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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양두영 의원 발언

142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11-11-17

양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수

장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상호 독립적으로 분리시켜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능을 갖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 사무 전반에 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는 등 구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잘못된 점만 지적하여 질책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성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순간 모면식 답변이나 감사일정만 무사히 넘기고 보자는 불성실한 자세는 지양해 주시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개선할 점을 찾아 시정하고 보완하는 기회가 되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우리 구 행정발전을 기할 수 있는 반성과 새로운 다짐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김용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감사개시

용우

김용우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복지환경국장 김용우.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께 제출)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용우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용우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인수 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과 도시건설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복지환경국․ 도시건설국 소속 관계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여준모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김영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성수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인사) 박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조병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이승국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박준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인사) 허학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유제빈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김우곤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인사) 오효종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임광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2011년 올 한 해는 제6대 구의회 의원님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 전역에 변화의 새바람이 불어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환경국․도시건설국 직원들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역 내 소외계층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구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살기 좋은 사상 건설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해 사랑의 에너지 나눔사업과 사상꿈나무 희망스터디 사업, 1사 1가구 희망끈잇기 사업 등 자체 복지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타 지자체에 전파하였고 특히, 주례2동 철길마을에서 정부의 도움없이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내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과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희망디딤돌 사업은 지난 7월 말 국무총리가 직접 방문하여 격려해 주셨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 지자체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안심지도 작성 및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제1회 사상 보육주간행사 지원 등 아동과 여성이 살기 좋은 “안심 사상구현”에 많은 힘을 기울여 왔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상공업지역 재정비 용역 추진, 모라․사상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사업장․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광장로 명품가로공원 조성, 학장․삼락․감전천 생태하천 복원, 공단 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낙동로 강변대로 중앙분리화단 조성, 둘레길 정비 등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였고 현재 건설 중인 감전1지구 상습침수지 정비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주관의 전국에서 2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지원하는 교통안전 시범도시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장애인․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모라동 일원의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오늘 현재 의료급여업무 부산시 최우수, 보건복지부 우수, 산림분야에서 산림청장 우수, 산불예방분야 부산시 우수, 민방위업무 발전 유공 행안부 우수 등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앞으로도 평가가 진행 중인 여러 부문에서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시책과 사업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42회 구의회 정례회에서는 사무감사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처리로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적법하게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현안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문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청에 대한 의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식견으로 잘못 처리하였거나 미흡한 부문을 지적하여 주시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업무는 개선․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잘한 부문에 대해서는 격려와 성원도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관계공무원들은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늘 건강 유지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김용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을 받는 소관 부서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과장이 하시되 부족한 점은 계장의 조언을 받아도 좋겠습니다만 이럴 시에는 반드시 본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감 준비를 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근무지로 돌아가셔서 평상시와 같이 업무를 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따라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영기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담당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먼저 26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견인적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장인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 실적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25페이지부터 77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김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복지정책과 담당 여러분 사상구 복지정책을 위해서 항상 수고 많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71페이지 전동휠체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서비스센타, 즉 수리센타를 개설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했었는데 우리 동료의원들 입장에서는 부산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를 동서로 나누어서 시 차원에서 이것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기타 등등 이유로 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시킨 취지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는 재정적인 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에서 동서로 양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구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후차 한 번 다시 머리를 맞대어보자 라고 되었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는 지금 현재 시에서, 북구와 다른 곳에 한 개 더 있어서 부산시에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장구 수리센터는 부산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설치된 곳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장애인 중에서 의료급여대상자에서 무상으로 보장구를 지급하는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수리센터는 복지서비스과에서 수리센터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 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수리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북구를 이용합니다마는 가 보면 내구연한이 보통 6년 정도 됩니다. 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가 6년이 되는데 보통 사용하면 4년에서 5년 지나면 고장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센터를 이용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사용하다가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다면 당연히 수리센터도 우리 구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시내 더 확대를 해서 장애인들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휠체어와 스쿠터의 세부적인 관리는 서비스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수급자들 지급하는 것만 관장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장애인들 중에 생계가 어려운 의료급여대상자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보장스쿠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저희들과 비슷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는 장애인들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것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어디 대리점을 통해서 합니까, 전자입차를 해서 합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는 장애인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먼저 의사한테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을 받아서 저희 구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내용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적법하다고 통보를 해 주면 그분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직접 공장에 가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구입하게 되면 구입된 것을 의사가 다시 검수절차를 거칩니다. 검수받게 되면 검수받은 걸 저희 과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급여를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흥래

