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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서복현 의원 발언

134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4

서복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현

서복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중 도시국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본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재정을 어떻게 하면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가 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김부민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해 가지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용역이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서 이전에 했다면 어떤 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반영이 되었던 사업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기본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구청장님이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에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2009년도에 했는데 내년에 또 해야 되느냐 하면 제6차 국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2007년에서 2011년에 5개년 단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각 자치단체가 처음으로 제1차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만들었는데 제6차 국가 계획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때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계획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3년을 세웠고, 그 다음에 내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국가계획하고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12년, 16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의 내용은 교통안전관계입니다. 안전관계인데 사고관계라든지 안전 사고예방 이런 위주로 하는데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 저희들이 총 국비 15억 3,000만 원, 시비 12억 6,5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약 7억 9,000만 원을 사용하고,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에 20억을 사용했습니다. 20억을 사용하고, 2009년도에는 국비 6억 2,800만 원, 시비 12억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국비를 2억 9,500만 원, 시비를 1억 4,700만원 투입을 했고,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에 총 5억을 받아가지고 국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1억 6,700만 원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국비가 8,350만 원, 시비가 8,350만 원 이렇게 1억 6,700만 원을 받았고, 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에 7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2010년도 금년도에는 국비 4억 8,400만 원, 시비 3억 3,900만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국비 2억 9,000만 원, 시비 1억 4,500만 원, 그 다음에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에 2억 3,800만 원인데 국비 1억 1,900만 원, 시비 1억 1,900만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았는데 국비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의해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나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을 비롯한 도로교통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기타 사업들을 시행을 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일단 저희는 2009년도에 처음 용역을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다, 맞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교통안전기본계획법이 국가적 차원에서는 ’07년부터 11년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국가 전체의 사업계획에 맞춰가기 위해서 우리가 2012년도에 하는 거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렇게 되면 예전에 했던 용역하고 기본 자료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 용역이 또 몇 군데 더 있던데 계속 이렇게, 매년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5년마다 한번씩 이 용역비가 계속 책정이 돼야 하는 겁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5년 마다 한번씩 계속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 사이 5년 동안 있었던 어떤 여건의 변동, 교통 환경의 변동, 또 교통사고를 우리가 개선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개선사업으로 하고 나서의 어떤 영향, 추이 또 새로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면 지역현황 이런 것들을 전부 총체적으로 5개년 단위로 조사를 하고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5개년 단위로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시비,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다 보니까 국비,시비를 많이 받아오셔가지고 공사를 많이 하셨던데 이 시비를 받고 국비를 받아와서 교통 감소율이라든지 학교 교내 주위의 사고율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변동이,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율은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줄고 있는 사정입니다. 줄고 있는데,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몇%에서 몇 명이 예전에는 사고가 났고 몇 건이. 지금 몇 건이 사고 났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 어차피 국가사업이라면 해야 될 사업이긴 한데 이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그냥 용역보고서만 만들고 그리고 이게 거기에 대해서 사업만 해 가지고 개발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도, 용역보고서에 이왕할거면 그런 걸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이 용역보고서를 저희들도 활용을 하고, 이 용역결과를 우리 시에도 보고를 하고 또 국토부에도 보고를 합니다. 하는데 이 계획을 가지고 또 자치단체의 계획을 가지고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또 연결을 시켜 가지고, 물론 시 계획을 또 만듭니다마는 각 자치단체에,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이 시 계획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아무튼 좋은 용역결과 가지고 우리 사상구에 사고가 덜 나고 그리고 또 시설이 보완되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527페이지에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해 가지고 덕포2동 주민센터 앞 도로공사, 포장공사 4,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사실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저희들 건축과에서 자원관리를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우리가 기금을 모은 취지가 어떤 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건축허가 시 받았던 기금입니다, 특별회계로서. 따라서 저희들은 특별회계를 지금까지 모아놨고,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도시기반시설, 도로, 하천, 공원, 각종 어떤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을 집행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과장님께서 검토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래서 일단 건축과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기금으로 해서 건축부하가 생기고 우리가 지금 위험, 예를 들어서 많이 노후된 지역이나 꼭 해야 될 지역에 특별회계 기금을 써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런 논리로 해서 과에다가 의뢰를 했겠죠, 이 돈을 어디다가 사용을 해 주면 좋겠는지를. 그래서 건설과에서 덕포2동 주민센터 앞 도로 포장공사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진행을 한 거 아닙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런 내용이죠, 건설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서복현 위원장님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포2동 주민센터 앞 도로정비는 본 도로가 덕포2동 주민센터 앞 도로입니다. 측구 전체 관이 한 400m인데 그 중에 보면 320m는 측구개설이 끝나고 덕포2동 주민센터 앞에만 측구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측구가 깨지고, 파손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인해서 특히 비가 올 때 우수 배제가 안 되어 가지고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과장님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한 건 알고 계시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듣자면 지금 현재 포장이라든지 조금 양호하지 않았느냐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과연 시급한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라는 이런 지적된 내용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건축과의 특별회계기금으로도 당겨서 해야 되겠다 라는 논리를 펴는 것 아닙니까, 그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만큼 시급하다 그 말씀입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런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틀린데 어떻게 몇 m 정도 됩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한 80m 정도 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80m?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총 전체다 되어 있는데,
복현

