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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서복현 의원 발언

13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1-07-15

서복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판중

김판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승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구의회 주요 기능인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통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함으로써 더욱 발전하고 알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하승철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승철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 목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남정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표성원 자치행정과장은 부산시 자치행정국장 일행과 함께 희망디딤돌사업 현장 방문 중에 있어서 불참했습니다. 이종규 회계재산과장입니다. (회계재산과장 인사) 박혜인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인사) 박행렬 종합민원과장은 집안 일로 오늘 하루 연가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손용강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강종래 창조학습과장입니다 (창조학습과장 인사) 오태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김경미 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판중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사상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고 26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정례회에 이어 임시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으로 정말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13일 임시회 석상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5% 이상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사업에 우선 반영하였고, 어려운 구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본예산에 미편성한 필수경비 부족액과 의무적 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절약하는 예산편성에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부 항목별로 심의하실 때 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가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욱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판중

김판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안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회계재산과, 문화홍보과,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월요일은 종합민원과, 세무과, 창조학습과, 보건소, 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97페이지부터 20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기획감사실을 책임지고 계시는 남정찬 실장님께서는 감사실에 오래 계셨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2007년도 8월 27일부터 근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아무래도 저희 사상구의 브레인이다 보니까 효율적인 조직관리라든지 통계적인 부분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니까 오래 있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 질의하기에 까다로운 부분도 답변을 상당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과찬의 말씀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한 2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브랜드슬로건, 캐릭터사업 홍보 등 1,00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저희들 본예산 다룰 때 보면 약 8,000만 원이나 되는 개발용역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발용역을 할 때 편성을 같이 했으면 되는데, 사실 저희 사상구가 이런 슬로건으로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제로 내실을 기해서, 지금 사상구에 약 3,000여 개의 공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3,300개,
성일

황성일위원

그 정도 맞죠? 차라리 내실을 기하고 기업유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돈을 1억 원이나 들여서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원으로서 의문이 들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상구는 정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8,000만 원을 들여서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상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너무나 복잡하고 그렇다 하는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상이 가지고 있는 개발 잠재력이 너무나 다양하다. 예를 들면 강변공원, 또 사통팔달의 교통망, 지금 가지고 있는 대형마트로 해서 유통기능, 상업기능,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산적인 그런 기능, 그리고 지금 변모하고 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광장로 사업,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대학도 종합대학이 2개나 됩니다. 국제화센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사상이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국제화사회에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일환으로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를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 정치가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어려울 때마다 국가의 목표가 정해지면 국민들이 정말 단합을 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상구가 지금까지 기반시설을 갖추기에 급급했다면 지금부터는 기반시설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장점 이런 것을 한데 묶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 예산을 8,000만 원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고, 물론 적은 돈으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국내의 아주 우수한 최고의 전문 업체에서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를 개발해서 구민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당초에 6월 말까지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구의 정체성이 워낙 다양하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캐릭터와 브랜드슬로건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고의 노력 끝에 대강의 안은 나왔습니다. 7월 달까지는 브랜드슬로건을 개발하고 8월 말 정도 가야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개발이 되면 8,000만 원을 들여서 개발된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들을 비싼 돈을 주고 만들었는데 대․내외에 알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가지고 있는 차량에 새로운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를 도색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차량이 69대 있는데 차량 한 대당 15만 원 정도 도색한다고 보면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현수막이 16군데 있는데 현수막도 부착하고 또 배지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이나 지역 단체원들에게 착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돈은 저희들이 당초 추경에 개발비를 1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추경에 1,000만 원 올라오니까 위원님 여러분 보시기에 어려운 살림살이에 왜 해야 되느냐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홍보를 하는데 1,000만 원 든다는 것은 현수막, 차량 도색비, 배지 이렇게 구상하셔 가지고 예산안을 올렸다 이거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하여튼 어려운 사상구정 살림에 효율적으로 이 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잘 이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보시면 고객만족 법무행정 해 가지고 소송비용이 쭉 적혀 있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이것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190여만 원이 7,500여만 원에서 올라 가지고 지금 올 본예산에서 7,72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이번에 660여만 원을 절감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산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해서 아끼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획실장님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집행정지결정보증 공탁금 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425만원 쓰고 75만 원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집행정지결정보증금 이것은 보증에 따른 공탁금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에 채권자가 돈을 부당이득금, 도로를 무단 점용을 했다 이러는데 저희가 1심에서 만약에 졌다. 그러면 1심에서 졌으면 우선 법원에서 가집행 결정을 내리면 그 돈을 우선 주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억울하면 항소를 해야 되는데,
성일