조흥래위원

사후관리를 하고 하는 것은 그 지급받은 그분들 당사자들이 관리할 목입니까? 우리 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하고 난 이후에 한 달 이내에도 하고 반기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씩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수리센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의료급여대상자들만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그렇고 전체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자료 31페이지 보면 2010년도 예산사업 중 30% 이상 불용액 발생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중에 보면 사무관리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여기에 불용액이 430 얼마에서 280 얼마 남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여기도 좀 남았는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참석수당이 이 중에서 서면심사로 한 280 정도 불용액이 되었는데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좋을지 모르지만 사회복지 회의를 통한 사회복지를 위한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서면심사를 한다면 자기의 의견보다는 집행부 뜻에 많이 좌우되지 않겠습니까. 복지협의체위원회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고 결정해야 될 중요사항이 있으면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되는데 참석수당을 배정해 놓고 서면심사로 갈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복지과의 대표적인 협의체입니다. 주요역할을 보면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과 또 시행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협력이 필요할 경우에 협력에 관해서 논의하게 되고 또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는 대부분 지역복지 기본계획을 지난해에 수립을 해서, 2차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습니다. 하는데 소집회를 한 번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회의를 한 것은 긴급하게, 저희들 관내에서 갑자기 어려운 사람이 발생이 됐는데 이분들한테 긴급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요식행위로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줘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히 서면회의로 갈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으로는 협의체를 모아서 하는 게 제일 정당한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긴급하게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서면심의로 갈음했고 그냥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면심의를 한 게 아니고 긴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면심의로 갈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긴급하기 때문에 서면처리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복지 여러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회의를 거치는 게 안 낫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현재까지는 긴급하기 때문에 서면처리를 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긴급하기도 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이분들한테 지급은 통상적으로 지급돼야 될 사항이 명백히 나와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요식행위를 거치는 심의절차는 서면심의로 갈음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본 위원이 복지계통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반영하는 게 상당히 안 좋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 불용액 건을, 이 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건,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비라든지 민간융자금 이 계통의 불용액은 사실은 이것이 뒤의 사유내용도 보니까 우리 과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없었다는 그런 감이 더 드는데 이게 지금 사회적 보장 수혜금액은 시 전체 참가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밑에는 민간융자금 보면 생활안정기금 신청자가 적어 집행미흡 이것은 과에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안 되었다는 어떤 현상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구덕병원에서 실시했던 사업인데 시에서 구덕병원에 위탁을 주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구덕병원에 위탁을 주고 운영했는데 시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비용자체는 전부다 시비를 보조받아서 지급하는 사항인데 우리 구에 있는 사람이 적게 간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적게 왔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그 중에 우리 사상구 분도 적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우리 구 주민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작년은 구덕병원에 문제가 생겨서 모라복지관으로 이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모라복지관에 가면서 7명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시 전체적으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홍보하고 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 의식이 낮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인센티브도 한 번 참여하는 데 6,000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별로 참여할 의사가 많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융자금은 사실 저희들 생활안정기금인데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융자금입니다.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대학교에도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융자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전세자금 융자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융자제도가 있다 보니까, 생활안정기금 융자제도보다 더 조건이 좋은 전세자금융자제도라든지 이런 데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융자제도가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조금 비율이 낮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민간융자금에 대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시는 대로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전세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금은 저희들이 은행에 추천을 하게 되면 전세금액이, 우리 구 생활안정기금은 한도가 2,000만 원인데 여기는 최대 6,000만 원에서 70%니까 4,2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융자기간도 저희 구는 5년인데 거기는 15년입니다. 그리고 이율은 똑같이 2%고 대상이 저희 구는 최저생계비의 150% 정도인데 거기는 200%까지 확대해서 주기 때문에 대상이 범위가 넓고 해서 전세자금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 시 9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년대비 많이 감소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마다 계속 증가만 되었는데 감소원인은 보건복지부 부양가족 일제확인조사 때문에 그런 거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일제조사로 인해서 몇 가구 정도가 중지통보를 받았으며 그 중지통보자 중 구제를 얼마만큼 했는지, 예를 들어서 가족단절을 확인했다든지 특례경우를 적용해서 얼마나 확인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 사유부터 말씀드리면 물론 부양가족 일제조사로 인해서 준 것도 있지만 지난해 1월 1일부터 행복이음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동이 되면 전국의 27개 기관에 219개 정보가 전산망에 의해서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조회라든지 부양의무자조회라든지 전산망에 의해서 조회를 거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조금 속이고, 재산을 조금 속인다든지 부양의무자를 속인다든지 소득을 내가 연금 받고 있는 것을 속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청이 가능했는데 그것이 전산망에 의해서 걸러지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도 신청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또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전산망에 의해서 조회가 되기 때문에 탈락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산망에 의해서 금년 상반기에 조금 전에 이학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일제 전산망을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구에 791가구가 탈락대상자로, 부양의무자가 조건이 부적합한 것이 701가구가 있다. 그래서 701가구를 통보해 왔는데 그 701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본인한테 소명기회도 주고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데까지 조사를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가 과거자료고 중복자료고 이런 것이 421가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산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원래 부양의무자의 조건이 맞기 때문에 그대로 기준에 적합해서 부양을 해 주고 있고 권리구제는 그 중에서도 부양의무자 조건에 안 맞지만 부양의무자들이 보면 부자간의 사이가 아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릴 때부터 행방불명이 되어서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아들이 어디가 있는지 알더라도 남보다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정말로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 생활보장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78가구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받아들여서 그 가구에 대해서는 적합하다, 도저히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이 가구는 보호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가구이기 때문에 178가구를 보호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 탈락자가 192가구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92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독지가와 연계를 통해서 다양하게 보호를 해 주고 아닌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이라든지 또 장애인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면 장애인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차상위계층으로 책정을 해서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언론보도에 법원판결에 의해서 구제되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 담당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도저히 부양의무자가의 자식과의 관계가 남보다 못한 관계에 있을 때, 도저히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로 가기 전에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생보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일단 먼저 구제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최종 중지가 192가구라 했는데 여기를 민간자원 연계나 다른 조치로 해서 구제가 아니고 어떤 혜택을 준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지된 192가구 중, 그러니까 민간자원 연계나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준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기초수급자 중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되면 자녀학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18가구를 지정을 해 줬고 또 장애인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를 35가구 지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라고 의료비를 경감해 주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45가구를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지가와 연계한 데는 184가구에 대해서 구호물품이라든지 다양하게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연계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다가 중지당하면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것을 십분 감안해서 계속적으로 중지된 가정에 대해서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중지로 인해서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조성 목표액이 30억원인데 기금 중 복지정책과 소관의 자활계정은 적립액이 약 9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123페이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노인복지계정은 10억 원, 장애인복지계정 5억 3,000만 원, 여성발전계정 5억 2,000만 원 해서 사회복지기금 전체적으로는 29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가 총괄부서라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기준으로 하면 5,000만 원만 더 확보하면 30억 원이 되어서 기금조성 목표액을 달성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부족한 5,000만 원은 추가 조성하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계정을 기준해서 목표액이 부족한 장애인 복지계정에 4억 7,000만 원을 계속 조성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목표액은 당초에 2010년도까지 전체가 30억 목표였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 30억 목표가 달성 안 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지적이 있었고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16년까지 조성목표 연도를 연장했습니다. 연장을 했는데 각 계정별로 조성목표액이 저희 자활계정 같은 경우는 5억이고 장애인계정은 10억입니다. 여성발전계정이 5억이고 노인복지계정이 10억인데 이 중에서 지금까지 안 된 데가 노인복지계정은 다 되어갑니다마는 조금 남았고 장애인복지계정이 4억 8,000밖에 안 되었고 여성발전계정도 4억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장애인복지에 대한 계정에 10억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각 계정별로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서 목표를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본 위원이 지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목표액대비 크게 초과된 자활계정의 자금을 부족한 계정으로 일부 조정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그때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시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금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검토한 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활계정에 지금 현재 9억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 출연금이 3억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활계정 나머지 조성된 금액은 빼고라도 구 출연금 3억을 다른 부족한 계정에 돌려줄 수 없겠는가 싶어서 그 당시에 연구를 했는데 본래의 목적에 출연된 기금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와서, 만약에 그 당시에 그것이 가능했다면 작년에 그것을 다 돌려줘서 다른 계정에서 확보되도록 해 주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2016년까지 목표를 늘려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안 그래도 저번에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질의할 당시에도 과장님께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행정안전부에다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의를 한 것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안전부에다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자치구에서 2002년부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조성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에는 4개의 계정을 두어 일반회계 출연금과 운영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 목표액은 30억 원으로 하고 계정별 조성목표액은 노인복지계정 10억 원, 여성발전계정 5억 원, 장애인복지계정 10억 원, 자활계정 5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계정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계정별로 기금의 사용용도를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정별 적립 및 운영과정에서 3개 계정은 조성목표액이 달성되었거나 크게 초과 달성한 반면 한 개 계정은 조성액이 미달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현황을 말씀드렸구요, 질의사항으로는 “기금 내 계정 간의 조성목표액을 초과달성한 계정에서 부족한 계정으로 자금을 전․출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기금관리부서에서 기금운영 변경계획을 수립할 때 계정 간의 전․출입 내용을 반영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행정안전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답변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기금 내 여러 개의 계정을 운영하는 것에 관하여 법령이나 행정안전부에서 특히 정하지는 않았다고 해서 이것은 아마 계정 간 자금이동이 법에 위배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본 위원은 해석되구요, “기금 내 계정 간 자금이동 여부는 기금관리 운영원칙, 해당 기금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을 볼 때는 집행부에서 기금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심의의결해서 확정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우리 조송은위원님 질의 때문에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론 서면심의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 문의를 했는데 거기서 답변이 조성목표의 원래의 목적 외는 기금 간의 전도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송은

조송은위원

그것은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기획감사실의 답변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들으니까 조금 더 연구해 보고 가능하다면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하게 된다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반영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구요, 그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만약에 된다 하면 2012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에 기금변경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의회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4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투명성 문제는 매년 개선해야 할 사항인데도 지적되고 있어도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 사상구는 후원금내역 상시공개, 복지시설 업무, 전자화 복지시설, 보조금, 전자카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그런데도 4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을 살펴보면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복지관이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두 담당자의 법인 관계자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수시로 하면 혹시,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 대한 담당직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수리로 하면 월 몇 회 정도 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월 정도는 아니고 분기에 1회 정도는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은 물론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복지시설 운영자와 공무원들 간의 유착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복지관이 4개가 있습니다. 복지관은 국․시비를 전체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특별한 사업 외는 보조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되는 국․시비도 전액 인건비 내지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과 유착될래야 유착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사코 복지관하고 우리 구 공무원하고는 아무런 유착될래야 유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 지금 내용에 지적사항이 4건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물론 다양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지침이 있고 법령이 있는데 그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간혹 일을 하다 보면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서, 착오로 인해서 일을 잘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지적된 부분은 대다수가 경미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경미한 사항이라도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최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지로 복지시설은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지로 경미하다고 해도 경미한 것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물론 저희들이 경미하다고 하지만 조그마한 실수라도 없어야 후원하는 사람이라든지 우리 보조하는 입장에서 볼 때 깔끔하게 정리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명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신다니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보 충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를 보면 운영실적에 보면 지금 각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사업비 부분뿐만 아니고 이용인원이 전부다 줄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통계를 낸 것이고,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왜 이것이 다 줄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 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영

양두영위원

사상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준 현상입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에는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있고 나머지는 다른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사상구복지관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대학미진학 청소년 취업증대 프로그램인 락앤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연간 운영보조금이 들쭉날쭉 할 수가 있습니다. 락앤락 프로그램은 금년도는 하고 내년도부터는 다시 또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훨씬 줄어들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비 전체적으로는 매년 변동이 다소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통계내었는지 이용인원도 상당히 줄었네요?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위의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2010년도는 1년치이고 2011년도는 9개월치이기 때문에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모라에 2개, 주례에 하나, 학장에 하나 있습니다. 설치가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은 ’92년도, 나머지는 ’9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다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볼 때는 모라쪽 두 개, 학장, 주례가 있는데 괘법, 덕포1, 2동, 삼락 쪽은 복지수요가 많은데도 복지관이 없습니다. 향후 복지관을 설치할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학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은 1990년도 초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그 당시 설치될 때 우리 관에서 설치하는 것은 극히 적었습니다. 우리 관내도 4개 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사상구복지관은 저희 구에서 시비를 보조받아서 건립했고 나머지 모라 2곳이라든지 학장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올 때 조성되었습니다. 사업주체가 아파트 짓는 조건으로 복지관을 하나씩 지어서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었기 때문에 모라에 2개소, 학장에 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의 경우에는 대단위아파트단지가 여러 곳에 들어왔기 때문에 9개소가 있습니다. 인근의 사하 같은 경우에도 5개소나 있고 그래서 인구와 상관없이 아파트단지별로 형성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의 지금 기조는 인구 10만 명당 복지관 1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인구로 보면 350만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35개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54개소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복지관 신설은 없다 이렇게 방침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 새로운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라나 삼락, 괘법, 덕포 쪽에는 사실상 복지관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상복지관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덕포나 삼락 쪽에 복지관 분관 정도라도 운영을 해서 복지관의 수혜를 일반 삼락이나 덕포 주민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한 번 연구를 해 보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제안하느냐 하면 지금 다누림센터가 내년쯤 입주가 가능하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본래 계획은 사상구노인지회가 거기 입주하게 되어 있고 사상구노인지회는 우리 구 소유다 그렇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제안드린 건데, 그러면 우리 부산시 전체 정책방향이 신설은 어렵지만 지회는 가능하다면 사상구노인지회의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연계해서 그 지구의 복지관 지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노인회지회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만약에 지회가 옮기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 제가 아는 바로는 다른 복지수요를 감안해서 다른 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 분관 정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적극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자료 4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각종 성금 접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 이것이 목표가 있습니까? 각 동별로나 구의 목표량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목표가 정해진 것이 없고 통상 목표라면 작년의 기준, 거두어들인 수준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동의 목표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했던 수준으로 조금 성금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표에 보면 2010년도 구청에 1억 6,600 얼마고 동 소계가 1억 6,600 얼마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현상이 많이 달라진 상태인데 동하고 구청하고 소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입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동모금회 사건으로 지난해에는 사실상 이웃돕기성금 모금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이 동의 실적이 사실상으로는 2010년도보다 많았는데 왜 이렇게 적게 되었느냐 하면 동에서 이웃돕기로 김장김치를 담갔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복지시설에 물건을 기탁했다든지 이런 실적들을 과거에는 실적을 잡지 않았는데 지난해에는 그것을 다 금액으로 환산해서, 지정기탁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지정기탁으로 잡아서 공동모금회에 저희 실적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동의 실적이 갑지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물품기탁도 그것으로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리고 집행내역에 보면 대상자가 기존 수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새로운 대상자가 된 형편입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통상 여기에 이웃돕기성금 모금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할 때는 갑자기 위기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 공동모금회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절차를 빨리 거쳐서 신청을 해서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기존 계속 받는 수혜자는 아니다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새롭게 이렇게 긴급회의를 해서 수혜를 받는 형태다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지 병원에 가게 되었다든지 생활이 어려워서 병원비를 못 낼 형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신청을 해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또다른 복지관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 어떤 내용의 그런 사업이 들어올 것인지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아니고요, 복지관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복지시설인데 저희 과에서 하는, 노인지회는 복지서비스과 시설입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데 가족관련 상담센터인가 아무튼 중앙에서부터 좋은 프로포즈를 하나 받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곳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 내용이 복지서비스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서비스과의,
재환

