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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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129회 제6본회의2008-12-09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제2항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안과 같이 개발계획과, 건설재난과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그럼 개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승빈 개발계획과장님께서는 개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개발계획과장 임승빈입니다. 2009년도 개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반영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기본계획은 옹진을 포함해서 인천시 전 지역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 도시계획과에서 올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으며 저희 옹진군에서는 우리 기존에 있는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옹진군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탑재를 시켜서 발전키 위해서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옹진군 관리지역세분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지역에 대한 부분을 계획, 생산, 보전으로 세 가지로 분류함으로써 어떤 토지의 이용체계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에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한 결정변경 내용에 대한 부분을 1차 공람공고를 했고 이 내용이 지난 도시계획심의회에 원안 가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 12월 8일자로 해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에서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한 결정고시를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정된 고시에 대한 토지에 대한 현황에 대한 부분이 저희 개발계획과에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확인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할 것이며 또 변경되는 결정고시가 5일 이후에는 실효에 대한 어떤 법적 효력을 띠게 되기 때문에 다음 12월 14일부터는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한 것이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앞으로의 우리가 좀 개발계획과에서 할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북도나 덕적, 자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치지형도 등고선이 표시된 수치지형도라든지 그리고 현재 농림지역과 우리 관리지역과의 어떤 지적에 대한 부분이 일치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을 한 1억7천만원을 들여서 KLIS에 대한 정비용역도 같이 병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33페이지 옹진군 도시관리계획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계획 후시행을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별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용도지역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인천광역시장 취지로 해서 섬 로드맵에 대한 부분을 별도 보고하라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인천광역시하고 같이 우리 섬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추진 중에 있으며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34페이지 KLIS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써 현재 도시계획정보, 토지이용규제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지적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부분 토지지가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큰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건설교통부와 우리 인천 그리고 옹진과 같이 인터넷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민원이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민원서류라는 것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지역세분화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각 필지에 대한 지금 현재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게 되면 거기에 관리지역세분 입안중이라는 그 내용이 뜹니다. 그런데 이 KLIS 용역을 빨리 시행을 해서 그 안에 필지에 대해서 계획관리든지 보전관리든지 생산관리든지에 대한 부분을 입혀서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군 실정에 맞는 계획적 개발행위 기준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 농지, 산지 등의 인허가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획일적인 어느 정도의 개발행위 기준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정을 하려고 지금 진행시키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연접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접을 하기 위해서는 제한에 걸리기 위해서는 20미터 도로에 둘러싸여 있지 않은 지역만 연접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명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이번에 기준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실시입니다. 개발행위를 받고 난 후에 미착공 허가기간이 도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안 들어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통해서 허가라든지 적극적으로 허가를 유도하고 허가를 이행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특수지역개발 사업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접경지역이나 서해5도 대책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으나 현재 개인에 대한 어떤 이런 땅이라든지 타지인이 땅을 소유가 바뀜으로 해서 어떤 우리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기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런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매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2010년에 할 사업을 2009년에 미리 앞당김으로 해서 어떤 사업에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서 사업이 개시되는 당해연도에는 사업이 원활하게 연초에 집행이 되어서 연말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특수지역 도서, 접경, 서해5도서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8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쭉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방향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어떤 임의적으로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떤 기본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마을 단위의 소규모의 요구단위사업이라든지 특별지원사업은 개발수요에 부응한 기반시설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현재 지역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부군수께서 당연직으로 계시지만 이 지역 심의위원회를 좀 더 자주 개최함으로써 어떤 이런 발전소 운영에 대한 운영방향 모색이라든지 적극적인 의견을 구함으로 해서 발전소에 대한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 있게 지정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도서자가발전소 한국전력공사 인계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평에 소연평발전소 덕적면 백아, 굴업도 울도발전소 4개 부지에 대한 내부적으로 측량이라든지 이런 소유권 조사가 마무리가 됐고 지금 현재로서는 소연평 같은 경우에는 A라는 부분에 대한 용역과 어떤 이런 금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수의사를 참여를 해서 부지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 울도라든지 백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인 매각 협의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매각이나 기부채납의사도 밝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순조롭게 업무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을 함으로 해서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008년 1월서부터 2006년 6월까지 사용 검사된 건축물로써 그 기간 안에 건축된 건물을 심의를 함으로 해서 옹진군에서 아름다운 건축물로 제정을 함으로 해서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이 확대가 되고 또 우리 옹진군을 찾아주는 관광객들한테 시각적인 효과와 더불어 섬에 대한 쉬고 싶은 섬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기념패라든지 그리고 집에 상징이 될 수 있는 패를 부착을 해줌으로 해서 적극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와 개선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전에도 지난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옹진군이 어떤 광고물에 대한 부분에 약간 뒤쳐진바가 있었는데 다행히 각 면장님들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계몽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상당한 인천시에서 중․상위권의 어떤 이런 실적 특히 이제 자진이행각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거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업무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시와 시의 추경 때라든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라든지 사전 궤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업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도서 경관자원 보전을 위한 경관 전략 수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인천도시축전이라든지 앞으로의 계속해서 인천이 관광 쪽으로 많이 접근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지금 용역비가 3억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 예산이 아닌 시에서 특히 우리 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 시에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타과의 계획에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어우를 수 있도록 도시경관을 수립함으로 해서 타 자치단체의 차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안 된다면 조형이라든지 인위적인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방법까지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해서 도서 경관 섬 경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개발계획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의장

