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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재우 의원 발언

13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06

이재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현

서복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결산 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결산서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축적해 오신 의정경험을 토대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제반규정에 따라 잘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김부민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전세자금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7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이 안 됐다는 말은 어떤 이유 때문이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에게 나가는 전세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추천만, 대상자 추천만 은행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이전에는 추천을 하되 그분이 만약에 전세자금을 융자를 해 가지고 갚지를 못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일부 책임을 지도록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 그 협약에 의해서 그 이전에 빌려간 사람 중에 아직까지 못 갚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만약에 지게 되면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금을 예산으로 확보를 해 놓았는데 작년에 소송 제기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이월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저소득층들한테 전세자금 대출을 하는데 2000년 이전의 분들은 구청장이 일부 책임을 져야 된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현재 2000년 이전에 전세자금 대출 받으신 분 인원수는 혹시 얼마나 되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숫자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남아있는 숫자는 2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 20여 명이 제대로 돈을 갚고 있습니까? 아니면 법원에 손배소 재판을 안 걸어서 그런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안 걸어서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제대로,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분명히 걸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 걸어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갚든지 아니면 아예 소송을 제기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민

김부민위원

제대로 갚고 있다고 볼 수도 있네요?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88페이지에 보면요, 전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간쯤에. 사회복지 수준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에 250만 원 정도가 있던데 이게 어디에 사용됐고 왜 꼭 필요했는지,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9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 취약계층 해 가지고 25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연고사망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구에서 50만 원의 장제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매년 300만 원 이내에서 무연고사망자 처리가 됐었는데 지난해에는 무연고사망자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의 550만 원 정도까지 소요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그 무연고사망자가 우리 사상구 관내의 무연고사망자라는 것이잖아요?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사상구 관내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행려환자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타 시․도에도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가 타 시․도에 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지난해까지는 그 시․도에서 사망을 할 경우에는 그 시․도에서 장제를 처리해 줬는데 이번에는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망하더라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작년에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김부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재우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있고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기획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지금 현재, 여기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혼돈이 되고 있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여기 명시이월에 보면 맨 위에 기획감사실 5억으로 해서 다음연도 이월했을 때 이렇게 통으로 전체,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의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을, 올해 1억을 책정해서 이 예산을 올해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도저히 올해는 1원도 집행할 수 없이 통째로 이것을 다음해로 넘겨야 되겠다 해서 넘어가는 게 명시이월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올해 예산 1억 중에서 계약을 해서 선지급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 지급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은 올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니까 다음해에 넘겨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사고이월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그게 전혀 안 맞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전체 다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예를 하나 들면 지역경제과에 복이 있는 덕포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 부분에 보면 19억이 예산현액입니다. 지출행위가 3억 3,000만 원 정도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지출액이 3억 3,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해 이월금액이 16억입니다. 사실 이게 보면 그해 연도에 분명히 사업이 시행되었고 지출원인이 발생했으면 이게 분명히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명시이월로 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우리가 2011년도 명시이월 부분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승인해 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올해부터는 이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만약에 이것은 도저히 사고이월로 갈 수 없다, 진짜 이건 공사가 1년 정도 더 필요하다 이럴 때는 사실 이게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데 공사기간 상 명시이월로 해서 한 번 진행했으면 한다, 이런 부분에 서로 어떤, 예산심사 때 그런 부분도 서로 합의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은 명시이월로 오고, 실제 부득이하게 한 번 더, 1년 정도 더 공사가 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을 서로 그것을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외가 원칙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원칙이 예외가 되어 있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명시이월에 쭉 올라와 있는 이 부분들이 아마 본인들도 스스로 이게 사고이월로 가야 될 게 명시이월로 왔다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서장님도 계시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 지역경제과의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이 있는 덕포시장 현대화시설 이 부분에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한 번 답변을 해 보시겠습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지금 4건으로 해 가지고 약 19억 2,000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넘긴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 4건 모두가 사업시행 자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강변공원관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 예산, 시비를 12억을 받아 가지고 강변공원 관리를 하다가 연말 정도 되다 보니까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인건비 상에서 조금 잔액이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게 되면 바로 시로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 생겨 가지고 결산추경에 이 나머지 7,000만 원을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시설비로 돌려야 되겠다 그런 측면으로 해서 지금 낙동제방에 올 3월 초에 전부다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올해 집행하는 그런 부분인데 작년,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원인행위 자체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보면 저기 엄궁 농산물도매시장 홍보탑 설치 관계 이것은 당초 시 사업인데 시에서 엄궁 농산물도매시장이 우리 사상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상구에서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비를, 순수한 시비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당초 가설계를 해 보니까 한 6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4억밖에 배정을 못 했기 때문에 이 4억을 가지고서 공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 위에 들어가는 홍보탑, 지금 현재는 엄궁 농산물도매시장에 홍보탑이 아직 다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홍보탑의 끝 마무리에 LED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낙찰 잔액으로, 그러면 LED 부분은 우리가 공사 입찰을 보게 되면 한 87%, 그러면 13% 정도가 남는, 한 7,000만 원 정도 남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금액으로 마무리를 하자 그런 측면으로 일시 공사 중지를 시켰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재우위원님 얘기한 대로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은 좀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사를 시행 중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잠시 중지됐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7월 말에 지금 LED 상부 철탑 공사를 하고서 마무리 지을 그런 부분이고,
재우

