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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서복현 의원 발언

13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3

서복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현

서복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본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 재정을 어떻게 하면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가 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하되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 에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입니다. 며칠 동안 예산안 심사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걸러 와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43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보조금에 저소득층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 보다 2배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요인하고 이만큼 책정한 기준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건강보험료는 금년 1월 달에 사상구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 제정 당시에는 노인 건강보험료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와 합해 가지고 5,000원 미만의 저소득 노인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예산 중에서 상당히 예산을 집행을 못 하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잔액발생 요인은 건강보험료 경감규정이 있었는데 경감규정이 없어지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4,000원 정도 보험료를 내던 세대가 경감규정이 폐지되는 바람에 6,000원으로 오르는 바람에 혜택을 받는 지원 세대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각 구 절반 정도는 5,000원 미만을 지원해 주고 있고 절반은 1만 원 미만인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들쑥날쑥 형평에 안 맞다 해 가지고 시 차원에서 최형욱 시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각 구 공히 1만 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려고 서둘렀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형평을 맞출 계획이라고 조례 개정을 서두르지 말라고 해서 조례 개정을 못 하고 있는데 1만원 미만을 내년부터 지원할 것으로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현재 5,000원 미만에 지원하는 대상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극소수인데 지금 나가는 금액이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아주 소수 금액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월 6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60만 원 나누기 인원이 나오겠네요?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구에서 저소득층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고 말을 해 주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보면 많다 하면 많은 금액이지만 아주 소수금액이기 때문에 지원 하나마나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 개정되고 하면 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에 지원하도록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최형욱 시 의원님이 발의를 할 계획이지 아직까지 통과되고 제정이 된 것은 아니죠?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총무국 위원회 감사 기간에 지정한 예산서가 올라왔던데 위원회가 정리가 안 된 것을 제가 재질문을 하니까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삭감을 안 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되어서 한다면 순위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당장 필요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보니까 60만 원 같으면 6개월 정도 지출금액인 것 같은데 그러면 추경은 7, 8월 넘어서 하지 않습니까?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전액이 삭감되어도 되는지 아니면 일부하고 후반에 되어도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지역민들한테는 불편함이 없고 저희들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쓸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그 동안에 1월 달이나 2월달 계속 지원되어야 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서는 안 되고 전년도 수준인 1,000만 원 정도는 반영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 485페이지 공원시설물 개․보수 어린이 놀이시설물 정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한 번 걸렀지만 총무위원님도 관심이 있고 해서, 이 내용을 지금 보면 금액 증액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개․보수 예산은 금년에는 1,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부족했지만 공공근로사업 인력과 일자리창출 인력을 배치를 해서 금년 한 해를 별 문제없이 잘 넘겼습니다. 2011년도 4,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 공원이 총 28개소가 있는데 이 공원 중에는 화장실이 있는 공원도 있고 기타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이 시설물이 파손이 되고 정비해야 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승학공원, 엄궁 제2공원, 덕포 체육공원 등 체육시설이 부족한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서당골공원 배드민턴장 보수와 휀스를 정비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설치한 지가 오래 되어서 금년에는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모라 백양공원 체육시설 설치가 오래 전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다른 공원은 비를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만 모라 백양공원에는 체육시설 비 가리개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비 바람막이를 설치를 해 줄 예정으로 사업비를 지난보다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꼭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라 서당골 그쪽 관계는 구청장님 소규모 사업에서 해 주는 이런 방법은 취할 내용이 안 됩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기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별도로 배려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후에 보수를 하는 것 보다 사전에 고장이 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인력을 계속 상주는 못 합니다만 배치를 시켜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수시로 고장이 나고 시설물을 갈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열심히 해도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이 사업비는 주민들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고장이 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 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86페이지 창날공원 편의시설물 정비, 덕포 가족산책공원 계단 설치 필요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반영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는 앞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창날공원 편의시설물은 별도로 저희들이 7,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한 이유는 다른 공원에 비해서 창날공원은 시설물이 우리 구에서 가장 정비가 덜된, 좋지 않은 공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시설물이 노후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꼭 창날공원에 공원등 이라든지 체육시설을 꼭 설치해 달라고 구청장님 동 순방 시 주민들 건의도 있었고 해서 창날공원 정비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주변 여건으로 인해 우범지대에 있는 창날공원에 공원 휀스 정비와 의자 등 시설물을 정비해야 되고 수목이 상당히 자라가지고 전정을 해야 되는 문제하고 훼손된 부분에 일부 수목을 식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창날공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고 덕포 산책공원도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덕포 체육공원을 보면 높은 계단이 2개소 있습니다. 계산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해에는 예산을 친환경적으로 목재 계단으로 바꾸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해 놓으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해서, 위에 쪽에 있는 공원도 돌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되고 다니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위에 계단도 밑에 계단처럼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2개 공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7,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것이 몇 년 전에 시비로 받았다가 다른 조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공원 정비는 시비로 별도로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 사업에 보면 남은 음식 싸주기사업 추진에 1,254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음식물 줄이기 사업으로 상당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장 용기하고 종이 가방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실제로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남은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기가 부끄러워서 말을 잘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들이 쉽게 포장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식당 내 이런 사업에 대한 안내를 부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부착되어 있는 식당이 있는지요? 본 위원이 볼 때 식당에서 그런 안내문을 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남은 음식 싸주기사업 추진 1,254만 원에 대한 것인데 저희 시나 구에서 금년도부터 적극적으로 남은 음식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 번 쓴 음식물 재사용 안 하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폈습니다. 그와 아울러 식품진흥기금으로 포장용기나 종이가방을 지원을 함으로써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지적하신 그런 문구는 일부 몇 개 식당에는 게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직접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음식 재활용을 절대 안 한다는 그런 플랜카드는 저희 구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금년 중에 다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문구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그런 홍보가 필요한 식당에 한 번 생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여기에 보면 3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당은 어떻게 선정하고 지원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은 푸짐한 상차림에 비롯되는 한식 계통이 많습니다. 한식 계통 중에서 모범음식점이 우리 사상구 관내 모든 업종을 통틀어서 101개소가 지정 관리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식업소를 위주로 해 가지고 일정 부분 30개소를 우선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안내문을 부착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면 상당히 음식물줄이기에도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안에 보면 안내문 제작 같은 예산은 별도로 반영되어 있지 않는데 사무관리비 여기에서 홍보물 제작비를 활용해 가지고 안내문을 부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상구에 공원이 몇 개 정도 되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총 41개소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여기에 보면 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다 포함해서 그렇죠? 사상구에 유원지가 없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지금 공원 시설물 개․보수 해 가지고 28개소, 공원 및 설치 정비 해 가지고 5개소, 어린이 놀이시설물 8개소, 창날공원, 덕포 가족공원 해 가지고 총 41개소가 넘는데 이렇게 되면 다 재정비가 되는지?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공원 정비에 대해서 2008년도 1월 27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정되면서 시설 기준이라든지 모든 것이 적합하도록 정비 기간을 2012년 1월 27일까지 완전 검사를 맡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한 실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에 4개소를 정비를 했는데 덕포 백양공원, 덕포 체육공원, 엄궁 제2공원, 엄궁 제3공원을 안전관리법에 맞도록 정비를 했고 금년에 5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대상은 운수공원하고 곡상골 공원, 양지 2공원, 엄궁 제4공원, 엄궁 제5공원 해 가지고 5개소를 저희들이 정비를 했고, 2009년도에는 도시 숲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구덕공원을 정비를 했고 2010년도에도 고동바위 공원과 나라 공원, 야시곡 공원, 창신 공원, 주례 백양공원을 정비를 하고 금년 정비 대상이 8개소입니다. 8개소를 정비하는 예산 1억 7,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공원은 모라 백양공원 하고 서당골 공원, 승학공원, 엄궁 제1공원, 창날 공원, 다솜 공원, 주례 양지1공원, 모라지구 공원, 총 1억 7,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1억 7,000만 원 가지고는 8개 공원을 정비하는 데도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요즘 어린이 놀이시설 한 개만 구입해서 설치하는 데도 중 정도 되는 시설물을 설치해도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1억 7,000만 원을 다 주셔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삭감이 되지 않도록, 만약 금년에 이 예산이 안 되면 내년 1월 29일 안전검사를 못 받게 되면 그 공원은 폐쇄를 하고 안전검사 받을 때까지 사용을 못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일단 2012년까지 해야 되는 것은 어린이 공원에 한해서 입니까? 근린공원이나 소공원까지 다 포합해서 입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해당이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공원시설물 개․보수 이런 것은 개․보수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 가지고 2-3년은 큰 돈 안 들이도록 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 설치할 때 비용이 많이 들겠죠. 내년에 혹시 공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지금 추가로 설치할 지역은 없고 기존 지정된 공원을 정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새로운 시설물로 바꾸고 정비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부민

