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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서복현 의원 발언

139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1-07-18

서복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판중

김판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및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211페이지부터 222페이지 부분 및 291페이지부터 314페이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복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초등학교 축구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축구부와 관련 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서 저는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감초등학교가 지금 부산시내에서는 여자 축구부가 처음으로 결성이 되어서 이번 달 초인가 지금 창단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감전초등학교에 우리가 3억 5,000만 원 그것은, 물론 체육진흥공단의 어떤 기금으로 3억 5,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지원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3억 5,000만 원 그것은 오로지 운동장 시설하는 데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부산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만든 여자 축구부죠, 그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여자 축구부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어떤 별개의 문제인지 한번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부 창단이 되고 난 이후에 학교별로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체육 하는 선수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각 학교별로 보면 역도라든지 육상이라든지 각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체육부가 있습니다. 체육부에 대해서 우리 체육회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운동장 설치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이라 해서 지원 주최 간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고 있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괘법초등학교에 대해서 해 줬고 올해에는 감전초등학교에 해 준 그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되는 국가기금입니다. 그래서 보면 3억 5,000만 원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5억인데 기금으로 지원되는 게 3억 5,000만 원, 시비가 7,500만 원, 구비가 7,500만 원 해 가지고 구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부분은 조금 규모가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상 구의 재정적인 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고 있는 이 지원은 현재로서는 해 주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전초등학교 5억이라는 돈이 나중에 투입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3억5,000만 원 지원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처음 만들어진 초등학교 축구부가 이제 일단 어찌됐던 3억 5,000만 원은 운동장 시설비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많다 아닙니까, 그것은 일부 체육회에서 부담한다 이말입니까? 아니 왜냐하면,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운동선수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우리 구 체육회에서,
복현

서복현위원

체육회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물론 감독비라든지 그런 것 다 교육청에서 내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우리가 일부, 만약에 학교에서 요구한다든지 현재 체육회에서,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각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체육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체육회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운동부에 일반적인 그대로만 지원한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감전초등학교 축구부가 생기면 아마 앞으로 구에도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일반적인 예산만 달라하지 않을 것 같고, 일반 학교에 우리가 지원을, 그것 금액 얼마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일반 학교에 기껏 해 봐야 몇 십만 원 아니면 100만 원 정도, 운동부에 말입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있다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지원도 해 주고, 이게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다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 관내에 있는 감전초등학교고, 실질적으로 학생 수는 또 2개 반인가 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감전초등학교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성 축구부를 만들었지만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축구부인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가지는 지역주민들도 많다 말입니다. 학생 수가 없어가지고 축구부를 다시 접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일이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최초 여성축구부이고 하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김부민입니다. 자치과장님,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하죠.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5월 달에 밤길 밝히기 행사를 진행을 했던 것 같거든요.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은 지금 앞으로 향후에 할 것에 대해서 1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김길태 사건 1주년을 맞아가지고 밤길 지키기 캠페인을 한 번 했습니다. 그때는 별도로 안에 내부적으로 없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쪼개가지고 피켓이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밤길 지키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가지고 지금 100만 원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후 편성된 게 아니고 그전에 한 것은 우리 자체 내부에서 예산을 짜내가지고 억지로 했는데 다음에 할 걸 대비해 가지고 100만 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지난번 예산은 여기서 지출된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지출된 것이고 이번에,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어차피 밤길 밝히기 사업에 최소한 경비는 지출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또 중간에 추경에 이런 사업 하나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은 연초에, 어차피 사업을 잡을 때 좀 잡아서 사업이 본예산이 들어올 수 있게끔, 추경에 이런 사업들이 불쑥불쑥 들어오는 것은 좀 다르게 편성했으면 좋겠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 같은데 사실은 이게 사업이라기 보다는 김길태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1주년 이벤트 행사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우리들이 고민하다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사후에 계획이 선 것입니다. 사전에 계획이 선 것 같으면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을 건데 그렇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길태 사건은 작년에 저희가 아마 의원님들 선거할 때 한참 벌어진 거라서 어차피 그런 계기가 되어서 좋은 사업이거든요. 제대로 본예산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두 번째는 212페이지 보면 이것도 제가 점검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직원 화합한마당 개최해 가지고 이번에 잘 되었습니다. 삼락공원에서 해서 잘 되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사업예산을 반영하면서 대표성 있는 조직의 노조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해 달라고 좀 당부를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조금 약간 잡음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에게 직접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우리 노조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집행부에서 먼저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고 내년도에는, 협의를 하면서 이 예산 자체 간에 우리 집행부 예산이 짜여 있기 때문에 노조하고 조금 그것하다 했는데 사실은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제가 행사 자체는 저도 아주 만족스럽고 잘됐습니다. 또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청장님 말씀으로는 더 크게 하자는 이런 말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 할 때는 좀 그런 사전조율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의 대표성 있는 조직에 협의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214페이지 보면 저희 사상구에 자생단체도 많이 있지만 자원봉사자가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힘들고 그리고 그분들이 아주 고생이 많은데 절감이 되었거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지금 시비와 구비가 매칭되어 가지고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임의적으로 추가 편성하기보다는 시에서 사업예산이 잡히면 거기에 구에서 편성해야 될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중을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삭감되어 가지고 편성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게 매칭되는 부분이라서 시에서 내려오는 돈에 따라서,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혹시 구에서 만약에 50%를 주라는 게 아니고, 50% 이상을 주라는 거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50 대 50 딱 이래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더 줄 수 있는데 사실상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신라대학교에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비로서는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만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가지고 충분하게,
부민

김부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잡았지만 사업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내려온 돈에 따라서 사상구도 매칭으로 한 것이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저희 다누림센터,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체육시설 장비 및 비품이 있는데 여기에 또 이 큰 돈이 갑자기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누림센터 내에 시설이 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운동기구라든지 비품에 대해서는 연초에 원래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감실에다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공사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진척도에 따라서 편성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이게 전에 예산에는 안 잡혀 있던 걸 일부러,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일부러가 아니고 당초에 다누림센터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다누림센터가 금년도 내에 마무리가 될 것 같으면 나중에 가서 추경에 넣든지 하고, 금년도 초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사실은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일부러 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그러니까 계획되었다 연초에 안 하고 상황을 지켜 본 다음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 다누림센터 사업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렇죠. 몇 년에 걸쳐서?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다른 예산도 계속비사업이라서 연초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몇 년에 나눠서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만약에 그렇게 계획된 것이라면 조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산 자체가 이것도 6억 몇 천만 원이면 상당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2억을 확보해 놨다가 다음에 2억을 확보하고 이런 것 같으면 사실 시설도 되기 전에 물건을 사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보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을 하는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운동기구고 소모품비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확보해 놓을 것 같으면 건축물이 안 되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건축물의 진도라든지 그런 것을 봐가지고 이번에 잡혔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6억이라는 큰 돈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조금 곤란하지요.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이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해도 70억 원 정도의, 한 10% 정도가 지급되는 예산이 추경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계산이 분명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측된 상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측된 상황은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이걸 굳이 추경에까지 넣을 필요가 있느냐,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 건물을 짓고 나서 필요한 장비였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본예산에서 넣을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다누림센터 내에 들어서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 확보가 전년도에 이미 되었습니다. 된 이유가 국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안 하면 사후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안에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전부다가, 구비는 안에 소모품이라든지 기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다른 부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다른 부서에,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아니, 구 전체적으로 보조를 맞춰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같이 들어온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저도 이 기준을 정확하게는 행정 쪽으로 모르겠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큰 금액이 추경에 들어와서 통과되면 좋지만 만약에 구 재정이 어려워서 반영이 못 됐을 경우에는 이 큰 시설을 지어 놓고 안에 물건이 못 들어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억이 반영이 안 되면 3억 넣고 또 나머지 3억을 넣겠죠. 그러면 계속비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 2억, 2억 반영하는 것이나 전체적인 예산을 따져서 6억이 한꺼번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제가 볼 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적인 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큰 금액이 들어오는 것은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올려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진척도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했었는데 앞으로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시설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골프장 시설비가 2억 1,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골프장 시설장비, 비품해 가지고 2억 1,384만 원 올라와 있는데, 217페이지.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누림센터 내에 체육관이라든지 저희 과에 소관되는 부분이 지금 수영장하고 체력단련실, 체육관, 골프 이 4가지입니다. 4가지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품이라든지 운동기구, 소모품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여기에 산정한 근거는 지금 현재 남구에 보면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우리 구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의 시설입니다. 저희가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여러 군데 업체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엄궁 체육센터하고 주례 비원레포츠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사회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체육센터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직접 가가지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각 체육시설별로 운동기구를 갖다가 적정한 양에다가 적정 규모로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래 본 위원장 생각으로 골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시설비 문제가 건물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설비가 2억 1,300만 원 들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올라왔지 않느냐, 그러면 타석 문제도 지금 몇 타석이 되어 있습니까, 몇 타석으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두 타석이고 일반 타석이 10타석입니다. 그래서 휴게실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면적이 160평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비원레포츠에 가면 비슷하게 있는데 거기하고 규모를 맞춰가지고 이 정도 면적이면 스크린 타석이 몇 타석, 그 다음에 일반 타석이 몇 타석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견적을 받았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러면 스크린에서 좌타석, 우타석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스크린 좌·우, 아니면 좌측, 우측,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스크린은 전부 우타석인 걸로 알고 있고 일반 타석은 좌·우로 있고 이렇게, 스크린 타석은 두 타석밖에 없거든요.
판중

김판중위원장

스크린 타석이 우리 좌타석,우타석,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실제 타석이 좌타인지 우타인지 아직까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가지고,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지고, 기금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구비가 아니다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체육관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이 119억 정도 됩니다. 119억인데 기금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0억이고 시비가 30억, 구비가 59억 정도 됩니다. 지금 시비 확보는 100% 확보를 다했고 기금은 10억 지금 이번 추경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는 전액 확보되었고 구비가 조금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골프장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판중

김판중위원장

아니 어쨌든 위탁할 거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사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에 금년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리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완작업이 끝나고 나면 각 구․군별로, 지금 체육시설 짓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줄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위탁을 주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모든 시설 문제가 개인 성장률에 따라서 너무 발전되다 보니까 10년 앞을 내다보고 예산이 더 편성되더라도 다음에 추가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처음부터 잘 해야 안 되나 그런 취지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여기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비품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입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견적 받아서 바로 수의계약 하는 것입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입찰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과장님이 견적을 받아 봤다 해서.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시설별로 어떤 운동기구가 들어가야 되고 비품이 들어가야 될 것을 갖다가 시설별로 전부다 저희들이 한번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입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입찰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전체 견적을 받아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전체 일괄로 묶어서 입찰할 겁니까, 안 그러면 분리시켜서 할 것입니까? 그것도 조달청에 들어가 봐서 확인해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골프장 센터만 할 것인지 의자 같은 것 다 묶어서 할 것인지, 이게 분리시키면 수의계약도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은 수의계약을 할 거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아마 전부 분리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보니까 금액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의자 등 20종, 28점에 7,700만 원, 보면 많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 묶어서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따로 분리하더라도 입찰하겠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입찰은 되어야 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입찰?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골프연습장 이것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스크린 2개에 타석이 10개고 이렇다는데 이게 2억 1,000만 원까지 된다라고 하니까 조금,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골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해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재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절감 폭이 5%도 있고 10%도 있고 15%도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절감 프로테이지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지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몇% 줄이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재우

