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나영완 의원 5분자유발언

이철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4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4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 (재)고령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재)고령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가야산권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가산권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령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령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령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령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령군 다산건강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다산건강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창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기창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8월 20일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8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부군수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5044억 7000만 원, 특별회계 184억 8800만 원, 합계 5229억 5800만 원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97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 수입예산은 546억 1996만 원, 지방교부세 1858억 8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48억 5500만 원, 보조금 1920억 1182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47억 602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4736억 9384만 원, 직속기관 211억 3270만 원, 의회사무과 16억 6339만 원, 사업소 200억 9589만 원, 읍면 63억 721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해재난예방 분야 군민 수요가 반영된 정주여건개선 사업들 중 시급한 현안 사업을 위주로 투자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사업별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안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5229억 5800만 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이월하는 사업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의장
김기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심의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이남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가결된 예산안이 군민으로부터 나온 소중한 재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어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철저한 감독하에 한 치의 낭비 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4건) 3. 2025년 (재)고령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4.「가야산권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5. 고령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고령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고령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령군 다산건강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10시 2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전해종 수석전문위원 배효국 전문위원 석재국 의사팀장 박진희 정책지원관 김지영 정책지원관 장효은 정책지원관 김언지 주무관 이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