황성일위원

잠깐만요. 지금 사상구에 1년에 이것이 몇 건씩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런 경우가 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 예산이 500만 원씩 잡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1건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매년 500만 원씩 올라왔기 때문에 실장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올리는 것인지 그것을 따지고 싶어서 물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소송에 보면 항소, 상고가 있는데 저희들 민원인이 소송에 걸렸을 때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항소, 상고가 몇 건 정도 올라가는지 이것도 제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는,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계를 잡아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행정사건은 거의 95% 이상 승소합니다. 그런데 민사사건은 승소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적법행정을 합니다만 과거에 적법행정을 하지 못해서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은 발견되는 수도 있고 발견되지 못하는 수도 있는데 발견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소송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탁금을 500만 원 올려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1억 원짜리 공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2억 원짜리도 생길 수 있고 100만 원짜리도 생길 수 있는데 저희들이 경비를 500만 원 올린 것은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물론 여기에 75만 원을 절감을 한 부분은 각 예산을 깎아서 9억 6,000만 원 정도의 일자리창출 예산을 만들려고 일반운영비나 사무비에서 일괄적으로 깎았기 때문에 75만 원을 깎은 것이고, 500만 원을 안 쓰더라도 이것은 황성일위원님께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만약에 이 예산이 없다면 저희들이 예비비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 틀림없이 예비비라는 돈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산을 보니까 이 500만 원과 소송 인지대, 항소, 상고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흔치 않을 것인데 이것을 합치면 3,100여만 원인데 이것이 다음 예산 또 올해 예산을 책정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되었을 경우, 또 됐을 경우 이런 경우를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부분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런데 예산을 짤 때 잘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안 되면 예비비에서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굳이 올려놓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송사건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올려놓는데,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최소한의 경비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예산이 전체 일반운영비 통틀어서 91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이 없다면 송달료나 항소 사건이나, 항소도 연간 한 7-8건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소나 상고나 하면 7-8건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항소나 상고 할 부분의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안 하고 피항소, 피상고 되는 건은 더 많습니다. 현장 감정료는 현장에 가서 땅이 경계가 잘 안 맞다 그러면 경계측량도 해야 되고 그런 감정료입니다. 예비비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잘 해 주시고 이런 건 건마다 예비비로 지출을 하려고 하면 예비비의 목적이 다소 좀 흐트러지는,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고 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일

