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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129회 제13특별위원회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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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어제와 동일하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과장님의 답변을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5항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옹진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 감면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국가유공자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구체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자동차세만 감면하던 사항을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한대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용 자동차로 인정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대한 세목에 대해서 감면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도 2조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구체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한센병 환자 집단촌 명칭의 용어를 정리해 구체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단촌이라는 용어의 거부감으로 집단촌을 농원으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2에서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 규정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3에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사항입니다. 2007년 1월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서 2009년 현재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의 혼돈을 방지하는 사항입니다. 주택 소유자 중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 및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재산에 대해서는 25/100를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2에서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된 사항인데 구․판 사업 등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재산 또는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은 재산세에 75/100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제1항3호에서는 오지개발사업 관련 법령이 폐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2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련 근거법령 명칭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련 구체적인 근거법률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존재하고 구세 감면 조례의 경우에도 동법이 인용하여 하고 있어서 따라서 구세 감면 조례와 같이 일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의2에서는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해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의2에서는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7~10인승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되어서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함으로 인해서 2001년부터 2008년간 감면하여 왔으나 2008년 적시적인 만료에 따라 적용시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서 2009년까지 세액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의3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법 제12조1항에 의해서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써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50/100을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의4에서는 주차전용토지에 대해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법 12조1항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50/100을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구체화하는 사항인데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전이라도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해서 취득한 부동산도 재산세 50/100을 5년간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에서는 창고 어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문 정비 사항인데 법률 명칭에 따라서 당초 감면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로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근거 법령 및 감면 대상 구체화 등으로 규정해서 감면대상으로서의 재산세 50/100를 5년간 감면을 명확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의3에서는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인데 향교재단에 소유하고 있는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1.5/1000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으로 인해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개별 법령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반영하여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수수료를 현실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요율을 적용하는 사항인데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수수료를 300원에서 천원으로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발급수수료 신설인데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확인 등은 1,300원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 신청 수수료는 인하하는 사항인데 신규시 3만원에서 5천원으로 또 계속 대부를 연장할 적에는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수수료의 신설로써 의료기관 개설허가 시에는 십만원 변경 시에는 4만원 또 체육시설업의 신고수수료의 인상인데 이거는 만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할 적에는 만원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차량과 관련된 차고지 설치확인서 등 수수료는 임대자가용화물차 반환 신고,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는 각각 5천원씩 그리고 차고지설치확인서는 만원으로 요율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옹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8일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주택건축업무가 건설재난과에서 개발계획과로 이관됨에 따라 후속조치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건설재난과장을 개발계획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감독관 대상공사의 공사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에 있는 그 사항을 상한금액을 폐지해서 대상공사를 확대함으로 관급공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하도급 및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 대상공사 금액의 상한제를 폐지해서 현재 3천만원 이상 5억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내용이 5억 이하 내용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끝으로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서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5조에서는 건설 중인 공유재산의 범위를 재설정하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을 건설을 위해서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과 그 밖의 건물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9조 사항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34조에서는 대부 조성에 관한 특례 중 감액률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인데 전답을 경작용으로 사용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률이 50/100인 것을 70/100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4조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의 설정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52조에는 행정편의상 관사의 사용권한을 군수에서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정수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택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형택입니다. 먼저 옹진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보완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골자로 하는 2009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감면규정 신설, 감면대상 구체화, 조문정비,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감면기간 연장 등 총 16건에 대한 개정 및 보완 등의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한 개정 및 보완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조례 개정 이후 주민의 혼란 야기를 미연에 방지코자 개정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310호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인상, 수수료 명칭변경, 수수료 인하, 수수료 신설 등 총15건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수수료인상 및 인하 수수료 신설 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옹진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주택건축업무가 건설재난과에서 개발계획과로 이관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당연직 위원 중 건설재난과장을 개발계획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 감독관 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폐지하여 도서지역관급공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실시공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주민참여 대상공사 상한금액인 현행 5억원을 폐지하여 대상공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격지 도서로 구성되어 있는 지리적 취약 조건을 보안할 수 있는 대안이라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주민참여 감독관 위촉자에 대한 교육 및 연찬의 강화로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기능이 상실된 조항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34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안 제29조에서는 부존재 공유재산의 평가항목 삭제 안 제44조에서는 상위법인 산림법 상 분수림 삭제에 따른 조문의 삭제 안 제52조는 관사사용 허가권 면장 위임 사항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명 띄어쓰기, 상위법 개정사항의 조례반영, 기능상실에 따른 상위법 폐지로 분수림 관련 조문 삭제 등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으나 이해관계인 등을 배려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의장

