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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학곤 의원 발언

142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11-11-21

이학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수

장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와 녹지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준식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감사개시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평소 존경하는 장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준식입니다. 계속되는 제142회 정례회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환경위생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가운데 전 직원들은 구민들의 다양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좀 더 깨끗한 환경과 식품위생안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9월 5일 제140회 임시회 기간 중 관내 폐수수탁처리시설 가동 실태파악을 위하여 직접 현장까지 세밀하게 살펴주셨던 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의 주된 업무이다시피 하는 현장 지도점검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 유도를 통하여 환경오염으로부터 구민의 삶의 질이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주시는 지적과 의견들은 업무연찬을 통하여 앞으로의 환경위생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193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의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박준식과장 이하 담당 여러분들 환경지도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사상지역의 특성을 일컬어서 사상공업지역, 전체적으로 기업발전협의회 등록되어 있는 공장수는 한 3,300여 가지고 배출시설 하면서 환경지도를 받는 업소가 방금 과장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2,000여 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환경위생과는 예산은 크게 수반되지 않습니다마는 업무역량은 우리 사상구 산하 어느 과보다도 제일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일전에 우리 관내 환경배출업소 사법처리 된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가 사전에 발견을 하고 지도를 했더라면 안 좋았겠나 싶은데 그분들이 더 상위부서에서 사법조치 되는 것을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조흥래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심심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2005년도부터 해당직원에 대한 비리가 발견되지 않고 쭉 계속되어오다가 저희 구에서 근무를 하다가 계속되고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현직에서 구속을 당했으면 더 큰 여파가 있었겠습니다마는 다행히 다른 구로 전출한 다음에 1년 뒤에 추가수사에 의거 구속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인 검찰수사 결과 더 이상의 연루된 여타직원이 없는 걸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폐수수탁업체에 대한 문제는 본 상임위에서도 수차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단속에 임해 왔고 개선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폐수수탁업체는 그 뒤로 환골 탈퇴된 모습으로 많은 개선작업을 거치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투명하고 아주 적법한 처리시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과에서도 중점 관리업소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한층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여타 그런 불미스러운 무단배출에 대한 그런 것이 근절되도록 하고 저희 직원, 지도단속 공무원도 자정노력을 통해서 우리 구청장님 주재로 전 부서 간부들이 모여서 보고회도 했습니다마는 그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심하게 직원들을 관리하고 분기 1회 정도의 청렴교육을 월 1회로 저희 과에서는 그 뒤로 강화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볼 때 공직은 만인이 우러러 보는 선택하고 싶은 그런 직종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 업무역량 강화라든가 청렴도 강화에 더 관심을 두고 많은 부하직원들 감독 강화를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을 즈음해서 앞으로는 보다 더 우리 사상구가 타 구에 비교해서 좀 더 선진화된 사상구, 행정지도 업무가 계속되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연초에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시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서 구덕천 수질관리를 분기에 1회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하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올해 구덕천 수질검사를 몇 번 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하천인 구덕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 1회 계속 실시해 오고 있고 금년에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은 지금 전체 꽃마을에서부터 학장천 합류지점 사이에 5개 지점을 기준적으로 해서 꼭 같은 지점에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검사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구덕천 수질검사 항목으로 보면 그렇게 오염지표로서 나타난 바가 없습니다. 일전에 구덕천에 부영양화 녹조류가 끼었다고 신문보도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수량이 줄어들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전체 5개 지점에 대한 수질은 상류 사육지 근처에서 내려오는 그 지점에서만 BOD가 23ppm 정도, 그 다음에 그것이 쭉 내려오다가 합류지점까지는 자정정화작용을 해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현재 1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질로서는 별다르게 오염된 지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수질은 문제가 없는데 10월 20일자 언론보도는 “수백억대 학장천 복원 물거품 될까?” 하고 크게 보도된 것 보셨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꽃마을 쪽의 340가구가 축산 오․폐수, 식당 오․폐수를 거기 합류식 관로로 계속 내려 보내기 때문에 구덕천은 실질적으로 계속 오염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일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상류에서 내려오는, 사육지에서 내려오는 가축 폐수가 일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근에서는 수질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계곡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우리 사상구 지상부분으로, 구덕터널 이하로 내려오면서 상당히 깨끗한 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오염물질은 아주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질소하고 인 성분이 계속 정화되지 않고 BOD 유기성분은 정화되면서 자정을 해서 정화되는데 질소, 인 성분은 합류지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량이 줄어들고 햇볕이 강한 일조영향을 받아서 그런 부영양화 현상이 하류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언론보도 후에 사상구청에서 서구청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해당 건설과에서 보고하는 걸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오․폐수 유입관계로 인해서 우리,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오․폐수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련 업무를 협의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는 단지 수질검사 관계만,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업무로서는 수질조사, 5개 지점에 대한 수질조사, 분기별 1회 하는 수질조사는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그 구덕천 상류에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썩어들어가는 상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하천관리를 하는 도시안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는 단지 수질만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지금 건설과 하천계에서 챙기고 있고 그 다음에 수질분석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 과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수질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분기에 수질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현재 하류에서 BOD기 1급수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BOD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소, 인 성분이 일부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계절적인 영향에 따라서 수량부족 이런 시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수질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으면 BOD만 이상 없이, 다른 부분은 이상이 있다고 안 봅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하천수질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크게 우려할만한 그런 수질악화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구덕천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수질검사 관계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문제가 없다기보다 자료제공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수치로 봐서는, 현장을 가보면 물론 성태가 끼고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마는, 그리고 사상구 밑의 하류부분 양 큰길 쪽에는 분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쪽에 무슨 공장폐수가 영향을 주는 것은 없고요, 단지 지적하신 상류부분 가축폐수에 의한 그런 영향인데 저도 답사를 쭉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쭉 걸어 내려오다 보면 물이 맑아지는 것으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내려올수록. 그래서 현재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은 3-4년 전에는 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사육두수가. 현재는 많이 없어지고 그런 변화는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행정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환경위생과하고 청소과하고 건설과 각 과가 모여서 의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환경위생과는 수질은 문제없다. 그 다음에 건설과는 또 환경위생과가 문제가 있다. 청소과는 폐수관계도 전체적인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몰고 가거든요. 그래서 청소과나 환경위생과나 건설과에서 이 문제를 같이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논한 적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없고,
학곤

이학곤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상류 쪽에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리식 하수관거를 서구청에 요청한다든지 세 과에서 모여서 의논해서 언론보도에 의한 개선방안이 뭔지 한 번 의논해 본 적이 없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해당 과인 청소행정과에서, 오수정화계에서 그 부분을 보도 직후에 바로 보고를 하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마는 저희 과로 협의 온 것은 없고 단지 가축사육으로 인한 오․폐수 문제는 청소행정과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구하고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은 청소행정과나 환경위생과나 건설과 3과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합동으로 해결방안, 개선방안을 찾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걸 어느 과에서 주도를 하든 우리 과장님 이 안을 제시를 해서 이 구덕천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의논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비단 관내에 구덕천뿐만 아니고 학장천도 있고 감전천도 있고 삼락천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생태하천이 점점 완공단계, 사후문제가 대두될 건데 그때는 이렇게 업무분장은 어느 과에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구청 내에 유관 과가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수시로 하면 대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저희 과에서는 할 바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더불어 다른 하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수천 사방댐 공사 계곡에 거기도 주위에 몇몇 음식점 폐수로 해서 갈수기에는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 운수천에 대해서도 하절기 때 수질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수사의 아랫부분에 관광객들이 놀러 와서 오․폐수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영향도 있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크게 기록수치로는 나타난 바가 없고 현재 운수천도 하류수질은 아주 양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수질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 과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 드리거든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현재도 업무분장은 생태하천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맡고 있다가 금년 초에 하천계가 건설과로 가는 바람에 그 업무가 재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태하천 유지관리 공사관련은 전부다 하천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 과에서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을 만들기 위한 이런 업무는 당연히 환경에서 챙겨줘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우리 청장님한테 늘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환경위생과장이 항상 고정 참석자로 그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곤