서복현위원장

포장하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포장이 아니고 측구가 많이 낡았고, 측구를 하면서 가에 있는, 어차피 포장 일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하는 게 아니고.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래서 일단 뭐냐 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도로 포장공사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제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보니까 포장은 그렇게 크게 노후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데에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측구가 주고, 포장은 측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예. 그런 내용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자꾸 우리 위원들하고 의견차이가 나는데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주가 빠지고 부록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다선위원이 지금 안 계시고 초선위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자료를 보고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 보니까 비교적 깔끔한 상태였고, 앞으로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 주 목이 들어가야지 부록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재삼 드립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에 폐지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모두 집행이 되면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조금 유명무실해 질 것 같은데 이 조례에 대해서 폐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관련 조례는, 특별회계조례는 기금을 조성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따라서 기금을 다 소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조례로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되는 겁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심재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541쪽 차량 및 인력수급 준설토 처분 관련 예산이 조금 삭감하여 올라왔는데 이에 관해서 소위 말해서 지금 1,000t 인데 1,000t이 안 될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답변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량 및 인력수급 준설토 처분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준설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을 이용해서 하수구에서 나오는 준설토와 그 다음에 차량이 진입하기 힘든 데에는 저희들 도로 보수원들이 인력으로 측구뚜껑을 열고 수장비로서 준설토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물량이 아주 기본적인 물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그때그때 국비나 시비의 지원에 의해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어느 동에 희망근로사업이 몇 명이 배정이 되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수혜가 잦기 때문에 준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을 전부 모아서 처분을 하는데 해마다 보면, 1,000t 을 줄일 수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만큼 안 퍼내면 결국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집행을 해 보면 본예산을 확보하는 게 한 5,000만 원 정도이고 그 외에도 1회 추경 때로는 결산추경까지 가서 해마다 7,000만 원, 8,000만 원 더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수조정 시에 1,500만 원이 감소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실질적으로 4번에 걸쳐서 1,470t을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으로 따지면 6,774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5,000만 원은 실제 올해 집행액보다도 더 적은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예산에 요구된 부분은 원안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꼭 감하신다면 또 다시 추경에 확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준설한 양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 올해 12월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1,470t이 이미 준설이 된 내용입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3월, 6월, 10월, 12월해서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이 자료는 나중에 정회 때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한 1,000t에 대한 약 5,000만 원은 가장 기본적인 수량입니다. 그래서 추후변동이 더 생길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내년 추경 혹은 2회 추경에는 준설토 물량이 더 많아지면 처리비용이 증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준설토 부분은 우수기 때 주로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준설차량을 이용해서 이면도로 부분을 차량으로 준설을 하고 비가 많이 올 때에는 물이 차이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도로부분에 침수된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긴급준설을 하기 때문에 계절에 관계없이 합니다만 아무래도 우수기 철에 처리량이 많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2010년 올해는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아서 준설량 t수가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1,000t이 아니고 1,470t 이상이 되면.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만 따지면 예를 들어 1,000t을 물량을 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해마다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라든지 이렇게 부가적인 사업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동에도 보면 상반기에 희망근로를 많이 시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등산로 정비하는 희망근로도 있고, 안 그러면 하수시설 정비하는 희망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계획준설을 하게 되면 늘 비슷한 양을 합니다만 또 추가로 자기네들이 작업을 더 하게 되니까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좋죠. 왜냐하면 인건비 안 들이면서 그만큼 하수구 양을 더 퍼내니까, 그렇지만 처리비는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51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공영주차장 관리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차 수급실태 조사용역은 주차장 법령에 의해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우리 부산시하고 같이 갑니다마는 2007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2009년도에 또 수급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그때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그러고 나니까 각 자치구가 2009년에는 일괄적으로 실시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4년 뒤인 내년에 수급 실태조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이게 여러 가지 여건이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째가 2007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난 이후로 저희 구에 주거지주차장이 57개소에 1,229면이 늘었습니다. 늘고, 공영주차장이 3개소에 313면, 부설주차장이 595개소에 1만 1,493면 합해서 655개소에 1만 3,035면이 저희들이 통계치를 잡고 있는 숫자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통계잡고 있는 업무보고 상에 잡은 주차장 현황이 총 6만 333면입니다. 이것은 노상은 7,856면, 노외가 6,682면, 부설이 4만 5,795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3년 동안 늘어난 것을 대입을 시켜보면 약 21%가 변동이 생겼습니다. 변동이 생겼고, 이런 주차 수급에 어떤 환경이 변화됐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아까 교통안전기본계획하고도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각 자치단체 이 계획이 우리 시 계획하고 연계가 되고, 또 우리 조사한 내용이 시 전산시스템에 입력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각 구가 시하고 통일적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시에서는 또 예산 배분을 합니다. 예산 배분 내역을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 주차장 수급 주차장면에 48억 5,000만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투입이 되었는데 시비가 23억 3,000만 원, 저희 구비가 25억 2,000만 원이 투입되었고, 2009년도에 총 26억 7,000만 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시비가 5억 8,500만 원, 구비가 20억 8,5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금년도에는 총 20억 4,000만 원이 투입이 됐는데 시비가 9억 1,400만 원, 구비가 11억 2,600만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당초에 2007년 도에 조사할 때 하고도 여건이 많이 변동이 되었고 또 시하고 어떤 체계적으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 구가 조사를 같이 할 때 또 저희들도 같이 해 가지고 시하고 연결하고 또 시로부터 주차장 수급에 관한 어떤 예산이라든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실태조사를 꼭 해야 될 입장입니다. 해야 될 입장인데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이것이 누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번 예결위에서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저희 구만 만약에 이 용역비가 반영이 안 돼가지고 용역을 안 하게 되면 시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집니다, 또 저희들 앞으로도 구비로서 구 특별회계로서 주차장사업을 계속 확충을 해 나가야 되는데 확충을 계속해 나가는 데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가 선행이 되고 거기에서 정해지는 주차장 정비구역이나 환경개선지구를 지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잘 좀 살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장님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자료를 비교적 알아보기 쉽게 9군데의 자치단체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우리 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들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0년 12월17일까지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아직 되지 않았다 이거죠, 올라오기만 했죠 ?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상정되어 있고, 그러면 이럴 경우에 통장들에게 실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도로명주소 공고지를 3월부터 7월 사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건수가 약 18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차, 2차는 통장이 직접 방문을 해서 전달하면서 거기서 서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3차에는 우편고지를 하고 4차에는 공시송달까지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확보 필요성은 국가사업으로 하니까 도로명주소법상 저희 구청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고지를 해야 하므로 구비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위원회 별로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그것을 각 위원님들도 거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유인물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 보니까 여덟 군데에서 다 근거를 남겼고, 나름대로 잘 봤습니다. 그런데 말을 다시 하자면 통장들이 1차, 2차 때 세대주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3차 때는 우편고지를 하고, 4차는 공시송달을 하는 그 과정이 통장들의 업무가 과다하다 이 말씀이죠?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료를 잘 봤습니다, 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짤막하게 전달하실 수 있는 발언 없습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 새주소 업무가 범국가적인 정책이므로 본 예결위에서 부디 원안대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통장 실비수당이 부산시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일단 들어온 정보에 의한 것 같으면 인접 구에 있는 부산진구에서는 1일 약 4만 원씩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1일에 약 2만 원 정도로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혹시 만약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평소 때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에 많은 질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아까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자료라든지, 우리 모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미리해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자료를 가져오셔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모든 보충자료를 성의껏 해 주셔야만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모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성의껏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된 조례안입니까, 뒤에 붙임 해 놓은 게? 뒤에 서울의 강동구, 인천시 남동구,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덟 개 부분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다 복사를 했는데요, 이거는 전부 다 조례 확정이 됐다고 저희들한테 통지가 온 사항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다른 자치단체는 조례가 통과됐죠?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우리는 입법예고 하고 있고?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장