이재우위원

아니, 예산 자체는 과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쓰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5%, 10%, 15% 이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구 예산 자체를 보면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일률적으로 15%, 1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맞춰가지고,
재우

이재우위원

자, 그러니까 5%일 수도 있고 10%, 15%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15% 절감하려 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품구입하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라든지,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집행을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기감실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풀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왜냐하면 다른 비품 구입에 있어서는 5%인데 거기 보면 211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 여기에 보면 5%거든요, 다른 데는 보통 15%거든요. 다른 물품구입비 사무관리비 쪽이나 이런 데 보면, 사무관리비 이런 데는 적은 금액입니다. 만 얼마짜리를 갖다가 15%로 한다, 이것은 지금 자산취득비에 보면 약 1,1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5%, 그러면 실제로 금액이 큰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더 쉽고 한데 금액이 적은 부분에서는 15%, 금액이 큰 부분에서는 5% 이렇게 해 놨었으면 실제로 거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다누림센터에 6억 5,000만 원 정도에 거의 다 비품 구입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5% 적용할 것이냐 15% 적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절감에 아주 차이가 많이 난다 말입니다. 5% 같으면 6억 같으면 약 3,000만 원, 15% 같으면 1억 정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폭이 생긴다 말입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사후에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런 절감 부분을, 최대한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절감을 하더라도 이렇게 형식적인 절감이 아니라 정말 효율적으로 절감될 수 있는 절감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왕 절감할 것 같으면 물품비 예산이 큰 부분에 있어서는 절감을 했을 때는 상당한 부분이 절감이 되니까 그래야 실제로 절감이라는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앞으로 우리 예산을 집행할 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게 기획실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자체적인, 실제로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맞게 그렇게 절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집행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리고 216페이지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해서 감전초등학교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감전초등학교에 아까도 우리 서복현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여자 축구부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인조잔디를 까는 데 3억 5,0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감전초등학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는 감전초등학교가 우리 구에 신청을 해서,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신청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시에서 결정이 내려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신청을 한 게 없습니까, 올해?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감천초등학교 하나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밖에 없었고 다른 어떤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자치행정과장 표성원 다른 학교에서 아직 신청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잔디구장을 깔려고 하는 학교가 대다수 아닙니까, 안 깔린 학교에 있어서는.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매년 구에 문화관광부라든지 계획이 내려오면 각 학교라든지 해당되는 기관에다 저희들이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면 필요한 학교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올해는 감전초등학교에서,
재우

이재우위원

올해는 우리 구에서 보냈는데, 각 학교마다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신청하라 했는데 감전초등학교 하나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한다.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경쟁이 되면 또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감전초등학교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무리가 없이 진행된 부분들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다누림센터 체육시설 운영 부분에 있어서 아까 김부민위원께서 이게 본예산에 올라야 될 부분들인데 추가 부분에 올라왔다는 거기에 저도 동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누림센터가 지금 현재 공사 진행이 몇% 정도 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조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35% 정도 된 걸로,
재우

이재우위원

저도 파악해 놨는데 35%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 업체의 부도로 해서 한 두 달 정도 연기된 부분인데 과연 이게 올해 안에 완공이 될지 의문이잖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빨리 된다 하더라도 12월 달 정도 예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올려놓은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의문을 가지고, 올해 만약에 다누림센터가 건립이 안 되고 내년에 완공된다 했을 때는 이 예산은 명시이월로 갑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재우

이재우위원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굳이 이걸 예상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예상에 있어서는 꼭 12월 달에 이 다누림센터가 완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지금 의문을 가지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마철도 다 끝났고 했기 때문에 지금 건축이 올라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재우

이재우위원

완공은 12월 달 안에 다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12월 달 안에 다 되는 걸로 보고 지금 전 실․과별로 예산이,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12월에 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거의 확정적으로 올해 안에는 완공이 된다 하는 그런 확신을 다 가지고 계시네요?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보수에서 보면 2급 구청장과 3급 부구청장 기정으로 7,500만 원 정도 적용이 됐는데 지금 현재 2급에서는 7,900만 원, 3급에서 8,000만 원으로 이렇게 다시 약 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크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봉직 봉급 조정인데 지금 연봉으로 봉급을 받는 2급 구청장님, 3급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4급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정급 연봉제가 되어 가지고 공무원의 연봉표 간에, 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올해 이게 인상되어 가지고 바뀌고 또 작년에 사실 10%인가 인상된 거 아니었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작년도 보다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렇죠, 올랐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오른 표가 금년도 초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금년도 초에 오른 폭으로 해서,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산 편성하고 난 이 후에,
재우

이재우위원

다시 또 이게 증감 폭이 있었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게 작년에 예상되지 않았던 부분이네요?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정보화 계장님께 답변 받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그때는 잘 모르니까. 저번에 2011년도 일반예산에 계수조정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계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계수 조정한 내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2011년도 일반예산안에 대해서 계수 조정한 내역, 정보화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역을 알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모르시고, 정보화계장은 오늘 어디 갔습니까?
무슨 일정이 잡혔습니까?
하계 휴가, 휴가? 일단 그러면 답변이 지금 과장님도 모르시고 여러 가지, 일단 제가 설명을 하고 이후에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2011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할 때 업무용 컴퓨터 원래는 3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액을 계수 조정할 때 9,800만 원 했습니다. 조정이 2억 1,000만 원 됐고, 감액을 9,8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결과가 2억 1,000만 원, 노후 네트워크 장비교체 해서 원래 예산안이 1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감액이 2,700만 원, 조정 결과가 7,400 만 원 됐는데 지금 이 당시에도 상당히 정보화 쪽에서 ‘이 업무용 컴퓨터는 노후화됐고 노후 네트워크 장비는 꼭 교체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계수 조정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는데,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218페이지를 보면, 아까 이재우위원님 잠시 이야기했던, 예산절감을 할 때 지금 업무용 컴퓨터를 1,700만 원 예산절감 했고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1,500만 원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수 조정할 때 업무용 컴퓨터를 9,800만 원으로 조정했고 노후 네트워크 장비도 2,7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계수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절감을 이렇게 했는지?
업무용 컴퓨터, 그 노후 네트워크는?
지금 현재 큰 무리는 없습니까, 이게?
업무용 컴퓨터도 했고?
그러니까 업무용 컴퓨터는 한 100대 정도 더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됐고, 일단 답변은 됐지만 과장님, 일단 우리 주무계장이 휴가 간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찌됐던 우리 정보화 쪽도 기감실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간 업무인데 주무계장이 지금 자리에 없다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 날 집안에 큰 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꼭 가야 되겠다 해서 가게 됐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황성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관변단체를 담당하시는 주무계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계장님,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저희들 관변단체 및 봉사단체를 몇 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철

안성철진흥계장

봉사단체는 지금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유총연맹, 자연보호 이 단체가 봉사로서는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물론 많이 있지만.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죠, 전부다 몇 개인지는 모릅니까?
성철

안성철진흥계장

일단 우리 진흥계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 4-5개 되고요. 실제로 봉사를 하는 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자연보호, 이 4개가 실제 봉사단체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관변단체죠, 자연보호는 아니고?
성철

안성철진흥계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21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 사기진작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 중에서도 상장을 제작하는 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한 82만 6,000원 이래 나와 가지고 있는데 상장 제작을 하는 부분에, 이게 보니까 한 여덟 개 단체 이래 가지고 새마을, 바르게는 조금 더 많고 동별로 두 명씩 해서 이렇던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들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장 제작비가 다?
성철

안성철진흥계장

예. 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자유총연맹도 현재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성철

안성철진흥계장

예. 맞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런데 여기 빠져있는 것 같아서,
성철

안성철진흥계장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안 됐죠, 그러면 이번에 추경 편성할 때 거기도 넣어야지요.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초에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정기총회 때 표창할 수량이 정해집니다. 정해지면 수량에 따라서 상패라든지 표창장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때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타 단체가 형평성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형평성에 어긋나서 봉사를 하러 왔던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다른 단체들은 보니까 이게 20명, 각 동으로 해서 12명, 5명 이렇게 되어 빠진 단체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해 주십시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 단체별로 저희들이 연초에 표창 대상자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새마을단체에서 너거 표창을 몇 개 줄 것이냐, 몇 개 받고 그다음에 자연보호 받고 전부 받아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단체별로 크게 마음 상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보시면 녹색생활실천마을 절전형 LED형광등 구입 해 가지고 1,05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13페이지. 이 부분이 어느 아파트로 해서, 어느 지역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여기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어디 있겠나 해서 아파트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덕포의 신익아파트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익아파트로 결정이 되어서 이미 신익아파트에 LED 형광등을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형광등 부분 전부 다 교체가 다 된 사항입니다, 지금.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추경 전 사용승인. 그러면 아파트는 신익아파트로 결정이 나서 이미 예산이 집행되어서 교체가 다 되었다는 이 말인 거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게 순서가 맞는 것입니까, 편성을 하고 나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집행시기가 있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가능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16페이지에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편익시설 사업으로 예산이 약 1,8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여기에 엄궁, 학장만 해야 된다고 발전소에서 지정을 해 온 게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 내용을 보면 발전소에서 반경 5㎞ 이내에 있는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학장하고 엄궁동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학장동에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우리 구에서 알아서 한 게 아니고 학장, 엄궁동이 해당이 되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지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엄궁, 학장이 해당이 되니까 거기에서 취약 지역이 학장동이다. 그래서 학장동에다가 했다 이 말씀이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엄궁, 학장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설은 어느 쪽에다 시설을 한 것입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리상이라든지 지역의 여건을 전부 다 감안해 가지고 선정한 지역은 학장동의 승학산 바로 밑에 승학공원에 11점을 설치했는데 운동기구 3점, 등의자 6점, 평의자 2점 이렇게 11점을 설치를 하였고,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1,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는 반도보라 뒤쪽에 동네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반도보라아파트 뒤에 동네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는 4점을 설치했습니다. 운동기구 3점하고 안내 입간판하고 해서 650만 원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제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재차, 시설을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재차 물었던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기금이 나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매년 여기 한 번씩 지원이 됩니다. 금액은 일률적으로 해마다 1,8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김부민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지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해서 저희 사상구에서 이 지원받아서 인조잔디구장 깐 게 지금 몇 군데가 있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감전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2개인데 모라중학교하고 사상초등학교,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아, 여태까지요?
부민