임승빈 개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명 의원님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의원님 어떤 내용을 모르시는 주민들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시에 주도적인 녹지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한 보전관리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적성평가라는 어떤 그런 평가체계가 두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통해서 어떠한 개발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해가지고 이 지역은 평가항목이 점수가 낮기 때문에 1~2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보전이라든지 생산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3등급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이 많이 대지가 평평하면서 어떤 산림이 없다거나 할 경우에는 개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봐서 계획관리로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시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맞추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어 논 그 평가지침으로 전 우리 옹진뿐만 아니라 지금 타 시도의 관리지역세분화 된 지역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의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을 지으려고 하더라도 어떤 이런 제한이 많다 실제적으로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개발계획과장이 아닐 경우에 저도 과연 내가 옹진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좀 마음 적으로도 좀 그렇고 화가 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는 내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것을 개발행위 쪽이나 건축 쪽에서 좀 완화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정 고시를 한 겁니다.
네. 고시기간 그러니까 5일이 지나야지만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5일 밖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지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요.
네.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나 이런 것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 우리 옹진뿐만 아니라 이미 관리지역 세분화가 마무리 된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에
그런데 이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지역 세분화가 결정이 고시가 되어 가지고 효력이 발생된다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 땅에 대한 어떤 주장은 계속 들어오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어떤 민원 해결이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고요. 그리고 그것이 타당하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현지 확인이라든지 이걸 가서 향후 어떤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 한다거나 1차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마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취합을 해서 다시금 어떤 이런 현장을 갔다 온 결과를 가지고 시에다가 제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하다 라는 것을 자꾸 대변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도모코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네 김경선 의원님

김경선의원

지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리지역세분화 이게 이의신청이 641건이 접수되어 있잖아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김경선의원

그 반영 되었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거의 90%는 반영이 됐습니다.

김경선의원

90%가 반영이 됐다고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김경선의원

그러면 반영된 이의건수가 북도가 453건인데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김경선의원

이게 북도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선의원

어떻게 반영이 되었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저희가

김경선의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이 되었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계획관리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김경선의원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거의 계획관리로 지정이 됐습니다.

김경선의원

그러면 5일 후에 그게 확정이 되면 본인들한테 다 통보가 갑니까? 이의신청내용이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그거 민원 들어온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됐다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김경선의원

그러면 영흥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영흥인거 같은데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영흥도 많은 부분이 주민들이 지주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김경선의원

면별로 이 의견 이의건수 들어온 거에 대해서 몇 건이 해결됐는가 알 수 있어요? 지금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지금은 그 통계는 아직 못 낸 상태이고요.

김경선의원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이것은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원

아니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원

다 이의명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침해거든요. 국가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 따라와라 이렇게 해 놓은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김경선의원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공공의 이익, 공공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개인사유재산이 너무 침해를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641건이라는 많은 건이 이의가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공람기간 동안에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김경선의원

그런데 그거를 이의신청한거를 어느 정도 주민들 의견대로 이거를 민원을 해결했다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본인들한테는 언제 통지합니까? 민원인들한테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요. 지금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벌써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금 전화도 와서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통보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전화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김경선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해결이 다 됐다고 그러면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김경선의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네 백의원님

백종빈의원

세분화 이거 오늘 설명회 한다더니 왜 안 하셨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일단 어떤 보고 순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의원

그 세분화 지역의 수치지형은 높고 낮고 그거 한거예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백종빈의원

등고선 그거 해가지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의원

지형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보전지역에 대해서만 해당되나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아닙니다. 우리 그 수치지형도 구입은요. 일단 북도 죄송합니다만 백령은 빠지는 부분이고요.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 4개 다 가능한데 지금 현재 올 2월 달에 국토 토지 정보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용역을 해서 이 수치등고선이 나타난 수치지형도가 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백령, 연평, 대청일 경우에는 거기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항공이 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성사진을 활용해서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백종빈의원

수치도형을 지형도를 구입하는 그 내용은 그러니까 보전지역 같은데 산지 높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옹진군 4개면에 전역을 다

백종빈의원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 도면을 구하는 겁니다.

백종빈의원

조정하는 그거를 만드는 표준은 뭐예요. 만드는 목적은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국토지리정보원은 말 그대로 국토해양부에 대한 산하기관으로서 어떤 국토에 대한 이런 모든 수치지형도라든지 어떤 정보에 대해서 관할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옹진 쪽 이쪽에 제외됐던 부분을 그쪽에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몇 년 전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서부터 이 수치지형도에 대한 작업을 해가지고 올 2월 달에 마무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새로 용역을 해서 한다면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지형도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3개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공위성 사진을 활용을 해서 좀 더 나은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백종빈의원

그러니까 등고선이 되면 형성되면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백종빈의원

우선 개발행위 해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던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높으면 좀 못 해주고 낮으면 개발행위 보전지역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아무래도 실무자가 접근하기는 빠르죠.

백종빈의원

그러면 기준에 나와 있습니까? 등고선에 대한 기준 그런 거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것은 좀 더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현재로서는 그 수치지형도를 구입함으로 해서 앞으로 민원 발생되는 부분은 즉각 즉각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도면은 보고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해석을 내도 자문을 구해주면 좀 시간이 빠르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백종빈의원

그리고 도시별 도시계획안 233쪽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백종빈의원

기반시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이게 세분화 다른데서 또 이렇게 마련되는 겁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아닙니다.

백종빈의원

도시계획결정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제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고 난 후에

백종빈의원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앞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군에서 특히 지난 시 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이제 마무리가 됨으로 해서 그전에 관리지역에 빼준 지역이 있습니다.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다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농림지역과 관리지역과 지금 도면으로 봐서는 평면으로 보면 어떤 이 지역이 등고선이라든지 구별하기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선으로 같이 붙어 있거나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적측량을 하다 보면 지역과 지역의 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백종빈의원

그거는 저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아닙니다. 농림지역

백종빈의원

생산지역 말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백종빈의원

관리지역 내에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관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의 경계선을 우리가 맞춰준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백종빈의원

그러니까 관리지역 안에 있는 거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관리지역 이외에 지역이죠. 관리지역 안에는 생산, 보전, 녹지 그 세 가지 지역이 있고

백종빈의원

그 외에 지역이 또 있습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농림지역도 있고 지금 영흥에는 전특지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종빈의원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시가지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관리지역과 그 지역과의 경계를 정확히 해줘야 될

백종빈의원

농지지역은 생산지역으로 묶여 있는 게 아닌가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농림지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백종빈의원

보전이 아니고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농림지역이 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생산에 대한 부분으로 절대적으로 가는 부분이고 생산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갈 필요성이 있으나 어떤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서 관리지역에서 생산으로 빼고 있는 지역입니다.