황성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방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작년에 원활한 소송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항소나 상고가 7-8건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기준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소 기준이 3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최소 7-8건이면 210만 원이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작년 결산액을 보면 53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724만 5,000원이고, 약 90% 이상이 남아 있고 그리고 제가 황성일위원님 질문에 동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예산액이 작년에도 똑같이 915만 원에서 삭감을 시켜서 778만 원으로 예산액이 잡혀있고, 올해 2011년도 작년 것을 반영을 하지 않고 곧이 곧대로 또 썼습니다. 작년 예산액도 777만 8,000원이고 올해 예산액도 삭감해 가지고 777만 8,000원으로 하겠다는 형식적인 예산을 잡았다는, 분명히 여기서 지적되는 대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쓰는 비용이 그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업 중에서 발생하였을 때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가집행정지결정보증 공탁금도 발생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에서 사용 가능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예산을 심사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년에 소송의 살림살이가 작년에 없다고 해서 금년에 할 때마다 예비비를, 가집행공탁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지출하면 됩니다. 하면 되지만 그런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해 놓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산시의 법무담당관실에서 3년 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이런 부분에 공탁금이 들어 올 때 예비비를 쓰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예산금액에 비해서 너무나 예산심사를 세밀하게 하신다 이렇게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저희가 예산심사를 세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 예산을 잡을 때 형식적으로 잡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90% 예산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하고 1,000원짜리 하나도 안 틀리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올해 말에 예산을 잡을 때는, 90% 이상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분명히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 정도 예산을 편성 안 해 놓으면 만약에 가집행 사건이나 발생되면,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인데 이 정도 편성을 안 해 놓으면 일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의 이해가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작년처럼 연초에 915만 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778만 원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5%가 감액되어야 되는 거지 이것을 보면 작년에도 연초에 915만원 잡고 추가경정 해 가지고, 삭감해 가지고 777만 8,000원을 잡았거든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운영비에 작년과 금년에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지만 어디까지나 완벽하게 100% 맞아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상반기에, 지금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1년의 반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반의 상태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해온 경험을 살려서 하반기에는 15% 정도로 절감을 해서 운영을 해도 다소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국가적인 과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5%를 절감을 하는 것이지 이 예산이 처음부터 적어도 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무튼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고 15%를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90%가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예산액 대비 90% 이상 잔액이 남았고 그렇다면 그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 예산을 잡을 때는 제대로 잡아 달라는 겁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올 연말에 예산안을 올릴 때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넘어가고 두 번째로 브랜드슬로건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의 진행이나 이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 관계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 해 와서 정회시간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고, 황성일위원님께서 제가 답변을 잘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세밀하게 물어서 잠시 제가 답변을 놓친 것 같은데 김부민위원님하고 황성일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소나 항소나 상고가 있는데 이 금액이 제소, 항소, 상고를 예산편성 기술상으로 구분을 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예산을 썼느냐 이 말씀을 물으면 제소도 있고 항소도 있고 상고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소송 한 건에 항소나 상고 비용이 1,000만 원이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500만 원이 넘어갈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보시기에 작년에도 안 썼는데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뭉뚱그려 묶어 가지고 하면 금액을 다 해봐야 1,600, 1,7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170만 원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송 인지대는. 17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170만 원도 들 수 있고 1,000만 원이 들 수 있고 200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한 건에 200만 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 가지고 안 쓴 것은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가서 소송 인지대가 필요하면 그때는 예비비에서 또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실장님,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활한 소송관리 중에서 소송인지대는 170만 원 정도인데 가집행정지결정보증 공탁금은, 공탁금의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공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집행을 해 올 때 저희들이 소송 판결 금 외에, 판결금하고 공탁금은 다릅니다. 판결금은 소송에서 졌을 경우에 돈을 내 주는 것이고, 가집행공탁금은 우리가 1심에서 졌는데 2심에 저희들이 항소를 할 때 그냥 항소를 하면 보통 가집행을 안 해 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긴 사람이 돈이 답답하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미리 돈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소송 이긴 승소금을 내 놓아라” 그러면 저희들이 판결금을 당장 줄 수 없습니다. 2심에 항소를 해 가지고 소송을 계속 가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준다는 것은 소송을 인정하고 들어간다 이런 것이거든요, 저희가 2심에서 다툴 때. 그러면 우리는 억울하지만 당신들이 1심에서 이겨서 가집행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한테 돈을 줄 수는 없고 법원에 공탁을 해 놓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가 1,000만 원도 올릴 수 있고 2,000만 원도 올릴 수 있는데 들어오는 금액 자체가 크게 많지 않고 500만 원 정도만 하면 되겠다, 경험치 상의 500만 원을 올린 것이고. 연말까지 항상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사건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연말 결산 추경할 때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공탁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1심에서 우리가 패했을 때 2심에 항소했을 때 1심 승소한 사람이 내 돈을 먼저 받아 가겠다, “너거 돈을 좀 걸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심에서 승소를 하면 그 공탁금을 우리가 다시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1심에서 패하고 2심에서 패했을 때 우리가 아예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 주어야 될 때는 또 공탁금 만큼의 예산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공탁금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원위치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서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지 방금 소송인지대 170만 원에 대한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 하면 이 금액이 없으면 예비비를 써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을 많이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쓸 때마다 예비비 쓰고 의회에 사후동의를 받고 그런 것은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가집행정지결정보증 공탁금 5년 동안 걸었던 내용을 회의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아까 브랜드슬로건 이야기를 잠시 하면 브랜드슬로건이 7-8월 달에 된다고 했는데 현재 캐릭터 개발을 브랜드슬로건 되고 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브랜드슬로건이 완전히 되는 것이 실장님 생각은 언제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3월 22일부터 착수를 했는데 김부민위원님과 양두영위원님이 브랜드슬로건 캐릭터 개발하는데 자문위원님으로 계시고 많은 자문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브랜드슬로건이나 캐릭터가 저희가 개발한 것이 선두주자가 아니고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안이 있어서 하면, 그냥 만들어서 우리끼리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려면 타 선발주자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저희들 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잘 없어서 그 중에 나은 제목을 가지고 브랜드슬로건을 하나 정해서 지금 3개 정도로 압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대충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이것을 모양이나 이런 부분을 상품이 되도록 다듬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듬는 절차를 3개 안 정도를 압축을 해서 다듬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8월 말까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해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7월 8일 날 용역을 연장을 했습니다. 73일간 연장을 해서 9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연장 검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실무적으로 8월 말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일단 계약서 상은 9월 말이고 실무적으로는 8월 말에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잡고 계신데 저희가 올 초에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사업 용역개발비를 책정을 하면서 제일 걱정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던 사항이 용역비만, 개발 사업비만 올해 되면 그 이후에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가 가기 전에 벌써 이런 추경에 올라오니까, 아직까지 완전 개발도 안 되었는데 벌써 사업비가 반영됐다는 것이 의구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올해 만약 1,000만 원이면 내년에 추가 발생되는 예상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 개발을 해 놓고 그것을 몇 개월 동안, 내년도 본예산을 기다려서 사장을 시켜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문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용역 기간도 9월 말로 끝나고 9월 말 되면 완전히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가 개발이 되는데 또 연말까지 3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도 8,000만 원이 많고 또 1,000만 원이 올라와서 거부감이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왕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것이 좋은 성과를 가져올는지 안 올는지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상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 예산이 아니고 내년에 또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예산 금액을 얼마 정도 잡고 있는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발생될 예산을 충분히 계상을 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금년도 예산 1,000만 원은 배지도 만들고 청사 내 홍보물 설치하고 이런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차량을 도색을 하고 이런 곳에 1,035만 원 정도 드는데 그 외에 각종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청사 내 홍보물 설치하고 또 의원님들이나 단체원들이 착용할 수 있는 배지를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1,000만 원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의원님들께서 차량을 이용한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예산은 차량을 이용한 홍보물에 쓰든지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보태어주시면 1,000만 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고 또 부족하면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올해는 1,000만 원을 요구를 했고 내년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안 되었네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도 홍보비가 1,000만 원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황성일위원과 김부민위원의 질의에 중복되지 않게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CI 개발이 사실은 기업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각 지자체에서 몇 년 전부터 CI 개발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고, 사실 작년 본예산에 CI 개발 용역비 가지고 많은 열띤 토론과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그때 대다수 위원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이 예산 자체가 지금은 현재 1억 원이지만 이것으로 추후 발생하는 경비는 이것의 수십 배도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질의를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은 이 이외 다른 금액은 일절 들어가지 않는다. 이 예산은 올해로써 끝난다고 그때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했었고 더 이상 추가예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가경정 예산 이 시기에 또 왜 올라왔는지, 과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이 예산을 추가경정 때 올려야 되는 예산인지 그것부터 의문이고, 그리고 작년에 분명히 더 이상 추가 경비, 이상 추가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6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 약속을 어겼고, 내년에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사실 CI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기업들이 CI 개발에 사활을 거는 기업도 많았고 또 그 기업들이 CI 개발을 통해서 많은 이득과 이익을 챙긴 기업도 있지만 대다수 70-80% 이상이 CI 개발에 실패를 했다는 그런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지자체에서 과연 CI 개발을 했을 때 그 효과는 얼마나 클 것인지, 사실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우선적으로 예상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과연 구정이나 우리 주민 복리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그런 검토를 명확하게 끝내고 했는지, 그냥 구청장이 새로 바뀌고 해서 남한테 보이기 위한 사상구의 전시적인 그런 행정이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하셨던,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추가경정에 올라왔고 내년에도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우위원님께서는 CI 개발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 마크, 대표적인 CI는 개발하지 않겠다, 개발하는 데는 예산을 들이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브랜드슬로건이나 캐릭터 만드는 데 더 이상 예산을 들이지 않겠다는 말씀은 CI 구 마크를 하는 데 예산을 추가로 안 들이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의 개발을 위해서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큽니다. 저희 집행부도 상당히 고민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책이나 그런 것을 감수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생활을 ’77년도 들어와서 지금 2011년까지 한 33년 이상을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구청장님 개인을 위해서 일을 해오지 않았다 생각하고 CI나 브랜드슬로건의 개발이 구청장님 개인의 홍보를 위해서 이 작업을 기안을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감히 역사 앞에서 제가 증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역에서 첫 공무원을 시작해서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재우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해 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의 과거 공무원 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한 단계 더 높게, 한 단계 더 스텝을 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기획실장 3년 재직하는 동안에 브랜드슬로건이 없어서 우리 구에서 각종 애로를 느낀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나 민간인을 통해서 공모를 해 봤습니다만 적당한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돈을 안 들이면 좋은 작품이 안 나오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제가 답변을 원했던 것은 그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기획실장님의 진정성에 대해서 제가 의심한 것이 아니라 사업적인 부분에서 의심을 한 것이지 제가 기획실장 인간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작년에 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본예산 할 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추가 예산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속 추가되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에 더 이상 예산이 없다 이런 것은 혹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었고 또 제가 분명히,
재우

