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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판중 의원 발언

14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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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중

김판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절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장애인 성폭력 문제를 소재로 개봉하여 사회 이슈화된 영화 ‘도가니’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가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화가 우리 사회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 이웃에서 함께 숨쉬고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열악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을 비롯하여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표성원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표성원입니다. 제14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인 의안번호 제85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지방공무원법이 2011년 8월 24일자 개정 시행되면서 공무원의 직종에서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되고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2011년 8월 24일 관련 조례를 폐지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03년 6월 재직 고용직공무원이 퇴직한 이후 현재 근무 중인 고용직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1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표성원 자치행정과정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폐지조례안인 관계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문화홍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박혜인 문화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박혜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판중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홍보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85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한국 장애인 인권포럼 모니터링 결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제한 시 장애인의권리를 비하하는 문구를 사용하여 장애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조례 제4조 2항 제1호의 장애인 차별비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제4조 수련시설의 사용 및 제한, 2항의 제1호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자 항목은 삭제하고 일부 조문, 제4조의 제1항 및 제2항, 제5조의 3항, 제8조의 제2항, 제12조의 제1항의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으로 맞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29일로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활기차고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박혜인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욱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문화홍보과장님,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안이유가 한국장애인 인권 포럼의 모니터링 결과라고 나왔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장애인 인권 포럼이라는 단체라든지 장애인 단체에서 먼저 제시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이러는 것보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자라는 내용은 장애인 차별법에 보면 장애인을 차별한다고 해서 부산시 전체 시나 장애인 단체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 기관이나 관, 구청, 과에 우리 문화홍보과라든지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정신질환자, 전염병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법으로 해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문구라고 해서 모두 삭제하라고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문화홍보과장님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져주시고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문화홍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먼저 해야 되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석구석 살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창조학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창조학습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강종래 창조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반갑습니다. 창조학습과장 강종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김판중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창조학습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85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 장애인 인권포럼의 구․군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 조례 내용 중 모호한 단어로 장애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건의가 있어 관련 규정인 조례 제5조 이용자의 범위 등, 제2항 제1호의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용어순화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강종래 창조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욱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장애인 인권포럼에서 모니터링해 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일부 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하면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자’라는 이 내용이 혹시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단체에서 일부개정 해 달라고 하면 무작위로 해 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검토해서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어서 이렇게 개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에 저촉이 되었다기보다는 장애인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봐 가지고 듣기에 안 좋다 해 가지고,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장애인 차별법에 저촉이 됩니다. 장애인 차별법에 저촉이 되니까 창조학습과 뿐만 아니고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자’ 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모든 부서 조례를 다 개정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좀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차별법에 저촉이 되니까 모든 과에 소속된 이런 문구가 있으면 개정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아시고, 과장님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게 조례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