이학곤위원

향후 우리 하천담당 하는 건설과에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하여튼 맡은바 수질검사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4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여기 보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조치결과 세차장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대기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그리고 악취배출업소 기타 있는데 지도단속하는 각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칙이 환경부 훈령으로 수시로 수령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각 구 공통입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각 분야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시에는 이 규정을 그대로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훈령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환경부 훈령으로 그 안의 내용으로.....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자세하게 어떻게 한다, 회수는 어떻게 한다, 연간 1회다, 3년에 1회다, 2년에 1회다, 1년에 2회다. 그 다음에 각종 보고양식, 그 다음에 점검하는 세세한 체크리스트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감사 끝나고 서면으로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길거리 불법세차 관계 때문에 앞에 조치사항이 있을 겁니다. 193페이지를 보면 지시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하고는 조치결과가 약간 차이가 나는 면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길거리 불법세차단속인데 아까 그 페이지에 보면 세차장도 포함이라고 조치결과가 있는데 지금 길거리 세차하고 세차장하고 다른 어떤 그것이 뭡니까? 여기 보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나 환경저해 및 겨울철 도로결빙, 도로방해 때문에 이것을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것하고 견해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길거리 세차는 저희가 인지하게 된 동기는 특히 동절기에 결빙으로 인해서 주변의 차량통행이라든지 보행에 지장이 있다고 저희 과에 신고가 들어와서 인지를 해 가지고 한 상태고 그 이후로도 전체 구간에 동시에 파악해 본 결과 관내는 주로 4개 지점에서 그것이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계절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주변 민원도 없고 단지 겨울철에 접어들면 이런 문제가, 금년 겨울에도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법세차시설은 시설물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물통을 들고 와서 세제를 풀어서 거기서 바로 바로 길거리에서 해 주면서 비용을 받는 불법영업 형태고 말씀하신 세차장은 정식으로 법상 관련규정에 의해서 신고된 배출시설에 한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데를 제가 몇 군데를 확인했는데 그 지역을 보면 택시 업을 위주로 하는 것을 앞에서 봤는데 결국 그 물이 다 하수도로 들어갈 물들인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약간 다른 게 차의 기름물이 어차피 다 하수도로 배출되는 형태인데 관점이 제가 보는 관점하고 틀립니다. 다만 통에 담아 가지고 따로 각각 안 간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차하고 똑같은 위치인데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르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주례오거리 같은 경우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다른 업소 앞에서는 하고 있는 걸 현재도 보이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 심각하게 다시 한 번 더,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것은 통에 뿐만 아니라 다시 하수도로 들어가는 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폐수의 형태인데 그 차이가 좀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도감독을 다시 하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지적하신 길거리 세차문제는 솔직히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을 해도 사법적으로 인지할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그런 수질오염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절시켜야 되는데 해당 교통과를 통해서 저희들도 협조공문을 일일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합동으로 단속도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그렇게 계속 관심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업무현황 보고서 112페이지 간이급수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마을상수도 한 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두 개소가 있는데 마을상수도는 주례1동 보훈병원 있는 뒤쪽 산속에 있는 것 맞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소규모 급수시설은 어디에 있나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구분이 됩니다마는 말씀하신 소규모 급수시설은 현재 개금3동에, 사상구 경계지점에 한 곳에 있고 주례1동 산 119번지 거기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그런 곳이 한 곳이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사상구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3조에 보면 「구청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은 수립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1970년하고 1972년도에 설치돼서 현재까지, 그때 상수도 급수시설이 아닐 때부터 쭉 유지되어 오던 그런 시설이 현재까지 존치되고 일부 주변에 음용을 하고 있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존치가 되는데 현재 그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계획을 수립해 본 바가 없고 주로 수질조사와 수질이 오염되었을 때 소독하는 그런 지원은 계속 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례에는 강제규정으로 「하여야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좀 해야 되는데.....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의 업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약수터도 그렇고 간이급수시설도 그렇고 마을상수도도 그런데 현재 부산지역은 깨끗하고 소독이 잘 되어서 공급하는 부산수돗물이 다 공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수터도 음용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위생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도 현재 폐쇄 조치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현재 일부 주민들이 계속 이용을,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없애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수도법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법적조항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법 관련된 사항은 상수도본부 소관사항으로 아마 법규가 곧 개정 시행이 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관리권이 상수도본부로 일괄해서 다 넘어갈 예정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일단은 사상구에 있는 조례인데 지금 하지는 않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례는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십니까, 그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좀 소홀히 한 것도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렇죠. 이것은 좀 해 주시구요, 또 보면 「구청장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하는데 수질검사를 실시하셔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고 계시나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왔고 자료도 있습니다. 현재 수질은 이상이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주례1동 마을상수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셨나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안 나가 보셨네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면 하도 많아서,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수질검사는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는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3개월에 한 번 한다 이 말이네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해 봤는데 300세대 정도가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수도시설이 너무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 상수도시설 같은 데 보면 거의 출입을 통제시설로 해서 24시간 경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이 봤구요. 그 수도시설 주변에 보니까 일반인이 경작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산 주위에 보면. 경작을 많이 해서 좀 오염이 되지 않나 그런 문제점을 좀 봤구요. 그 다음에 외부에 안내간판이 한 개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안내간판이 보면 너무 노후화되어서 그 내용도 일부 삭제가 많이 돼 있었구요, 안내판으로는 정말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구요. 그 다음에 아까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 번 하신다고 하셨는데 2011년 3월 28일에 검사한 검사결과가 부착이 되어 있더라구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외부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단편적인 문제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간이급수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 보급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철거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사유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폐쇄되기 전까지는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고, 현재 수질은 계속 살펴봅니다마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런 좀 열악한 문제, 그 다음에 구역에 무슨 휀스 시설도 없고 그러한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해당 운영하시는 분이 저희 구를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구청장님 면담도 한 차례 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 어떻게 그 시설의 개수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는데 마땅한 규정도 없고 그래서 현재 좋은 답변을 못 드리고 돌려보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 물탱크를 열어보니까 배관이 주철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부식이 되어 있더라구요. 부식이 많이 되어 있어서 배관문제도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한데 아까 과장님께서 안 나가 보셨다고 하니까 나가 보시구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300여 가구에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라든지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 시설물을 1975년도에 설치된 시설인데 외관으로 보나 물탱크 수준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점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부지 또한 사유지에 속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유시설물에 속하기 때문에 마땅히 지원할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수 특별회계도 있는데 설치된 그 예산한도 안에서 한 번 가능한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래 전에는 그 물을 가지고 주례 동민들이 잘 먹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위에까지 거의 다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전에 조송은위원님 얘기한 대로 사유지가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위에 불법 경작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지금 거꾸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데 어쩌면 저희들 주례 쪽에서 일부를, 300가구 이용한다는데 식수보다는 허드렛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거꾸로 그것이 다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계곡의 물을 어떻게 빼서 써버리는지 본래 물이 상당히 많이 흐르는 계곡인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나름대로 계곡물도 즐기고 해야 되는데 내려오면서 물이 하나도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 주위에 경작지만 더 많이 늘어나는데 본 위원은 거꾸로 이제는 필요없는 시설 같으면 없어지면서 자연경관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 점을 과장님 유의하셔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 가 보셔서, 물론 이것이 녹지공원과가 아니어서 위의 경작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엄청나게 뒤에 경작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못 올라가게 하다 보니까 너무 경작이 심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한 번 올라가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구요, 이 문제는 정회 후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양두영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답변만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지적하신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 시나 구에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시내 80여 개소 가까이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기장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는 상수도가 원활히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지원해야 될 규정도 찾을 수 없고 사유시설물에 대한 또는, 물론 음용하고 있는 민원의 입장에서 보면 위생관리를 폐쇄될 때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추가적인 시설개선에 대한 그런 지원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제가 추가질의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 지역을 우리 사도위원들이 방문을 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여러 각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뭐냐하면 사회불만 세력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11월 13일 4시경 학장동 연쇄화재사건이라든지, 또한 그 지역은 마음만 먹게 되면 테러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현장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구요, 물론 한 가지 덧붙인다면 물은 사실상 깨끗해 보입니다. 깨끗한 이유가 뭐냐면 주민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정작 그 깨끗한 물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이 좀 잘못됐지만 자기 욕심을 생각해서 자연을 막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좀 늦었지만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에 따른 상황의 대책을 꼭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년대 설치된 시설로 상당히 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수조가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그런 수질오염 사고에 문제도 항상 노출되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점검 소홀의 문제에 있어서는 과장인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담당직원은 하루에도 수차례, 요즘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기동성이 있어 가지고 수차례 점검을 하고 그렇게 현황파악은 확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이러한 수질오염의 문제에 있어서는 폐쇄조치가 되기 이전까지는 계속 수질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오염이 확인될 때 소독조치라든지 그런 것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조송은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수질검사 성적서를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나가 보면 3월에 한 것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거기 계시는 분은 2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분기별로 한다는 것도 맞지 않은데, 물론 폐쇄되기 전까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식수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사전에 미리 방지해야 되지 않나 싶은, 어쩌면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문제라든지 시설문제, 이런 것은 사유지지만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쉽게 생각하면 쉬운 문제지만 복잡하게 생각하면 엄청 복잡한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현장에도 방문해 주시고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조송은위원님의 지적대로 한 번 더 현장을 자세히 보고 여타 예산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인데요, 간이급수대는 분기에 한 번, 약수터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질검사 회수를 말하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약수터일 경우에는 2달에 한 번이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약수터는 저희가 지정하고 비지정 약수터로 분리를 해서 수질조사 주기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약수터 18개소에 해당되는 곳은 연간 6회입니다. 분기 1회 하면서 하절기에는 매월 합니다. 그래서 6회가 되겠고 나머지 비지정약수터는 연 2회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질의시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적발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제출한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25건이 위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도단속 실적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적발조치내역에 보면 감사자료에는 25건입니다마는 이것은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전년도는 12건 조치한 바가 있는데 상당히 금년 들어서 대폭 저희 과에서도 활동도 많이 한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부정․불량식품은 앞으로도 아마 계속 증가될 이런 우려가 있는 분야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도 이러한 특사경 적발 문제가 언론에 보도기 심심치 않게 되고 있고 이러한 전체적인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수록된 것은 9월 말 현재로 전체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12건인데 올해 다 가기 전 9월 30일 기준해서 25건이다 말씀이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체실적 단속한 건수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환경위생과장 박준식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제조판매업소 등의 검사는 총 294개소를 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지도점검을 13회에 걸쳐서 1,65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은 총 1,148개소를 점검하고 그 중에 107개소에 대해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고발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건수가 지금 설명한 그 내용입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런 분야별로 합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것은 아직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전체 분류가 업종별로, 분야별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합하면 전체가 되는데.....
재환

심재환위원

그 부분은 단속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어서 우리 식품접객업소 단속관련 조치내용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우리 음식점 지도단속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안에 영업종류가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8가지 세분류 중의 하나가 식품접객업입니다. 식품접객업 중에서도 세세분류로 들어가면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휴게음식점 영업이 있고 일반음식점 영업이 있고 단란주점이 있고 유흥주점이 있고 위탁급식이 있고 마지막으로 제과점 영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접객업 속에서도 규정이 개개 영업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되고 그에 맞추어서 지침에 의거해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유흥업소, 단란주점 내용을 보니까 단속건수가 저조하더라고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금년 9월 말까지 점검실적으로 보면 요금소 대상으로 해서 퇴폐․변태영업이 26건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본 위원이 왜 이 내용을 묻느냐 하면 무허가 유흥업소라든지 단란주점이 많지 않습니까. 한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되어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에 유흥으로 신고된 곳이 139개소입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으로 신고된 곳이, 유흥주점은 208개소고 단란주점이 139개소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은 허가가 없이 영업정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우리 관내 많더라고요. 주로 단속을 낮에만 하십니까, 저녁에도 하십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단속은 주야로 합니다. 주로 유흥업소는 오후 4시, 5시에 오픈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추어서 자정까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유흥업소를 주로 보니까 저녁 늦게 단속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업소 단속은 기획해서 기획수사 차원에서 하는 것은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각종 유흥업소 행정처분이 나가면 한 달 또는 두 달 영업정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수시로 야간에 나가기 때문에 그 횟수에 대해서는 아마 합산을 하면 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과에서 혹시 단속을 합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단속은 노래방입니다, 단순한 노래방.
재환

심재환위원

노래방만 합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단란주점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사법권은 없지 않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생분야하고 환경분야 합해서 10명의 특사경이 겸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래서 바로 검찰청에 송치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업소가, 생각보다 불법을 자행하는 업소가 많아서 이런 부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잘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파악을 잘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각종 영업에 있어서 무신고 영업, 한마디로 무허가 영업이 곳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인지되어서 고발하는 건수도 금년 들어서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활동해서 무허가 영업을 단속했다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민원신고에 의해서, 시에 확인된 무허가 영업이 상당합니다. 그때는 저희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관할 경찰서로 고발조치하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는 검찰로 송치해서 벌금이라든지 약식기소라든지 기소유예라든지 이런 최종 처분을 하고 저희 과로 최종 통보가 옵니다. 앞으로 이런 무신고나 무허가 영업이 근절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 이러한 것은 아마 경찰에서도 인지가 될 수 있고 저희 과 직원이 현장 지도점검 시에도 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식품판매업소 지도단속 조치를 보니까 가령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000만 원 이러면 이 내용은 2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당하든지 아니면 6,000만 원의 벌금을 내든지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그 말씀입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업주가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만약에 모 업소에서 징수가 6,000만 원 당했다 하면,
인수

장인수위원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환

심재환위원

가령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징수는 업주가 스스로 과실을 따져서 영업정지 당하느니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댓가를 지불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징금에 대해서는 100% 완납을 하고 있고 100%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 내용에 건강식품 기능판매업 해서 지금 건강기능식품 일부 품목, 기능성표시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제품 해서 제품제공 등 사행심리 조장을 하여 판매한 업소에서 영업정지 갈음한 과징금 6,000만 원 했더라고요. 이 내용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6,000만 원 부과 경과는 아마 저희 구에서도 액수로 보면 최고치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 업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를 하면서 식품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마는 그에 관련 규정대로 하면 영업정지 2달입니다. 그렇지만 이 업체에서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내겠다고 해 왔기 때문에 산출해 본 결과 6,000만 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6,000만 원 부과한 후에 또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계속 되다가 금년 6월 30일자로 소 취하서가 접수가 되고 결국 소송은 종결되고 과징금은 6,000만 원 납부가 되고 수납이 되어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물었느냐 하면 혹시 과징금만 부과를 해 가지고 행정소송에 다시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소송에 지는 경우가 왕왕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내용이었습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불법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은 해당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기간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판단했고 결국 그 의도대로 스스로 소 취하한 다음에 종결되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주요업무 현황에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약수터 현황을 보니까 33개 중에 지정 18개, 미지정 15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정시설에서는 5회 수질검사 되어 있고, 미지정은 1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6회, 2회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밑에 지금 자외선 살균기 설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몇 군데 현재 되고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약수터가 전부다 33개소가 관리되고 있는데 현재 지적하신 그 수질개선을 위한 자외선 살균기 설치는 완료된 곳이 서당골약수터와 승록정약수터 두 군데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삼운정은 지금,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삼운정은 수질이 좋기 때문에 1,4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변시설 개․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완공단계에 있고 지난 주말에 준공계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감사자료 238페이지 미지정 약수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데만 하더라도 삼운정은 이번에 음수대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북약수터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로 알고 있고 운수사는 지금,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는데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운수사 측에서 이미지가 안 좋을까봐 이렇게 지정에 부정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동적으로 먹는 물에 절에서 뭘 이미지가 부족해서 못 하게 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모순되는 점인가 싶은데 지금 현재 미지정이 되어 있는 그것은 어떤 차이로 미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33개소 중에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은 18개소고 그 외는 미지정관리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구분은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업무량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편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정약수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 주민수가 한 200명 정도 더 이상 된다든지 그 다음에 사용하는 수량이 많다든지 이런 것을 기준해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지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관리권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다 관리하는 약수터는 사실인데 단지 수질조사 회수에서 6회를 하느냐, 연간 2회를 하느냐 그 차이 뿐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운수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지적을 듣고 저희가 접촉을 해 본 결과 처음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혹시 수질조사 결과 부적합이 나왔을 때를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설득한 끝에 수질검사를 일단 해 보자. 해 보니까 적합으로 나오니까 그 뒤에는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와서 1년에 2회 정도는 저희들이 계속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미지정되어 있는 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인데 지금 미지정과 지정과의 차이는 제가 보건대 검사하는 회수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정을 해 주셔서 검사를 1년에 지정 같이 해 달라 요구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지적하신 그대로 하려면 상당한 인력의 보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수터 담당자가 한 명이 약수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타 업무를 엄청나게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약수터 18개 지정약수터만 해도 분기 1회, 하절기 1회 순회하면서 수질조사하고 그 다음에 채수하고 그 다음에 다니면서 채수한 물을 수질검사소에 갔다주고 이러한 일련의 관리를 거치고 그 다음에 각종 부적합 사유라든지 적합 수질 성적서를 현장에 게첨을 하고 이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적하신, 미지정이지만 사용량이 많다, 주민수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다행스럽게 밤골약수터 외에는 수질이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연 2회 정도만 관리해도 회수의 차이지 수질오염에 대한 방치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먹는 물이다 보니까 인원을 증원하더라도 수질검사는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거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먹는 물인데 인원을 충당하시더라도 이것은 지정을 해 갖고 수질검사를 철저히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별 지정관리하고 있는 약수터 18개소 중에서 수량부족으로 채수를 하지 않는 약수터 용운약수터하고 황씨묘위약수터 2개소를 빼면 16개소를 지금 관리 중이신데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부적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곳은 6개인 38%밖에 안 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된 이 약수터로 말할 것 같으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 가지고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 공히 수질오염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웰빙생활의 일환으로 등산족이 많아지고 철새들의 분변으로 인한 대장균오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아까 지적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연 6회에 전부다 적합인 것은 그 수대로 맞습니다. 나머지는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것이 전부다 미생물 오염이거든요. 대장균이라든지 일반 세균오염이고 기타 수질은 우리가 전 항목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분석을 합니다마는 기타 수질은 양호한 걸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에 대한 접근 개선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실시한 자외선 살균기가 도입되고 있고 비용문제 때문에 전체 일괄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부산시에서 관심을 갖고 시비 지원책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개소 정도는 시비를 받을 생각이 있고 또 구비로써 1개소 확충해서 내년에는 잘하면 2개소에 자외선살균기가 설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서당골약수터의 경우를 보면 2010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6회 검사를 해서 2번 부적합이 나왔는데 2011년도에는 6회 검사를 해서 한 번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외선 살균기를 2011년도 5월에 설치하였는데 설치하고 난 후에 수질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과장님 아까 약간 말씀하셨는데 답변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서당골약수터는 그렇게 빈번한 부적합 사유가 없는 그런 약수터였습니다마는 간혹 하절기에 검출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자외선 살균기 설치 준공 후에 저희들이 해 본 결과는 현재까지 적합으로 나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업무계획 내용과 감사자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1월 구의회 임시회 때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보고하셨는데요, 그때 보고한 자료 특수시책에 수질 부적합 약수터 수질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모라3동 서당골약수터에 친환경 살균기를 설치하겠다 하는 것은 추진실적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알겠는데 수질 부적합 약수터 18개소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조사를 전문가와 공무원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방안을 강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년 실적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33개소 전체에 대해서 관련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자체 계획에 따라서 전체 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이야기를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미생물 쪽만 부적합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전문가를 모신 적은 없고 현재 우리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수질 부적합한 약수터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약수터 관련 추가질의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운수사약수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운수사 주지를 우연한 기회에 만나서 약수터 관계를 의논했더만 공식적으로 수질검사를 해도 좋다는 확답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비지정이지만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이라고 하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 물꼭지 여러 개 중에 지표수가 있고 지하수가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셔서 다 하셨는지, 그러니까 물 종류가 꼭지 중에 하나는 지표수, 하나는 지하수라는데 어느 게 적합인지 확인이 안 되죠.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한 번 운수사 관계자하고 두 가지 함께 수질검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질의 때 나온 문제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접근했는데 전부다 꼭지가 5개 있습니다. 일부는 지표수고 그것은 확인한 바는 없고요, 단지 우리 담당자가 한 번 가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혼합을 해서 한 시료로서 그렇게 검사를 마쳤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수 음용수는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지난 주부터 3/4분기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업무보고에는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하신 지가,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가 아니고 지하수 관리시설 그것은 2년에 한 번씩인데 주기가 시설별로 다릅니다. 수시로 주기가 도래될 때마다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10년도에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이 5건 있고 올해 감사자료는 2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적되는 건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묻고 싶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부국금속과 안평자원이 재검증으로 조치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의 지하수 시설은 음용수가 296개소 중에서 29개소가 음용수입니다. 그 중에 주로 공업용이나 생활용으로 이용하는 지하수인데 현재 지적하신 거기에 대한 결과는 괜찮으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 실시를 유도한다고 보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대규모 공동주택은 잘 되고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및 빌라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일정기간 청소실시 여부를 한 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점검 실적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저수조 청소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우리가 홍보를 수시로 해서 그런 오염으로부터의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그런 현황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죠?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 실시 여부를 1년에 몇 회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없는 거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해당 규정에는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한 것을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유도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안 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대규모 공동주택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규모에 대해서 점검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한 번, 우리 사상구에 전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빌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관내 저수조 청소업이 17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대규모, 지적하신 대로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지하나 지상 저수조 청소는 주기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적하신 여타 공동주택 저수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하고 난 뒤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자료 244페이지를 참고하실 랍니까. 여기 보면 환경개선분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분담금에 대한 민원이나 이 건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분담금을 부과했는데 많다든지 그런 어떤 민원은 없었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이죠?
두영

