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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송은 의원 발언

13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05

조송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우

이재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위원 중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두영

양두영위원

예.
재우

이재우위원장직무대행

예, 양위원님.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 예산심의 때 그때도 우리 재선하신 서복현위원이 위원장을 하셔서 작년 그대로 서복현위원이 위원장, 김부민 위원이 간사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 예, 위원장만.

「지금은 위원장만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이재우위원장직무대행

간사도 같이 추천하셨습니까? 예, 간사는 지금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시면 서복현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복현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복현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우 위원장직무대행, 서복현 위원장과 사회 교대)

「간사는 나중에 따로」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복현

서복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간사와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생산적이며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하는 만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위원 중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민

김부민위원

예.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김부민위원님.
부민

김부민위원

예, 김부민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옆에서 잘 보좌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간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양두영위원님을 저는 추천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도 우리 김부민위원이 서복현 위원장하고 호흡을 잘 맞춰서 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 더 우리 김부민위원이 간사로서의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추천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우리 김부민위원하고 양두영위원님이 추천이 됐는데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느 정도 예결위의 상설화의 문제도 있고 해서, 김부민위원이 또 작년에 저와 같이 했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 김부민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예,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시면 김부민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김부민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부민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민

김부민위원

예, 간사로 선임된 김부민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도와서 또 위원님들이 예결위원회를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이진복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진복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복현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운 하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제138회 정례회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이 완료되기까지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지역사랑에 대한 애착과 고뇌가 담겨있고 또한 우리 사상구 공무원들의 땀과 열정이 내포된 결과물에 대하여 승인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에서 제출한 2010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이나 시정이 요구되는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편성,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600여 사상구 공무원들은 새로운 도약, 희망찬 사상을 건설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장마철 궂은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위원님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이진복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성호입니다. 2011년 6월 23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834호로 2011년 7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조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과 당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사전에 충분하게 숙지하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강종래 평생학습팀장님, 예산현액이 지금 8,200인데 지금 이월이, 비율이 77.9%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월된 사항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 예, 창조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월이 이렇게 많은 것은 다누림센터, 그 뒤에 242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다누림센터 이것이 계속사업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월액이 많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다누림센터?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저기 세무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이 20.6% 이렇는데 지금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액은 주로 집행잔액 부분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생깁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 불용액이 항목이 뭐, 뭐가 지금,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그건 전체가 다, 예산과목별로 전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책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좀 힘듭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페이지에 보면 세입불납 결손처분액이 15억 2,000만 원으로 지난해 11억 200만 원에 비해서 약 한 38%인 4억 1,800만 원이 지금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고 결산서 2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 목별조서를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3억 6,374만 원이 결손처분되었는데 보통세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에서는 한 1억 1,690만 원이고 지난 년도 수입에서 2억 4,684만 원, 또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 년도 수입에 보면 한 11억 5,662만 원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통세인 면허세나 주민세, 재산세는 당해연도에 부과, 징수되고 있는 세입 같은데 어떤 사유로 결손처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지난 2009회계연도에 비해서 불납결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처분액이 굉장히 큰데 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일단 과세를 한 이후에 그 체납세액을 조기에 징수할 수 없는 여러 사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납세의무자가 행불, 무재산이라든지, 또 체납처분을 했어도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실익이 없을 때,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징수권이 5년이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아까 질의하신 현년도 면허세라든지 일부 세목이 결손처분된 부분은 저희들이 대중세목인 재산세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고 나면 7월, 9월, 두 번에 나누어서 고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계속 징수활동을 하다가 보통 12월부터 그 다음해 2월 달까지는 체납세 중점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해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해연도 세목에 대해서 체납된 사유를 규명을 해서 사람이 없어졌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이 없다든지 이렇게 사유가 규명이 되게 되면 그 세액은 당해연도든 지난연도 수입이든 구분치 않고 일단 체납세액을 줄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결손처분?