김부민위원

예.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상초등학교가 작년도에 했고 금년도에는 감전초등학교 그 전에는 모라초등학교인가 했을 겁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 전에는 모라중학교입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아, 모라중학교요.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모라중학교에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5억으로 해서 우리가 7,500만 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4억이거든요.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4억입니까?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시고, 일단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모라중학교는 4억이고 사상초등학교는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작년에 저희가 작게 하면, 작게 해도 그 정도 규모가 나온다고 했는데 현장 두 군데를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현장은 봤었는데 거의 규모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한번 가보시면 일률적으로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 모라중학교는 운동장을 거의 인조잔디로 다 깔아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사상초등학교는 보면 3억 5,000만 원 해서, 예산이 없다 해서 옆에는 보도블록으로 대체를 해 놨습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이왕 하는 것이면 제대로 예산을 줘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또 거기도 아이들의 안전이 있는데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보도블록 가서 다쳤을 때는 더 큰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전초등학교도 3억 5,000만 원,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해서 거기에 실비정도는 최소한 얼마 드는지, 교장선생님이나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주체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문광부 같은 경우에는 3억 5,000만 원만 지원이 되고 거기에는 학교에서 교육청의 예산을 따 와서 같이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되는 자체가 금액이 3억 5,00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 쪽으로 해서 오는 것은 5억인데 5억은 지자체인 시에서 7,500만 원, 기초에서 7,500만 원을 보태서 5억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모라중학교 같은 부분은 4억이 아니고 5억일 것입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감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광부에서 지원됐기 때문에 3억 5,000만 원 지원되고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더 보강해서 할 수 있는 사업부분이 있다 하면 교육부 예산으로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구 예산은 추가로 지원이,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구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게 별도로 없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저희가 담장 허물기 사업 같은 것을 한다 아닙니까.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아마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학교 교내에 있어서는 구비가 투여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안 된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잘 모르겠는데 운동장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부처 간이 다르다 보니까 문광부에서 하는 것은 3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지자체 예산을 반드시 매칭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감전초등학교가 3억 5,000만 원을 지원금을 받아온 것은 좋은 건데 구 예산이 더 이상 투입이 안 되는 게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이왕 하는 것 3억 5,000만 원 큰 돈 당겨왔으면 구에서도 일부 좀 해서 말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지, 혹시 사상초등학교 한 번 가보십시오. 옆에 보면 저도 아직까지 아이가 없지만 자녀가 있다면, 아주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 부분이 조금 안 되어 가지고 완성품이 제대로 안 된 미완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전초등학교도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구에서 방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현장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보면 업무용 컴퓨터가 있는데 여기에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1순위로 지급을 하고 있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전산 담당자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사용 연한이 컴퓨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업무용 컴퓨터를 사고 나서 지금 잔액이 1,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맞죠?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서로 타 부서 간에 공유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컴퓨터 요청이 안 들어 왔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했다 잘 했다가 아니라 타 부서에 공유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여기 보면 업무용 컴퓨터는 1,7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보건소에 보면 또 컴퓨터 구매가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확인하는 겁니다. 기관이 달라서 요청을 안 한 건지 왜 그 부서에는,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 번 집행을 했기 때문에 추가 구매가 행정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18페이지에 보수부분 보면 우리가 사람을 셀 때는 한 명, 두 명 이렇게 세는데 여기 5.5명에 0.5명이 있습니다. 이 0.5명은 누구지요?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에는 12월말에 나가면 1명으로 잡히는데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나가게 되면 0.5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간에 따라서 12개월 다 주게 되면 한 명으로 잡히고 6개월만 계산이 되면 0.5명으로 잡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 올 6월 달에 퇴직한 분은 남은 잔여기간 때문에, 연초에 6개월 지급한 것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표성원 자치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회계재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25페이지부터 228페이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성일위원입니다. 226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차량선박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7,600여만 원이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우리 사상구청에 차량이 전부 몇 대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구청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는 승용차 9대, 미니버스 9대, 그 다음에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5대, 버스 1대, 화물트럭 43대 해 가지고 총 6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저희들 사용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관공서 차량 사용연한이?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은 차종과 차 유형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7년으로 되어 있고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8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해서 금방금방 차량을 바꾸는 것은 저희들 예산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10년 차 이상 되어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차량 내구연한이 보통 5년, 7년 으로 차량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사상구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0년 된 화물트럭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차라리 내구연한을 맞추면서 새 차를 사게 되면 처음에는 큰 돈이 들어가겠지만, 수리비가 1년에 약 3억 5,00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수리비가 너무 책정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황성일위원님 말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차량을 교체하고 하는 데는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때제때 대체 구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구급차를 보게 되면 이 차가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약 300만 원 수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교체를 하는 것이 좋지, 연식도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과장님 오래 되었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수리비가 매년 300만 원씩 올라와 가지고 이번에도 66만 7,000원이 한 대 부분에 추가 해 가지고 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 이것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량 유지비, 선박비에는 연간 유류대도 포함이 되어 있고 노후차량에 대해서 고장 났을 때 수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유류비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조금 전에 제가 알았습니다. 내구연한이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과다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를 그때그때 교체를 하는 것이 우리 구청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후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대체구입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25페이지 구청장 집무실 축소와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꼭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시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과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이 되었습니다. 처음 발단은 성남시 청사를 너무 과다하게 크게 짓고 또 단체장 집무실도 불필요하게 너무 넓게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민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를 지으면서 최근에 짓는 청사는 대부분, 저희 구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만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청사를 넓게 지은 것이 맞습니다. 작년에 국․공유재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정해 가지고 금년도 7월 말까지는 기준대로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라 이런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을 검토해 보니까 구청 같은 경우에는 1만 5,700㎡인데 기준면적은 1만 4,000㎡로 해야 됩니다. 초과면적이 1,660㎡ 되었는데 여기에는 8층에 각급 단체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입주해 있는 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1,230㎡가 되고 초과된 면적이 420.3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0.32㎡는 지하 주차장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초과된 주가 대강당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은 대강당은 물론 직원들의 교육장소로 쓰고 있지만 주로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 가지고 예식장으로 활용하면서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강당으로 안 하고 자칭 구민 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의회는 청사면적이 2,094㎡인데 기준면적은 2,581㎡로 거의 맞아지고 있습니다. 약간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의회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없고, 문제가 되는 것이 구청장실입니다. 단체장실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면적이 202㎡인데 기준면적은 99㎡, 약 30평 이하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과면적이 얼마냐 하면 약 100㎡ 되는데 앞으로 조치계획은 30평 정도 되는 것을, 현재 청장님실 집무실하고 옆에 처음 들어가면 접견실이 있습니다. 접견실 기둥 벽을 경계로 해 가지고 칸막이를 다시 옆에, 청장님 집무실 뒷벽 칸막이 판넬을 철거를 해 가지고 기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칸막이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회의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복도 쪽으로 문을 내고. 그러니까 청장님 집무실은 지금 현재 접견실입니다. 그 부분이 되죠. 추가로 더 해야 될 것이 청장님 부속실의 그 면적도 청장실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속실 일부를 칸막이를 해 가지고 민원상담실,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부속실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구획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고 그렇지만 이 청사하고 단체장실하고 기준대로,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대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중앙에서 받아오는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 데 페널티를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 페널티를 받으면 저희가 엄청난 재정의 타격을 받으니까 청장님 집무실을 줄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중앙지침에 의해서 청장님실 부속실 빼고 한 65평에서 지금 30평으로 줄이면 불편한 점은 없겠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지금 현재보다는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데 청장님이 불편한 사항이 있지만 감수를 하고 중앙정부 지침이 그러니까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성일

황성일위원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5,000만 원이 수반이 되니까, 하는 김에 청장님실에 돈이 수반이 안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수반이 되는 거니까, 평수를 30평으로 줄이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집행을 부탁을 드리고,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됩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이 공사를 하려고 하면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이틀 시간이 있지만 이틀 가지고는 너무 힘들고 해서 청장님 휴가 기간 중인 8월 초에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하여튼 중앙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이 수반되어서 하는 공사인 만큼 자리를 조금 줄이더라도 크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잘 집행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재우위원입니다. 황성일위원님 구청장실 집무실 축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이 7월 말까지 축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공사는 8월 중에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페널티를 맞는 그런 일정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초부터 해 가지고 규정대로 축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예산도 반영이 안 되었고 원래 7월 말까지 해 가지고, 매월 초에 새올에 입력을 시키면, 공사를 했다는 입력을 시키면 위에서 현장 확인을 안 와도 다 알 수 있도록 위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도 아직 확정 안 된 상태고 해서 선 공사를 할 수 없고, 만약에 의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시켜주시면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청장님 결심까지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하면, 1주일 정도 늦어졌는데 8월 초에 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행정안전부라든지, 사상구청은 집무실 줄일 계획도 의욕도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다 받아 가지고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1주일 늦었는데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만약에 행자부 지침 일정에 못 맞추면 선 보고, 후 공사 보고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형편상,
재우

이재우위원

정 안 되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공사를 지침 일정에 못 맞추면 선 보고를 해서라도 우리 사상구가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제가 우리 구청장님 집무실을 한 번도 안 가봐서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대다수 민원인들이라든지 저희 구의원이 다녀오고 와서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를, 놀랠 정도로 크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일정에 쫓기고 있다 안 했습니까. 이 지침이 작년에 시행이 된 것 이잖아요. 작년에 시행되어서 자율적으로 안 하니까 8월 몇 일, 7월 말까지 못을 박아서 그때까지 안 하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 하는 협박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 같으면 충분히 예견된 예산이었고 그리고 성남시라든지 이런 호화청사 문제가 생겼을 때 자발적으로 작년 본예산에라도 이것을 올려 가지고 처리해 나갔었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니면 우리는 보조금 필요 없으니까 우리 구청장님을 위해서 이 청사 그대로 지키겠다 하고 소신 있게 해 나가시든지, 안 그런 것 같으면 작년 본예산 때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더 좋은 것은 스스로 과하다 싶으면 스스로 축소를 해 나가는 방안이 제일 좋았는데 그것이 안 되었더라면 작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이 공사를 진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호화청사 문제가 터지면, 작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스스로 우리 구에서 그때그때 시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자발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발적이기보다는 행안부의 어디 보면 깡패도 아니고, 건물을 번듯하게 다 지어놓은 것을, 호화청사든지 어쨌든 간에 그것을 또 다시 예산을 어떤 식으로 들더라도 이것을 뜯어 고쳐라, 이것 참 우스운 행정입니다. 아주 옛날 군사시절에나 할 수 있는, 예산 엄청나게 들여 지어놓은 것을 또 다시 혈세를 여기다 낭비를 해서 축소하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선 보고 후 공사 후에 보고를 한다는 그런 방식보다는 좀 더 자발적으로 일찍 시행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었으면 좀 더 매끄럽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무실을 축소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나머지 공간은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이 되든지, 그 공간들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청사가 1,660㎡ 초과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죠? 이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위의 지침에 의해서 축소를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나 다른 인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이재우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 연말에 시행이 되어 가지고 작년 본예산에서는 그럴 겨를이 없었고 금년 5월 말에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지자체에서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작년 말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5월 31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청사 담당 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력하게 해 가지고 부랴부랴 여타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 동안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했었으니까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지침에 맞고 또 우리 구민들이 볼 때 수긍하는 범위 내에서 청장님 집무실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한 자치구도 많습니다. 자발적으로 한 자치구도 있지만 거의 자발적으로 안 하니까 강압적인 형태가 되었고, 아까 축소지침 시달 일자가 7월 말이 아니고 8월 5일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8월 5일까지 공사를 마쳐서 보고하는 그런 식이 되니까 그 일정을 정확하게 다시 보시고,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빠졌는데 99 ㎡ 안에 집무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99㎡ 안에 비서실과 부속실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지금 공간에서 1/3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집무실과 부속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염두를 해 두셔 가지고, 또 나중에 집무실과 부속실 편법적으로 따로 다르게 해서 지적을 받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차량유지비가 70%에서 90%로 조정이 되었다, 그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작년에 2011년도 예산안 할 때 몇 % 적용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할 때 요구는 회계재산과에서 100%, 정상적인 차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이 부족하니까 80% 했는데 의회에서 올해 본예산에 70%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유류 인상분도 있고 본예산에 70%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번에 90%까지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회계재산과에서 100%를 했는데 기감실에서 80% 적용해 가지고 예산안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 10% 감액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90%로 올려 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기감실에서 이 안이 90%로 올라와서 이 안이 된 것, 처음에 100%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했는데,
복현

