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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판중 의원 발언

13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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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중

김판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3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남정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정찬입니다. 제137회 임시회를 맞아서 구정현장과 민생현장을 두루 살피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김판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위임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구청장의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동시에 정비하고자 하며, 구청장의 권한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위임, 회계재산과, 복지서비스과,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근거법률의 변경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장 위임사무인 약국에 관한 권한,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수리,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에 관한 권한의 근거법률인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의 변경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동장 위임사무 중 회계재산과 소관 위임사무인 예정가격 200만 원 이하 공사비 집행 건은 동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이 사문화됨에 따라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과 소관인 매장 및 묘지에 관한 권한과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인 농지원부 정리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률을 개정조항에 맞추어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남정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호입니다. 2011년 4월 13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의안번호 83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판중

김판중위원장

조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입니다.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서 동장에게 위임했던 200만 원 이하의 공사비 집행을 동장님이 집행 안 하시고 회계재산과로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각 부서에서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인데 예정가격 200만 원 이하의 공사 집행 건은 과거에 도급경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직접 집행을 하도록 한 경비가 아니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풀경비 성격의 경비가 있었는데 그 경비를 동장에게 위임해서 지급을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 제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사문화되었습니다. 이번에 일제정비 기간 중에 이 사문화된 제도를 없애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조항을 둘 이유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200만 원 이하도 공사를 하려면 동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다 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동에서도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동에도 회계관직이 별도로 동장이 경리관이고 주무가 지출원이기 때문에 경리관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별도로 경비를 구의 풀예산을 확보를 해서 동장에게 위임해서 집행을 할 사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과거로 돌려서 이해를 하시려면 좀 어렵는데 경리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항 자체가 사문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실장님, 보건소 위임사무에 주요골자에 보면 약국에 관한 권한,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수리,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법률에 대한 근거, 이것 알기 쉽게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별표 제일 마지막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근거법률 조항을 보시면 약국에 관한 권한 해 가지고 좌우로 약국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근거법률이 현행도 있고 개정안도 근거법률 란이 있습니다. 약국 개설등록하는 업무가 업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 개설하는 업무가 과거의 근거법률은 약사법 제16조였습니다. 법률 개정이 약사법 20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국 관리자 지정 승인도 제19조이던 것이 제20조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폐업, 휴업, 재개 또는 변경신고, 수리도 같은 사유로 원래 보건소장이 처리한 업무의 근거법령이 전반적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는 개정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업무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수리도 약사법 제33조에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수리 업무는 그대로 가는데 근거법령이 바뀌어서, 대한민국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도 법령에 맞추어서 내용을 정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몇 조, 몇 조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게 조례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심사를 위해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