 올라가는 데 비하면 거의 적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 유지보수 인건비 올라간 것 비하면, 해마다 금액이 똑같다는 것은. 증액을 해도 뭐할 건데 지금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은 몰라도 저희 구는 이 펌프장 관리에 관한 부분은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해 놓는 것이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이 앞 시간 우리 건설과 예산심의 때 국․공유 재산찾기 측량수수료 업무가 중복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장님한테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를 하라고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건설과장님으로부터는 협의는 없었지만, 건설과에서는 예산만 편성되고 거의 경계측량, 현황측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두 과에서 어느 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좋을지 협의를 한 번 해 보시라고 했거든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542페이지 거기 시설비가 올해보다 3,000만원 늘어난 내년에 2억 5,415만 6,000원입니다. 이 세부내역을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에 공단 내 이면도로 가로등 정비예산 2,000만원이 삭감되고 부적합 가로등 정비 예산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부적합 가로등 정비라고 하는 예산의 편성이 없었는데 왜 편성되었는지, 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해마다 계상된 예산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가로등 선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우리 가로등 부적합 전기설비로 해서 통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11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 공사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매년 사업비가 아니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통보해 온 것에 대한 시정조치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말씀입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통보해 온 내역은 별도로 뒤에 정회 때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그 통보온 내역하고 구체적으로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본예산 536페이지, 배수장 노후설비 교체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무엇 무엇 교체할 예정입니까? 이게 아마 시비 7억인데 교체는 무엇 무엇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엄궁3배수장 펌프 한 대하고 배전반 12면이 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래 이것을 조금 전에 손용강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상구는 16개 구․군 중에서도 유례없이 저지대고 또 배수장이 많이 설치된 지역입니다. 이번에 장제원 의원, 우리 감전지역 상습침수지 예산을 한 350억 갖고 와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얼마 전에 펌프를 발주를 해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의 약 1/3에 경기도 모 업체에서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 직원들이 그 업체를 방문을 해 본 결과 업체가 재정 규모라든가 지금까지 사업 시행해 온 실적,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또 우리 의회에서도 사진 찍어온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좀 믿음이 가는 업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도 가보고 오니까 믿음이 좀 가는 업체라고 생각이 되시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번 사무감사 시에도 의원님 걱정의 지적이 있으셔서, 저도 그 전에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판단건대는 괜찮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실제 기술력도 있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다음에 경기 김포지역에서는 오랫동안 펌프를 납품하고 유지관리해 온 실적도 있고 지금 현재도 그 유지관리 부분은 그 업체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은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대로 된 제품이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나가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래 본 위원이 우리가 염려했던 바를 집행부에서 발주업체 현장 확인도 갔다 오시고 물증을 가지고 의회에서 설명도 충분히 잘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점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하나 조금 우려하는 것은, 우려라기보다도 앞으로의 대안적인 제시는 그 업체가 그 금액으로 하고도 큰 이익금은 없는데 그 업체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고용을 승계시켜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는 그 돈에 발주를 해도 회사적으로 적자는 안 본다 그럽디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 시점을 즈음해서 우리도 우리 사상구 전역에 이런 노후설비 교체를 한다든가 향후 또 새로운 기계로 교체를 한다든가 할 때 경기도 그 업체를 좀 벤치마킹한다 할까, 그 예산에 준해서 펌프뿐만 아니고 배전판이고 뭐든 간에 다들 지금까지 우리가 고정관념에 의한 그 가격 마인드를 한 1/2이나, 1/3까지는 너무 혹독한 주문이 될 것 같고, 그런 정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볼 의향은 없는지, 또 나아가서 이게 시비니까 시에 또 건의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라도 했습니다. 당신네들도 우리 사상구에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나아가서 그 경기도 업체도 한 번 찾아가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렇게 예산규모를 조금 절감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은데,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희망사항은 지적말씀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도 이러한 노후설비에 대한 교체는 설비의 품목에 따른 기본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품목에 따라서는 경기도 사례처럼 아예 저가입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내지는 그렇게 해서 좋은 제품이 납품이 되면 예산절감도 되고 목적하는 자재도, 결국은 설비도 되고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또 어떤 설비 부분은 그렇게 최저가가 아니고 예를 들면 85%면 85%, 83%면 83% 제한입찰을 또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은 조흥래위원님 지적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우리 노후설비를 교체할 시점에 있어서는 그때 그때 어느 자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통칭해서 어떻게 편성을 해서 좋은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조금 희망사항이겠습니다만, 품목별로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전 경기도 업체의 예를 보고 생각에 발상을 한 번 바꿔볼 시점이 왔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산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한 번 짚고 넘어가고 또 우리 기전담당 김연재 계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위부서에다가 우리의 예를 잘 건의해서 올려 가지고 조속하게 사무관 승진하는 데에도 이것을 한 번 대안 제시해서 한 번 예산절감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김연재 계장이 주무계장이고 앞으로 이 업무가 자기 전공이니까 이런 데 대해서, 이것 국가 전체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게 약간 특수업무가 되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잘 접근을 못 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이 달라는 가격대로 다 줘야만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는 업무였다고요. 그래 나는 엊그제 경기도 그 업체를 보고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고 이것을 또 우리 김연재 계장 이런 분들이 향후 또 타구에, 또 시에 가시더라도 이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국민들의 혈세를 좀 절감하는 데 큰 획을 그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김연재 계장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예, 조흥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좋은 의견을 저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사상구 발전, 또 나아가서 시의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531페이지 방재장비 구입 및 유지 해서 공공운영비를 보면 저지대 침수우려지 CCTV관리 해 가지고 508만 5,000원이 있고 재해문자 전광판관리 해서 244만 9,000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저지대 침수우려지 CCTV와 재해문자 전광판은 몇 대에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우려지 CCTV는 저희들 전부 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엄궁유수지하고 삼락천, 그 다음에 새벽시장, 아신가스 앞, 학장4거리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학장지구대, 엄궁활어센터 앞, 엄궁유수지 이렇게 전부 8군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문자 전광판은 삼락공원 입구에 보면 재해문자 전광판이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지금 모두 다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전광판 설치 현황하고 저지대 침수우려지 CCTV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리고 예산안 539페이지에 민방위 급수,
흥래

