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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장정민 의원 발언

129회 제12특별위원회2008-12-18

장정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종빈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위원장이신 김경선 위원님의 부재로 간사인 본 위원이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제4항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옹진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항 옹진군 주민등록사무의 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 위원 및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장정민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의원

장정민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옹진군의회 의원 여비 지급방법을 현실화 하고 2008년 11월 27일 옹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옹진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이 변경되었기에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월정수당을 월 1,820,000원에서 월 1,435,000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8조제1항 별표3 중 비고란을 신설하여 원격지 거주 의원이 회기중 회의 출석 시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간사

장정민 위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형택입니다. 옹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8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옹진군의회 의원 여비 지급방법을 현실화 하고 2008년 11월 27일 옹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옹진군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이 변경되었기에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중 월정수당을 월1,820,000원에서 월1,435,000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8조제1항 별표3 중 비고란을 신설하여 원격지 거주 의원이 회기 중 회의 출석 시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월정수당 금액 변경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옹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원격지 도서로 구성돼 있는 우리 군 실정을 감안하여 회의 출석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빈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 위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의정비 심의를 하는데 NL이 뭡니까? 여기 보면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월정수당의 갑 NL이라고 하는데 이 NL 이라는 6.252+0.298 그런데 6.252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고 0.298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고 또 이런 것이 심의 위원들이 이 수치를 어떻게 나온지는 알고 심의를 했는지.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내용은 다 알고 심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줄때 전국평균 여러 가지 주민 수

최영광위원

그러게 그 계산 방법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정수당이 2,184만원 1,435만원이 나왔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각 주어진 자연 로그 값으로 계산을 해서 0.217인가가 나오는데

최영광위원

그러게 0.217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은 산출 기초에 의해서 저희가 내용을 대입을 시켜서 뽑은 수치이고 이 수치를

최영광위원

그 수치를 뽑은 것을 나한테 제시를 해 주세요. 지금 제시해 달라고요. 이거 6.252, 0.298, 0.122 뭐 여기 보면 2008년은 재정지수가 0.093인데 평균 0.21이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인지 나한테 그 계산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지금.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계산을 해서

최영광위원

심의하는 위원도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한거에요. 내가 보면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이것은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산출 값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엑셀 시스템에 그 수치로 대입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연 1,435만원이라는 내용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그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이고 그것을 계산 방법을 지금 제시해 달라고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최영광위원

아, 지금 제시해 줘야 내가 이것을 심의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론 조사를 하니까 2,182만원에 62.5%가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게 뭐예요. 그것이 1,435만원을 62.5%로 맞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최영광위원

여론 조사를 하니까 옹진군은 62.5%에 맞아야 되겠다. 이것에.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산출 방법에 의해서 옹진군에 값이 나온 금액을 맥시멈에 +20%를 할 수 있고 -20%를 해서 +40%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는 산출 값에 +20 최대 맥시멈을 가지고 잠정 결정액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정 값을 가지고 여론 조사에서 이 값이 적정하냐 아니냐. 이것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 맥시멈을 제시한 값이

최영광위원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62.5%가

최영광위원

하나씩 다 제출 해 달라고요.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질문 했는지 좀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어떻든 저희가 최대 맥시멈 그 결정액을 제시한 것을 62.5%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저희는 최고 값으로 선정을 했다 이거죠.

최영광위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거예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은 무작위이기 때문에요. 거기 보시면 일반 노인, 부녀자, 공무원, 회사원, 군인, 경찰 다 저희가 계층별로 다 하도록 유도를 했고 계층별로 316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용역업체에서 용역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한국 겔럽 주식회사에서 했습니다.

최영광위원

이 자료는 조사할 때 우리 군에서 이 사람들을 해라 그런 것을 줬나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저희가 선정해서 줬습니다.