이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덕포시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하여튼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이 자리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찌됐든 명시이월 이것은 작년에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희들 책임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것을 지적을 못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좀 명확하게 개념을 정립하자 이겁니다. 정립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 몇 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가는 사업은 계속비이월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가면 되거든요? 도저히 이것을 1, 2년 안에 못 끝낼 사업 같으면. 그런데 또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1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이게 솔직한 이야기로 사고이월로 가야 될 부분인데 올해 한 번 더, 우리 구 예산에 내려와 있는 부분이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서로 그런 솔직한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넘어가는 것과 이렇게 예외가, 아닌 부분들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찾아내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에서 보시고 앞으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명확하게 좀 구분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이재우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에 연결해서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복지서비스과장님, 건축과장님, 건설과장님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사고이월 사업 내용에 보면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2건이 있는데 건립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리모델링 공사비는 7월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월사유에 보면 리모델링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주위의 이해관계 이런 게 없이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늦어졌는지, 그리고 이것을 명시이월 요구를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덕포1동하고 주례3동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한 사항인데 작년에는 한파가 유달리 심해 가지고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태여서 사고이월로 예산을 이월시켰고 2개 다 지금 현재, 덕포1동은 2월 21일 날 준공이 됐고 또 주례3동의 건도 2월 21일 날 같이 준공되어져서 현재 잘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사고이월 사업인데요, 241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사업은 여기 보면 환급대상자가, 73세대가 미신청해서 사고이월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도를 넘겨서 집행이 예상되면 명시이월 요구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자체는 명시이월이 2009년도에 한 번 된 사항이라서 이번에 사고이월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학교용지부담금 자체가 지금 2005년도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서 분양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에 의해서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2008년 9월 15일 시행되고 지금 저희들 우리 관내 대상은 지금까지 엄궁 쌍용 스윗닷홈하고 덕포동 벽산 블루밍 아파트 총 791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환급을 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 환급을 하고 일부 나머지가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2010년도로 넘어왔고 2010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환급을 했는데 환급이 다 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사고이월을 시켰고 올해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지금 아직까지도 환급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계속 통지를 하고 하지만 최초계약자, 분양자가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환급을 못 하고 있는 게 63세대가 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다시 올 2011년 연말에 다시 환급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부산시에 반납조치를 하고 내년에 다시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다시 분양자한테 환급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전천 지류 재해예방사업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여기 사유가, 이월사유에 보면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이것도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전천 지류사업은, 보통 재해사업은 내려오는 게 연말에 내려옵니다. 2009년도 12월 28일 내려와 가지고 2010년도 명시이월 한 번 했습니다. 일단 그러한,
송은

조송은위원

아, 예, 명시이월됐다가,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한 번 된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하셨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5페이지를 보면 덕포시장하고 부산 새벽시장 아케이드 공사라든지, 아, 이것은 명시이월됐네요, 이 잔액이 이것은 다 시비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국․시비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국․시비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것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새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해 가지고 한 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시비인데 다 써버리지 왜 이렇게 남겨놓았습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입찰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아, 입찰잔액.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60%, 그 다음에 시비가 30%, 자부담이 10%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은 이게,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러니까 아케이드 공사 이것은 구비도 포함된다 이 말이네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구비는, 자부담,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래 자부담,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2010년도까지는 자부담이 포함됐고 2011년도부터는 구비가 조금, 5%에서 10%까지 부담이 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래 6,000만 원 남았네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2010년도, 200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 남은 국비는, 전통시장 사업비 이것은 국고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6,000만 원 남은 것은,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구비로 귀속이 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아, 구비로?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복현

서복현위원장

아, 구비로 귀속되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을 다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입찰 남은 잔액이다 이 말입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입찰 잔액입니다. 공사잔액, 쉽게 말하면.
복현

서복현위원장

구비로 귀속되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장

아, 됐습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덕포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구비로 귀속되네요, 전부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부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민

김부민위원

예, 복지서비스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계속 명시이월이 나오던데요, 이것 복지서비스과의 112페이지를 보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닌데 명시이월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시 고령대책과 사업비 반영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25만 원짜리가 공사기간이 부족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노인요양원의 시설보강사업으로 소방시설 사업비입니다. 소방시설 사업비가 이 잔액이 넘어가서 명시이월 사업비에 지금, 아, 사업비가 2010년 12월 28일 날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원인행위라든지 이런 게 미처 못 돼서 그게 이월된 것 같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 금액은 적지만 너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며칠 안 돼서,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부민