김부민위원

지금 공원시설물 개․보수에 28개소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3,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한 군데 개․보수를 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금년 8개소면 2,100만 원 정도, 공원마다 소요되는 예산이 다르겠습니다만 평균으로 이야기하면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한 개소에 2,100만 원입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전체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제가 묻는 것은 공원시설물 개․보수 485페이지,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저는 정비하는 예산을 말씀을 드렸고, 개․보수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공원에 대한 개․보수비고 이 개․보수비는 공원을 이용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수리를 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곳은 수리할 횟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과장님 녹지공원과에 오신 지 좀 되셨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작년 것을 보니까 작년에는 1,000만 원 가지고 27개소를 정비를 했고 올해는 28개소인데 약 3,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추가로 설치를 하는 지 이런 의문이 들어서 하는 것인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왕 하는 것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작년에도 27개소 관리하는데 1,000만 원이 형식적인 예산낭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4,000만 원 정도면 제대로 수리해서 1-2년 깨끗하게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집중과 선택인데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고, 4,000만 원 주면 우리 동네 공원이 한 1-2년 동안 추가로 비용이 안 나가도 좋겠다 라는 계획을 길게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뒷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덕포 가족산책공원 이것이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올해도 올라와서 2년 동안 나누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이 공원이 그 공원이 맞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작년에는 왜 배수로만 하고 올해는 계단을 했을까 아예 하려면 작년에 한번 할 때 예산을 조정해서, 덕포 산책공원 지금 가면 시설도 없고 어중쭝한 상태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추가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 왜 확실하게 안 했었느냐, 두 번째는 창날공원도 올해 시설을 투자하면 내년에 2차로 추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창날공원도 이 정도 예산만 지원되면 내년에는 2년에 걸쳐서 공사를 안 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개․보수 사업비 4,000만 원 편성되어서 추가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시설물이 파손되고 시설물을 수리하고 도색하고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금년에는 추가로 공원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시설물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당골 공원 같은 데 배드민턴장 정비라든지 휀스 정비 그 다음에 모라 백양공원 체육시설 설치 지역에 비 가리개를 설치하는 문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으로는 완벽하게 내년에는 예산이 소요가 안 될 정도로 어렵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주시면 그래도 정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창날공원 정비를 지난 해 일부하고 금년에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계단이 2곳이 있는데 금년 예산으로는 1개소의 계단만 설치를 했고,
부민

