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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142회 제6사회도시위원회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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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장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과와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우곤 도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감사개시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김우곤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서도 시종 혼신을 쏟고 계시는 장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그동안 저희 도시안전과에 보내주신 지원과 애정에 부합해서 함께 안전한 도시, 구민이 행복한 사상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별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도시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619페이지부터 700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32페이지 도로기능회복 관련해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이 작년도는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603건, 올해는 518건으로 90여 건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시위원 전원이 노상적치물 현장을 확인한 적이 있는데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이 올해 518건인 반면에 노상적치물 입고는 70여 건 됩니다. 그런데 입고내역 중에 기타 등등 해서 110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500여 건 정비해서 입고는 100여 건인데 이 차이는 어떤 내용이며 적치물 관리가 입고, 출고, 재고관리, 처분관리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은 사상광장로에 대한 사업이 명품가로등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모라우신아파트 프라자 옆의 도로, 그 다음에 모라 임대아파트 진입로에 밀집된 노점상, 그 다음 학장동의 아파트입구 부분, 그리고 주례 창조아파트 쪽의 도로상의 노점상,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단속하는 부분이 차량을 이용한 단속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활동은 열심히 했지만 저희들 계도 중심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게,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노점상을 수거하고 강제로 뺏어오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계도를 해서 일단 환경을 바꾸는 데 있다고 보고, 특히 생물이나 과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로 회수해 왔을 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힘을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도 중심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적치물 보관소 관계는 감전동에 한 800여 평 있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컨테이너박스를 활용해서 부분적으로 보관을 잘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관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더 시정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답변이 적치물 입고, 출고, 재고관리, 출고관리가 어떠냐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은 없었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적치물 보관소에 한 명이 상주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고 일정별로 또 종류별로 이렇게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따로 입․출고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적치물,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목록을 작성해서 일자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적치물 목록이 이 대장말고 따로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적치물 목록대장 이게 관리대장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여기는 입․출고 현황도 없고 그 다음에 재고관리나 처분관리 이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 적치물 입․출고, 재고관리, 처분관리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주요업무 현황 165페이지 장비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재장비는 안전모 등 200여 점, 민방위 장비는 6종에 721점, 방독면이 1만 3,600여 개를 지금 관리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 1월 구의회 때 업무계획 보고자료를 보면 방재장비는 209점으로 변동이 없는데 민방위장비는 업무계획 보고자료에는 6종에 641점인데 감사자료에는 6종에 721점으로 80점 정도가 늘었습니다. 방독면의 경우 업무계획 보고자료에 1만 4,536개인데 이번 감사자료에는 1만 3,625개로 911개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변경된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가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10월부터 통계수치가 잡혀 있고 업무보고는 올해 2011년도 중심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방위장비는 작년에 13종으로 관리가 되었는데 활용도가 낮고 또 사실상 관리가 불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로프라든지 경광등이라든지 차량 차단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되고 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 6종에 대해서만 지금 재조정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독면 차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올해 폐기를 좀 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그런 방독면은 폐기를 하고 내년도에 300종 정도를 별도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 차액은 시점에 따라서 기준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도위원들 모두 포함해서 보관창고를 불시에 점검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장비의 관리에서 교체라든지 수리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제가 확인했고 또 지하에 있는 민방위장비 보관창고를 확인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플래시라든지 불이 안 오던 그런 부분, 또 방독면이 너무 오래되었던 부분, 또 습기가 차 있었던 부분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노후화되었던 장비 4종이 있습니다. 전자메가폰이라든지 응급처리세트라든지 휴대용조명등이라든지 교통신호봉이라든지 22종에 대해서 폐기를 하고 올해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유사시 즉시 사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22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여기 보면 2010년도 예산사업 중 불용액 처리가 있는데 도시안전과는 미래 예상되는 재난사고를 준비하는 과로 액수가 적지만 다른 과보다 불용액 처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못된 예산관계로 과다예산 측정이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불용액 관계는 아직까지 사용시점이 올해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크게 불용액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잔액을 확인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 예를 들어서 풍수해 관계 보험료도 지금 추가로 겨울의 제설부분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소득층 가정이 혹시 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거기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해당 동하고 협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불용잔액 이런 부분도 더 감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그 일은 2010년도 예산사업 건인데 아직도 처리가, 집행잔액 형태입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집행잔액 부분은 이것이 보면 예측을 못 했던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CCTV관리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료라든지 예를 들어서 재난이 있었을 때 중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재난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이게 경비가 좀 불용되는 금액이 좀 있었다고 이래 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24페이지 2011년도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인데 이것이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건데 아직까지 너무 집행이 안 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배수장 엔진펌프․발전기 유류대 36.5%인데 이것이 무슨 사업이며 왜 아직 이렇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집행부분에 아직까지 잔액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앞에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배수장 엔진펌프․발전기 유류대 이게 지금 36%밖에 집행 안 되어서 2,8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배수장 건물 장비 유지비가 7,8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수장 엔진펌프 이것은 기름 유류대입니다. 