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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흥래 의원 발언

14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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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래

조흥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심재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의원

반갑습니다. 심재환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흥래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14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조례와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 차별・비하 조항을 수정하여 장애인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사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제15조 제1항에 대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2항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장애인 차별, 비하 조항인 제5조 제2항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3항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조례안 실명제 도입으로 조례안 발의 시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고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명문을 신설하고, 조례안 예고제 신설로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명문을 신설하고 장애인 차별, 비하 조항인 제85조 제1항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장

심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호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성호입니다. 2011년 9월 30일 심재환의원님 외 두 분이 제안하시고 동일자로 의안번호 84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84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84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흥래

조흥래위원장

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본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이것은 아주 포괄적인 것인데요,
성호

조성호전문위원

예,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시설을 만들고, 시설 자체가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방청을 할 때도 좌석에 앉아서 듣는 내용도 다른 장애인들이 들을 수 있게끔 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수반되는 약간의 예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휠체어도 논스톱으로 올 수 있게끔 한다든가 청각이나 시각장애인에 대한, 앞으로 그러한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설도 언젠가는 갖춰야 되겠다, 그렇죠?
성호

조성호전문위원

그렇죠.
흥래

조흥래위원장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회의 전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