최영광위원

선정인원은 공개 할 수 있나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인원은 저희가 못하죠. 인원은 못주고 계층별로 이렇게 해서 골고루 표본추출을 해서 그러니까 전수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표본 추출을 하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전문 여론조사 회사에서 자기네가 표본추출을 하는 거지 저희가 주면 그것은 안 되죠. 계층별로만 골고루 섞어라 그렇게 해서 내용만 줄뿐이지 표본 추출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최영광위원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했는지 확실히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그거는

최영광위원

그러면 명단은 제출해줬나요? 그 사람들이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명단은 아니죠. 그거는 명단 받을 수가 없는 게 그거는 비밀보장이기 때문에

최영광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들을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그러면 전 국가에서 인정한 여론조사기관을 저희가 못 믿으면

최영광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열 살짜리를 했는지 서른 살짜리를 했는지 어떻게 믿냐고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거기 결과서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최영광위원

아니 이거는 결과서 그 사람들이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그렇게 따진다면 저희가 용역을 하나도 못 주죠. 그리고

최영광위원

그러게 이거를 용역을 왜 하냐. 이거예요. 용역을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용역은 여론조사 방법이나 주민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최영광위원

아니 행자부에서 내려준 금액대로 했는데 여론조사를 뭐 하러 했냐 이거지.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금액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준거는 잠정 결정액이 플러스마이너스 20%로 한 게 아니라 맥시멈 저희 결정액만 가지고 기준액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영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했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거기에 우리가 플러스 20%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영광위원

그러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저희가 여론조사를 안 하려면 그냥 기준액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최영광위원

그러게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면 제일 작은 마이너스 20%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20%로 하든 플러스 20%로 하든 기준액 제로 점에서 하든 그거는 반드시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여론조사나 공청회나 둘 중에 선택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서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라는 거는 없었어요. 조사는 해라

최영광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효력은 어떤 거예요. 의결 안 하면 어떤 거예요. 효력이 어때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거는 의결을 안 하면 이제 작년 것 그대로 줄 텐데 그거는 이제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법으로 정한 내용을 옹진군 의회에서 위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최영광위원

그러면 조례를 자율권이 없는 거지 내가 얘기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죠. 그 법령에 의해서 정한 내용대로 절차를 밟아서

최영광위원

아니 그러면 공포하지 왜 조례로 이걸 정하냐 이 말이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그거는

최영광위원

공포하면 되지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법령에 보면 저희가 정해서 의회에 통보해주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영광위원

아니 그런데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거기서 다 결정해서 온 거 우리가 아무 능력도 없는 거 지금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깎아서 다시 우리가 100원을 주라고 결정 냈는데 우리는 90원만 받겠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최영광위원

더 받겠다면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더 받겠다는 거는 안 되죠. 그거는 조례에서 상한선을 그어 놓는 거기 때문에

최영광위원

아니 이런 조례를 뭐 하러 하냐 이거예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거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최영광위원

실장님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아니죠. 실장님이 결정한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이에요. 이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결정은 법에 의해서 위임받아가지고 저희가 자치단체장이 위촉만 할뿐이지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한 자체는 의회도 아니고 우리 군도 아닌 독립적인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영광위원

아니 그런데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최영광위원

그 사람들의 구속력이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거기서 결정한 사항을 우리 보고 조례로 결정하는 거는 지금 말이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지금 실장님이 법에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그러면 우리는 뭘 하냐 이거예요. 이 조례 자율권도 없는 거를 조례 지금 심의 뭐 하러 하고 조례를 뭐 하러 개정하냐 이거예요. 자율권도 없는데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글쎄 그거는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는

최영광위원

판단할 사항이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조례로 우리는

최영광위원

그러면 심의 이거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글쎄 그거는 뭐 의정비를 집행 안 하겠다는 뜻뿐이 안 되기 때문에

최영광위원

집행 안 하다니요. 작년 거 그냥 하겠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그거는 글쎄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영광위원

어떻게 위반 되냐는 말이에요. 조례를 개정 안 했는데 조례가 시군에서는 조례가 법 아니에요. 그렇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그런데 조례 이거를 조례 하는데 어떻게 위반이 되냐 이거예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시군에서 정한 자치법규도 법규는 법규지만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을 하위 법에서 위반한다는 거는 안 됩니다.