발전용 경유를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1월에 이것 구매를 결정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탱크에 꽉 채워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배수장 건물 장비유지비에 7,800만 원 남은 부분은 저희들 계획이 다 설립되어 있습니다. 7,800만 원으로 엄궁유수지 담장이 지금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휀스 설치하는 부분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감전2배수장 제진기 호이스트가 있습니다. 천막이 지금 보도됐습니다마는 그것이 낡고 흔들려서 그 부분에 1,000만 원 정도 잡고 그 다음에 감전2배수장이 경전철 개통에 따라서 가시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외벽도색을 아름답게 친환경적으로 꾸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 초까지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면 잔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유용하게 정확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여기에 4개 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광장로 노점상 대집행은 아직 안 했으니까 집행이 안 됐을 건데 나머지 3개는 왜 아직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 안 됐던 광장로 노점상 정비 대집행 용역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연말까지 이 사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에 의회에서 정말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대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기간이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 추이를 봐서 최선을 다해서 대집행을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할 경우에 대집행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폐아스콘 사토처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준설토를 모읍니다. 모으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양이 되어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도 하기도 하고 양이 적으면 건조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 모아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12월 초에 이 부분은 설계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라중학교 앞 가로등 설치공사는 이게 9월 말로 기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은 했는데 자료에는 아직까지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송은위원님께서 저번 추경에 반영해 주셨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통계상에는 잔액이 나와 있지만 기 집행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노후 보안등도 같은 현상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사상공업지역 조명등 이 부분도 저희들이 9월 말로 했기 때문에 10월에 사업이 마무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저희들이, 이것은 기금을 보통 세액의 1%를 기금 쪽으로 적립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잔액이라 볼 수 없고 기금에 충당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민방위업무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을 먼저 축하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민방위 방독면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제출한 방독면 확보현황 관리실태를 보면 방독면이 1만 3,625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민방위대원 장비 맞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런데 민방위 전체 대원이 지금 보니까 1만 8,711명으로 이 수치에 못 미치는데 괜찮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방위대원이 1만 8,700여 명이 있습니다. 방독면은 1만 3,620개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조금씩 구입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민방위대원 기준이 민방위대원 1인당 한 개 기준으로 되어 있고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구입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권장부분이라서 통계수치를 잡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방독면이 모형이나 효과성을 봐서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별도로 표준화되고 업그레이드된 방독면을 구입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하고 국비하고 합해서 1,000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50개 정도 구입해서 충당하도록 하고 이 부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도, 100개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우리 민방위대원에도 장비가 못 미치면 일반국민들은 만약에, 요즘 연평도 사건 몇 주년이죠? 천안함 사건 등 여전히 아직 남북이 대처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화생방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민방위대원들도 사실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심재환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수량뿐만 아니고 작동법이라든지 사용법이라든지 방독면 종류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형이라든지 특수형이라든지 한국형이라든지 다용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민방위대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지하철에 관리하고 있는 천여 개의 방독면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앞으로 더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수량이 민방위대원 수대로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쉽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 도시안전과 민방위담당 계장, 직원 이런 부분도 시범적으로 그 사람한테 바로 나가서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의심이 가서 이번에 저희들 민방위훈련 할 때 공무원들이라도 정확하게 하자 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부족한 부분은 의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화생방하고 화재를 겸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사실상 일상생활하다 보면 화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같이 쓸 수 있는 다용도 방독면이 1개 3만 5,000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충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서라도 내년도에 300개 정도를 우리 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가내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말씀 서두에 실질적으로 방독면이 효과가 있는지 조금 의심스러워 하시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동 주민센터에도 보관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리실태가 상당히 부실하다, 습기가 찬다든지 계속적으로 꺼내서 써보고 할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화통을 한 번 빼서 사용해 버리고 나면 교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작동을 