서복현위원

예를 들어서 회계재산과에서 기감실에 추경에 또 100% 올렸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모자란 부분을,
복현

서복현위원

100% 올렸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올렸는데 거기서 절약하고 기획감사실 검토 과정에서 90%를 잡은 것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기감실에서 80% 잡고 90% 잡고 하는 원칙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전체적인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야 되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예산이 2억, 돈이 7,000만 원이 넘어가고 몇 억 단위가 되는데, 제 말은 그것입니다. 80% 적용을 한 때는 80%로 하고 90% 잡아 가지고 또 90% 해 가지고 올라오니까, 그리고 70%에서 80% 올려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70%에서 90%로 올려 달라고 하니까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70%에서 80%도 아니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서 70% 잡은 것은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복현

서복현위원

80% 잡았으면?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80%도 모자라지요.
복현

서복현위원

만약에 80% 잡았다 하면 이번에 또 90%,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10%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10% 증액을 해 달라 이렇게 올라왔다는 말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제 말은 기감실에서 80% 잡은 기준과 지금 90% 잡은 기준이 뭐냐 이런 이야기라.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저희들 요구한 대로 당초 차종에 따라서 유류대라든지 고장수리비라든지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시켜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작년에 80%를 잡은 것은 우선에 본예산에서 전체적인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세입이 모자라니까 다음 추경에 시켜 줄 테니까 우선에 맞추어 가지고 잡은 것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기감실하고 원칙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번 추경에 80%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예산을 가지고 와서 쓴다는 말씀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나중에 업무를 수행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꼭 모자라고 이러면 부득이,
복현

서복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작년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재원이 모자라가지고 본 예산에서 70%를 했다가 추경에서 90% 편성이 되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90% 적용을 했는데 그때 다른 예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다른 예산을 전용을 했다든지 예비비에서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없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80% 적용한다면 다른 예산을 당겨오겠네요. 차량 유지하는 데 모자라면, 그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연말에 가서 딱 맞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만 업무를 수행을 하려고 하면 차량이 움직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복현

서복현위원

차량유지비 금액이 크니까 증액을 7,600만 원을 해 달라, 7,700만 원까지 되는데 처음에 예산을 집행할 때 현실에 맞게끔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80% 했다가 90% 했다가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차량을 운행하고 하는 데는 절약을 하고 하겠습니다만 90% 금액이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입니다. 225페이지 보면 비상발전기용 유류확보 해 가지고 예산 절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절감이 되어도 가동이 가능한지 혹시 청사에 문제가 있을 때 기름이 안 부족한지?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유류비는 지난해도 마찬가지지만 금년에도 예산 조기집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유지 관리하는 데 유류는 들어가는 것이고 해서 조기집행 실적도 감안을 해 가지고 먼저 기름을 구입을 하고 지금 비축을 해 놓았습니다. 이 유류 값은 유류를 비축을 해 놓은 상태에서 더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비축해 놓은 그 유류를 가지고 청사 유지 관리하는 데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올해 이 정도면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이 되면 가능한가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지금 예측은 금년도 비축해 놓은 이 정도면 되겠다고 판단하는데 사실상 청사 관리하는 데 있어서 냉․난방용이 주인데 요즘 이상기온으로 해 가지고 여름 되면 폭염, 겨울에 혹한 이럴 때 냉․난방비가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니고 굴곡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맞게 떨어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올해 이렇게 했다고 해 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보장은 못 할 그런 상태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과장님, 이것이 냉․난방 때도 사용되는, 이것이 비상발전기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방금 김부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냉․난방용이 아니고 정전이 되었을 때 비상발전기 가동시키는 그 유류대입니다. 죄송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날씨하고 관계가 없고, 혹시 비축해 놓았다가 인근에 사고가 나면, 청사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되었을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비상발전기 점검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이 정도면 되느냐고 묻는 것은, 지금 일단은 기름 탱크에 꽉 차 있다는 거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공탱크에 비축해 가지고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비상발전기 유류는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올해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시험 운영하는 최소한의 기름만 소모되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작년에 237만 2,000원이 예산에 되어 있어서 237만 1,500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보다 적게 되어 있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는데 작년에는 기름값 기준이 1,414원이었고 올해는 1,695원, 약 280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잡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지난해는 가동을 몇 번 했고 올해는 가동을 안 한 상태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 정도면 예산이 가능하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컬러 프린터기 구입, 의자 구입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자산취득이 시비로 되는지, 어떤 용도로 구입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회계재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앙에서 시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보조사업비입니다. 여기는 국유재산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지 하면 감정 또 무단점용을 하고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한 측량비라든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비가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무기기도 필요합니다. 복사기라든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받은 범위 내에서 노후된 컬러 프린터기를 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국유재산 관리를 저희 구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거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보조금.
부민