심재환위원

노인지회 혹시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노인지회는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옮겨오면 그 시설은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혹시 노인지회에서 그 건물에서 계속적으로 있고 싶어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다누림센터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복지서비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95페이지 구 직영 푸드마켓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푸드뱅크는 한 곳 운영하고 있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디죠? 거기가. 주례동 쪽인데,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윤금요양원 바로 여기 지하에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푸드뱅크 금년도에 운영비로 200만 원 지원하셨는데 구비로 하신 건가요, 시비로 하신 건가요?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푸드마켓 설치,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이것도 운영비가 시비로 하나요?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푸드마켓 장소가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주례3동 학장천 옆에 그쪽에 매장을 두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두 시설이 너무 한쪽 지역으로 편중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사업방식을 조사를 나름대로 해 보니까 푸드뱅크는 기부받은 식품을 저소득 취약계층 무료급식소, 복지관 등에서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이고 푸드마켓은 기부받은 식품을 이용자가 직접 마켓을 방문하여 본인이 원하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바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푸드마켓 운영방식으로 볼 때는 취약계층이 조금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많이 밀집되어 있는 모라3동이나 이런 데 설치해 주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례3동 학장천 옆에다가 장소를 선정한 추진배경이라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드마켓은 우리 구 주민들도 한 400명 이용하고 강서구 주민들도 300명 같이 이용합니다. 전액 국․시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우리 구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까지 같이 이용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약 2개월여 동안 임대료가 1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개월여 동안 장소물색을 위해서, 특히 모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주변, 특히 지하철에서 가까이 누구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을 선정하기 위해서 많이 물색했습니다마는 임대료 1억 원 가지고는 도저히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월세를 보통 100만 원씩, 50만 원 이상씩 요구를 하기 때문에 방법도 없고, 특히 점포도 30평 이상 되는 나오는 점포가 없었습니다, 모라 쪽에도. 그래서 물색하는 중에 주례에 역세권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 버스역에서도 가까운 학장천변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건물이 나와서 그곳을 임대를 했습니다. 정말로 어렵게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미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시에서,
송은

조송은위원

시에서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시에서 계약을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상구 안에 있는 거니까, 물론 아까 강서 쪽에서도 이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도 우리 사상구 쪽에 사시는 분이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할 것 같으면 모라가 정말 정말 어렵거든요, 그쪽이.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모라 쪽에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도 모라 쪽에 어떻게 하든지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저희들 탐문해서 건물을 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못 구하고 시기적으로 급하고 해서,
송은

조송은위원

장소 바꾸는 것은 안 되네요?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설치가 거의 됐기 때문에, 계획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께서 재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같은 지역에 있잖아요. 거의 주례 쪽이잖아요.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에서는 주로 이용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은 식품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푸드마켓이 본격적으로, 제일 이용하기 좋도록 지하철역에서 가까이 가야 됩니다. 모라 쪽에 하면 좋은데 모라에도 지하철역 주변에 있어야지 모라3동 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다른 지역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모라3동 쪽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려면 모라3동 사람들이 주례까지 내려와야 되네요, 그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하철을 이용하면 쉽게 오니까 조금, 어디 덕포를 하더라도 어차피 지하철을 타야 되고 저희들 덕포가 중심이기 때문에 덕포 이런 쪽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인지회에도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노인지회가 옮겨가기 때문에 금년도 푸드마켓을 안 하게 되면 2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확보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쉬운따나 덕포동 노인지회에 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쪽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을 보면 2010년도 사상구복지관이 사업비가 12억 4,900인데 반해 2009년도는 9억 3,700입니다. 약 한 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용인원은 19만 2,000명으로 예산이 3억 늘어난 반면에 이용은 2009년도는 25만 8,000명에 2010년도는 19만 2,000명입니다. 한 육만 몇천 명의 이용이 줄었습니다. 예산은 3억 늘어났고 이용은 6만 명 줄었고 그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학장복지관은 전년대비 예산이 1억 8,000 늘어난 중에 이용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늘어난 예산 중에 지역사회 보호사업이 한 7,000만 원 늘어났고 교육문화사업이 6,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상구복지관이 사업비가 늘어난 반면 이용객이 줄었는지, 특히 가족복지사업 예산이 왜 이렇게 대폭 증액되었는지, 학장복지관에 예산은 늘어났지만 이용객이 같은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호사업 예산하고 교육문화사업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함께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상구복지관에 지역사회 보호사업 예산이 늘어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구종합복지관은 저희들 지난해부터 지역사회 바우처사업을 했습니다. 바우처사업 중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라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수행기관이 사상구복지관, 모라복지관이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비해서 바우처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났고 또한 복지서비스과에서 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도 있습니다. 이것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지금까지 고용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학미진학 청소년을 위한 락앤락 프로그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프로포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일반 지역사회 보호사업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3억 정도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용인원이 오히려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이용인원을 사상구복지관에서 잡을 때 일반적인 홍보, 그러니까 홍보전단지를 배부했던 인원까지 다 포함해서 보고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빼고 실질적으로 찾아온 부분을 산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인원이 다소 변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장복지관에 대해서는 거기도 1억 조금 늘어난 부분은 역시 자활사업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더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경비를 더 보조받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대폭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활성화 안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우리 구 자체 감사에서도 사상복지관이 프로그램이 활성화 안 되었다고 지적받은 적 있죠? 아까 인원에 대해서 변명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사상복지관이 예산 들어간 만큼 인원이 줄었는데 활성화 안 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구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되어서 문제되었는데 그것을 잘 모르십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인원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크게 지적을,
학곤

이학곤위원

인원이 아니고, 인원이 적다는 것은,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이 활성화 안 되었다는 것은 다른,
학곤

이학곤위원

인원이 적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활성화 안 되었다는 겁니다. 과장님 변명하시는데 구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왜 그것을 변명으로 일관합니까. 사상복지관이 2010년도는 프로그램 운영이 부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복지관에,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심사평가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에 있는 복지관 4개가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전부다 운영을 잘하기 때문에 A급 정도로 다 판정을 받을 정도로 우리 관내에 있는 4개 복지관은 정말로 사업을 잘하는 그런 복지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우리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은 적이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 운영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사에서 지적했는데 프로그램 운영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지적받은 것 없습니까?
효찬