조흥래위원

조위원님, 여기에 내가 보충 하나 하고,
송은

조송은위원

예, 하십시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위원장님,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우리 손용강 과장님, 방금 우리 조송은위원님이 원격제어체계를 한 번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사상구가 보면 교통도 있고 청소행정에도 있고 우리 재난안전관리에도 있고 한 3, 4개 과가 원격카메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은 회로 선을 다 당겨 가지고 구청 어느 과에 어느 계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24시간, 365일 계속 관리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 그런 생각이 없는지,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효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왜냐면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24시간 감시체계를 하면 어떻게 보면 상황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에 관한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침수에 관한 문제 같으면 저희들이 알아야 즉시 조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무단감시카메라나 주․정차에 관한 문제 같으면 그 부서에서 빨리 숙지를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에 관한 것 같으면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을 파악을 해야 빠른데 만약에 한 군데에 집적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최종 처리까지는 오히려 단계가 늘어날 그런 우려도 있고요, 오히려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이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여러 과에 이것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정녕코 필요할 때는 이것이 또 가동을 안 하더라고요. 해서 전담부서, 담당을 하나 두는 것이죠. 즉 말해서 계를 하나 둬 가지고 담당, 그리고 주무 한 두 분이 조금 이런 데 대한 전문성을 좀 가미를 하고 그리고 공익 한 두 분을 또 전진투입을 해서 이것을 24시간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모라, 신모라4거리, 백양로4거리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에 보면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새벽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그쪽에서 사고가 났는데 저녁 6시 이후로는 또 그것을 작동을 안 한다 그러거든요? 낮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들 서로 방범감시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실제 필요한 시간이 저녁시간이고, 뿐만이 아니고 이 업무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 업무는 또 배수장 그 지역에서 숙식을 한다할까 그 직원이 상주 배치가 되어 있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상주 배치 이것도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 구청사 청경이 24시간 안 하고 낮에만 하고 저녁에는 원격카메라로 대신하듯이 언젠가는 우리도 이런 시대가 오고 이것을 구청에서 총괄 관리하는 시대가 올 것이란 말입니다. 할 때 특수 담당을 하나 만들어서 모든 원격카메라를 일괄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바람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인데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과부터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훗날을 볼 때 언젠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통합관리의 좋은 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또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는 최종부서하고 직접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장․단점을 잘 분석을 해서 앞으로 통합관리 쪽이 더 효과가 좋으면 그쪽도 저희들이 해당부서와 같이 의논도 하고 계속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심도 있게 앞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539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해서 28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280만원 가지고는 수질개선비로 너무 좀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고요, 비상급수시설을 하는 데 지하수개발비가 어느 정도, 얼마 정도 드는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280만원은 이게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하고 우리 구하고 50대 50 보조사업인데 수질개선사업 이렇게 하니까 아주 거창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 급수시설에 보면 오래 되다 보면 밑에 찌꺼기, 쉽게 말하면 아주 먼지 같은 게 많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고압으로 이렇게 에어써징이라고 해 가지고 물을 싹 뿌리면 그게 전체 이렇게 씻어내는 그 작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된 280만원은 해마다 거의 비슷합니다만, 이것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개선사업은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굴착, 급수시설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지하수개발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직 그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모라3동의 아파트를 가보니까 단지 내 비상급수시설이 4곳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2단지의 한 곳만 음용수로 되어 있고 나머지 3곳은 생활용수 기준으로 그렇게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 주민들의 건의가 나머지 3곳도 음용수 기준으로 좀 해 주면 어떻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음용수와 생활용수의 기준은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늘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의 기준치에 현재 개발된 상태에서 수질의 상태가 음용을 하기에 부적합하니까 생활용수로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신다 하더라도 새로이 또 굴착을 해서 개발하지 않는 다음에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대로 관리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아까 개발비가 얼마 드는지 잘 모르신다고 하시기는 하셨는데 만약에 시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하면 주민들이 또 그렇게 원하고 하니까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543페이지 장애인용 육교 승강기 관리 예산이 연 2,116만 3,000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신모라4거리에 있는 그 승강기 맞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그 육교의 승강기 1식을 관리하기 위해서 월 유지보수 용역비가 60만원, 승강기 운영 유지비가 월 50만원, 1년에 1,320만원이 지출되는데 이것 절감할 방안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빌딩이나 이런 데 승강기 유지하는 것은 1-20만원이면 되는데 유지보수 용역비가 월60만원, 운영 유지비도 월 50만원 이것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절감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장애인 승강기가 모라에 지금 2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유지보수 용역비하고 운영 유지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절감방안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는데 제가 올해 집행내역을 한 번 세밀히 조사를 해서 별도 자료를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여하튼 승강기 유지관리 하는 데 연간 1,320만원 매년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인건비 해 가지고 9억 440만 6,000원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인건비 관계를 한 번 쭉 검토를 해 보니까 평균 19명에 연으로 나누면 4,75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123만원인데 우리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보니까 116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우리 사상구 전 공무원 평균 연봉보다 더 높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재비라든지 퇴직수당 등등, 선진지 견학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에 대한 급여, 기본급 설정 관계는 전국적으로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해서 별도의 노동조합 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이 분들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에 대한 협의를 1년에 한 번씩 행정안전부하고 이렇게 임금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시액이 내려오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급을 책정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은, 좀 많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 기준대로, 급여기준에 맞춰서 지금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이 19명의 운용은, 인원 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배치되고 무슨 일을 하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도로보수원 19명은 자체 포장반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포장반 몇 사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여기에 5명,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파진 데,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소파수선 하는 데 5명이 있고 그 다음에 준설 인원이 또 있습니다, 우리 준설차량이 2대 있고 하니까. 거기에 5명,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차량, 준설차에 기사하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작업인원이 5명,
학곤

이학곤위원

예, 5명,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을 하는 순찰반을 2개 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명,
학곤

이학곤위원

예, 3명,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다음에 또 우리 적치물 보관소에 거기에 또 한 명 나가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도로관련 민원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 후 작업지시를 하기 위해서 한 명은 우리 직원하고 같이 사무실에서 현장 관리 및 신고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 있고,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15명이고, 4명은,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또 도로정비반 또 따로 5명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4명, 예, 좋습니다. 그러면 19명, 20명 되는데 이 각 파트별로 전문기술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파트가 있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특별히 전문 파트는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우리 19명이라는 이게, 정원 관리가 따로 있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정원이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이것은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인원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19명이라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조례에 무기직 재난안전관리과 19명,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무기계약직 정수에 관한 조례인가 정확한 제목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에 그 정수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이것을,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만약에 더 쓰거나 덜 쓰거나 하려고 하면 그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학곤