최영광위원

아니 참나 이거 상위법은 상위법이에요. 그냥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상위

최영광위원

옹진군에서는 조례가 최고예요. 지금 상위법에 어긋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조례로 개정 안 하면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게 조례라는 것도 상위법에서 결정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도 있고 상위법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상위법에서 결정된 사항을 하위 법규인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위법을

최영광위원

그 이치가 말이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실장님은 지금 법대로 얘기하는데 그 이치가 그렇다면 행안부에서 그냥 결정을 해서 다 주라고 그러지 왜 조례로 결정을 하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행안부에서 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한 거 이대로 따라하라 지금 그 소리예요. 지금 그렇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뭐 하러 해요. 이거를 그냥 우리는 안 할 테니까 거기서 그냥 결정 공포하라 이거예요. 위헌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위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그렇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그거는 위헌

최영광위원

위헌의 소지가 있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위헌 소지가 있는지는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어찌됐든

최영광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그러면 거기서 위헌 청구를 한번 해봤어요. 이거 위헌이다 왜 이거를 행안부에서 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 우리 조례인데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최영광위원

이거 봐요. 조례는 자율권이 있어요. 자율권 이거는 행안부가 예를 들어서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내 얘기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을 내가 이거 더 받고 덜 받고가 아니라 원칙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행안부에서 이렇게 줘라 그리고 내려 보냈어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리고 빠져나간 게 뭐냐면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이걸로 자기네들은 면한거란 말이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조례고 자율권이 있는 거냐 이거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해 못 하는 거는 아닌데

최영광위원

그렇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능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을 아시다시피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왜 행안부에서 정해서 내려 보내냐 이거예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렇게 자율권을 줘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올렸다는 게 통상적인 이제 국민여론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여론에 부딪혀서 중앙정부에서도 자기네가 어차피 유급화 시킨 사항을 결정한 게 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얼마 주라고 결정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어떤 기준액이 없으면 중구난방 식으로 각 구군이나 전국에서 뒤죽박죽으로 할 것 같으니까 최소한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조정하라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도 의원님 생각이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월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국무회의에서 법으로 자치행정을 고쳐서 시행된 이상은

최영광위원

지금 왜냐면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영광위원

13,200,000원은 지금 5년째하고 똑같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그게 월권이지 뭐야 그거 왜 정해 그것도 풀어놓고 예를 들어서 의정수당도 니들 멋대로 정해봐라 그렇게 했어야지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그거는 지금

최영광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들 멋대로 정해놓고 행안부에서 이거대로 해라 그리고 그거는 변동 못 시킨다 이거죠. 그렇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변동 못 시키는 거는 아니고

최영광위원

아니 이제 거의가 그런 내용이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도 하한으로 깎을 수는 있어요.

최영광위원

글쎄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상한선으로 올리지만 못할 뿐이지 어떻게 보면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내가 얘기가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그 건에 대해서 법의 취지는 사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최영광위원

아니 밑으로는 깎아도 위로는 하지 마라. 이런 놈의 세상에 저기가 어디 있냐 이거야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이해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최영광위원

만약에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거부하겠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오는 겁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글쎄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최영광위원

내가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실정법에 의해서

최영광위원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저는 조례 개정을 거부할 테니까 다른 의원들이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개정하는 거 나는 돈을 더 받고 덜 받고가 아니라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뜻은 압니다.

최영광위원

이 취지가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저는 거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간사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영광위원

이게 뭐냐고 자기네들이 다 정해놓고 이대로 따라라 의원들 로봇이 앉아서 지금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거야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런데도 지금 전국 의장단들은 아무소리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애당초 정할 때 제일 첫 회는 우리가 의원들이 피를 흘렸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그렇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심의하라고 딱 앉혀놓으니까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저는 이상입니다.

백종빈간사

이게 그러니까 1,820,000원으로 되어 있는 거를 월정수당 먼번에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백종빈간사

그런데 이번에 1,435,000원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렇죠.

