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서복현 의원 발언

142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1-11-18

서복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판중

김판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감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과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행렬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감사개시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판중

김판중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475페이지부터 496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박행렬 종합민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16일 날 척척민원상담센터 및 민원인 쉼터 개소식을 했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우리 지역 주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다양한 구민의 소리와 신속한 민원상담으로 구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척척민원상담센터와 환경개선을 사상구민과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잘 했다고 봅니다. 우리 박행렬 종합민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내역을 보니까 예산이 9,000만 원 집행이 되어 있데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김판중 위원장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다시 편성을 해서 9,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자산취득비로 5,797만 8,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확보할 환경개선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 돈을 전액 삭감하고 3,220만 2,000원 증액해서 9,000만 원을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추가예산은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당초 1회 추경할 때 1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1,000만 원 삭감되어 가지고 확정된 게 9,000만 원인데 당초에는 실내 조경까지 포함해서 구상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일단 쉼터하고 척척민원상담센터 하고 환경 개선하는 데 9,000만 원을 쓰기로 하고 조경사업은 별도 예산으로 추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척척민원상담센터 하고 환경개선 쉼터 공사비가 지출된 게 9,0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의 설계 용역비가 있습니다. 설계비가 700만 원 들어갔고 실제 공사비는 7,953만 9,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총 9,000만 원 중에서 8,653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이 35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돈은 추가로 구민들을 위해서 안마기라든지, 모유 수유실에 보면 가림막이 없습니다. 가림막을 구입을 해 가지고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300 얼마라고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346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총 집행을 9,000만 원 했는데 잔고가 346만 원 남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산 9,000만 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346만 원 남아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총 예산이 9,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다 아닙니까. 다음 추가 예산 들어가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추가예산은 더 이상 안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완공된 상태는 8,653만 9,000원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350만 원 남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필요한 장비는 충분히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제가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화분이 생화입니까, 조화입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전부 생화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는 조화는 한 번 하면 2-3년 갈 수 있는데 생화는 몇 개월도 못 가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추가예산이 들어갈 것이 없다 하니까 조금...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종합민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은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포상금 받은 돈으로 별도로 집행했습니다. 내년도 관리비로 별도로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매달 20만 원 씩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생화를 하지 말고 조화도 생화 못지않게 잘 나오는데 굳이 생화를 했을 때는, 생화는 햇볕을 봐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이동식이 안 되어 있데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쉼터 안에 있는 것은 이동식입니다. 밑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자연석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는 조금 힘이 듭니다만 여러 사람이 붙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생화 같으면 햇볕도 봐 주고 이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오래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얼마 못 가가지고 또 우리 예산이 재투입되고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싶어서, 요즘 조화도 잘 나오는데 왜 생화로 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 그 문제도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다음에 추경에 할 때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바램입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것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지금 커피숖 하고 되어 있데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커피숖은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척척민원상담센터는 저회 과 소관으로 해 가지고 센터장 한 명이 아직까지 발령은 안 놨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대신하고 그리고 각 과별로 6급 한 명이 순환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척척민원상담센터는 저회 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커피하우스는 근로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자들이 3명씩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내려가 보니까 아가씨가 세 분이 계시더라고. “1일 매출을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1일 한 20만 원 정도 올라온다 하더라고. 1일 20만 원 올라오는데 총 재료비 하고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20만 원인데 우리가 20일을 일을 했을 경우에는 400만 원인데 세 사람이 일을 해 가지고 재료비까지 다 해 가지고 400만 원 같으면 아무리 자활이라도 최저 인건비가 있는데 적자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됐을 때는 우리 종합민원과장님이 대책을 세워 놓았을 것 아닙니까. 흑자가 됐을 때는 문제가 다른데 만약에 적자가 났을 때는 폐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곤란할 입장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커피하우스는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이 아닌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자는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수익창출을 해 가지고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 나가가지고 임금을 줍니다. 저 수익금은 기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자활근로자들이 자립을 하는데 돈을 쓰도록, 적자개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관계는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자활근로자들한테는 국․시비가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윤을 가지고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이윤은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문제는 운영상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매출이 하루에 1만 원 되었든 10만 원이 되었든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입니다. 척척민원센터가 잘 단장이 되어서 분위기 자체도 산뜻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것 중에 2가지만 지적 및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저희 구 주출입구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죠? 안내데스크가 있는 그 쪽이 주출입구입니까, 여권업무를 담당하는 저 쪽이 주출입구입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정문은 척척민원상담센터 그쪽이 정문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이용 빈도는 어디가 높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실제 우리 종합민원과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서측의 출입문을 이용하고 자가용이나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정문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주출입구가 안내데스크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여권업무를 담당하는 그쪽 문이 주출입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대해서 개선사항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나 설계를 하면서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할 것은 없었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서측에는 부산은행 창구가 있고 그쪽에는 여유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설계상으로 상담센터를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우리 민원실 안쪽에는 여권 민원인들이 대기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척척민원상담센터는 기존 우리가 안내데스크 하는 데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구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안내데스크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계속 지적됐던 것이고 이번에 개선되었지만 주출입구에서 맞이해야 좋지만 실제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에 있으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더 개선사항이 있을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치는 되어 있지만 이후에 그쪽으로 출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서측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안내를 위해서 공공근로자 한 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거기서 문의를 한다든지 하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부민위원님 지적대로 그쪽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도우미 벨이 척척민원상담센터 안에 하나 있고 정문에 하나 붙어 있습니다. 서측에도 하나 추가로 설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상담 민원인이 오면 안내를 받고 바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여기에 적혀 있는 척척 민원센터 안내캐노피 설치 위치는 어느 쪽이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정문 바로 위에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안내데스크 앞에 설치를 하실 것이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내데스크는 없어졌고 그것이 척척민원상담센터로,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상담센터에?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우측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만 지금,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공공근로자 한 명이 안내도우미로 해 가지고 지금 서측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지금 가서 확인을 하면?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커피하우스는 복지정책과의 사업이라서 척척민원상담센터는 종합민원과에서는 공간만 내 줬다라는 말씀이십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공간은 회계재산과 소관이니까 무상 임대를 해 준 것이고 영업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영업허가를 내 주고 사업추진 관계는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전체 총괄업무는 종합민원과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설계할 때부터 설계자라든지 공사 시공업자가 다 틀립니다. 같이 공사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 것은 맞습니다만 추진 주체가 복지정책과하고 우리하고는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음식물을 실내에 반입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커피하우스는 음식물들을 팔고 사고 그리고 먹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려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사전에 점검이 된 것은 없었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시설이 설치된 상태에서 무료 시음회를 하고 할 적에 빈컵 이라든지 처분하는 것, 그 다음에 음식물을 흘린다든지 하는 것은 염려가 되어 가지고 자활근로센터 직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반환통 이라든지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거기 옆에 보면 쉼터도 앞에 있지만 옆에는 책도 있고 그 옆에는 컴퓨터도 있습니다. 