김부민위원

창날 공원이 아니고 덕포 산책공원이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덕포 산책공원입니다. 금년에는 1개소를 설치를 했고 1개소를 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덕포 산책공원은 올해까지 지원이 되면 큰 공사는 다 끝났다, 그 다음부터는 시설 투자비는 안 들고 개․보수비로만 예산 편성이 되면 된다는 것이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창날공원도 덕포 산책공원처럼 2년에 나누어서 시설비를 투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창날공원도 가면 경로당하고 방범초소가 있는데 거기도 썰렁한 지역입니다. 거기도 3,000만 원만 투여를 하면 앞으로 시설비가 투여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날공원도 금년에 이 예산만 주시면 큰 시설은 금년에 완료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관리비만 투입이 되면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창날공원도 사상터미널 주위니까 아주 좋게 발전하는데 가장 가까운 공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면 사상을 찾는 분들이 인근에서 쉴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왕하는 것 제대로 하고 아니면 둘 중의 하나라도 포기를 해서 이 공원 확실하게 해놓고 하자는 것이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녹지공원과 지역을 찾는 많은 분들이 공원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녹지공원과장님께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먼지털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서복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지털이는 요즘은 문화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를 해 드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부 타 구에도 보면 서구라든지 공원입구에 설치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지난해 저희들이 시비 1억 원 확보해 가지고 그 예산으로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이용을 잘 하고 있고 금년에도 모라 벽산아파트, 백양 그린아파트 주민들께서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복현

서복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상 관내 어디어디 있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모라 운수사 입구하고 감전 체육공원 입구에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2군데 있네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장

1억 원 가지고 2군대를 했고, 그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장

지금은 얼마입니까? 1,000만원 가지고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지난해 1억 원이 먼지털이에 소요된 것이 아니고 일부 이용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복현

서복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개소를 어디에 설치를 할 것입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모라 벽산아파트 뒤쪽이나 백양 그린아파트 뒤쪽 중에 한 곳을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녹지공원과가 어떻게 보면 구청의 많은 과 중에 우리 구민들하고 가장 근접한 생활권에 있는 녹지공원과인데 실제적으로 과장님 생각을 하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민원을 가지고 녹지공원과에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도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맨날 그런 말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밖에서 생각하는 것이 주민들하고 가장 근접한 곳에 있고 그 생각을 가장 존중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선순위에 배정도 안 되고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주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일을 하고 나면 주민들이 만족해하시는 것을 보면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만족해하시는 것을 보면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되면 우리한테 예산을 많이 주시면 주민들에게 좋을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일단 없는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집행부 모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서 안 되는 것을 좀 설득력 있게 만들어 오는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녹지공원과에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더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신중하고 심도 있는 생각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초선의원이 많이 계시니까 내년에 이 예산이 혹시 안 잡혔다고 하더라도 좀 남아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라도 안 그러면 ‘추경 때 의원님들 이 항목에 넣어 주시면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리고 485페이지 계속적으로 공원시설물 개․보수, 공원등 설치 정비,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이것을 위원님한테, 28개소, 5개소, 8개소, 이것이 정비 개․보수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이 있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내역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위원님들께 주셨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드렸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다 드렸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드렸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어떻게 이 자료를 주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드렸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상세한 내역이 다 있습니까? 어떤 공원을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28개소 공원에 개․보수를 어떻게 하겠다. 공원등 설치 정비를 5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5개소가 어디에 명시되어 있고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8개소를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이 상세한 자료가 있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공원 정비 대상 그것은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어떻게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이 되면 설계를 해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공원에 어떻게 지어야 잘 되겠다, 어떻게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도 삭감이 다 되어 왔잖아요, 그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상세한 내역을 우리 예결위원님께 주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차후에라도 자료를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예산은 되도록이면 좀 살려서 우리 구민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녹지공원과장님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을 제일 먼저 존중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요구를 한 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개․보수라든지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복현