백종빈의원

아니 도시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반시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하면 이거는 완전히 도시계획 아니에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백종빈의원

이거 도시계획안이 마련되면 이거대로 추진해야 되나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추진하려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의 경우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부가 있습니다. 왜냐면 시설결정하고 난후에 어떤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시설결정이 됐다고 그래서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예산도 예산이 가용할 예산에 대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군에서도 시설결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백종빈의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이 되면 도서별 내용은 전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서별도 일부만 하는 거예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이것은 이제 필요하다면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개발하기 위한 개발자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종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백종빈의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안 도시계획이 되면 기반시설지역, 용도지역 지정이 되면 그거 외에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거기가 보면 이제 농업진흥지역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있고요. 산지관리법에는 보전산지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농림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북도면 일부하고 백령면 일부가 농림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지역을 용도지구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백종빈의원

지금 그래가지고 나눠진 관리지역세분화 그거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는 도시계획은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리지역이 제일 밑에 베이스로 깔리고요.

백종빈의원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 이외에 용도지구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이 지구는 상업지구로 간다든지 아니면 주거지구로 간다든지

백종빈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런 절차도 가는 부분입니다.

백종빈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도시관리계획은 세분화지역은 이제 세분화했지만 그 안에 그렇지 이제 주거지역이라든가 거기에 상가지역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나눠주면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상업지역입니다.

백종빈의원

상업지역이 되면 그 외에는 다른 거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정이 되면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렇죠.

백종빈의원

그런데 이거만 지정만 해놓고 1회추경에는 지정만 해놓고 이거 행위가 못 하고 계속 10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쭉 못하게 되면 다른 거 하고 싶은 것도 그 외에는 못 하는 거 아니냐고 이거 묶이는 거 아닙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이것을 우리 도서 7개면 도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정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의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관광지구로서의 어떤 개발이 필요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법에 의해서 어떤 지구가 필요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해당 과와 도시관리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 준 부분이지 일괄적으로 관리지역 세분화들이 전체적으로 다 묶어버리고 이것을 이 지구는 일 주거다 이쪽은 상업지역이다 이쪽은 준주거지역이다 이렇게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백종빈의원

도시계획이 지정이 용도지역, 지구단위나 용도계획이 지정되면 세분화 되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지역에 대해서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리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백종빈의원

몫이 지어져가지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지금 우리 옹진 전체는 전체에 대해서 어떤 용도지구를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가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현 상태로 이제 출발을 하고요. 어떤 섬마다 개별적으로 어떤

백종빈의원

아니 그러게 도시계획안이 되면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백종빈의원

그 계획안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정이 되면 계획안대로 만약에 영흥도가 도시계획안이 딱 되면 관광지도 있을 거 있고 주거지도 있으면 그 외에는 딱 그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안에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게 지금 관리지역세분화에 다 탑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지역이 그러니까 계획관리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 일부 어떤 계획이 필요하거나 할 경우에는 용도지구로 바꿔주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백종빈의원

관리지역세분화는 그 지역 생산, 보전, 계획 지역 이렇게 바뀌잖아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것도 하나의 용도지구입니다.

백종빈의원

그리고 도시계획은 그거보다 세밀하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렇죠.

백종빈의원

세밀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백종빈의원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하려면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런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비라든지 과연 이것이 도시계획을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검토가 되고 난 후에 지정을 해야지 어떤 아무런 계획도 없이 잘 아시다시피 선계획 후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영흥에다가 뭘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기 위한 계획이 있고 난후에 용도지구로 바꿔주는 부분이지 지금 의원님께서는 전체 다를 어떻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로 정하고 난후에 할 것이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백종빈의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정해지면 계획이 서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할 건지 민자유치해서 만들 건지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렇죠.

백종빈의원

도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게 계획이 있어야지

백종빈의원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만들어야지 그냥 지정만 해놓으면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해서 몇 년 연차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거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확 잡혀야지 도시 계획적으로 묶어놔야지 그 외에 묶어놨다가는 민자유치도 안 되고 국가에서 안 하면서 괜히 땅만 묶어놓는 꼴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백종빈의원

그리고 235쪽 이거 뭐예요? 도시계획위원회 두 번째 추진계획에 국계법시행령 55조 연접규정 중 도로폭 20미터를 완화 적용으로 민원 해소 이거는 뭡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연접규정이 있습니다. 일정규모가 넘게 되면 개발이 넘게 되면 개발을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예외를 두고 있는 부분이 20미터 도로로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연접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받지가 적용배제를 받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 20미터 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군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8.5미터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보여 지는데 그 도로 현행법과 우리 현 실태하고 너무 계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현 실태와 맞게끔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백종빈의원

아니 나는 처음 듣는 얘기 같아서 20미터 도로 폭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둘러싸여 있는데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백종빈의원

네. 법에 되어 있습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백종빈의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하다 보면 불법광고물이 많고 그런데 도로 옆에 이제 연접되어 있는 건물하고 간판 같은 거는 괜찮은데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제 여관 같은데 멀리 산에 있다던가. 멀리 있는데 도로 옆에다가 이제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정표 역할도 같이 이제 하기 위해서 알리는 식으로 해놨는데 그거 다 철거하는 법대로 철거해야죠. 하게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또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저기는 없어요? 안내판을 해준다든가 알릴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는 거 영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영업 알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그 법이 철거 위주에 대한 어떤 이런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도로변에 있는 기존 간판에 대한 부분은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어떤 일정 규모 지상에서 4미터 이하이어야 되고 자기 땅에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군도에서 얼마 이격이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내부적인 법에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안쪽에 대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도로에 설치가 된다면 도로에 관리되는 부분에 어떤 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일단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과연 개인사적인 거를 위해서 공공목적의 도로를 점용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법을 운영하는 해당된 부서에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예를 들어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큰 대단위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간판이 무질서하게 난립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건물 앞에다가 지주형간판을 이용해가지고 큰 판으로 해서 이제 게시판처럼 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요. 이것은

백종빈의원

아니 다시 얘기할게요. 도로에다가 설치하면 안 되겠죠. 그거 말고 그러면 지금 하여튼 도로에서 1.5미터 인도에서 1미터 띠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가와 간판의 거리가 있나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자기네 땅에 지주형간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종빈의원

필지가 다른 경우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본인 땅에다 결국은

백종빈의원

아니 그러니까 필지가 다른 경우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필지가 다른 경우에는 이제

백종빈의원

소유주는 같은데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소유주한테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백종빈의원

그러면 됩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이제 가능한데 그것을 이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고 받으면 가능하겠죠.