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한 번 쓰고 나면 완전히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새로 구입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이나 우리가 쓰는 방법, 또 어떤 방독면을 잘 골라 써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화재 때 화생방 방독면을 쓴다면 상당히 역효과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독면이 있지만 그 활용에 대해서는 그 책임부서의 실무담당과장으로서는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모든 회의 때, 동의 회의 때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없으면 방독면 자체를 아예, 구비를 아예 전체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제가 방독면의 실효성이라든지 필요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방독면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민방위대원 숫자에 따라서 충원하는 것은 정말, 더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의회에서 더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충분히 우리 구라도 이 양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의 말씀하고 좀 다른데 필요하다면 구입을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지금까지 필요없어서 구입 안 한 것은 아니고,
재환

심재환위원

첫 서두에 말씀은 필요성이 좀 의심이 간다, 개인적인 우리 과장님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래 놓고 지금은 또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더 구입을 하겠다 이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런데 필요부분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일반형은 화생방에만 사용하게 끔 되어 있고 특수형은 군인들이나 기업에 사용하는 부분이고 한국형은 화생방에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용도는 화생방하고 화재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하고 종류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골라 쓰거나, 전체 수량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정확하게 용도라든지 활용도라든지 꼭 맞는 화재나 화생방을 구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처음부터 활용도에 맞는 방독면을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어떤 기준이 없고 표준이 없어서, 우리 구만 해도 4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소방방재청이나 행안부에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표준화된 다용도 방독면을 구매하라는 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다용도 방독면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표본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00개를 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구입되어 있는 방독면을 표준화, 다용도 면에서 부족하니까 폐기처분 되어야 되는 겁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지금 보충될 때까지 내년에 새로 표준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그 표준모델이 어느 정도 수량이 확보될 때까지 기존 방독면이라도 최대한 활용하고 보관을 잘해서 긴급상황 발생 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위의 내용을 설명을 들으니까 일관성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 방독면이 우리 구에 구입, 비치되어 있는 것이 1만 3,625개죠, 그렇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유효기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한 번 쓰고 나면 아예 폐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노후되고 고장나고, 점검은 합니다. 그렇지만 쓰고 나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점검이나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하되 정말 노후되고 부패되고 점화통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폐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방독면 유효기간이 5년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5년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10년이라는 말씀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혹시 5년이지만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방독면 관계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 성능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는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자체적으로 성능검사를 육안으로 할 정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저희 시설이나 장비의 능력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은 방독면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은 필요성도 중요성도 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분명히 폐기처분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방독면의 중요성을 인지 못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만 그것이 용도가 다양하고 착용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표준화된 국민방독면이 나오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구매량을 늘려서 민방위대원이나 지역의 재난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보유된 방독면은 유효기간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표준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을 2012년도부터라도 꼭 갖추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시정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터미널부근, 르네상스호텔하고 온세통신 사이의 골목길 택배영업소가 화물 수집하고 찾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도로가 마비된다. 그래서 그것을 조치해 달라고 시정 요구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대형화물 수집차가 도로 골목 중간에 서 있을 때도 있고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그쪽 도로가 교통이 마비되다시피 할 정도까지 혼잡합니다. 과장님, 거기 현장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 지역 자체가 광장로 명품거리에 대한 사업구간이고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차량 노점상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자주 나가봤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혼잡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현장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정비할 계획이나 수립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수시로 단속을 어떻게 해서 없애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정말 좋은 질책을 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노점상 형태가, 지금 온세통신 앞 골목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서 택배, 그 부분이 아침 시간대, 출․퇴근 시간이 좀 빈번한 아침시간대에 많이 물건을 적치하고 싣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도로에 내놓은 부분은 도시안전과에서 도로법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단지 차에 적치된 부분은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인하고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1년간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꼭 그렇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학곤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도록, 그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잘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어서 명품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노점상 철거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광장로 부분에 대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에서도 그렇고 구민들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보직을 처음 받았을 때 거기 노점상이 51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계속 잡아가면서 추이를 봤습니다. 