이게 지금 재무과 소관 5건이요. 전부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준칙 안이 시달된 내용을 가지고 개정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김성기의장

그렇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주민참여감독관제 사항만 이제 상한제 되어 있는 거를 폐지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상위법에

김성기의장

그것만 감독대상 이 조례만 우리 자체에서 지금 조정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그런데 지금

김성기의장

그런데 왜 그러면 나머지 거는 이제 다 준칙 안에 따라서 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김성기의장

이것만 이제 군 자체에서 조정한 거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김성기의장

그런데 왜 이거는 5억이라는 거를 완화시키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지금 당초에는 이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주민감독관제를 두게 되어 있는데요. 그 법에는 이제 5억이라는 금액제한은 법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당초 지정할 적에 전 사업으로 확대하면 너무 광역 범위가 넓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 5억으로 제한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제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우리 도서지역에 직원이 현장 감독을 강화할 수도 매번 다닐 수도 없고 그런 맹점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 공사로 확대하려고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의장

그러니까 5억 이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판단해보니까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당초에 3천만원에서 5억짜리 이하를 감독하던 거를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김성기의장

그냥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다 감독관제를 둘 수 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의장

그러면 지금 이 5억 이상이 확대되었을 때는 이 감독제를 하면 수당을 주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지금 우리 1인 1일 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의장

수당 주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7개월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의장

그러면 이게 지금 감독관제를 임명하는 대상사업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지금 조례는 보면 주민생활과 결부된 사항 마을안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고 그 외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제를 시행할 수 있게끔 조례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의장

아니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군에 몇 백건 되는 공사를 다 감독 돈을 줘서 감독관제를 시행해야 되느냐 주민하고 직결되지 않은 사업은 또 뭐가 있어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보면 다 거의 대부분인데

김성기의장

공무원 관사 이런 거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조례로 되어 있는 거를 보면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 공사, 간이상수도 설치 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 마을 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의장

그러면 필요로 하는 거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지금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보면 상당히 범위가 확대될 것 같아가지고 그 사항은 별도로 내부적으로 좀 지침을 정해서 이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기의장

이게 장단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5억을 확대함으로 써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확대하면 장점으로서는 이런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고 또 반대쪽으로 보면 그만큼 이제 예산이 좀 더 소요되는 그런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기의장

그렇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김성기의장

감독관제를 하면 1일 2만원씩 준다고 보면 그게 사업기간이 긴 사업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들 텐데 그러면 예산은 추가로 얼마 더 든다는 판단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지금 예산 관계는 이제 조례가 아직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번에는 요구를 못했고요. 예산 관계는 이제 추경에 사업

김성기의장

아니 이렇게 5억을 다 완화시켜서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나 더 들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셨냐고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이제 공사를 예를 들면 공사기간 내에 전 공사 기간 내에 전부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사항은 예를 들면 5억 미만은 15일 이내 또 3억은 10일 이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 지침을 내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사가 100일이면 100일 전일을 다 주민감독관제를 하기는 좀 예산 관계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항도 이제 내부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산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업으로 이제 사업이 많은데 지금 해서 어느 사업에 대략 얼마라고는 예측하기 어렵고 공사를 이제 전반적으로 놓고 검토할 적에 대상공사를 좀 정해놓고 할 적에 예산을 산출해가지고 추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되는 것은 지금까지 운영한 사항은 부대비로써 이제 운영을 해왔는데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의장

