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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판중 의원 발언

13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1-06-30

김판중 의원 프로필 보기 →

판중

김판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제6대 의회도 개원한 지 1년에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구정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해 왔기에 더욱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도시, 살기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도시 만들기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문화홍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3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박혜인 문화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박혜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판중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한분 한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홍보과에서 의안번호 831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사상구보가 우리 26만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은 물론 사상의 발전과 변화하는 모습을 널리 홍보하는 데 자리매김해 왔으나, 구민들이 사상구보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구보 조례 일부개정으로 사상구 명예기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그 활동사항을 사상구보에 게재함으로써 다각적 구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1조 제1항 명예기자로부터 수집된 자료접수를 받고 안 제11조 2항 구보에 게재된 원고료 지급기준을 정하며, 안 제 11조2 명예기자 위․해촉, 임무 역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1년 5월 4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구정이 활기차고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박혜인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호입니다. 2011년 6월 7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일자 의안번호 83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판중

김판중위원장

조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위원입니다. 사상구보 일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명예기자를 활용해서 기사를 제보받자는 내용인 것 같은데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예산은 크게 더 추가되는 것은 있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우리 구보에 실리는 원고료가 있습니다. 책정된 원고료를 그대로 하고 지금 현재 조례를 신설하면서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럼 더 추가될 예산은 없고 기존의 원고료에 대해서 예산 배정을 다시 하면 된다?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두 번째 명예기자의 임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조2항 동그라미 4번에「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위촉은 구청장님이 하시고 연임이라는 것은 계속 할 수 있는 표현이 맞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별 하자가 없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것으로,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임기를 계속하는 것은 그렇다. 20명의 기자가 재위촉되어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한 분이 너무 오래 그 자리를 가져가는 것도 조금 잘못된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임보다는 2년으로 하고 명예기자를 다시 다른 분으로 재위촉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데 연임보다는 2년으로 하고 다른 분들을 신규로 위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마지막으로 명예기자에 대한 수당은 한 건에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일반인들은 한 건에 2만 원이고, A급, B급으로 나눕니다. A급은 학자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중견작가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인 A급은 독자투고는 한 매당 만 원하고요. 시나 그림, 사진, 삽화, 만화 등은 5만 원으로 하고 B등급에 대해서는 독자투고는 한 매에 5,000원, 그 다음에 시나 그림, 사진, 삽화, 만화 등은 2만 원씩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A등급은 실비 정도지만 B등급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실비만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실비 이외에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을 해 준다든지 제도적인 것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자원봉사센터하고 우리가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 보고 그 방안도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재우위원입니다. 사상구의 문화와 홍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사상구에 좋은 명예기자제를 신설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20명 전후로 해서 위촉한다」되어 있는데 우리 사상구 각 동에 연령별로 골고루 인재를 발굴해서 좋은 기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명예기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정, 사상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분도 있겠지만 간혹 이것을 악용해서 어디 가서 공갈을 친다든지, 사이비기자 이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예기자를 잘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부나 저희들 구의회 감시단이 지금 현재 특별히 활동하는 단체가 없어요. 명예기자 중에서 집행부라든지 구의회를 잘 감시 감독하는 기능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여기에도 기자들이 관심을 가져서 구의회 구의원들 활동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부분들, 잘 된 부분들보다는 좀 더 의욕적으로 우리 사상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명예기자들 한 두 사람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이재우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기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사견입니다만 명예기자가 20명 정도 위촉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 주관으로 간담회를 해서 의회와 잘 소통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나왔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조금 전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바 이번 문화홍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수정동의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황성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위원장님, 황성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의2 제4항의「명예기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서 연임의 횟수가 불명확하고 특정인이 연속해서 연임할 수 있어 연임 횟수에 대한 언급을 정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2의 제4항「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명예기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로 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방금 황성일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황성일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손용강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세무과장 손용강입니다. 의안번호 835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월 1일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의 전자신고 납부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일정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자동계좌 이체 방식 납부만을 신청할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을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 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500원을 공제하고 공제순위는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보통세를 우선 공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고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손용강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호입니다. 2011년 6월 23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일자 의안번호 83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판중

김판중위원장

조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위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참고자료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편요금이 작년에 정기분 지방세 부과내용을 보면 우편요금이 4,695만 원, 고지서 제작 출력비가 1,293만 원, 인건비가 4,445만 원인데 여기서 이 3개가 다 절약이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절약이 되어서 500원씩 감액을 해 주는 것으로 하면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하나 보내게 되면 제작하고 출력하는 비용 단가가 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편요금이 보통우편, 또는 등기우편 요금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법에 주어진 것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이체방식만을 신청을 할 경우에는 500원까지, 2가지 모두를 신청할 때는 1,000원이 한도액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로 150원, 500원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징세비용을 부산시 전체적으로 평균했을 때 이 정도 들기 때문에 나머지 때문에 그 부분만큼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자동이체나 전자송달을 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만큼 우리가 들어오는 지방세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 금액을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그분들의 신청이 많게 되면 150원, 500원씩 해서 결국 징세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세수는 감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전자고지 회원은 약 5,700여 명이 전자고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신청이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연간 재산세, 등록세, 면허세 해서 3번 정도 해당이 되는데 연간 1,000만 원 정도 세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1,000만 원 정도가?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2010년 정기분 지방세 부과내역에 우편요금 고지서 출력비 인건비가 약 1억 원이더라고요?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1,000만 원 정도면 9,0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세수 감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세금으로 거두어들일 돈이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100억 원이라고 하면 그 100억 원 중에서 우리가 적게 들어오는 부분이 1,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적게 들어오겠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전자송달과 자동계좌를 하게 되면 다른 예산 지출이 그만큼 줄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계해서 줄어드는 만큼 세출예산 편성요구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무튼 지방세는 100억 원에서 1,000만 원이 준다면 99억 9,000만 원이 들어온다면 거기 고지서가 나가는 것도 그만큼 줄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출 그런 것은 별로 변동이 없다는 거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이 부분은 줄어든 만큼 본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되고 저희들로서는 경미하게 세수가 줄어듭니다만 결국에는 인건비라든지 출력비용이 상쇄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게 조례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심사를 위해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