이학곤위원

아, 무기직 정원관리 조례에 19명으로 되어 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작년인가 그 작년인가 우리 충원 2, 3명 하셨죠, 그렇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보수원은 충원이 없었습니다. 아, 그것은 결원에 대한 보충만 했죠, 새롭게 증원을 한 것은 아니고.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서 이런 고임금이고 전문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 정원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물론 그 부분도 꼭 이 사람을 계속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도로관리라 하면 도로율, 도로의 총 연장, 그 다음 하천의 총 연장 등등 해서 기초단체별로 쓸 수 있는 인력이, 책정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역이 아주 넓다든지 이런 경우는 물론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검토를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19명의 정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어떤 그런 검토보고서를 한 번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0여 년 전에는 우리가 23명이 있었습니다. 23명이 있었는데 그때 IMF가 오고 나서부터 강제적으로 정원을 줄였습니다. 청원경찰, 그 다음에 도로보수원 등 해서 강제적으로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 줄이고 난 이후에 십 수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로나 측구나 오히려 공사에서 개설된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만 줄어들었고, 십2, 3년 동안에 작업을 해야 될 곳은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인원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줄일 수 있는 요인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없다고 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과장님, 우리 환경미화원의 정원이 110명인데 88명으로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고임금 나가는 무기직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정원보다 훨씬 적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19명 정원을 다 운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다시 한 번 정원이 적정한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측구 흡입차 2대를 실제 사용하고 있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그래 외제가 하나 있고 국산이 하나 있고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예산서 297페이지 재무과 예산서를 보면 3억짜리 차량구입비가 하나 있는데 아마 진공흡입차 교체구입비를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렇게 되면 국산차 교체를 합니까, 외제차를 교체합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계획은 국산차로 교체하는 것으로,
흥래