이재우위원

기획실장, 잘못된 답변이었더라면 작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적으로 그때 거짓으로 답변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속기록에 있으면 한 번 찾아 봤으면 좋겠는데요.
재우

이재우위원

그 부분에 아까 김부민위원도 분명히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 갈 부분들을 지적을 했었고 심재환위원께서도 그때 분명히 이 부분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많은 예산이 다시 추가될 것이라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추가 예산은 없다고 분명히 그때 말씀을 했었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재우위원님께서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캐릭터를 만들면 캐릭터를 어디에 설치하고 하는, 조송은위원님이 우리 구 경계에 캐릭터도 설치하고 또 캐릭터를 만들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상징물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수차 지적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 때 중앙 분리화단이나 이런 곳에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예산이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해도 제 기억 속에 그렇게 답변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재우위원님께서 이 예산에 반영을 안 해야 되는데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에서 아마 그 기억을 더듬어 내신 것 같은데 저는 말씀을, 혹시 더 이상 예산 들 것이 없다 이야기는 CI 구 마크 예산은 안 들겠다는 이런 취지로 아마 말씀을 드렸으면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작년 본예산 때 더 이상 추가예산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지금?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속기록을 봐야 판명이 날 것 같은데 저는 제 기억 속에 추가로 더 예산이 없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8,000만 원만 주시면 CI나 브랜드슬로건 개발하는 데는 더 추가로 예산이 필요 없다 저는 그런 취지로 아마 말씀을, 이재우위원님이 기억을 하시면 그런 기억일 것 같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여기서 속기록을 다시 보자, 안 보자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CI 개발이라는 부분들이, 브랜드슬로건이나 마크나 심벌마크 다 포함이 되는 것이 CI 개발이잖아요, 그죠? CI 개발 자체 내용을 보면?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 마크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CI 개발 하나 중에 구 마크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예산들이 지금 현재 8,000만 원 예산에서 추가경정에서 1,000만 원, 내년에 다른 홍보하는 부분에 다른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마크가 설정되었을 때 구 전체 홍보를 해 나가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브랜드슬로건 이 사업이 앞으로 우리 사상구 발전과 전체 우리 사상구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정확한 조사와 타당성 그 다음에 전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확실한 계획을 가졌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 브랜드슬로건 용역을 주고 용역 1차 착수 보고할 때 전국적인 사례들이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일단 더 이상 추가된다는 예산이 없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속기록을 찾아서 다시 한 번 시간이 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리고 아까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소송에 있어서 항소, 상고를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 행안부나 우리 지침에 우리가 소송에 졌을 때 항고까지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1심에서 끝났을 때 승복을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고등검찰청에서 저희들이 상고나 항소나 항소포기 의견을 올리면 고등 검찰청에서 담당 검사의 지휘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지휘를 올리기 전에는 우리 고문변호사와 의논을 합니다. 고문변호사와 의논을 해서 고문변호사가 이것은 상고나 항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은 고문변호사 의견을 존중을 하고 그리고 고문변호사보다는 행정소송은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가입니다. 판례도 많고, 판례나 저희들 경험을 살려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상고나 항소 지휘를 받습니다. 받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그렇게 분명하게 가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은 어디까지나 개인 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우리 사상구라는 법인과 개인하고 다툼이기 때문에 판례가 딱 들어맞는 경우가 있다면 판례대로 하면 되지만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구에서 자체적으로 1심에서 패소를 했을 때 항소나 상고 안 해도 된다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1심에서 우리가 졌으니까 상고나 항소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는 항소를 안 해도 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는 구의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항소나 상고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우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도로로 개설해 놓았는데 근거서류도 없고 증인들도 찾지 못해 가지고 심증은 가나 증거가 없었을 경우에는 보통 1심에서 패소를 합니다. 패소를 하면 그러면 자기들은 그 땅의 부당이득금을 받기 위해서 빨리 사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소송담당자한테 제의가 올 수 있습니다. 2심에 가서 새로운 증거를 찾아서 소송판결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심 판결에 졌다 해서 우리가 증거를 지금까지는 못 찾았지만 증인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항소나 상고를 해야 될 형편이면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포기해야 되는 권한이 주어진다 하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결탁을 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리의 원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자의적으로 안 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변호사들은 생리적으로 그 사람들은 항소하는 게 자기들 업이잖아요. 그죠? 고문변호사 자기들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항소하고 상고하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직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은 항소를 해야 되고 상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명백하게 우리가 정말 지는 사건이고 정말 억울한 사건이라고 볼 때 원고의 억울한 부분들이 재판의 1심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졌음에도, 상고나 항소를 하더라도 지는 사항이 명백한데도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한다 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서 상고, 항소를 했을 때 졌을 때는 모든 비용을 다시 피고가 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에서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세금에서.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낭비, 예산적인 낭비 이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명백하게, 우리가 졌을 때는 무조건 관례적으로 항소, 상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고, 항소를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것이 인정이 되고 피고의 억울한 사항이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는 1심에서 승소하는 거기에 따르는 그런 절차가 되느냐 말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한다는 과정을 가지고 있으면, 공무원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형식적으로 이재우위원님께서 상고를 하고 있다고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하면 소송담당 공무원들은 늘 형식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
재우