10월 28일 날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끝났습니까, 입법예고가?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지금.
복현

서복현위원장

끝나 가지고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조례에 지금 올라와 있네요, 그죠?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래서 타 구에는 조례가 확정됐는데 왜 우리 구는 이렇게 늦었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비보상이라고 조례 안에 내용이 있습니까, 실비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은 당연히 있겠죠, 그죠?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저희들 조례에,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러면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다 2만 원씩, 2회 이 예산도 동일합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자치단체마다 통장 실비변상금이 각각 다 틀립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다른 구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한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1일 4만 원씩 지급하기로 대충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1회 4만 원?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러면 2회는 8만 원이겠네요?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8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1회 2만 원 씩 해 가지고 2회에 4만 원 정도를 실비변상금 요구를,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통장님들 한 달 회의수당 몇 번 지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회의수당을 두 번 줍니다, 한 달에 두 번. 회의수당을 두 번 주는데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이용을 하면 안 되겠나, 회의수당을 주고 하는데 굳이 실비보상을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그래서, 과장님 한 달에 통장님들 회의수당을 두 번 줍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장

10일 하고 25일입니까, 한 달에 두 번하면 회의수당을 두 번 주고, 그 외에 기타수당도 조금은 주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2만 원 이외,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비지급이라고 할 수 없는 거라. 만약에 이왕 줄 거면 좀 더 주더라도, 실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될 때 이게 실비가 되지 2만 원 줘가지고 이게 과연 실비겠느냐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돈 받고 뭐 이런 일을 시키노” 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통장님들한테 “매달 두 번씩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굳이 또 주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타 구에는 조례가 확정이 된 구도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올라 와서 조례도 확정안 된 조례를 가지고 이 예산안에 올라왔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지적과장님 제가 계속 추가질의 드릴게요. 부산시내 16개 구․군 아닙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진구는 실비를 지급하려고 조례 개정을 했다 했는데 나머지 구는 지금 어떻게 지원 됩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구마다 지금 예결위도 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해서 각 구에서, 이것이 행정자치부장관님의 어떤 지시사항에 의해서 전부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면 아마 행정자치부 장관님의 친서 서안도 있고 지시사항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구청에서 다 확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조례 개정은 확정이 될 건데 실비부분도 확정이 됩니까? 예산범위 이게 보면 거의 다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저희도?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예산이 안 잡히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예산이 없으면 못 줄 수 있지요.
부민

