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덕영 의원 발언

김덕영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말 ‘아름다운 동행, 다문화 이웃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구민들의 가장 큰 잔치인 ‘제11회 사상강변축제’가 아무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본 축제를 위해 수고하신 송숙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축제는 작년보다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상구 발전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거울삼아 다음 행사도 구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이정명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회부사항입니다. 10월 7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일자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사상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일자로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사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영의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조흥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흥래의원입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확인 및 조례안 심사 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4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와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14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조례와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 차별․비하 조항을 수정하여 장애인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먼저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사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이어서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비하 조항인 제5조 제2항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마지막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안 실명제 도입으로 조례안 발의 시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고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명문을 신설하고 조례안 예고제 신설로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명문을 신설하고 장애인 차별․비하 조항인 제85조 제1항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안형식과 절차요건이 구비되었고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의장
조흥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방금 조흥래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김판중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중
김판중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판중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구청 주변을 오가면서 형 형색색 꽃으로 단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가을이 완연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가을은 축제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특색 있는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 구도 지난주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사상강변축제를 열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비롯하여 가족단위의 많은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특색 있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직종에서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되고 관련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인원이 없는 구 실정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쪽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중 제4조 제2항 제1호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자」라는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권리비하 및 권리침해 등의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이를 삭제하고, 아울러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어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법률용어 순화차원에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중 제5조 제2항 제1호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자」라는 내용은 장애인의 권리비하 및 권리침해 등의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의장
김판중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방금 김판중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사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장인수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장인수의원입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전자료 수집을 위한 관내 현장확인 및 타 기관 주요시설 방문,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으로부터 자치법규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비하 용어의 삭제․개정 요구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부합하기 위해 동 조례안 제2조 제3호에 있는 「신체장애자용」을 「신체장애인용」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법률용어 순화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종량제봉투의 제작․유통․판매 등에 관한 사항 및 미비점 보완과 구․군 지역별 종량제봉투 가격 편차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가격단일화 추진내용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 중 소형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추진과 재사용봉투 판매량 증가에 따른 제작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종량제봉투 제작 시 불법제작․유통방지 대책과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봉투제작 시 불법사례 등의 근절과 자원을 절약하고 구․군별 지자체간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심도 있게 종합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 합목적성과 보편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의장
장인수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방금 장인수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방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제14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와 집행부는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한 해 동안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실을 맺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