김부민위원

정확하게 지정은 아니죠? 시비를 일부 지원을 해줄 테니까 컬러 프린터기하고 의자 꼭 사라 이런 것은 아니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일단 시비를 받아서 임의적으로 필요한 재산을,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프린터기라든지,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고장이 나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입은 해야 되겠는데 보조금 내려온 게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구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환기시설 해 가지고 1,32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상구청 내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디에 시설을 하려고 1,320만 원이 올라왔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기시설은 현재 우리 청사 내 여름에 날씨가 무더울 때 냉방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냉방을 하면 더운 공기가 밑에 1, 2층 저층은 좀 시원한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8층하고 7층 그 부분이 상당히 덥습니다. 냉방을 해도 지역경제과라든지 창조학습과라든지 7층 건설과, 도시안전과라든지 상당히 덥습니다. 우리 청사 중앙에 오픈되어 있는 유리 창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창문이 38개인가 되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어제도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고 했는데 아침으로 저희 청사 관리팀에서 담당계장이라든지 담당자가 일찍 오면 그 문 38개 중에서 지난번 예산으로 20개는 창문을 오픈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폐가 되어 있었는데 열고 닫고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놓았는데 아침에 와 가지고 열을 식히려고 문을 열어 놓아도 문을 활짝 다 열어주는 것하고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오픈시키는 창문 환기시설을 설치를 하고 나서 온도가 1-2도 정도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38개 중에서 20개 공사를 하고 지금 18개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열고 닫고 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그리고 보건소 4층 거기에 보면 판넬로 막혀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판넬을 철거를 하고 미닫이창을 설치를 해서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작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내 주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과장님 8층 옥상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올라가봤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위에 옥상에 보면 시설을 너무 잘 해 놓았는데 지하에 식당에서 올라온 환기가 거기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쉼터를 조성을 잘 해 놓았는데 환기방향이 쉼터 방향으로 닥트를 해 놓아 가지고 환기 바람나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거기 앉아 있지도 못하게 시설을 해 놓았는데 과장님 거기 2분 정도 서 있어 보십시오. 거기 못 앉아 있습니다. 나는 그 시설까지 접목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빠져있네요, 요 앞전에 제가 지적을 해 주었는데. 시설을 빨리 해 가지고 쉼터에 좀 앉아있게끔 해 주어야지 조성만 잘 해 놓으면 뭐하느냐 이거야, 식당의 냄새가 전부 그쪽으로 가가지고 앉은 자리로 다 날아오는데, 바람이 불면 더 심각한데 그 문제도 과장님 검토해 가지고 빨리 시설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는 그 시설이 같이 첨부가 되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옥상에는 옥상 정원을 조성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나 시간외라든지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의원님들 몇 분께서 옥상에 올라가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밑에 구내식당에서 음식 준비하면서 올라오는 환기닥트입니다. 휴식시설 있는 곳 말고는 3면이 막혀있어 가지고 환기 닥트가 그쪽으로 불려고 하니까 막혀가지고 오히려 순환이 잘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쪽으로 돌아가 있는데 맑은 날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 보면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냄새가 적게 나는데 그날 옥상에 올라가실 때는 비도 오고 요즘 장마철이라 저기압이 되어가지고 쫙 가라앉으니까 그날 냄새가 더 많이 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평일 때는 공사를 하려고 해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뜯으면 안 되고, 지난번에도 공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해야 되는데 장마철이라 비가 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업체를 불러 가지고 방향을 바꾸는 방향으로 바꾸어보도록 했습니다. 예산에 안 올린 것은 그것은 큰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얼마 안 듭니다. 양철 함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단 방향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도 그치고 했으니까 토, 일요일 날 구내식당 밥 안 하는 날 잡아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기술적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기술문제는 애로점이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 해 가지고, 쉼터를 잘 조성을 해 놓았는데 오랜 시간 머물고 놀게끔 그렇게 과장님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체가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재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규 회계재산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문화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31페이지부터 237페이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234페이지 여행바우처 지원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행바우처 지원금 사업에 약 3,000만 원 가까이 국․시비와 구비가 반영이 되었는데 이 제도의 목적과 대상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은 경제적 제약 등으로 인해서 국내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여행 참여 및 관광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관광 향유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국․시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형별로는 개별가족 31세대에 620만 원, 개인 36명에 대해서 540만 원, 현재 선발을 하였고, 복지시설 단체 40% 3개 단체 77명에게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공모결과 2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 있고, 2개 단체는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센터에 27명하고, 덕포에 있는 소테리아 하우스 25명 선정되었고 1차 공모결과 한 개 단체가 미달되었으므로 하반기에 한 개 단체를 더 추가 선발할 예정이고요, 구 자체 계획은 20%인 39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세부계획을 추진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구에서 39명에 대해서 선발하려고 하는 과정은 구 자체적으로 선정기준 공고 후에 선정하려고 하는데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다자녀가정,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 등 지자체가 특히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고기간은 1차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공고를 했고 접수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했고, 사업체 결과 공지는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저희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같은데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이번에 시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효과는 저소득층에서 문화라든지 여행바우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있다가 하니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지금 현재 국․시비, 구비 합쳐 가지고 약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 관내 저소득층에게 문화적 혜택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명심해서 골고루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입니다. 235페이지 보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보조금이 4,000만 원 잡혀 있는데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문화홍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4,000만 원 삭감 부분은 교육청에서 투자 방식을 변경해 가지고, 학교에다 직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대응투자거든요. 교육청 2,000만 원, 우리 구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교육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럼 지금 사상구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이 있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모라 지역에 있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지금은 없고요?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했었고 올해부터 교육투자, 교육청에서 투자 방식을 바꿈으로 해서 대응투자 2,000만 원을 안 주기 때문에 올해는 없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럼 이것을 연초에 왜 잡아놓은 거지요?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당초에 교육청에서 대응 투자할 것으로 봤었는데 중간에 투자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열악한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원래 2,000만 원인데 4,000만 원 잡혀 있으면, 매칭이면 4,000만 원, 4,000만 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2,000만 원, 우리 구 2,000만 원 해 가지고 4,000만 원으로 되었는데 교육청에서 2,000만 원이 대응투자가 안 되니까 우리 구 부분도 같이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표시를 보면 4,000만 원인데 이것이 다 구비거든요. 교육청 지원금이 아닌 것 같은데,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세입이 2,0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교육청 2,000만 원, 우리 구청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2페이지 보시면 2011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보조 해 가지고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삭감을 했다?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도 산에서 음악회를 아주 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찾아가는 문화마당의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당초에 찾아가는 문화마당 예산이 약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하게 되면 행사운영비에 못 쓰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과목변경을 한 부분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기존의 사업은 집행을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이후에 사업이 진행될 거면 그 사업 항목도 제대로 잡아서 했으면 좋겠고, 보면 평생학습과하고 문화홍보과가 주말마다 나와서 일을 하시던데 그분에 대해서 큰 것은 아니지만 규정 안에서 직원들의 실비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항목이 빠져 있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초창기에 우리 삼락강변공원에서 할 때는 창조학습과에서 문화활동 개최하시는 분들은 실비보상을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은 없었는데 과목변경을 해서 우리 직원들 여비 정도, 교통비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다른 행사비에서 나누어서 쓰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제대로 된 사업이 편성이 되어서 거기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조금 전에 지역축제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효과는 있습니까? 용역을 매년 해야 되는지 간단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문화홍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들께서 2,000만 원 지원해 주시고 축제 용역을 준 결과 3차 최종 보고는 받았는데요. 큰 기대효과보다는 조금 낮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매년 용역을 주고 이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용역은 최종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좀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내년에 축제할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한 효과라든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올 것인지?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올 10월 달에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축제를 하면 지난번보다는 더 나은 축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자실에 냉․난방기 구입 설치 해 놓았는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상구와 의회와 언론에 역할을 담당하는 공보 쪽에도 힘이 필요하고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진 찍는 분을 뭐라고 합니까? 정확한 이름이 있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촬영기사라고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촬영기사분인데 제가 항상 지켜본바 우리 청장님을 중심으로 한, 물론 우리 청장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포지션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찍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 준다 말입니다. 주면 조금 부족한 것이 있더라고. 어디 활용을 한다든지 하면 부족한 것이 있는데 청장님을 많이 하되 행사장에 우리 의원님들 오면 의원님들 포즈도 찍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행사장 갈 때마다.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문화홍보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박혜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복현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5대 우리 송 청장님 들어오고 나서 신문이나 언론이나 홍보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홍보과 박혜인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보비를 줄여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로 아시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록 페스티벌 해 가지고 큰 행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 사상구에서 재무과 우리 이숙자 과장님 외에 박혜인 과장님이 여성으로서 최고 수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송 청장님도 계시지만. 이번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준비를 완벽하게 하셔 가지고 사상에서 빛을 낼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김판중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 록 페스티벌이 우리 구에 옴으로써 지역의 인지도는 물론 지역 유발효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휴대폰에도 어플리케이션을 축제조직위원회에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사상에 있는 관광업소, 맛집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시장, 대형마트, 쇼핑센터, 영화관 등 50여 개를 탑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속 조율 중에 있고, 그리고 소음대책 관계 때문에 20일 날 구청장님 주재로 지역의 시의원 한 분하고 해당 구의원님 네 분하고 동 자치위원장, 자생단체장, 입주자 대표자들 그리고 아파트 거주 통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40여 명이 모여 가지고, 축제조직위원회에서도 옵니다. 와서 대책회의를 청장님 주재로 해서 사상경찰서, 북부소방서 관계자들하고 빈틈없는 준비를 해서 제12회 국제 록 페스티벌을 정말로 사상구 삼락공원에 잘 유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지역이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237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해 가지고 2억 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문화홍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일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안전점검은 한국안전시설공단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2010년도 1월 8일 점검결과 보수와 정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시에서 구청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2010년 3월 31일 날 광특예산 요구를 구에서 시로 2억 8,500만 원을 요구를 해서 확정되었습니다. 2011년 2월 15일 날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를 시에서 구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국비 2억 5,000만 원하고 시비 1,750만 원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1,750만 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3월 14일 날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를 구에서 수련관으로 하였습니다. 2011년도 6월 18일 날 구비 1,750만 원을 추경편성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공사설계 및 계약이 있어서 분야별 공고 후 입찰을 받게 되었는데 업체 계약현황은 주식회사 ACC엔지니어링이라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트 NTE라는 이런 건축설비 공사하고 참 좋은 ENG랑 아시아전기에 대해서 입찰을 했고요. 준공은 2011년도 7월 말에 준공예정이고 앞으로 계획은 준공하고 나서 청소년육성위원회 개최를 2011년도 8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참여 범위는 동 지도협의회 위원들 한 40여 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과장님, 위에서 교부금 내려온 것, 구에서는 1,750만 원 이것을 구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인데 지금 다누림센터가 건설회사에 시공사를 주다 보니까 안에 내부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 제각각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적이 아닌. 여기도 청소년수련관에 2억 8,500만 원이 어느 특정업체하고 계약을 했지만 그 업체는 또 다른 체육시설이나 공연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재하청을 줄 거거든요.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다른 2군데는 잘 아시겠지만 시방서대로 잘 안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다시 재환급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이왕 들어오는 것 시방서대로 들어왔는지 꼭 확인을 하셔 가지고 2억 8,500만 원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확인 및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청소년수련관 보강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 계장님이 수시로 청소년계 주무랑 나가서 지도감독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준공이 될 때까지는 더 완벽하게 잘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청소년 계장님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보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특별지원대상청소년지원사업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사업 보조금에 심의위원회 수당 전액을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회의는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회의수당을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사용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사업, 이것은 누가 수행을 하고 있지요? 우리 구에서 직접 합니까?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이것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회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수당 자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심의위원회를 없애면 안 됩니까?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심의할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했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인 문화홍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41페이지부터 244페이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입니다. 과장님, 추경에 올라온 게 다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에 대해서 올라왔다 아닙니까. 예전에 예산 잡힌 것이 적어서,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을 가지고 환경정비를 하다가 조금 모자라 가지고 종합계획을 다시 수정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하는 과정에서 새로 설치되는 것에 쉼터조성이 추가가 되었는데 현재 1억을 요구한 것은 조정한 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1억 원이 요구된 것입니다. 조정 내역을 보면 당초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 5,797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을 시키고 1억을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증액된 금액은 4,202만 2,000원입니다. 당초 있던 예산 척척상담 민원실 상담센터의 668만 원이 1,028만 원이 되었고, 민원인 쉼터조성이 3,000만 원에서 6,157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고, 민원창구 환경개선 이 2,129만 원에서 이것은 좀 삭감되었습니다. 1,815만 원 되었고, 민원실 환경개선 설계 용역비가 1,000만 원 반영되어 가지고 1억 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어쩌다가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약 4,000만 원 정도 더 잡혔죠? 기존에 는 설계를 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설계는 안 했습니다. 설계는 안 하고 작년에 민원실 환경개선 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을 몇 군데 다녀와 가지고 추가로 설치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보강계획을 올해 6월 초에 다시 수립을 해 가지고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조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안에 쉼터에 보면 들어가는 사업이 사상갤러리 옆에 북카페라든지 인터넷카페, 열린 사무실 그리고 수유실 거기 공간 해 가지고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정도 추가된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민원실의 위치나 정문이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입구가 아니라 청사중앙을 기준으로 했고, 그리고 민원실 안내데스크 여직원의 용모도 단정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런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되었거든요. 더 올라와서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인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처음에 사업이 올라왔다는 자체도 문제고, 그리고 민원인 쉼터에 위탁업체가 지금 확실하게 정해진 거죠? 민원실 쉼터에 커피숍,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커피숍은 우리 예산으로 설치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 공간은 우리가 제공을 하는데 커피숍 시설은 사상지역자활센터에서 설치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일단 자활센터에 위탁이 확정적이네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장소만 회계재산과에서 제공하는 것이지 우리 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쉼터 안에 커피숍이 설치가 된다는 것이지 우리 사업하고는 별개로 생각하면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1층 민원실에 공간만 줄 뿐이지 실질적인 운영 및 위탁선정은 복지정책과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선진지를 가서 보고 와서 다시 증액을 시키는 부분인데 그림 상으로 좋고, 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한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커피숍 운영도 어떻게 자활센터에 위탁이 되었는지 지금 현재 잘 모르는 상태고, 이 예산은 커피숍하고 관계없는 예산이지만 공간을 활용하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1억 원이 넘는 돈을 1층에다 투입을 한다는 것인데 좀 과다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존예산 편성할 때 6,000만 원 한 것을 다시 4,000만 원을 증액을 했다는 것은 50% 예산을 인상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행렬 종합민원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47페이지부터 253페이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입니다. 삭감된 것 중에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에 관해서 많이 삭감되고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 관련 모든 예산은 국비 50%하고 구비 50%하고 연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비 내려온 50%로써 개별주택 조사를 거의 완료를 하고 구비 편성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절감으로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일단 사업은 완료를 했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국비로써,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대로 될 수 있습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이것은 매칭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재배정예산이 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국비를 많이 받아서 그 국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상응된 구비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절감을 해서 1회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다른 투자 재원으로 돌려쓰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일단 본예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편성을 해 놓아야 된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으려면 그 금액만큼은 구비 매칭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국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종료한 다음에는 구비는 쓰지 않고 다른 사업비로 반납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예산 중에서 고지서 발부 부분의 예산이 많이 차지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많이 절약되지 않습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지방세 온라인 납부에 따른 제도를 개선 중에 있고 빠르게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기관하고 협의가 덜 끝난 관계로 2012년 1월 달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자고지 내지는 자동이체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방금 김부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고지서 발송 수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작년에 보면 세무과도 지방세 고지서 송달 해 가지고 큰 예산이 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작년에도 시행이 일부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올해부터 된다면 더 많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결산검사 하실 때 저희들 1억 얼마 남은 부분에 대해서 기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그 중에서 주로 많이 남는 사유는 결산검사 시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이버 지방세청을 통한 회원 가입이 늘어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이런 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빨리 제도화되어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용강 세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창조학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57페이지부터 262페이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25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력신장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반영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창조학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3,000만 원 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 관내 4개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4개 중에서 사상고등학교와 주례여고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1억 원을 포함해 가지고 매년 3억 원씩 해 가지고 4년간 내지 5년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가지고 구덕고등학교와 대덕여자고등학교는 여기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가지고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학력신장 프로젝트 이 사업은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학력을 높이는 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하구와 우리 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합니다만 교육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하는데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을 학력신장 프로젝트 예산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 구는 너무 예산이 적고 해 가지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덕여자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다 해 가지고 제외하고 구덕고등학교만 3,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덕여자고등학교도 결국 우리 사상구민의 자녀분들이고 한데 사립학교라고 해 가지고 특별하게 지원을 못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고 해 가지고 올해 당초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구덕고둥학교 2,000만 원 하고 대덕여고는 1,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하니까 적어도 작년 수준으로 해 주어야 되겠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구덕고등학교는 작년 수준으로 했고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확보를 해 주면 구덕고등학교에 1,000만 원, 대덕여고에 1,000만 원 해서 이렇게 되면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토털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토털 금액은 추경까지 다 하면 5,000만 원인데 그렇게 되면 구덕고둥학교 3,000만 원 되고 대덕여고가 2,000만 원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주례여고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주례여고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되어 가지고 이미 3억 원 예산을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일