양두영위원

예, 환경개선분담금, 과장님 그러면....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분담금 해서 조금 잘못 알아들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인데,
두영

양두영위원

그것은 그 하고 제가 왜 질의를 하려느냐 하면 지금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어떤 자료나, 하는데 공공근로가 지금 2사람이 하고 있고 기간제가 11명이 그 작업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원 직원은 몇 명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정직원은 업무에 종사를 2명이 하고 있습니다. 2명이 해도 워낙 대상 건수가 많기 때문에 기간제 보조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렇지요. 안 그래도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보면 각 업장에 따라서 폐업을 했든지 아니면 휴업을 했든지 안 그러면 그 건물에 업종별로 개선부담금이 달라질 겁니다. 달라지는데 지금 기간제를 쓰고 기본자료를 공공근로 분이 하고 있고, 기본 자료들을, 이게 책임 못지는 사람들이 해서 과연 이것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든지 할 때는 어떤, 그런 피해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정확하게 책임지는 분들이 이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한테 묻습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나 징수 업무에 정직원 두 명이서 전담을 하고 말씀하신 기간제 보조인력은 단지 1년에 2회 또는 독촉분을 고지했을 때 상당한 민원 전화가 폭주합니다. 그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켜서 전화응대라든지 단순 업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자료입력이라든지 그런 업무만 시키기 때문에 책임있는 그런 민원이 중대성이 있을 때는 담당계장까지 과장까지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저가 원하는 것은 이 기초자료를 만들 때부터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건데 만약 어떤 건물에 휴업하고 있는데 그 자료까지는 포함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 건이라든지 부과되고 나서 뒤에 휴업을 한다. 향후 폐업을 했다든지 어떤 민원이 아마 속출하지 싶은데 이런 어떤 것도 기초자료부터 정확하게 만들어서 책임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고 본 위원이 바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관련업무에 참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했을 때 폐업했다든지 이런 업소는 다 반송이 되어 옵니다. 그런 업소를 중심으로 색출해서 나름대로 확인작업을 하고 현재 보완이 되는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워낙 1994년도 최초부과 이후로 이때까지 누적된 체납금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체납자 관리에도 상당한 인력이 더 필요하면 했지, 현재 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년도 부과된 데 대한 징수업무는 물론이고 체납자 관리도 상당히 저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야입니다마는 인력면에서는 더 이야기해도 보충이 안 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현재 인력 안에서 저희 과에서 좀 충실히 하려고 항상 노력해 나가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잘 관리하셔 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폐업장이라고 했는데 폐업장이 아마 건물 주인한테 부과되어서 내려올 겁니다. 하다 보면 폐업장은 관계없이 그대로 부과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런 민원도 간혹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통보되었는데 건물주는 자기가 납부자인 줄 모르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만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세입자로부터 징수해서 납부의무자는 건물주다 하는 것을 납득시키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구요, 조송은위원님께서는 점심식사 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조송은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11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부과건수가 6만 6,820건이고 징수는 4만 3,630건을 하였는데 체납액 고지는 1만 500건을 하였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부과건수 6만 6,820에서 징수건수 4만 3,630건을 빼면 2만 3,190건이 나오는데 고지건수는 1만 500건밖에 하지 않고 1만 2,690건이 차이가 나는데 고지 않은 이유가 어떤 건지 답변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자료는 금년 9월 말까지 자료를 실은 겁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감사자료 245페이지에 보면 1만 500건은 재산압류 건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245페이지에 보면 체납자 압류조치 해서 1만 500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만 2,690건이 차이가 나는데,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총 금년 부과는 6만 6,820건이 맞습니다. 징수는 9월 말 현재로 4만 3,630건에 징수율 76.5%인데 지금 체납자에 대한 고지건수는 이것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나머지 1만 2,690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최초 부과하고 체납자에 대한 일괄고지를 하고 그래서 아마 두 가지 연관은 덜 하다고 보는데요.
송은

조송은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1만 500건은 체납자 압류조치 건수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재산압류 건수고요, 나머지 1만 2,690건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체납고지 건수 1만 500건에 대한 것은 과년도 체납하고 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일단 부과건수에다가 징수건수를 빼고 나면 그게 전부 고지건수가 되잖아요, 그죠? 이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부과금액을 보면 2011년도 43억 4,0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를 33억 2,000만 원 해서 징수율이 76.5%라고 하였는데 체납액은 10억 2,000만 원이 나오는데 체납액 고지와 재산압류는 6억 3,900만원으로써 압류율은 63%밖에 안 되는데 참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과 자동차에 부과를 하는데 기본적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체납자는 거의 100%가 압류가 안 되어 있는지 이게 정상적으로 안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부과고지를 하고 난 다음에 징수를 기간 중에 계속 해 오면서 체납자는 과거에 누적된 체납자하고 당해연도 체납자하고 합해서 체납자 조치를 합니다. 과년도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시효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자료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통보를 받으면 사실조사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숫자상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전부다 조치가 다 되고 무재산 외에는 다 압류조치, 99% 다 압류 조치한 상태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보통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이나 자동차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인 재산은 다 소유가 되고 있는 걸로 보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체납시킬 필요가 없이 거의 압류해서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도 많이 저조하잖아요, 그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시설물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조금 덜한데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를 폐차했다든지 그 다음에 짚차 차주의 폐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결손사유가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들로서는 그 결손사유가 있을 때는 증명을 통해서, 무재산이라든지 시효소멸, 압류재산 없이 5년이 지난 때 이런 경우는 전부다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무재산이 사후에라도 발견되면 관련규정에 의해서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부활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숫자상으로는 약간 좀, 다시 한 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2011년도 한 해 동안 체납액을 보면 10억 2,000만 원인데 다음에 일부 징수를 한다고 해도 상당한 금액이 계속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체납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나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과거 ’94년 이후로 계속 체납이 있기 때문에 초기 10년 동안은 1억이 누적되었습니다마는 현재 3억 가까이 매년 체납액이 누적이 되는 상태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2011년 한 해 동안 체납액이 10억 2,000만 원인데요, 그러면 그게 일부 징수를 하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평균 85% 징수를 하고 체납액이 약 70억 가깝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렇죠. 아까 3억이라고 말씀하셔서,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매년 증가되는 체납액 수가 과거 2-3년 동안에 평균 3억 정도 매년 이렇게,
송은

조송은위원

체납액이 너무 많다 생각되는데,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비단 우리 사상구뿐만 아니고, 사상구가 약간 더 한 편입니다마는 전국적이고 전 부산시적으로 지금 체납률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상구는 좀 열악한 환경이고 각종 공장의 폐업이 잇따르고 신설도 잇따르고 이러한 데 대해서 약간 다른 구보다 체납액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데 과장님이 이 체납액을 특별한 대책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이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직원 중에 2사람이 자동차하고 시설물로 나누어서 세밀히 하고 있는데 일손이 딸리는 것은 사실이고 한 번 정상적인 고지만 해도 6만 5,000건 정도 나가기 때문에 1년에 고지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우편요금만 해도 한 5,000만 원 가깝습니다. 인건비 빼고 우편요금만 한 3,000만 원 정도 지출되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워낙 대상건수가 많다 보니까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부산시에도 해마다 현장점검을 나오고 있고 구별로 이에 대한 결손처분이라든지 강화지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과거 14, 15년 동안 누적된 받을 수 없는 이런 것을 확실히 찾아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서 이 비율을 좀 낮추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고액체납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특별히 추려내어서 그에 대한 현장조사라든지 실사를 통해서 좀 독촉을 하는 방법, 이런 것이 되겠는데 후자의 경우는 핑계 같습니다마는 인력난으로 인하여 현장점검 등은 지금 그렇게 원활히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특별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징수에 철저하게 강구해 주시구요, 계속해서 감사자료 203페이지 결손처분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손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인데 건수가 2010년도 자료에는 331건에 비해서 2011년도 자료에는 52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결손이 1년 사이에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체납사유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정밀과태료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 규정이 생긴 이후로 처음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현재는 2009년도 이후로 관련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자동차 정기검사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현재는 신규로 부과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 누적된 체납자에 대한 사후조치를, 징수같은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본 자료에 실린 결손처분 내역은 작년보다 대폭 증가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의 활발한 체납액 정리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현재 결손처분 총 521건을 돈으로 환산하면 1억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효소멸이라든지 무재산으로 판명된다든지 이런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될 때는 과감하게 수시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증가된 데에 대한 나쁜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징수소멸시효가 5년인가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5년입니다. 압류재산없이 5년이 지날 때는 시효로 인해서 소멸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결손 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과세 형평성에 조금 맞지 않다 싶습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 과도 세무과의 협조를 항상 받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자료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분금액 사유가 생기면 청구해 놓는다든지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7페이지 공통 5번에 30% 이상 불용액 발생 단위조서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지금 현재 불용액 1,738만 1,000원이 남은 사유가 동일납부서 고지서 통합발송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향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발송 예상되는 게 없습니까? 올해 9월 말까지 다 끝난 겁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독촉고지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약간 소액입니다마는 이 금액 거의 다는 남을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3,642만 8,000원이고 9월 말 집행은 1,500밖에 안 됐거든요. 금년은 1,900만 원, 집행이 370만 원 더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도도 똑같이 동일납부서 고지서 통합 발송했지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했지요. 그래서 부과건수를 보니까 금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집행액이 더 증가되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저도 항상 적정 예산을 책정하라고 말씀했는데 과다책정하고 예산절감이다. 작년도 통합 발송했고 올해도 통합 발송했고 내년 예산 책정할 때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이학곤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800만 원을 미리 삭감을 했고 내년도 2012년도 편성 때는 그것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11페이지에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올해는 677개소하고 행정처분은 41개소 했다는데 작년도는 몇 개소 했는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도는 1,315개 업소에 지도점검을 했거든요. 배 정도 했습디다. 행정처분도 61개소, 왜 올해 이렇게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반으로 줄었는지 그 사유가 뭔지, 인력이 없어서 그런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자율점검업소 확대시책에 따라서 대상 자체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매년 1회 점검하는 업소도 있고 2년에 1회 점검하는 업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저도 작년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늘었다고 판단되는데,
학곤