그래서 올 4월 말에 53개가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마당을 쓸 듯이 정리는 어렵겠다. 그래서 일단 터미널 부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터미널 쪽의 구간을 집중적으로 하느냐 하면 그 부분 자체가 공사구간입니다. 그리고 파라곤 쪽에서는 대부분 차들이 차량노점입니다. 말 그대로 차량을 이용한 노점이기 때문에 우리 도로법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도로법에는 도로에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또 도로를 점유할 때는 허가받아야 되는 부분, 딱 2개 문구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집행하되 차량을 이용한 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교통행정과 쪽으로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노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은 많이 줄었다. 말 그대로 차량노점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외 노점, 리어카라든지 좌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철거가 다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몇 개 야간시간대에 나와서 장사를 하고 전을 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공사에 전혀 방해가 안 되도록 공사시기에 맞추어서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터미널 쪽에 저희들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19대가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노점, 낮에 가면 차만 딱 대어져 있습니다. 고정 주차하는 차량노점인데 이게 19대가 있는데 이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차량이 12대고 아예 영업을 안 하고 차만 주차하는 것이 7대가 있습니다.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차는 교통행정과의 차량관리법에 따라서 처리를 부탁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야간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12대인데 노점상 인원으로 보면 10명입니다. 한 사람이 지역장이나 간사라는 분이 2대씩 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12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협의는 해 나가되 정말 이게 불가결하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 영업하고 있는 12대가 미 철거하고 있는데 요구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면담을 6-7번, 공식적인 면담만 해도 4번을 했습니다.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4번 했고 청장님도 면담을 했고 또 같이 대화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은 수시로 나가서 저녁에 가서 웃기도 하고 얼굴 불키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요구사항은 그 공사구간 안에 장소를 달라. 그 외는 요구가 없었고 지금은 공사할 때 지장이 없도록 비켜주겠다. 단지 공사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명품거리 공간 안에 어느 정도 대리석으로 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자기들의 영역권을 달라는 것이 변함없는 주장이었습니다. 단지 공사구간이라도 비켜주겠다는 그 부언적인 요구사항은 뭐냐면 지금까지 단속된 부분이 있는데 주차과징금을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인 이야기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십여 년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장소를 달라는 게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행정대집행만 능사가 아니다, 그죠?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2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11억 8,600여만 원의 재난기금이 있는데 내년도 재난예방을 위한 기금사용 계획은 어떠한지 설명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사실상 사업은 거의 공공기관의 소유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사용해서 사업하기에는 상당히 제약이 많다, 제한된 규정이 많아서 저희들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이라든지 보수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자재구입 이런 데 적립기금을 쓰는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사용한 부분도 2월에 폭설이 내렸을 때 염화칼슘 구입으로 1,500만 원 정도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지금 기금조례가 의회에 개정요구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이 주 내용이 뭐냐면 기금의 사용용도를 조금 더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이 기금 용도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재난이 없도록 이 기금을 잘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내년에는 기금사용 계획이 나와 있지 않네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사실상 저것이 세출예산, 그러니까 기금사용 용도계획 자체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사업비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확보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2억 6,000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그 사업비를 확보하되 재난사업이 발생했을 때 복구비용으로 쓰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사업에 쓴다는 것은 없고 포괄적으로 이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설비로 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 표기는 어렵고 전체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했다가 태풍이라든지 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가와서, 우리 지역에 도로 파손이라든지 교량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 기금을 그대로 투입할 걸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 기금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재난예방사업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사업하는 게 올해 시 재난관리기금 6억을 받았습니다. 시의 재난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을 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올해 6억의 시 재난관리기금을 받아서 덕포 지하차도라든지 운수천 복개구조물이라든지 감전유수지 지류보강이라든지 운산천 하수정비 이렇게 공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재난기금으로 사업은 재원 상 어렵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시 기금을 받아서 우리 재난예방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물론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예산으로 반영은 어렵고 포괄적으로 저희 구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놓았다가 필수불가결한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난 전체 사업은 시 재난기금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미리 내년 어떤, 시 기금 같으면 미리 확보를 시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 놓아야지 돈이 내려와서 활용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이 기금조례 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금을 사용하는 용도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구체화되면 조금 구체적인 그런 용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도 대부분 사업을 구 기금으로 하라. 