백종빈의원

나중에 판단해보고 이상입니다.

김성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영철

김영철부의장

237쪽에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특수지역개발 사업화계획 수립 시행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서개발사업에 도서개발사업, 접경지역지원, 서해5도서 대책사업 이게 2010년도에 198억인데 해당도서가 어디 어디입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도서종합개발사업일 경우에는 전 우리 7개면이 다 해당이 되고요. 접경지역에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도, 연평, 대청, 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접경지역인 경우에 그런데 지금 198억이 이게 도서종합개발사업, 접경지역, 5도서대책사업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다 들어가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러면 면별 유형화사업에요. 이것도 290억7천만원인데 이거는 3개면 북도, 연평, 백령 이거만 내려가는 거예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게 사업이 다르네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그 도서개발종합사업의 일환으로 유형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유형화사업에 대해서요.
영철

김영철부의장

유형화사업 여기 하는 거 보면 29가지 나와 있는데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것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그것을 한다기보다는요.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이제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후에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러면 이 유형화사업에서 3개면만 해당이 된다면서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대청면이 해제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형화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으로 그 도서종합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유형화사업이라는 어떤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력 있고 살기 좋은 섬을 창출하기 위한 목표로 하고 있고 하다보니까 2006년도에 이 유형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각 면에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그 유형화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실과의견을 검토를 해서 2006년 말에 각 7개 면장이 전 실과간부들 앞에서 우리 7개면이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그 결과 평가를 한 결과 3개면 북도, 연평, 백령면이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형화사업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7개면에 전체 한다는 거 보다는 어떻듯 특색 있고 실현가능한 사업을 갖고 온 지역을 선별을 한 결과 3개면이 선정이 되어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혹시 의원님들이 유형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계상이 됨으로 해서 결국 북도, 연평, 백령은 돈이 더 가고 나머지 4개면은 돈이 덜 오지 않느냐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까지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계획에 의하면 우리 면별로 10년 동안 투자할 비용을 계획을 만들어서 행정안전부에다가 승인을 받은 게 있습니다. 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2017년까지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투자할 돈이 156억이고요. 연평 같은 경우는 150억, 백령 같은 경우는 170억, 대청 같은 경우는 156억, 덕적 156억, 자월 164억, 영흥 94억으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할 돈을 먼저 특화화 하기 위해서 유형화사업이라는 것으로 빼서 활용을 하는 것이지 이 돈이 더 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또 이것을 우리 내부적으로도 어떤 나중에라도 다른 4개면에 대한 이런 차등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대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형화사업 목록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83억, 덕적 같은 경우에는 12억, 자월은 14억, 영흥 같은 데는 31억을 지금 내부적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잡은 것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다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개년 단위로 돈을 달라 라고 제출을 했고 그것을 도서종합개발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갔다 덜 갔다 이런 부분이 아닌 어떻듯 그 당시에 7개 면 중에서 3개면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인 부분을 설명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점수가 좋게 나와 가지고 3면을 일단은 선정을 해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이거 유형화사업 보고회 때 과장님도 물론 참석을 하셨겠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2007년도에 여기 옹진으로 전입을 왔기 때문에요. 2006년 말에 진행된 부분이라서 지금 우리 도서개발팀장이 좀 자세한 그 당시 배경을 말씀드릴 텐데 오늘 도서개발팀장이 죄송한데 행정안전부 접경지역사업회의가 있어 가지고 거길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자세하게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 때 그러면 과장님이 안 계셔서 참석을 못 하셨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그 때는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러면 팀장이 참석을 했었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이영우 팀장이 그 때
영철

김영철부의장

옹진군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좌우간 행정안전부인가 뭔가 이 친구들 앉아서 좌우간 우리 옹진군을 세밀하게 우리 과장님처럼 잘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옹진군이 과장님께서는 그 때 참석을 안 하셨다고 그래서 조금 얘기가 달라지고 하는데요. 우리 옹진군이 어떻게 발전해야 됩니까? 7개면이 균형발전을 해야겠죠 대등하게 그렇죠? 백령만 발전해도 안 되고 대청만 발전해도 안 되고 우리 7개면이 다 균형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골고루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균형발전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부의장

아니 글쎄 그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균형발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 한번 각 면의 발전사항을 한번 쭉 보세요. 대청에는 볼거리가 아무것도 없고 지금 바다 조그만 항선창 그거 메워가지고서 소공원 잠깐 관광객들이랄까 우리 주민들이랄까 쉬어갈 곳 의자라도 몇 개 놓고 나무들 몇 개씩 그거조차 안 되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여기 보면 29개인데 좌우간 꽃놀이동산, 쉼터, 꽃단지 조성, 향토민속관 등 각 면에 가면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습니다. 대청에는 있습니까? 대청 없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이라도 말이에요. 과장님이 강력히 행정안전부요. 여기에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대청이 이런데 끼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대청에 뭐가 있어요. 볼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연평 조그만 섬 연평만 가도 조기역사관 해가지고 3~4가지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여기에 관련되는 우리 실무 과장님들이 뭔가 해주려면 해주는 걸로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해주리라고 믿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세상에 이렇게 말이에요. 또 빠뜨리고 말이에요. 생각을 관심 있게 안 가지신다는 소리예요. 이게 어디 우리 7개면 다 다녀 봐요. 볼거리 없는 데가 다만 2~3군데가 그렇지 대청에 뭐가 볼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라도 빠지지 말고 순위가 우선 되어야 되요. 그래도 내가 살아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볼거리가 뭐가 있어요. 그거 산책로 하나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변변히 만들지도 못하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의원님 제가 설명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영철