김부민위원

예, 소방시설이라고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소방시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수화통역 수당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사용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2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해서 이게 그대로 잔액으로 남은 것인지, 우리가 보통 수화통역 하면 우리보다는 조금 더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기술인데. 그래서 이게 가능한 금액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사실 수화통역은 각종 구 단위 행사라든지 또 장애인 행사 때 수화통역사를 기용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일반적인 강사수당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저도 생각은 하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 돼서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사업별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시각장애인 복지카드 점자스티커 제작은 3만 3,000원이거든요. 이것도 꼭 이렇게 개별항목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다른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좀 반영되든지 편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복지 업무 관계는 전부다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복지지침에 따라서 세부 사업명이 위에서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구 단위에서 일부러 사업명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곤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 그러면 이게 국비에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김부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 풍수해 보험료 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 18.9%만 사용되고 81% 되는 한 243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료 관계는 사실상 어려운 기초수급자 가정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해서 풍수해 발생 시에 보험으로 생활의 복구라든지 지원하기 위한 그런 보조금인데 2010년도, 작년에 178세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전체 예상은 저희들이 250가구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좀 한 300세대 정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았느냐 하면 가구당 본인들이 또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0원 내지 2,000원 정도. 그래서 상당히 좀, 기초수급자 입장에서는 부담 자체를 좀 기피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자가 집이 아니고 대부분 또 이렇게 임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안 되고 단독주택에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 이 보조금의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이 좀 적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제로 자부담 1,000원, 2,000원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좀 약한 것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도 그게 아마 행정적으로, 좀 이렇게 노력을 안 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동의 사회복지담당을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합니다마는 아마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본인들이 기피하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좀 싫어하고 그게 지금까지, 또 자기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자기들이 기피를 많이 합니다. 부담을 싫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자부담 안 하도록 하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금액이 크면 자부담을 한다지마는 아주 소수의 금액인데, 1,000원, 2,000원 같으면.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재난이 왔을 때 피해상황을 봐서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기초수급자 입장에서는, 할머니라든지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혜택을 입어본 지금까지의 경험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은, 본인들 부담을 기피하기 때문에 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지역의 유지급, 이런 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자부담을 덜어드려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래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과 아마 이 두 과는 우리 예산의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지 싶은데 국비가 거의 다일 것이고 목적사업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취약층이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집행이 정확하냐가 상당한 관건이지 싶은데 105페이지, 우리 복지서비스과 김성수 과장님한테 그냥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둘째 자녀 출산, 셋째 자녀 출산, 그리고 쌍둥이 출산 축하금 이렇게 있는데 둘째, 셋째, 쌍둥이 자녀 출산 지원금을 얼마씩 지원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둘째 자녀 출산 축하금은 1인에 20만 원 해 가지고 1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후 자녀 출산 축하금은 1인 월 10만 원 해서 1년간 120만 원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1년 간?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쌍둥이 자녀는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쌍둥이 자녀는 지금 30만 원을, 출산할 때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지금 우리 예산액이 둘째 자녀에 1억 5,300만 원, 그리고 셋째 자녀에 1억 4,700만 원, 그리고 쌍둥이에 8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둘째가 한 번이고 셋째는 1년 간 주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셋째를 상당히 안 낳는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110페이지를 참고 좀 하시렵니까? 여기 보육시설 기능강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액이 5,600만 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6,0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총액이 1억 1,39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이게 신청을, 미리 파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미리,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설별로 미리 받아서, 신청을 해서 그 보조금을 가져왔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런데 전년도 이월이 6,000만 원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된 어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두영

양두영위원

예, 저,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좀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및 과징, 예산금액이 736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출액은 한 17.5%에 불과합니다. 129만 원만 지출되었으며 82.4%인 606만 원이 불용액 처리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관리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예산편성은 당초 세외수입 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비, 그 다음에 등기촉탁, 우리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압류 등기촉탁 수수료,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무허가 건축물 철거 용역제공 수수료, 주 과목은 이 4가지입니다.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세외수입 고지서, 독촉장 인쇄비는 거의 뭐 저희들 일상적으로 지출이 가능하고 압류, 등기촉탁 수수료도 거의 지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마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와 용역제공 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시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행정대집행 사항이 발생 시 임시로 집행을 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 한 건도 행정대집행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행정대집행 예산액 210만 원과 철거 용역제공 수수료 500만 원이 미집행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본 결과 예산편성할 때 혹시 삭감을 미리 예상하고 편성한 것은 아니십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행정대집행 예산은 어느 구나 다 예비비 성격으로써 세출부분에 확보를 해 놓아야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수행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고신고 시 적극적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 단속이 한 몇 건 정도 되시는지? 지금 현재.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저희들 무허가 단속 건수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는데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래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김부민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이게 올해, 2010년도에 예산이 첫 배정된 것 같은데 탄소포인트제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탄소포인트제 홍보는 됐는데 실제적으로 잘 운영이 됐는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김부민위원님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부산시의 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전용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보상금을 줬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 줬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포인트, 자기 수도, 전기요금 절감액만큼 포인트를 환산을 해서 연말에 총 실적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아파트 단지별, 또는 개별적으로 구좌입금 조치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혹시 참여한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사상에서.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저희 구가 한 16개 구․군 중에서 그렇게 우수한 성적은 아닌데, 하위 그룹입니다마는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된 것은 한 24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240가구에 이 정도면 혹시 다음에 홍보가 더 잘돼서 참여가 많으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평균적으로 한 7, 8만 원 될 때도 있고 한 2, 3만 원 지급되는 이런 세대도 있고 약간 편차가 좀 큰 편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지금 공익근무요원 업무를 도시안전과에서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 사상구에 젊은 친구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예상인원보다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요원 관계는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병무청에서 인력을 받아서 해당 부서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한 4,000만 원 가까이 남은 것은, 이게 국비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녹지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123명에서 2010년도에 130명인데 인원 관계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국비 지원하는 부분에 예산이 또 갑자기 지원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여유 있게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면 우리 소속인데 이게 국비로도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국비로 지원하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녹지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그런 부분에는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 인원은 약 얼마 정도 되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인력은 130명쯤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니 전체가 130명이 아니고, 국 비로 지원받는 인원이 그 중에서 몇 명 정도?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한 30% 정도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그 30%가 조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좀 남았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국비를 지원 받다가 국비가 또 순간적으로 지원 안 되는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여유 있게 확보를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김부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재우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 중에서 다시 239페이지에 복이 있는 덕포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여기 보면 공사지연 내용 중에 보면 시장상인들의 아케이드에 따른 이해관계로 지중화 공사 방해 및 민원발생으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케이드 공사를 하려면 그게 보통 도로, 소방도로 위에다가 아케이드 공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그 소방도로가 시 소유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 소유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중에 개인사유지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항에 지금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까, 여기에?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포시장 현대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덕포시장에 보면 1차 구간에 대해서 했고 2차, 3차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금 16억 약 5,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된 그 사업비는 2차 구간에 대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시장 상인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올해 2010년도에는 2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 승인을, 시를 거쳐 가지고 중기청의 사업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승인 신청할 때는 동의를 다 받거든요?
재우