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결손처분을 하고 그 이후에 고액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납처분된 고액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전국 전산조회를 보내서 그 사람이 전국에 다른 부동산이나 재산이 발견될 때는 결손처분한 부분을 다시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취소해서 체납세를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미에 말씀하신 결손처분이 전년도보다 증가된 이유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체납세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징수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과세건수를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손처분을 또 적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납세의무자에게 매월, 매분기별로 계속 고지서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징세비용이라든지 행정인력이라든지 여러 모로 오히려 낭비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결손처분을 많이 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재산이 있게 되면 또 부활을 해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결손처분을 많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산시나 행정안전부에서도 행정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결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 결손처분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마는 그에 반해서 열심히 세금 내는 성실 납세자하고는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결손처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체납액 징수에도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김부민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조송은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면 아까 전에 임시적 세외수입의 결손액이 올해 지금 11억 5,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5,000여만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가 됐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줄어든 한 두 가지만이라도, 책에 여러 군데에 있지만 대표적인 것, 제일 큰 금액이 어떤 것인지, 작년에는 보면 6억 7,000만 원이 결손처분이 됐는데 올해는 거의 한 두 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내년 예산에 좀 참고하려고 한 것은 알겠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인지 저희한테 한 두 가지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의 경우에는 세무직 공무원이 계속해서 지방세 관련 체납처분을 전문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의 경우는 세외수입의 성질 자체가 아주 다양하게 각 부서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세외수입을 관할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잦은 이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또 저희 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전체적으로 체납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미진해 오던 것을 작년도에, 해마다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합니다, 대책보고회를 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과태료라든지 각종 세외수입 체납되어 있는 것을, 500만 원 이상 체납된 건수별로 일체, 세무과에서 전체 조사를 해서 그 사람 재산추적을 다 해서 체납처분을 일제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상 체납세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주로 보면 과태료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 과태료 부분에 결손처분하게 된 기간은 혹시 몇 년 정도, 1년 됐다고 없애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다른 건 5년이 기준인 것도 있던데.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금액이 적은 소액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일이 재산을 조회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고요, 구역을 조율하는데 단지 금액이 적고 하는 것은 징세권이 소멸되는 5년이 되면 해마다 자동으로 시효소멸로 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사 1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과세건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없거나 압류할 물건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뒤에 또 재산이 발견이 되면 되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비용도 줄이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러면 일단 이전의 결손 가능한 그런 것들을 일제히, 올해 너무나 고생하셔서 다 정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아, 내년이죠, 내년 결산할 때는 결손액이 이것보다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높겠네요?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들이 500만 원 이상 세외수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런데 올해는 얼마 전에 3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500만 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300만 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리고 결산서 76페이지, 77페이지를 보면 아마 행정사무감사하고 올해 업무보고 할 때도 세무과에 위원회가 좀 정리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3개 위원회가 위원회 운영 예산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것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세무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1월 1일부로 지방세법이 3개의 분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그 동안에 각각으로 운영하던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 1개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현재 본예산에는 아마 각각으로 편성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1개로 통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 부분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지금 3개 위원회가 통합되어서 지방세,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심의위원회 하나로,
부민

김부민위원

심의위원회로?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올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여기 예산항목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없는 것 같거든요?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4개의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이 되고 기능은 종전에 하던 과세전 적부라든지 정보공개라든지 과표심의, 구세심의 관계를 저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2번 정도 심의를 했습니다. 2011년도의 경우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2010년, 이게 지금 2010년도 결산서이기 때문에 제가,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2010년도에는 그러면 예산만 잡아놓고 이 3개 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결과네요?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과세전 적부라는 것은 민원인이 과세하기 전에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하게 되고 정보공개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인의 신청이 없어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아무튼 3개 위원회가 1개의 위원회로 통합되어서 올해는 벌써 2번 회의를 했다니까 위원회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내년 예산에는 좀 이런 집행잔액이 안 남고 제대로 잘 돼 가지고 위원들한테도 최소한의 수고비랄까 아무튼 혜택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김부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예.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35페이지에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을 보면 제5회 동시지방선거 운영관리에 지출결정액이 2억 9,000만 원인데 지출은 9,500만 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억 9,4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산출해서 지출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지출은 왜 적게 했는지, 집행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은 선거보전 경비입니다. 이것은 투표하고 난 이후에 후보자들의 득표율에 따라서 보전해 줘야 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우리가 불입을 했다가 선관위에서 결산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구의원 보궐선거 경비가 지금 지출결정액하고 지출액이 거의 맞다는 이야기인가요?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이 위의 것은 5대 선거고,
송은