이재우위원

형식적으로 한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1심에서 명백하게, 원고의 그런 억울한 부분들이 명백하다고 우리가 볼 때, 우리 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볼 때 명백하게 1심에서 이것은 원고의 억울한 사항이 1심에서 드러났었을 때 더 이상 상고나 항고를 했을 때 가능성이 없을 때도 일반적으로 항소, 항고를 하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봐왔다 이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해서 1심에서 졌는데 항소와 항고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의 비용을 다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승산이 없는 그런 데 상고하고 항고하고 그렇게는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도 저희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 사건에 소송비용을 받아 가서 자기의 수임료를 올리는 직업적인 그런 직업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관공서는 무료법률 상담도 해 주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명예를 걸고 고문변호사 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통념이나 경험, 사회의 기류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이나 역사에 비추어 보면 과거의 판결들이 틀렸다고 다시 재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 소송사건이 꼭 우리가 볼 때는 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면 진 것이 명백하면 민원 제소한 분들의 편의를 봐서 상고나 항소를 안 합니다. 의례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항소나 상고를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하는 민원인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 소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너무 과열된 관계로 위원장으로서 질의 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정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입니다. 모든 예산이나 그런 것을 총괄 업무를 하는 부서는 기감실이 맞죠, 실장님?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2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는 공통적인 고통분담의 책임도 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5% 정도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데 그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왜냐 하면 수당이라든지 인건비 그리고 급식비 부분도 일률적으로 15%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의 예를 들면 구정업무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15%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 같거든요. 7명이 오는데 15% 하면 6명만 오라는 것과 똑 같은지, 아니면 회의수당을 조금 줄인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급식비도, 급량비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15% 삭감하면 라면 먹으라는 것밖에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15% 삭감하는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주시든지 아니면 이것 이것 정도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나머지 사업비나 이런 데서 15%를 절감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일률적인 예산삭감은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할 때 사업비 예산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주 세밀하게 산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삭감 15%는 경상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15% 삭감한 것이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 15%는 목표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를 안 줄이고 다른 데 사업예산에서 줄이거나 수급자에게 나가야 되는 필수경비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손을 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9억 6,000만 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등 경상경비에서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15%씩 어느 과는 줄이고 어느 과는 안 줄이고, 특별히 안 줄여도 될만한 부서에 그런 이유를 제시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5% 목표치를 정하되 탄력적인 방법이 되어 있는지 연구를 해서 김부민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 기준을 제대로 조금은 탄력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질의는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한 명당 얼마씩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16만 5,000원이거든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지금 두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15%면 총액은 별 차이가 없는데 만약에 세 분이었다면 이분들한테 14만원을 주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분들한테 어차피 줘야 되는 것, 못 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보다 제대로 좀 해 보자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실장님한테 직접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본예산을 짜고 지금 1차 추경인데 분명히 2차 추경이 또 한 번 정도는 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위원들하고 토론되어서 삭감되었고,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 예산이 추경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부의 말씀인데 2차 추경이나 이후에 올해 말에 내년 예산을 짤 때는 본예산에 들어올 것은 확실하게 본예산에 들어오고 아니면 추경에 들어올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걸렀던 것은 다시 안 올라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몇 가지 보면 차량유지비라든지 차량구입비라든지 PC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논쟁을 해 가지고 이것은 당연히 떨어져도 다른 것 살려달라는 미끼 비슷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 기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김부민위원님께서 본예산 때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이유를 가지고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1차적으로 실장님이 기감실에서 정리를 하니까 그런 것을 기준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재우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작년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할테니까 기억을 다시 더듬어 봅시다. 제가 아까는 순간적으로, 시간상 속기록을 내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다시 분명히 기억을 더듬어도 작년 본예산 때 기획실장님이 이 캐릭터 개발비, 브랜드슬로건 개발비 8,000만 원 이상, 이후에 내년도부터 해서 추가예산은 절대 안 들어간다고 했던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속기록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속기록은 제가 시간상 못 봤는데 기억 상 분명히 기획실장님이 그때 더 이상 이 예산 이상 앞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았고 그렇다면 이 예산, 사실은 CI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브랜드슬로건 개발에 있어서 아직까지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워낙 작년에 구청장님과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만, 8,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지 더 이상 추가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 부분을 해 주었다고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추가경정에 벌써 이 예산을 올렸고 내년에도 들어간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황성일위원님이나 김부민위원님도 계시는데 다 그렇게 들었다 하면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아까 분명히 제가 기억을 잘못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님하고 다른 분들도 똑같이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 지어볼까요? 그때 본예산에 있었던, 위원들 다 기억을 더듬어서 과연 이 8,000만 원 이상의 다음 추가되는 사업이 있다 했다, 없다 했다 그것을 명확하게 따져볼까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속기록에 보면 판명이 날 것으로,
재우

이재우위원

그것이 속기록에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속기록뿐만 아니라 전체 본예산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분명히 내 뱉었다 말입니다. 더 이상 이 사업 추가되는 예산 없다. 올해 브랜드, CI 개발 연구용역 개발비 예산에 편성을 해 줘라.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이재우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속기록을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저의 기억으로는 CI 개발하는 데 추가로, 예를 들면 구 마크 그것을 개발하는 돈을 포함하면 돈이 1억 원 정도 넘어야 되는데 구 마크를 개발을 안 하기 때문에 8,000만 원만 하면 될 것 같다, 더 이상 추가로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취지는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슬로건이나 캐릭터가 개발되면 그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해야 되는데 개발만 해 놓고 두면,
재우