이재우위원

예.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고 자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2구간의 상인들이 “우리 구간에는 절대 사업을 못 한다” 그래 가지고 사업반대 진정 민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배분하다 보니까 2구간에 당초 처음에는 하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뒤에는 자부담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효과 그런 부분을 빌미로 해 가지고 “공사를 못 하겠다” 그렇게 돼 가지고, 그러면 2구간의 사업을 저희들이 3구간으로 사업구간을 변경을 하게 되면 이 사업비, 당초 2구간에서 3구간으로 변경을 하겠다 하는 그 부분을 시하고 중기청을 통해 가지고 올해 1월 달 경에 3구간으로 사업변경 승인을 받는 과정이 많이 지연이 됐고, 또 현재는 3차 구간 주민들이 보면, 그 분들도 작년 11월 달에 “2차 구간에서 못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그래 가지고 일차적으로는 사업구간 변경동의는 받아서 올렸는데 자부담을 배분하면서 사업 시행을 하려고, 4월 달에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그 29명 중에서 8명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반대자를 설득하고 그리고 27명 중에서 19명은 현재 사업을 해 달라고 하고 나머지 8명은 우리는 여기 통풍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냄새도 나고 또 자부담도 많고,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가 시유지니 사유지니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는 사유지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관계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에는 자부담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빠져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빠져 있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보통 몇 %입니까? 그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지금 10%를, 즉 덕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3차 구간에 14억이 아케이드 공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4,000만 원을 27분이서 면적에 따라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한 300만 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지금 자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낙찰잔액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 남는 부분은 다시 환원해 돌려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반대자 8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저희들 한 7월 중에는 이 부분을 결정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구간으로 돌리든가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하여튼 애로사항이 많다, 그렇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하나 다시 질의드리겠는데 이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아케이드 공사하는 과정에서 도로 중에서 사유지가 있었는데 그 사유지 지주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냥 아케이드 공사를 설치해 버렸다 그랬을 때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대부분 아케이드 공사를 하다 보면 이 기둥을 박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상인들이 반대하는 부분이고, 우리 건물 앞에는 이런 기둥을 박지 말고 옆의 건물에 박아달라 하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만 아케이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 중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안 할 겁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데 혹시나 이제, 도저히 한 사람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 안 될 수도 없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무시하고 사유지에 점령해서 공사를 진행해서 끝내버렸다 그랬을 때 그 사유지를 가진 사람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그래 그 부분만큼은 공사, 쉽게 말하면 아케이드를 하기 위해 가지고 큰 기둥을 박는, 거기를 띄워 가지고 박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유념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

황성일위원

황성일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너지 관리에 보면, 먼저 에너지 관리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에너지 관리는 태양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로부터 태양열 설치하는 부분, 이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6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열탕, 탕을 급탕으로 만드는 것, 태양열판 설치하는 것 안 있습니까, 지붕 위에, 아니면 옥상에.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관하고 복지관 6개소에 대해 가지고 태양열판을 설치한 그런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올해 예산이 보면 6억 7,000만 원이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올해 편성한 부분은 1억 8,000여만 원이고 작년에 4억 8,000만 원이 이월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6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을 해서 잔액이 한 2,600만 원 남았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올해, 작년에 4억 8,0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되어 넘어왔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태양열 에너지 사업을 해 가지고 당초 사업비가, 이 사항은 저희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6개소에 대해 가지고, 복지관하고 노인회관하고 대남병원 저쪽으로 해 가지고 6개소에 5억 8,000만 원을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태양열판을 설치했는데 나머지 잔액이 지금 이만큼으로, 2,6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억 8,000만 원이 이월되고, 그런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파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잠시 뒤에,
성일

황성일위원

저도, 올해 예산편성이 6억 7,000만 원이 됐는데 어떻게 작년도 이월이 4억 8,000만 원이나 이월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집행잔액 이게 돈이, 잔액이 또 2,600여만 원이, 이게 신재생에너지 관리를 하면 항상 모자라야 될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사 잔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일

황성일위원

예, 공사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넘어올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2009년도 이월된 예산이 4억 8,000만 원이고 그리고 2010년도에 더 추가로 받아 가지고 총,
성일

황성일위원

예, 그렇죠, 이월된 금액이 추가,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 부분 혹시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됐는지,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숙인 쉼터 급식비라고 해서 450여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2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여기 보면 삼복의 집이라고 노숙인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현원이 14명이 입소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적기 때문에 급식비가 지출되는 기준에 있어 공제를 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아, 예,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이 수혜를 받는지, 또 우리가 이 관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쉼터는 우리 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부산시에서 우리 부산시 관내 몇 군데 지정, 위탁을 줘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관리 기관에 대해서, 삼복의 집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서 정기적으로 급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급식비 지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타 위생사항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450여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 노숙인 관리 실태라든지, 이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많이 주면 좋겠지마는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숙식, 낮에는 또 급식을 안 합니다. 아침, 저녁 정도, 기본적으로만 급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제공하게 되면 다른 사회에 나가거나 진출할 생각을 안 하고 아예 거기에 안주하려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그분들을 최저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사상구에 노숙인 14명이 삼복의 집에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다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면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노숙인들에 대한 관리는 14분, 삼복의 집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상에 14분밖에 없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관리가 되지 않는 노숙인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 없네요?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노숙인 쉼터에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가정에 인계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러니까 사상에는 삼복의 집밖에 없습니까? 노숙인을 위한,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노숙인의 쉼터는 삼복의 집밖에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없는데,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사상에는 삼복의 집밖에 없는데,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러면 사상에 노숙인이 14명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수시로,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수시로 발생이 되고 또,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사상역 주변이라든지 지하철 주변이라든지 터미널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어디라도 찾아가서 그분들을 인도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합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복현