서복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되어야 할 예산이 있다면 그것이라도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다 살려 주시고 더 추가로 해서 하겠습니다. 자료라도 주시면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반영을 해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한 번 고민을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할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위원입니다. 배종명 지역경제과장님 퇴임을 몇일 남겨두지 않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예산안 예비심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잘 아시겠지만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 우리 가격동향 조사를 해 오면 담당 직원께서 기본적인 검토를 해 봅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니터요원 7명이 매주 금요일 기준해서 7개 권역에서 물가 50개 항목의 조사를 해옵니다만 해 오면 지금 현재로 이슈될 수 있는 그 물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집니다. 그러나 50개 항목에 대해서 약 350개 전부 다 대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업무적으로 그런 사항까지는 상세하게 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7명에 대한 위촉일자를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확인을 해 본 결과 14년 된 분이 3명, 13년이 2명, 나머지 7년, 8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요구를 한 것이 회의록과 활동사항 회의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회의 자료를 미루시다가 예비심사 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은 너무 하는구나’ 라는 것은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지적이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것 제가 말씀을 드리면 누구 특정인이라고 찍지는 않겠습니다. 모라동 샘플링을 해 봤는데 모라동 조사요원이 모라동 하고 덕포 지역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동이 통합되기 전에는 3개동이었고 지금은 2개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덕포 1-2동이 있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모라 홈플러스 대형마트를 조사 했습니다. 계속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또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동향 조사표를 보니까 15개 업체를 조사를 했는데 모라2동이 14개고요, 덕포2동 하나 있는데 안타깝게도 숙박업소입니다. 그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1362번지가 7개예요. 421-428, 424 등 등 해 가지고 8개입니다. 이런 조사를 해야 하는가, 덕포동에 하나 있는 것은 숙박업소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물가 가격동향하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복이 있는 덕포시장이라든지 과장님도 잘 아시고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도 제일 아끼는 복 이 있는 덕포시장 같은 곳에 물가동향을 파악을 해야죠. 전혀 없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물가요원 7명이 조사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전 달 대비하고 대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 개인서비스 요금 26개 항목에 대해서는 서비스요금이 큰 변동사항 사항이 없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는 덕포시장을 지칭을 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대형유통 마트에 대해서만 물가조사요원이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통시장이 포함이 됩니다. 올해까지는 죄송스럽지만 덕포시장이 물가조사 대상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는 빠진 것 같고, 아까 어느 분이 모라동에 편중이 되어 있고 덕포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지도감독이라든지 조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통시장도 포함이 되고 권역별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조사가 76개 항목을 조사하고 내년에는 전통시장까지 확대되면 저희 담당 직원 한 사람이 물가조사를 전담을 한다면 요일별로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에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찍지는 않겠는데 2007년도에 이사 간 업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 자리에 타 업종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까지 올라옵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올 연말을 기해서 7명에 대해서 전원 해촉을 할 겁니다. 다음에 권역별로 해서 꼭 필요하니까 나누어서 다시 기준을 정해서 재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제일 짧은 분이 7년이고 10년 이상 되신 분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타성에 젖어 있다는 것도 일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물가조사만 아니고 원산지 표시라든지 물가 질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거기까지 확대해서 조사하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 소속 기획감사실장님께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사상구에 용역비, 각종 위원회에 리 재원이 새고 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물가조사 이것 중요하거든요. 우리 지역경제 기초 산출근거인데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소홀히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결과가 이렇게 일부 타성에....
인수

장인수위원

정회시간에 과장님 자료를 검토를 해 보시면 제 질의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검토를 안 해도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재우위원입니다. 455페이지와 144페이지를 질의하겠는데 455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출연금과 장애인기금 출연금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출연금해서 3개 계정에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4개 계정이 있는데 계정별 목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례 4개 계정에 대해서 제3조에 보면 2010년까지 3개 계정에 30억 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액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기금하고 노인기금은 10억씩이고 나머지는 5억씩 해 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4개 계정인데 여기는 3개 계정만 있는데 한 개 계정은 목표가 달성이 되었습니까?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3개 계정은 복지서비스과에서 관장을 하고 자활계정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자활계정은 다른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 5억 원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운영 책임부서가 조례 상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네요?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무과니까,
영기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맨처음에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로 나누어지면서 저희 과가 주관 과가 되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조례에 보면 2010년까지 30억을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145페이지에 2011년도 기금 사업개요 장애인복지 계정에 보면 2010년까지 10억 원을 목표로 기금 적립을 하고 있으나 현재 기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적립기간을 연장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영계획 수립 당시 조례상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조례작업을 하지 않았고 2011년도 3개 계정에 1억 5,000만 원 전입금이 잡히고 일반회계에서는 전출금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 2개 과가 같이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상태에서 계속,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는 201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례상하고 안 맞는 위배된다 할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원래 사회복지기금은 취지 및 목적은 기본자산을 형성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이자 등으로 목적사업 하는 것으로써 목표 달성기간은 2010년까지라고 우리 조례에 되어 있지만 기간을 정한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기한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봐집니다. 실제 목표액 조성 금액이 중요한 것이지 조례상 기한을 정해 놓은 것은 그때까지 빨리 조성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3년만 더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하면 목표액이 달성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목표액이 달성을 못 한 것은 우리 구 재정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전혀 1원도 기금에 출연을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출연금으로 예산 요구를 했으니까 어차피 목표달성을 해 가지고 기금 운용을 해야 하니까 가능하면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 정책이라든지 사회복지 예산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사회기금이라든지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어려운 노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소외 계층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빨리 기금이 조성되고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부분에 찬성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이러한 기금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는 돈이기 때문에 1원짜리 하나 헛되이 써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 운영이라든지 정확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러한 기금이 운영이 되어야만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갈 수 있고 헛되이 써지 않는 그런 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조례를 개정한 후에 진행되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기금 사업의 목표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계정에 2010년까지 5억 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 적립 2009년도 기 달성하였다고 되어 있고, 145페이지 보면 기금조성 현황에서 기초생활보장 계정에 7억 8,1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다른 기금은 목표에도 미달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 기초생활보장 계정은 2억 8,100만 원이 추가되어 있는데 계정은 다르지만 구 재정이 다 같은 기금 같은데 초과된 기초생활보장 계정 2억 8,100만 원 정도는 목표에 미달한 다른 계정으로 전출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 자립을 장려를 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계정입니다. 이 부분은 구출연금이 3억 원이 출연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자활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있습니다. 수익금은 자활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자활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이 안 되고 저희 기금으로 적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적립이 매년 몇 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적립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는 자활사업의 장려 자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출연금 3억 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수익금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같은 구 재정이니까 같은 계정에 같이 모자라는 계정에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어차피 우리 구 재정이니까 그 재정을 가지 고 다른 계정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체 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4페이지 보면 저희 사상구가 작년에 고용촉진지구 시범사업으로 원스톱 지원센터가 들어와 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주관으로 하는 고용촉진 시범지구로 전국에서 우리 구가 지정되어서 연간사업비 14억 7,000만 원으로 우리 구 지역주민을 위한 취업 알선과 직업훈련 직업과 연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원스톱 지원센터라고 여기에 가면 취업에 관한 것은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민원을 처리해 주는 그런 센터가 원스톱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취업 알선과 취업 연계 되는 서비스, 고용훈련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비가 9억 몇 천만 원, 시비가 5억 가까이 들어가고 구 대응자금은 2,000만 원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이번에 확보가 된 것입니다. 2,000만 원으로 14억 7,000만 원을 벌어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지난번 추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 사업 자체는 전국에 타 지방자치에서 서로 가지고 가려는 사업입니다. 내년도까지 저희 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먼저 확보해야 저희 구에서 그 사업자체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어서 17억 원 지원을 받는 것이 보장이 된 상태입니까? 협약서 상에?
영기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단위로 사업을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1년 단위로 하는데 처음에 시작하면서 최장 3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2년을 했습니다. 내년도 3년차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선점을 해야 저희 구에 그 사업 자체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지금 이것이 선점이 된 사항입니까? 선점 대상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까?
영기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100%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 3월 달부터 사업이 시행되는데 거기 90% 이상 되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협약서라는 것도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영기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협약서는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에 보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올라와서 이후에 왔던 것인데 지금 협약서도 없고 어떤 절차로 들어왔는지 싶기도 하고 이것이 이후에 우리 사상구에서 고용을 원스톱으로 한다, 그러면 노동부 관련 취업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는 업무조율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사상구만 고용지원센터가 있다고 해서 그 기능을 사상구만 따로 둘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영기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용촉진시범지구 사업 자체가 고용노동부에서 시범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공모에 저희 구가 참여를 해서 저희 구가 선정이 되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유일무일하게 우리 구가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주민들한테 직 간접적으로 500명 정도 취업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을 미리, 저희들이 확보해야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17억 정도가 국비나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영기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14억 7,000만 원입니다만 내년에는 15억 몇 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한 해에?
영기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올해 14억 7,000만 원이 확보가 되는 그 기간은 언제쯤 결과라든지 발표가 납니까?
영기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2월 달 되면 결과가 발표가 납니다. 2월 달 되면 거의 되는 것으로 보고,
부민