김영철부의장

네. 말씀하세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지금 3개면이 별도로 3개가 돌아가다 보니까 제외됐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일단은 이것은 특화화를 함으로 해서 다른 섬으로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현재 이 유형화사업에 대한 관련된 예산이 아예 3개 면을 제외한 나머지 4개면이 제외가 됐다고 그러면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청면에 83억 덕적에 12억 이렇게 해서 유형화사업에 대한 내부적으로 해서 지금 중앙에다가 승인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이라 해서 일단은 잘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특화화 시켜서 해놓고 나면 이것이 당연히 다른 면으로 좋게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2017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83억에 대한 부분이 대청면에 유형화사업 쪽으로 또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내년이라도 어떤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관광 쪽이라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다가 어떤 사업요청변경 지금 기반시설 쪽으로 대청은 잡혀져 있는 부분을 일부분이라도 사업을 변경을 해서 어떤 관광화 할 수 있는 그런 유형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가능성이 없어도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안전부인가 이 기관에 강력히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러면 이제 쭉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면에는 볼거리 다 있어요. 없는 면이 없어요. 보통 2~3개 있지만 대청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얘기했지만 거기에 소공원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이게 말이야. 매립이 안 되고 좌우간 계속 안 된다는 얘기는 없지만 좌우간 지연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말이야 전부 이거 29가지를 다 용역을 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대청도 그래 제일 지금 뒤늦고 그나마도 아무것도 없는 대청도가 우선이 돼야 되겠지 우리 군에서 볼 때는 군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2017년이라고 그러면 아직도 20년이 남았어요. 20년 다른 데는 용역을 했는데 우리 대청도는 2017년까지 한다고 그러면 물론 그 안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19년이 남았잖아요. 19년 그러면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지만 참석을 하셨다고 그러면 좀 길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했다고 그러니까 긴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거는 뭔가 다시 재요청을 해서 기회에 우리 대청도도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는 5도 사람 글쎄 정책이 어떻게 바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도 사람이라면 연평, 대청, 백령 전국에서 여기는 잘 알지만 접경지역이라고 해가지고서 지원도 더 해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북도가 탄생을 하고 어떻게 대청도가 배제됐다고 그러는 거는 참 물론 그 사람들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청에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내일이라도 내일 모레라도 나가서 출장 한번 해보세요. 출장해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단 돈 십만원 투자한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볼거리 그러면 어디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안전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아무데가 되도 뭔가 잘못된 거는 순위를 그래도 바꾸고 또 거기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건의를 하시렵니까? 그냥 이대로 놔두려고 그럽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일단 유형화사업은 벌써 용역이 진행되는 부분이라서요. 일단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고 또 용역중간보고도 한번 끝났던 부분이라서 이건 진행을 시켜야 될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이제 2010년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면에서 이제 어떤 주민의견을 거쳐서 올라올 겁니다. 그때 연초에 이제 올라오게 되는 부분인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이런 관광이라든지 이런 메리트 쪽으로 꼭 용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 요새 머리 좋습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의지만 있다면 관광화 할 수 있는 상품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절히 배합을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관광 쪽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이거 보니까 우리 실과소나 사업부서에서 너무 하더라고요. 해 달라 해 달라 이러고 따라다니지 않고 좀 알아서 잘 균형 있게 잘 하겠지 하다 보면 사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또 한번 내가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출장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단돈 십만원짜리 하나 관광지를 위해 가지고 볼거리는 단돈 십만원짜리 하나 투자하지 않은 데에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출장이라도 쭉 해서 가서 섬을 한번 잘 관찰을 하시고 이거 뭐가 필요하다 해서 시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 지역의 무슨 좀 특별한 인사들이 가서 해달라고 하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그 지역 의원들이 따라다니면서 자꾸 하면서 그런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건 실무진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지 해달라는 데는 해주고 안 해달라는 데는 안 해주는 거는 이거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이거 옹진군이 제대로 발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계시는데 용역하고 있는 거고 좌우간 내년사업에 대청도 한다면 끼어 주세요. 금년에는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꼭 관심을 가지셨다가 그래도 대청도 우리 옹진군인데 볼거리가 다만 한두 가지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사업 선정할 때 관광분야 쪽으로 저희가 적극 대청면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이거는 관심을 가져주세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다만 내가 무슨 그래도 몇 억이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뭐라고 한 게 있다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거 사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막말로 너무 한다고 막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너무 한다고요. 대청도 뭐 투자한 게 한 푼이나 있어요. 다른 데는 수십억씩 말이야. 몇 백억씩 다 투자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이상입니다.

김성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장정민의원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보충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옹진군은 지방 재원이 열악해서 국비 지원을 많이 받는데 특히나 특수지역개발 그런 사업들이 예산이 많습니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장정민의원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90억이 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사업수립시행도 대부분의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경험을 보니까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들이 토목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무슨 관광시설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던 거는 사실인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금년에도 사업계획을 2009년 4월 달에 수립하고 면별 단위사업을 확정하는데 의회에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것도 지역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 과에서 주민들 의견 청취하는 것도 여러 가지 또 단점도 많고 물론 장점도 많지만 또 이게 제대로 된 의견 수립하는 게 좀 그 지역의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거보다도 못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의회에 들어와서 주민의 대표로 의회에 반영하는 거고 또 그렇게 직업이 의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이번 의원님들만큼 지역에 관해서 열정을 갖고 있고 애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물론 지역에 그런 분들도 몇 분계시겠죠. 그런데 의견 수렴할 때 꼭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특수지역 개발사업 계획 수립할 때 의원님의 의견들도 물론 또 지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바쁘셔서 참석을 못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역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 방면의 의견을 구하고 또 우리가 개선을 해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적극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게 하겠다더니만 변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 같아요. 금년에도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체크를 해서 일단은 처음 단계에서 의원님들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면장님들이나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도 반드시 지역구 의원님들의 어떤 이런 협의를 한번 같은 저기를 지역 대표로서 그런 거를 하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문에까지 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겠다 라고 하는 부분도 좀 있는데

장정민의원

그걸 직접 면에다가 저기를 하지 말고 직접 개발계획과장님께서 챙겨주세요. 의원님들한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장정민의원

두 번째는 도서경관자원 보존을 위한 경관전략 수립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장정민의원

이게 지금 용역비 3억이 전액 시비예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시비입니다.