백종빈간사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마이너스 없는 거예요. 프로테이지 20% 프로테이지 상한

최영광위원

아니 상한으로 한 거예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했던 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정했던 거고

백종빈간사

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금년에는 중앙정부에서 각 구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출기초에 의한 여러 가지 이제 값을 가지고 기준액을 정합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 기준액 하는 것도 무슨 변수 같은 거는 군단위에는 제로로 해서 더 주지도 않고 어떤 데는 도시 같은 데는 실제로 부자로 사는 도시는 플러스를 주고 사실 저희도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어찌됐든 법으로 정해서 저희한테 시달을 해서 이제 정하게 되어 있어 하긴 했는데 작년 기준액 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기준액을 저희한테 제시해놓고 플러스마이너스 20%에서 알아서 심의 구성해서 해라 하니까 저희는 작년보다도 적고 작년도 저희가 많다고 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도 적고 그런 더미변수도 군단위에는 잘라주고 이래서 저희도 불만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는 플러스 20%으로 그냥 처음부터 간 겁니다. 플러스 20%으로 해서 잠정 결정을 했고 그걸 가지고 여론 조사한 결과도 강화 같은 데는 그 값을 가지고 많다 해서 도로 줄였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저희 군 같은 데는 여론조사 결과 62.5%가 적정하다. 최고 값으로 했는데도 그것도 그 정도는 줘야 된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반영해서 그나마 플러스 20%으로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는 플러스 20% 했다고 그래도 작년보다도 적고 다른 데보다도 제일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충분치 않다고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기준액 자체를 그렇게 해서 산출 기초를 적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백종빈간사

아니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백종빈간사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올 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백종빈간사

인천시 이제 10개 구군이 있잖아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백종빈간사

그런데 이제 기준을 쭉 뒀는데 각 구군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백종빈간사

그래서 강화하고 옹진이 제일 적단 말이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백종빈간사

그러면 이거 지침은 어느 기준을 두고 한 거예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산출 기초가 아까 의원님이 내역을 계산한 방법을 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거인데

백종빈간사

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거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나오는 값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정해 놓은 금액에다 엑셀에다 대입을 시키면 우리 군 변수에 따른 값에 따른 금액이 나오는 게 이제 값에 기준액 그러면 그 기준액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산출해서 다 공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 값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플러스마이너스 20%로 하는데 플러스 20%를 적용했다 이거죠. 저희는

백종빈간사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정하는데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백종빈간사

이제 행자부에서 정할 때 보면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백종빈간사

이게 이제 대도시 인구 많은 데는 액수가 많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백종빈간사

이제 시골 쪽 인구가 적은 쪽은 적단 말이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백종빈간사

그런데 크기는 다른 거보다 크고 많이 돌아다니는 의정활동 많이 할 때는 이제 시골 쪽에 이렇게 농어촌 쪽에가 많은데 이거 잘못 됐지 않냐 이거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저희도 그래서 당초에 이거를 입법예고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한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 내용을 문제가 있다 해서 어필을 했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4급 기준에 무슨 10호봉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의견도 다 내고 다 전국이 통일을 시켜서 공무원 봉급처럼 특정 직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통일 시키는 게 좋겠다는 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가장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좋겠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는데 아마 그렇게 결정했을 경우에 중앙정부의 부담 자기네가 봉급 결정하고 봉급재원을 충당해야 된다는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담 때문에 그거를 전혀 무시하고 자기네 나름대로 지방에 재정력 지수라든지 인구수라든지 무슨 군이냐 도시냐 뭐 등등을 다 고려해서 산출 값을 정해가지고 기준액을 제시하도록 법을 정한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었다 이거죠.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실장님 말씀이 군 단위는 제로로 했어요. 제로로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더미변수 제로로 줬어요.

최영광위원

아니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죠. 내가 우리도 돈 몇 푼 이거 덜 받고 더 받고 문제가 아니라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나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맞는 말씀이신데 그 얘기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최영광위원

이게 정해놓은 게 행안부 이게 하여튼 사고방식이 틀렸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나는 정말 내가 이거 법 저기 한다면 위헌 신청을 하고 싶어요. 위헌 사실 말은 맞지도 않는 소리예요. 지금 제가 제일 불쾌한 사항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들이 법대로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갖다 우리는 그냥 의원들 보고 니들은 그냥 따라서 조례나 결정해라 이런 식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사실은 전국적으로 처음에 시도했던 자율적 결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스스로 잘 통제가 되어서 조율만 됐다면 그게 이제 조금 부작용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니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공무원 봉급처럼 특급 기준을 직급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똑같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니냐는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그런 의견이 그 때 입법예고 했을 때 전국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거기다 이제 무시되고 자기네 나름대로의 기준액을 제시 좀 어떻게 보면

