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 및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의결된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 및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정민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장
제12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및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07회계년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 제정안 1건 및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 개정안 3건 등 총 4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여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08년 7월 1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이의명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2007회계년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옹진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운영 조례안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 개정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년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2007회계년도 옹진군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의 세입 결산 에서 미수납액에 대한 근원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금년도 예산 전용이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되었는바 그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추후에는 방만한 전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예산 전용에 대한 통제 또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옹진군 노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 복지 분야에 대한 확대 지원이 요구 되므로 관련 기금 등을 증액 편성해야 할 것이며 노인 관련 예산 집행 시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능동적인 업무 추진으로 전액 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요 군정 시책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한 군정홍보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의 경우 시행 취지와 군정홍보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실질적인 시상이 될 수 있도록 포상금 예산을 확대편성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주민 진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고 농업분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옹진군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7회계년도 총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이 2,311억6,247만2,335원이고 세출이 1,542억5,637만1,720원이며 차인잔액 769억610만615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에 명시된 세출예산 미집행 등 총 1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과 예산 편성집행시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 하면서 2007회계년도 옹진군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관내 지역 중 환경 보호와 오염 방지를 필요로 하는 해변 등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청소비 및 시설 이용료의 징수와 기타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옹진군 관내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해변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단체 및 개인이 근거 없이 수수료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하여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고 환경 보호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청소비 및 시설 이용료 징수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시행규칙과 조례 시행시 필요한 제반 사항 등 준비를 위한 유예 기간을 두고자 부칙의 공포한 날부터를 2009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의 기준 감축 비율에 따라 정원을 감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에 의거 우리군 공무원의 정원 총수 및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8명, 지도직 1명, 기능직 4명으로 집행부 12명, 의회사무과 1명 등 총13명을 감하여 총 정원을 543명에서530명으로 조정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 지침과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지방의회의 점차 증가 되고 있는 의원 입법 발의와 정책연구 등에 따른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문위원 정원 감축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존치키로 함에 따라 제2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520명을 519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0명을 11명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의 기준 정원 감축비율과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유사 기능의 통․폐합,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신설 등을 통한 행정기구의 대상 사무를 재정비하여 지역실정 및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공무원 정원 감축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조직도 이에 대응하여 정원의 감축 및 기구의 통․폐합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구 개편으로 인한 위임 사무의 업무 지정이 부합되지 않는 사무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고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영흥면 선재리 108-47번지에 760㎡의 수산물 직판장을 건립하여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영흥면 선재어촌체험마을과 연계한 수산물 직판장 건립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어촌문화를 체험하고자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욕구 충족과 동시에 우리군 특산품을 홍보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더 나아가 다시 찾고 싶은 옹진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의장
장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년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운영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09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제2조 제1호 중 520명을 519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10명을 11명으로 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업무 추진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1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