그러면 감독관들의 임무라든가 감독관들의 일반 주민이 감독을 하면서 문제점이 된 거를 무슨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한 실적 이런 거는 있습니까?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 전반적인 없고요. 이를 테면 이제 주민들이 전문적인 기술적인 면까지는 좀 파악하기 어렵고요. 이런 거 경미한 사항 같은 거 위주로 감독하고 그런 이상한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공사감독해서 연락을 해서 현장을 확인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의장

그러면 주민공사 감독하는 분들은 무슨 감독일지 이런 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김성기의장

작성 되어 있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감독일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의장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시정사항 그런 거는 없고 그 때 그 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 때 그 때 그냥 바로 그냥 시정 경미한 사항은 시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성기의장

그런데 이거를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과거에도 많은 문제점을 좀 안고 있는 거 과장님 아시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의장

이런 거를 좀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잘 이게 또 잘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괜찮은 제도예요. 제도는 그런데 또 하다 보면 그런 잡음도 진짜 많았던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그렇게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성기의장

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옹진군 주민참여감독 공사 대상 범위가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장정민위원

보통 지방 자치단체로 하는 당사자간의 계약들이 범위가 작년에 제일 큰 금액이 한 얼마정도 되었어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지금 제일 큰 공사는 이제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백령 하수종말처리장이 제일 큰 공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정민위원

네. 이게 한 46억인가 소요 됐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장정민위원

상한제 이거를 폐지한다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선에서 했으면 좋겠고 막연하게 규제하는 것 보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금액을 어느 정도 더 상향을 시켜가지고

장정민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게 운영이 잘 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많은 조례인거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주민감독인을 또 위촉하는 게 대부분 이장님들이 위촉을 통해서 군수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군수님이나 행정기관의 장이 이렇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렇게 된 저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작년도 이 주민참여감독제 이렇게 보니까 잘 시행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개정이유를 보니까 불법하도급이나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한다고 이렇게 생각 취지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첫 번째로 지금 2만원 주는 것도 사실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그리고 어느 한 공정의 부분에서 딱 이렇게 보는 건데 2만원 받고서 주민감독 할 사람이 과연 이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한 2만원에 수당을 현실성 있게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감독이 하루 종일 가서 볼 수 있는 지키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선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거는 운영하면서

장정민위원

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무슨 사항이 있으면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장으로 하고

장정민위원

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또 대표공사를 관할하는 지역 대표자 하면 이장을 만나게 되어 있고 또 이장이 될 수 있고 또 이장이 추천하는 자로 이렇게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굳이 이장만이 되는 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능한 사항입니다.

장정민위원

아무튼 어느 정도 그런 비용들을 지금 2만원에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도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좀 관심 갖고서 이렇게 하는 거지. 2만원 수당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조정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하여튼 나중에 추후에 운영하면서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까지는 5억 이하의 공사에만 했었고 지금 큰 대형공사 등 이런 거는 전문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가 지금 감독을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감독관제로 확대한다는 사항인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사항이 예측은 되는데 하여튼 잘 운영이 되도록 하여튼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이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감독관제 말씀하시면서 대개 이장이나 이장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김경선위원장

그런데 2008년도에 14건 감독했다고 이제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딱 서포리 한건만 이장이 안 하고 나머지 13건은 다 이장이 했습니다. 서포리 한건만 새마을지도자가 했어요. 그런다고 보면 이게 감독제가 어떤 이장들의 독식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상한제 정할 때 5억 이상은 감리 때문에 5억 이하로 한다고 이렇게 한 기억이 나는데 그 감리 금액은 얼마정도 예산이 되어 있어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사업별로 다른데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내용을 자료 제출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참고로 좀 하셔가지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김경선위원장

작년에 그 상한제 5억 이하로 한 거는 그 문제 때문에 감리 문제 때문에 5억 이하로 한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장정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장정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4차 회의는 2008년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