김부민위원

맞죠?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타 구는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 인 것 같은데 16개 구․군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 부산시라든지 전국이라든지 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구만 만약에 단 돈 2만 원이라도 지급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구에 계신 통장님들의 사기 저하라든지 그리고 또 실비변상금이라도 조금 드려야 통장님들께서 성의껏 고지, 고시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실비변상금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통장님들께서 성의 있게 안 하면 새주소 본연의 업무가 약간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그래서 다른 자치구라든지 이걸 정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에 보면 특별사법경찰관 이게 교통행정과에 있는 것을 보니 교통 단속하는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임기가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책임보험관계입니다. 책임보험을 넣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을 저희 특별사법경찰관이 단속도 합니다마는 단속은 거의 못하고 경찰이라든지 외부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통보를 저희들한테 해 오면 그 사람들은 기소처분을 해야 됩니다, 검찰에. 그래서 그 검찰에 기소를 하기 위한 제반 기소서류를 만드는 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주 된 임무가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신분이 지금,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신분은 지방공무원이고 저희 구청직원입니다. 저희 과 직원인데 그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각 구별로 몇 명씩 지정을 해 가지고 임명된 지방공무원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2페이지에 지금 부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자전거 길을 만든다 하는데 작년부터 저희 구가 어린이자전거 면허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지금 부산시 차원에서는 자전거 대축제를 한다느니 자전거 길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 사상구는 작년에 책정된 금액보다 이게 줄었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어린이자전거 면허제가 어떤 사업판단 하에서 예산을 줄여가지고 운영해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자전거 운영제를 부산시내 전 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만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준 이유가 작년에는, 올해도 1,000만 원을 투입했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할 겁니다. 하는데, 예산이 700만 원으로 줄은 게 작년에 면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품들을 다 샀습니다. 한 700만 원어치 정도를 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용품들을 안 사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7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 면허제가 발급되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가 발급됐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초등학생들 180명 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자전거 면허제가 실질적으로 발급되면 그 친구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상에 이게 법에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업무는 아니고 이런 면허제라고 하는 이런 시책을 통해서 어린이들한테 자전거를 접근을 할 수 있고 자전거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고, 이런 면허제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어떻게 보면 상징성 있는 그런,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마지막으로 522페이지 보면 다누림센터 공영주차장 시설해 가지고 12억 4,000만 원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누림센터가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잠시 중단이 된 사항 아닙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이게 지출이 가능한 공영주차장으로 문제가 없는지, 건설업체하고 아니면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 평생학습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부도난 업체에 대한 제반 법적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을 하고 있고, 제가 아는 바는 머지않아서 공사가 재개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다누림센터 지하 공영주차장에 83면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돈이 총 32억 4,000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 10억 원, 금년도에 10억 원, 그리고 내년도에 12억 4,000만 원 해 가지고 32억 4,000만 원으로 83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게 되고 내년 연말쯤 완공이 되면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들어간 돈으로 지은 공영주차장 83면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무튼 올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반영만 되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다누림센터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추가비용은 없을 거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원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계획되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저희 위원들이 다녀와 본 결과 지금 사상구청도 제일 처음에 지을 때는 주차장이 이 정도면 된다 라고 해서 지었는데 가끔씩 주차장에 못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가 봤을 때는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운영해도 되지만, 된다 라고 하던데 저희가 볼 때는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어떻게 추가로 해 가지고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금 다누림센터에 부설주차장이 총 93면이 있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 말고 부설주차장 93면 하고 공영주차장 83면 합하면 176면이 됩니다. 이 176면을 운영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안 생기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설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특별회계를 투입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교통과장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11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체험단 운영 해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이라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사 실비인데 모니터요원입니다.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는 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하고 또 운행을 안전하게 하느냐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도 분기별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마는 저희 각 동에 우리 일반주민들께서 직접 마을버스를 타고 시승을 해 가지고 그 운전자가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또는 난폭운전을 하는지 안전하게 운행을 하는지 이런 사항을 모니터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는 데에 따르는 그런 실비 변상적인 차비 혜택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코스마다 한 명씩 탑승을 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의 마을버스가 총 6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6개 노선에 노선별로 두 명 씩 투입을 시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부터 운영된 겁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지금 시행을, 12월 달에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직 한 번도 실행은 안 했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처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12월 중에 지금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할,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전년도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가 되어 놓으니까, 여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은 1회 추경은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효과는 있던가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효과는 아직, 우리가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전1중천 복개구조물 4개소 정밀 점검용역에 대해서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0쪽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고요 한 10억 정도 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래서 그 기금을 좀 활용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합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두영위원님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아까 제가 10억 말씀드렸는데 현재액은 8억 5,600만 원 있고요, 내년 연말로 예상하면 8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단 내년도 기금조성계획에 보면 저희들이 출연금, 이자해서 한 1억 9,0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잡힐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 기금은 사용 용도가 조례에 엄격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은 재난예방이나 경감이 필요한 시설 보수정비 이런 부분에 주로 쓰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 자재구입 이런 부분에 기금을 쓰도록, 우리 구 재난기금 조례에 용도가 명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서 요구하는 용역부분하고는 기금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용도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171페이지 보면 재난 예방 및 경감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그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용역입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억을 세출예산으로 잡아놓은 이유는 여기에 재난예방 및 복구 연구용역비에 5억 잡혀 있는 부분은 글자 그대로 연구에 관한 용역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보수 보강을 위한 부분하고는 용역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건설과에 용역을 주는 부분하고 저희들 용역부분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 5,000만 원은 내년에 진짜 필요한 예방을 위한 부분이 생길 것을 예상해서 바로 기금의 용도 자체가 바로 응급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질의를 했는데 550페이지 보면 이 낙동로, 덕포사거리 간 도로정비공사 1억 4,000만 원 건이 있는데 이게 20m 도로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일반 20m라 하더라도 시비로 한 곳도 있는데 굳이 구비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아마 방법상에서 노력을 하면 시비로도 가능 안 하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양두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도로 폭 이것은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25m 이상은 시에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m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도록 완전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 일단 보수에 관해서는 시의 건설안전시험사업소라고 도로보수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 구간 도로포장 한 것이 ’98년도 1월 달에 포장을 해서 약 12년이 경과된 도로입니다. 도로고, 이 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수없이, 저도 1월 달에 와가지고 수차례에 민원 전화가 오고, 특히 우수기에 비가 왔을 때는 전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도로 형태가 낙동로에서 사상로를 거쳐가지고 백양로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일단 현재는 보면 경찰서도 있고, 북부소방서 등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고, 일단 차량이 사상로라든지 낙동로를 통과하다 보니까 상당히 긴박하다 생각해 가지고 저도 올 초에 옛날에 윤 청장님 계실 때 건안에 방문했습니다. 해 가지고 좀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현장 방문하니까 25m 이상 되는 데는 그분이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고 하는데 25m 이하 도로는 생각해 보겠다, 왜냐하면 거리가 680m로 너무 깁니다. 길기 때문에 일단은 부분보수를 하면 안 하는 것만 못 하고 제가 봐서는 포장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게 4대강, 삼락천 공사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큰 트럭들이 또 왔다 갔다할텐데, 하고 나면 큰 트럭들이 왔다 갔다하면 길이 잘못 될건데 이걸 더 미루는 게 안 낫겠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낙동강에 삼락천하고 감전천을 이번에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삼락천 정비할 때 사토장이 어디냐면 낙동강 둔치로 되어 있습니다. 둔치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사용 차량이 진입하는 구간은 낙동로로 해 가지고 바로 둔치로 빠지기 때문에 본 도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그래서 과장님 이게 1억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낙동로하고 덕포 사거리 하고 도로정비 공사한다. 이건 구비를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것 같기도 하고 늦춰서 시비를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싶은데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서복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구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투입 안 하려고 저도 수차례 걸쳐서 노력도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내년에도 노력해 보겠지만 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되더라도 길이가 짧으면 가능성이 있는데 거리가 680m 되다 보니까 포장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구민들의 생각은 이렇거든요. 일단 건설행정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몇 번 전화를 해도 안 해 준다,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저분하다는 말도 있고 이것은 편의를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민