서복현위원장

인원 부족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다 합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야간에 나가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저도 나가고 청장님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아, 합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청장님도 직접 나가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노숙인 쉼터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규칙적인 생활과 통제를 받기 때문에 노숙을 하던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쉼터에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러면 대책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긴급지원이라든지 다른 지원을 해서 노숙인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큰 병폐가 노숙인들, 일 안 하려고 하는 노숙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문가가 한 분 있어서 상담을 한다든지 우리 구에도, 분명히 우리 구 직원분들이 그렇게 할 정도의 능력이나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집단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노숙인들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관을 만든다든지 해서 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가 만약에 그것을 시행한다면 아마 좋은 모범사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는 보는데,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기관을 만들 정도로 노숙인이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노숙인은 5명 이내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아, 5명 이내요?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장

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5명 이내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재우입니다. 우리 복지서비스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해서 1억 3,000만 원, 그리고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해서 3억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식권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동사무소에서 식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각 동사무소에 식권으로 나가고 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그 식권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폐단에 대해서는 한 번 쭉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우리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12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식당이 골고루 없다 하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지정해 주더라도 애들이 또 그것을 안 먹고 거르는 경우도 있고 또 요새 애들은 인스턴트 식품을 또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골고루, 또 가게가 좀 가까운 데 있어야 되는데 먼 데 있으면 잘 안 가게 되고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 약 한 5억 가까이 되는 그런 예산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애들이 자기들끼리 딱지치기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걸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가족이 어디에 가서 회식을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개선방안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아닌가, 아니면 이 급식을 어디다가 위탁, 급식소를 지정해서 아예 급식소에서 애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그런 어떤 장치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음식점 지정 관계는 다시 동을 통하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음식점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제공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동하고 더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근절하는 쪽으로, 또 계몽도 하고 근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정 그게 좀, 이게 시행한 지가 여러 해 됐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그러니까 오래 됐는데도, 지금 그런 폐단들이 많이 있는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 안 되시면 사상구 관내에 급식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급식을 아예 배달해 주는 그런 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여러 가지 제도를 현실적으로 한 번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유제빈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문화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1억 7,2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서 1,200만 원이 이월분으로 내려왔는데 여기 보면 다시 명시이월로 1억 7,000만 원이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 관리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혀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 늦게 내려와서 이렇습니까, 지금 이게 왜 이렇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광고물정비 및 관리 시설비 전체 예산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된 게 1,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시비 1억, 구비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는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2억 사업비인데 1억 7,000만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추경에서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 당시는 사업을 못 하고 그 사업 자체가 3,000만 원이 확보된 이후에 이월을 시키고 올해 2011년도에 협상한 계약으로 1억 7,000만 원을 사업비로 계약을 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우리가 사상구에 농촌 농가소득 이렇게 나가는 개념이 저는, 이게 예산액이 벌써 5억 9천 얼마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들이 유기질 비료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 우리 사상구에 농가라고 치면 어떤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 농가라고 하면 지금 우리 사상농협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비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농협의 지출요구에 의해 가지고 회원증이라든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유기질비료 구입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농가가 아니고 농협에서 하는 다른 사업에서 지출된다고 하는 비용이란 말이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엄궁 농산물도매시장 홍보탑 설치에서 이게 명시이월로 이렇게 1억 9,000만 원이 넘어와 있는데 왜 이게 공사가 안 되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 농산물도매시장 홍보탑 설치공사는 2010년도 4월 달에 처음 계획됐던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 사업이 아니고 시의 농축산유통과에서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시에서 사업을 하기는 조금, 시간상 너무 촉박하고 아마 그 당시에는 선거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특별교부세로 구에 내려줄 테니까 구에서 설치공사를 좀 해 달라” 그렇게 시발점이 돼서 그 가설계를 받아 보니까 한 6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지금 농산물 홍보탑이 보면 높이가 한 39m 됩니다. 지금 그 홍보탑이 아직 안 서 있거든요,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폭이 지금 한, (사진설명) 이런 형태로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세우면서 이게 지금 39m고 이 상부에 보면 연출을 농산물,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 홍보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설치할 예산을, 쉽게 말하면 6억의 설계비가 나왔는데 4억밖에 저희들이, 시에서 최대한 4억을 가지고 해 봐라 그래 가지고 4억을 가지고 이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건축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 부분도 있고 조명 부분도 있다 보니까 현재 3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는데 이 홍보탑 올리는 이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일시에 공사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낙찰잔액 7,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맨 마지막 올리는 홍보탑 여기에다가 지금 LED 식으로 조명연출을 하는, 여기에 조명시설 하는 게 7,300만 원, 이 낙찰잔액을 가지고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연출하는, 시행방법도 시에 가서 보고도 하고 또 설계변경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공사가 4월까지 중단되어 있다가, 공사가 4월까지 중단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지금 5월 달에, 5월 20일 경에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7월 29일 날 지금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7월에 마무리됩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리고 저 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27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앞전에도 그렇고 이게 사상구에 그만큼 많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삼락공원이 시로 넘어갔는데, 이게 거의 삼락공원에 투입되는 돈 아닙니까? 이 돈이.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는 고양이뿐만이 아니고 개도 다 같이, 저희들이 동물로 해 가지고 등록을, 고양이나 개에 대해 가지고 등록제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2009년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이 됐거든요?
두영