그곳에 커피나 물 같은 것을 흘리면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전에 보완 장치를 하시든지 거기 커피하우스 근무 직원들한테 교육이나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척척민원상담센터 말씀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 보다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척척민원상담센터 현장 확인한 후에 다시 한 번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우리 김부민위원님 말씀에 본 위원장도 동의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대로 화분문제도 저는 이동식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현장을 확인하고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감사 중지 후 종합민원과 척척민원상담실 등 현장점검 시 지적된 중앙 냉․난방 시스템을 개별 냉․난방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기타 제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종합민원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 그리고 전 직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85페이지 민원접수내역 현황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내역 현황을 보면 처리실적 중에서 불가민원이 1,195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에서 법령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아서 불가처리된 것이 없는지, 또는 여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지 않아서 그렇는지 거기에 대해서, 불가처분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가처리 민원 전체가 1,195건인데 대부분이 복지정책과나 복지서비스과 민원서류입니다. 이것은 영세민 책정이라든지 기준에 안 맞는 서류를 넣었기 때문에 대부분 법령에 미달되어 가지고 처리가 안 되는 사항을 접수를 했기 때문에 불가처리된 것입니다. 대부분 2개 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혹시 스마트 폰으로 민원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스마트 폰으로 접수는 안 받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것 같기도 하고 또 한다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에 보시면 불친절 신고내역 조치결과 나와 있습니다. 친절 신고건수가 13건이고 불친절 신고 건수가 12건입니다. 사실 친절 건수가 월등히 많아져야 정상이 아닌가 싶은데 비슷합니다. 그리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고가 있으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시는 불친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매년 과장님이나 동장님이 자체 특별교육을 시킨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부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 조치나 훈계를 하고 있는지, 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혹시 기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개별적 부서에서 신고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자기 민원 처리가 안 되면 불친절하다는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신고자에게 사정을 들어보고 처리될 수 있으면 처리하게끔 하고 안 되면 불가사유를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 직원들이 더 친절하게 하게끔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동 전체적으로 올해도 상반기에 2차례에 걸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신분상 조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고 해 가지고,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이상에는 감사부서에서 조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기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불친절하다는 이런 신고가 많습니다. 그래도 불가사유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민원인들의 불만이 없도록 전 부서에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많이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조금 짜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고 퉁명스럽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실은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가능하면 조금 힘이 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80페이지 보시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구성 인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한 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인지 직업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위원장님이 부구청님이시고 각 국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고문변호사입니다. 석용진 씨라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사실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2010년도, 2011년도 한 번도 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과연 2년 동안 한 번도 민원 불편사항이 나 애로사항이 접수가 안 되었나라는 점에 의문을 가지고 왜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민간인이 민원 신청을 하면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 근거가 어떤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소관이 불명확하거나 장기 미해결 민원이라든지 다수인 관련 민원,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되겠다 싶은 사항만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우리 사상구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2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었고 그런 것 같으면 유명무실한 위원회 같으면 정리를 하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3개가 있는데 설치근거가 다 상이합니다. 법률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민원조정위원회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만 한 번 생기면 조정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안 하더라도 상설기구로 설치를 해 놓아야 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다면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이니까 설치를 해 두어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없애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보면 민원 접수내역 현황 및 처리실적에서 복지서비스과는 944건인데 행정사무감사 책에 보면 종합민원과는 한 건도 없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유기한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즉결민원이기 때문에 즉시 처리해 주는 민원이기 때문에 불가한 민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우리 민원접수내역 현황 실적 처리에서 무슨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작성되고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각 과별로 어떤 민원은 어느 과 소관이다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분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세어 가지고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 분류하도록 기계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전산시스템으로?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아, 그렇게 되어 있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입니다. 방금 위원회 중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민간인이 2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2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시고 민간인 두 분은 한 분은 신라대학교 교수님이고 한 분은 사상구체육회 이사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회의를 올해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왜 그런 사유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법률 근거에 의해서 상설기구로 설치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심의 내용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할 적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또 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야 될 사항이 들어오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사유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한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신라대 교수님은 기록물 전공자시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박준권위원님은 어떻게 보면 비전공자인데 위촉 경위가 어떻게 되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체육회 이사입니다만 이 분이 학원경영을 하고 있는 학원장입니다. 일반 민간인 중에서 그래도 학식이 있고 한 분이라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한 것 같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작년에도 학원장이라고 했는데 무슨 학원의 학원장입니까? 일반 사설학원의 학원장입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사설 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일반 학원장이고 체육회 이사니까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위촉을 한 것 아닙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이 분도 아주 명망이 있고 괜찮으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이 있으면,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위촉하실 때는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올해 위원회 중에서 또 안 한 위원회가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문서,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기록물을 폐기할 시기가 되면 합니다. 그런데 폐기 시기가 11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11월 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11월 말에?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11월 29일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작년에는 10월 달에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11월 달에,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조금 늦어졌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폐기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께 답변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이번에 심의대상이 1,561건이고 그 중에서 재책정이 106건, 보류가 110건, 폐기가 1,345건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록물 전문요원이 심사한 결과이고 심의 요구한 것은 이것보다 조금 숫자가 많습니다. 전체 1,561건 중에서 분류해 가지고 이번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담당하시는 전문직 담당자가 있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작년에는 9,600여 건이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1,500건인데 작년에 많이 재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올해는 대상이나 연도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작년에는 2007년도, 2008년도 2개년도 것을 했을 겁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면 그 정도가 된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영구보존도 꽤 있던데 영구보존은 어떤 것이 영구보존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대부분 비밀문서가 많고 영구분류 하도록 되어 있는 문서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영구보존 건수 종류 공개는 가능하잖아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나중에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상구에는 외국인 거주자가 부산시에서 많은 편입니다, 그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재작년에 거론되었던 사항인데 올해 외국인 민원서류 접수 발급에 대한 편의를 돕기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4종류 민원서류 해석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등 41종 민원신청서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해서, 현재 자료가 수집이 되어 가지고 검토를 완료를 했습니다. 해석본을 제작을 하면 우리 민원실하고 내년에는 동주민센터까지 비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올해는 4종류가 되었네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외국어는 4종류가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작년보다 하나가 늘어났고 베트남어.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부민