이재우위원

그래서 작년에 할 때 추가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 8,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홍보뿐만 아니라 마크도 다시 달아야 되고 각 책뿐만 아니라 모든 청사에 다시 마크를, 브랜드슬로건을 설치하고 달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모두 다 하셨습니다. 이 CI 개발 용역비가 그때 상당히 중요사항이었습니다. 각 의원 모두가 만약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예산을 통과하자 하는 그런 취지 하에서 분명히 이 예산을 통과했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더 이상 이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예산에 다시 추가되는 예산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 생각은 앞으로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작년에는 안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작년에 우리한테 이 예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결코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자, 저희들은 이 예산을 통과를 할 때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안 들어간다는 조건 하에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해 안 해 주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편성을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발만 하고 그것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사장을 시키다니요.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기획실 혼자서라도, CI 개발된 것을 필요하다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죠. 이것을 사장을 시키겠다, 과연 그 답변이 맞습니까?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놓고 더 이상 예산 책정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이것을 사장을 시키겠다,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아니고,
재우

이재우위원

그 말씀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재우위원님 그렇게,
재우

이재우위원

지금 답변이 그렇잖습니까. 사장을 시키겠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사장될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 기획실장님 자꾸 말씀을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작년에 분명히 더 이상 예산을 편성을 안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러이러해서 예산을 급하게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것이 개발되었을 때 홍보를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솔직한 답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재우위원님께서 기억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로서는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저 혼자의 기억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결위에 들어갔던 위원들한테 제가 나가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때 더 이상 예산편성을 안 하겠다 하는 기획실장의 말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가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들한테.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분명히 8,000만 원 이상, 더 이상 앞으로 여기 CI 개발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고 위원들이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오늘은 시간이 없고,
재우

이재우위원

오늘은 시간이 없고, 답변을,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제가 지난번 예결위나 또 상임위원회에서 한 속기록을 찾아서 이재우위원님께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해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기록을 한 번 찾아보고,
재우

이재우위원

그 기록이 속기록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없을 수도 있느냐 하면 CI 이 부분이 상당히, 끝까지 기획실에서는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고 예결위 위원들은 이것을 삭감하려고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이재우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경찰에 가서 거짓말 탐지기로 진위를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잠깐만,
재우

이재우위원

기획실장님,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우위원님 잠깐만, 잠깐만. 이 문제를 가지고 과열되게 너무 그러지 마시고,
재우

이재우위원

위원장님, 과열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명백하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왜냐 하면 작년에 분명히 이 예산 이외 다시 편성을 안 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은 사항을 지금 다시 예산을 추가경정에, 그것도 내년 2012년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김부민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CI 개발 완성도 안 된 단계에서 벌써 홍보비를 책정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재우위원님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자백을 강요하는 경찰서의 어떤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경찰서에 거짓말 탐지기 앞에 서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것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고, 지금 경찰서에 가자고 했습니까?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기억이 잘못되었다고 아까 분명히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안 했습니까.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잘못했다고, 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재우

이재우위원

그 당시에는 내가 그때 기억을 잘못 더듬었나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확인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확인을 한 결과 그때 위원들 전체가 더 이상 추가 예산이 없다고 하는 부분들을 기획실장님이 분명히 못을 박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위원들 전체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도 믿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우

이재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혼자서 아니라고 하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전체 다 더 이상 예산이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제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는데,
재우

이재우위원

경찰서에 가서 거짓말 탐지기 하기 전에 그럼 그때 예결위 위원들 다 불러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물어보는 게 그게 우선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는 회의에서 경찰서 가서 거짓말 탐지기를 하겠다, 과연 여기서 기획실장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재우위원님이 제가 그런 답변을 한 것이 없는데 자꾸 강요를 하면,
재우