장정민의원

지금 저희 지역에 용역을 보니까 옹진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한 3억 정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수립한 걸 보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장정민의원

한 3년 동안 예산을 투입할 그 사업을 위해서 투입할 금액들이 한 1200억~1300억 되더라고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장정민의원

그래서 이게 저희 옹진군의 여건 볼 땐 전혀 실현 불가능한 그런 관광종합개발계획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비로 해서 경관자원현황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들을 저희 개발계획과에서 주무 분야에서 이렇게 일을 사업하는 거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하고

장정민의원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가 주관이 되고요.

장정민의원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저희는 도서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 재진이라든지 그리고 또 용역을 함에 있어서 어떤 현장을 나왔을 때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필요성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탑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종합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도 당연히 우리 경관 쪽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거를 자료를 발췌를 해서 그 도시경관

장정민의원

아니 물론인데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탑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정민의원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이고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장정민의원

그러니까 이게 3억 들여서 용역 하는 것도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용역 보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참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계획적이고 그런 경관조성이라든가 이런데 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또 현실성 있는 사업 용역이 됐으면 좋겠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장정민의원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경관지구가 어떤 저기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지금 경관지구로 지정된 데는 없고요.

장정민의원

네. 아니 경관지역이 어떤 개념 되어 있었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경관지구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요.

장정민의원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어떤 건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심의를 거쳐서 경관지구를 하게 되면 그 지역 안에 어떤 건축 제한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장정민의원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그거 경관지구라는 게 예전에 있는 오래된 집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막 그런 데에 대해서 이렇게 경관지구로 지정을 하고 고시하는데 경관지구를 지정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고 좋고 그리고 관광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하는지도 한번 개발과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장정민의원

그래서 무조건 경관지구해서 계획지구로 해서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민들 해서 그걸로 지정함으로서 불편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의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좀 이 유형화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 유형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특색 그 다음에 관광상품화개발 이것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안에 유형화사업이라는 것을 별도로 둔 부분입니다.

김성기의장

그러면 도서개발사업은 그거는 별도로 추진하고 유형화사업이라는 거를 또 별도로 지금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김성기의장

그런데 선정이 지금 3개면으로 된 것이 2006년도 12월에 확정 됐습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2006년 말에 확정됐습니다.

김성기의장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다 공사 사업은 추진은 안 하고 현재까지는 이제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김성기의장

그런데 이것이 내년이라도 시달이 된다면 사업이 변경될 수가 없는 거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김성기의장

그대로 추진하는 거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의장

그런데 이거는 부의장님 이게 지금 전체가 보니까 한 3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유형화 어느 지역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을 특화 있게 추진하겠다 라는 뜻은 좋지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김성기의장

우리 지역은 다 지금 그렇고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를 이걸 보니까 백령에 한 110억, 북도에 한 100억, 연평도가 한 90억 이 정도로 이렇게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변경할 수 없습니까? 지금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이거는

김성기의장

지역을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중앙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서요. 변경은 좀 곤란하고요.

김성기의장

그런데 이 3개 면을 지명하게 된 배경 이런 거는 어떻게 되었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 아까도 제가 그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제가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 각 면장들이 7개 면장님들께서 올라오셔서 실과장들하고 해서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성기의장

그런데 그런 보고회는 실과장님들이 했다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신의가 안 가요. 무슨 얘기인줄 알아요. 그거는 암만 얘기를 하셔도 우리는 신의가 안 가는 거예요. 실과소장님들이 결정했다는 거는 그거는 지위권자가 어디 어디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다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이거 추진된 배경 회의 했으면 회의내용 이런 거 좀 추가로 자료 제출해주세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의장

애당초 내무부에서 행자부에서 지침 준 지침 군에서 추진한 거 그러니까 군에서 몇 월 몇 일날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했고 이 3개 면을 한 배경 회의록 이런 게 있겠죠. 다 있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기의장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추진된 내용 자료를 추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승빈 개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15분 회의중지