최영광위원

행안부에서는 아직도 권위적이던 사고방식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최영광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이죠. 옹진군이 눈총을 많이 받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인터뷰도 서너 번 했어요. 방송하고도 전화로 아주 딱 그렇게 결정해놓고 내려와요. 걔들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아니 이거 우리가 자율권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 시장, 군수, 시도지사, 국회의원은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있느냐 군수는 장이니까 시도지사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장이 아닌데 의정심의위원회가 없다 그거는 뭐냐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야 밑에 지방자치단체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정구조가 국세를 다 끌어다 앉아있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그 다음에 광역시가 다 끌어 앉아 있고 기초 의원인 애당초 조금 준거예요. 재정을 그러니까 이 놈들이 돈 갖고 이 친구들이 횡포를 부리는 거나 마찬가지란 거예요. 지방의 재정력은 하나도 안 주고 이런 것도 그런 식이야 그렇게 해서 하라면 니들 이거 안 해 그러면 너네 불이익 주겠다. 이런 식이야 정말 한 마디로 얘기하면 너네 군에 불이익 주겠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말이야.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네.

최영광위원

그리고 뭐냐면 지금 실장님이 62.5%가 이제 그래도 이정도 선으로 이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그러면 여론에 따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그렇죠.

최영광위원

그러면 행안부라는 데는 기자, 의원, 국민, 공무원 모두가 다 행안부에서 그런 여론을 내세요. 지들은 거기에 여론수렴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전 국민이 다 행안부에서 정해준 그 때 행정학자, 국회의원까지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솔직한 얘기로 거의다가 지들은 안 하고 말이야. 슬쩍 내밀고 앉아서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기초에다가 다 어떤 모든 부담을 다 떠넘기고

최영광위원

나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과도기다 보니까 그렇고 앞으로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안정이 되고 체제가 잘 정비되면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좀 이해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종빈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과 해당 실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광위원

의사록에 최영광 위원은 반대 했다는 것을 분명히 적어주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말이예요. 지방의원을 완전히 말이야.