김부민위원

작년에는 한, 중, 일은 잘 되어 있었고 올해 베트남어까지 하셔서 노력하는 모습니 보여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것이 언제쯤이면 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우리 종합민원과에는 올 연말에 비치가 됩니다. 동주민센터는 내년에 작업을 해서 내년 연초에 비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고맙습니다. 꼭 신경을 써 주셔서, 그리고 이 서류말고도 실제적으로 민원인이 왔을 때도 응답할 수 있는 계획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확인을 했던 척척 민원센터에서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냉․난방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거론하셨고 거기에 예산도 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목표는 민원인들이 오는 데서 저희 청사 내 중앙집중식 보다는 개별난방식이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공사를 했는데 지금 현장 확인을 해본 결과 냉․난방기만 추가로 설치된 것이지 방식은 그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종합민원과에 발령을 받아 갔는데 올 여름에 에어컨 냉방을 실시하는 것을 중앙 냉․난방에 보니까 전체를 안 틀면 개별 냉방 자체를 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리모컨을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청사 관리팀에서 와서 켜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물어 보니까 중앙 냉․난방이기 때문에 안 틀면 나오지 않는다, 저 기계는 원래 전기로 해 가지고 켜면 바로 나오도록 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바람만 나오게 하는 것 같으면, 기계만 붙여 놔놓고 이상한 시스템으로 해서 내가 우리 직원들이나 청사관리팀에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설치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두었는데 저도 처음 가가지고 올 여름에 에어컨을 틀 때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전기를 별도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한 장치인 것 같은데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처음에 의도되었던 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인 회계재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척척민원센터 개소한 것처럼 척척 시원하게 따뜻하게 틀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안내데스크 부분도 여권업무 담당하는 그 위치를 현장 확인 한 결과 입구에 들어왔을 때 안내를 하시는 분을 찾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사각지대다 보니까, 우측에 추가공사를 할 때 안내하시는 분의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은행 부스를 출입문 쪽으로 조금 옮기고 그 가운데 미소금융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소금융이 들어오면 필경대하고 민원24시 책상하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하면서 적정 장소를 확보를 해서 민원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우리 민원인들 들어왔을 때 안내하시는 분이 눈이 띄게끔 제일 좋은 위치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실에 무기계약직이 두 분이 계시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484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인건비 상승된 요인이 있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자는 부산시 노동조합하고 임금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바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협상을 해서 단가가 올라가면 전 자치단체 공히 같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부산 노동조합하고 무기계약직만 별도로 협상을 하나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무기계약직들은 전부 다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인부하고 건설과 도로 인부 우리 무기계약직, 보건소에도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부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상승이 되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고객만족도 조사 모니터요원 해가지고 여기는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지금 고객만족도 모니터 조사요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할 예정인데 올해는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11월 달에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럼 11월에 채용을 해 가지고 언제까지 합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한 달 동안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몇 명을 모니터 요원을 할 것인지 계획은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지금 계획상으로 10명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작년에는 5명 정도 해서 540만 원 들었는데 이번에 10명 해 가지고 660만 원 든다 이런 말씀이고, 제가 작년에도 계속적인 민원과에 할 때 마다 질의내용인데 인건비도 상승이 되었고 이분들도 여권업무 보조라든지 특히 민원안내 도우미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의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원안내 도우미에 지금 현재 직원들이 한 명 배치되고 식사시간 같은 경우에, 민원안내 도우미에 대한 친절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계속 시키겠지만 좀더 강화를 시켜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우리 통합민원 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해 보니까 단점이나 좋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통합민원 창구가 지난 4월 4일부터 종합민원과에서 민원 발급을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원과에서 한 6만 7,000건 발급을 했는데 통합민원 운영되면서 한 7,000건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과에서 하던 민원서류를 우리 과에서 발급을 해 주기 때문에 다른 과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우리 과 1층 민원실에서 발급을 해 감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매우 만족스럽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단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단점은 발급창구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우리 민원실은 근무시간에는 중식시간이라도 근무를 계속 하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해야 됩니다. 휴가철이라든지 한 사람이 병가나 연가를 내면 창구가 비도록 되어 있습니다. 2-3명 근무를 할 적에는 남아 있는 직원들이 일처리를 하는데 지연되는 거라든지 주민들한테 민원 소요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라3동장님 하셨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학장동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학장동장님 하셨다가 오셨죠. 무인발급기는 주례2동이나 모라1동 제2종합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현장방문도 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관내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작년에 지적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전체 1만 3,000건 정도 되는데 3개소에서 1년에 발행 건수가, 그리고 실제 한 개소 당 평균을 내 보니까 하루 20건 정도 되어 있고 지금 3개소무인발급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고장이 자주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지금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사상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는 이용 주민들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0건이 채 안 됩니다. 우리 종합민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1만 6,000건 됩니다. 전체적으로 1만 7,000건 인데 1만 7,800건이 됩니다. 우리 종합민원과 앞에 있는 것을 야간에 당직을 하시는 분이 문을 열어 주고 발급을 하러 오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야간에 관리가 안 되는 곳은 설치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추가설치 관계는 다누림센터 내에 내년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내년 3월 달에 다누림센터가 개관이 되기 때문에 미리 구매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올 2회 추경에 해 가지고 미리 구매하는 것으로,
복현