배효찬복지기획계장

답변은 과장님 답변과 대동소이한데 우리가 복지관 지도점검을 나갈 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활성화 내지 또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크게 지적하고 한 적은 없고요, 외부에서 혹시 그런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복지관에서 평가하는 기관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았고 우리가 나간 것은 감사계하고 합동으로 나갔는데 예산운용 관계에 있어서만 지적을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계장님, 과장님 답변이 똑같은데 우리 기감실 자체 감사에서 사상구복지관이 인원감소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부진하다는 걸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면 안 되죠. 과에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최근에 감사지적 사항에는 현재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언제 내용인지 모르지만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올해 감사지적 사항에 찾아보면 종합복지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대중홍보 강화를 요구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까 인원관계도 어떤 변명으로 감소되었다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전반적으로 지금 시설별로 이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감소된 것이라든지 그렇게 극감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사상구복지관이 많이 노후되었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해결방안은,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사상구복지관은 우리 구 직영복지관인데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실내가, 계단 같은 데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봄에 시에 기능보강사업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금년 연말 되면 결정이 되는데 결정이 되면 내년도 초에 곧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빨리 시정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계단하고 화장실 부분이 상당히 누수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금년도 여름에 사상복지관 주변에 울타리가 잘못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비로 일단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하수관거 부분이 누수가 되고 있던 사항이 있어서 구비 2,700만 원 들여서 깨끗하게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계속해서 사상복지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지 옆에 LH공사에서 12월에 보금자리주택 아파트 건립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와 관련해서 아파트 신축부지에 우리 사상구 복지관 일부 주차장이 포함되어서 설계된 것도 알고 계시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설계되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 현재 LH하고 우리 구하고 어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에 착공계획이 있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상구복지관의 부설주차장이 2007년도에 감전․주례지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에서 추진이 되었는데 그 임대주택의 사업부지 내에 사상구복지관 주차장부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이 되어서 당초에 저희 구에 협의가 들어왔는데 저희 구에서는 주차장부지는 사상복지관의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 버리면 사상구복지관이 무허가 건물이 된다. 불법건물이 되기 때문에 제척을 시키든지 아니면 사상구복지관까지 포함해서 사업지구에 포함시키고 별도의 복지관을 하나 지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LH하고 국토건설부에서, 국토건설부에서 사업승인을 내면서 주차장부지는 소유주인 사상구청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되 일단을 포함시켜서 사업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LH공사에다가. 우리 구에서 승인을 해 준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월에 승인이 났는데 LH공사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다소 안의 내용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 변경승인을 금년도 12월 중에 신청할 예정이랍니다. 그 신청이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부산시를 통해서 주차장부지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추진이 됩니다. 지금까지 별도로 들어온 것이 없고 12월 중에 주차장부지에 대한 별도 협의가 들어올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근에 지금 현재는 주차장부지가 12면이 있는데 34면을 낼 수 있는 주차장건물을 하나 새로 지어서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될 생각입니다. 정식으로 들어오면 위치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별도의 검토를 하고 저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환하는 절차를 이행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구에 합의가 안 될 때는 저쪽에 신축하더라도 할 수가 없다, 그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용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없는 이상은, 강제수용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없이는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복지관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은 본래 2005년 이전은 20%의 법인전입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까? 본래 그 전에는,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법인 전입금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인전입금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저가 자료를 파악하기로는 2005년 이전에는 예산의 20%를, 우리 직영 말고 다른 3개 복지관은 20%를 내게 되어 있고 그 이후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법인전입금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3개 복지관에 대해서,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시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 보조금 가지고 복지관에 내려주기 때문에 복지관에 내려주면 전입금하고 같이 포함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짭니다. 자료를 확인해 봐야 전입금이 얼마씩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학곤

이학곤위원

그 다음 운용은 플러스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거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후원금 포함해서,
학곤

이학곤위원

국․시비 우리 지원금하고 보조금하고 법인 전입금하고 후원금으로,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자기 전입금하고 후원금, 자기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사업비를 다 포함시킨 겁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자료는 전체적인 현황은 없고, 사업비라는 것은 국․시비․구비의 사업비라는 얘기다, 그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전체 현황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까? 후원금이 얼마, 전입금이 얼마 전체 운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자료를 뽑을 수는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복지관이 우리 사업비 플러스 법인전입금 플러스 후원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우리 사상복지관 내에도 일부 보수할 때 기능보강공사 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용자 프로그램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구성 건인데 지금 이학곤위원님 질의하고 결부되어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언제 생겼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93년도 생겼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은?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92년도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백양종합복지관,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나머지는 전부 ’93년도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여기 구성일자가 전부다 2004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이게 시설이 시작되면서 운영위원회가 결성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2004년도에 사회복지사업이 개정이 되면서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이 등장했고 그 전에는 자문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계속 운영해 오다가 2004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명칭만 운영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운영위원회 성격이 조금 격상 되었다랄까, 그런 쪽으로 해서 명칭이 바뀌는 바람에 2004년도부터 일괄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 앞에는 자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네요?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거의가 우리 주요프로그램이나, 지금도 운영위원회가 1년에 6차, 7차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서 거의 운영프로그램의 중요결정을 하게 됩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년 예산이라든지 모든 걸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두영

양두영위원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 구성된 명단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복지관별로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7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사회복지관이 4개 있는데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상구 소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라백양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학장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도시공사로 소유가 되어 있죠.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 외 3개 복지관은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할 당시에 사업주체가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 당시 부산시나 사상구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운영만 지금 위탁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소유주가 기부채납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체가 지금 현재 한국주택공사나 도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토지도 전체 토지가 주공이나 토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건물 자체도 현재 주공이나 도시공사로 되어 있고 다만 무상으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냥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겁니다. 시설보수는 사용자가 하되 일단 시설 지은 것을 무상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운영만 위탁 준 거네요?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예산과 결산승인 같은 것은 우리 사상구에서 하고 있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일반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외 건물의 내용연수를 늘리는 시설비, 대규모 수선이 필요할 경우에 드는 비용부담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일단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시에서 50%, 구비 50%, 5 대 5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영구임대주택의 복지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80%, 구에서 20%, 8 대 2로,
송은

조송은위원

협약서가 있나요?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협약서라기보다는 시에서, 일단 시비로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었기 때문에 시의 지침상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8 대 2로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칭으로 20%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감사자료 77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보면 2010년도에 시비, 구비, 자부담 해서 6,059만 원이 들어갔는데 구비가 지금 2,600만 원 투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구비가 2,600만 원 지금 투입이 되어 있는데 통상적인 유지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부담토록 하여야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에서 수익이 남는다면 그 운영수익은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더 투입해야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부담 해 놓은 것을 보면 몇 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거기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저희 구 관내 일반주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보면 시설의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나 구에서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 운영자는 다만 자기 법인의 명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운영하면서 남는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일반사업비에 포함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본 위원이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법정규정을 찾아봤더니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를 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1항에 사회복지관은 당해 주택단지의 세대당 전용면적이 50㎡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1/2 이상 건설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위탁운영과 비용부담은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비용부담 같은 것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관련법과 당초 시설인수 시의 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구비부담 협약의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사상구복지관의 경우에는 저희 구 소유거든요. 저희 구 소유 같으면 사실상으로 보면 저희 구에서 100% 부담을 해서 수선해 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 구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관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 구민이 시민이기 때문에 50%를 부담해 주지만 일반 영구임대 주택단지는 저희 구민이 이용하지만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80%를 시비에서 보조해 주고 저희 구에서 20% 정도 보조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담의 기준이라든지 근거는 다시 한 번 찾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한 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57페이지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포괄적 공공근로인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개인 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를 통해서 자활,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저소득주민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현재 보니까 환경정비 외 9개 사업에 7,839만 원을 들여서 참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활근로 참여자 중 개인 창업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 창업 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뽑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자활근로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이라는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또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근로유지형이라는 3가지가 있는데 근로유지형은 거의 자활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 위주로 근로의욕만 고취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사회서비스 일자리형도 일단 사회적으로 유용한 그런 일자리지만 시장성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대청소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을 하는 것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형이고 시장진입형은 우리 구청에 있는 커피숍과 같은 저런 것과 유사하게 시장형으로 다음에 창업할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의 일자리로 수익을 얻어서 이분들한테 수익을 낼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시장진입형입니다. 시장진입형 중에, 시장진입형을 작년에는 4개 하다가 금년도에는 7개 정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 창업으로 나가는 것은 공동체일자리가, 자활공동체가 지금 현재 7개 정도는 창업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라고 다시 계산을 해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주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자활근로사업이라면 개인 창업을 해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최종적으로 보면 창업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바람인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창업한 비율, 명단이 우리가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창업한 명단을 별도로 내라면 명단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자활공동체라는 것이 7개가 있기 때문에 그 명단은 별도로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비율로 보면 전년도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는 한 어느 정도 되십니까? 비율로,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자활공동체 말입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근로사업을 했을 때 개인 창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심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자활대상자가 저희 관내 700여 명 됩니다. 그분들 중에 창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창업하는 사람이 1년이 몇 명이나 나오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1년에 20명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비율로 내자면 상당히 조금, 부끄럽게도 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다수가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활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냥 무상으로, 일을 안 해도 기초수급자대상자들한테 수급비용을 주던 것을 일을 통해서, 일을 하면 수급비용 대신 일한 비용으로 대신 보전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 또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 이런 쪽이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한다고 해서 금방 창업하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사업목적이 자활근로 개인 창업도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창업도 들어 있습니다. 일부는 들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의욕, 취업, 자활, 자기 혼자서 일하는 자립, 자활 이런 쪽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창업의 비중은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자활사업 지원자가 매년 늘어나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을 안 해도 수급비용을 주던 것을 가급적이면 조건부 수급자로 걸어서 일을 안 하면 수급비용 못 주겠다, 조건부로 걸어서 수급자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자활근로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매년 보니까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개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지금 개인 창업은 나중에 하고 나면 자기가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도 창업을 하게 되면 성공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기본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창업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대신에 자활을 하면서 근로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취업이라든지 이런 계통으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취업 쪽으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시장진입형으로 해서 자활근로 비중을 확대해야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맞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제일 바람직한 것이 시장진입형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그쪽에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또 학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자활사업근로자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장진입형도 마찬가지 듯이 그렇게 근로의욕이 높지 않기 때문에 창업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도 자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을 어차피 자활근로 개인 창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라도 잘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꼭 자활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구 자활사업 방침도 가급적이면 시장진입형 사업 이런 쪽의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그쪽에서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공동체 창업이라든지 개인 창업이라든지 창업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이런 좋은 사업들을 매년 많이 발굴해서 그쪽으로 사업비중을 많이 투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구에서의 사항하고 지금 동으로 내려가면 거의가 도우미형태의 사업입니다. 이게 자활의 본래의 취지하고, 조금 전 심재환위원이 물었던 취지하고 같은지 묻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나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우미형태 내지 근로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근로유지형, 동네 청소 정도, 그러니까 근로의욕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 위주로 근로를 시키고 있는 것이 구와 동의 근로자들입니다. 다만 저희 지역자활센터라고 모라에 가면 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전문적으로 자활업무를 전담을 해서 시장진입형이라든지 공동체 창업을 키우는 그런 곳입니다.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곳에 시장진입형을 많이 위탁을 주어서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나 동은 일반적으로 일반근로자 도우미 정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구에서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동으로 내려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전문기관에서 아무래도 관리도 하고 창업하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나 동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기술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어제 제가 동사무감사를 할 때 이 자활관계로 동장님한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동으로 갈 때는 모집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활 도우미 사태를,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자는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저소득자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건부 수급자로 명명을 합니다. 똑같은 수급자라도 일반적으로는 일을 안 해도 돈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조건을 붙여서 일을 하면 돈을 준다. 그렇게 조건부 수급자가 있고 또 특례수급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일을 안 할 때는 기초수급자가 되는데 자활사업을 하면 소득이 조금 들어오니까 그 비용으로 인해서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을 하면서 버는 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수급자로 계속 인정해 주는 사람이 특례수급자입니다. 그분하고 또 차상위계층이라고 있습니다. 기초 최저생계비에서 120% 이내까지가 차상위인데 그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차상위 자활이라고 해서 자활근로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 세 분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자들 중에 선발을 하는 겁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동 자활은 관리감독을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동에 내려간 사람은 동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집행액이나 잔액을 어제 우리 각 동장님한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이 자활문제 만큼은 잘 모르더라고요.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고 잘 몰라서 “왜 동이 모르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관리는 동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자활근로자를 몇 명씩 배치해 놓았으니까 그 인력에 대해서는 동에서 책임지고 일을 시키고 관리하는 것은 맞고 다만 급여부분은 저희들이 구나 동에 일괄적으로 한목에 시스템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관리는 일단 동에서 관리를 하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은 저희 구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무래도 동에 있는 분들은 동 단위로 동분들이 더 잘 알 거니까 관리나 어떤 그것이 있으면 그쪽에서 하도록 맡기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 부산시에 각 구에 보훈회관이 건립되어 있는 구가 기장군하고 부산진구하고 사상구 세 곳밖에 없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보훈회관이 건립된 곳은 세 곳이 있습니다. 사상구의 보훈단체에서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주요활동과 지원내역 근거를 보니까 6.25참전유공자회,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재향군인회는 단 1회 활동으로 그냥 6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활동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가 2009년도 구성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학곤