양두영위원

예.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동물병원에서 칩 심어주는 시술비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확보된 예산인데 저희들 2009년도에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서 한 4,000만 원 정도까지 확보를 해서 예산 소진을 다 했는데 한 번 시술한, 그 다음에 등록을 한 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시술이 필요가 없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 지역복지 전문성 강화 행사운영비에서 500만 원 중 20%인 100만 원을 감액해서 부랑인 보호 및 지원으로 전용을 했고, 그 밑에 또 취약계층 지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중 50%인 150만 원을 감액해서 부랑인 보호시설 및 지원으로 이렇게 전용을 했는데 예산에 20%, 50% 정도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필요해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한 것은, 전용을 한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이 전용하신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던 사항인데 지난해에 행려사망자, 무연고 행려사망자가, 통상 예산에 300만 원 확보를 하는데 지난해에는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려사망자 처리비가 한 사람당 50만 원씩 저희들이 장제비에 지원이 되는데 지난해에 예상보다 훨씬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장제비가 250만 원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전용을 해서 확보를 했고 또 그 위에 예산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매년 사회복지의 날 해서 매년 9월 달에 복지의 날 행사를 하는데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산은행하고 KNN방송국의 협찬을 지난해에 받았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공연을 무료로 받고 부산은행에서 300만 원 정도 물품을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산을 남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남겼고 그것을 아까 무연고사망자한테 전용을 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일단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그래도 그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으로 제대로 써야 되는데, 저희들은 쓸 수도 있었지마는 가급적이면 좀 남겨서 다른 데에 더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협찬을 많이 받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 20%, 50% 이렇게 감액한다는 것은 예산편성하실 때 너무 과다하게 많이 잡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53억 4,900만 원은 100%가 다 집행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비해서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인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5,5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잔액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상 성격은 보면 다같이 민간위탁금이 되어 가지고 다같이 민간에 이전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성질상 보면 집행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에 있는 53억 4,900만 원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 종량제 봉투, 그 다음에 음식물 수집을 해서 운반하는 비용입니다. 운반하는 비용이고 아래에 있는 폐기물, 음식물 포함해서 위탁 처리하는 것은, 이것은 음식물 위탁처리인데 이것은 수집운반을 해서 각 처리장에 반입을 할 때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성격이 다같이 민간에 위탁하는 돈입니다마는 위에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고 연도 중에 용역을 실시해서 다시 단가를 산출해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예산이 변경이 되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와서 부족한 예산만큼을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예산에 맞게, 증액처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에 맞게 반영을 해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연말에 가서는. 그렇게 되고 아래에 있는 음식물 위탁처리비가 14억 6,4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14억 9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5,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잔액 비율로 보면 약 한 3.7%의 돈이 되는데 금액으로는 보면 약 한 5,500만 원이 돼서 큰 돈입니다마는 잔액 비율로 보면 한 3.7%에 해당이 됩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나온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해서 처리장에 반입을 하는데 그 양에 따라 가지고 처리비로 집행을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이라든지 각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년도에 집행을 예상한 돈을 산정해 놓고 저희들이 집행을 해 가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2009년도에 대비해서 음식물 처리량이 약 한 3.6%가 감량이 됐습니다. 감량이 되다 보니까 이 감량에 따른 비율만큼 금액이 절감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가정에서 계시는 우리 주부들의 많은 노력에 따라서 예산이 남은 돈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일

황성일위원

청소행정과 조병길 과장님께 덧붙여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는 상당히 중요한 과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라든지, 특히나 사상은 공장지대가 인접해 있어서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주택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집행됐던 부분을 저희들이 결산을 하는 자리지만 조병길 과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실무계장님으로도 오래 계셨고 청소행정 업무에 대해서 박식하시다고 보고 여기에 저희들 예산이 전년도에 117억여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으로서 이 집행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성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단일한 구비로써 투입되는 비용은 저희 청소행정과가 가장 많은 비용을 집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보면 사회복지 쪽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일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연도에 집행되는 금액은 저희들 폐기물 처리 부분이라든지 수집 운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약 한 70억 넘게 들어가고 있고 환경미화원들 인건비에서 약 한 30억 원 이상 지금 현재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만 하더라도 약 한 100억 이상이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상구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재정에서 좀 더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폐기물 감량 업무를 가장 중점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감량을 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수집운반 비용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각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 운동 이런 부분들, 각종 평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부분에 행정을 집중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회계연도에 총 예산이 117억 8,3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지출을 115억 3,100만 원을 해서 약 한 2억 5,1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마는 집행비율로, 잔액 비율로 보면 2.1%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가장 조금, 금액상으로 보면 좀 남았던 부분이 131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 1억 4,500만 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남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조송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폐기물 처리비에서 약 한 5,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다 보니까 이 두 군데에서 약 한 2억 원이란 돈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정수는 105명입니다. 105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현원 관리는 9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정도가 정원에 비해서 적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남는 돈이 전체 우리 구비로 보게 되면 1인당 3,000만 원씩 하더라도 약 한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현재 절감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90명의 인력을 잘 활용해서 현재 사상구 전체에 있는 청소환경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참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환경미화원들께서 거리의 청소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이분들이 저희 행정에 동참을 해 주시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거리에서 만나시더라도 많은 격려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남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우리 정수와 현재 한 부분들이 있는데 1억 4,500만 원 남은 부분은 결원이 한 사람 있었고 퇴직이 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돈이 남는 부분들하고 해서 집행잔액이 1억 4,500만 원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에서 약 한, 두 사람에 해당되는 부분들하고 집행잔액 1억 4,500만 원과 처리비 5,500만 원 해서 이 부분이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청소행정과에서는 전체적인 재정운영과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큰 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우리 조병길 과장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질의를 드리지는 않고 전체 남은, 예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2억 5,000만 원 남으셨다니까, 1.몇%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실무 경험이 많으시니까 과장님으로, 책임자로 계시면서 저희 청소행정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집행도 잘 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감사합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놀이시설물 정비 1억 776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구에 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아직 받지 않은 놀이시설은 한 몇 개소입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공원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구에서는 그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한 3년 전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하고 안전점검을 받고 해서 한 26개 정도는 마쳤고 금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8개소의 놀이시설을 교체를 하고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100% 안전점검을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부적합한, 시설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놀이시설은 없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우리 공원법상 지정된 공원에서는 전량 교체를 마쳤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우리 사상구 관내 놀이시설은 전체적으로 안전하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은 실제로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의 무한한 창의력과 어린이들의 신체발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성에 중요한 것이 놀이시설인데 실제로 검사를 한 번 해 가지고 안전하다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에 한 5억 1,013만 원이 예산집행이 됐는데 시민들이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취지는 좋은데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 체계를 제대로 홍보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또 우리 구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어떤 회의라든지 행사 등에서 약 8분짜리의 동영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 시라든지 이럴 때 전부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올해에 홍보비용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도로명 새주소 안내도를 제작을 할 겁니다. 그 안내도 제작비가 약 한 6,600만 원이 작년 2010년 12월 15일 날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그게 일단 명시이월되어서 올해에 도로명 새주소 안내도 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명 안내도 제작은 책자형으로 약 한 7,500부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접지형으로 해서 한 1만 3,000부 정도를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래서 우리 새주소사업 시행 기간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는 옛날 주소하고, 그러니까 토지 지번 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들 도로명판, 건물번호, 위치가 적정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건물 번호판이 부착된 위치는 우편물 들어가는 우편물 집배함 그 위치에 부착을, 저희들 관내에 부착이 다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산 같은 데도 다 부착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우리 도로명 주소 전자자료, 그렇죠? 오류 정비 이런 부분에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면 조금 정회했다가 할까요?