서복현위원

대당 2,000만 원,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2,000만 원.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주례2동하고 모라1동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제2민원실 혹시 보셨습니까? 모라1동, 주례2동 기회 되면 한 번 가 보시고, 모라1동은 옛날 모라1동사에 제2민원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작은 도서관하고 같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보조요원이라고 합니까.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해 놓아도 보조요원이 한 명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주례2동은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없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을 해야 되지만 직원들의 과다한 업무 여러 가지 정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모라1동장님하고 종합민원과에서 의논하셔 가지고 1차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직원을 배치한 제2종합민원실이 과연 옳은지 아니면 무인발급기를 놔 놓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아예 없애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무인발급기를 놔두고 싶다고 해도 다 놔 둘 수 없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2002년식도 있고 있더라고요. 고장이 많이 나는 무인발급기는 거기에 사용빈도에 따라서 교체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과장님 전반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모라1동 하고 주례2동 제2민원실 관계는 수요 예측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서라든지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만약에 수요가 많다 하면 설치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후된 기계에 대해서도 자주 고장이 많이 난다든지 하는 것은 수리비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새 것으로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증명서 등 서류를 떼려면 직접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집에서 하는 민원24가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3만 건 정도 더 되었는데 홍보도 작년보다 많이 한 것 같아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3만 건이 더 늘었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온라인으로 민원24에서 발급받는 것은 우리 종합민원과 앞에서도 발급을 많이 해 갑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무료로 발급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접 창구에서 발급을 할 수 있는 것도 거기서 발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프린트기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니까 별도로 큰 문제점은 우리한테 신고 되는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또 지역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 정도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은 좋은 것 같고 더 많이 알려주셔서 주례2동이나 모라1동도 지역에 꼭 필요한 기계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1년에 인건비 모든 것을 쳤을 때 5,000여 만 원 투자하면서까지 하는 것 보다는 일반적인 서류를 뗄 수 있는 무인발급기라든지 민원24를 제대로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종합민원과에서 대책을 함께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저희가 떼면, 직접 떼든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등본 한 통에 얼마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주민등록등본은 400원인데 주민등록등․초본은 민원24에 들어가면 무료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등본 400원은 무슨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구 수입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구의 증지수입입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우리는 증지를 안 붙이고 자동인증기라 해 가지고 인증기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항목은?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세외수입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10만 건하고 13만 건 했을 때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세외수입이 당연히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급을 안 받는 사람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입이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되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그 관계는 아직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종전에 무료로 발급하기 전하고 무료로 발급하고 나서 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 자료를 정리를 해 주셔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금액의 차이는 크게 없을 것 같고 일단 변동에 대해서 참고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주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원24나 이런 것을 제대로 더 홍보를 해 주시고 모라1하고 주례2, 특히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이 많은 그리고 젊은층이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박행렬 종합민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을 하시다가 종합민원과에 오신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5개월 채 안 됐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업무파악은 제대로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별로 없으니까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본 위원장의 질의 내용은 우리가 사상구 주민이 왔을 때는 제일 먼저 종합민원과로 들어 온다 아닙니까. 오전에 제가 커피하우스 아가씨들한테 상냥하게 해 가지고 웃는 얼굴로 스마일 해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종합민원과 업무처리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웃는 얼굴로 해 가지고 했으면 하고 그런 교육을 종합민원과에서 합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각 계별로 계장님들이 실시하는 수도 있고 전체 직원을 모아 가지고 실시를 하는 수도 있고,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위원장님 말씀 맞다나 우리 구청의 얼굴은 종합민원과이기 때문에 종합민원과를 찾아오는 구민들에게 밝고 깨끗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종합민원과에 관심이 많은 것은 다양한 사람이 오시니까 겨울에 들어왔을 때 아까 우리 김부민위원이 질의했듯이 들어왔을 때 따뜻한 온기가 있고 여름에는 시원한 것을 느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 종합민원과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박행렬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소신 있게 사상구청에 구민들이 왔을 때 ‘야 사상구청 가니까 정말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더라’, 이번에 우리 송숙희 구청장님께서도 큰 상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떤 상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자랑스러운 공무원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로 해 가지고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우리 송숙희 구청장님 그런 큰 상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어느 때 보다 관심이 많다 아닙니까. 사상구청에 들어오니까 뭔가 다르더라 이런 역할을 우리 종합민원과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염두에 두셔 가지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행렬 종합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손용강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사상구의 발전과 구정살림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판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세무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판중

김판중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497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의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손용강 과장님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2011년도 부산시 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관계공무원 담당 부서에 강재원 세무관리 계장님, 김향곤 세무1 계장님, 공덕표 세무2 계장님, 박태열 세무3 계장님, 한만섭 자동차세 계장님, 조성옥 징수관리 계장님, 이천길 체납정리 계장님, 이현우 과표 계장님 정말 우리 사상구 세정에 큰 상을 받은 것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노고에 치하하는 바입니다. 지금 상반기에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하반기는 또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김판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체 세입결산이 내년 2월 달에 모든 통계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1년도에 이루어진 모든 세정 평가에 대해서 내년 4월경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올해와 같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최우수상을 받게끔 우리 손용강 과장님과 계장님들 사상구 세정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 탈루 은닉세원 발굴 노력하셔 가지고 2011년도 세정 발굴 추진실적에 3억 5,000만 원, 구세 1억 1,400만 원, 시세 2억 3,600만 원인데 이것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상설 세무조사반 1개 반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로부터 규모에 따라서 일부 시에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구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1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하고 1,000만 원 이상 비과세 또는 감면은 받은 법인이나 그 다음에 종업원 100명 이상이고 사업장 면적이 3,300㎡ 이상인 법인 중에서 시하고 중복이 안 되게 선정해서 60여 개 정도 업체를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 조사결과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구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50인 이상 사업체는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그 다음 달 10일에 매월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런데 어떤 업체들은 아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고해야 될 금액을 적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무조사 시에 이러한 모든 장부를 확인을 한 결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해서 약 9,500만 원, 그리고 주민세 재산분은 330㎡ 약 100평 이상 되는 건물일 경우에 ㎡당 250원을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600만 원, 그 다음에 재산세 일부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 약 1억 1,400만 원을 발굴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먼저 세무과 담당 주무계장님 이하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세입증대를 위해서 이런 탈루 은닉세원 발굴 노력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앞으로도 세무 인력을 좀 보강을 해서 세무조사를 더 강화할 계획은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인원은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무조사를 상설적으로 하는 인원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1개 반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각 부가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 8개 담당 부서 중에서 재산세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주민세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자동차세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세목별 담당자들이 자기 부가업무도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현황조사를 하기 때문에, 또 특별 세무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탈루 은닉세원을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는 황성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세무조사반을 많이 해서 세원을 찾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의 구성으로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관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종업원이 50명이 넘어가는 기업체도 현재 70개밖에 없습니다. 대상이 적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능한한 조사인력이 많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거꾸로 생각을 하면 기업체에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 적정하게 운영을 하면서 좀더 과세담당자들이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이면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5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전자납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25만 9,292건 중에서 입금된 금액이 714억 6,3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주로 어떤 세금이었습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납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OCR 고지서 밴드가 붙어있는 고지서를 납세의무자 집에 송달을 하게 되면 그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에 납부하는 경우 그런 것은 전자고지에 해당이 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실적은 ARS라든지 그 다음에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라든지 은행의 ATM이라든지 신용카드 납부라든지 그런 납부가 다 통합된 납부실적이 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런 부분들이 종이 없는 전자고지서 납부라고 할 수 있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종이고지서 나가는 부분이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지금 한 군데로 통합되었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원래 몇 개였습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원래 4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통합된 사유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종전에는 용도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2010년까지는 구세심의를 하기 위한 구세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해마다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그리고 저희들이 추징이나 과세를 하게 되면 과세적부에 관한 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렇게 4개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 2011년도에 지방세 기본법이 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면서 유사한 기능을 가진 4개 위원회를 그렇게 종전처럼 따로따로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중복과 비효율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1개 위원회로 운영을 하도록 2011년도에 지방세 기본법을 제정을 하면서 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현재는 지방세심의위원회 1개 위원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위원회 명단도 나중에 같이 주십시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위원회 명단은 별지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고 사상구 재정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과․오납 건수가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발송 건수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매년 한 두건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 자료를 내어 드렸습니다만 부과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 처리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는 68건이고 올해 70건으로 2건이 늘어났고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전년도는 1,5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1,00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부과 착오문제는 어떻게 보면 구민들한테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완벽한 과세 자료를 사전에 조사를 하고 부과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평소에도 과․오납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서 재산세의 경우가 자료에 보시면 47건으로 가장 많은데 대표적으로 재산세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관계 공부로만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황에 따라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때로는 토지 면적을 안분해야 되고 일일이 대조를 다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과․오납을 없애기는 사실상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과세에 철저를 기해서 착오 부과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3년 동안은 과․오납 된 건수가 있지만 다시 환불조치를 했더라고요.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그 3년 전 아직까지 저희 구에 세외수입이 잡혀 있는 것은 아십니까? 그 전에 과․오납이 되어서.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과거에 과․오납이 되어 있는데 아직 안 찾아가셨다 이 말씀입니까?
부민