백종빈간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제4항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옹진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옹진군 주민등록사무의 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옹진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경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의결 요구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됨에 따라 종교 등의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이며 대내외 주요 포상을 통해 동료직원에게 모범이 되고 우리군의 명예를 널리 알린 공무원에 대해서 소속기관장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직 내부에 파급되는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제5조3항에 신설했고 공무원 훈장, 포장 등에 상급기관의 포상을 받았을 때와 옹진군 자랑스런 공무원의 표창을 받았을 때는 1회에 한하여 3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제30조는 2005년도 3월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되었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 옹진군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옹진군 지방공무원으로 제1조에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시켰고 2조에 와서 공무원은을 옹진군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5조에는 친절 공정하고 라는 내용이 있는데 친절하고만 하고 제3항에 공정내용이 있던 그걸 삭제한 사항이 되겠고 3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이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파견근무 내용에서 재외공무원의 복무규정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장 옹진군수는 대통령령이나 옹진군수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하면 대통령령이 되는 것이고 옹진군수 하면 군수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옹진군수랑 가로 안에 거를 다 없애버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장 등에 대한 사항인데 공무원 규칙하고 총리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증 규칙이라는 게 총리령으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삭제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방송통신대학 또 한국통신대학 설치령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대학하고 대학교가 좀 차이가 있어서 대학교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항에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았을 때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았을 때 또 옹진군 자랑스런 공무원의 표창을 받았을 때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은 국가공무원을 지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옹진군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1990년대 중반 문민정부가 추진하던 세계화의 노력 속에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국가의 전방위적인 세계화에 동참하기 위하여 내무부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되었으나 오늘날 세계화, 국제화는 이미 일반적인 경향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그 실현성과 실효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를 폐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민정부가 추진하던 관계법령 사항이었던 세계화 추진 위원회 규정하고 부처별 세계화 추진기획반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도 1998년하고 2008년에 모두 폐지되어서 우리하고 연계되는 상위법이 없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상향 확보하여 관내 학교에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보조기준액 제한을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기준액 제한의 변경사항으로 해당년도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에서 3%로 조정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9년도 지금 예산안에 비하면 3%일 경우는 약 7억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도 예산은 약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군 구청에 강화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3% 이상으로 지금 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제정 목적으로 한 목적에 근거 조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 법 제20조를 제36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위법이 20조에서 규정하던 사항은 36조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등록사무의 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도 앞에서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근거 조항 등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주민등록법시행령 40조 제2항을 44조 2항으로 또 그 밑에 5호에 영 제43조, 44조, 44조2의 규정을 영 제47조, 48조, 49조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업무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 총무팀에서 민원행정팀으로 변경되었기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정보공개 업무 담당부서 변경에 따라서 간사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3조 제2항 중에 간사를 총무담당에서 민원행정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간사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택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관련조문의 신설과 포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항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한 업무수행 조항 신설 안 제23조 제7항에 공무원의 훈․포장, 옹진군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시 1회에 한하여 3일 포상휴가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준칙안의 조례 반영과 포상 휴가제 실시로 우리군 공무원 각자가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노력으로 이어져 군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0년대 중반 문민정부가 추진하였던 세계화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전략 유도를 위하여 당시 내무부 표준안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군의 국제교류 계획, 방향설정, 과제 발굴, 주민의 국제화인식 제고방안, 국제화 홍보를 위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있으나 상위법령에 해당하는 세계화 추진위원회 규정인 대통령령 및 부처별 세계화 추진기획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인 총리령의 폐지에 따라 본 조례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및 훈령의 폐지와 현재까지 본 협의회 운영 실적이 전무한 점 등에 미루어 그 현실성과 실효성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폐지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증액 확보하여 도서지역 각급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보조기준 요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보조기준 요율인 당해년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를 3%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조기준 요율을 상향조정함에는 이견이 없으나 보조사업의 지원기준과 사업 우선순위도 본 조례에 명시하여 지원예산의 투명성, 효율성 및 적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근거조항 변경에 따른 조례반영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 근거조문 제20조를 제36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는 발급 건수가 많고 그에 따른 발급관련사고도 빈발하는 업무이므로 점심시간 등 취약시간의 철저한 대책수립 등 직무연찬을 강화하여 사고방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등록 사무의 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 및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등에 관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조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각각 주민등록증 회수․파기관련 조문 변경,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에 대한 조문변경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업무부서 변경에 따른 조례의 일부개정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업무담당부서 변경에 따라 간사인 총무담당을 민원행정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부서 변경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본 업무가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개인정보 보호의 상충되는 가치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킴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간사

장정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최영광 위원입니다. 옹진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간사

최영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네. 지금 옹진군에 교육경비보조로 인해서 각 교육여건들이 많이 개선된 점에 대해서 참 보람 있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번에 2%에서 3%로 지금 조정이 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이게 2% 조정 된지 지금 얼마나 됐죠? 1%에서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작년 상반기에 조정된 겁니다.

장정민위원

작년 상반기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장정민위원

금년도에 세외수입이랑 세외수입 합쳐가지고 금액이 지금 2% 따지면 금액이 얼마나 되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3%일 경우는 7억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장정민위원

7억900만원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2%로 따지면 내년도 2009년도로 따지면 약 5억 정도 됩니다.

장정민위원

죄송한데 이 교육경비에 대한 교부금을 지급해주고 사업이 목적이 달성이 됐나 달성이 안 했나는 그런 정산들을 저희가 지금 확인 받고 있습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정산 다 받습니다.

장정민위원

받습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장정민위원

잘 이뤄지고 있고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잘 이뤄지고 오히려 선생님들이라 꼼꼼하게 잘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아무튼 교부 목적이 잘 상주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아무튼 빈틈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백종빈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옹진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간사

장정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주민등록사무의 면 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최영광 위원입니다. 옹진군 주민등록사무의 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간사

최영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주민등록사무의 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주민등록사무의 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2008년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5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