조흥래위원

국산차를?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외제차, 앞에 마크만 해 놓은 그것은 그대로 쓰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되는 것이고 새로 신규로 차를 하나 구입하는 것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국산을 신규로 구입합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게, 그러면 두 대 다 국산입니까, 한 대는 외제고 한 대는 국산입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한 대는 외제고 한 대는 국산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국산이죠, 그러면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외제,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외제차인데 그 외제차를 없애고 국산차를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국산차를?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구입하게 되면 두 대 다 국산이 됩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외제차가 지금 엔진, 주행 ㎞수는 7만 3,000㎞라고 하던데 그것까지 알고 계십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번 사무감사 때 그 자료가 사실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행거리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런데 7만 3,000㎞ 같으면 그 차가 제너럴모터스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제품인데 그 외제차, 우리가 말하는 일명 벤츠나 BMW나 이런 차들 내연기관은 200만㎞를 주행을 해야 엔진이 뭐라 합니까, 엔진이 정속으로 주행이 된답니다. 국산도 요즘은 많이 개발이 돼 가지고 한 30만㎞이상 주행을 해야만 엔진이 정속으로 주행이 되고. 이게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매각처분하고 새 차를 구입한다니까 비단, 본 위원은 내연기관만 갖고 말씀을 드렸지마는 다른 외부기관, 진공흡입차로서의 기능, 성능, 이런 것도 조금 관리비가 더 든다 뿐이지 성능에는 별 하자가 없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오기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환율이 급등하는 바람에 결국 외제차 구입을 못 하고 예산도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준설차가 물론 주행거리만 따질 것이 아니고 흡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노후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별도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수년간 수리내역이 많을 때는 1,4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해마다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준설해 줘야 될 부분은 제대로 못 하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고 그렇게 해서 검토, 검토하다가 요즘은 국산차의 성능도 상당히 좋아지고 또 외제를 사는 것하고는 금액이 거의 1억 4, 5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국산차는 한 3억인데 외제차는 4억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산차를 이번에 구매요청을 하게 됐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할 것 같으면 외제차도 나름대로 조금 더 보완, 수리하면 성능도 좋은데 더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년 간의 수리내역을 보면 제대로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를 빨리 하고 싶어도. 그래서 꼭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신속히 잘 해 준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 부분은 돈 아끼지 말고 즉각 사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현재 기계를 취급하고 계시는 분들 말을 빌리자면 그래도 국산보다 외제가 성능 면에서 월등하게 좋습니다. 기왕지사 구입을 할 것 같으면 외제를 구입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한다기보다도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외제를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한 번 묻고 싶네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성능 좋은 것을 국산, 외국산 구분 없이 쓰고 싶습니다만, 현재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거의 1.5배 차이 나고 그래서 과연 성능만 생각하고 재정의 고려 없이 비싼 외제차를 살 것이냐, 아니면 다소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또 어떻게 보면 부속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국내산이기 때문에 또 A/S가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국내산이 적합하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지금, 우리 국내산은 구입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렇고, 그래서 성능 면에서는 외제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지마는 이것이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에프터서비스 받는 데는 좀 맹점이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국산차라 그러죠, 이 차도 그 동안에 품질향상이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을 법한데 우리가 보면 기술개선이라는 데 대해서는 참 대기업들이 인색하거든요. 그래서 잘 되어 있을는지 모르겠다, 이것 또 사 가지고 시시각각으로 에프터서비스 받는다, 부품 교체한다 이렇게 되어질 것 같으면 또 원안대로 외제를 선호하는 것이 안 좋았겠나, 저 외제가 지금 한 20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상구 분구되기 전에 북구 시절에 구입했던 차라고요, 저게. 그런 것을 놓고 보면 근 20년 썼거든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19년 정도 쓴 차량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저게 외제니까 그나마 유지관리비가 좀 들어도 여태까지 버텨왔다고 보는데, 그래서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더 기술적으로도 검토해 보시고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한 번, 국산하고 외제 부분을 좀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부유물 수거처리 관련 내용을 보면 20만원에 150톤, 여기 내용에 관련해서 설명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유물 수거는 저희들 배수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감전, 삼락천에서 내려오는 것은 감전배수장 입구에 보면, 르네시떼 뒤편에 보면 부유물 수거하는 스크린 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전천의 경우에는 중고상 매매시장 다리 옆에, 엄궁다리 들어가는 그쪽에 보면 