오후 2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장 김원영입니다. 2009년도 건설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4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에 건설산업 등록업체 지도육성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47업체 85업종이 등록되어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설업 등록자가 등록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성실시공 우수업체를 선발하여 시상하며 건설업자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등으로 법령 미 준수사항 발생시 청문 등 행정 지도를 통하여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건설업 운영 합리화 및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에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기능상실과 누락된 재산을 발굴하고 불법 점․사용방지 등 국유 행정재산의 효율성 있는 관리로 도로기능 등 행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내년 1월 중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현지 확인 실태를 거친 후 무단점유자 발생 현상금 부과와 사용허가 등을 내년 5월까지 시행하고 공공용지로서 기능 상실한 재산은 용도폐지하고 행정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전환과 누락재산 발굴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도로편입 미불용지 일제정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불용지 현황은 1989년부터 2007년까지 총 편입한 3,917필지 중 19.6%인 769필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 수립되어 추진 중인 미불용지 일제정리 3차년도 계획을 1월 중에 정비하고 분기별로 보상계획 및 보상신청서 접수하여 재감정평가와 보상 협의를 함은 수시로 보상금 지급 및 등기 취득하여 토지소유자의 분쟁에서 행정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에 군도 선형개량고사 사업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3개 노선 3.6킬로미터를 24억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위험도로 구간 선형개량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으로 정주의식과 도서이미지 제고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에 부실공사 방지훈령 제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근절시키기 위한 자체 부실측정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부실공사방지 훈령을 제정하여 시공 감리용역을 주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면 소속 공무원을 보조감독과 주민참여감독관을 임명 긴급 민원이나 검측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고 부실시공 예방 및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타 지자체 부실공사방지 관련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내년 2월 중에 벤치마킹을 마치고 3월 중에 훈령 제정하여 부실시공을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에 2009년 건설사업 설계기준 마련입니다. 저희가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기술직 회의를 지난 11월에 개최하여 도로, 상․하수, 농업, 항만 분야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12월 중에 기초자료 조사를 마치고 내년 1월에 건설사업 설계기준을 공람하여 일관성 있는 건설사업추진과 양질의 건설공사로 단순 반복공정이나 소규모 공사에 대한 자체설계로 예산절감을 이루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에 특색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한전주 지중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무분별 설치되어 통행과 도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전주와 전선을 지중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우리군 7개면 중에 영흥대교에서 선재대교 구간 3.5킬로미터를 시범으로 시행하고자 하며 현재 이 구간에 전주는 통신주 포함 1,274본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킬로미터당 약 20억원이 소요될 걸로 추산할 때 약 70억의 예산이 필요하나 그 중에 이제 50%인 35억은 군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전 측과 계속 사업에 가능성 예산 확보 등을 협의하고 지중화 사업이 어려울 시는 기이 설치된 전주를 양방향에서 일방향으로 정비토록 유도 및 도로점용 허가시 조건부 허가토록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에 군도 확대지정입니다. 우리군 군도 현황은 현재 15개 노선 208.3킬로미터입니다. 군도 확대 예정 구간으로는 그거는 유인물에 내용과 같이 5개면에 임도 25.5킬로미터와 농어촌도로에서 교통량과 주민,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도로에 대하여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도에 대해서는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부의사를 타진하여 기부의사 표명시 군도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토목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접도구역 및 도로대장 작성용역의 이용해서 최종 의사 타진 후에 시행토록 하고 주민과 관광객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접도구역 지정입니다. 도로구조의 손괴방지와 도로 미관 보존 교통 위험방지와 소음으로 인한 인근지 보호, 차량 이탈거리 확보 또 장래 도로확장에 대해하고자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접도구역은 군도 지적경계로부터 좌우 각 5미터를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접도구역 설정 및 도로대장 작성 용역이 내년 4월에 완료되면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친 뒤 접도구역을 지정하고 접도 구역 내 표주설치는 평지는 200미터, 곡선 및 취락지역에는 50미터 간격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미불용지가 발생되지 않고 보상업무를 개선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선보상 후시공의 법적 절차 미이행에 따른 토지수용의 어려움을 토지협의취득 불가시 미불용지 발생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선보상 후시공으로 업무 개선하여 협의취득 불가한 토지는 수용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수시로 도로개설 공사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 협의 불성립시 토지수용 재결하여 보상완료 후 공사시행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에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를 통한 재난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우리군에서는 그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특정관리대상시설 8개소와 자연재해저감시설 8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중점관리대상시설 5개소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정기점검하고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위험 D등급 시설은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방재시설물 소하천이나 배수갑문, 방조제 등은 반기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재난사전대비 철저입니다. 재해 상황자동음성 통보시스템 35개소 자동우량관측 시스템 8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재난안전한국훈련이 풍수해 대비, 지진 대비 훈련을 년 1회 실시하고 이재민 수용시설 108개소를 지정하며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운영하여 군민의 인명과 재산보호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훈련입니다. 재난대응안전훈련 실시로 방재의식을 고취시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소하천은 현재 52개소 총연장 65.53킬로미터입니다. 그 중 46.8%인 30.7킬로미터가 현재 정비되었고 내년 사업에 영흥 장내천외 3개소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비 15억501만6천원을 현재 가내시 받았습니다. 지금 가내시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현재 완료된 상태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 발주하여 미정비 소하천을 우기철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재해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에 재난관리팀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풍수해 보험 가입방안 강구입니다. 각종 자연재난에 의한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다 신속 공정하고 실질적인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주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축사 시설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국비, 지방비로 보험료의 61~68%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94%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이 가입하도록 풍수해 보험 인식전환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나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 각종 매스컴 활용과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일괄 가입을 위하여 지역 유지와 기업체, 농․수협 등 금융권과 봉사단체 협조를 통한 보험료 지원으로 일괄가입을 추진하며 저희 공직자가 모범을 모여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효도상품으로 가입을 유도해가지고 선진형 정책보험을 통한 재난대비로 자율적 방재체제를 구축해서 재난발생시 주민의 실질적 복구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에 피드백을 통한 하수도사업 선진화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최적화와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우리군 특성에 맞는 하수도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현재 시설 운영되고 있는 내용은 유인물과 같이 5개소로 처리시설은 특정지역에 맞는 개․보수와 시설물 최적화를 통하여 운영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인력 투입과 전력비, 약품비, 찌꺼기 처리 등을 정리 분석하여 선진하수처리시설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특성에 맞는 시설보급으로 사용자 및 관리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66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체계정립입니다. 우리군은 공중화장실 총 94개소에 대한 관리방법 등 기존 자료를 정리하여 면별로 상이한 관리체계 및 비용을 정리 분석하고 공중화장실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신․개축과 리모델링 등 수급계획을 재수립하고 정기점검을 통한 관리체계 안정화로 관리인력 고정 배치하여 장애인이나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는 등 유지관리방법 개선을 통하여 사용자와 관리자 모두가 만족하는 선진화장실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5개소에 1,085가구가 시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유지관리 충당을 위해서는 사용료 부과징수 하여야 하나 현 실정으로는 부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용료 부과징수를 위한 주민홍보와 자료 작성을 위한 계획수립, 징수대상 조사, 계량기 관리 등 제반사항 대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조례 개정, 상급기관 업무협의, 모범지자체 벤치마킹 등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 되어 주민부담률이 최소화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에 건축시설공사 부실방지대책 수립시행입니다. 건축시설공사에 상존하는 부실설계 시공에 대한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고품질 건축물 도모를 위하여 설계부터 시공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우리군에서 시설하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 감리, 시공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부실방지대책수립을 내년 2월까지 수립하고 더블 감독제 확대시행, 시설공사 참여자교육실시 또 감독공무원과 시공자에게 책임감 부여 등 인식전환과 지속적인 관리로 견실한 설계 및 시공으로 고품질 건축물 건립과 주민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에 옹진군 공용건축물 운영 방안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104개 공용건축물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건축물의 계획 운영방안을 정립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건축물 공부정리, 현장 및 실태조사를 실시, 타시도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실질적인 방향성 제시와 운영안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운영방안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70페이지에 건축시설공사 업무 매뉴얼 작성 운영입니다. 건축시설공사 업무 담당자가 공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 사업의 이행절차 등 총괄적인 공사업무 매뉴얼을 작성 운영하여 지침서로 활용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와 하자 없는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설공사 관련법령과 자료발췌 등 기초 작업을 완료한 후 국토해양부, 대한주택공사, 지자체 등 타기관 업무 매뉴얼 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업무 매뉴얼을 작성 운영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증대와 담당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표준화 시공으로 건실한 건축물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의장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명 의원님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네.
네.
네.
어디서 싣고 가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덕적, 이작, 자월 쪽으로 싣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영흥 한전부두를 이용해서 싣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연안부두 남항에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스콘을 이제 관급계약을 하게 되면
받는 방법이 공장 상차도로 받는 방법과 예를 들어서 부두까지 운반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부분이 공장 상차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부터 부두까지 운반거리와 또 부두에서부터 공사현장까지 운반거리는 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리가 길수록 단가는 비싸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거는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짧은 거리인데 비싸게 나오는 거는 아마 이제 관급자재 가격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그럴 수는 있지만 저희 지금 현 설계하는 방식에 의해서는 그렇게 짧은 거리가 비싸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건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네. 설계만 건축사 확인을 받게 되어 있고 건축사가 하게 되어 있고 감리는 또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만 법으로 또 감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더 좀 강화를 시킨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겁니다. 건축 설계 해주는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네. 그전 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그 설계가 사실 필요가 없었는데 그 설계를 대가를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부담이 더 현재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경선의원

