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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140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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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장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논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심재환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심재환위원입니다. 201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합니다. 금번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에 따라 7월 14일부터 공포되고 10월 15일까지 시행 예정에 의거 9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작성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며 대상 부서는 복지환경국 산하 6개 부서, 그리고 도시건설국 산하 5개 부서로 총 11개 부서입니다. 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상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복지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소관 부서장이며 감사장소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 시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사상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두 번째로 실시하는바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리며 오늘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09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가족․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박준희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6월 3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7일 제정 공포한 우리 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등에 관한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500m에서 1㎞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조항 및 주요골자는 제11조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현행 500m에서 1㎞로 확대하고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13일에서 2015년 11월 13일로 2년 연장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그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며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8월 26일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 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사항은 부산시 16개 시․군․구 공통사항으로 지난 7월 6일자 부산시 경제정책과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통보 및 관련조례 규정 절차이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곽길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요약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바랍니다.
길영

곽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상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9월 1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에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인수

장인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의 제명을 보면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기업상업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 제명이, 현행 조례나 제출된 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유통기업상생발전」으로 표기해야 될 것 같은데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기업상업발전」으로 표시된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제명하고 밑의 것하고 틀리는데,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이 부분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처음에 시에서는 준칙, 제목에 대한, 제명을 얘기할 때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등 등록에 관한 조례로 이게 제목이 정해져서 이 부분으로 먼저 조례를 제정한 시․군․구는 제정을 공포했는데 제명이 안 맞다, 그래서 다시 수정공문을 내려서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이 제목을 택했는데 조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상업발전」을 얘기하시는 거죠. 「상생발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 대규모나 전통시장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제명을 정한 것 같은데,
송은

조송은위원

지금 제명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용도 이 조례 내용이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위의 제목도 「상생」이 되어야 되는데 「상업발전」이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쭉 보면 다 「상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 개정안이. 이 제목은 「상업」이 아니고 「상생발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 제목은 전국 공통적으로 이 제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구별로 조례의 명이 틀리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내용하고 위에 하고는 틀리네요. 제명하고 밑의 내용하고는, 조례안 밑의 내용을 보면 다 「유통기업상생」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업」이 아니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조례에도 보시면 여기,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고,
송은

조송은위원

조례안 제명이 바뀌었으니까 내용하고는 안 맞잖아요. 이것이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전문위원 지역경제과장에게 서류 확인시킴)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조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의 다음 페이지 보니까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때 「사상구 유통기업상업발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죄송하지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렇죠? 이것이 오타면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내가 보니까 부산시 공문에도 상업으로 되어 있고 조례안 유통상업발전법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송은위원님 말씀이 정당한 걸로 알고 상업으로 바꾸는 게, 상업으로 요구하는 거죠?
송은

조송은위원

상생, 「상업발전」이 아니고 「유통기업상생발전」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고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후에 보니까 2011년도 3월 18일 사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 시장을 보니까 부산 새벽시장을 포함해서 14개 정도가 명시되어 있던데 재래시장 이 내용은, 조례를 할 때 이 내용은 영세한 상인을 보호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영세상인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 지정된 것을 보면 규모가 조금 큰 상점들로 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우리 재래시장을 보면 사상구의 엄궁시장하고 양지시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데는 물론 요건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전통재래시장을 좀 살리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도와주고 보완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시장이 조금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엄궁의 롯데마트가 들어온 지 벌써 5년이 되었는데 그것을 제가 한 번 신문에서 스크랩을 했는데 5년 전에는 거기 엄궁시장에 170여 개 점포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롯데마트가 생기면서 한 50개 정도밖에 안 되고 재래시장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던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 몇 개 안 되는 재래시장이지만 조금 요건을 갖추어서 어떻게 좀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전통시장이 17개 시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시가 되어 있는 것은 14개만 고시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산업용품상가, 그 다음 산업용재상가, 그리고 그 다음에 엄궁의 건축자재상가 3개가 된, 그 3개는 전통시장의 고시를, 대규모 슈퍼가 들어와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3개를 제외하고 14개 시장을 고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엄궁시장하고 양지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등록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엄궁시장하고 양지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등록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궁시장은 현재 상인회를 구성해서 지금 등록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전에 봤는데 지금 엄궁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등록시장이면서도 시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시장 도색비로 해서 1,100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 완료했구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라든가 도로포장 그런 부분에 환경이 너무 지저분했기 때문에 지금 7,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시에서 받아 가지고 아마 11월 달 정도 되면 거기가, 현재 무등록시장이더라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지시장의 경우는 저것이 아마 주택개발 그 부분 때문에 시장등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3,000만 원을 투입해서 비가림막을 설치하고 있고 추가로 2,000만 원 정도, 여기 부의장님도 계시는데 2,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시장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등록 관계는 저희들 엄궁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양지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관련 때문에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14개가 지정된 것을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런 데는 점포가 참 커요. 이런 데는 신경을 안 써도 참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데인데 이런 데는 이렇게 정해져 있고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할 재래시장에는 안 되는 게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요건이 안 되는 그런 시장을 요건을 좀 만들어서 정말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을 등록하는 데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상인회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등록하면 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제가 얼마 전에 주례 럭키아파트상가 정기총회 하는 자리가 있어서 참석해 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가 전통시장이, 자기들 장사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등록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들도 이제 너무 장사가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택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럭키아파트상가 거기에 대해서 전통시장 등록을 하는 부분을 많이 여쭈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상가 대규모 점포 등록은 부지면적이 1,000㎡가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장면적 전체로 해서 3,000㎡가 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점포가 50개 이상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점포 입주자들의, 건축자나 점포 입주자들의 2/3가 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조건에는 조금, 시장등록에는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상 등록이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시하다가 우리 직원이 다른 방안을 연구 검토하다 보니까 대규모 점포로는 등록이 가능하겠다 해서 현재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무튼 지금 등록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데가 더 영세한 그런 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구청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택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아무튼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의미가, 이 조례안의 의미도 그것이니까 우리 구청의 관계하시는 분이 그것을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정확히 분석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장 경제원에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가능하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박준희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조례를 얼마 전에 만들어놓고 한 해도 시행 안 해 보고 또 개정하거든요. 취지가 뭘까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저희들이 3월 7일 날 제정을 하면서도 조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을 극복하고 3월 7일 날 시행 공포를 했는데 이 부분은 각종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지금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요건을 강화시킨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500m에서 1000m, 그 다음에 3년에서 5년으로 한 것은 전통시장의 보호 측면에서 이 법을 강화시킨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정도 시행해 보고 법을 바꾸었으면 좋을 법한데 6월도 채 안 되어서 바꾸니까, 아무튼 큰 틀에서는 전통시장, 재래시장, 우리 영세상인들 살리기 위해서 바꾼다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아무튼 이 취지에 걸맞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관내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