조송은위원

예.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밑의 것은 보궐선거인데 보궐선거는 그 당시에 예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난 이후에 정산한 내용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비비로 사용하고 나서 정산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05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에 잡종금기타 내역을 보면 정기예금 이자 복지정책과 일시보관금으로 전년도 말에 3,088만 원, 당해연도 말에 3,372만 원이 있는데 당해연도에 증가와 지출 금액이 상당한 것 같은데 어떤 성격의 현금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 가지고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재산과장, 계장과 상의) 일단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것으로 아는데,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이 부분은,
송은

조송은위원

일단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정회시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든지 안 그러면 별도로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예산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2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해 가지고 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1,000만 원이 왜 남았는지?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예,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예산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처음 시작할 때 보면 한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도액까지는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지원단체에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16개 구․군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각기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다른데 우리 구는 한 3억 정도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래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매번 사회단체에서 단체별로 예산을 좀 증액시켜달라, 우리 단체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집행부에서는 매번 돈이 없다, 예산이 너무 없고 하니까 지금 선에서 활용을 좀 잘 하라 하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말은 이 1,000만 원 이것 남길 필요 없고 단체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차등으로 하든지 분산을 해 가지고 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예산담당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렇죠, 위원회에서 하는데,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예, 거기서 조정된 사항을 근거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안은 그렇게 올리잖아요.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기감실에서 그 안조차도 안 올리면, 솔직히 저희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어느 단체에 얼마 정도의 돈을 주겠다 하는 안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참고로 할 뿐이지, 그렇지만 거의 우리 집행부에서 올리는 대로 다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을 올릴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올려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예,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쳐서 최대한 근접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그래서 단체에 지원을 좀 해 줘라 하면 알겠다 이렇게 하고, 항상 이야기하면 예산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잘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재우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예산계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결산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명시이월에 보면 20건 해 가지고 110억 900만 원 해 놓았고 여기 239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해 가지고 18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결산서에는 18건이고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2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별회계.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예, 자료를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로 구분되어서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20건 해서 보면, 다른 전체 사업적인 부분은 대다수가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인데 유일하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에 딱 한 건이 있거든요. 239페이지?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예,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해 가지고 5억 해서 그게 명시이월로 됐는데 이게 작년 정식예산에 편성 안 하고 2차 추경 때 이것을 편성했거든요?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건 왜 그랬습니까?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작년도 중간에 사업공모 선정되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그래서 사업예산이 이월된 내용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월된 내용입니까?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5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한 부분들이 명확한데 지금 현재 나머지 19건은 실제로 이게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실제로 구분이 안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 사항들은 내일 다시 한 번 따질 것인데,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예,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당해연도 내에 지출이 안 됐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다음연도로. 다음에 한 번 명시이월된 예산이 또 다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월연도 내에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는 사고이월시키는 경우입니다. 사고이월은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명시이월한 이 내용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에 가까운데 나머지 지금 19건 이것은 실제로 명시이월로 명시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다수가 사고이월이거든요, 보면 내용상으로.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사고이월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래 별도로 있는데, 지금 현재 명시이월에 올라와 있는 19건 이 자체도 전체적으로 보면 사고이월이란 말입니다, 보면. 명확하게 따지면.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그것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지금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게 상당히 혼돈되어 있거든요, 각 부서별로 전부 해석하는 게 다 다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 19개의 명시이월 이 자체가, 여기에 지금 명시이월이 올라와 있지마는 이걸 엄밀하게 따졌을 때는 명시이월이 아닌 부분들이 대다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디,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조정해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하는 것을.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저희들이 예산서에 보면 이월조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요.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은 보통 명시이월이고 한 번 명시이월된 예산이 또 다시 이월될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명확히 구분은 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래 그 구분은 되는데,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올라왔을 때 이게 다음으로 한 번 더 재이월할 수 있는 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다시 한 번 더 재이월을 할 수 없는 게 사고이월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조금 설명을 달리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을 정확하게 개념을 어디에서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아니 그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 최초의 사업예산이 확정될 시기가, 우선 시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확보된 사업예산이 당해연도 내에서 사업추진상 공기가 부족하거나 또 다른 물품구입 과정이 뒤로 미뤄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집행할 것을 미리 예산서에 명시하는 경우가 명시이월에 해당되고 한 번 명시이월했던 예산이 또 다시 공기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경우로 인해 가지고 다음연도로 한 번 더 이월되는 경우가 사고이월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아까 명시이월 건수하고 사고이월 건수가 명확히 구분되리라 판단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대충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사고이월이란 것은 그 당해연도에 지출행위가 생겼을 때 그게 사고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지출, 1회라도 사용을 했다 그러면 그게, 사용했는데 그 연도에 다 못 쓰니까 다음연도에 쓰겠다 하는 게 사고이월이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란 것은 그해 쓸 예산이 예상은 되는데 그 해에, 그 당해에 다 쓰지 못하는, 예산을 그 당해에 쓰지 못하니까 그 다음해에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란 것은 지출원인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출원인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이월로 해서 다음해에 다시 재차 이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한 번, 그 해에 지출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해 1회밖에 못 쓰는, 다음해에는 그것을 다시 지출할 수 없는 그걸 사고이월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 나머지 19개 명시이월이 보면 다 지출원인이 생겼거든요? 다 지출원인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사고이월로 가야 된다 이거죠.
복현

