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복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인수
장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복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의원
반갑습니다. 장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복현의원입니다. 오늘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사상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828호로 발의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246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7곳에서 장애여성 또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부산, 대구, 강원, 경남, 제주에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통틀어 이 같은 조례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인천시 부평구와 울산시 울주군, 경기도 과천시를 포함한 12곳의 자치단체에서는「장애여성 출산조례」가 아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는 등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비한 편에 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속히 동 조례가 제정되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지원정책에도 부응함은 물론, 장애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 지급신청, 지급절차 등을 정하고 부당 및 착오지급에 따른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가정 출산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9호로 발의된 사상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요구가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2005년 4월에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보급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의거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12개 자치단체만이 관련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데 그쳐 많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외출이나 이동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 장애인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용어를 정하고 사상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법인 또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 수리업체 운영 등을 정하며, 휠체어 등 수리비용 및 지원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수리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업체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 2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서복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복현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1년 3월 18일 제출되어 2011년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사상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인수
장인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출산지원금과 관련해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34조 지원금 등에 의한 지원금 지원 실적이 작년에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둘째 이후 자녀를 출산하면 1회 20만 원, 셋째 이후는 월 10만 원씩 해서 연간 120만 원이 시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출산 축하선물 지급이라 그래서 주식회사 흙에서 2만 원 상당의, 아동이 출생하면 축하메시지와 크리스탈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고 또 구비에서는 아가 책꾸러미를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셋째 이후 출생아, 다문화가정의 출생아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동화책, 가방 등 약 2만 원 상당의 책꾸러미를 지급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기타 보건의료지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고 임산부 철분제 지원, 고령산모 엽산제 등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아, 기형아 및 풍진검사, 산모도우미 서비스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우리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기존 우리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제34조 지원」등에 중복되는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에 기초수급자 해산비 지원 50만 원이 중복된다, 그죠? 그러니까 기초생활자 중에 등록장애인만 중복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등록장애인만, 여기 장애인에 대한,
학곤
이학곤위원
작년에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기초수급자 해산비가 몇 명 지원되었는지 현황이 나옵니까?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예,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지원된 것이 6명 지원되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해산비 전체 몇 명 중에 그 중에 등록장애인 몇 명 그렇게 현황이 나옵니까?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전체 29명인데 등록장애인은 6명, 6명에 대해서 지급되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현재 연간 소요예산액을 3,200만 원 산정해 놓고 중복 빼면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었는데 작년 실정은 6명, 50만 원 하면 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간 소요액 3,200만 원에서 중복되는 것이 30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계산이 맞죠? 다시 설명 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이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연간 소요액이 3,200만 원인데 기존 여성발전 기본 조례 지원금 등에 의해서 중복되는 게 있어서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검토보고가 되었는데 현황 파악이 작년에 기초수급자 해산비 50만 원 지급자 중 중복된 것이 6명 같으면 5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연간 소요액 3,200만 원에서 300만 원 공제한 2,900만 원 소요된다는 그런 계산이 맞습니까?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중복되는 금액이고 그 외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둘째아, 셋째아 이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중으로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중으로, 시에 지원받는 게 둘째아 출생하면 20만 원 이것도 그대로 받거든요, 장애인이든 일반인이든 간에 20만 원 받고 셋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받는 것 받고 하면, 또 장애인으로서 받는 게 100만 원, 1급에서 3급까지는 지금 조례안에 100만 원 되어 있고 4급에서 6급까지는 50만 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중복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지금 계산 안 한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시에서 작년에 지원된 현황이 나옵니까?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3,200만 원이 소요된다는데 중복되어서 1,200만 원이 빠지고 2,000만 원 소요된다는데 그 중복의 근거가 작년 실적을 가지고 맞는지 한 번 검토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장애인이 출산한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될 금액이 연간 3,200만 원 같으면 기존 지원되는 현황을 한 번 비교해 보고 중복이 어느 정도 된다, 근거가. 그래서 연간 3,200만 원이지만 중복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빼니까 어느 정도 된다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은 근거없이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겁니다.” 하고 보고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당 과에서는 면밀하게, 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통과되면 이중으로 중복되는 금액이, 시에서 지원하고 우리가 기초수급자 해산비 지원되는 그 현황을 하나 뽑아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중복된다는 것을 산출자료를 만들면 어떨까요?