황성일위원

사상고등학교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사상고등학교는 작년2010년부터 해 가지고 4년간 3억 원을 지원을 받고, 우리 구비 1억을 포함해 가지고. 주례여고는 올해부터 해 가지고 5년간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안 받는 학교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든지 학교에서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 학교에 대해서 자율형학교를 지정을 해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공모에서 떨어지는 학교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5,000만 원 전체 구비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5,000만 원 전체 우리 구비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혹시 열외 되는 학교가 있어서 불만이 없도록 과장님 잘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정확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입니다. 260페이지 국제화센터 교육프로그램 개발원가 검토 해 가지고 54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창조학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540만 원은 국제화센터에서 건축을 하면서 운영을 위해서 자기들 프로그램 개발비가 5억 원, 또 홈페이지 구축비가 4,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5억 4,000만 원 들었다고 해서 건축비 상환하는데 같이 정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잘 되었다, 또 이 정도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술적인 사항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웅진에서 했는데 웅진에서 우리 사상구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영어마을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에서 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조금만 보완해 가지고 여기에 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적어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밝힐 필요가 있겠다, 결국은 상환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과목이 이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구용역비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이 조금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계수조정하실 때 예산과목을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고샅길 프로젝트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예산과목이 잘못 되었습니다.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국제화센터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우리가 비용을 검토해보자 이런 차원입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500만 원 정도로 됩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보통 500만 원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 기존 한 곳은 이 정도 돈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슷하게 계산을, 이것이 투자비용의 1%로 하기 때문에 5억 4,000만 원의 1%니까 540만 원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원가검토를 했다, 그러면 비용을 절감을 시킬 수도 있습니까? 계약서가 다 되어 있는데.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지금 협약서 상에는 협약을 맺을 때 건축비하고 이러한 상황을 상환하는 것은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정산을 해 가지고 적게 나왔으면 우리가 그 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도액을 당초 60억 원에서 건축비하고 프로그램, 60억 원에서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뒤에 4억 5,000만 원 더 확대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정산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게 썼으면 우리가 적게 주어야죠.
부민

김부민위원

54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 값어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대로 줄 수 있다는 거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주례1동 행복마을 이면도로 포장공사가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주례1동 행복마을은 2011년도 시의 행복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들 6억 원의 예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9억 원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시에서 좀 더 여러 군데로 나주어 주는 바람에 좀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6억 원을 가지고 포장까지 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시비에 맞추면서 우리 구비도 일정부분 투자하는 부분을 해 가지고 공모 신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주례1동 온골마당 앞에 도로포장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것이 구비라는 말씀입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왜 평생학습과에서 하죠? 포장도로면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저희 창조학습과 창조도시 담당부서에서, 총괄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니까 여기에는 포장도 있고 건물 짓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창조학습과에서 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 것은, 공사감독 같은 것은 건축과에 맡겨야 될 것이고, 가로등 조성하는 것은 도시안전과에다 공사 감독을 맡겨야 되고 그렇지만 총괄적인 사업은 창조학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행복마을,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행복마을 만들기라는 큰 테두리사업 안에 부분적으로 이런이런 사업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 부서에다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저는 이 부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왜냐하면 시설 안이면 창조학습과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진입도로 같거든요, 이면도로면?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닙니다. 온골마을 그 안에 철길 방음벽 있는, 그 옆에 있는 길 쭉 따라서거든요. 그래서 전체 온골마을 안에 포함되는 도로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구비 8,000만 원이면 큰 돈이 투입이 되는 것인데 제대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262페이지 보면 기본업무수행 급량비가 있습니다. 9명 12개월이고 2명은 1개월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올해 1월 25일부로 창조학습과가 생겨 가지고, 당초 평생학습과로 있을 때는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담당부서가 하나 더 생기는 바람에 2명이 늘어나서 이 부분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니 아니, 뒤에 보면 2명인데 12개월인데 이분들은 왜 1개월입니까? 인쇄가 잘 못된 것입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1월 25일부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달분을 뺀 부분이네요.
부민

김부민위원

1월이 아니고 11월이라는 말입니까? 그럼 오타네요? 아, 1개월을 뺀 금액입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1개월을 뺀 부분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9명에서 7명,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재우위원입니다. 260페이지 보면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500만 원 이것이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자산취득비로 6억 얼마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문화홍보과에서도 자산취득비로 4-5,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경 때 자산취득비가 약 10억 원 정도거든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금액도 과다하지만 추경예산 때 올라올만한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질의를 했지만 다누림센터가 12월 달 안에 100% 완공될 수 있는 확실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11월 30일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장마가 계속되고 해서 공사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할 때는 원래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 돈은 시에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항을 해 놓은 사항인데 일단은 12월 정도 되어서, 12월 중순이나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그 전에 물품 구입할 것은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2월 달까지는 연도폐쇄기 안에 다 집행될 수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준공식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이 확보 안 되더라도 다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라 예측이 되면 설사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도 관례적으로 업자라든지 사업자를 불러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다누림센터 들어가는 것, 우리가 결정도 안 되었지만 몇 개 업체들은 선정이 되듯이,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변명 같고 10억이라는 돈을 추가경정에, 그렇게 급한 예산도 아닌데 지금 10억 원이라는 돈이 자산취득비로 올라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0%, 12월 달 안에 완공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12월 달에도 안 끝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태풍이라든지 장마라든지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안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올해 완공이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 10억 원이라는 돈이 다시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또 다음 예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굳이 추경 때 올라와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일단 예산에 없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예산에 편성되어야 물품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물품 구입하는 것은 당연하죠. 해야 되는데 10억이라는 돈을 다른 어려운 복지비라든지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굳이 자산취득비 1-2,000만 원도 아닌 10억 이라는 돈이 당장 필요한 예산이 아닌데 굳이 올려야 되는 부분이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누림센터가 12월 달 안에는 거의 완공되기가 힘든 그런, 지금 현재 35% 정도 진행되었잖아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지금 36-37% 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아직까지 약 6-70%의 공정이 남아 있는데 4개월 만에 그것을 다 할 수 있느냐 의문이다 말입니다. 이런 예산 같으면 다누림센터가 올해 완공되기는 힘든 어떤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예산은 다음 본예산에 편성해서, 자산취득비라는, 10억 원이라는 엄청난 자산취득비가 들어가는데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다누림센터가 들어선다고 해서 내부적인 시설, 수영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것이 확실하게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결정이 안 된 상황이다 말입니다. 그런 모든 내부시설이 확정된 그런 사항 같으면 정확하게 그런 시설 자산취득, 물품취득비 이런 정확한 예산이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스크린골프 같은 경우에 다누림센터에는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골프장 같은 경우는 특수한 계층만 사용을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수영장이라든지 체력단련장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지만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진 특정계층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과연 이 공간을 그런 특정계층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되느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결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예산을 결정된 양 예산을 결정해서 그렇게 올린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편성이다,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거의 대부분의 시설은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사전에 이렇게 되어져야, 예를 들어 가지고 위탁하는 업체가 정해져야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미리 물품 구입하고 비품 넣을 것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추경예산에다 편성을 해 놓아야 올 연말까지 준비를 해 놓았다가 내년에 준공과 동시에 각 시설이 바로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준공을 빨리 당길 수 있지 않겠나,
재우

이재우위원

그 일정부분도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올해 12월 달 안에 완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실지로 그런 급한 사업을 시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자기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찾을 수 있는데 1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추경에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올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추가로 질의하자면 한 부서에서 총괄을 하지 왜 이렇게 분산을 해 가지고 자산취득 해 가지고 하는지, 관리나 위탁 이런 것은 과마다 틀린다 하더라도 책상 구입이고 컴퓨터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은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보는데,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이 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복합시설입니다. 복합시설인 만큼 성격을 달리하는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시설의 성격이 틀리고 또 보건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진료시설하고 저희 부서에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하고 틀리다 말입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렇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복현

서복현위원

컴퓨터를 구입을 하는데, 사용하는 컴퓨터가 다 틀리다 이 말씀이네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것보다는,
복현

서복현위원

예를 들어서,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것은 아니죠. 다만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총괄부서, 컨트롤타워 기능하는 거기에 쓰는 것만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 외에 각기 다른 비품이라든지 설비품은 부서마다 성격이 다른 것은 너무나 많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공모사업에 2,300만 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공모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5,100만 원 수준으로 해 가지고 하고 했는데, 작년까지 해 가지고 교과부의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커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은 동이라든지 도서관, 복지관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구 자체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고, 동아리 공모사업은 우리 관내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46개 동아리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승인 난 것은 17개입니다.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런 곳에 쓰는데 한 동아리 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다시 재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다누림센터에 10억 원 정도 예산이 추경에 들어왔거든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아까 제가 지적했던 행복마을의 이면도로는 총괄하기 때문에 창조학습과에서 도로포장 예산을 잡았다고 안 했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다누림센터도 창조학습과에서 잡을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4군데로 나눈 이유를 모르겠네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더 필요한 사항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여기 3층에 건강증진센터가 들어가는데 보건소의 여러 가지 필요한 물리치료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규모가 행복마을사업은 덜 복잡합니다. 다누림센터에 들어가는 비품은 이것하고 차원과 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총괄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어차피 과장님이 주는 것은 그 담당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서류상 만들면 되는 것이지 창조학습과에서 그것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별로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적어 올려 주면 그것을 취합하는 역할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저희들이 추경예산에다 해야 되는 사항이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고 해야,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해당 위탁업체하고 담당부서하고 현장을 봐가면서 필요한 것을 의논해 가지고 정하고 해야 되는 이런 사항도 있거든요, 물품 구입하고 설비 넣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더,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이면도로 하는 것도 창조학습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에 맡길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만 창조학습과에서 하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총괄 발주는 저희들이, 공사감독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부민

