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형택입니다. 2008년 11월 25일 제129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6건 등 총 17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회부된 바 있으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은 김영철 부의장님, 김경선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이의명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최영광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김경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장정민 위원님께서 김경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장정민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경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김경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경선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영철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129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 되었으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의명 위원님께서 백종빈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의명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백종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백종빈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집행부 의견대로 본 조례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시간을 배려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해사채취허가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 사용 수입금에 대하여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운영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원활용 및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회계의 구분,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점․사용료의 징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9조 수산자원조성사업, 공유수면관리규정 제12조2 점․사용료 수입금중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비율 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의 목적을 조례안 제1조에 명시하였으며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제1항 및 3항에 의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의 범위에 관한 용어를 제2조에 정의하였고 특별회계에 세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다가 규정하였습니다. 세입은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제1항 수입금 또 특별회계 운용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넣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세출은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제3항 및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국한했습니다. 다만 수산자원조성사업 부담금을 제외한 수입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특별회계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규정하였고 이월에 관한 규정과 준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와 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에서는 특별회계 설치를 통하여 해사채취허가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금에 대한 효율적인 재원 활용 및 계획적인 관리․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수산자원조성사업 효과를 증진하여 어민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를 우리 군의 본 조례는 저희 군의 재정 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택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주 재원으로 활용하여 기르는 어업육성법에서 정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옹진군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효율적인 재원활용으로 사업 극대화를 도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서 본 사업의 범위를 안 제3조에서는 재원조성 방법을 안 제4조 내지 7조에서는 본 특별회계의 운용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원활한 수산자원의 조성과 함께 우리군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도서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관광자원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최영광 위원입니다. 4조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공유수면 점․사용료 세입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금번에 허가된 양이 얼마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610만루베입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610만루베 세입을 어떻게 잡는다는 겁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지금 610만루베이면 루베당 3,340원씩 해서 약 203억원 중에 세입이 발생되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세출은 법령에서 정한 요율대로 비율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출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세입을 전체를 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수산조성 여기다가 잡는다 이거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최영광위원
203억을 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3억 중에 세외수입을 제가 부과한 내용을 보니까 2008년도 12월 말 금년도에는 203억중에 약 한 130억이 분할납부로 130억이 선납으로 분할납부로 해서 130억이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 내년에 한 70억원 정도 들어오는 걸로

최영광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다 이 특별회계로 돈을 수입을 잡았다 전출을 시킨다 이거예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런 왜 불편한 저기를 하려고 그래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불편하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재원확보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고 잘 아시다시피 세입을 전체를 안 잡아주면 실제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그런 효과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재정확충을 위해서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이 삭감

최영광위원
특별회계를 다 설치하는 것을 다 규제하고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그 전엔 일반회계로 했는데 왜 이걸 꼭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나 이거 수산과장님한테 물을 거는 아니고 기획실장이나 내가 우리 재무과장님을 여기 불러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예전에도 썼고 했는데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특별회계를 저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특별회계로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회계를 구분해서 특별회계로 설치를 할 때에는 지금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자원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내실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 군에 재정확충이라든가 만약에 특별회계를 안 하고 일반회계를 했을 때는 재정자립도라든가 예를 들자면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당초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거보다는 많이 조금밖엔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마 충분히 감안해서

최영광위원
그런데 그거는 정말 애들같이 하는 얘기인데 옹진군 세입이 뻔한 건데 특별회계로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게 옹진군 세입이 들여다보면 예산서 보면 다 나타나 있는 건데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그게 되냐 이 말이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분권 지금 현재 봤을 때 분권 교부세가 이렇게 되면 한 100억원 중에 100억정도 규모로 삭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최영광위원
두 번째는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최영광위원
6조인가 7조의 예산의 이월 있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최영광위원
이 조항을 넣어야 되요? 이건 안 넣어도 되는 조항 아니에요? 예산회계법에 우리 이월 그런 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이 조항을 안 넣어도 자동으로 남는 거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 다 되는 건데 이 조항을 다른 특별회계도 이게 있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다른 특별회계 저희가 지금 다른 시군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없는데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이월도 그렇고

최영광위원
예산회계법에 다 있는 건데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최영광위원
왜 이 조항을 넣냐 이거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이월할 때 어떤 회계법이라든지 정하고 있지만은 특별회계상 어떤 운영하는데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최영광위원
그리고 우리 공유수면관리법에 이제 50%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최영광위원
수산 자원 기르는 육성법에 의해서 수산자원 그러면 50%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미만으로 할 수 있을 때 특별히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50%

최영광위원
국토해양장관이 정하는 50%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그 조항은 뭐예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것은 이제 50% 이상을 써야 되는데 50% 미만을 따로 정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지방세의 규모라든가 또 전년도 세외수입에 어떤 세입분야가 얼마 규모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분야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공유수면관리 업무 처리 규정에 보면 자원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년도에 전년도에 점․사용료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으로써 전년도 그러니까 우리 군의 전년도 내년도면 이제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세수입이 100% 이상 200% 미만일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30/100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100% 지방세 수입금액에 200% 이상에 해당되면 20/100 사용하도록 별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비율대로 세외수입에 지방세에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최영광위원
그러면 그 규율대로 하면 뭐 50%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금년도 경우를 보면 공유수면관리법 업무처리 규정 제1호에 해당되어서 30/100 정도만 해도

최영광위원
그러게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별도로 정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판단했을 때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최영광위원
그러면 둘째 조항에 이월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이거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저도 이제 4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지금 이거 특별회계 만들게 된 동기가 우리가 이제 세외수입 때문에 이제 국시비를 좀 덜 받는다 해가지고 이거 특별회계 만든 거 아닙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만들었는데 이게 저기해 가지고 보면 수산자원조성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그랬는데 왜 일반회계로 그거를 전출을 해요? 그냥 특별회계 남겨 놓고 쓰면 되지.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세입을 200억을 잡았는데 200억을 다 세출로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원조성사업비에 다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법령에서 정해진 비율 외에는 일반회계로 전출 시켜줘야만 이 자원조성사업 비율에 맞기 때문에

백종빈위원
그런데 꼭 저기 모래채취하면 꼭 수자원조성비로만 꼭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자원조성사업비에 쓸 수 있는 그런 항목이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보면 첫 번째가 인공어초 두 번째는 바다목장화사업 세 번째는 종묘방류사업 네 번째는 해조림조성사업이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별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별표는 별도로 장관이 고시한 내용인데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보면 별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용역사업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기관하고 저희 군하고 방류사업 효과조사를 한다든가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하여튼 용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목을 명시되어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명시가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선착장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이제 일반회계로 전출했을 때에 그걸로 이제 사용을 한다든가

백종빈위원
그것도 일반회계로 돌려야지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조성사업 그거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성사업 못 하고 일반회계로 많이 돌리면 또 국시비 덜 받는 거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해양수산분야는 일반회계에서 지금 수산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주기 때문에 별도 수산자원조성금에서 쓰고 남은 돈에서 선착장이나 방파제에 대해서 전출해서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백종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위원장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8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