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아까 중복되는 것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수치가 그대로 맞을 겁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것이 거의 맞을 거다. 3,2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은 중복될 것을 차감하고 2,0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1,200만 원 그 근거를 한 번, 데이터를 조사해 보면 어떻겠어요?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답변준비)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후라도 우리 구에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중복 지원되는 금액이 작년에 얼마 정도 예상되고,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빼면 나오기는 나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시에서 지원되는 중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중복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된다, 그 산출근거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것을 빼서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타 시․도 조례 제정이 서울 외 27개 기관에 되어 있죠?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부산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거구요, 맞습니까?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서 처음 시도하고 이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발의라 생각하는데, 27개 기관인데 어느 어느 자치단체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창원시, 하남시, 인천 부평, 오산, 서울에는 서대문구, 울산 울주군, 수원시 등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 그 구의 자료도 좀 보셨어요?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나름대로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우리 조례안 발의내용이 하남시하고 비슷합니다. 중간수준 정도, 지금 조례 제정되어 있는 자치단체 중에서는 중간수준 정도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세부적으로 27개 기관 조례 제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회 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2010년 11월 부산시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부산의 16개 기초단체 중에서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이 지금 중구로 둘째 자녀에게는 60만 원, 셋째 자녀부터는 300만 원을 주고 있고 동구도 둘째와 셋째 자녀에게 각각 30만 원하고 50만 원을 주고 있고 그 외에도 동래구나 수영구, 영도구 등에도 지금 장려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사상구는 쌍둥이에게만 30만 원, 세 쌍둥이 이상 출산할 때만 50만 원을 주고 있어서 대상자가 좀 최소화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겠지만 부산의 자치,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재정이 부담된다고 조례 제정 보류의견을 제시한 것은 집행부에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 제정에 대해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이종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내 전체적으로 출산장려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사상구 우리 구가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하의 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 여성, 아동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래서 우리도 많이는 못 해도 중간, 타구에 비해서 중간은 가야 하지 않나 해서 한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안을 낸 것을 검토보고를,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중간쯤 가게 출산장려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 안 하는, 타 구에도 안 하는 시책을 내놓자 해서 심지어 첫째아이를 낳더라도, 첫 출산만 하면 10만 원씩 해서 출산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안도 한 번 잡아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예산이 많이 되고 해서 검토하다가 청장님께서 다시 재검토하자고 말씀하셔서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지금 하는 것은 둘째 쌍둥이를 낳으면 30만 원, 셋째 쌍둥이를 낳으면 50만 원인데 실제 셋째 쌍둥이 낳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한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안 주려고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 출산문제는 지원 장려금 이것 일시적으로 주는 것 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고 앞으로 출산해서 양육이라든가 보육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최근 저출산 종합대책 해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부산시의 정책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 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래
조흥래위원
위원장님,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측 답변도 들어보고 또 이 조례를 제안 발의한 대표의원 서복현의원의 발의하게 된 동기도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고 해서 우리 다수의원님께서 이것을 부산시에서 앞으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 번 관망하고 난 뒤에 우리 사상구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할 기회를 가져보자는 그런 중지를 모았습니다. 위원장님, 아무튼 이렇게 뜻을 모은 데 대해서 위원장님이 회의주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학곤위원님도 한 말씀하시죠?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에 소요예산이 1억 4,000만 원 정도 추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휠체어 보급대수 700대에다가 곱하기 해서 지원 한도액 20만 원 해서 최대금액을 산출한 것 맞으시죠?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조례안 제3조에 보면 법인에 위탁해서 하든지 수리업체를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인에 위탁할 경우에 제8조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고 그 다음에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5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던데요, 휠체어 한 대당 20만 원 한도액 전액이 집행되고 총 1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거라고 산출한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717대니까 저희들은, 717대를 다 수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예산편성은 이렇게 추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또 하다 보면 다 고장 안 나는 수도 있기는 있지만 대수, 우리 장애인휠체어 보유대수를 가지고 예산을 산정한 것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소요예산을 정말 최대한으로 잡으신 것 인정하시죠?
종규
이종규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 숫자상으로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실제로 조사를 다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1년에 그 700대가 전부다 같이 고장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최대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조금 조례안 검토의견이 조금 잘못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앞에 조흥래위원님 발언도 있었고 조송은위원도 있었는데 본 위원은 기존 이 사업이 부산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면 중복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어떤 조례 제정에 앞서 기존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북구에 있는 그 사업소의 현황을, 예를 들어서 우리 사상구의 장애인들이 어떤 불편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조례를 심의하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그래서 조례를 보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우리 이학곤위원님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은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상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두 건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