부유물 수거 자리가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는 배수장 앞에 보면 또 스크린 망이 있어서 그 스크린 망을 안 해 놓으면 펌핑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각 배수장 펌프, 물 퍼기 직전에 보면 또 스크린 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부유물이 많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것을 집적해 놓았다가 수시로 처리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톤당 얼마 이렇게 계약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수시로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처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이 내용 부분에서 2010년 올해는 몇 톤 정도 지금 현재까지,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나중에 정회 때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지금 2011년도에도 똑같은 양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 부유물 수거처분 같은 경우는 해마다 비 오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크게 많아지거나 적어질 것은 없습니다. 평균적인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1년도에는 만약에 삼락천이 개발이 되면 이런 부분이 좀 줄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한 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천이 저게 새롭게 된다면 아마 유입부 같은 경우는 좀더 깨끗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삼락천이 준공된 이후에 부유물의 양이 줄어든다고 하면 그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그때 그때 맞춰서 예산을 조정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년에 준해서 편성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38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 이래 가지고 민방위 강사수당 10만원 × 50시간 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방위 대원들이 1~4년차는 보면 연간 4시간 기본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차 이상은 동 단위 비상소집훈련 1회로써 종료가 되는데 1~4년차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민방위교육장에 200명, 100명 이렇게 모아놓고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분들을 집합교육을 할 때 여러 분야에서 강사를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 분야별 위촉된 강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내용이 해마다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지는 않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때 그때마다 강사를, 해마다 계속 같은 강사를 쓰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촉을 많이, 따로 할 때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 분야별로 안전팀, 그 다음에 소방서, 그 다음에 적십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생활과 관련되는 이런, 또 화생방 관련 이런 부분 해서 그때 그때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보면 소위 말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충분히 책자와 함께 교육 지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 번 해 봤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연간 강의시간하고 민방위 대원수하고 이렇게 해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강사 부분에 대한 수당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시비 보조를 받고 또 일부는 우리 자체 구비로 해서 조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강사를 좀 줄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최소한으로 이 분들을, 보통 한 시간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해도 그렇게 크게, 지금 현재는 9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예산액이 많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중앙부처에서 지침서가 내려오면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직원이 설명해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민방위계의 전체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고 하루에, 받는 사람은 4시간이지만 하루에 8시간의 강의를 강행군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직원이 대행하거나 교재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힘들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 정도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위에 기타보상금 민방위 강사수당,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0만원에 50시간 해 놓았고 밑에 내려와 보면 민방위 강사수당이 1,145만원 이 부분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하고 우리 자체 구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들 민방위 총 연간 시간이 한 150시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방위 기술지원제 등 전문교육이 이것도 별도로 있고 또 통대장 교육이 또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대원에 대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민방위 강사수당하고 체험실기 민방위 강사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보조 사업하고 우리 자체 사업하고 해서 전체 150시간에 대한 것이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런 부분은 그냥 한꺼번에 민방위 강사수당 해 가지고 보기 좋게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위와 밑을 구분을 해 놓아서,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 개는 보조사업이고, 왜냐하면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50대 50으로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뽑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50시간은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 순수 구비로 강사를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3페이지를 보시면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우리 7,000만원의 예산을 썼는데 올해는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난연도에는 보안등을 몇 등이나 설치하셨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올해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렇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총 85등을 설치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 그래서 그런데 예산이 평균 50만원씩 하면 140등인데 7,000만원이면.