이학곤위원

작년 주요업무 현황에 이것과 똑같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1,315개 업소입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9월 말 제출된 자료 외에 연말까지 배가 해서 다 소정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상에 대한 회수는 지침에 따라서 시행이 되고 그 지침 실적에 따라서는 인터넷으로 전자관리 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관심있게 점검하는 분야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리하고 금년도는 연말까지 1년 단위로 비교를 하면 대폭 성과가 좋은 걸로 나타날 겁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기간은 똑같은 기간이고 자료에서 줄어든 것이 확실하고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9월 말 이후로 많이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무슨 무슨 자료를 작성할 때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110페이지 환경관리 분야에 배출시설 업소가 1년 사이 110개가 줄었고 그 중에 업종별은 금속업종이 215개가 감소되었다고 했거든요. 자료가 잘못, 실제로 이렇게, 업종별 현황에 금속업종이 작년은 874개인데 금년은 659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215개 감소했는데 실지로 감소했는지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작년에 행감 이후로 의문시되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직원들로 하여금 검토한 결과 올해 자료가 맞습니다. 작년에 잘못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폐업했다든지 신설한 것보다는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개수를 할 때 분류하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작년 자료는.
학곤

이학곤위원

앞서 조송은위원이 체납 결손관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가 3년치 자료를 보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2009년도 9월 30일 관리한 체납건수가 5,072건에 10억 1,200에서 올 9월 30일 현재는 무려 1,500건이 줄은 3,550건에 7억 9,800이거든요. 무재산, 배분액 부족, 기타사유로 결손처분도 좋지만 어떤 실적위주의, 저가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세무과에서 어떤 지침을 다 내렸습디다, 어떻게 결손처분 하라고. 그것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체납금액이 적도록, 결손액이 적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 바랍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두영

양두영위원

198페이지 보면 불용액 중에 사업,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양두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범국민 운동 중의 하나의 사업으로, 사업 내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저탄소 사업과 결부된 사업입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참여사유에 참여 주민다수 미흡으로 잔액발생이 많은데,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견학이나 교육 끝에 주는 답례품이 있었습니다. 답례품 비용을 지출 안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을 이런 사유로 기재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밑에 2011년도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수질오염사고 처리가 집행액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사고가 없다 말입니까?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수질오염 사고처리비용 1,198만 5,000원은 흡착시키고 난 폐기물 처리비용인데 금년도 내에는 그런 일이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아마 예비비 성격을 띤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 운영 이것도 집행률이 없는데,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제 참여 관련 예산인데 현재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지출될 것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이라면 잘하면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가정의 세대주하고 상업시설 실사용자가 대상이 되는데 전기하고 수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전년도 과거 2년간 비해서 사용량을 줄이면 그 줄인 양만큼 온실가스 감축률로 환산을 한 다음에 1포인트당 2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관내 121세대에서 465만 3,000원이 지출된 바 있고 금년에도 1,260만 원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6월 말부로 종료한 다음에 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 이것은 잘되라고 하는 사업 같으면 빨리 집행을 해서 더 잘 하도록 하는 게 더 효과가 안 있습니까? 이것을 연말 뒤로 미루는 것보다 정확하게 되면 빨리 주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이번의 탄소포인트제 시행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해서 금년 상반기에 끝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 기간은 끝났고 그런 자료를 모아서 하는데 이것은 처음에 자기가 개인 아파트라든지 개인이 참여하겠다고 인터넷으로 신청한 다음에 처음에는 좀 줄이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100% 실적이 없으면 지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보다는 항상 좀 적게 나가는 편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 밑에 보면 식품위생안전 홍보 등 해서 그 밑에 쭉 소비자 감시 활동비까지 식품진흥기금으로 나간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식품진흥기금 소요된 예산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여기 뒤에 200페이지를 보면 각종 운영위원회 실태가 나오는데 지금 돈이 남아 있는 액수가 뒷장에 보면 2억 4,500 얼마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운영 회수로는 서면심의 2건만 되어 있고 한 번 정상적으로 회의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식품진흥기금은 회의를 하는 게, 운영계획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집행을 해 나가지는데 회의를 서면심의로만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바로 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하자는 의도대로 간다는 어떤 내용과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진흥관리기금에 대한 운영관리는 대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저희 구는 운용 조례를 2001년 11월 30일자로 제정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 6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운용조례 세칙에 따라서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보통 연 1회 하는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서 작성할 때 서면으로 주로 심의를 해 왔고, 현장위원회를 열만한 이런 특별한 심의사항이 없어서 서면심의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앞 페이지대로 예산이 집행되는 그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일상적으로 매년 사업이 주어지는 사업들입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창설을 해서 지출 가능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진흥기금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적어도 한 번 회의를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서면심의만 2건 심의한 것 같아서, 다음에는 집행할 때 적어도 운영위원회가 한 번 열려서 심의를 거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심의대상 사업내용이 좀 일반적이고 특별히 정책적으로 요하는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도 기금운용조례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생기면 회의를 할 겁니다. 단지 현재는 그런 경우가 없었고 단지 일반업소에 대한, 모범업소에 대한 소모품 지원이라든지 사소한 일이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해도 설명을 잘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회의가 될만한 안건이 생기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혹시 동네 슈퍼에 담배 파는 업소도 관리합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담배관리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실태와 대책이 있으시면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공업지역에서 생기는 악취로 인해서 매년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2010년도 여름에 악취 민원이 생기는 계기를 삼아서 악취방지 종합대책을 2010년 말에 수립을 하고 그수립된 내용에 따라서 현재 금년 한 해도 착실히 시행을 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악취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사상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혼재, 또는 근접함으로 해서 일시에, 단기간에 근절이 안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현재 종합대책에 따라서 금년 초부터 부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의뢰를 해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부산대학교 오광중 교수팀이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되면 보다 상세한 악취오염 지도가 생산이 되면 그것을 기회로 해서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부산시의 환경관리기금을 요청해 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악취배출업소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일부 해서라도 개선을 시켜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보니까, 하절기에만 주로 악취에 특별관리를 하십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하절기가 아무래도 중점기간이 됩니다마는 솔직하게 학장동 지역에 아파트단지로의 바람 방향은 북서풍에 의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늦여름부터 겨울철에 북서풍 위주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사시사철 가릴 것 없이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악취모니터링 상황실을 보니까 2인 1조로 해서 8시까지만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금년에 처음으로 특단의 대책으로 근무를 시켜봤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것은 2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2명 1조로 해서 그때까지 상황파악을 하고 퇴근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은 악취관련 유해물질을 흘리는 것은 저녁 늦은 시간에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취약시간은 그 시간이 맞습니다. 주로 저희들 업무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취약시간대가 맞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수기 때 저녁 11시에서 12시 지역주민이 폐수가 흘러나오는 악취가 나서 신고를 우리 구에서 받아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은 우리 지역주민이 늦은 시간에, 그때 당시에 시간적으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시간대에 연락을 하니까 연락이 안 되더랍니다, 당직자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당직자는 24시간, 아침에 업무시간 전까지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 과로 민원이 이첩이 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1시, 공휴일에 연락을 받으면 현장출동이 가능합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 바로 직원들, 담당직원을 전화로 연락해서 가 볼 수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비가 오는 늦은 시간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당직자로 하여금 1차 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원인을 파악하고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다음날은 이미 우수기니까 비가 오니까 흘러내려가고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뭐냐면 그 시간대, 만약에 관심있는 분이 신고를 했을 때 현장에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런 특정 원인업소가 확실할 때는 저희들이 출동해서 바로 입건하겠습니다, 연락만 되면. 그런데 당직실을 통해서 당직 책임자가 심각성이 있을 때는, 고발이 있을 때 다음날 근무시간에 이첩을 할지 아니면 바로 전화통화를 해서 현장출동을 시킬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각 동마다 모니터링 이런 부분을, 의견을 하나 내자면 각 동마다 한 두 분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단속요원이랄까요,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 이런 부분을 오후 4-5시에 마치는 것보다 불시에, 우수기 때라든지 정말 지역에, 만약 삼락천이다 하면 삼락천에 인접해 있는 관심있는 분 한 두 분, 학장이면 학장 두 분, 실질적으로 감전이면 감전 두 분 이래서 정말 비가 와도 나와서 볼 수 있고 했을 때 정말 단속이 될 수 있는, 근절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지금도 그런 류의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출업소에 대해서 민간인과 합동 지도점검을 분기별 1회는 고정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취약시간대 수시 지도점검, 단속을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경우에는 활동비가 1일 4만 원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기본적으로 늘 하던, 아주 전문가에 가까운 민간인을 동원을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정말 관심이 있는 분은, 차라리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을 주어서라도 이런 부분을.....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신고 후에 결과를 보고 만약에 그것이 무단폐수 방류라든지 큰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기준에 따라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끝까지 밝혀진 다음.
재환

심재환위원

이런 부분이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유동물 이 부분에 지도 점검한 결과를 보니까 2011년도는 무단유출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단속을 하신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었던 건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유해 화학물질 관리사업장의 등록업소가 총 183개소인데 규정에 따라서 연 1회 점검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조수는 10군데 불과하고 나머지는 거의 판매사용업소입니다. 그래서 부주의해서 유출될 수 있는 사고의 개연성은 있습니다마는 일부러 무단으로 방류하는 이런 대상물질은 아니라고 보고 만약에 유동물은 방류가 되든지 유출이 되면 사고에 가깝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 지금 다시 돌아오면 악취 이런 것은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단속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뜻있는, 정말 환경을 살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각 동마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조금 전에 수당이 한 시간당 4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1일당,
재환

심재환위원

시간하고 관계없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현재 시간하고 관계없고 8시간 보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지로 일당 8만 원, 4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즘 단속하려면 스마트폰도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실지로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면. 이런 부분이 환경에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 환경관리, 특히 환경관리 분야에 대해서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도 구상 중에 있고 악취분야에 대해서는 금년 6월 이후로 12월까지 학장동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지금 120회에 걸쳐서 현장점검을 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자료가 다 취합이 되어서 악취오염 지도가 완성이 될 거고 아마 그 공은 주민들 쪽으로 큰 공이 갈 겁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무조건 참여시키기보다는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검토를 해 보고 당연히 수당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제한적인데 특히 오염이 심한 학장동지역은 좀 더 검토를 해 볼까 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하절기 특별관리 해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이래만 되어 있더라고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나머지 지역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만 야간에 야간오염단속을 위해서 특별기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연중 우리 악취모니터링이라든지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들을 학장천, 감전천, 삼락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요원이랄까 함께, 그렇지 않으면 악취모니터링 이런 부분을 많이 늘려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내 11군데 전자식 악취모니터링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4시간 365일 작동이 되어서 자료가 모이는데 이 악취공해는 감각적으로 판단이 되다 보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불시에 또는 취약기간에 특별히 할 때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사람이 커버 못 하는 시간대까지 지금 저희 과에서 설치된 현장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에 의거해서 자료가 다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서 오염지역을 아주 세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앞서가는 구가 아닌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앞으로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식품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출용도가 보니까 식품위생교육 홍보사업 500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 산업 1,562만 5,000원, 식중독 예방 위생수준 향상산업비 7,546만 1,000원 세부내용에 보니까 물품구입비가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 종이타월 구입 3만 원짜리 3상자 100개 업소 지출한다는데 저희가 위생관리분야의 식품위생업계의 분포도하고 구입 제작하는 건수하고 매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지 그리고 수불부가 있는지 여러 가지 향균비누, 포장용기 쭉 제작을 많이 하는데 제작개수하고 지원되는 업소하고 매치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지 그 다음 이것을 제작하려면 항목에 각 수불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관내 식품업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마는 크게 한해 동안 약 한 9,3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제작해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품목당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대상업소가 손소독제 이런 것은 필요한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방향제는 또 필요한 분야가 있고 또 친환경 식탁보는 주로 횟집에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상을 엄선해서, 또 중화요리 음식점에는 무엇이 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해 그해 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배부하고, 그 다음에 이 배부는, 필요한 현장조사와 배부는 관내 사상구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부의 자료를 받아서 검증을 해서 불출합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제일 먼저 계획 수립 단계에는 지부에서 먼저 관내 업소를 다니면서 필요한 물품을 취합을 하고 그것을 압축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 과에서 그 중에서 선별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대상자를 압축해서 제작을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은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배분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더 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한도 안에서 배분하고 있고 꼭 자기들이 필요한 원하는 것을 주기 때문에 좋아하고 다른 문제는 아직까지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부에 맡기면 필요업소가 100군데 같으면 우리 제작이 한 50군데 적다면 임의대로 주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거든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음식업 사상구지부에서는 단지 수요조사만 하고 나머지는 다 저희 과에서.....
학곤