김부민위원

전국에서 유일하니까 거의 된다 라는 판단 하에,
영기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도 저희 구를 밀어주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모든 지역주민들의 로망이기도 한 취업 문제를 사상구가 전국 시범지역으로 한다 하니까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고 법적인 그리고 우리 의회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하되 제기능을 해서 과장님과 실무자들이 더 지켜봐 주셔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안 되었을 경우에는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기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되는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안 되면 자체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일자리 관련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알선 행사를 한다든지 구인, 구직자 만남의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0만 원 확보를 해 주시면 우리가 15억 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 임대료 및 운영경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 임차료 내지는 월세 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여기 세부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2,000만 원 덩그렇게 되어 있어서 원스톱 지원센터라는 곳에 주고 정산을 안 받는 것인지,
영기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을 받습니다. 12월까지니까 1월달 되면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작년에 지출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된 것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2월이나 되면 거의 정산이 나오겠네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근거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지원협정서를 제가 받았는데 받은 자료에 보면 지역 협정사업 기간이 2010년도 3월 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사업이 끝난 것 같은데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3년간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협정서 말고, 이것은 12월 31일로 끝났으니까 내년에 하는 다른 협정서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2011년도 예산안 2,000만 원 반영을 한 것에 대한 근거와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듯이 사업자체는 1년 단위입니다. 최장 3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까지 2년을 했고 내년까지 하면 3년입니다. 3년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 자체가 우리 구에 올 가능성이 거의 99%됩니다만 저희 구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사업에 대한 대응자금을 먼저 확보함으로써 저희 구에 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에도 대응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확보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협약서 자체는 선정이 확정이 된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협약서는 1년 단위로 매년 협약을 하기 때문에,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내년 것에 대해서는 협정서를 체결하셨나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못 했다는 말씀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체결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2010년도 총사업비 14억 7,000만 원 중에서 국비 9억 5,600만 원하고 지자체 대응자금이 5억 2,200만원 중에서 우리 구에서 2010년도 2월 24일 방침을 정해가지고 협정을 체결을 하고 1회 추경예산에 2,0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39조 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4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결된 사항을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2010년도 추경에 반영을 한 그것은 협정체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 것으로 되는데 어떻게 그때는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만 이미 자치단체와 협정 체결을 했는데 저희 구가 대응자금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었다는 것을 승인을 해 주었다는...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앞에 추경에 할 때는 미리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추경에 예산을 넣어서 한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은 맞는데 사후에 승인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2,000만 원씩 3년을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의회에 미리 승인을 받고 협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영기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업비가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고 나서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송은