이학곤위원

2009년도 250명인데 2010년도 1,0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자료가 정확하다면 4배로 구성원이 늘어나고 활동이 저조하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구성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예산지원 늘려야 되는 관계하고 그 다음에 6.25참전유공자회하고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하고 재향군인회의 활동저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인원이 증가되면서 증가되는 만큼 보조금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인원이 증가되면 보조금도 증가되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활동사항이라든지, 또 단체의 성격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보조금을 저희 과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 나가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단체 인원이 늘어난다고 거기서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늘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데 안 깎으면 그쪽으로 늘어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다른 데 깎으면 그 깎는 단체에서 또 다른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3개 단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조금 나가는 것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분들의 지금까지 국가에 대한 활동에 대한 예우수단으로 나가는 것이지 지금 당장 무슨 활동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분들 연세가 70, 80 이렇게 됩니다. 그분들한테 활성화할 수 있는 걸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려운데 그래도 다만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까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가 250명에서 1,050명으로 4배 늘어난 것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그리고 2010년 대비 2011년이 각 단체마다 30만 원씩 증액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년대비 증액되는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성원이 늘어난 데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데 착안하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30만 원 증액되면서 각 단체별로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단체는 정말로 어렵게, 어떤 데는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증액을 했으니까 좀 더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하고 사회적응프로그램 이 계통이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데 근로의욕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의욕을 북돋워주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사회적응 프로그램입니다. 작년까지는 구덕건강센터에서 위탁을 받아 하다가 금년도에는 모라복지관에서 시의 사업을 위탁받아 합니다.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실비지원, 실비지원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들한테 참여할 때마다 6,000원씩 주는 비용이고 그 밑의 프로그램은 기관에 1년 동안 예산이 2,27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이 돈은 저희들이 일상생활하다가 갑자기 주 소득원이, 집의 가장이 아파서 실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도소 들어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나머지 식구들이 상당히 위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긴급한 세대에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39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가 있고, 이게 몇 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공익요원이 있고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의료급여요원이 있고 사례관리가 있고 직업상담사가 있고 이렇게 상당히 많이 갈라지던데 다 이렇게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조금씩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의료급여관리사가 3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2명은 무기계약직이고 한 명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우리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사례관리를 통해서 바람직한 의료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는 전액 국․시비로 주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의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5명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모두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우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업상담사는 한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여기도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분은 사례관리, 우리 자활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활사업이 지금은 대부분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근로능력을 향상시켜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근로능력이 좀 높은 사람은 좀 더 좋은 사업장에, 그러니까 근로 강도가 높은 사업장에 보내고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보내는 역할을 평가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조금 전에 약간 설명을 하셨는데 의료급여사례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고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전액 국․시비인데 저희들이 의료급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비용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대상자들이 1만 2,000여 명이 됩니다. 그분들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수용비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컴퓨터 사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국가에서, 국가에서 할 일을 저희 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대신 대 주는 그런 돈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63페이지 저소득주민 긴급지원내역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2호 중한 부상 또는 질병 해서 모 어느 분은 괘법동 분인데 1회 연장해서 600만 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 소득원이 갑자기 아프거나 사망하거나 이럴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가 긴급제도인데 이분의 경우에는 의료비가 30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6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인데 별도의 심의를 해서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심의해서 6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600만 원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원금액은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생활이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갑자기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분들한테 무상으로 지급해서 빨리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생활이 어렵다 하면 만약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대부분 돈이 병원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자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병원으로 주지 개인한테는 주는 것은 아니고 병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은 말씀인데 63페이지에서 67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아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600만 원, 172만 9,000원, 163만 원, 300만 원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량도 소형이 아닌 중형을 아주 떳떳하게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실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에는 지원이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사업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라든지 또 금융자산이 300만 원 이하라든지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머지, 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본인 소유로 안 되어 있든지 다른 경우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산망이 있기 때문에 전산망으로 모든 자료가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전산망으로 인해서 확인을 하고, 안 하고 공무원이 임의로 주면 공무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일단은 전산망에 의해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질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했다가 차후에 본인이 경제적 능력을 회복해서 충분히, 만약에 금액을, 사후에 받아내는 기간이라든지 그것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융자가 아니고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생활이 어려워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으로 기반을 다져서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고 그런 뜻으로 긴급히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용을 해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가 있을 것처럼 느껴져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꼼꼼히, 어떻게 하면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사후에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어려워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사후에 본인이 노력을 해서 자립을 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된다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심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이 제도는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지금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주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졌으니까 과거에 지원했던 걸 다시 반납하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갚아라는 거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하고 기회가 닿으면 한 번 그런 쪽에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는데 사실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부분 전산으로 확인한 결과 지원했다 해서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고 우리 구민들인데 이 명단을 본 결과 실질적으로 충분히 자기가 병원비를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도 몇 분 있거든요. 실지로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병원비로 300만 원 지원하기로 결정나면 병원으로 곧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조회를 거쳐서 이상이 없다 할 때 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공부상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 돈이 나가는데 만에 하나 그것을 속이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서 환수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렇게 묻겠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어렵지만 자식, 자녀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래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이 긴급제도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제도하고 좀 틀려서 자식하고 상관없이 긴급히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가구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니까 자녀가 성인이다 말입니다. 본인이 가령 60세다, 자녀가 34세에서 28세 사이에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다쳐서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자녀하고 관계없이,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자녀하고 상관없이,
재환

심재환위원

본인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구성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다른 데 살고 있으면 일단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양심상의 문제는 될 수 있겠죠.
재환