이학곤위원

수요조사 된 데로 제작해서.....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다 시한을 만들고 샘플을 보고 업자 선정을 하고 그렇게 제작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어느 정도 금액은 수불부가 따로 있다, 그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배부선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식품진흥법에 소비자 감시활동비가 거의 집행이 안 됐거든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199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액의 13.3%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미집행 사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식품진흥기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사유 중의 하나가 금년 중에 360만 원이 국비로 추가 지원이 되는 바람에 그 국비를 먼저 소모시키기 위해서 쓰고 지금 남은 잔액은 9월 말 현재인데 아마 연말까지 좀 더 집행이 되고 나면 63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을 예정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50% 잔액 남는다, 그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국비가 추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생활소음 측정 관련하여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측정도, 대상소음측정도에 관해서 몇 ㏈ 이상이 되어야 위법이 되는지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소음은 주간하고 야간으로 나누어서 기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음측정기로 측정하고 주간은 65㏈ 이상이면 기준치 초과입니다. 그래서 배경소음은 보통 주변, 원소음이 없을 때 나오는 게 배경소음인데 환산을 해 줍니다. 공사장 소음의 경우를 예를 들면 작업시간에 따라서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보정하고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기준치에 보정하고 이러한 세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이 관련 규제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측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의 예를 들면 규제기준이 아침 저녁이라 그러면 05시부터 07시, 또 18시에서 22시까지가 공장소음은 50㏈ 이하, 그 다음에 공사장 소음은 60㏈ 이하가 되겠고, 그 다음 주간은 07시부터 18시를 얘기하는데 공장소음은 55㏈ 이하, 공사장은 65㏈ 이하, 그리고 야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를 말하는데 공장은 45㏈ 이하, 공사장은 50㏈ 이하 이렇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소음측정도 관련해서 지금 기준치가 넘는 60㏈부터 시작입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65가 일반적입니다, 공사장.
재환

심재환위원

65를 10분간 해도 위반이고 한 시간까지 해도 위반이고 이렇습니까? 공사기간 시간,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측정시간 말이죠?
재환

심재환위원

예, 측정을 하면 잠깐 되지 않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5분간 연속 측정해서 그것을 두 번 합니다. 두 번 해서 평균 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5분간 두 번 해서 하면 65㏈ 넘으면,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한 번이라도 넘으면 초과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만약에 1회 위반했을 시 처벌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1회는 시정명령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2회는 어떻게 됩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2회는 시정과 동시에, 1차부터 시정 이행명령하고 과태료 나가고 2차는 똑같이 반복돼서 나갑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말씀이 자꾸 달라져서 제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1차 위반시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공사장 규모에 따라서,
재환

심재환위원

아파트단지 공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공사장 규모에 따라서 최하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재환

심재환위원

2차도 똑같습니까? 위반시,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금액은 60만 원, 그 다음에 80만 원, 그 다음에 120만 원 이렇게 올라가고 조치이행명령이 따라 붙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조금 전 말씀처럼 2차에 6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말씀이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1차 3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의 규모는 공사장 규모에 따라 정해지고 만약에 1차 60만 원 나갔으면 그 다음에는 120만 원, 1차 60만 원 나갔을 경우에 2차는 80만 원, 3차는 120만 원,
재환

심재환위원

1차는 조금 전에 30만 원이라고 말씀,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최하가 30만 원이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3차의 경우에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똑같이 3차를 위반했을 시,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3차도 소음발생원 개선이행명령이 나가고 과태료는 순차적으로 올라갑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일정기간 이상 위반하면 공사 가처분 정지신청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소음기준 초과로 인해서는 가중이 돼도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행명령을 내렸을 때 그 기간 안에 이행보고를 하면 추가조치는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덕포동 산 35-2번지 경동메르빌 신축공사 관련해서, 지금까지 과징금 부과된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신라대 입구에 좌측에 위치한 공사장인데 초기부터 주변아파트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중인데 수차례 신고 시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측정을 하고 어떤 때는 기준치 이하, 어떤 때는 초과될 때마다 행정처분을 해 오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수가 아주 누적이 많이 된 상태인데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3차 이상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냈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고, 그게 주 목적은 아닌데 민원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지역주민들하고 조금 합의를 봐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저도 현장에도 가보고 직원들하고 불시에도 점검을 해 보고 하는데 현재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한 3개 정도가 달리하는 아파트단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특히 가운데 있는 그 아파트단지에서는 민원을 아직까지도 제기하고 있고 나머지는 합의가 원만히 된 상태로 보고를 듣고 있고 지금 큰 기초공사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민원 때문에 우리가 현재까지 총 5차례 소음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는 매번마다 조치이행명령과 누적된 과태료 부과를 해 오고 현재 5차례 총 합계가 780만 원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치이행명령은 항상 저희한테 완료보고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공사중지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과태료를 불이행했을 시에는 공사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조치이행명령을 기간 내에 불이행했을 때만 가능하고 과태료는 계속 추징금액만 올라가지, 그런데 그 대상 공사장 기업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노하우가 많은 그런 회사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그렇게, 구청의 조치이행명령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보니까 건축과하고 통합을 해서 건축과에서 일괄 소음부터 공사까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또 과가 나누어지니까, 제가 나중에 건축과에도 한 번,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초기 민원이 유발될 때부터 현재까지는 주로 저희 과로 소음․진동으로 해서 민원이 왔기 때문에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주도적으로 민원인과 접촉하고 소음도 측정해서 알려드리고 조치도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는 어느 정도 기반공사가 끝날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청으로 제기되는 그쪽 민원은 주 처리를 건축과에서 하고 저희 환경위생과는 관련사항만 처분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차, 2차 과태료, 과징금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구요, 하여튼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시에 가능하면 지금 기초가 끝나도 철을 자르고 하는 과정에서 또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는 측면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이 있을 시마다 소음측정이라든지 지역주민들 애로사항을 좀 이해시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쪽에서 전화 한 통이면 저희 직원들이 즉각 달려갑니다. 그래서 민원해소에 노력을 많이 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마지막으로 과징금 관련해서는 공사가 끝나는 시에 내어도 관계없습니까? 그 기준이, 1년 지나도 관계없다는 말씀입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과징금이 아니고 과태료인데 그것은 1차 기간을 정해서 부과를 하면, 100% 완납을 한 상태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해서 발표된 내용인데 우리 구 관내에서 불량 고춧가루 제조업체를 적발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죄질이 나쁜 사람이 먹는 음식물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왜 우리 구 관련 부서에서는 사전 예방단속이 왜 이렇게 소홀한지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불량고춧가루 보도사항입니다마는 지난 10월 11일자 부산일보 보도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국산 고추씨, 가루 등을 섞어서 100% 고춧가루로 속여 판매한 그런 업체들이 시 특사경에 의해서 금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행정처분 요청을 접수한 곳은 세 곳이 됩니다. 그래서 엄궁 농산물시장 양념동에 있는 업체 3곳인데 위반사항을 보면 제품의 성분과 다른 내용을 표기한다든지 그 다음에 검출되면 안 되는 식염이 약 한 5% 정도가 검출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을 전부 미표시 한다든지 이런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저희 구에서는 A업소에는 영업정지 1을, B업소에 대해서는 품목제조 정지 1을, 시정명령, 폐기, 그 다음에 C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저희 과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관내에 이런 유사한 업소에 대해서 이 사건 이후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 다른 추가적인 적발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식품제조시설에 대해서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김장철 다가오고 또 이런 계절적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면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는 많은 사전홍보와 예방 차원에서 직접 방문도 해 보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청장님을 비롯해서, 또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 참 노력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 우리 구 관내에 아주 좋지 못한 이미지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히 우리 재래시장, 새벽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의 혜택도 많이 보고 있고 시설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쌓아올린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지적하신 분야를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고 방금 보고드린 그 3개 업소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어느 위치까지 왔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은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적발된 업소는 저희 중점 관리대상으로 해서 그 뒤에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철저히 단속하셔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박준식 과장 외 여러 직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우리 구민이 살아가는 데 생명과 직결되는 음식과 숨쉬는 환경분야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24시간에 걸쳐서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해 내는 부서입니다. 특히 환경관련 지도의 악취, 소음, 대기, 수질, 유해 화학물질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위생관리지도에 식품공중위생업소 등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건전한 공중위생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전력을 다해서 사상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말인데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승국 녹지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이승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장인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평소 저희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장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341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의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저 녹지공원과장,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 하나, 본 위원이 좀 미진한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봄철에 낙동제방에 벚나무 일원에 송충이가 뭐랄까, 지천으로 붙었다 할까요, 그 벚나무 밑으로 조깅하는 사람들 송충이 비를 맞을 정도로 방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의 근린공원, 또 여러 가지 녹지를 관리해야 될 행정력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일일이 일손이 미치지 않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내놓자면 방재에 대한 매뉴얼, 봄에 새순이 돋았을 때 어떻게 방재하고 또 중간 중간, 이 방재가 1년에 한 6, 7회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담당들한테서 사전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제방에 금년도에 피해된 병해충은 돌발성 해충으로 매미나방 유충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 벚나무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언론보도에도 저희가 수차례 났었고 그리고 연구기관인 남구 산림청에서도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당시에, 2011년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약재 살포를 5번 정도를 해서, 약재는 아마 스미치온이라고 살충제를 살포를 해서 방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원인 자체는 저희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온으로 아마 그렇게, 과거에 매미 같은 것들도 많이 왔듯이 그렇게 아마 제방에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이후로 금년도 가을에, 지금 9월 달까지도 그것이 충이 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부를 동원해서 그 유충들을 손으로 잡아내는, 약을 쳐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내는 작업을 지금 일부 시행을 했었고 또 앞으로 그런 방재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방금 답변에 한 5번 정도 방재를 하셨다 했는데 이것이 처음에, 봄에 나무에서 잎장을 폈을 때 그때 처음에 약재를 살포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고 보아집니다. 그 병충해가 잎을 감았을 때는 약을 아무리 살포해도 방재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지금 대비책으로 알을 손으로 제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보다는 이게 한 1월 달쯤 되면 이 알집들이 나뭇가지 밑에다가 알집을 짓고 약간 딱딱하게 고체로 집을 지어놓습니다. 이럴 때 끌 종류를 가지고 손으로 일일이 제거를 하면 그게 땅에 떨어짐과 동시에 추위에 의해서 다 동사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적은 일손으로 많은 방재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도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그것 지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지금 저희도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있고, 지금 방금 말씀대로 실제로 약을, 기계 위주로 하는 것은 약을 쳐야 되는데 그것은 환경이 훼손되기 때문에 지금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에도 계속적으로 관찰해 가지고 그것이 방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감사합니다. 약재 살포를 좀 자제를 해야 된다면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대로 동절기에, 그게 비단 벚나무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월동하기 위해서 알집을 벌집처럼 집을 만들어놓고 있을 때 우리가 적은 인력으로 고효율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본 위원도 잘 지켜봤다가 내년 이맘 감사 때 잘못됐으면 제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기본자료 125페이지, 저는 항상 이렇게 숫자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세 번째 녹지현황에 거기 화단, 중앙분리대, 쌈지공원, 교통섬 합계, 총 면적하고 나무 주수가 이건, 합계 금액은 작년 금액이고 4곳의 실적은 금년 것이고, 그렇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를 딱 보니까 합계가 안 맞습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걸 제가 우리 이학곤위원님께,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하여튼 잘못됐죠, 그렇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잘못됐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합계 금액은 작년 것이고 내용은 올해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65페이지 우리 양묘장의 초화 및 묘목생산 현황에 묘목 생산을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는 철쭉 외 3만 주 생산목표를 잡았는데 감사자료에는 갑자기 또 2만 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끝까지 듣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얼마 전 묘목장 현장확인을 하고 난 뒤에 우리 묘목장 관리가 참으로 허술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반 초화는 그런 대로 매년 가꿔 가지고 식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묘목 생산은 해마다 생산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작년 것은 보니까 사용 실적이 「철쭉 등 4종 2만 9,200주 양묘장에서 양묘 중」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 자료는 「철쭉 등 1종 1만 6,500주가 양묘장에서 양묘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곳의 양묘장에서 일반 초화 외에 묘목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2009년도 생산, 그 다음에 식재, 생산, 식재 이렇게 한 자료를,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현황에 수치가 잘못된 그것은 제가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양묘장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초화 식재의 주 생산시설이 정비가 되어 있고, 삼락천에 있는 양묘장에서 지금 일부 묘목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 2만 본 생산이라는 것은 올해 2011년도에 양묘장에서 키운 나무들을 활용한 숫자가 2만 본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생산이 2만 본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지금 총괄적으로 한 4만 본 정도의 묘목을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묘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묘목 생산보다는 초화 생산 쪽으로 지금 현재는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 4곳의 양묘장 관리인원이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지금 상주 관리인원은 지금 덕포양묘장 쪽에 한 4명 정도,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4곳에 다 합쳐서,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상주는 하지 않고요, 일이 있을 때마다 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삼락양묘장에 평소에는 관리원이 없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삼락양묘장에는 지금 하절기에는 한 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작업이 주 업무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후 수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양묘장에 우리 총 예산이 1년에 얼마만큼 책정되는데, 이 4,200만 원은 집행이 됐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예산 대비 생산실적을 감안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묘장을 관리를 하면서, 물론 초화 생산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1년에 우리 구의 총 초화 수급량이, 참고로 24만 본 정도가 1년의 총 초화 활용 수급량입니다. 그 중에서 생산량이 14만 8,000본, 그래서 한 62%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 또 시의 지원을 일부 받고 구의 비용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14만 8,000본을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수치로 해 보니까, 경영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올해 예산 대비해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경영수익이 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4곳의 양묘장에서?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경영수익 5,0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다고 판단된다고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본 위원은, 양묘장의 전체 면적이 8,711㎡죠? 그러니까 그 부지 사용료하고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다 공제한 순수한 경영수익이 5,000만 원 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아, 위원님, 그것은 저희 부지 사용료는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시유지다 보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현장방문을 한 결과, 현장을 가 보니까 아직 좀 조화롭지 않고 좀 어수선하고 한 그런 느낌이 듭디다. 그래서 앞으로 양묘장 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 내실 있는 관리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한층 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난번에 의원님들 양묘장 방문 시에도 제가 건의드린 바와 같이 양묘장의 모양도 밖에서 보면 꼭 뭐, 참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2012년도에 양묘장 환경정비 사업을 일부 하려고 지금 예산을 조금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조금 더, 올해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시설과 또 초화 생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참고로 자, 2009년도 말에 묘목 생산 재고가 있을 것이고, 2010년도에 신규로 생산이 얼마, 그 다음에 식재가 얼마, 2011년도 생산이 얼마, 식재가 얼마 이런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판단에 묘목 생산에 상당히 신경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이승국 과장님, 지금 녹지공원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8일부로 왔으니까 한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제가 듣기로는 오시자마자 이 사상구 전체의 공원이고 다 의욕적으로 돌아봤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끝까지 참 의욕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42쪽을 참고해 주시고, 언론보도사항인데 밑에 보면 백양산에 숲속도서관 이게 지금 언론에 4군데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숲속도서관이라는 명칭은 저희한테 생소한 그런 단어인데요, 제가 이 사상구에 와서 특수시책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 다른 지역에는 없는, 물론 서울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숲속도서관인데 숲속에 도서관이라는 것은 산속에 우리가 조그맣게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책을 비치해서 산에 오는 사람들이 잠깐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문화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가 한 4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장소는 모라동 운수천 쉼터와 주례동의 건강약수터 임도변, 학장동 학장중학교 옆에 체육공원하고 그 다음에 엄궁동에 불심약수터 4군데를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2012년도에 아마 이것을 봄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좀 편의를 제공코자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도는 한 개소 시범운영을 하고 2012년도에는 3개를 다시 사업추진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11년도 10월경에 학장중학교 옆의 체육공원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그 사업계획이 승학산 가족산책길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사업비 배정이 좀 연기되는 바람에 아직 설치 못 하고 있고 아마 사업비가 지금 11월 말쯤 확정되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한 개소 정도를 우선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41쪽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이 건은 우리 배현수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등산로 무단경작지 확산 우려 이 건인데 지금 현재도 무단경작지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단만 빼면 경작지가 확산되는 게 왜 이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왜 이게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를 우리 계장님이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배현수산림계장