김부민위원

건축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 보면 저희 사상구 광고시설물 정비 및 관리 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억 7,000만 원은 거의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물 시범거리조성사업을 위하여 시비 1억 원을 올해 배정받았습니다. 또 광고물기금으로 7,000만 원 확보되어 있고,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50대 50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3,000만 원이 부족하여 일단 1억 7,000만 원에 대한 것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내년에 3,000만 원이 확보되면 2억으로서 사업을 추진코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부산 시내에도 광고물시범거리라 해서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대표적이라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부산시에서는 정책적으로 부산시의 각 구에 1개소 이상을 시범가로로 간판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구, 남구, 동래, 서구, 북구, 부산진구, 사상구가 전체 추진 중에 있고, 추진완료 되었고, 또한 앞으로 계속적으로 16개 구․군에 대해서 1개소 이상, 각 구에 1개 이상은 시범 간판거리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 합쳐서 82억이 투입된 상태고, 물론 간판만 조성한 게 아니고 어떤 도로에 인도보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남구의 경우도 시비 5억에 구비 1억 총 6억으로써 2009년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동래구도 3억 7,000만 원으로서 완료되어 있고 구비, 시비 1억씩 해서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사항이고, 서구 2억, 북구 4억, 부산진구 6억, 위와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는 2억으로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지난번에 1억 7,000만 원 확보할 때도 1억은 시비고, 7,000만 원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서 7,000만 원을 가져 온 거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 광고물기금도 올해 전체 해 가지고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상 수입을 얼마 정도로 잡고 있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지금 6,000-7,000만원 정도를 세입으로 항상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 정비기금은 어디로 사용될 용도입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라든지 정비부분에 쓰고 지금 현재는 보통 1년에 300-400만 원 정도 밖에 안 남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작년에 7,000만 원을 정비기금에서 이쪽으로 편성할 수 있었던 원인이나 이유는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것은 광고물기금이 2008년도에 시행되어 2009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기금은 정비를 안 하고 그대로 각 간판 시범거리 조성을 위해서 그것은 우리가 진출을 시켰고요. 올해는 한 6,000여만 원 정도는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기존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지정게시대의 어떤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광고물 방지의 어떤 판도 붙여야 하고 각종 시설비 투자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런 추정예산은 한 수입은 300-4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161페이지 보니까 수입이7,400만 원 되어 있고 지출이 4,200만 원해서 3,2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방금 300-400만 원이라 하셨는데 여기는 3,000만 원 되어 있다. 그래서 이 3,000만 원 기금은 광고물 정비하는데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비는 안 써도 된다 라는 이유도 들고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1억, 2억 들여서 이렇게 했을 때 거의 한 건물이죠? 한 3개, 4개 건물만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거의 전체 정비를 하려면?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저희들 시범거리가 지금 지하철 감전역에서 학장사거리까지인데 현재 감전역 주변의 건물이 5-6개 동 이상이 됩니다. 그 건물의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억의 범위 내에서 정비가 거의 완료되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범 간판거리 조성한 타 구청의 1개 업소 당 평균 광고물 단가를 계산하니까 40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400만 원 계산이 되면 용역비 포함인데 우리 같은 경우도 한 50개 정도를 우리 2억으로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50개 업소 같으면 저희들 감전역 주변의 기존 건물의 간판은 거의 다 정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정하게 된 장소가, 왜냐하면 사상에서는 여기 감전동 지하철 역 주변은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꼭 거기 설치를 하려고 이런 2억 정도의 예산 투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예산을 투여했을 때 3개에서 4개동 건물이라면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이 건물은 구비나 시비로 해 줬다 라는, 어차피 그 건물이 개인 사유재산 아닙니까. 사유재산에 우리가 2억을 투여한다는 것은 남들이 봤을 때는 특혜라는 오해도 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원래 기금을 가져올 때는 지역주민들이 일부 편성을 하겠다 라는 그런 약속 하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구비로 확보하겠다는 거잖아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를 선정할 당시에 각 구마다 1개소를 선정하게 된 계기가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는 감전역 주변이 사상의 터미널로 가는 관문지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걸 선정을 요청을 했고 부산시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선정을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맞습니다. 선정의 건은 어차피 계획에서 했기 때문에 맞는데 그렇다면 그 계획에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부담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도 분명히 계획에 포함했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자발적 부담은 포함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6개 구․군 어느 구도 지금 자비부담을 시켜가지고는 사업 추진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주는 물론 부자일지 몰라도 업소마다 각종 어떤 영업의 형태에 따라서 장사가 안 되는 집에는 간판 거는 자체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기존 간판은 크고, 보기 좋고, 광고 효과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시 미관을 위해서 이미지 개선을 하고 용역을 해 가지고 도시 환경에 적합한 광고물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광고 효과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도시 미관과 광고 효과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반비례관계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가만히 있어도 광고효과가 있는데 굳이 그걸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시범가로로써 정비를 해 가지고 간판 규격이라든지 제한을 하고, 조정을 하고, 아름답게 해 주는 자체를 사실은 저희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비부담까지 시킨다는 거는 그것은 거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상태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방금 건축과장님도 부담을 느끼고 계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사업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우리가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 금액에서 할 수 없는지, 만약에 이 금액으로도 안 된다면 반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타 구에 보더라도 중구도 자비 1억, 구비 1억이고, 남구도 6억 중에서 국․시비가 5억이고 구비는 1억만 투여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같이 2억짜리 해서 1대1 매칭하는 경우는 서구하고 저희하고 2개 구 밖인 걸로 보는데,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것은 설명 드리면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의 국비, 시비로서 했는데 작년부터는 구비, 시비를 매칭으로 시에서 정책방향을 선회를 해 가지고 각 자치구 전체 다 1개소 이상을 하기 위해서, 각 구마다 특색 있는 간판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책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매칭을 한 그런 형태입니다. 