심재환위원

가령 그러면 나이가 보통 60세 이상 홀로 계시는 분이 만약에 자녀들이 따로 있고 혼자 독립적으로 주거하고 있으면 병원비가 상당한 금액이 나오면 이 금액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자식이 지금 현재 같이 거주하지 않고, 현재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긴급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니까 긴급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그 병원에서 이분들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병원에서 안내를 해 줍니다. 구청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해 보라고, 그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산망에 의해서 일절 조사를 하고 그 조건이 맞으면 병원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절차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가령, 내용이 사실은 아시는 분이 여기 속해 있어서 한 번 더 여쭙니다. 자식이 실질적으로 능력이 굉장히 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세대는 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말씀은. 만약에 지금 부산진구에 어른이 혼자 계시고 사상구에 자녀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충분히 병원비를, 이보다 10배 넘는 금액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홀로 계신 세대주, 그분이 만약에 몸이 아파서 혼자서 돈을 낼 형편이 안 되었을 때 지원이 가능하냐는 이것을 묻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긴급한 사항인데 자식들 그 부분까지 일체 호적상 되어 있는 것까지 파악해서 지급하려면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소요도 많이 되고 하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기준으로 조사하도록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위급한 상황판단은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병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이, 이분들의 병환이 위독한데 병원비를 못 낼 정도로 되기 때문에 병원비를 못 내면 병원에서 이분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다른 데로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을 적합한 자라고 선정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것은 말이 맞지 않는 이유가 병원에서는 일단 가족이나 실질적으로 배우자나 친척이나 해서 본인들이 일단 병원비를 지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몰라라 해서 이 지원비를 받는다면 병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병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자기들이 일일이 자식을 찾아다니면서 병원비를 받아내는 것보다 정부에서 보조해 주면 쉽게 자기들 병원비가 처리되니까 저희들한테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지불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이것이 국가 세금이고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구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전액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국가 지침상 위기상황을 지원해 주기 위한 위기지원사업입니다. 그냥 만성적인 질환자들한테 병원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아파서 현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기상황을 극복해 주는 차원이라고 해석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 안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지 정말 위급한 상황 같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시비, 국비라 해서 우리 구에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 관련부서장님께서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 물론 형평성원리에 의해서 조금 못사는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조금 잘사는 사람이 수혜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위기상황에서 우리 구 주민들한테 가급적이면 이런 돈들이 많이 지급이 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요건만 맞으면 지급해 주는 것이 저희들은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요건이 되면 많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 안 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능력이 있고 주위에서 가족이 충분히 이 병원비를,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약에 지원받는다면, 그걸 확대해야 된다면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말한다면 과장님 답변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새로운 대책을 세워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면 제가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설명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저희 구에서 마음대로 규정이나 절차를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분들 발견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환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답이 확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 이유가 병원에서 지네들이 1차적으로 어떤 방법이든 병원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우리가 그것을 국가에서, 시에서 구에서 긴급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 큰 주 소득원이 질병으로 아니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집에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졌는데 이 생계를 꾸려나갈 주 소득자가 위기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이것을 극복하도록 하는 돈이 긴급지원비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명단에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지원해야지 불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되면 아무리 법에 그렇게 정해졌더라도 맞지 않다. 그러면 관련 부서장이 새로운 대책을, 대안을 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할 때 최대한으로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정말로 지원 안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심재환위원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27페이지 보시면 밑에 건의도 들어와 있습니다. 밑에 김성일 씨라는 분이 은닉재산 소유자에 대한 조사 진정서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급자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진정서까지 넣는 분도 계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어떤 취지에서 우리 심재환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모양인데 근본대책은 없죠? 재산이 없다는데, 숨겨놓은 재산은 있더라도 없다는데 별 방법이 있겠습니까. 구에서 어떤 근본 해결책을 한 번 마련할 방법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솔직히 모라3동이나 학장동 영구임대주택에 가면 고급차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머리가 우리보다 더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속이기 위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공부상 심정은 가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이런 제도가 있으면, 이런 상황이 우리 구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신고가 들어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주의 인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별도로 관리하는 이런 정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손해배상보험 이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복지관별로 임의, 자기들이 계약을 합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보면 보상한도액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떤 사회복지관은 대인 1억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저 밑에 가면 학장복지관은 3,000이 되어 있고 이런데 이것이 사고가 나면 보상받는 것이 달라지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관성있게 구에서 기준액을 조정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상으로는 저희들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위해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만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양위원님 말씀처럼 복지관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어느 복지관에 가서는 1억을 보상받는데 다른 복지관은 3,000만 원 보상받는다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복지관별로 보상금액이 똑같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9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중 백양종합사회복지관의 지적사항을 보면 공사발주 시 자재 및 노임 등 단가 산출내역 검토소홀이 있는데 조치결과에는 향후 경제적인 가격을 검토하도록 했고 학장종합사회복지관은 보면 휀스 설치 공사계약 시 산출내역 검토소홀이 있는데 조치결과는 추후 단가계산 시 산출내역 검토하도록 조치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홀히 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사업을, 공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노임단가를 일반 자기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단가에 맞게끔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함으로 해서 사업비가 조금 과다하게 소요된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를 보면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구청장은 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 점검은 지도감독 부서에서 하시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감사부서에서 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보다는, 주무부서는 복지관하고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유착관계가 있다고 의혹을 가질 수 있으니까 감사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격년제로 한 번은 저희 단독으로 나가고 다음 해는 감사부서와 같이 가서 저희 본 것까지 같이 감사를 보게 됩니다. 주로 사업 같은 것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렇게 못 하도록 시정조치를 하고 잘못 나간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돈을 환수를 해서 세입으로 예입시키고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 지적사항을 보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지적사항을 보면 공사발주 시 소요자재, 노임 등에 대한 단가 검토 시 조달청 가격 정보, 시정물가 정보지 단가를 조사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감사내용이 얼마나 부적정하게 되었는지 금액 산출은 하지 않았던데 주체하기 곤란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한 건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은

조송은위원

물론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금액상 미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 단가를 적게 책정해서 발주했다면 아마 이런 지적은 없었을 것 같은데 내용의 흐름을 보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시긴 하셨는데 만약에 수탁기관에서 과다하게 산출해서 예산을 낭비했다면 반납조치라든지 변상을 시키든지 이렇게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잠깐 언급하셨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명백히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면,
송은