예, 지금 무단경작지가 20여개소가 되는데 신규로 발생하는 무단경작지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무단경작을 하면 바로 즉시 철거하고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발생한 무단경작지는 특별하게 우리가 거기서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는 이상은 강제철거가 좀 어렵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위원님, 거기에 제가 좀더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무단경작지 종류가 유형별로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주례동 쪽에 있는 집단 무단경작지와 학장에 있는 그런 지역들은 대다수가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단속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이외의 여러 지역에 있는 것들은 그야말로 소규모로 동네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해서 작게는 3평, 많게는 20평, 50평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름철에 파종을 해서 가을에 수확을 해 버리면 겨울 되면 그야말로 경작물이 없는 그런 상태로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5,000㎡ 정도 이렇게 21개소쯤 되는데 그 중에 저희가 주로 재배하는 것들이 배추, 무, 마늘 이런 것들이 지금 가을까지도 수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수확이 끝나면 저희가 11월 말이나 12월쯤에 일제정비를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어제 제가 현장을 한 번 둘러봤는데 정말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구체적인 위치는 제가 밝히지는 않겠는데 주례 쪽인데 저도 전혀 가보지도 않은 자리였는데 너무 엄청나게 경작이 되고 있고 또 산 위 쪽으로 다시 또 경작을 하기 시작하던데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라서 우리 배현수 계장님한테, 제가 보기에 이 무단경작이란 의미를 상실할 정도로, 이게 왜 이렇게 단속의 대상이 될까 할 정도로 너무 방대하게 커져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 다음에 우리 배현수 계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번 현장을 방문하자고 제가 제의를 하겠는데 같이 한 번 가 주시겠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배현수산림계장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현장을 방문하고 다시 한 번 더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학곤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우리 양두영위원의 무단경작 실태 및 단속실적에 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71페이지를 보면 8건의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5번하고 8번이 작년과 똑같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단속이라는 게 실질적인 단속이 아닌 좀 형식적인 단속 같이, 이 제출된 감사자료에 작년하고 같은 곳에 이중으로 단속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5번하고 8번.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이학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연말에 단속했던 지역이 그 이듬해에 다시 또 그 지역에다가 파종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보면 주로, 지금은 경작지에 보면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울타리를 철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울타리를 치고 그 지역에다가 경작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져서 아마 그런 것으로 봐집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5번, 8번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단속이라는 이게 8건을 더 맞추기 위해서 작년에 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이 두 건, 5번, 8번에 대해서는 정말로 작년에 단속된 것을 금년에 또 단속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서 정회시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3페이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중앙분리화단 등 녹지대에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업무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로 알고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 소관인지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중앙분리대 화단 설치는 저희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가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맞죠, 본 위원이 134회 정례회, 2010년 12월 21일 구정질문을 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와 인접한 자치구 간에 경계지점을 중심으로 각종 시설물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 내용 중에 중앙분리화단 등 녹지대에는 특색 있는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구청장님께서도 동감하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캐릭터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구정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모르시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본 것은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다고 했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자료에,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위원님, 구정질문이 아니고 5분발언 아닌가요?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요, 구정질문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 구정질문요?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구정질문 했는데 지금 여기 구정질문에 없다고 해서 감사자료 작성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341페이지 보시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 중에 맨 아래에 보면 인접구 경계지역에 특색 있는 중앙화단을 조성하도록 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경시설물도 기획감사실에서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과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우리 구에 브랜드슬로건 및 캐릭터 개발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구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를 용역을 해서 지금 선정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당초에 사하구, 사상구 경계에 조형물을 설치하려던 것이 보류가 되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슬로건, 캐릭터가 완성되면 그 완성품을 모델로 해서 설치하려고 그래서 아마 좀 지연되고 있는 상태고 저희 구의 계획으로 보면 지금은 아마, 지금 11월 20일까지 주민 선호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는 아마 이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가 완성이 되면 그 완성 디자인을 가지고 저희가 그 장소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388페이지를 보시면, 중앙분리화단 등 조경시설물 설치 추진사항 및 계획을 보면 강변대로 중앙분리화단에 5억 원, 낙동로 중앙분리화단에 5억 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내용에는 조형물에 관한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캐릭터 용역 지연으로 조형물은 제외 정산하고 개발용역 확정 시 별도 분리 발주하는 내용이 있는데 조형물의 설치 예산은 별도로 확보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캐릭터 사업이 조기에 이렇게 좀 됐으면 저희 조경사업에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캐릭터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당초의 저희 가로화단 조성공사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그것이 일정이 맞지 않아서 일단 저희는 당초의 계획대로 중앙분리대 화단 공사는 이미 종결을 짓고 캐릭터에 대한 조성사업비를 지금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한 7,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캐릭터가 디자인이 끝나면 아마 그 비용으로 별도로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캐릭터 개발용역 지연 문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계획대로 지금 12월에 마치려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것 같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보면 구의 캐릭터하고는 상관없이 조형물을 좀 많이 해 놓은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아십니까, 그것?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 사업을 연도 내에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조속히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66페이지 가로수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를 살펴보면 가로수 유지보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올해 유지보수비로 편성된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예산은 저희가 신규식재 보식비가 있고 관리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계장과 상의) 예, 가로수관리 예산이 녹지예산에 포함되다 보니까 정확한 자료를 나중에 한 번 뽑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사상 관내를 지나다 보면 가로수 관리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점이나 간판이, 건물이 가려진다고 일부러 고사시키는지, 아니면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빨 빠진 것처럼 관리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재된 나무와 앞으로 심어야 할 나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로수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종 해서 9,046주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은행나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인도 폭이 4m 정도 이상이 되어야 가로수를 심어도 보행자나 간판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대다수 인도 폭 자체가 3m 정도 미만 되는 데도 있고 이런 지역에 나무를 심다 보니까 가로 간판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고 두 번째는 도로안내판, 교통신호, 또 가로등 이런 것에 대한, 나무가 큼으로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과에도 나무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지역들은 저희가 조금 손을 보고 있고 또 일부의 주민들은 자기들이 임의로 그것을 훼손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가로수 관리가, 지금 도로가 조금 큰 지역들은 잘 되는 반면에 좀 좁은 인도, 보도 지역은 조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우리 사상구청 가로수를 관리하는 인력은 총 몇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실질적으로 가로수, 녹지, 화단, 녹지대 관리 토털해서 인력을 풀로 이용하기 때문에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몇 명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녹지관리원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1일 한 25명 정도를 쓰면서 그 인력으로 해서 풀로, 총괄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관계도 철 따라서 전정이라든지 지주목 정비, 병해충 방재 이런 것들을 시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가로수만으로 해서 이렇게 인력을 따로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가로수 관리 정기점검은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연 2회가 아니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물론 우리 규정에는 연 2회가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수시로 하면서, 지금 특별히 병해충 방재가 많다 보니까 그런 관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면 우리 사상 관내에 건물이 가려지고 간판이 가려지면 그 부분의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 주고 있으시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도 폭이 3m 미만인 경우는 너무 커버리면 2층까지 간판도 가릴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형평성을 봐서 나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그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히 판단해서 저희들이 나무도 키우면서 또 민원도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이 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지금 본 위원도 실은 그런 민원을 한 4, 5건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실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로수 나무가 크면서 나무 가지가 전선에 겹쳐져서, 전선에 겹치니까 건물의 간판과 심지어, 보통 보면 한 2층 정도는 상가지만 또 3층은 주거지로 있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현장을 파악해 본 결과. 해서 전주에 트랜스가 있지 않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이게 만약에 스파크가 나고 이러면 불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하고 전선하고 건물에 붙어있는 거예요. 이런 곳이 우리 과장님은 파악되어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 숫자는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고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저희가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로수가 있는 지역을 보면 지상으로 한전에, 보통 전기, 전화 케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또 가로등이 있을뿐더러 또 고압선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를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런 지역들은 우선에 연 1회 정도 가로수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시, 무슨 근거가 있겠지만 만약에 건물이 가려지고 간판이 가려질 때는 그 나무를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실제로 건물이 가려진다고 해서 나무를 베 주지는 않고요, 그것이 물론, 나무도 낙엽이 지는 나무가 있고 또 상록수가 있습니다마는 낙엽이 지는 나무들은 겨울에는 낙엽이 지기 때문에 좀 덜한데 상록수 나무들은 겨울에도 잎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는 피해가 많다고 호소를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충분히, 현장을 가서 보고 가능하면 저희 나무도 관리를 하고 또 민원 피해도 적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럼 문제는 지금 전선하고, 조금 전의 말씀과 중복되는데 전선이 건물에 붙어있는 이 부분은 가지를 좀 제거를 해 주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설물에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가지를 좀 잘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 가지는 나무가 크다 보면 나무가 보도 쪽으로 이렇게 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보도 쪽에도 물론 차들이 지나가면서 나무를 훼손합니다. 큰 컨테이너 차들은 도로에 붙어 가지고 지나가면 나무에 받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도 도로안전 상 또 손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양면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현장을 봐서 손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 부분은 현장을, 과장님께서 우리 사상 관내 전체 현장을 한 번 직접 보시고 필요성이 있으시면 향후에 대책을 좀 세우셔서 지역 주민들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어서 제가 신라대학교 입구 청구아파트 올라가는 데 중앙분리화단 공사를 지금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지난주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래서 지금 나무 식재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 지역은 지금 당초에 도로안전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건설과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길이가, (녹지공원과장, 계장과 상의) 그래서 자료를 좀, 길이가 정확히 한 100m 정도 될 것 같고요, 그쪽에 지금 가운데에 가시나무가 키가 한 4m 정도 되는데 17본 정도 심겨져 있고 그 아래쪽에 철쭉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게 수목 자체는, 지금 위에 가시나무는 나무 가격이 본당 한 60만 원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아래쪽은 지금 철쭉이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총괄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 사업장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이 그걸 물은 게 아니고요, 나무가 식재 값,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시나무 17본, 1본당 6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 철쭉하고 전체 우리 식재 비용만 어느 정도 들었는지를 질의드렸습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그 비용은 제가 산출을, 잠깐만, 조금만 있으면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라고요, 왜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중앙분리화단 공사비용 대비 식재 값이 생각보다 너무 과다하게 든다는 지적을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또 우리 식재를 입찰을 봐서 심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우리 별도로 관리하는 묘목이 있는지도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의 기본은 저희가 폐기물이 나올 때 이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물론 비용 자체는 우리가 지금 물가정보지나 가격정보지에 의해서 물가를 산정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라대학교 앞에 중앙분리대 화단은 당초에 도로굴착도 해야 됐었고 굴착에 대한 폐기물도 처리를 해야 됐고 경계석도 추가로 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흙까지 채우는 것이 토목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지금 저희가 물가정보지에 있는 가격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아마 입찰을 해서 그 입찰에서 1등이 된, 당선된 업체가 그 시공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지금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는 입찰율이 87%에서, 87% 정도에서 지금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지금 일반 입찰을 붙여 가지고 그 입찰 당선된 업체가 시공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중앙분리화단 공사하는, 그러면 공사하는 업체가 그것과 더불어서 식재도 일괄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식재는 따로 입찰을 봐서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별도로 업체가 알아서 했고 그 다음에 조경 공사하는 사람이 지반 조성도 하고 나무도 심고 1건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조금 전에 7,000만 원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어느 업체에서 시공을 했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어제 그저께 준공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자료를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굴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업체, 그렇죠? 공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데서 하고 식재는 또 따로 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요지의 질의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1식으로 해서 조경은 조경전문 건설업체가 전체를 다 같이 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대안이, 왜냐 하면 우리 구에도 지금 묘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제로 나무 같은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무를 좀 사용을 하고, 또 비근한 예로 사상구 관내에 큰 건물, 만약에 요양병원이 들어선다 하면 일정 부분 벌목을 하면서 또 이식을 일정 부분 해야 되는 법정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을 전용하는 경우에 수목 활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식에 대한 법정 율은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식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하는 어느 특정한 사업이 있다면 그런, 소나무나 기타 나무가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실질적으로 100m도 채 안 될 정도의 공간에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금액의 사업비가 들어갔더라고요. 해서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구 예산을 절감해 볼 생각을 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현재 저희 강변제방에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 나무가 많이 컸습니다. 커서 지금 일부 좀 이식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 다음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목이 나오는, 이를테면 산을 전용하든지 해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나무의 수형도 좋지 않을뿐더러 또 그것을 이식을 하면 실제로 이식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학곤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양묘장에서 키우는 나무들은 꼭 필요한 지역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지역, 그 다음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 또 이런 지역들에 그것을 쓰기 때문에, 이를테면 예비용으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단일 사업장의 수목은 저희가 설계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4개 사업을 하였는데 그 중에 사상 광장로 화단 개선사업이 있는데 SPP 빌딩에서 대궐안집까지 광장로 안에 있는 화단을 정비한다는 것인데 사업비가 4억 2,000만 원으로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일자리사업으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혹시 녹지공원과에서 요청하셨나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부서의 감사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원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과에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장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011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저희가 2억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30명, 1일 30명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집행을 했고요, 6월 말까지. 하반기에는,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1월 말까지 저희가 40명의, 1일 40명의 인원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사업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존의 환경을 좀, 노후라 할까요, 불량지역의 환경을 다시 바꾸는, 지금 경계석도 과거의 것을 들어내고 자연석을 설치하고 안쪽에 나무도 새로 심고 그야말로 사상 광장로 명품가로공원과 더불어서, 연계해서 하는 그런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 도로가 폭이 지금 한 몇 m나 되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도로 폭은 한 40m 정도 이상, 광로이기 때문에.
송은