따라서 서구나 우리나 북구 같은 경우는 다 매칭인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은 물론 1억 4,000만 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억 4,000만 원 가지고 했을 때 제가 설명드렸듯이 원가가 평균 400만 원인데 각 1개 업소 당 가로간판, 돌출간판 1개소해서 400만 원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계산을 하면 2억이면 우리가 50개 업소를 정비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개 업소 같으면 기존 건물의 불량한 간판들은 거의 다 정비가 다 됩니다. 만약에 1억 4,000만 원 가지고 했을 때 그 5-6개 건물, 정확하게 지금 5-6개 건물을 추정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다 못하고 한 3-4개 정도하고 1-2개소를 만약에 못 해 주고 나면 가이드라인만 정해 주면 그것은 형평성문제에 따를 것입니다. 만약에 옆의 건물은 정비를 구에서 해 줬는데 자기 건물은 자기 스스로 정비를 하라고 하면 그 분들은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 이빨 빠진 것처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형태로 남기 때문에 저희들은 2억은 최소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억으로써 저희들은 사상 감전역 주변이라도 전체 완료를 하고 나머지 기존의 나대지 상태에서 건물이 들어설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건물이 들어서고 간판 정비할 때 허가 들어올 때 저희들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방금 형평성문제라고 했는데요, 사상구의 건물은 5개가 넘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감전동에 계획을 세워서 했지만 다른 동네도 분명히 형평성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구비가 아니라 광고물기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약에 꼭 해야 된다 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안에는 아까 전에 과장님은 300-400만 원 나온다 했는데 이 예산안에는 한 3,000만 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좀 유용하게 활용하든지 그렇게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 정비로 쓰는 예산을 줄여서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3,000만 원을 갖다가 기금 세출부분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만 정비하는 걸로 해서 광고물, 각종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훼손됐을 때 정비하는 걸로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김부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심재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 간판 하나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400만 원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범거리 완료한 구청 평균 광고물 단가를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한 업소당 평균 400만 원 나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이 본 결과 서울에도 보니까 자그만하게 한 그게 제가 볼 때 100만 원도 안 들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저희들 용역비하고 설치비용 포함해서 400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간판비보다 혹시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이 디자인사업은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보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모를 해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어떤 아이디어 플러스 어떤 가격은 저렴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한 업소가 입찰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역비 부담은 더 적다고 보면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에 이미 시범거리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간판업자들이 시찰을 해서 용역이라는 개념보다는 한번만 딱 보면 이네들은 잘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간판 소재 자체가 사실은 전부 다 LED 입체형으로, 올 12월로 LED 법령개정이 되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LED 입체형으로 하고, 간판 수량을 한 업소 당 가로간판 1개, 돌출간판 1개가 두 개 소 그래서 평균 지금 400만 원 나왔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1억 7,000만 원 해도 지금 제가 볼 때 요즘 LED도 가격이 원체 인하가 많이 되어가지고 간판이 그렇게,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시범거리가 일단 전국적으로 다 되고 있는데 굳이 용역을 안 줘도 일정 부분 장소만 선택해서 업자 선택을 충분히 해 줄 거거든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업체 선정방법에 있어가지고 용역을 주고 하면 2중으로 들면 용역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고 설치비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일괄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일괄 아이디어를 받는 방법으로 채택하는 게 추세고 전체 시범 광고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야로에 벽화라든지 모든 디자인공모에 있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범 간판거리 중에서 간판비용이 한 대당 얼마정도 드는지를 뽑아가지고 최저의 가격을 선택해 가지고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400만 원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내에 시범 가로간판 거리 완료 구청의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뽑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부산이나 서울이나 전국적이니까, 서울에서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분명 간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 거품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저의 가격을 뽑아서, 1억 7,000만 원이든 이 부분 해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하고자 하는 건물을 다 할 수 있다면 굳이 더 예산을 확보 안 할 수도 안 되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심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7,000만 원이 아니고요 시비, 구비 50 대 50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7,000만 원을 확보하면 시비는 3,000만 원은 반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7,000만 원이 아니고 1억 4,000만 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1억 4,000만 원 이라도 간판이 400만 원이 아니고 만약에 150만 원으로 기준하면 충분히 예상했던 걸 할 것 같은데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간판 비용에 대해서는 정말 거품이 없는지 한번 뽑아 보십시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저희들 자료를 구체적으로 뽑아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광고물 시범거리 이 부분에서 혹시 시비를 반납한 구가 혹시 있습니까, 자치단체가?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전혀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없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만약에 반납한다면 시에서 볼 때는 우리 어떤 시정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우리 도시의 얼굴인 광고물을 정비하라고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반납한다면 앞으로의 향후 어떤 구비, 시비, 국비,
복현