조송은위원

예산을 낭비했다면 과장님께서,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그것도 명백한 사항이 발생되면, 지난해에도 감사를 해서 55만 8,000원을 예입을 시킨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앞으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자활사업 중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우리 수급자의 근로장려금 플러서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위해서 대폭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근로자가 110만 원 1인 가구 때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하면 자기가 360만 원 저축인데 찾는 금액은 1,500만 원 되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4배가 넘습니다. 자기가 10만 원 저축하면 4배가 넘는 가장 좋은 제도를 우리 해당 근로자에게 많이 홍보해야 되는데 2차 추경 내시액이 지금 내려와서 5억 8,900만 원이 최종 내시액이다, 그죠? 그런데 현재 9월 말까지 3억 8,900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을 연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고 이 예산이 100% 다 소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정말로 우리 현 정부에서 일을 통해서 자활․자립을 촉진하는 그런 시책으로, 유인책으로 내놓은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로능력이 있는 일하는 근로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이런 제도인데 만약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5만 원을 매칭해서 저축을 더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근로장려금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우리 구가 부산시내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년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액될 것입니다. 금년도에 가입한 사람은 내년도에도 계속 받기 때문에 신규로 가입되는 사람보다 오히려 기존 가입되어 있는 사람한테 계속 월별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5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어제 동별 감사 시에 동별 자활근로사업 내용하고 참여인원, 연인원, 예산액 집행내역이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영 상이합디다. 그래서 인건비는 재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동에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동하고 복지정책과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걸 보고받았지만 2010년 9월 30일 현재 자활근로사업 동별 근로예산은 99% 집행된 반면에 2011년 9월 30일 현재 동별 자활근로사업비가 70%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활근로인원은 작년 658명, 금년 660명 거의 비슷한데 왜 이렇게 동에 예산도 많이 배정되었지만, 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왜 이렇게 미집행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자료작성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구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동에 배정된 그러니까 동에 이미 나간 돈을 기준으로 배정과 집행을 계산했기 때문에 거의 100% 다 지출된 것으로 나왔고 금년도에는 동별 인원수를 감안해서 인원에 맞는 1년 예산치가 얼마다, 지금까지 집행이 얼마 됐다,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남은 것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해 놓았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성방법에 의해서 차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정확하게 작년도 기준일을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고 기준일이 다 똑같은데,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기준일은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데, 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동에 배정되어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은 사실상 보면 안 맞습니다. 동에서 남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돈을 다 가지고 있는데 동에서 남았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57페이지하고 작년에 봤던 자료에 작년은 9월 30일 현재 거의 99% 집행되었는데 지금은 70%밖에 집행 안 되었거든요.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입니다. 인건비를 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만 예산 배정했고 집행되었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9개월치 예산을 배정했고 집행했다 이렇게 자료가 나간 것이고 올해는 미리 산정해서 1년치를, 모라1동 같은 경우는 1년치 예산이 1,000만 원이다. 지금 9월까지는 700만 원 소요됐다. 300만 원은 연말까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작성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성방법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산액도 작년은 11억 같으면 올해는 14억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산도 작년에는 9월까지만 예산을 잡았고, 지금 배정된 나간 금액까지만 예산을 잡은 겁니다. 9개월치 예산만 예산으로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모든 감사자료는 통일성있게 해야지 자료내용이 작년하고 영 상이한데, 그것을 가지고 준비하고 하는데 답변은 영....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작성에서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일관성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감사 전에 미리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지 설명도 안 하고, 내용이 판이한데 지금 와서 방법이 틀렸다 하면 곤란하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1년도 민간위탁사업 중에, 시장진입형 중에 도시락사업이 우리 사상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정향복지재단에서 어머니손맛도시락 시장진입형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상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락 사업의 운영실태하고 그 다음 어머니손맛도시락 실태하고, 도시락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됐기 때문에 추가로 되었는지 어느 것이 먼저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사업을 동시에 해도 시장진입형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자활사업은 실시기관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서는 과거부터 도시락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시장진입형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운영해 왔고 밑의 정향복지재단의 경우에도 이번 앞에 다른, 성심에서 운영해 오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그것을 인수해서 정향복지재단에서 어머니손맛이라는 도시락으로 다시 재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두 사업장이 각자 하나는 모라에 있고 하나는 괘법동에 있습니다. 사업장의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충분하게 경쟁력도 있고 민간위탁사업으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한 곳에 하다가, 성심을 이어받은 정향복지재단에서 두 개 다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 민간위탁사업 중 시장진입형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확대할 거냐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2010년도에 시장진입형의 어떤 예산투입 그 다음 수익 이런 데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이것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학곤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장진입형은 사업예산의 20% 이상의 매출을 내면 시장진입형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진입형 7개로 작년도에 4개, 금년도에 3개 해서 7개인데 4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2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장진입형이라는 사업은 다음에 창업, 자활공동체로 창업하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자활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업장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계속적으로 시장진입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매출 20% 이상 수익이 나는지를 검토해 주시고, 사회적일자리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예산 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장진입형은 투입예산액이 20% 이상이고 사회적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에 시장진입형으로 가기 전 단계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진입형과 유사한 사업장도 있고 일반적으로 예산만, 인건비만 투입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진입형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자활역량을, 사업하는 방법이나 기법을 교육을 통해서, 빨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사회적일자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25페이지 2010년도 행정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1번 사항입니다. 얼마 전 불미스럽게도 관내 소재하고 있는 구덕원 비리가 발생하였음에 즈음하여 복지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대책방안 강구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복지개발원과 협조하여 지도점검 매뉴얼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과장님께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추진실적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덕원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서는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구덕원 사건은 구덕원 자체가 시에서 인가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재지가 우리 구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구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단돈 1원도 지원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현재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에 전용통장을 사용하도록 금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구덕원에 대해서는 지금 11월 14일부터 시와 저희 구가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서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복지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나가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우리 시와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한 번 나갔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구덕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언제부터 지금,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금주 월요일 14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몇 일까지 합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18일까지니까 5일간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발표난 것은 없겠습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시에서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사해서 나중에 결과조치는 저희 구에 통보가 올 것입니다. 통보가 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추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하고 우리 구에서 합동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요청이 와서 우리 구 직원이 한 명 같이 나가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우리 구에서는 점검을 하지는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필요한 경우가 발생되면, 구덕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가 발생되면, 저희 구 소관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으면 점검을 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1년에 전반기, 하반기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법률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의무는 없고 이 법인 자체가 시의 법인입니다. 아까 시에서 인가해 주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인인데 다만 몇 가지 업무를 저희 구에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시장이 이것은 구청장이 관리하라고 몇 가지 위임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나갈 때는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반드시 구에서 같이 나가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우리 구에 있는 구덕원이니까 아무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어서 4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공동작업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4개월간 내용을 보니까 10명의 참여인원으로 4,000만 원 사업비의 예산을 들여서 주민공동작업장을 추진하였습니다. 인건비만 950만 원 정도 25% 집행되고 잔액이 75% 정도 됩니다. 본 사업의 취지가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인데 현재까지 추진이 미흡한 사유와 향후 복지적 차원에서 예산을 사용하지도 않고 예산액을 사장해 두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복지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업무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설명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주례2동 희망디딤돌사업장이 있습니다. 주례2동 21통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공동체를 결성해서 주거와 복지환경을 개선하는 그 사업장에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공동작업장을 마련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공동작업을 통해서 인건비라도 벌 수 있도록 한 사업장이 공동작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공급되는 물량들은 일반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물량입니다. 작업을 해 주고 남는 돈은 마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10명을 대상으로 당초 계획했는데 이 인건비 945만 원은 2달치 나간 것이고 나머지 2달 치가 남아 있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이 남은 부분은 인력을 계속적으로 늘릴 수도 없는 것이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늘려봐야 그분들이 하루 종일 할 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놀고 있기 때문에 10명으로 한정해서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11월에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모아서 전체적으로 사업조정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사업취지에 맞으려면 물량 확보부분을 좀 많이 도와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관련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당초 계획 자체가, 제출할 때 계획 자체가 10명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장 공간도 10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늘린다고 해도 작업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물량도 없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2011년 8월부터 2011년 11월 4개월만 합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당초 4개월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업비를 과다히 책정해 놓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다른 사업을 하면서 공장설치비용이라든지 또 임대료 나가는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 비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신발부품 공급해 주는 업체에서 나오는 수입금 가지고 그것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얻어지는 수입금 가지고 임대료를 내고 사업장도 구하고 이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절감해 놓은 그런 형태의 사업장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주로 그러면 사업장이 하는 일은 신발 부속을 하는 그런,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손질 봐 주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이익금은 전액 주례2동 희망디딤돌사업장 한 공동체에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 수익금이 한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월 300만 원 보시면 되고 지금 11월 마치면 1,000에서 1,100만 원 수익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300만 원이면 4월이면,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1,200인데 들쭉날쭉 하니까, 신발 공급물량에 따라 다소 들쭉날쭉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향후 이런 사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물량을 회사에다가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물량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본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 과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성질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에서 주례2동 21통의 희망디딤돌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위한 복지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을 열심히 해 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이 사업장을 선정해서 작업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장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3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노숙인 쉼터 운영비가 9월 말까지 58%인데 잔액이 3,800 얼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연말까지 다 집행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쉼터가 아까 말씀드린 윤금요양원 위에 삼복의 집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입소인원이 14명 입소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예산은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14명으로 하면 예산이 일부가 남습니다. 남는 것은, 이 사업비도 전액 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남는 부분은 시에 돌려주어야 될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게 앞 페이지 보면 2010년도 불용액의 반 정도가 정원미달로 남아 있는 형태여서 이게 결부되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우리 구에 노숙인이 그 정도밖에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현재 입소되어 있는 인원은 14명이고 관내에 부정기적으로 나타나는 노숙인은 간혹 있습니다. 우리 구청 옆에, 감전 지하철역에도 나타나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있다가 없다가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설득해서 노숙인 쉼터에 가자고 안내를 해 주면 여기 들어가면 어느 정도 질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담배를 못 피운다든지 몸을 깨끗이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질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노숙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심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개인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입소시키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몇 명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설득해서 노숙인 쉼터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잘 안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는 4명 정도 지금 현재 장소를 옮겨가면서 노숙인들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4명이 더 있다 말이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그럼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이웃나눔시책에 사상꿈나무 희망스터디사업인데 작년 7월부터 시작됐는데 관내 65개 학원에 참여를 받아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효과라든지 그런 상태가.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구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원연합회하고 협약을 통해서 저소득 학생들한테 학원비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 우선적으로 금액적으로 보면 1년에 3억 정도 이상의 기부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학원에서 3억 정도를 학원비를 안 받고 우리 저소득층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사항은 저소득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싶은 열망은 있었는데 집안형편상 어려워서 학원에 못 갔는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학원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양질의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은 것은 지금까지는 정말로 공부라는 데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친구들과 사귀고 또 공부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정말 부모들이 좋아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학생 한 명당 얼마 정도의,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학원비 절반이기 때문에 학원에 따라, 10만 원짜리 학원은 5만 원이고 20만 원짜리는 10만 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원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관내 65개 학원한테 상당히 고맙다는 것을,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이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학원에 현판을 부착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은 학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업소라는, 정말로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업소라는 걸 현판을 조그맣게 부착해서 이분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이 지역은 저희 지역구입니다. 저소득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20통과 21통의 괴리상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20통에 지금까지 사업추진 사항과 21통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국무총리 오시고 나서 예상되는 것은 올해 말까지 한 5억이 나올 거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는 어떤 그런 구상하는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경위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0통에 대해서는 사업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당초 사업이 시작된 경위는 저희 부산시에서 저소득 밀집지역을 파악할 때 저희 과에서 시에 우리 관내 이런 어려운 지역이 있으니까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십사 하고 보고를 했는데 그 지역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약속을 한 것이 12억 5,000만 원, 이 돈으로 현장을 며칠 전에 보셨지만 하수정비라든지 지붕개량이라든지 중앙길 포장이라든지 쉼터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고 21통은 지원 안 되다 보니 지금까지 관내 독지가와 연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20통과의 괴리 관계를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중앙길 포장은 아마 국무총리 돈이 안 내려오더라도 구청장님께서 포괄사업비로 충분히 해 줄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동에 이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데서 빠지고, 저희 과에서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 맡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던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국무총리가 주는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오면 그 마을에 그 용도에 맞는, 지금은 뭐라고 단정 짓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용도가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는데 지붕개량이 가능하다면 지붕개량을 할 것이고 아니면 포장, 그 동네를 위해서 그 돈이 쓰여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민원이 저한테 여러 통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복지정책과에 문의도 하고 했는데 지붕을 개량해 달라든지 그런 어떤 사항, 하천을 깨끗하게 해 달라는 사항 그런 사항인데 제가 복지, 물으니까 그런 사업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구에서 자발로 사업이 되어져야 되고 그 돈의 용도는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어떤 사업으로 갈 것인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대답 듣기는 소규모 공원을 만들고 도로포장을 하고 하천을 수리하고 그런 어떤 사업에 쓰여질 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들은 당장 급한 지붕을 개량해 달라든지 집수리를 해 달라든지 그런 요구가 많은 형태입니다. 그것은 돈 목적상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 나머지 일들은 내년이든 어떤, 동으로 떼 주고 벗어난다고 하지만 그 나머지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어떤 일을, 그 돈이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 확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국무총리 특별교부세가 목적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고 만의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붕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독지가를 동원하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청장님의 복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가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 통만, 우리 동만 정말로 20통하고 너무 그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모든 부분이 정말로 뜻하지 않는 부분이 그 동네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아닙니까. 주민들이 믿고 많이 참여해 주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믿고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뭔가 변화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데 보면 미 8군 모빌봉사단이 이렇게 봉사를 들어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참여를 했고 앞으로 미 8군이 계속 봉사를 할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사실 봉사단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 집수리 봉사를 하는 데가 많지도 않고 또 당장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과 장비와 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집수리 하려면, 도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서 당장 그런 단체라든지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평시에 우리 직원이 알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미 8군에 요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흔쾌히 승낙을 해 가지고 장비와 미 8군 군인들까지 와서 도색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21통에는 미 8군 모빌봉사단에서 와서 이루어진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와서 일을 하면서도 표시도 안 내고 군데군데 해 놓고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요청에 의해서 하지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요청이 되면,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요청을 하면 자기들하고 뜻이 맞으면 해 주고, 봉사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조금 해 주십사 하면 와서 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2페이지 지역사회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실적을 보면 예산액 10억 7,800만 원에서 집행이 6억 6,200만 원으로 지금 집행률이 한 61% 정도인데 밑에 보면 추진상 문제점에는 예산집행률이 평균 80%라고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집행액은 실제로 예산이 집행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밑의 80%라는 것은 사업별로, 그러니까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이라면 여기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이 1,000명입니다. 1,000명을 받아서 서비스 이용하라고 쿠폰을 발행했는데 이분들이 받아 갔으면 그대로 이용해야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지출이 될 것인데 가지고 가서는 남들은 사용 못 하는데 자기도 사용을 안 해 버립니다. 그냥 바쁘다는 이유, 이런 저런 이유, 가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고, 효과 없으면 그 카드를 반납하면 되는데 반납도 안 하고 이용을 안 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용해 주면 100% 다 빠져나가는데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80%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80%가 지출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을 1-2회 안 하면 자격을 박탈시킨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빨리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 밑에 보면 추진사항 문제점으로 바우처 신청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집행률이 낮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자의 이용실태를 수시로 조금 확인하셔 가지고 예산집행도 점검도 하고 불용처리되는 금액을 조금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이 부분은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업무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제도상 문제가 있어서 수시로, 이 바우처사업은 전국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하자고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뜨기 때문에, 안 챙겨도 자동적으로 뜨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똑같은 예산액 8억 5,999만 원인데 8억 911만 원으로 집행한 이 때의 집행률은 94%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도 지금 보면 61%거든요. 어쨌든 이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저조한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건지?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작년에 구십몇 %로 났다는 것이.....
송은