조송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만원을 3년간 계속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될 것 같으면 사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협약을 했다면 2,000만 원을 3년간 준다고, 조송은위원님 말씀은 그렇는데 어차피 채무행위가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고, 과장님 말씀은 그 때 당시의 정확한 사항을 모른다,
영기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 자체가 승인을 받아야 될 사업인지 그 자체부터도 제가 지금,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러면 채무행위를 2,000만원 준다 그렇게 협약을 했다면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맞죠?
영기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부분은 알아봐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나중에 정회시간에 토론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에 얼마 전에도 앞에서 농성을 한 현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신산업 하고 대성기업하고 2개 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대성기업인데 대성기업의 총 69명 중 15명이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5명이 2달간 집회신고를 해서 14일간 집회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인건비 부분은 계속, 작년까지는 인건비 부분을 100% 계상된 부분에서 100% 다 지급을 해 달라는 것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자기 회사에서 채용하고 있는 하부인원을 자기들도 50% 채용 권한을 달라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복지기금을 민주노총에 한해서만 월 50만원을 달라, 또 하나는 전임노조를 한 사람 인정을 해 달라 3가지입니다. 2가지는 현장에 현재 노동쟁의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법령위반이라고 해서 다툼이 되고 있고 하나의 신규채용에 관해서는 경영권의 침해다 이렇게 해서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개, 8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서로 양보를 해 가지고 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매년 임금협상이나 꼭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여태까지는 임금협상을 가지고 많이 대두를 했습니다만 지금 자기네들이 임금협상에서는 거의 다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을 많이 걸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걱정도 되고, 회사하고 구하고 관계가 있는데 471페이지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53억 원인데 올해는 70%만 반영되어 가지고 37억 원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도 약 20억 원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전체 예산에서는 67억 원을 미편성한 사항입니다. 폐기물 수집이나 민간위탁 청소비용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정도 반영되었을 때 큰 우려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까. 실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청소행정과에서는 100%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했던 것인데 기획실에서 예산 재정운용 과정에서 재정이 부족하다, 추경에 100% 꼭 반영을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70% 계상을 한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어차피 이것은 계약서상에 명문화된 것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당연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53억 원을 산출한 기준이나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뽑았을 것 아닙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용역 보고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 주실 수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여분이 있는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니, 보고서를 하나도 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우리 보관용은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것을 하나를 제본을 해 줄 수 없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보시고 우리한테 돌려주시면,
부민

김부민위원

열람은 가능한데,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용역서 상에 나왔던 기업과 구와의 협약 안에서 나왔던 내용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그 기업의 이윤을 우리 구에서 보장을 해 주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몇 %입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10%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도 보장을 해 주죠, 5%인가?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약 15% 정도를 보장을 해 주거거든요.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죠, 계약만 따면. 전체 예산의 15% 수입이 보장된 사항이면 나머지 부분은 제대로 지급을 했느냐 못 해 주었느냐인데 지금 언론에 보면 부산시 남구에서는 이번에 지난달 11월 2일 날 청소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직접 노무비를 지급한다고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아시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지금 대구나 울산에서 환경미화원이 소송을 한 것 아시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지자체들이 대부분 패소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계약서대로 지급이 안 되었고 그것을 구에서 감시감독을 못해서 광주 동구 같은 곳은 3억 3,000만 원을 구에서 배상을 했고 춘천에서는 28억 원을 배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성이나 청신에서도 이런 사태가 계속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구에서도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감시를 해야지 나중에 구에서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우리가 안 물어줘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예방을 해 주십사 그리고 관리감독을 그 기업의 경영권이라고 해서 침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우리 하고 계약서 상에 대해서 지급되는지, 관리감독이거든요. 저는 이것은 경영권 침해하고 다르다고 보는데 그 생각은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한 20년 동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가장 문제는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현재의 용역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다만 이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조례용이다’ 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 공사를 했을 때 건설공사 계약을 했는데 당신네들 인건비를 다 계상된 대로 지급을 하느냐의 그것까지 다 해야 된다는 논리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법원의 판단을, 현재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단을 포기를 했는데 일단 대법원의 견해는 ‘그것까지 참여할 권한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두 번째 지금 남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그것은 의무부담이나 제재를 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법령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청에서 재의요구를 하겠다 해서 안 되면 대법원에 제소까지 가겠다 까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울산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계약하고는 무관한 것이고 임금을 지급할 때 기본급하고 물려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금액도 있고 포함이 안 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금액이 있고 보수가 퇴직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일부를 퇴직금에 포함을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금액은 똑같고. 이 부분이 논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나면 그것이 확산되어서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것은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그런데 계약서 상에 우리가 이윤 10%와 사무실 운영비 5% 보장을 해 주었는데 나머지 85%의 계약은 다른 항목으로 해 가지고 계약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계약방법은 내역계약을 하지 않고 총계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총계금액하고 우리가 조건을 제시한 이행사업을 하면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다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공사를 계약을 하면 공사 총계계약을 당연히 10억 원 주고 공사를 해 가지고 이 공사 설계대로 내 놓아라 하면 10억 원에 대한 다 썼는지 안 썼는지 관계없이 그 작품이 나오면 준공을 해 주는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전체 계약금이 되어 있기 때 세부,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총계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지역에 어느 정도를 치워달라라든지,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당연히 있죠. 요일별로 3회를 치워라, 어떻게 하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용역서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계약을 하죠?
부민

김부민위원

계약서는 따로고, 산출근거는 용역서 안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금액계산은 용역계약서에 나와 있고 우리가 조건을 부과를 하는 것은 별도로 부과를 하죠.
부민