「그냥 조금만 더 하죠」하는 위원 있음

송은

조송은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할게요.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오셨는데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결산서 283페이지를 보면, 이월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2건에 3억 300만 원이 이월되고 3,22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가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 발생된 내용과 이월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시이월이 우선 1억 6,800만 원입니다. 1억 6,800만 원인데 이 1억 6,800만 원은 작년 연말에 부산시에서 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차장 부문에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잔액 발생을 저희 구하고 동구하고 2개 구가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 구가 당첨이 되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이걸 가져올 때가 이미, 시 결산추경 때 예산이 정리가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구로 왔을 때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시점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잔액, 집행잔액 3,000여만 원 발생된 것은 그 앞에 예산현액이 12억 800만 원입니다. 그 12억 800만 원은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약 잔액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 주차사업 관계에 저희들 명시이월을 많이 시켰습니다. 많이 시켰는데 이 부분이 골목단위 친환경 주차사업입니다. 친환경 주차사업을 크게 보면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골목단위, 그러니까 어떤 골목에, 막다른 골목이라든지 이런 골목에 전체적인 집들을 전부다 참여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 있는 담장을 전부 허물고 거기다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게 골목단위입니다. 골목단위고, 개별가구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이런 데 담을 허물어 가지고 그 한 집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게 개별가구인데 개별가구는 지금 조금 되고 있습니다. 쭉 몇 년 동안 해 오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거의 소진됐다고 봐집니다마는 그래도 개별가구는 담장을 허물고 또 대문 설치가 가능하니까, 주차장을 넣고 또 자바라식이나 차가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대문을 다시 설치하고 이렇게 주차장을 하는데 골목단위는 보면 예를 들어서 한 10집이나 5집을 그 골목 통째로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CCTV를 달아준다, CCTV를 다는데 기타 등등의, 회선 사용료나 전기요금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도 사생활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도난, 안전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아무리 설득을 해 봐도 대상지가 거의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 골목단위 1억 3,500만 원이 전부 올해로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관계인데 이 사고이월은 작년도에, 부지매입을 연초에 조금 늦게 했습니다. 부지매입을 하고 거기다가 집을 철거를 하고 철거한 부지에 10면의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일련의 과정이 토지매입을 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발주가 좀 늦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아무튼 편성된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이월이 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회계는 특별한 내부거래가 없었는데 2010년도 회계를 보면 내부거래가 약 4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은 다누림센터 공영주차장 만든다고 집행이 된 것이 맞고 30억 원은 주차장특별회계와 연관이 없는 빌려준 돈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빌려줄 때는 괜찮지만 이걸 다시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누림센터의 예산은 총 사업비가 32억 4,000만 원입니다. 다누림센터를 건립할 당시부터 지하에 주차장을 85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고유목적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지장이나 장애가 없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일반회계는 전출금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일반회계 30억이 전출이 되었는데요, 우리 구 일반회계입니다. 구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특별회계에서 그동안 적립시켜 온 돈이 한 30억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을 일반회계에 전출시켰는데 그 조건이 1년 거치를 하고요, 3년간 10억씩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연리, 이자는 3%로 했습니다. 3%로 해 가지고 연동을 시켜서 금리가 변동될 때마다 연동을 해 가지고 받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올해 추경에서 거치기간 1년 동안의 이자를, 30억 원에 대한 이자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제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가 1차 연도니까 10억을 편성해서 일반회계에서 저희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특별회계 예산은 그 사업 성격에 맞게끔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게, 어쩔 수 없이 빌려준 돈이지만 제대로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리고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 해 가지고 돈만 생각하는데 유산자산이 있잖습니까? 유산자산이, 사상구에 보호수를 지금 총 몇 개를 관리하고 계시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현재 17본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몇 개인지 아시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18본 있다가 한 본이 고사를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작년에는 ‘등 19본’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16본으로 되어 있어서 3본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보니까 1본은 파악하고 계시고 2본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재무보고서 2009년 것을 보면 “덕포동 417-9번지 느티나무 등 19본”으로 되어 있고 2010년도 재무보고서에는 “느티나무 등 16본”으로 되어 있어서 약 3본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좀 안 돼서 그런데 아마 1본은 고사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꼭 이것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이후에라도 유사한 자산도 좀 이렇게, 또 우리 사상에 중요한 자료니까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녹지공원과장님, 그것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좀 체크해 가지고, 그걸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고 계신다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아, 예.
복현