왜 시의 어려운 재정을 축내면서 시 기금을 자꾸 요구하느냐, 이런 여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하고 앞으로 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큰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받아서, 우리 구에서 많이 받아서 보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올해는 7억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지시 말씀도 있었고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10억 2,000만 원, 말 그대로 한 3억 정도 더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감전 중천 복개라든지 큰 구조물, 우리 구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난기금으로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사상광장로 노점상 관련해서 조금 전 이학곤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과징금, 과태료 관련해서 구체적인 말씀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앞에서 이학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노점상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분명한 것은 그 지역에 노점을 계속 하게 해 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조금 부언적으로 저희들에게 요구했던 부분이 과태료 부분을 아마 좀 정리를 잘 해 달라는 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데 대해서 심재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주차과태료입니다. 말 그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 보니까 그런 규정이 없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영역권을 달라고 했다는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저희들이 면담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서부산 노점상 연합회입니다. 26명으로 짜여진 이익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명품거리를 하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그 구역 안에 어떤 공간이 많이 있더라. 그 공간을 비워두면 누구라도 장사하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들에게 기득권을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그 도로에 어떤 지역도 그 특정인들을 위해서 그 구역을 정리해 주고 영업권을 줄 수 없다. 그런 부분은 향후 가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검토는 될 수 있겠지만 도로에 영업권을 준다는 것은 저희들 불가하다는 입장은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일관성이 좀 약한 게 검토를 하겠다 이 말씀은 일정부분 인정해 주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차량을 이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조그마한, 1m에서 1m 50 정도의 리어카형, 시범거리를 한 타 구 사례를 보면 그렇게 하는 부분은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영업하는 게 크게는 한 10평 정도, 5평 이상의 도로를 점유하고 하는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것은 도저히 불가하다. 단지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다른 타 구의,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그런 사례를 직시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음식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업소가 아니고 액세서리라든지 조그마한 좌판형, 리어카형 이런 영업을 어느 정도까지 묵인하는, 영업하게끔 조금 도와주는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술을 팔고, 음료를 팔고, 음식을 파는 그런 게 큰, 5평 이상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향후 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특정인에게 특권을 준다든지 이런 일은 없으시겠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 내용은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내용 질의를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인한 주택이나 온실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소방방재청 및 자치단체에서 보험 일부를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풍수해 가입률이 턱없이 저조하다는 것이, 우리 사상구는 올해 풍수해보험료가 예산이 300만 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56만 9,000원 아주 저조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632페이지 참고하시면 나와 있는데 올해 우리 사상구 풍수해보험 전체 가입대상은 몇 가구이며 전체 가입대상 가구대비 가입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생활이 어렵고 형편이 좀 넉넉지 못한 사람들,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주어서 재난발생 시에 거기에 대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주택을 가진, 대상이 주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사는 어떤 기초수급자가, 모라라든지 임대아파트에 사는 이런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된다. 왜냐하면 주택을 가진 그런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어떤 풍수해가 왔을 때 피해를 겪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초수급자 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보험을 지원할 대상자는 어느 정도 극소수에, 파악해 보니까 너무 대상자가 적었다. 이래서 작년도보다 우리가 많이 늘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흡족치 못한 보험 실적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혹시 아직까지 자연재해에 대해서 만약에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인식하에 가입률이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우리 관내 기초수급자, 말 그대로 허술한 주택을 가진 분들, 비가 새고 하는 이런 주택을 가진 기초수급자들께서 정말 가입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재난기금이라든지 절약할 수도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더 지금, 연말에 비라든지, 장마 말고도 겨울철에 재난부분에, 제설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도 동을 통해서 협조공문이라든지 이 내용을 안내문도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넘어서라도 많은 기초수급자들이 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연히 저희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 내용 부분은 인식개선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실은 현실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확대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의 부담부분도 1-2,000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머니나 노약자분들은 그것조차 짜증스럽고 저희들과 대화를 안 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반장을 통해서라든지 그분들과 가까운, 행정에 협조를 잘 하는 그런 분을 통해서 이해를 넓혀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조금의 부담되는 그런 1-2,000원 부분도 우리 주민센터에 가면 어느 정도의 독지가라든지 지역을 사랑하는 분, 자치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협조를 좀 받아서, 그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5만 원 선이 안 되겠나 보고 있는데 지원을 받아서라도 확대해 가는 쪽으로 저희들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소 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풍수해보험 이 관계는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에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질의하신 자연재해에 대한 일반인,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없다고 보고 개별적으로 건축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가, 소유자가 그렇게 가입하는 걸로 알고 저희들은 우리 과에 그런 협의라든지 질의라든지 일반인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우리 사상구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공감합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이 부담 자체가 생각 못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기초수급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다면 우리 구에서도 정말 어렵게 주택을 갖고 있는, 허술한 주택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앞서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향후 검토를 더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627페이지 지금 여기 보면 시비지만 건설과하고 3번에 의해서 공사가 되어졌던데 엄궁동 부산테크노파크 급경사 정비사업인데 여기 2억 3,000입니다. 건설과에서 3번 정도로 되어 있던데 이것이 무슨 공사인가 싶어서 제가 한 번 올라가 봤는데 이것이 공사 한 표시가 전혀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무슨 공사였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올해 부산테크노 재해예방사업 말씀하시죠?