네.

김성기의장

네 김경선 의원님

김경선의원

김경선입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경선의원

저희 이의명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내가 얼른 찾아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건축신고처리는 건축신고는 건축사의 설계의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가 직접 설계할 수도 있다 중학교만 졸업하면 충분히 그릴 수 있다 이게 신고사항입니다. 예전에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경선의원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볼펜으로 그려서 했죠. 그런데 법이 바뀌어 갖고 바닥 면적 합계가 85입방미터 이상인거는 전부다 허가대상이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경선의원

그래 지금 이의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이게 건축설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게 쓸데없는 돈이다 보통 몇 백만원 들어야 되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경선의원

물론 이게 우리 군에서 조례나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건축법이 바뀌어갖고 그렇게 강화가 되면서 법 되면서 그런 건데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글쎄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의원

도시 같은 경우는 미관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규제대상으로 삼는다고 하지만 도서지방에 너무 우리 옹진군에는 좀 가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도 다니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얘기 많이 듣습니다.

김경선의원

네. 전혀 이제 해결방법은 없는 거죠? 법이 바뀌기 전에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경선의원

알았고요. 아까 그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말씀하셨는데 제가 옹진군에 와가지고 2년6개월 만에 아주 기분 좋은 과장님 말씀을 듣는 거 같습니다. 제가 2년6개월 동안 이 화장실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군정질문도 했었는데 뚜렷한 대답이 없어가지고 늘 불만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화장실 관리 방법을 개선해가지고 만족하는 선진 공중 화장실을 구축한다고 하셨거든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경선의원

이 약속 지킬 수 있으세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지금 저희 그 화장실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제 94개가 있는데 저희 이제 하수관리팀에서 이제 시설한 게 34개, 관광문화과에서 시설해서 이제 관광지 주변에 있는 게 43개, 면사무소에서 이제 시설한 게 17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다 그 시설한 부서는 다른데 유지관리는 업무상 저희가 우리 하수관리팀에서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시설할 때 주체가 달랐기 때문에 이제 규격도 다르고 같은 이제 자재나 통일된 자재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사실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차피 우리 하수관리팀에서 관리가 된다면 뭔가가 이렇게 통일된 뭐가 있어가지고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되겠다는 것을 저희가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만들어가지고 좀 개선을 하려고 올해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내년 봄에

김경선의원

그 관리주체는 지금 건설재난과, 관광문화과, 면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설치주체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선의원

네. 그래서 최종관리는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면사무소는 이제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경선의원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예산이라든가 관리방법이라든가 그거는 저희 이제 하수관리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선의원

그거 이제 시설물에 관리 보수하거나 이런 거는 재난관리과 같은데서 한다고 하지만 화장실 최종관리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실질 현지에서 관리하는 거는 면에서 이제

김경선의원

네. 거기 무슨 청소라든지 소모품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거는 다 면에서 할 거 아닙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의원

그래서 지금 어느 지자체를 가나 이 화장실이 어떤 데는 명품 화장실이다 무슨 화장실이 최고급이라고 자랑을 가끔 하는 거를 봅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경선의원

그래서 우리 옹진군도 화장실이 참 문제가 되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2009년도에는 정말 선진 공중화장실을 구축하겠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경선의원

저는 제가 하고자 했던 이게 만약에 이뤄진다면 제가 할일 다해서 나는 의원을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화장실만큼은 분명히 내가 임기 내에 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경선의원

과장님께서 이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임기전이라도 솔직히 그만두고 싶어요. 이게 된다고 그러면 정말입니다. 꼭 해주세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이거는 하여튼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전체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세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선의원

누구나가 화장실을 들어가서 볼일보고 나오면 정말 옹진군 화장실은 감동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경선의원

네. 꼭 좀 이 계획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008년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