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인수
장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134회 정례회 시 보류된 안건이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여성발전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죠?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 적극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이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 적극적인 조치는「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이 우리 조례의 어느 조항이 적극적인 조치에 해당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 적극적인 조치의 내용을 사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담은 조항은 총칙 제5조에 보면 적극적 조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은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으로 그렇게 담아놓았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2003년도 12월에 제정되었고 부산의 자치구에서 한 9개 구청 정도가 지금 제정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조례가 좀 늦게 제정되는 것은 외부에서 볼 때 그동안 여성들의 사회참여 문제를 소홀이 다루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늦게 제정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2004년도 경에 조례가 제정되고 지금 현재 구에 조례가 제정된 데는 기장군하고 남구, 동래, 사하구 등 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절반 정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구에서도 일찍 서둘렀어야 하는데 여성 관련해서 인프라가 조금 많이 구축되고 한 구는 조금 일찍 하고 저희들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 발의를 해서 보류되어서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구에서도 여성을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제184조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여성주관 행사에 적극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하여야 한다.」하면 강제조항이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명시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인데, 물론 여성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려면 재정상의 문제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시책이나 이런 것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본 위원이 다른 구의 조례를 좀 봤는데 서구나 남구 같은 데 조례를 보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이렇게 해 놓으면 좀 더 융통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그것도 임의사항으로 그렇게 하면 조금 융통성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도,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 내용은 조금 수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원을 하여야 한다.」보다도「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조송은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그것은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되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송은위원의 의견이 일맥 맞지만 우리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박준희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준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시 조건 부과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는「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 방법, 등록 제한」등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는「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을 처리 시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포함된 규제는 두 건에 4개 항목으로 지난 1월 11일 실제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지식경제부의 표준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유통상생협의회 조례 권고안을 반영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해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식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82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상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월 13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인수
장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 제정 합목적성과 우리 구 현실에 부합되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 조례안 중 제3조 제1항은 자구수정하고 제6조 제1항은 자구 수정하되 제1호에서 제6호까지와 제2항과 제3항은 삭제하고 제8조 제1항은 자구수정하며 제2항과 제3항은 삭제하고 제9조 제3항과 제4항은 자구수정하며, 다른 사항은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흥래
조흥래위원
예. 동의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동의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우리 이학곤위원, 조흥래위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재환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의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심재환위원이 수정 동의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우리 사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일전에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저와 지역의 교수님들 많은 분들을 모신 가운데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 전국적인 규모고 또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것이 대형유통마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좋은 점은 우리 젊은 세대들 맞벌이하는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그 마트에서 일괄적으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고 또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 기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기존 재래시장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참 헌신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해온 수단인데 시대적 흐름의 뒤안길로 접어듭니다. 이런 것을 놓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회에서 대형마트와 소형 구멍가게가 서로 상생을 위한 대안으로 이 법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하게 되었는데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고 나아가서 500m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500m라는 것은 시장규모로 볼 때 바로 지척이라고 봐지고 또 나아가서 대형마트가 생길 때는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이 협의해 줄리도 만무하고 또 500m라는 것은 너무 지척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법은 만들자 사장되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되는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로서 검토하라고 우리한테 검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장황하게 설명이 됩니다마는 기존 재래시장도 살려야 되겠고 또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대형 유통구조가 있어야 되겠고 이런 점을 놓고 우리 의회에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도 해 보고 또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재래상인들이 ‘너희는 왜 거기 손을 들었느냐’ 우리를 손가락질 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을 집행부도 좀 알아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본 위원은 여기까지 개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조례를 다루었던 데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씩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동 제정 조례안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를 위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흥래
조흥래위원
위원장님,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이 문제를 다각적인 각도에서, 즉 소비자 입장과 영세상인 입장과 또 SSM업체 측과 여러 가지 삼자구도를 놓고 다각적으로 우리가 연구 검토한 결과 약간의 자구수정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지역주민들과의 고민을 같이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데 우리가 중지를 모았습니다. 해서 이것을 2월 달에 임시회를 개최해서 2월 달에 이 조례를 성숙시켰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생각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우리 조흥래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떠신지요?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박준희 과장님 2월 임시회 때까지 그것을 해도 사상구에서는 별 이상이 없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 기간은 안 정해졌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조금 보완을 요구할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타 구라든가 타 사를 한 번 더 분석을 하고 그래서 자료를 심도 있게 심의해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 3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