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천만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의사담당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9일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0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동래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회기 중 서면 질문 처리사항 2013년 11월 21일, 26일 정영숙 의원께서 제출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사업, 성인지 예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11월 25일 조복선 의원께서 제출한 불친절 공무원 신고사항 관련, 김준식 의원께서 제출한 민원안내도우미 고용현황 관련, 11월 28일 김준식 의원께서 제출한 전부서 동일부서 동일업무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에 대한 서면 질문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12월 5일 정영숙 의원으로부터 성인지예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성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과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민수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사회도시위원회
강민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강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정영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 참여와 근로 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고령 사회와 100세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가 2008년 시행 이후 5년 동안 동결되어 인건비 등 물가 상승과 최근 고유가와 같은 인상요인이 있어 수수료원가 계산의 시 용역 결과에 따른 분뇨 수집 운반수수료를 인상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숙의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강민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장주선 부구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장주선부구청장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동래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올해의 구정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32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는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동래재생을 위한 문화재 복원정비사업, 안락교차로 역사의 숲 조성, 동래 사적공원 무허가 건축물 정비, 사직동 쇠미공원 정비 등을 통해 녹지공간 제공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보행 환경 개선 및 소규모 공영주자창을 건설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예산으로 지난 7월 1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고, 2013년도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액 반영 정리 및 추가 세입에 따른 계속 투자 사업비 반영 등 안정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액 규모는 일반회계가 109억 42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억 8800만원 증가하여 총 117억 3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66억 1400만원 보다 5.05% 증가한 2275억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0억 300만원 보다 7.17% 증가한 117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1억 3600만원, 세외수입은 39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는 8억 7400만원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34억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시책 확대로 인해 15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2억 9700만원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2억 4100만원 증액하였고, 정책사업비는 61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42억 2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7억 6500만원 증액되어, 이번 추경 규모는 2개 특별회계에 7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편성한 예산 가운데 사업기간 부족과 보상 협의 지원 등으로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28개 사업 204억 6900만원 중 127억 5518만원을 명시이월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계사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갑오년 새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영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영숙의원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락1,2동 명장1,2동 지역 출신 정영숙 의원입니다.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 석상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보완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동래구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지 정책의 기본 핵심은 남녀의 차이를 반영해서 양성간의 형평성과 평등을 가져오도록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여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1년간 운영해 온 성인지 예산 제도 결과물에 대하여 그 기능이 본래의 취지대로 충실히 이행했는지, 앞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무언인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여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찾아야 합니다.
잠시 앞에 준비된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끝에 실음)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발표한 동래구 성인지 예산사업 분석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동래구 총 25개 대상사업 중 10개 사업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분류해 보면 대상사업 선정의 적절성이 미흡한 사업 6개, 성별수혜분석의 적절성이 미흡한 사업은 2개, 성별 목표 및 지표 설정이 부적절 사업 2개로 총10개 사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은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원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3년이라는 시범기간을 거친 것에 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해 단 한 번의 시범사업만 거친 후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다소 공무원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서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지적한 미흡한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첫째, 대상사업 선정의 적절성 미흡, 둘째, 성별 수혜 분석의 적절성 미흡, 셋째, 수혜 분석의 사업대상자 선정 오류, 넷째, 성과목표의 적절성 미흡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 개선과 성인지 예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그동안에 검토했던 제안사항들을 나열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e-호조 시스템 내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개별사업인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으로 입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와 의식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샘플로 하여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훈련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간에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사업의 세부사업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단위사업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분석 단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연계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에 앞서 반드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 반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성인지 예산제도와 주민 참여 예산제도를 유기적으로 연동시켜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중장기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적용을 통해서 제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성인지 예산을 잘 정착하는 것이 성 주류화 정책을 향한 실질적인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우리 공공이 사회적 변화를 선도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알차고 보람 있게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승승장구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정영숙 의원)
(끝에 실음)
참 조

천만호의장
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영숙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주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2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회부)
발언
자유발언5분
- 성인지예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
(12월 5일 정영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