김부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용역보고서를 볼 수 있게끔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상구에 쓰레기봉투 판매를 하는 곳이 어느 특정 금융권하고 협약 비슷한 것을 맺어서 거기서 거의 독점으로 판매수입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현재 중간판매소가 8개소 새마을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판매소가 8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진은 중간 판매소가 2%, 최종 판매소가 7%, 도합 9%의 이익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에게 임금을 주어서 공무원이 직접 최종 판매소에 하다 보니까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든다 해서 중간 체제로 갔던 것입니다. 현재는 큰 불편사항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장점 중의 하나가 동별로 위조 쓰레기봉투가 안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잡혀 있죠? 동에서 몇 장이 팔렸다는 것을 그 동 지역의 새마을금고가 1차 판매소이기 때문에 수량 같은 것은 나와 있는 거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 ℓ별로 나와 있고 지역별로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지역별로 안 나와 있고 판매소별로 나와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8개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것도 자료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아니죠, 예산안 관련이죠?
부민

김부민위원

주례 새마을금고에서 5ℓ가 몇 장 팔렸고 10ℓ가 몇 장 팔렸고 이 자료는 월별로 통합이 된 것 같은데. 동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8개면 8개 지역에 이런 자료가 안 있겠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동별로 구분을 하기는 어렵고 판매소별로,
부민

김부민위원

8개 새마을금고죠.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협약에 의한 것인데 이후에 북구나 다른 몇 개 지역은 특정 한 업체가 아니라 여러 군데 업체에서 1차 판매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판매소가 직접 관에 와서 쓰레기 봉투를 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특정단체가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어떤 규모가 되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 단체에게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새마을금고하고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것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 것을 보고 제가 검토를 해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동약수터 관리 부적합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과장님이 ‘대장균 관계다’ 해서 지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시범설치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사유가 사업대상지 대상 선정 및 설계 등으로 절대 공기부족 되어 있는데 사업 대상지나 대상 선정의 설계 등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명시이월 예산 관계는 저희 관내 32개소 약수터 중에 부적합이 나오는, 사용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이 나오는 몇 개소에 약수터를 개선하고자 저희 과에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과 내 에 토론을 거쳐서 특수시책의 하나로 자외선 살균기 도입을 시범적으로 1개소를 해 보자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청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시범사업이다, 그런 가운데 내년도 업무 보고 중에 금년도 11월 말경에 시로부터 상사업비가 우리 구로 지원된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 중에 1,600만 원 정도를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 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연말이 가깝고 아직 준비가 덜 되고 내년도 총 32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질 부적합 사유가 어떤 것인지 주변 환경도 어떤 것인지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그 중에서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자 했는데 공기가 부족하다 이런 판단 하에 명시이월을 하고 내년도 새해가 밝으면 바로 착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빨리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재우위원입니다. 474페이지 보면 자원순환센터 시설 정비해서 시비로 2,900만 원 있는데 사용 용도가 어디입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시설 정비는 그 위에 단위사업에 보면 폐형광등, 폐건전지 집적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 16개 구․군의 모든 형광등을 모아서 사상구 재활용선별장에 집결이 됩니다. 거기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여기 쓰이는 비용 중에 순환센터 시설 정비는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현재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계량기를 보셨지만 바로 건물 옆에 붙어서 있어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정문 입구로 들어올 때 나갈 때 계량을 할 수 있도록 이전할 것이고 바닥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적소 건물 자체가 구조가 안 맞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우리 선별장에 관련한 부분하고는 통합해서 쓰기가 곤란합니다. 기계에 관한 것은 장비유지비에 관한 사항이고 이 부분은 형광등에 관한 보조비로 조건을 부여를 해서 내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섞어 쓰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하나의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폐형광등, 폐건전비 집적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부분은 여러 군데 시설을 한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형광등 사업에 관한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신 김에 473페이지 보시면 반자동선별기는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장비유지비로 쓰는데 고장 나거나 필요한 데 쓰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장비 중에서 2008년도에 시설을 할 당시에 컨베이너, 물건을 싣고 올라가는 기계를 무상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무상으로 업체에서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을 제출한 이후 10월부터 이음새 부분이 쇠로 되어 있는데 녹이 쓸어서, 쓰레기가 전부 젖은 것이 올라오다 보니까 녹이 쓸어서 터져 버렸습니다. 지금 6차례에 걸쳐서 고쳤는데 지금도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1월 달에 바로 수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터져서 재활용품 작업을 중단하는 단계가 온다 이렇게 봐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없으면 재활용품 선별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 이 부분은 1,000만 원 정도 더 계상을 해 줘라. 왜 그러느냐 하면 2,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은 수리비에 쓰고 1,000만 원은 나중에 유지관리비로 쓰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쇠로 되어 있는 부분을 비용으로 따지면 자기들은 2,6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2,000만 원 정도 단계로 내리고 싶은데, 현재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저는 이 비용보다는 쇠로 하니까 물기가 있어서 녹이 슬어서 고무벨트나 벨트 방법으로 바꾸어 검토를 해 보라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도 다운이 될 것이고,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체가 안 되면 수요일 날 재활용품 들어오면 완전히 산입니다, 목요일날 아침에 보시면. 산을 2번만 쌓아 놓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주민의 집에 놔두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민원의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1,000만 원 더 올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올려 주시고 깎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부민위원님이 질의했던 쓰레기봉투 안 있습니까? 쓰레기봉투 어떻게 보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상당히 부담이 가는 금액입니다. 상당히 무단투기를 많이 하거든요. 무단 투기하는 방법도 각양각색입니다. 차에서 살짝 던지고 가는 사람들, 밤에 늦게 나와서 갖다 놓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돈이 아까워서 라기 보다는 어려워서 그렇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쓰레기봉투 가격이 부산시 각 구마다 다 틀립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다 틀립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다른 특별시, 광역시 다 틀리겠네요?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제가 우연히 한 번 보게 되었는데 수도권과 부산시 쓰레기봉투 가격이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수도권과 부산시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보다도 훨씬 경제적인 사정이 나은데 부산시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 더 많다고 보는데, 가장 쉽게 접근해서 가장 편리하게 써야 되는 것이 쓰레기봉투인데 그것이 수도권보다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비쌉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쓰레기봉투는 환경부에서 쓰레기봉투를 만들 당시에 그 이전에 법이 폐기물관리법으로 만들면서 시․군․구에다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옛날에는 정부나 시․도에 가 있다가 ‘시․군․구에서 너거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라.’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하면서 환경부에서 쓰레기봉투는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100% 수입 들어오는 것은 100% 지출을 하는 것으로 비용을 부담을 해라 하는 원칙으로 갔습니다. 현재 그 중에서 부산이 타 구의 광역시보다 1.4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에 가장 빨리 따라갔다 하고 부산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자치단체장들이 부산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시․군․구 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통일을 하자.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구 ․군을 전부 합해서 평균을 내어서 평균의 가격으로 전부 일원화 시키자, 단 강서하고 기장은 빼고. 농촌지역을 빼고 시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상구의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가 8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15% 부족한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쓰레기는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된다, 치워주기는 정부에서 치워주지만. 해야 된다는 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는 너거가 먹은 것은 너거가 치워야 된다는 원칙적으로 맞는 부분인데 실제로 반대로 쓰레기라는 것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먹고 쓰고 갖다 버리고 그것을 시나 정부에서 청소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리니까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방법적인 것을 찾은 것이 이 쓰레기봉투 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정부에서 다 버렸잖아요. 버렸는데 그 쓰레기 양이 많이 나오니까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쓰레기봉투 라는 것을 만들어 낸 제도 같은데 어쨌든 간에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쓰레기봉투를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서민은 전국에서 부산시가 가장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서민들한테는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 사상구에서는 다른 구에서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되든지 간에 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실적으로 내려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부담을 안 가지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어보자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사상구에서는 연구를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낮추어서 어려운 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라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부산시에서 통일을 하면 우리만 안 하겠다 하기는 곤란합니다. 사상구가 평균점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많아봐야 10원, 20원 차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평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약간 10원, 20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요인을 발생을 합니다만 평균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우리 구만하기가 곤란한 부분이라고 하면 부산시 전체에서도, 실제로 수도권보다는 가격이 싸야 되는 것은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100원, 200원도 아니고 50ℓ짜리가 수도권은 1,900원인가 그렇게 하고 우리 부산은 얼마입니까? 50ℓ짜리가 부산 평균은 얼마정도 하고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생활쓰레기를 버렸을 때 50ℓ 짜리도 다 틀립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구․군별로?
재우