서복현위원장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면 잠시만 정회했다 할까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심재환위원

저는 몇 가지만,

「조금만 더하고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하고 끝낼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알겠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비가 현행 대비 4억 2,811만 원이고 이 중 지출금액이 1억 9,587만 원으로 2억 3,224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무려 한 54.2%에 달하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기관위탁비 관계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2010년도 이용인원이 145명입니다. 145명인데 이 사업내용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에서 뇌병변, 언어, 지적, 자폐, 청각 장애아동 재활프로그램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배정한 예산액보다 추가로 과다하게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다하게 내려왔다 이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로 내려오고 시에서 다시 구로 내려오는데 보통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 못 하지만 조기집행 관계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우리 서비스 대상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등록 장애아동이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혹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등록 장애아동 집행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전체 등록 아동을 보고 예산을 배정을 해 주는데 이것은 우리 전국적으로, 또 부산시 각 구․군별로 일정부분을 다시 구로 배정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혹시 우리 동에서 등록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지금은 등록을 해야만 여러 가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등록관계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는 공무원들, 전담 사회복지사하고 치료사, 자문 등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사실 우리 구 예산 전체의 약 한 50%까지 지금 사회복지비로 이용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직이 사실 업무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에 걸맞는 사회복지 직원이 많이 확보가 되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이 정말 고생도 많고, 정말로 지역사회에서 제일, 현장에서 제일 많이 뛰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 다들 열심히 하시고 다 노력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 직원들하고의 소통이 조금 원만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168페이지에 럭키아파트에 4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잔액으로 남은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럭키아파트 그것은 총 예산이 20억입니다. 20억이고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비가 5억이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이 25억입니다. 당초에는 그게 왜냐하면 12~13m에 일산주택,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토지형질 변경을 하면서 토지보상비하고 인근의 포장비가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마지막 저희들이 기존 도로를 포장하다 보니까 주위에 뭐냐, 옛날에 일산주택에 들어간 토지를 보상 안 하게 된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입구에 보면 포장 상태가 좀, 그때 당시에 일종의, 저희들은 불량하다고 봤는데 구청장님하고 상의하니까 입구 쪽은 포장을 빼라 그래서 4억이 남고 나머지 돈은 구비로 다 확보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반납하는 게 아니고 구비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자, 2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20억이 확보된 상태에서 4억이 남았다,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죠.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렇죠? 일부 보상비하고 포장이 어느 정도 괜찮아서.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장

이 부분은 내가 차후에 추경에 다시 따지도록 하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자, 주민편익을 위한 도로포장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있는데 이게 보통 애로사항이, 포장하는 데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사유지일 경우에 동의서를 받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 맞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맞는데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건설과에 전화를 했어요. 해서 “왜 주례동의 모 지역에 포장을 안 해 주십니까?”라고 하니까 “동의서가 들어왔습니까?”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동의서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동에다가 물어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에다가 전화를 했죠, 사무장님한테. “사무장님, 그 지역에 동의서 냈다는데 왜 확인을 안 합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건설과에다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니까 하는 말이 “동의서를 작성을 해서 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양식이 있습니까?” “양식은 없고 동에 가면 양식이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내가 동사무소에 또 전화를 했다고요. 하니까 동에서는 “그런 양식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민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동의서를 냈습니까?” 하니까 자기들은 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 동의서가 어디 갔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됐고, 그래서 내가 다시 건설과에 전화를 했다고요. 하니까 “아, 동의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한 번 물어봅시다. 내가 아직 그것을 확인을 안 했어요, 동의서 양식이 있는지. 그리고 물론 도로포장이나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십 가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 파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의원이 전화를 했으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서 “그러면 다시 한 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절차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결국 또 문제는 그 포장은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본예산 할 때 제기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청장님 순방할 때 문제 제기하면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7월 달이 됐는데도 그게 포장이,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몇 억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그러면 또 내가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제 말은, 물론 다른 일도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시원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먼저 왔다갔다 하게 된 그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현

서복현위원장

양식은 있습니까? 동의서 양식은 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것은 특정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래 그 양식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양식은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복현

서복현위원장

건설과에 있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동에, 저가 동장님한테 직접 전화해 가지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것은 주례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괘법부터 해 가지고 전부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동에,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해당 동에 다 제가,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유지에 동의서를 받는 양식은 있는 것 아닙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양식은, 특별한 양식은 없고 저희들이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복현

서복현위원장

아, 그래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전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나 특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느냐” 그래 가지고 제가 상당히 질책도 하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시켰고 일단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체크를 다 합니다. 하는데 드림빌 하는, 내나 그 지역이 드림빌 주택인데 그 주택에 대해서 저도 몇 번 동장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왜 빨리 동의를 안 받아 주느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100% 동의가 된 것이 아니고 일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된 부분에 대해서 해 드려라” 이래서 지금 7월 달 되면 포장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앞으로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한 예를 드는 건데 어찌됐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어떤 지역 사회의 민원은 우리 과장님들의 적극적인, 만약에 100%는 안 됐고 일부가 됐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내가 다시 또 주민들한테 “100% 안 된 것을 왜 일부만 했냐”고 내가 또 오히려 질타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이야기조차도 내가 못 들었으니까 하는 이야기고, 어찌됐든 우리 건설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좀 됐지마는 정말로 어느 건설과장님보다 열정적이고 관심이 많다는 것은 다 압니다. 아는데 또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이런,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을 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괜히 또 마지막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좀 죄송스럽지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앞으로 주민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여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개선 요구한 내용과 동료위원님들이 심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도 있게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3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