서복현위원장

자, 이재우위원님 잠시만요, 이 부분은, 예산계장님, 보십시오.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장

이재우위원님 말씀은 사고이월로 할 것을 왜 명시이월로 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개념에서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이렇게 따질 게 아니고 서로, 명시이월의 개념과 그리고 사고이월의 개념이 서로, 또 우리 이재우위원님의 말씀도 있고 또 예산계장님의 말씀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정회 때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이재우위원님은 그거예요. 사고이월로 할 것을 왜 명시이월로 했느냐 이건데 예산계장님은 이것은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입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정확한 개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회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아, 예.
재우

이재우위원

예, 정회 때 하기로 하고,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예산결산 때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계속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나타날 건데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히 사상구청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자 이거죠. 이것은 명시이월이다, 이것은 사고이월이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것은 사고이월로 갈 게 명시이월로 가 있고 명시이월로 갈 게 사고이월로 가고 하는 이렇게 지금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예외가 원칙이 되어 있고 원칙이 예외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예, 이재우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정의를 내리고 그게 설명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정회 시간이라든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에서 경비의 성질상 그해에,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미리 예상이 되어서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명시해 가지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는 이루어지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라든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도 포함해서 이월해 사용하는 것을 사고이월비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재우

이재우위원

예, 그 말씀도 맞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의가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리 사상구만이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게 다 각자 해석을 하고 있어요. 각자 해석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사상구에서는 좀 정확하게, 앞으로 우리 사상구는 어떤 식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을 명확하게 확립하겠다 해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해서 다음에 결산서를 만들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예산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결산서 241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면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이 4건에 13억 5,300만 원이 있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복지서비스과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2건, 건축과 학교용지부담금, 건설과 감전천 지류 재해예방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4건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최종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꼭 사고이월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성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사업별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예산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 내역에도 이월사유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경로당 2곳에 대해서는 당초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일반주택을 사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경우였는데 예산은 미리 확보되어 있다가 집을 구하고 또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까지에는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해서는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축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감전천 지류 재해예방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인데 이것도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하는 시점에서, 본예산 확보할 시점에서 연말에 거의 결정이 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 연초에 돈이 교부되고 이렇게 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 이월 사유가, 여기 보면 이해를 하기는 하지만 누구나 다 잘 알 수 있게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아, 예, 그러면 이 관계는 실제 이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 왜 그 사업이 사고이월까지 가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더 충분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기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누구나 보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줄 수 있게 그렇게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김부민입니다. 기감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가 예산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잠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검토) 김부민위원님의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한도액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도액을 만들어내는 산식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제가 그 자료는 따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러면 상한선하고요, 작년에,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급하는 기준이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죠?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금액을 결정한 금액이 이것과 같습니까?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아, 지금 결산 내용에 나와 있는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에 2억 9,000만 원이 지출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억 9,000만 원의 금액에 대한 결정이 된 겁니까?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예,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우선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각 대상사업별로 우선적으로 자료를 받습니다. 