조송은위원

40m, 이 도로가 지금 부산시 관리 도로로써 시에서, 시의 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광로는,
송은

조송은위원

시설비 유지관리비가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로는 아마, 광로는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당연히 시에서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것이 어려운 계층의 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고 실제로 지금 사상광장로 명품가로공원의 55억 되는 사업은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공동체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자리 사업에 투입되는 이 예산은 주민들을 위한 다른 사업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지금 1일 30명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일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1일 40명씩 해서 지금 주민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본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감사자료 353페이지를 보면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예산에 4억 2,000만 원 중에서 2억 8,900만 원 정도는 집행을 하고 지금 1억 3,000만 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종료가 된 겁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11월 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전액 다 써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자료는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다 집행이 되네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11월 말까지는 아마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국․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1년은 좀 늦더라도 가급적 국․시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점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조송은위원 질의에 관련 추가질의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동 감사 시, 학장동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시행자가 동 주민센터가 되고 이 사업도 시행자가 우리 녹지공원과가 직영하는 것으로 되죠, 그렇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자, 학장동에 일자리사업이 전기공사를 했는데 전문가의 검증 없이 동의 시공으로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 기전계에서 하는 점검 없이 마무리되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계약이 어떤 임의대로, 검증 없이 임의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 중에 레미콘 구입이나 조경석, 경계석 구입이 2,000만 원 이상 이게 수의계약합니까, 공개입찰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재료를 구입합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지금 자재 구입은 우리가 2,000만 원 이상은 그게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이 4억 2,000만 원 공사에 지금 자재 구입은 전부 입찰로 했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반기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사업을 집행한 것이고요, 상반기 집행 건은 2억 2,0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재료비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한 56% 정도가 지금 재료비로 집행이 됐고요, 그 중에서 경계석 이런 것들은 관급으로 구매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콘크리트도, 지금 그 중에서 주 재료를 보면 콘크리트, 경계석 철거비용이 들어갔고 경계석 설치가 한 700m, 조경석 쌓기가 한 286톤 정도, 그 다음에 황토탄성 포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관조명등이 12점이 설치가 되고 그 외에는 수목 식재가 되겠는데 요소요소별로 자재들은 별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총, 한 품목당 2,000만 원 이상 구입 자재의 구입 방법에 대해서 일단 서면으로, 예를 들어서 경계석, 총 공사에 총 경계석이 얼마인데 구매방법을 어떻게 한다, 조달로 한다,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 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녹지공원과도 전문가지만 이것은 어쨌든 화단 조경 개선공사거든요. 조경 전문가가 감리라고 하면 감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4억 2,000만 원 공사를 우리 녹지공원과가 직영한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도 전문가가 다 전문가입니다. 기술자가 다 기술자고요, 실질적으로 직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목적이 공동체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도급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과에 또 기술직 인력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에 의해서, 물론 지난번에 동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저희는 우리 조경 전문가, 엔지니어 이런 직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집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356페이지에 우리 구 녹화사업의 현황을 보면 거의 2,000만 원, 용역은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거의 입찰이 많습니다. 조그만한 금액도 입찰이 많은데 그럼 이 녹화사업은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지금 물론 저희가 다른 각도에서 봐지는데요, 지금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시나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파트의 이런 사업들을 지금은 과거와 같이 직영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문건설업이나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입찰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공사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공동체 사업은 좀 다르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공사금액이 크다 보니까 공사 준공 후에 하자보수 관계라든지, 그러면 직영하면 다른 업체에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직영은 지금 하자로 보수할 수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없죠, 그렇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그렇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런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다 보니까, 또 저희 지역 주민들이 하루에 40명 정도 와서 일을 함으로 해서 그 분들의 생활에도 도움도 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공사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좀 전에 제가 요구한 재료비 2,000만 원 이상 구매방법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 건은 큰 금액 직영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3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변 정비, 지금 2011년도 이후 녹화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 가로수 보식공사에 지금 은행나무 2동에 20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375페이지를 보면 가로수 노선별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12종이 이렇게 위에 나와 있네요? 있는데 은행나무, 버즘나무, 벚나무가 거의 주종을 이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에 추위에 얼어 죽은 가로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무들을 종류별로 특성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수 종류는 현재 12종이 식재가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는 그래도 지금 겨울에, 월동에 약한 수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추위에 약한 수종이라 그러면 주로 야자류 해서 종려라든지 워싱턴야자 이런 것들이 약하고 그 다음에 교목 중에서는 지금 후박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협죽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한데 작년에 저희가 구청 앞에 먼나무라고 하는 상록 활엽수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겨울에 월동을 하면서 한 열 몇 주 정도가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월동대책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동대책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들은 수피를 나무 수관에 이렇게 녹화마대로 감아서 그것을 보온을 함으로 해서 나무의 동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작년에 학장 쪽이고 이렇게 보니까 동사된 나무들을 저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보면 여기 강변대로 중앙분리화단 정비공사 여기도, 우리 조흥래위원님은 이 조경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인데 이팝나무 이게 강변에서는 바람에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무 수종 선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를 봅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꽃피는 나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팝나무라 하면 쌀, 백미, 흰 쌀 같은 그런 꽃이 핀다 해서 아마 이팝나무라고 칭하고 지금 현재 저희 구는 이팝나무를 심었고 북구 쪽에는 아마 지금 먼나무를 심었을 겁니다. 당초에 수종 선정을 하면서 삭막한 강변에 조금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서 아마 이팝나무를 심은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동해에 그렇게 약하지는 않고 지금은 그 나무를 많이 심는 추세로 되어 있어서, 동해 피해가 우려되면 저희가 그것을 별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팝나무가 상당히 좋은 나무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 나무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1페이지를 보면 사상어울림 녹색나눔 숲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사업 위치가 경전철 주변이라고 하셨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역사 광장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장소 선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셨는가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경전철이 개통되고 나서 경전철 역사 주변에 새로운 광장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품광장로에 포함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업일정과 또 사업비용이 맞지 않아서, 그 지역은 경전철 개통 이후에 저희가 그것을 추가를 해 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고 해서 2012년도에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그것은 사상광장로,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상징 가로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우선에 그 지역을 녹화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사업장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공모신청을 해서 지원사업 결정이 되었다는데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러한 사업을 신청하고 공모를 할 때 위치나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1월 의회 임시회 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이 자리에서 보고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 보고한 자료를 보면 주요현안으로 사상광장로 명품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2011년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진보고서에는 실적이 지금 나와 있지가 않는데 지금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상광장 명품가로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예, 사상광장로,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시 건설본부에서 발주가 되어서 아마 총 사업비는 45억 정도로 발주가 되어 있고요, 지금 당초의 저희 법정 공사기간은 연기가 되어서 아마 1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금,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게 아니고, 이건 사상에서 하는 건데요, 사상광장로 명품문화거리 조성 해서 주요현안으로 보고를 하셨던 건데요, 그게 그겁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그게 이름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송은

조송은위원

그게 2011년도 6월에, 6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책자에 보면?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작년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것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딜레이가,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당초는 12월 20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저희가 공정회의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공정이 20%밖에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게 아마 좀 내년 3월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하지마는 또 저희 구의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게 지연이 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공감대를 좀 같이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2페이지 사상근린공원 조성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연초에는 우리 사상근린공원 총 공사비 360억 중 65억을 내년에 예산 신청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내년에 30억의 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신청했다 했는데 총 공사비가 360억 같으면 어쨌든지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감소된, 적게 예산 신청을 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저희 구에서도 아마 가장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사상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사업비 360억이란 것은 사상근린공원의 토지를 전체를 매입했을 때 토지매입비가 200억 정도 들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가 한 160억 정도, 그래서 전체가 사업 예산액이 36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근린공원은 조성권자가 시장이 조성권자이기 때문에 조성권자에게 저희가, 부산시에서 전액 이것은 시비로써 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하면 좋은데 그래도 2010년도부터 해서 연 10억씩 해서 지금 2011년까지 20억을 투입을 해서 주요지역들은 토지보상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100억이나 200억을 이렇게 요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시의 입장도 자치구별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30억 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청장님 이하, 또 시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해서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는 올해 10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각도로 보더라도 지금 열악한 우리 구의 공원 현황인데 사상공원이라도 좀 잘 가꾸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 확보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3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현황이 있는데 지금 녹지공원과의 녹지담당에 25명이 되어 있고 산림담당이 21명이 되어 있는데 이 녹지담당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산림담당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현황을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현황은 현장인력은 8개 사업에 지금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녹지관리원 해서 4사람 쓰고 있고요, 학교숲 코디네이터 해서 1명, 산불감시원 해서 21명, 산림예방전문 진화대 해서 4명, 그 다음 녹지대 기간제근로자 해서 25명, 산에 지금 산림 병해충 예찰에 14명,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사업 40명, 공공근로 11명, 이래서 저희 녹지현장 종사자를 한 120명 정도 쓰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지금 녹지담당에 25명, 그 다음에 산림담당에 2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는 녹지담당 쪽은 지금 가로변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수 전정이라든지 녹지대 관리, 그 다음 초화 식재, 급수, 양묘장 관리 이런 것 다 토털해서 25명이 되겠고 산림담당에는 지금 산불감시원 21명을 쓰는 것이 지금 자료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354쪽에 보면 산불감시원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채용 조건이 어떻게 되고 지금 채용에 대한, 아직까지 과장님은 한 번도 채용을 안 하셨을 건데 우리 배현수 계장님이 이야기하시든지, 채용에 따른 불만이나 그런 것은 없는지 한 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답변은 제가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산불감시원은 저희가 올해는, 해마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40명이 지원해 가지고 20명이 선발되었고 2011년도에는 28명 지원에 21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 기준은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선발에 배점표를 정해서 쓰고 있는데 그 배점표의 항목을 보면 산림분야에 종사한 경력, 그 다음에 근무여건, 자격증 소유, 그 다음에 세대주인지의 여부, 연령 기준, 건강 기준, 근무태도 기준,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런 배점표에 의해서 사람을, 인력을 선발해서 쓰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력선발에 대해서는 다른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사적인 자리에서 약간의 불만이 있는 것을 이야기 들었는데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예, 됐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일본 요코하마 시에 자투리 사유지를 활용해서 옥외설치 화단 또는 화분형 화단 조성을 성공적으로 한 예를, 제가 그 자료를 과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회의록하고 그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일본 요코하마 시에 개인 소유의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화분형 화단을 조성한 그런 성공사례가 있습디다. 그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제안을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어놓으니까 내용을 모르시는데 한 번 더 그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제가 한 번 챙겨 가지고요,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다른 제안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대학 위쪽에 우리 백양산 임도 관리가 잘 되고 있지요? 그래서 얼마 전 우리 주례동 건강공원에서 숲속 작은 음악회도 개최했고 그런 적이 있죠, 그렇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락강변체육공원 도로 안에, 강변체육공원 안에 자전거 도로 및 조깅코스에 우리 가로등 설치와 유사한 인도에 야간 걷기와 조깅을 위한 가로등 설치 계획을 한 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등산문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야간등산 인구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구에서도 지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기 이전에 현재 우리 백양산 임도 주변에 가로등 설치를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비용이 한 3억 정도 이상이 나와지고 실제로 지금 임도 쪽에 벚나무가 컸습니다. 커서 그게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런 등들을 설치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또 야간에 안전사고라든지 등등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참고로 가로등만 설치하는 것하고 가로등 플러스 음악까지 포함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음악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3억 소요되는 것이죠? 가로등만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거기는 저희가 도시안전과의 기전계에다가 협의를 해 보니까 음악은 설치하지 않고,
학곤