서복현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선정하는 위치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거기 선정이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러니까 선정될 위치까지 해서 시비를 받아 왔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안 되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저희들이 그 지역주민들한테 서한문도 발송했고 비예산인 행정적인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신뢰가,
복현

서복현위원장

감전 지하철역 앞에 거기, 지금 정확한 위치가 감전 지하철역 앞에 어디 입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삼성자동차 대리점 있는 부분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청 쪽 건너편 쪽 부분으로 해서,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래서 50군데입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하나은행 쪽까지.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러니까 50군데 주위 일대네요, 그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주위 일대 5-6개 건물동에 광고물 50개 정도 저희들 정비를 할 대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아까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400만 원 든다는 게 타 구 시범거리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완료된 구청의 어떤 자료를 받아서 분석,
복현

서복현위원장

완료된 곳 하고 비교해서 한 개하는데 400만 원 들더라, 용역비 포함해 가지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예.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러면 시범거리 만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이왕하려면 예산을 많이 받아서 괜찮은 곳에 하는 게 좋고 위치상 조금 유동 인구도 적다, 활용성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고 우리는 이 시간에, 박철규 광고물 담당계장님 혹시 개인적인 소견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피력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범거리가 만약에 되면 또 차후에라도 시범거리 시비나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아예 이것으로 끝나 버립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민