이재우위원

강요가 아니라,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럼 저는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우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오늘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위원들 질의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재우위원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오늘 이 자리에 부구청장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부구청장님을 이 자리에 참석을 시킨 것은 구의원 열두 분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부구청장님을 부른 것이 아니고 전체 의원들 회의를 통해서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오늘 이 부분을 조정했으면 해서 불렀습니다. 사실 우리 구정과 사상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리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이 구정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그런 충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먼저 알아주시고, 내용은 작년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할 때 CI 8,000만 원 예산을 저희들이 통과시켜 주면서 ‘이 예산 8,000만 원 이외에 다시 추가되는 예산이 없으면 통과를 시키겠다’ 했을 때 그때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8,000만 원 이상의 돈은 절대 추가되는 비용은 없다’ 하는 결론을 듣고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제 질의는 작년에 분명히 기획실장님께서는 8,000만 원 CI 용역비 이외 앞으로 어떠한 추가비용도 안 든다고 했는데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홍보비로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 결과는 본인은 절대 8,000만 원 외 CI 개발비에만 들어가는 비용을 이야기한 것이지 나머지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 생각이 아마 ‘제가 그 생각을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시냐,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8,000만 원 CI개발 했던 부분은 개발만 하고 그것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옳으냐,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 본인은 ‘분명히 역사에 맹세해서 자기는 거짓이 없다, 사실이다, 경찰서 가서 거짓말탐지기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느냐, 설사 CI 개발이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획실에서 만든 안 같으면 스스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본인은 끝까지 작년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이해를 못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체를 불러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전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도 한두 분을 빼고는 전체다 그때 8,000만 원 이하 다른 추가되는 예산은 절대 없다고 모두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도 이 부분 제가 했던 주장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서로 상반되니까 계속 이 회의에서 싸울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안을 결정해서 조정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서 부구청장으로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이재우위원님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장하고 주고받은 이야기는 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듣고, 제가 시의회에 근무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주고받는 답변 중에 “예”냐, “예이”냐 해 가지고 “이”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속기록을 봐도 해결이 안 나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 간부들한테 의회 상임위원회든 본회의든 질의․답변 시에는 표현이 정제된 표현, 절제된 표현을 쓰라고 제가 우리 간부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을 전체 제가 이렇게 왈가왈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의사진행이 순조롭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대화내용이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전에 예결위원회 참석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들으셨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표현을 그런 뜻으로 제가 “예”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답변할 때 더 챙기지 못하고 답변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서 답변할 때 끝까지 잘 새겨들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진정성을 보이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짓말탐지기 이런 부분은, 답변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더 좋은 언어로써 답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사실 좀 미흡합니다. 미흡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 있어서 지금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죠? 기획실장님은 그 예산 편성에서 CI 개발비용에서만 더 이상 추가되지 않는다고 했었고, 우리 구의원들이 받아들이기로는 더 이상 CI 개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가되는 모든 비용 등 홍보라든지 마크를 교환하는 그런 작업들, 이런 비용 일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그 부분에 제가 아까도 여러 번 설명도 올렸고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이 다음에 예산이 들 것을 알면서 피해가려고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답변을 드리지는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우위원님께서 혹시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고 제가 잘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하셔서, 공무원들이 자기가 다음에 예산이 필요한데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답변을 드리지는 않았다는 진정성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기획실장님, 계속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저번 예산결산할 때 그때 지역경제과장님께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로 갈 것이냐 사고이월로 갈 것이냐, 이게 사실은 사고이월로 가야 될 걸 명시이월로 온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했을 때 솔직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사고이월 갈 부분이 명시이월로 간 것 같다. 맞다, 안 맞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서로 잘못된 것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기획실장이라는 그 자리에, 어떤 직책에서 못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질의가 잘못되었고 어떤 명백하게 잘못된 질의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해서 인정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앞으로 이 모든 회의 자체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또 그것이 구정의 발전이고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답변 자체가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라고 해서 진행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서로 소통이 안 되었다 이런 부분으로써 결론을 짓자 하는 부분인데 제가 듣고자 하는 결론은 그게 아니고, 아까 답변 부분에 있어서 경찰서에 가서 거짓말탐지기를 하겠다. 그 다음에 만약에 예산 편성을 안 해주면 그 CI 개발했던 것은 사장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 부분까지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희 지역경제과장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답변한 것은 저는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기획실장님, 제가 예를 들었으면 그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나중에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그 부분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부터 해서 다시 시작하자는 부분에서, 기획실장님 답변이라든지 보면 항상 그 자리에서 모면하려는 답변들, 지금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렇게, 지역경제과장님이 설사 자기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가 인정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명시이월 갈 부분이 사고이월 될 부분이 있다하는 부분이, 거기서 그 말이 실수든 아니든 그것을 떠나서 솔직한 자기의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그 자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기획실장님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 낼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명시이월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이. 그렇게 서로 솔직하자는 그 부분에서 진행하자는 것이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재우

이재우위원

제가 어떻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까? 서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답변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자는 것이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우위원님은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안 한 것을 시인을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재우

이재우위원

본인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전체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전체가 받아 들이기로는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여기 전체 있는 분들한테 내 주장을 이야기 했을 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머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설명을 한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시인을 하고 설명 과정에서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그런 설명을 명확하게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바라는 것이지 계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둥실둥실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계속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3년 더 남아 있는 시점에서. 이제 1년 지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1년간은, 새로 구청장이 들어오셔 가지고 1년간은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서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이해를 하고 양해하는 수준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작년 7월 21일부터 와서 아직 1년이 안 되었지만 오늘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이재우위원님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지요. 제가 방금 들어보니까 이해를 하는데, 제가 아까 사과를 드리면서 우리 간부들이 의회에 질의․답변을 할 때 표현을 정제된 표현, 절제된 표현을 쓰도록 교육을 시키겠다 그 말씀을 다시 조금 설명을 하게 되면 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찰서 이런 문제는 제 사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지요.
재우

이재우위원

부구청장님의 뜻은 정말 분명히, 그러면 부구청장님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기획실장님은 더더욱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겸손하게 앞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소통이, 아까 소통 때문에 안 되었다고 했는데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서로 좋은 회의가 진행되도록 이끌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남정찬 기획실장 답변이 100% 만족은 안 해도 사과 선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니까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이것을 하기도 그렇고, 부구청장님 오셔 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이 선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위원장님.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복현

서복현위원

제가 5년 의원을 하면서 부구청장님 모시고, 이런 모습들도 좋은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많은 자치구가 갈등 속에서 서로 대립을 하는 구가 엄청나게 많고 이런 현실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은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단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집행부 간부님들의 사례를 보면 사상구의회 위상이 매우 추락된, 권한이나 위상이 많이 추락된 현실에 있다 이렇게 보고, 아무튼 오늘 우리 이재우위원님, 이재우위원님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12명 의원님들이 공감된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되었으니까 이재우위원님의 당시 느꼈던, 우리 의원님들이 느꼈던 생각을 존중해 주시고, 부구청장님 앞으로 많은 갈등들이 혹시 생기지 않도록, 우리 의회도 물론 교양이나 여러 가지 공부나 학습도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집행부 간부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 속에서도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우