김부민위원

예산 확보는 창조학습과에서 하되 공사감독이라든지 다 건설과에서 할 거잖아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렇죠. 공사감독 지정요구를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이것은 이렇게 잣대를 대고 이것은 다르게 잣대를 댄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왜냐 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출원 자체가 틀리거든요. 우리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부를 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또 좀 이상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보건소 빼고 나머지 3개 과 하면 됩니다. 안 이상합니다, 과장님.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를 들어 위탁한 업체와 별도로 해당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가지고 물품을 넣고 정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별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다누림센터 지어지고 잘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방금 지적했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것, 내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계획된 사업의 예산들은 본예산에 되도록이면 올려주시지 추경에 나누어서 기술적으로 하는 것은 마땅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정정당당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본예산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다누림센터는 창조학습과에서 총괄하는데 전부다 분산해 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것이 의문점이 되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누림센터가 올 초에 어려움을 한 번 겪었잖아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것을 명심을 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그 옆에 저도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는 힘들지 않나 이런 예감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국비가 들어와 있고 또 258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해 가지고 구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같은 사업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같은 사업인데 우리가 민경보로 줄 수 있는 사업 예산하고 우리 관에 지원하는 예산과목이 틀리거든요. 750만 원이 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정되었습니다. 교과부 공모사업으로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 발대식을 하는데 300만 원 집행을 했고 주례 3동하고 엄궁동, 동에 대해서는 예산과목이 행사운영비라야 되고 나머지 샛별야학이라든지 모라, 백양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는 예산과목이 민간경상보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따로 나갔습니다. 사업은 같은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본 위원장 질의내용이 뭐냐 하면 행사운영비로 국비로 다 들어왔는데 뒤에 내용에 보면 지금 사회복지관에 들어가는 것은 구비가 왜 투입이 되었느냐 이말입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뒤에 민경보에 구비 들어가는 사업은 아시다시피 샛별야학이 이번에 교과부 공모사업에서는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샛별야학이 20년 넘게 쭉 이어오던 이런 야학인데 이 앞에 신문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구비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는 운영 자체가 좀 어렵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구비로 1,019만 2,000원 정도 샛별야학에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비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리고 되도록이면 국비나 시비를 확보를 해야지 구비 예산도 없는데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학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종래 창조학습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65페이지부터 280페이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성일위원입니다. 예산안 보충설명 자료가 275페이지에 있는 것 맞죠? 여기 보니까 계절독감 무료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변동 내용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보충자료를 많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275페이지입니다 여기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지난해 보니까 무료접종이 1만 명, 유료접종 1만 5,000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무료접종만 하면, 유료접종은 구민들이 약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이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1만 5,000명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감 인플루엔자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예산 삭감을 해 가지고 전액 무료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제일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유료로 했을 때의 비용과 일반 병원에 갔을 때의 비용 차액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인원에서 어느 정도 왔을 것이냐 했을 때와 그 인원, 그 다음에 매년 봐서 알겠지만 일정별로 합니다만 한꺼번에 왔을 때 수요와 공급 간의 일치 문제, 약품에 관한 문제, 제반적인 현재 요인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우선 유료에서 무료로 확정된 이상, 부산시 전체 동일합니다만 이 내용을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이번 달부터 홍보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아시다시피 보충자료에 보면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다. 예를 들어서 70세에서 65세로 변동된 대상자 해 가지고 이렇습니다 하는 것 하나, 두 번째 유료로 하던 것을 무료로 합니다 해 가지고 대상자에 제외됐던 분한테 어느 정도 동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양해를 구하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번은 동별로 했습니다만 동별로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도 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대상층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왔었던가, 작년에 했던 그런 부분의 사례가 발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작년에 예방접종할 때 동별로 했죠?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나이별로 했죠? 제가 알기로는 나이별로 한 것 같은데,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일정을 동별로 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동별로 했습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나이별로 한 줄 알았는데 동별로 했다고 하니까, 정해진 시간에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와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접종하는 데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유료접종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무료로 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전체 다 무료입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전체 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대상범위도 작년보다 많이 넓어졌죠?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범위는,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유료접종이 작년에 1만 5,000명 정도 있었는데 이 수요가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기존에 무료접종 대상을 70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1만 5,000명에는 상당수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가, 65세 이하는 많이 포함되지 않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의사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와 함께 민간병원을 이용을 했을 때 접종단가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지난번 간담회 때 이 사항을 알리고 가능하면 접종단가를 낮추어 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65세 이하 그분들은 무료접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것은 돈을 받게 되어 있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얼마를 받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개인병원에 가게 되면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성일

황성일위원

보건소에서는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보통 8,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실비 위주로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하여튼 중요한 보충자료를 주셔 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 충분히 이해가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 감사 때 이런 자료를 많이 주시면 저희 의원들 감사하는 데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보건소나 모든 부서에서 사업비가 계속 부족하다는 현상들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약 1억 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발생했습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세입 말씀입니까?
재우

이재우위원

예산서 15페이지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해서 약 1억 원이 더 되네요?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반환금을 찾지 못해서 그렇는데,
재우

이재우위원

이 책자를 보세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안 받았습니까? 내가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공체 수정 시술비라든지 기존 국고보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대상자 폭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남은 부분은 돌려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것이 올해 발생을 한 부분인데 아직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반환금은 작년 것,
재우

이재우위원

작년 것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올라왔다 말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추경 반영해 가지고 결산,
재우

이재우위원

결산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허목

허목보건소장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재우

이재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아직 안 했잖아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결산 때,
재우

이재우위원

결산할 때 나왔던 사항입니까? 그 내용하고 똑같은 사항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입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크지 않지만 자원봉사자 교육 120만 원 예산 부분이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건지 이 사업이 다른 부서로 넘어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중앙에서 내시 확정이 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자원봉사자 중에서 일반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호스피스 교육 이런 교육은 별도로 중앙 단위나 시 단위 다른 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봐집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자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범위가 맞춤형 해 가지고 하는 암 호스피스 이런 자원봉사자는 집중적인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일정 시간 와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별도로 교육을 이렇게 이렇게 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내려올 것으로 봐집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활용도,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맞춤형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30여 명인데 그 30여 명이 가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했을 때 어떤 부담을 주고 이익을 주고 하는 사례, 좀 더 그 사람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교육이라고 봐집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것이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되어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현재 별도로 저희들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내시 내려온 것을 삭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 되어 가지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기금사업인데 기금하고 시비 해 가지고 당초에는 중앙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기금을 내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다가 가내시 내려와 가지고 확정내시 없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이 있고, 일반 자원봉사자 교육은 시비지원 맞춤형 방문간호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교육을 시키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우리 구에서는 이 예산이 없어져도 사업은 계속한다...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266페이지에 임신반응 키트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꼭 필요한 예산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임신반응키트, 기계인가, 장비 같기도 한데,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은 근본적으로 강사비 예산을 삭감을 해서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 증액을 시킨 예산 편성입니다. 먼저 임산부 건강교실 강사 이것은,
부민

김부민위원

아니 아니, 임신반응키트가 어떤 것이지요?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1회용 임신테스트 하는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네요?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장비가 아니고 소모품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1회용 소모품이면 수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 분량이죠?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나중에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게 있어야 된다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265페이지 보면 거동불능자 약품 해 가지고 이 예산도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재편성되었는지, 아니면 이 약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은 거동불능자 예산 중에서 우리 자체 처방을 해 가지고 약품을 주는 그 비용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없어도 큰 무리는 없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무리 없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큰 무리가 없으면 내년에 본예산 할 때도 없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은 우리 수급자한테 주는, 처방만 하면 자기들이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맞춤형으로 찾아가서 처방을 해 주면 약품은 자기들이 구입하고 하는,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처방만 해 준다는 거잖아요.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이 없어도 똑같은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도 된다는 내용 맞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거동불편자의 불편을 덜어드린다고 의약품 예외 상 저희들이 원내처방을 해 가지고 약품을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약사회하고 약국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처방을 하나 민간 약국에서 처방을 하나 똑같이 수가가 본인한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동불편자에 한해서 표시를 해서 보내면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편하시더라도 보건소 약을 지어주는 것보다는 처방전을 끊어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도록 보내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MOU를 체결하는 바람에, 그런 좋은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예산은 올해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산이 없어져도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재우위원입니다. 277페이지 다누림센터 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자산취득비로 2억 7,1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다누림센터 에 들어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보건소뿐만 아니라 문화홍보과, 그 다음에 창조학습과 여러 부서에서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다누림센터가 올해 안에 완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완공이 된다는 전제 하에 올해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부서에는 이번 추경보다는 다음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건소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올렸으니까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올해 추경예산으로.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자산취득비가 이 금액이 어느 정도 타당합니까,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다른 곳에 한 사례, 서울의 송파구라든지 여러 군데 사례를 봐서 저희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 사업비가 이것보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것으로서 만족한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많으면 아무래도,
재우

이재우위원

아니 만약에 더 드린다 하면, 더 드린다기보다는 더 필요하다면 여기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합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장비 금액을 고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 장비만 있지 운영비는 현재 안 들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운영비야 다음에 또 책정이 될 것이고, 장비 예산은 당연히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죠, 다음에. 들어가는데 이 장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다누림센터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을 할 것인데, 특히 다누림센터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외계층이라든지 노인들 이런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봅니다. 소외계층들이 좀 더 편안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예산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특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도 제대로 같이 지원해서 많은 어려운 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적든 많든 떠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면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감액도 할 수 있지만 증액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부분이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현재 이 수치라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실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건강증진센터에 이 정도의 물품을 취득을 하면 충분히 불편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잘 해 주셔 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면 많은 계층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리고 흡연자 금연프로그램 지원 해서 약 3,000만 원 정도 기금과 시비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 요인이 무엇입니까? 기금, 시비가 내려와서 증액한 것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이 사업이 복지부에서 보건소 금연클리닉이 지지부진하다 해 가지고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축소하고 민간병원의 지원 프로그램에 넣고 보건소 대상을 줄이려고 계획을 잡다가 기존의 보건소라든지 병원의 저항에 부딪혀 가지고 사업을 전면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고 그 전에 준비했던 민간병원 지원 금연프로그램은 삭제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작년에는 금연프로그램에 참석 한 인원이, 몇 명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2010년도에는 1,21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1,216명?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올해는 현재 상반기까지,
허목