이학곤위원

않고 3억 예산이 든다고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등만 설치하는 게, 아마 매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참고로 근래에 해뜨기 전 임도에 실제로 멧돼지가 출몰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임도에 많은 사람이 등산을 다니는데 우리 신라대 위에 임도까지 지금 멧돼지가 출몰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상황도 그런 멧돼지가 출몰을 하고 있으니까 임도에 가로등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간단한 내용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70페이지 공원, 유원지, 소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소공원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부산에서 공원 비율이 보니까 한 0.9% 정도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내년, 2012년도에는 소공원을 확충할 대책이 서 있으신지 우리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이라 그러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공원이 있고 법적 공원이 있습니다. 저희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이 공원 현황은 법적 공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공원이라고 해서 근린공원 2개소와 어린이공원 2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 공원율은 지금 2.17%, 시 평균이 5.85%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 1인당 공원 면적도 저희 구는 3.04㎡, 시 평균은 지금 16.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공원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현재로 봐서는. 비용이 또 추가로 들고 도시계획을 결정하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쌈지공원입니까, 쌈지공원 내지는 포켓공원으로 해서 이것을, 청장님께서 민선5기의 공약사항에도 된 바와 같이 저희가 올해 2011년도에 9개소를 생활권에 쌈지공원 형태로 조성을 했고요, 또 2012년도에도 저희가 한 4개소 정도를 추가로 해서, 이게 결국은 법적 공원보다는 생활거주지 안에서,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과장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사상구민들이 조금이라도 공원 조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공원 내지 쌈지공원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한 4군데라고 그러는데 올해는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9군데라고 했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9군데 지금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고요,
재환

심재환위원

내년도에는 좀더 많이 발굴해서,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지역 주민들이 쌈지공원의 문화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추가로 답변드리면 사실로 쌈지공원 토지가 시유지나 국유지나 되어야 가능합니다, 개인 사유지에는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가 각 동별로 자투리땅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해서 2012년도에 계획은 4개소지만 대상지가 선발되는 대로 추가를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주민들이 생활권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지금 각동에 보면 우리 시유지가 조금 있고 옆의 자투리땅을 좀 사 넣으면 쌈지공원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각 동별로 파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보시면 소나무 재선충 벌채목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09년도 전염 벌채목 수량이 7,524개, 벌채목 처리 방법은 훈증, 파쇄, 재선충 전염면적이 118㏊, 벌채목 작업시기는 연중이고요, 그 다음 연인원이 3,150명입니다. 확인하셨죠? 그러면 2010년도를 또 보시면 목 수량이 4,100개, 재선충 전염면적이 39㏊입니다. 그 다음 연인원이 2,185명인데 지금 2011년 거기 보시면 압니다. 목 수량이 대폭 줄어듭니다. 물론 1분기가 남아있겠지만 그래도 이 면적을 보시면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0.5㏊라 몇 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인원은 상당히 많아요. 2,647명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또한 작업인부는 기간제 인부인지 아니면 공공근로인지, 공동체 인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장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선충 병이란 것은 소나무 에이즈라고 해서 부산에도 발생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구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에는 저희가 재선충 청정구역으로 하려고 방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벌채 수량은 감소가 되고 또 피해 면적도 감소가 되는데 작업인부는 감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지로 2009년까지만 해도 재선충 피해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연 7,500본 정도, 면적이 118㏊에서 나무를 베는 데, 그야말로 피해목을 벌채해서 훈증하는 데 주 인력들이 동원이 되었고요, 2010년도부터는 피해목이 조금 감소가 되면서 벌채수량은 좀 줄어드는 반면에 과거에 벌채해 두었던 피해목들을 수거해서 파쇄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됨으로 해서 면적은 감소되지만 작업인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1년도 올해는 사실은 저희가 재선충 피해목이 1본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되었는데 과거에, 원래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은 2년 정도를 산에서 훈증처리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그것을 풀어서, 법에 의해서 반출은 못 하고 그것을 전체 모아서 파쇄를 하거나 불을 태워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2011년도에는 피해목에 대한 벌채량은 얼마 안 되지만 실제로는 과거에 베어두었던 나무를, 훈증목들을 파쇄하는 게 굉장히 지금 주 산림업무가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임도에, 괘법동 쪽에 보면 거기 파쇄장이 있습니다. 지금 파쇄기가, 굉장히 큰 기계가 한 대 있어 가지고 그것들을 지금 매일 한 10톤 정도, 상당한 양들을 지금 매일 그것을 파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는 면적과 피해목은 줄지마는 인력은 그렇게,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충에 대한 예산은 지금 전체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부는, 관리인부는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산림사업에 경험이 많은 인부를 지금 1일 14명 정도 그렇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듣고 보니 이해는 좀 갑니다만, 그런 내용을 비고란에 기록을 해 주셔야만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0.5㏊면 약 한 1,500평인데, 예를 들어 작년에 39㏊ 같은 경우는 한 10만 평이 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면적이. 그렇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런 와중에 이렇게 되니까 연인원은 늘어나고 면적과 벌채목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와서 이해가 좀 안 가서 물어본 것이고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또 한 가지, 톱밥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이 또 굉장히 많을 건데, 작년보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지금 아마 산에 가시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산더미같이 이렇게 재놓고 있는데 지금 이것들을 장소가 이렇게, 이동 장소가 좋은 것 같으면 톱밥공장에서 그것을 사 가지고 갑니다. 저희는 장소가 산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업체에서 가져가지를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수거를 해서 가로변의 나무 아래에다가 깔기도 하고 또 산에다가 좀 뿌리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썩혀서 거름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또 거기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녹지대나 산에 뿌려서 그래서 그게 썩으면 그 자리에서 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것도 물론 일리가 있는 답인데요, 그런데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산 위에 퇴적을 해 놓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지하수라든지 약수터라든지 오염이 될 우려가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나무가 썩는 것은 크게 토양오염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유기물 분해에 의해서 토양에 거름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크게, 물론 훈증 처리를 합니다마는 2년이 경과되면 약 성분은 다 증발이 되고 순수한 목재 재료로써만 남기 때문에 그것이 땅 속에 들어가서 다른 2차 피해를 준다고는 제가 보지 않고요, 그런 의문이 있으면 저희가 오래도록 방치하지 않고 톱밥 생산은 되는 대로 즉시로 그것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 처리를 잘 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도 현장을 몇 번 가 봤고 동영상도 찍어왔고 사진도 찍어왔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혹시 그게 오염이 되지 않겠나, 밑에 약수터라든지 등등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본 위원장도 생각하기에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다 생각을 하고, 확인해 본 결과 그 톱밥이 상당히 많은 양이더라고요. 주위에 뿌린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숲속에 뿌린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게 뭐가 말도 안 되냐 하면 자체적으로 낙엽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떨어지는 낙엽만으로도 자체적인 거름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도 가로변의 나무에 톱밥을 좀 뿌려놓았던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연구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봄철이 되면 다리발 위에 꽃나무 그게 다년초, 혹시 꽃 이름이 뭡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초화라고 해서 꽃장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장식용 초화, 그게 아주 보기도 좋고요, 삭막한 우리 사상공단에 아주 적합한 꽃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김해지역에서는 그게 특성화가 되어 가지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 과정을 보면 학장동 다리발에 세워져 있는 그게 7월 한참 성수기 될 때 고사가 되어버려요. 타 지역은 관리를 잘 해서 그런지 아주, 지금까지도 좀 꽃이 피어있는 데도 있고, 그건 왜 그렇게 관리가 소홀한지, 그에 따른 무슨,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지 펌프가 고장이 나서 그런지, 안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위탁을 주었는지, 우리 자체적으로 했는지, 예를 들어 위탁을 주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었는지, 과장님, 종합적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교량에 초화 장식물은 지금 학장교 외 8개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학장교, 괘법교, 모삼교, 삼락수로 2호교, 삼락수로 5호교, 강선교 이 지역은 우리가 시에서 분양을 받습니다. 부산시에서 매년 5월에 꽃 축제를 합니다. 꽃 축제 장식을 해 두었다가 그 축제가 끝나면 자치구로 분양을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 구에서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은 산업교, 엄궁대교, 삼락교 3군데는 저희 구에서 직영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초화의 이름이 사피니아라는 초화인데 이것은 지금 개화기간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저희는 시의 꽃 축제기간인 5월 달에, 4월 중순경부터 그것을 설치를 해서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기가 짧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월 정도 가기 전에 이미 노화가 돼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개화 시기는 조금 늦게 설치를 하면 좀 오래 가고, 지금 대표적으로 여기 저희들 사상역 앞에 보면 꽃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치를 저희가 10월, 9월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아직도 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개화시기와 설치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조기에 꽃을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개화시기를 오래 가는 것으로 맞춰야지 한참 꽃이 피고 이제 뭐라고 하나요, 말하기 좋은 말로 땅 맛이 들어서 한창 꽃이 피기 시작할 때 고사가 되는 현상이 있어서 내가 구상호 계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은 어떤 현상인지 이것을 답변을 해 달라 내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도, 개화시기도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이지 이제 몇 달이 됐습니까. 그건 내가 보기에는 관리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이 확실한 답입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꽃 이름이 사피니아라고 해서 지금 꽃 장식물의 꽃은 정해져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좀 길게 늘어지는, 쉽게 말하면 꽃줄기가 늘어지는 그런 꽃을 심다 보니까 그 꽃이 사피니아라는 종류 거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늘어지는 꽃 자체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관리소홀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에서 분양하는 것들은 조기에 설치를 해서 하다 보니까 화기가 조금 짧은 것 같고 내년에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것들은 조금 조정을 해서, 잘 관리해서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답변이 그걸, 개화시기를 과장님이 미리 알고 꽃을 심었다면 과장님이 잘못된 것이고요, 모르고 심어 가지고 물어보니 그렇게 개화시기가 다르더라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꽃을 식재를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예산 낭비와 모든 것의 낭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꽃 개화시기를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어느 시점에 꽃을 피워서 가장 보기 좋게 할 것인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도 마찬가지지만 봄철에 행사도 많고 하니까 꽃을 가장 예쁘게 볼 수 있는 D-day를, 계절을 맞춰서 보통 그것을 설치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아마 그 설치를 봄이나 여름철에 꽃이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아마 그 시기를 맞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아마 저희도 그것을, 안 그러면 1년에 두 번 하든지 해서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아마 녹지공원과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삼락공원에 물품을 이관을, 무상 양여도 했고 또 우리 구로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삼락공원에 들어가 보면, 들어가자마자 좌측으로 가면 큰 화분들을 차를 못 대도록 쫙 해 놓았을 겁니다. 그게 상당히 양이 많던데 지금 적어놓은 게 부산광역시로 적어놓았더라고요, 화분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광역시로 넘어간 겁니까, 우리 구로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삼락강변공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 5월 2일 날 그것을 관리 이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저희가 화분을 그 당시에 한 150여 개를 삼락공원에서 관리했었는데 이관하면서, 아마 이관하면서 이관 목록에다가 자산을, 그것을 낙동강사업본부로 이렇게 이관하게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그러면 이관이 된 거네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숫자가 150개인데 공식적으로 이관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도 낙동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우리 사상강변공원의 양묘장은 어떻게 됩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양묘장은 지금 거기 1개소가 당초에 저희가 어렵게, 어렵게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양묘장만큼은 저희가 쓰도록 그렇게 동의가 됐었는데 올해 여름쯤 돼서 그것을 돌려달라고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현재 열악한 구 환경에 그것을 꼭 쓰겠다 해서 저희가 낙동강사업본부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것을 계속 쓰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이승국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어려운 질의를 받고도 심도 있고 상세한 답변을 하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녹지공원과는 너무도 힘든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상구민과 자연이 친화되는 우리 녹색지역으로 이 지역 이미지 혁신 등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데 이승국 과장 외 전 직원이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말인데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은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

17시26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