사업신청을 받는 경우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관련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 및 심사를 거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사항에 대해서 일부 조정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좀 잘 되고 있는 분야는 조금 증액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사업추진이 좀 미흡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씩 감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차피 우리가 자료나 그런 것은 주지마는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예, 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이 2억 9,000만 원이, 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금액이 2억 9,000만 원이 맞습니까?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는 맞을 겁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제가 문화홍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보면 합창단 운영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중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따로 가는 것인지, 방금 말씀하신 것과 달라서 답변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문화홍보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문화원 합창단의 보조금도 내나 사회단체보조금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나중에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사상구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얼마인지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안 거치고 하는 보조금 사업도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합창단도 그렇고 저희 사상구의 작은도서관도 지금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작은도서관 자체가 사회단체가 아니고 그것은 관련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아무튼 합창단 같은 경우는 심의를 안 거치고도 지금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예, 저희들 합창단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경비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사회단체들이 구에 지원도 좀 많이 하고 또 우리 국민운동단체가 우리 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있는데 이 분들한테도 잘 되는 데는 잘 주고 잘 안 되는 데는 차별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만날 우리가 예산이 없다 이러한 것보다는 좀 정확하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여러 가지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예, 참고적으로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그런 심사는 철저하게, 또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계장님, 나중에 끝나고 서면으로 사회단체 총 상한액만 좀,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산출근거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예산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총무과 표성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43페이지 한 번 참고하시고 뒤 페이지에 2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이 보궐선거에 쓴 액수가 5억 얼마고 지금 일반 5대 지방선거에 쓴 게 2억 9,000만 원 정도가 예산 잡혀진 것인지, 지금 그것은 예비비 같으면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 안 들 때 나와야 되는 돈인데, 그러면 보궐선거 같으면 예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잡혀나갔을 건데 제5대 지방선거의 비용이 선거 보전비 부족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또 전혀 예상이 되어지지 않아서 이게 책정이 된 것입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5대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좀 적게 편성이 돼 가지고, 선거보전경비라고 해 가지고 득표율에 의해서 15% 이상 득표했을 때는 전체 100%를 보전해 주고 그 다음에 10%에서 15%까지는 절반을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 금액 자체가 한 2억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가지고 그것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득표율이 상당히 고르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네요?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보건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결산서 224페이지 보면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행정에 통장 사기진작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200만 원을 감액했는데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을 하신 것인지,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편성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은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구분해서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편성된 금액 자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각 동별로 추천을 받다 보면 중학생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고등학생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금액하고 고등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예산이 유동성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예산전용 관련해서 224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보건의료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1,580만 원을 감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58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용일자가 2010년도 5월인데 그 이후에 7월에 추경이 있는데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해야 할 만큼 시급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당초 예산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전용하게 된 것은 예산운영이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전용을 했는데 이 내용을 제가 볼 때는 아마 사업의 시급성, 그 다음에 시기성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 정회시간에 별도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러면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몇 명쯤 되어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한 명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한 명 있습니까? 그러면 어쨌든간 신중을 좀 기해 가지고 예산을 전용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민