조송은위원

94%입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아마도 연말에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더 확보를 했든지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우처사업 자체가 2월부터 1월까지 가는 예산인데 9월에 구십몇 %를 했다면 그것은 이치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작년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부족한 부분에 이 사업비가 지금 당장 60% 했다고 해서 연말에 가서 한목에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이 되면 조정이 됩니다. 많이 이용하는 데하고 적게 이용하는 데하고 조정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조정을 해서 사업비는 100% 지출되도록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 사업비 남는다든지 특별하게 모자란다든지 이런 부분은 발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이게 행정사무감사 전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2011년도부터 부산시 알콜 상담센터에서 관리사 4명을 파견해서 치료상담 중이라고 했는데 이의 내용 중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산시와 부산시 복지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좋은 말 만들기 네트워크 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별로 좋은 말 만들기 네트워크를 했는데 부산시 관내는 23개소가 있고 우리 관내는 아파트 3개 단지가, 모라1단지, 3단지하고 학장하고 이 3개소에 좋은 말 만들기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양복지관에서 작년에 맨 처음에 시에서 알콜상담사를 시에서 배치를 해 주어서 거기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혼자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혼자서 알콜리즘환자들하고 상담을 하니까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서 시에 요청을 해서 백양복지관에 더 많은 상담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4명을 금년 초에 신청했는데 이것이 정말로 다른 데 배치됐던 모든 인원을 백양복지관에 모아 놓으니까 지금까지 알콜리즘환자 중에 58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벌였는데 그 중에 41명이 단주를 하든지 아니면 병원에 간다든지 성공률이 70%가 넘는다고 해서 얼마 전에 11월 8일자 부산일보에 대서특필로 전면에 광고가 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모라3동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민원이, 알콜리즘 민원이 작년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사업의 큰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어느 정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계속 확대할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사업은 저희 과의 업무가 아니고 보건소 업무인데 당초 시작할 때 좋은 말 만들기 네트워크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답변했고 다음에는 보건소로 넘어갈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원래 자체가 보건소업무입니다. 알콜리즘이 환자 관리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할 일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말 만들기 네트워크 사업으로 도입이 되어서 그렇지 지금 현재는 그 사업을 안 하고 아예 시의 보건건강과인가 거기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진료를 백양복지관에서 58명을 치료를 해서,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대상자를 정해서 그분들 상담과 교육을 해서 병원에 입원할 사람은 입원시키고 술을 끊는 사람은 끊고 해서 41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보니까 특정 동만, 모라주공만 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상과 북구, 사하, 영도에서 4군데 정도 했는데 4군데 하니까,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알콜리즘환자하고 상담 자체가 안 됩니다. 혼자서 하니까 도저히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업무가 되어서 사람이 추가로 배치가 되어서 집단으로 상담과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관이 모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명을 주 3회라고 했는데 주 2회는 가령 모라에서 하고 주 1회는 주례에서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관리하는데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모라3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 사업이 좋으면 계속적으로 인원을 늘려나가든지 아니면 모라에서 관리하다가 다시 주례로 옮겨가든지 옮겨가면서 해야지 한 명씩 배치를 해 버리면 사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다른 데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시범적으로 모라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한 명 두 명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네 분의 치료사가 있는데 모라백양복지관에서 만약에 주 2회하고 만약에 주례 모 장소를 정해서 주례에 있는 분들도, 보니까 성공률이 75%라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성공적인 사례를 타 동에도 혜택을 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 3회를 할 것을 주 2회로 하면 사업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 자체가 주 3회로 상담을 해야 될 일을 2회로 해 버리면 상담 자체가 이렇게 치료효과가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백양복지관에서 운영을 해 보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 확대하든지 다른 곳으로 옮겨가든지 아니면 주 2회로 해서 나누든지 이런 부분을 시에서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사가 부산시에서 임금을 지불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임금을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알콜상담센터에서 배치되었다고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것은 지금 알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봉사자 차원에서 하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월급을 받고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모라주공에서 정말 58명이 알콜진료를 받아서 성공률이 75%라니 타 동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하 전 직원들은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번 국무총리께서 직접 우리 관내를 다녀가시고 난 후 우리 사도위원 모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큰 일을 해 내고 있는 것을 직접 보고 와서 우리 위원 모두는 복지사회가 어떠하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고 사료됩니다. 복지정책과는 과장을 중심으로 하여 전 직원 모두가 노력하여 우리 사상구민 모두가 복지와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새삼 당부합니다. 특히 노인, 어린이, 장애자 등 소외계층을 잘 돌봐주시고 사각지대까지 잘 살펴서 한 치의 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복지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노력으로 우리 사상구의 복지시책이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송숙희 구청장님께서 우리 복지분야 공적으로 전국 언론인연합회가 주는 “자랑스런 한국인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기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서비스과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감사종료

16시11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