김부민위원

예.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과․오납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안내문을 발송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환불을 받아 가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액이 아주 소액이거나 아니면 제때 못 찾아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다 받아 가시도록 일일이 안내문을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안 찾아 가셨다 말이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간혹이 아니고 작년하고 100% 안 찾아갔습니다. 올해 얼마나 환수 조치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체납징수 계좌 잔액 해 가지고 이렇게 과․오납 된 게, 3년 전이겠죠. 88만 6,940원입니다. 이것이 몇 년이 지나면 구 수입으로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이면 이 잔액이 저희 구의 수입으로 잡히거든요. 그분들이 모르고 놔두었던 금액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구의 실수로 인해서 또 다른 수입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실수한 88만 원 이 금액을 그분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게끔 조치를 꼭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지적하신 이 부분은 꼭 연말 안에 다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구 수입을 더 늘리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미등기 되어 있는 건수가 사상구에 몇 개가 있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올해 직접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감사 들어오기 전에 작년 기록을 한번 보니까 유사한 내용이 있던데 한 200여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등기를 해야 저희 구세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여기에 대해서 방안도 제대로 파악도 못 하실 뿐더러 작년에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책이 안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 세무과 직원이 정말로 바쁘시겠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 더 챙겨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미등기 건수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대책도 계획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등기는 신청 중이니까 자기가 건물을 지어놓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등록세 세입이 안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과거에 롯데호텔 사례라든지 우리 동 관내도 엄궁동 롯데마트 등기를 안 한 것을 우리 세무과에서 종용해서 세입조치 된 바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미등기되어서 등록세를 안 내는 그런 사례가 원천적으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김부민위원님 제 이야기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있던 것처럼 재작년이나 건물을 지어 놓고 등기 안 하는 부분이 없고 요즘은 땅을 사게 되면 바로 같이 취득세, 등록세, 종전에 취득세, 등록세 합해진 통합 취득세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등기하고 관계없이 세입이 100% 징수가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 전에도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아닙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전에 등록된 것도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우리 구세를 늘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개정이 되어서 늦게라도 받겠지만 이전에 것을 정리를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소유권 등록세 미납 자료가 파악된 것이 현재 46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입조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많이 부탁드리고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부민위원이 질의한 착오에 대해서 우리 손용강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환불은 민원인이 와서 해 주시는 것이지 관계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찾아서 하신 것인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김판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난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착오 부과가 70건 정도 됩니다만 이중에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발견해서 자발적으로 환급한 건은 10% 정도 보시면 되고 그 이외에는 민원인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 출장한 다음에 착오 부과사항을 확인을 하고 한 건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가능한한 과․오납 환부가 생기지 않도록 과세자료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신뢰받는 구정을 위한 과세 부과 착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 계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겠지만 더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세무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합니다. 세무과 고생도 많고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그런 감도 많이 받고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감사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각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현황에 보면, 524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작년 감사 때나 올해 감사도 마찬가지로 금후 정리대책 해 가지고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연말에 매번 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각 부서별 체납액을 보면 총계가 71억 9,000만 원이고 올해는 61억 원이었습니다. 상당히 체납정리를 잘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행정과에 43억 원이라는 돈이 작년에 45억 원이었고 이렇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는 거지요?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또 내년에도 각 부서별 과년도 체납이 60억 원 정도 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징수보고 대책과 관련이 되는 내용인데 각 부서별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그리고 결손액도 매년 나옵니다. 결손 처리하는 내역도 보면 상당한 것입니다. 18억 원, 작년에도 18억 원이 나오는데 이것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계속 누적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현실적으로 다 맞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각 분임징수관 부서에서 각각의 과세하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부터 징수까지 100% 책임지는 것이 원칙은 맞는 행정입니다. 그렇지만 분임징수관 부서에 보면 잦은 인사이동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체납 처분이라든지 부과징수, 압류 등 일반적인 징수 부과 전 과정에 있어서 조금 경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지만 지방 세외수입 전산운영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압류에 대한 요령이라든지 기타 등등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 특히 교통행정과나 환경위생과 등 대부분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책 보고회 할 때도 부구청장님 직접 주재를 하셔 가지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하나하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총괄부서 입장에서 작년도에는 저가 세무과장을 안 하고 오히려 분임징수관 부서에 있었습니다만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세무과에서 직접 재산을 조회하고 압류를 하고 해서 작년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는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3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 분임징수관으로부터 명단을 다 받아서 하나하나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하면 공매도 하고 해서 올해 1억 1,600만 원을 징수하고 결손도 7억 원 정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액을 조금 낮추어서 2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단의 대책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세외수입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세처럼 여러 가지 체납처분이라든지 신용정보 등록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올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예를 들면 주․정차 과태료 위반 차량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부 과태료와 교통과 소관 과태료는 앞으로 번호판을 영치를 하게 됨으로 해서 상당한 체납액이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사람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또는 재산이 있더라도 체납세에 상응할 만한 체납 처분비를 제외를 하면 실익이 없을 때는 저희들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건수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결국은 독촉장을 분기별로 계속 내 보내야 되기 때문에 행정낭비가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결손처분을 시켜 놓고 부분결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여타 재산이 생기거나 발견이 되면 결손 처분한 그 세액을 결손처분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부분은 오히려 체납세액을 정리를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한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정말 사람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은 과감하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행정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체납액 부분은 교통행정과가 매년 40억 원 넘는 돈이 계속 체납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번호 영치라든지 여러 가지 번호판 영치라든지 통해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체납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이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결손취소 시킴으로서 재산이 다시 나타나면 결손취소 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다 하니까 결국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많이 함으로써 구비도 많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환경위생과 하고 교통행정과 하고 방법을 다시 한 번 모색을 해서 좋은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봅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세무감사 자료 529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건축물․주택 감면 현황에 보면 100만 원 이상입니다. 그 자리에 보면 감면 건수가 올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를 듣기 전에 작년에 금액이 얼마이고 건수가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건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1만 0,972건에 세액은 86억 원 정도 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100만 원 이상의 감면 세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죠, 올해는 10억 정도 됩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작년에는 1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1억 3,272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 10억 651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9배입니다. 9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감면된 게.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옛날에 재산세를 과세하면 지방세 특례로 해서 도시계획세가 별도로 시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세 부분이 통합이 되면서 전체 세액이 불어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이 90만 원이었는데 그 90만 원에 대해서 도시계획세가 별도로 100만 원이 나갔다고 하면 이 세목 두 개가 통합이 되면서 우리 구세로 되었거든요. 그러면 9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100만 원 이상의 명단에 없었고 올해는 도시계획세 부분이 특례 부분으로 있던 것이 통합이 됨으로 해서 190만 원이 되게 되니까 100만 원 이상의 건수가 갑자기 불어나게 된 겁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금액이 이렇게 불어날 수도 있습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그러니까 통합이 됐죠.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재산세 본세의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100만 원의 자료를 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재산세하고 종전의 도시계획세하고 합해져서 올해는 재산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세가 증가된 이유도 전년대비 한 146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 원인이 도시계획세가 종전의 시세였습니다. 