허목보건소장

현재 65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 그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보통 금연이 연말쯤 되어야 분위기도 내고 힘도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치고는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작년에는 1,216명 중에서 성공한 사례가 몇 % 되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6개월 성공자가 보통 40-50% 정도 됩니다. 금연 지속자 비율로 하면 보통 6주 성공률은 한 70%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하여튼 저희 구의원들 중에서도 세 사람이 흡연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금연클리닉을 한 번 방문을 해 가지고 실지로 경험해서 좋을 프로그램 같으면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많은 흡연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입니다. 방금 이재우위원님 금연사업은 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상구에 소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절주사업을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죠? 5회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사실 사상구의 큰 문제가 담배하고 술 문제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인데 다른 부분 예산을 다 계상을 했다가 반영이 안 되고 이 절주 강사수당만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직장인들 기업 음주문화 해 가지고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보내 드리고 저희들이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선착순 5군데만 사업설명회를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저도 절주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같이 뛰면 더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교육도 잘 받아 가지고 건전한 술 문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278페이지 보면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었는데 일부 한 분이 급여가 올라서 그렇는데 이것 어떻게 보건소에 인원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이죠?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계약직 의사분이 두 분이 계셨다가 한 분이 나가셨습니다. 한 분은 ‘가’급, 한 분은 ‘나’급인데 ‘나’ 급이 나가시고 지금 결원입니다. 이번 7월 말 되면 다시 들어오실 것인데 그분이 ‘나’급에서 ‘가’급으로 충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가’급에서 일부 금액 증액하고 ‘나’급 부분은 일부 삭감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지금 ‘가’급 한 분, ‘나’급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 ‘나’급이 안 계시고 7월이나 8월에 충원을 할 때는 ‘가’급으로 충원하겠다는 계획만 되어 있고, 확실하게 오실 분이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모레 면접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좋은 분 오셔 가지고 보건소가 잘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 운영되어 가지고 PC를 구입한다고 올려놓았더라고요. 보통 재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회계재산과나 전체적으로 일괄 구매를 하던데 이것을 꼭 보건소에서 예산을 잡아서 구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일반적으로 할 때는 우리 전산계에서 하는 게 상례인데 저희들이 추가로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대상자가 기간제 근로자가 되다 보니까 서로 부서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일단 시급한 부분이라서 올라온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디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 좋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에서 홍보책자라든지 여러 인쇄물들을 우리 관내에서 안 하고 타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을, 특별한 홍보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인쇄소를 통해서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관내에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확인을 안 해 보셨죠?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확인을 안 해 보셨으면 확인을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대다수 인쇄물을 다른 곳에서 다 했더라고요. 관내에서 인쇄물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왔는데, 274페이지 보면 물리치료실 운영에서 감액이 왔는데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그 부분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야기하는데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 구 방침에 의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리치료실하고 의논해 가지고 최대한 아껴쓰고 가능한 부분까지 10%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물리치료실은 환자들을 많이 취급하는 부서인데 오히려 예산이 증가가 되어야 될 문제인데, 그러면 환자분들이 많이 안 왔다는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반영할 때 환자가 더 오거나 변동요인을 감안을 해서 하는데 상반기 추계를 내어서 보니까 10% 정도 감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겠다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10% 정도 절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우리 보건소 하면 많은 장비를 갖추고 전문 의사도 계시는데 각 동마다 어려운 사람들 개인병원에 사비를 들여 가지고 물리치료실 가고 하는데 우리 사상구민 건강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사상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많이 이용을 해 가지고 예산을 증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목 보건소장님, 오태환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심도 있게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과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여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신 대로 감액조서와 같이 1억 5,202만 4,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내역서는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창조학습과에서 제출한 다누림센터 입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다누림센터 입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강종래 창조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반갑습니다. 창조학습과장 강종래입니다. 평소 26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판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누림센터 입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주민과 근로자의 여가공간 확충, 낙후된 사상공업지역의 환경개선과 산업․환경․문화가 공존하는 기업하기 좋은 기반조성을 위하여 건립 중에 있는 다누림센터가 금년도 내 준공 예정으로 있어 준공 후 입주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 사업개요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누림센터는 사상구 학장동 288-12번지에 위치하고 부지 6,520㎡, 건물 연면적 1만 7,873㎡로 2010년 3월에 시작하여 금년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별 위탁계획에 있어 먼저 민간위탁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구 직영보다 적은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인력관리의 유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에서 직영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각각 관련 전문 업체나 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구의 추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 중 총괄운영, 국민체육센터, 실내골프연습장,구내매점은 총괄부서인 창조학습과에서 위탁 절차를 진행하여 운영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업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의거하여 보육시설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원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보육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제53조에 의거 노인시설운영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한노인회 사상지회도 입주하여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의 여가종합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회관은 구민과 근로자들을 위한 공연의 기획․유치와 문화교실 운영으로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는 등 지역문화 창달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으며, 기업지원시설은 기업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사상공업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으며, 공영주차장은 부설주차장과 함께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되 총 179면 중 보육시설용 2면, 조업용 3면을 제외한 174면을 민간 위탁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절차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설별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한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다누림센터 준공 후 입주시설에 대한 운영을 전문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강종래 창조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욱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욱입니다. 다누림센터 입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입니다. 저희가 받은 동의안 참고자료 두꺼운 책자에 보면 우리 부서의견 해 가지고 다누림센터의 총괄관리 운영은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부서별 시설운영 중에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대를 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설별로 좀 다르다 아닙니까, 그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소매점은 임대를 주죠? 그러면 부서별 시설운영 제안 해 가지고 임대되는 부분, 위탁 주는 부분, 실제 운영되는 주체, 그리고 주차장 입찰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여기에 대해서 구 자체적으로 보고회를 가졌고 그때 저희들이 이 안을 할 때는 임대 주는 방안은 없었습니다. 임대는 어떻게 보면 지원의 개념인데 임대 주는 방향 없이 위탁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 6월 초에 사하구라든지 체육시설에 각종 공금횡령 그런 비리가 발생하면서 저희들이 아직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이런 식으로 각 시설별로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내매점이라든지 실내 스크린골프장 이런 수익성이 많이 나는 이런 사업은 차라리 임대를 주는 것이 낫겠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구 직영이 되는 셈인데 그렇게 해야,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에 사하구라든지 남구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수입이 난 것 가지고 일정 부분은 구에 반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수익 난 것을 많이 횡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구의 감독부서에서 정확하게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직원이 같이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안 하는 이상,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런 수익이 나는 것은 임대를 하는 방식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체육시설인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이런 체육시설하고 또 총괄 운영하는,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기능하고 청소 관리하는 이런 부분은 묶어가지고 총괄적으로 위탁을 주고 나머지 시설은 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은 민간 위탁업자를 정해 가지고 하고, 구청의 기업지원시설은 사상구 기업발전협의회가 그대로 옮겨가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과 5층의 노인시설은 그 안에 노인회 사상지부가 일부 사무실을 차지를 하고 그 외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물리치료실 운영하고 노인회관의 식당을 운영하고 이런 것은 별도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3층에 건강증진센터는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부서가 그쪽으로 옮겨 가가지고 운영을 하고, 2층과 1층의 문화원은 문화회관과, 문화 이런 시설은문화원이 그쪽으로 옮겨가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있지만 다누림센터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직접 운영을 안 하고 그런 기관에 주는 게 민간위탁 운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저희가 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제일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운영비거든요. 그런데 임대를 하면 임대수익은 날 것이고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다 알아서 할 것입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 6월 달에 다누림센터 짓기 전에 종합복지센터 해 가지고 여기는 체육시설 그런 것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때는 6,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해서 그때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사실 여건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동서대학교 수영장이라든지 스포츠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또 엄궁에도 복합시설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비원레포츠 거기도 부산사회체육센터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당초 다누림센터에 수영장 짓고 할 때보다 그 뒤에 경쟁업체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익부분은 약간 변동은 예상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운영하고 수영장 운영하고 이것 하면 총괄운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구의 재정은 별도로 투입이 안 된다고 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업체는 손해가 갈 수 있고, 임대수익 가지고 거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적자폭이 났을 때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임대수입은 별도로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할 것이고 임대를 주는 부분은 우리가 임대를 주어 버리기 때문에 민간위탁 하는 데서 그 부분은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당초 저희들 다누림센터 운영보고서를 낼 때는, 그때는 실내골프장까지, 또 소매점까지 다 해 가지고 위탁을 다 넘기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타 지역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중에서 수익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수입이 얼마로 잡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묶어 가지고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고 보장을 못 합니다, 감시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예 우리가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는 직영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줘 가지고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는 위탁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복지관하고 똑같이 만약에 민간위탁을 준다면 구에서 복지관 운영경비를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되겠지요.
부민

김부민위원

그것은 그렇게 된다면 실내체육관, 실내 헬스장도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면 우리가 운영비, 인건비 지원을 할 것입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안 합니다. 거기서 수영장을 하면서, 민간전문 업체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면 거기서 나오는 수입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인건비하고 주고 그렇게 해야죠. 우리 구에서 재정을, 별도로 더 운영비를 안 주고,
부민

김부민위원

거기서 적자내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 그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황성일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의장님실에서 공연장을 원래는 예식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설 용도 변경으로 예식을 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구내매점을 북 카페로 바꾸면서 구내매점이 없어지니까 폐백실을 준비했던 부분에 구내매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기존의 것은 결혼식 전용보다는 다목적으로 의전행사 위주의 시설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행사를 하고. 그런데 일반적인 행사를 하는 것은 5층에 노인복지시설에 보면 소규모 강당이 있습니다. 2개의 중복되는 기능이 한 건물 내 있는 셈이죠. 규모가 크고 작고 그 차이는 있고 시설 생김새가 틀리는 그런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지역에 전용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공연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공연장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폭 5m에 11m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행사를 하면서 표창장 전달하고 이런 정도의 기능밖에 못하는 그런 강당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도 우리 구의 앞으로 핵심과제로써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공연장 하나 없어서야 되겠느냐, 적어도 소규모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어야 되겠다 하니까 폭 11m 곱하기 11m, 기존보다 2배 정도 키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좌석을 줄여야 되고 좌석을 줄이다 보니까 내려오는 경사도 각이 아주 급해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대강당에는 옆에는 계단으로 되어 있지만 가운데 복도는 계단이 없거든요. 바로 슬로프로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구내매점을 폐백실 하는 쪽으로 옮기고 전에 구내매점 하던 자리에 북 카페가 들어선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저희들 기능을,
성일

황성일위원

그 북 카페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구내매점 면적이 92.4㎡, 30평이 조금 안 되죠.
성일

황성일위원

옮기는 구내매점이나 용도변경을 해서 북 카페를 한다는 면적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죠? 평수가 30평,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원래 구내매점 하려고 하던 데를 북 카페를 하고,
성일

황성일위원

평수가 비슷하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같고,
성일

황성일위원

북 카페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북 카페는 책도 보면서 차도 한 잔 하시고 쉴 수 있고 만남의 장소인 셈입니다. 사실은 우리 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어디 시설을 가기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장소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소매점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 라면 같은 것이나 끓여 먹고 물건을 사는 거기를 만남의 장소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큰 시설에서 그런 커피점 하나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구내매점을 자그마하게 북 카페를 해 가지고 만남의 장소로 책도 보면서,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북 카페라는 명칭보다는 커피숍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정상적으로 커피숍을 만들어서, 요사이는 젊은 사람 노트북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오겠지만 책도 보고 이렇게 하려면 이것도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북 카페도 임대를 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시설물 위탁계획에 북 카페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폐백실 하는 쪽을 구내매점으로 옮겼다면 북 카페가 새로운 자리인 매점하는 데 들어갔다면 이것도 정상적으로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카페 식으로 하든 북 카페라는 명칭을 쓰던 어떤 식으로 하든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이것도 임대를 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혹시 골프 치십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저는 골프 못 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골프연습장에 한 번도 안 가보셨겠다, 그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저는 안 가봤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일반 타석이 10개고 스크린 이 2개, 휴게실 이렇게 있는데, 골프연습장이 실질적으로 동네마다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다 말입니다. 혹시 임대를 주었을 경우 3년이다 보면 만약에 1년 하고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되어서 그 업체가 못 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사실 실내골프장을 조성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설비가 투입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계약을 해지를 하고 나가면 그때는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만 그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임대료를 낮추어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봐집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수영장이고, 저희하고 남구가 비슷하다고 했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남구도 있고,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골프연습장에 타석이 10개고 스크린 2개 비슷한 곳이 있습니까? 골프연습장 들어가 있는 데가?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영도구에 골프연습장이 있고 남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영도구에 뭐 어떤 데입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영도구도 복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저희 구하고 똑같은 데입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국민체육센터인데 거기는 우리보다 먼저 개관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영도에 보면 규모를 상당히 크게 해 가지고 재단법인 부산사회체육센터에서,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골프장이 저희 구하고 비슷하느냐 말입니다. 타석이 10개고 스크린이 2개고 이런 곳이?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 규모요?
복현

서복현위원

예. 과장님, 지금 저희 사상구만 해도 골프연습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고 시설이 너무 좋고, 지금 시설이 못 미치는 곳은 거의 부도가 나 가지고 영업을 못할 정도로 그런 골프장이 많습니다. 이런 수요가 과연 받쳐 주겠느냐 라는 부분이 있고,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임대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수영장도 수요가 과연 받쳐주겠느냐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만 잘 해 놓고 업체에서 1년 정도 하다가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되고 하면, 계속 받쳐 주어야 되는데 한 업체가 그만두어 버리면 다음 업체 선정하는 데도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생각을 해 보고, 아까 골프연습장 새로 시작하는 다른 구는 거의 없다고 본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염려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데는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 다누림센터 보다는 더 잘 되어 있는 데가 많다 말입니다. 과연 우리 주민이 거기까지 오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후의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만들어 놓고 입찰 붙여 가지고 업체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업체가 부도가 나버리면 또 그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수영장이라든지 골프연습장 이 두 부분은 임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민을 더 깊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다누림센터 입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