이재우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잘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구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하면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서 구정을 이끌어 나가고 구민을 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까. 1년 동안 이 자리에서 제가 쭉 지켜보면서 남정찬 기획실장님 답변을 보면 아주 잘 합니다. 잘 하면서 구의원들의 질문 내용이 좀 미흡하다 싶을 때는 개인적인 사견까지 들어 가면서 아주 구구절절하게 답변과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해 가면서 아주 훌륭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답변이 과연 우리 구정의 발전에, 그리고 구의원과 이런 자리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부분에서 조금만 불리해지면 경찰서 가서 거짓말탐지기 들이 되겠다. 예산 편성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앞에 해 줬던 예산편성은 사장되는 것이고, 이런 답변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갑니다. 앞으로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안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 바랍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우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간 것 같습니다. 그걸로 믿고 여기서, 아니면 우리 기감실장님 마지막 한 말씀 하십시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복현위원님 지적이나 이재우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구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충고 저희들이 공무 수행할 때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말씀이 안 되면 다음에 이재우위원님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이재우위원님하고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부구청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찬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83페이지부터 28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작은 도서관 지원 해 가지고 1,500만 원을 500만 원씩 3군데, 어디어디입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모라 작은 도서관하고 주례 쌈지도서관, 엄궁에 쌈지도서관 이 3군데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별도로 작은 도서관을 신설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 3군데 말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을 구체적으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안에 있는 문고, 아파트 문고에서 문고를 설치할 계획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현

서복현위원

어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제가 주례 쪽이라고 들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여기도 차후에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작은 도서관입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구에서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못 듣고 민간에서,
복현

서복현위원

관장님, 그러니까 업무를 문화홍보과에서도 관리하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작은 도서관.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누군가가 도서관에서 하든지 문화홍보과에서 하든지 한 부서에 전적으로 맡겨 가지고 관리가 되어야 되지 우리 도서관은 도서구입비만 지원하고 문화홍보과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전체적인 시설 조성 부분은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은 각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시설은 동에 딸린 작은 도서관은 동에서 하고 저희 도서관은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운영지원?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그것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묶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작은 도서관 지원 이 부분은 문화홍보과로 넘기든지, 알겠습니다.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서는데,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문고.
복현

서복현위원

예, 문고가 들어서는데 여기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할지는 관장님은 정확하게 모르신다. 그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리고 500만 원씩 도서구입비 등 괄호 해 가지고 일자리사업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추경에서 증액되는 사업은 항목이 다 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더라고요. 일자리사업 하나의 그것으로 해 가지고,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500만 원이 도서구입비입니까. 그 일자리사업이라면 어떤 항목이라는 말입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일자리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도서구입과, 작은 도서관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면 도서구입도 도서구입인데 운영비가 많이 모자란다 그러더라고요. 운영비와 도서구입비를 같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우리가 3군데 아닙니까. 그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은 도서가 모자라는 곳은 도서구입비로 쓰고 어떤 곳은 운영비가 조금, 책은 여러 군데서 지원할 수 있는데 공간이 좁아 가지고 더 이상 도서구입을 못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공간을 더 넓혀 달라 이 소리라.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책은 많은데 공간을 넓혀달라는 요구사항이 있고 한데, 또 예를 들어서 강사를 초빙을 한다든지, 내부에 좋은 책읽기 내부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니까 그 예산이 부족한거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곳은 도서구입비를 다 주더라도 어떤 데는 차등지급해서 운영비를 준다든지 운영비로 좋은 강사 설명도 듣고 책에 대한 설명도 듣고 그렇게 한다 그말이다. 그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입니다. 도서관 통합회원증 제작하고 공공도서관 표준자료 관리시스템 전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 관리시스템 전환은 저희들 공공도서관에서 2011년 1월 17일부터 부산 시내 28개 도서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도서관 통합도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한 번 가입으로 어느 도서관에 가 가지고 한 번만 독서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전 도서관에 공통으로 그 회원 카드가 통용되고 책도 대출할 수 있고 아무 도서관에 가서 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들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통합서비스에 맞추어 가지고 새롭게 코러스3 이라고 업그레이드된 것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도서관에서는 코러스3보다 버전이 낮은 코러스2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버전이 낮으니까 통합서비스를 하면서 시스템이 다운이 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이용자들한테 많은 불편도 초래하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정보가 처리되고 해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정보가 처리가 안 되니까 그 도서관에 전화를 걸어 가지고 이런이런 처리가 되었느냐고 확인을 해 가지고 하니까 이용자들 업무 처리하는데 신용도도 좀 떨어지고 정확성도 떨어지고 해 가지고,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불만을 초래하고 해 가지고 이번에 통합서비스에 맞는 코러스3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프로그램을 바꿨으면 해 가지고 증액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도서관 회원증 발급에서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따른 회원증 발급 그 예산 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통합서비스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 시작한다고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계속 연기되면서 2009년도에 한다 했다가 2010년도 한다 했다가 결국 2011년도 올 1월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한테 통합회원 카드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번복이 되면서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작년 12월 달에 통합회원 카드를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예산에 올려놓았던 통합서비스 회원카드 발급비용을 집행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된 부분으로 올렸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일단 통합회원증은 추가로 제작할 필요가 없고 시에서 지원을 받았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지원을 받았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공공도서관 표준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은 버전이 낮았다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프로그램 버전이 낮았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것은 몇 년 전에,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 2002년도에 도서관 개관할 때 구입한 프로그램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면 다른 도서관하고 서로서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상호 호환이 되어 가지고 연결도 잘 되고, 이제는 그렇게 되면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불편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보면 구내식당 노후시설 소규모 수선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내식당에 보면 냉장고하고 식당에 시설물을 임대는 해 주지만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소소하게 고장이 나거나 하면 저희들 예산으로 고쳐주어야 되기 때문에 오래 되고 해 가지고, 고장이 1년에 한 건씩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예비비로 마련된 예산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도서관장님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7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과, 회계재산과, 문화홍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창조학습과,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과 창조학습과에서 제출한 다누림센터 입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