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올해는 20등을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 본 위원장 생각에 이런 것은 좀 증액을 해도 괜찮은데 이것은 너무 예산을 또 이렇게 삭감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같은 부분은 주민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이 좀 많이 확보가 되어서 많이 설치해 주면 저희들도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구 자체사업비보다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 이것 말고 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약 한 6,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공업지역 기업환경개선사업 해서 또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아마 시비로 저희 지역에 내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 예.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가급적이면 시비를 활용해서 꼭 필요한 지역은 설치를 해 주고 우리 재원인 구비는 최대한 좀 아끼자는 측면에서 조금 적게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본 위원장이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다 보면, 지금 김길태 사건 이후에 방범등이 좀 많이 밝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안 있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거지역은 거의 외국인들이 거기서 혼성으로 그렇게 합숙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 좀 무섭기도 합니다. 노약자들이라든지 어린 여성분들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행히도 시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 퍽 다행입니다마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541페이지 준설토 및 사토 처리에 대해서 이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게 뭐 산출근거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준설토 처분하고 사토 처분은, 준설토 처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공근로나 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해서 각 동별로 측구를 준설하면 마대에 담아 가지고 차량에 실어서 한 군데 집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차량으로써 이렇게 인력준설을 하게 되면 그것도 결국은 엄궁유수지 옆에 보면 커다란 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아놓았다가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토 처분 이것은 저희들 관내의 도로 부분에 보면 잦은 비가 온다든지 하게 되면 흙이 쓸려 내려와서 양가에 온 천지에 이렇게 흙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흙들을 전부 수거를 해서, 이것은 또 준설토하고 단가가 다릅니다. 준설토가 더 비싸고 사토는 비용이 좀 적게 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적치물 보관소 옆에 가면 또 사토장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아놓았다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별도 양을 설계를 해서 처분하는 비용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게 왜 작년하고 똑같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이 처분을 했습니다. 했고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까지 처분한 양만큼 내년에도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올해, 내년도 2011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재원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추후, 더 필요한 부분은 추경 때 요청을 하더라도 일단 전년도 양만큼 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2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기 및 가로기 관리에 대해서 1년에 평균이 며칠 정도 국기를 게양합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국경일의 날짜 수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산출은 안 됩니다만, 공휴일과 국경일에는 가로기를 다 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리고 총 수량은 한, 우리가 가로기 다는 총 수량은 한 2,5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은 저희가 지역에 보면 새마을기라든지 바르게살기 기라든지 게양을 안 합니까, 그것을 보면 대개 분기에 한 번씩 교환을 해요. 그러면 계산적으로 하면 3×4=12 하면 한 120일 정도는 달고 교환을 합니다. 물론 그보다야 좀 두 달, 한 60일 정도, 한 90일 정도는 달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1년을 1월 1일에서 12월 말까지 딱 끊게 되면 그것도 좀 이게 좀 경제적으로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 10개월 쓰고 또 누적되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안 될까 싶어서 질의를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국기가 연간 한 2,500개를 꽂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국경일에 보면 그 전날부터 해서 며칠 간 이렇게 같이 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고이 개켜놓았다가 다음에 또 쓰면 되는데 날씨가 안 좋고 비 오고 한 다음에는 또 먼지가 묻고 하면, 사실 국기 같은 것은 세탁도 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면 해마다 전체수량 중에서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500개 지금 요청을 하고 꽂이대 파손된 부분은 200개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교환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멀쩡한 것, 이왕이면 철거 과정이라든지 깨끗한 것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낭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 말씀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