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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130회 제3본회의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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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

김영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김성기 의장님의 부재로 금일 회의는 본인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제3항 옹진군 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장

제13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종빈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09년 2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 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장정민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 제․개정안 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 복지증진 및 주민 소득창출을 위하여 편성되었는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낭비성·선심성·행사성 예산 편성은 없었는지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였는지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969억7,214만7천원과 특별회계 297억1,261만4천원을 합한 총 규모 2,266억8,476만1천원이며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0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옹진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기금을 포함한 총 6개로 출연금 3억7천만원, 보조금 2,832만5천원, 예치금회수 29억9,084만9천원, 이자수입 1억663만원, 기타수입 189만6천원을 합한 총 34억9,770만원으로서 2009년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에 7억6,483만4천원을 지출예산으로 하고 그 외 예치금은 27억3,286만6천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인천 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따라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여객선 운임 지원 관련 소요예산이 대폭 증가될 것인바 국․시비 등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치솟는 물가에 비해 공영버스 운영 관련 인건비가 현 실정과 맞지 않아 버스 기사들의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타 지역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북도면 항공기 소음 측정관련 인건비의 경우 소음 발생의 근원이 인천공항 측에 있고 우리군 주민이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비용을 부담토록하거나 시비를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과 수산물 포장 용기 지원 사업이 보다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부 및 도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특색 있는 소포장 용기 제작으로 우리 군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 및 더 나아가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 농업관련 예산이 어업분야에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 미약한 실정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짓는 우리 군의 영세 농업인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는 물론 농업용 시설에 대한 예산의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6.25전쟁 및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며 유공자 가족의 권익을 신장 도모코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정책적 예우를 다하고 행․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당사자와 그 유가족의 권익신장 및 자긍심 고취의 계기 마련은 물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제7조 제1항의 수당지급에 관한 조항 중 매분기 20일은 군민이 이해하기에 해석상의 모호함이 있어 분기말 월 20일로 명확히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어촌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민박지원 사업자 선정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업 실현 가능 가구를 지원하며 지원 가구에 대한 시설기준 및 근거의 제도적인 보완과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농어촌 민박 지원사업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민박지원 대상자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사업희망자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원가구에 대한 시설기준 및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기할 수 있을 것이나 민박 지원 당사자가 저당권설정을 원치 않을 경우 이행 보증서로 갈음토록 한 신설 조항의 근거법령이 본 조례의 경우와는 맞지 않고 동 조례 제12조 3항과 내용이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17조 제5항을 삭제토록 하고 제18조 제1항의 농어촌 민박 지원을 받은 사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운영 실적을 보고토록 한 신설 조항은 민박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고 당위 조항이 아닌 점을 감안 하여 운영 실적을 제출토록 하게끔 수정하였으며 또한 제18조 제3항에서 준공 이후 사업자가 객실 수 및 주택 연면적을 변경코자 하는 등 농어촌민박사업 지정 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7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을 준용토록 한 것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으로 적합하게 정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군이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소 완화된 주차장 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점차 증가되는 주택 및 상가의 신축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무단주차 행위를 미연에 방지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및 타 시․군․구의 사례를 감안하여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 개정안에 의거 일부내용을 개정 하는 것으로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변경 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군 옥외 광고물의 질적 향상 도모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경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백종빈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일반회계 1,969억7,214만7천원과 특별회계 297억1,261만4천원을 합한 총 규모 2,266억8,476만1천원의 예산안으로 원안대로하며 200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옹진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외 5개 기금에 총 규모 34억9,770만원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제7조제1항 중 매분기 20일을 분기말 월 20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제17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18조제1항 중 보고 받을 수 있다를 제출 받을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18조제3항 중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5조를 제46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16분 폐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