시세였던 것이 재산세로 통합이 되니까 이렇게 전체 건수와 금액이 확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골프장이나 별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1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중과세 대상으로 주로 거주지역 내에 공장이나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실 또는 일정 면적 이상의 유흥주점도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중과세 대상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정확히 하고 부과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과세 대상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 내 공장용 건축물하고 골프장이나 별장은 없습니다만 고급오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거지역 내 공장에 대해서는 용도를 주거지역 내 용도지역별 지적도라든지 도면으로 확인한 다음에 공장형 건축물 재산세 과세대장, 건축물 대장을 기초로 해서 동별 담당자가 직접 방문을 합니다. 해서 500㎡ 이상이 되어야 중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과세대상을 확정을 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일 많은 부분들이 유흥주점인데 유흥주점은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괘법동에 상당히 많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경 환경위생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사반을 구성을 합니다. 일일이 그 업소마다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첫째 영업장 면적이 100㎡가 초과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고, 그 다음에 유흥접객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 그 다음에 객실 면적이 전체의 반을 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이면 이것은 중과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전체의 유흥주점을 조사를 해서 47개 업소에 대해서 중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 여러 가지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매년 전체 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사치성 재산, 노래업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그러면 100㎡ 이상이고 객실이 5개가 넘고 거기에다가 객실이 일반통로보다 반 이상을 차지했을 때 중과세 대상이다, 이거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과세금액이 많이 틀리는데 이게 면적당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과세금액이?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과세금액은 저희들이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예를 들면 건물이 4층 같으면 유흥음식점이 만약에 그중에 1개 층을 차지하고 있다 하면 전체 과세면적 중에서 쓰고 있는 그 부분만 일반세율보다 더 중과세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출한 부분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제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업소와의 평수에 따라서 중과 금액이 틀려진다는 거죠 과세금액이. 예를 들면 50평짜리 하고 100평짜리 하고 금액이 틀릴 것 아닙니까, 중과세금이.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맞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47개 업소에 과세를 했다 그러는데 이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사치성 재산으로 나와 있는 게 감사자료 515페이지 전체 47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주거지역 내 공장부분은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과된 부분들이 사실상 이 부분은 건물주하고 영업주하고의 서로 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주로서는 유흥음식점이 안 들어오면 오히려 일반세율을 적용을 받는데 그 업소로 인해서 고율의 세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영업을 하시는 분한테 그 세금을 전가를 하는 것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반세율보다 상당히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사할 때는 저희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체납액 정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하고 체납액이 일단 교통행정과가 많은 편이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 다음이 건축과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연결시켜서 하면 체납액징수를 많이 하면 징수 유공포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다면 체납액이 많은 부서가 당연히 유리하겠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제가 징수 유공포상금, 직원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부서를 보니까 제일 많이 받은 부서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 업무가 당연히 징수해야 될 담당자더라고요, 그렇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보니까 특정 과, 특정 계에서 거의 뭐 일정부분의 금액을 징수하고 있던데 이것을 포상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나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에서는?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세외수입부분의 체납에 있어서는 정말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있는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 재산세의 경우에는 당연히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이 되면 독촉 이후에 바로 체납처분 들어가서 그 재산을 압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대부분 자동차관련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부분 차만 가지고 있지 차를 압류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고 차는 그냥 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당연히 재산조회, 압류, 심지어는 체납자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그 사람의 경제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징수를 할 것이냐, 면담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분납도 제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부동산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공․경매를 진행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받은 체납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과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그 부서가 그 세목을 관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징수포상금이라기 보다는 그 담당자의 직무라면 수당이나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게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표현방법이.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이 징수 부분이 당해 세액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현년도에 100을 부과를, 하면 거의 96, 97, 많은 데는 98, 99%의 징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1, 2% 내지 4% 정도는 그야말로 고질 악성 체납입니다. 보도에도 한번 보셨다시피 서울에 가면 체납정리팀이 있고 저희들도 체납정리팀이 있는데 한번씩 TV보시면 심지어 동산압류까지 전부 다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각자의 업무라고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적인 측면입니다. 특별한 징수노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1년차, 2년차 오래된 것일수록 프로테이지를 많이 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당적인 성격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현재 부산시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체납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율이 작년에는 80%였는데 올해는 조금 떨어져서 73%던데 이게 우리 구가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는 몇 위 쯤 되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저희 구가 부산시 전체에서 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체납액 징수율은?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체납액 징수율이 4위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습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체납액 징수율 목표가 제일 처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표는 누가 정합니까, 연초에 계획을 할 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방세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마다 징수 목표액을 산정합니다. 산정 기준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의 규모에 따라서 일정률을 내년도에 체납세를 징수하라라고, 각 구마다 체납세의 규모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게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시에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를 시달로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가이드라인은 정해주고 그 이상은 하든 안 하든 각 구에서 정한,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그런데 목표액을 달성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해마다 보면 통상적으로 목표액보다는 조금 더 징수합니다. 많이 징수하는 편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외수입에 100% 이상 달성됐다는 게 제가 생각되기로는 너무 처음부터 최소한 잡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고자료를 보면 부산시 구․군 체납액정리 목표액 현황에 보면 각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58% 똑같더라고요. 시의 지침이 58% 이상 하라고 했는데 전부 다 최소 58% 동일합니다. 맞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제일 최소해 가지고 일부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면폐성으로 하지 마시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해서 목표 퍼센테이지를 적정하게 잡아서 110%, 120%, 이게 잘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조금 현실적이면서도 적당하게 다른 구에 눈치 보지 마시고 지금 4등이라니까 잘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 눈치 볼 필요 없고 적당한 목표율을 제대로 해서 연초에 우리 수입하고 지출, 그러니까 예산서 작성할 때 돈이 많아야지 지출도 많이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열심히 많이 걷어서 추경재원으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하나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시하고 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에는 몇 대 몇 %로 내려왔고 올해는 지금은 다른 시세와 구세로 들어와서 조정교부금이 조정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우리 부산시 조정교부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시세 중에 취득세 징수액의 55%를 재원으로 해서 16개 자치 구․군에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상태 등을 감안에서 시에서 일괄 배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과 달리 소위 부산발 부동산 훈풍 등으로 해서 상반기부터 부동산거래가 아주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취득세가 부산시 전체 당초 목표액보다 더욱더 많이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재원조정교부금은 원래 연초에 내시를 해 줍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예산편성하려면 저희들이 내시 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목표보다 시세인 취득세가 많이 징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55%는 시가 일방적으로 쓸 수 없는 재원입니다. 55% 당초 목표액을 뺀 추가된 부분을 올 연말 안으로 자치 구․군으로 아마 배분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55%를 받았습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올해도 55%에서,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그러니까 시 전체 취득세 징수된 금액의 55%를 총액으로 해서 16개 구․군 재정 상태에 따라서 산식에 의해서 배분해 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올해 일단 취․등록세도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많이 거둬졌고 그렇다면 올해 초에 구세하고 시세 해 가지고 세법이 조금 조정됐지 않습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때 당시에 전 과장님께서는 약 140억 정도가 수입예산이 는다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140억 이상이 예산편성에 더 반영된다는 겁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그러니까 올해 우리 구세목표액의 방금 말씀하신 140억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구세 목표액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66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잠깐 266억이면 작년에는 얼마였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작년자료에는 266억 원에서 약 140억을 빼면 100억 조금 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140억 원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작년에 지방세 세입이 197억이었네요, 197억. 올해는 331억이네요, 지금 우리 구세 목표액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세 중에서 재산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잠깐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작년에는 197억, 2011년도에는 331억,
복현