김부민위원

예, 보건소 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보건소에 특별히 큰 예산을 못 드리고는 있는데 작년에 보면 예산이 좀 크게 남은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이고, 17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한 1,300만 원이 남았고, 그리고 186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 약 한 4,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1,3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금액은 그 내용을 보면 민간경상 보조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남은 금액 그 자체는. 이 금액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에 추경 시 일괄배정을 했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각 구에 차등이 없이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숫자와 물량과의 조정에 상관없이 배정한 것으로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못 들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186페이지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도 4,100만 원 남았는데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거의 대부분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입니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186페이지는 187페이지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이것은 암환자 의료비에 대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지출이 적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의료비 지원자 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러면 이 2개 다가 시에서 지원을 받은 겁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건 다 다시 시로 귀속이 되는 겁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민

김부민위원

예, 일단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구에서는 혜택을 보고 이것을 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용객이 적을 수도 있어서 좋고 사상구에 건강한 사람이 많은 것도 좋은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올해는 이 예산을 좀 잘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평생학습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누림센터 추진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기는 예정대로 잘 진행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창조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누림센터는 원래 작년에 사업발주해 가지고, 착공되어 가지고 원래 올 한 8월 말경에 완공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주 시공사인 나후건설에서 부도로 인해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말 정도, 그때되면 완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차질 없이 완공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완공되고 나면 우리 사상 구민들한테 특별히, 우리 지역 구민들한테 좀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있는지, 계획을 하고 계신 바가 있으면 이 기회에 설명을 좀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런데 이 시설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화복지 이런 복합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많은 이익이 갈 것이고 특별하게, 또 여기에는 우리 사상지역의 근로자라든지 기업체를 위해서 기업지원시설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상구의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종합복지시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혹시 타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타 지역에서도 각 시설별로, 이게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각 시설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1층에 있는 공립어린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상구 구민만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사상구민을 위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타구 주민도 우리 구민과 같이 복합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한 8월 중에 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러한 내용들이 아마 담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실제로 사상강변공원도 우리 사상구에서 관리 운영할 때는 그래도 사상구민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았는데 지금은 시로 넘어가서 이관되고 나니까 운동장시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구민들한테, 그 동안에 누렸던 그 부분이 굉장히 감소가 되어서 다누림센터 이 부분은 처음부터 우리 사상구민들한테 특별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설들이 워낙 복잡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는 보면 수익을 위주로 하는 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내골프연습장 같은, 스크린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는 아마 사상구민이라는 이런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타 지역 구민이라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일반적인 공립시설, 예를 들어 가지고 3층에 있는 건강증진센터라든지 또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시설은 다 우리 사상구민을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하여튼 어렵게 추진되는 과정이니까 더 많은 혜택이 우리 사상구민들한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하나 더,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민원여권과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편물 관리에 보니까 예산액이 8,600만 원 중 예산 집행잔액이 거의 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남은 예산 중에서 예산절감 분이 840만 원입니다. 840만 원이고 잔액이 195만 원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본청하고 보건소, 각 과의 우편요금을 우리가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세무과하고 보건소하고 교통과만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 다른 과는 우편요금이 없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부서에서 절감하라는 840만 원을 빼면 사실상 남은 금액은 195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195만 원 남았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총괄부서가 어느 과입니까? 재무과, 예,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43페이지하고 344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4페이지에 보면 당해연도 중에 증증감액을 보면 토지가 상당히 이렇게 증증감이 되어 있는데 증가가 243건에 361억 원, 감소가 220건에 342억 원 정도 되고 건물은 증가 4건에 감소 1건 있고 공작물은 446건에 100억 원이 지금 증가되고 4건에 12억 원이 감소가 되어 있고 용익물권은 1건에 7,000만 원 정도 증가되어 온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증감내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재산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면 조금 상세히 설명드려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출력이 잘 안 됩니다. 나중에 정회시간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내용을 별도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안안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일기 가운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