이재우위원

구․군별로 다 틀리겠지만 지금 우리 사상구가 50ℓ짜리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50ℓ 기준을 했을 때 서울은 약 1,900원 정도고 부산은 2,000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가정에서는 50ℓ 거의 안 씁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가정에서 50ℓ를 왜 안 씁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가정에서 쓰는 것이 5ℓ, 10ℓ, 20ℓ만 씁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50ℓ 쓰는 가정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0ℓ, 20ℓ짜리는 자주 버리게 되고 쓰레기봉투를 쓰기 때문에 50ℓ에 모았다가 버리면 상당히 많이 버립니다. 버릴 때 한 번 보십시오. 기발한 방법들이 다 나와서 50ℓ를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도.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우리 집에는 한 달에 한 10ℓ 정도 나오거든요.
재우

이재우위원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는 10ℓ 조그마한 봉투를 자주자주,
복현

서복현위원장

과장님, 일단 답을 좀 짧게 하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재정자립도가 서울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부산에 비해서. 그 차이가 좀 많다는 것을,
재우

이재우위원

재정자립도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쓰레기를 버리는데 중요하겠지만 우리 부산이 서울 수도권보다도 쓰레기봉투를 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 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산시 전체에서 앞으로 연구를 해서 수도권보다 싸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세금만 많이 내면 재정이 안 돌아가겠습니까.
재우

이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것을 배워서 다른 구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덕포2동 양수장 관련해서 쌈지공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덕포2동 지역을 제가 확실히...
재환

심재환위원

덕포2동 양수장 자리.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올해는 신설 공원 계획이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공원조성 계획이 없습니다. 덕포 양수장 내에 공원조성은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 확보가 되면 공원을 조성할 것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공원을 하고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복합 동산화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했는데 시 차원이라서 차제에,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보면 복지서비스과에 경로당 운영비가 한 3,000만 원 증액되었죠, 2010년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이 지금 117개소가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금년 같은 경우에 월 12만원씩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중간 정도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한 경로당에 월 3만 원,
복현

서복현위원장

15만 원으로 늘렸다 그 말이네요?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예, 늘어난 금액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올해 예산에 보면 경로당 설치를 2군데 했죠?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올해 덕포동에 하나 하고 주례동에 하나 하고 두개를 구입해 가지고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올해 예산은 한 군데,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내년 예산,
복현

서복현위원장

내년에는 한 군데 할 것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물론 경로당 신설은,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산 부족입니까?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적어도 1개 경로당을 하려면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복현

서복현위원장

지역에서 경로당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민원은 몇 군데 들어온 데가 있었습니다. 4군데 있었는데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주위에 경로당 이용하는 인구수나 인근에 있는 경로당을 감안을 해 가지고,
복현

서복현위원장

모라동에 한 개 설치할 것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2011년도에는 1개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지역에서 민원은 제기되었는데 예산부족으로 한 군데밖에 못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 국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