서복현위원

김부민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뭐냐하면 내용이 지금 세목이 통폐합되면서 140억 정도가 받을 수 있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이 이야기라. 줄어들었느냐, 안 줄어들었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세 부분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교부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폐합됨으로 해 가지고 140억 정도를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재원조정교부금이,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줄어들지 않았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올해에는 더 늘어났죠, 안 줄어들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 16개 구․군이 있으면 우리 사상구가 140억 아닙니까, 그죠? 다른 구․군도 다 마찬가지로 그 정도 되는 막대한 예산이 그렇다면 시 예산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시에서 내려주는 돈이 적어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염려스러운 게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아니다, 그렇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시 세입은 줄어드는 만큼 자치구에 순수하게 불어난 부분들이고 조금 전에 김부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재원조정교부금은 쉽게 말하면 재산세하고 관련이 없는 취득세의 55%를 배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일단 작년에 시에서 거두어들인 시세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140억은 예산편성이 됐고, 시조정교부금은 55%에서 부산지역 16개 구․군에 기준에 따라서 배분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조정교부금 55%가 시에서 정한 그대로 잡혀있습니까? 조정될 수 있다라고 작년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대로 55%,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부산시 전체 총액은 불변이고 전체 총액은, 구별로 배분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일단은 시에서 55% 그대로, 45%는 시로 가고 55%까지는 나누어 준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예.
부민