김부민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보면 지역 자율방재단 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지금 각 동별로 한 10명 내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는 190명 정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첫째, 자연재해 기간인 우수기를 위주로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그 지역의 제일 취약지역을 순찰, 점검하고 자기네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한테 유선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인력투입 등 예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인원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190명?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로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어디 추천받고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경로로 인해서 이분들을 모을 수가 있었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이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2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관련 법령에 지역자율방재단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구 뿐만 아니고 그때 전국적으로 같이 자율방재단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년여가 됐고 관련법은 재난안전관리법에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작년보다 약 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게 원인이 아니라 활동복 구입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90명인데 활동복 구입은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은 주고 어떤 분은 안 주고 이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부민위원 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0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자 한 개, 조끼 한 개, 한 개 품목을 190명 전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효과 면에서는 좋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방재단원들이 일시에 전체가 교체가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조끼, 모자, 우의, 장화 등 해서 작은 부분을 구매를 했고요, 올해도 역시 다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상 190명에 대해서 이렇게 단복이나 활동복을 주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구매를 할 목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올해는 24벌만 구입하면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꼭 문제가 없다기보다 예산사정상 적게 요구를 한 것이고, 만약에 구 재정만 허락된다면 우의, 장화 같은 것은 일시에 전 단원에게 다 지급을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어차피 지역에서 자율방재단은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큰 비용이 아니라면 이분들한테 제대로 한번 일괄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줄여서 다음에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라는 생각 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운영하시는데 고생 많으신데 이분들한테 최소한의 우리가 기본장비는 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으로는 좋은 장비를 가져야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던데 과장님 생각도 안 그러시겠나 싶습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 자율 안전방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 생각도 예산이 어느 정도만 된다면 일괄 구매해서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구 재정이 워낙 그동안에 열악했기 때문에 조금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올해는 시행을 하고 또 다시 이분들이 사기진작으로 필요하다면 추가는 별도 예산으로 구입하든지 그렇게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2010년도에 비해서 약 32억 원 정도가 감소되어 있는데 이것을 크게 보면 이자수입으로 한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5억 원, 국․시비보조금해서 한 16억 정도가 줄었는데 항목별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을 지난년도에는 당초에 1억 5,500만 원을 잡았다가 1회추경 때 다운을 시켜가지고 확정된 예산이 8,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3,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그 다음에 잉여금도 작년도에 25억이었는데 1회 추경 때 확정된 게 36억 9,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0억을 잡았습니다. 이 사유는 두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된 사유가 30억 원을 일반회계로 금년도 1회 추경 때 전출을 시켰습니다. 주 사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잉여금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남을 것을 10억 내지 1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30억이 연차적으로 차차 누적이 되어 왔는데 그 30억을 올해 금년도에 일시적으로 일반회계로 넘겨버렸기 때문에, 쉽게 다시 말하면 일반회계로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자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조금부분인데 보조금이 국비 보조가 금년도에 5억 7,5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1억 4,000만 원이 잡혀 있고, 시비 보조가 전년도에 17억 4,000만 원인데 5억 7,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나 시비가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되면 이 금액이 아마 예년수준으로까지는 못 가더라도, 예년 수준에 약간 못 미치더라도 가지 않겠느냐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다수 보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재정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해서 재정 조기집행을 했는데 조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많이 얹어 놓으니까 상당한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한꺼번에 사업을 해야 되고, 교통관계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기는 사유도 있고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 1회 추경에 국비하고 시비가 확정이 되고 나서 1월 달쯤 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받아가지고 1회 추경 때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줄어든 것은 혹시 집행부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에 대한 발굴 같은 것을 하지 못했거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전년도 수준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민

김부민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상구에 우리가 지난번에 큰 사건이 나가지고 CCTV, 보완등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43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해서 올해 예산이 작년예산보다 한 6,000만 원 줄여서 1,000만 원해서 20등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보안등 설치, 아스팔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전수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나 아니면 이외에 20개만 더 설치하면 되는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만 해도 한 7-8개가 되는데 20등으로 이게 사상구 전체가 가능하게 나온 건지, 수치가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건지 답변하겠습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올해 덕포동 사건으로 인해서 추가로 보안등 관련 예산을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어두운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20등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6,000만 원이나 적게 요구를 하게 된 주된 사유는 우리 구 자체사업 말고 내년에는 시 지원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사업으로 해서 한 6,000만 원, 공업지역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한 1억 2,000만 원, 주례3구역 서민생활 환경개선사업해서 약 6,600만 원, 모두 시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정비 가능한 수량의 숫자가 약 380여 등이 시 지원사업으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최소한으로 편성 요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많은 시비를 받아오셔서 380여개를 하는데 시비나 국비는 지정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거의 크게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례3구역도 주례3구역 지역에서만 해야 할 것 같고, 공업지역도 공업지역만 해야 되고, 고지대도 고지대 지역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주택가나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각지역에서는 20개만 가능한 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따올 때는 어떠한 명목을 가지고 사실 따옵니다. 방금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은 대부분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 기업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하면서 학장이라든지 전 공업지역이지 않습니까. 주거지도 공업지역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같이 한 제목만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지 여기에 나온 예산은 포괄적으로 같이 쓸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에 대해서 큰 지장이 없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어두운 데가 있으면 언제라도 바로 조사 후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상구에 가로등, 보안등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직원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언제쯤 완료가 될 예정이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 2월말 되어야 종료가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설치해 놓은 것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아마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렸고, 아무튼 과장님 사상구 환한 동네로 만들어 가지고 범죄가 없고 큰 일이 안 벌어지게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2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사후예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매수 건수가 33필지에 5,498㎡를 신청해 가지고 총 39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게 ’02년도부터 신청되는 사항인데 보상완료가 19필지가 됐고 그게 1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한 필지 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주례에 있는 목욕탕 쪽입니다. 그리고 내부 종결되는 필지가 12필지인데 거기는 보면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있고, 토지 소유자가 매도포기를 한 경우가 있고, 매수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해서 불가통보를 한 것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 매수된 필지는 두 필지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나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모라에 리버빌아파트 해 가지고 처음에 아파트 지을 때 진입로로 해 놓은 곳입니다. 그 한 개하고 또 하나는 괘법동인데 2012년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할 두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기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청구를 안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혹시 보상청구 받아가지고 보상 못 해 준 곳도 있는 건 없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그리고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지적과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국 산하에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근접해 있는 과이기도 합니다. 정말 의회는 특히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이고 또 어떻게 보면 민심을 대표한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정말로 깊이 있게 한번 새겨듣고 또 민원이 발생되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