김부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해 분명히 구에 예산은 늘어나겠네요?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체납세 징수라든지 구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액에서 조금 더 초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아무튼 내년에 조금 더 사상구에 좋은 환경이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은 우리 세무과가 돈을 많이 거두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도 많이 제출해 주시고 세무과 사업에 적극적인 지방세정 시책발굴해서 사상세정사랑연구팀 구성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과는 어떤 게 있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2개 팀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주민들한테 편리한 시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자체 연찬회를 해서 업무보고 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표적인 4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시책 발굴을 했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일부 반영을 해서 이미 시행한 것도 있습니다. 생계보철용 감면 차량에 대한 주차알림판 제작․배부 이런 것 등 2012년도에 저희들이 업무계획에 지금 하고 있고 어르신을 위한 척척도우미제도 실행 여부를 검토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과․오납지 개선 이런 부분도 다 내년부터 시책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고 발굴된 결과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이 운영성과 4가지 중에서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요구했던 부분이 여기에 반영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사항이나 계획이 제대로 나와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꼭 좀 계획을 작성해 달라는,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이것은 2012년도에 반드시 할 시책들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전체 우리 직원들의 개선사례, 향후 활성화 방안이 어제 기획감사실 지적에서 34건밖에 안 나와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 34건 중에서도 세무과는 한 건밖에 안 올라왔기에 조금 더, 평소 때에도 아이디어를 내 놓으셔서 세정 확대에 많은 기획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고요. 꼭 활성화 방안도 많이 제출해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김부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김부민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사실은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일반직, 특수직, 기능직이 있는데 세무공무원은 어떤 직입니까, 조금 특수직이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일반 행정직렬 안에서 세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죠? 지금 사실은 우리 세무계장님들 전부다 일선에서 고생이 상당히 많으시고 우리 사상구 살림살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데 특히나 우리 계장님들 중에서 업무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또 자기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구정에 반영이 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만 계속 답변하시지 마시고 계장님들도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세금 확보에 조금 유리하겠더라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감을 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를 해 보고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계장님들 한 말씀 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아무래도 돈을 많이 만지는 부서가 어려운 부서이다 보니까 징수관리담당 조성옥 계장님, 체납정리담당 이천길 고액체납자관리 계장님, 이 두 분 중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천길 계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보다도 계장님이 많으신데 그냥 앉아 계셔가지고,
천길

이천길체납정리계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게 체납정리업무인데 체납정리업무 특성상 납세자하고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업무 여건입니다. 체납부과한 지방세를 최종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강제징수나 체납자와 대립하는데 사실상 악역을 하고 있는데 또 생계형 체납자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여러 가지 감원 전략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분납을 유도한다든지 유연하게 대처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격려를 해 주시고 사기진작을 위해 평소에도 격려를 해 주시면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우리 이천길 계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든 부서의 담당 계장님들이 너무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계장님 말씀이 충분히 구정에 반영이 되어서 집행부도 다 보고 계시니까 반영이 되어서, 우리 세무과에 큰 분위기 조성이 되어서, 앞으로 세무과 직원들의 활력, 뭐라 할까 하여튼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구 세외수입을 하는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로 봤을 때는 보너스가 자동차세, 타 시․도 체납차량 징수촉탁 실적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는 얼마 정도를 했고 올해는 얼마 정도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징수 촉탁은 작년도에는 221대, 그리고 체납세액은 3억 1,500만 원인데 촉탁수수료 수입은 3,300만 원을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올렸고요. 올해는 233대를 해서 관련된 체납세액은 3억 4,500만 원이고 징수촉탁 수수료 수입은 3,3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3,700만 원이 아니고요, 올해?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9월 30일까지 3,300만 원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작년에는 연말까지 3,300만 원이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것은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너무 고생하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체납차량을 하면 어떻게 보면 민원이 들어올텐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타 시․도 다 보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보너스 개념의 구세 수입을 징수하시는데 노력하셔 가지고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조금 더 노력하셔서 연말에 보너스 받는 기분으로 이런 세외수입, 어쩌면 체납차량 징수촉탁사업이 잘 되도록 계속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고지서 우편물 발송하고 제작이 세무과에 큰 예산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는데 작년에 예산에서 지출됐던 부분하고 올해 전자고지서를 발부하면서 분명히 예산이 절감되었을텐데 그게 몇% 정도 되고, 얼마만큼 금액이 절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정부에서는 종이고지서를 아예 없애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오다가 최근에는 일부 수정이 되어서 지방세 납부체계의 선진화라는 명칭으로 해서 기존의 OCR밴드는 없지만 일단 납세고지서가 가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고 또 방금 질의하신 전자고지가 아주 활성화되면 고지서 제작비용 부분에서 상당히 절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 상당히 좋은 질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OCR밴드를 없앰으로 해서 절감되는 부분은 사실상 금액상으로 보면 한 장당 2원 정도만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절감의 효과는 없고요. 그 다음에 고지서 발송비용 부분이 쉽게 말해 서 우편료 부분이 한 장당 270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이 전자고지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절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현재 저희들이 전자수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에 있다시피 30몇 만 여 건에서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전자고지 부분입니다. 고지서가 안 가는 대신 전자 고지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대단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묻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지방세납부 고지서 제작이 얼마나 집행이 됐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전년도 집행부분은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올해 감사 자료에 내어드린 데 의하면 지금 세목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출력비용 및 서식해서 총 예산액은 자동차 관련이 1,100만 원, 재산세가 1,400만 원, 그 다음에 체납세 정리해서 약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하니까 볼 때는 정리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참고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작년에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용하고 올해 집행비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방세 납부고지서 송달비용도 작년, 올해를 작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몇 % 정도 절감이 되었는지 실제적으로 지방세를 전자고지서로 납부했다는 실적이 나왔는데 그 실적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얼마만큼 재정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거꾸로 말해서 재정은 도움은 안 되고 일이 하나 더 늘은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무과도 같이 함께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고, 부연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자납부 보다 전자고지를 저희들이 많이 가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고지서 한 장당 고지서 제작비는 한 29원 정도고 출력비용이 27원 되고, 아까 말씀드린 우편료가 270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고지서 한 장 보내는데 약 327원의 단가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자고지를 하겠다고 회원가입을 신청한 분이 만 명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327만 원이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납세의무자가 전체의, 우리가 보내는 총 건수가 42만 4,000 건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전자고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고지를 받는 것, 납부가 아니고 전자를 고지를 받는 부분들은 현재 아주 극소수입니다. 한 7,000명 미만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행정의 집중을 전자고지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저도 당장에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세정연구팀의 세 번째 시책 발굴 중에서 어르신들은 이메일을 안 쓰시거든요.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차츰 차츰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김부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손용강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세무과에 근무하시면서 특별히 애로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그러세요. 올해 상반기 최우수상 받은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내년에도 더욱 더 노력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이런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아마 세무과가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강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과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종결하고 월요일 10시 개의하여 창조학습과와 문화홍보과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17시03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