두영

양두영위원

예.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1억 8,000을 들여서 복원사업을 했습니다. 급경사지 정비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따르는 물량이 너무 많고 상당히 경사가 급하고 위험하다. 테크노파크 건물을 덥칠 우려도 있다 이래서 올해 시 과학산업과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저희 예산에는 없는데 6억 5,000의 시 재배정사업이 내려와서 저희들 했던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개비온 옹벽이라든지 그 부분에 상당히 경사가 급합니다. 가 보시면 개비온 옹벽이 있습니다. 돌을 쌓아서 안 흘러내리게,
두영

양두영위원

건물 안에 말이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뒤쪽입니다. 마당에 들어서서 우측 산쪽으로 보면, 동아대 쪽으로 보면 옹벽을 거의 전체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햐면 당초에 설계변경을 좀 해서라도 저희들 사업비를 반납 안 하고 더 안정적으로 하자 해서 입구 쪽까지 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앙카도 한 50개 정도 가까이 박아서, 그 자체가 마사고 이래서 흘러내리는 흙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앙카를 다른 어떤 공사보다도 많이 박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 재배정사업이고 우리가 추진했기 때문에 또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제가 보니까 구와는 관계없이 시 예산으로, 배정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무엇인가 싶어서 제가 가 봤는데 여기 지금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테크노파크 말씀입니까?
두영

양두영위원

예.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시 투자, 공기업인데요, 공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거기 가면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창업을 하는 그런 사람을 지원하고 또 기술력은 갖고 있되 기술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기업체를 입주시켜서 거기서 연구하고 또 생산하고 기술 검토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기업에서 우리 사상공업지역 안에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시험을 할 수 없는, 자재가 부족해서, 특별한 자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 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원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병을 만들게 되면 만드는 기술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본을 뜨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투자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형 틀이라든지 거기에서 이것을 컴퓨터로 해서 쭉 이렇게 다시 만들어 봅니다, 컴퓨터상으로 물건을 출력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계까지, 말 그대로 수억 하는 그런 기계까지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듣기로. 그래서 저도 한 번 가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실질적으로 만들기 전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더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컴퓨터로 바로 이렇게 만들고 또 모형을 뜰 수 있는 흙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깎아서 모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원까지 해 주는 걸로 해서 아마 우리 기업하고 벤처 하는 그런 젊은 사람, 또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29페이지를 보시면 결산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법 위반 체납자 한 건을 결손을 하였는데 그 사유를 보면 2008년 고정 3293 판결의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결내용이 결손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이 46만 원쯤 되는 과태료였는데 이것이 엄궁동에 있는 문방구였습니다. 도로상에 물건을 내놓는 과정에서 다툼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공무집행 방해도 되고 해서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이기지 못했던 부분은 모든 법 집행을 할 때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행정예고가 따라 줘야 됩니다. 말 그대로 계고문이 정확하게 나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는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데 그 처분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언제까지 철회를 하라는 그 기한을 명시 못 했다. 또 철거를 할 때 구두로 이렇게 철거를 하라 했다. 모든 대집행을 할 때는 문서로써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정확한 법규정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현장에 근무를 하고 또 다투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조금 미비된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그 계고서상에 붙이긴 붙였는데 그 철회기간이라든지 명확한 법규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서 여기 체납자에 대한 강제처리에 하자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걸로, 그래서 이 관계를 결손처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집행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계고거든요. 계고인데 계고문에다가 명확한 내용을, 철회기간, 어떤 규정, 거기에 따르는 이유가 명확하지 못했다는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계속해서 감사자료 653페이지 가로등 설치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감사자료에는 2011년에 32개를 설치하여 5,390개인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5,705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32개를 추가 설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315개가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관계는 3,4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교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시점을 봐서 통계를 놓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한 번 더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확인을 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하든지 자료를 정확하게, 이 통계수치라는 게 계속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서면으로 제출 바라고요, 가로등, 보안등을 보니까 연번까지 붙여서 관리하더라고요. 과장님은 그 많은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로등이 한 5,400개 있고 보안등이 3,900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은 보안등은 골목골목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설치만 해 놓고 모르는 등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 관리는 저희들 동별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배수장 인력이 8명이 있습니다. 배수장에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는 부분은 여름에 태풍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배수장 가동 인력인데 이런 인력을 10월, 11월 되어 가면 조금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부분을 스 티커를 붙이고 점등 실태를 점검하고 야간에 순찰해서 보수․수리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8명을 활용을 잘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해마다 신규로 설치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계시는데 설치대상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봅니다. 골목골목마다 불이 많이 밝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주택가라든지 학교주변이라든지 철길주변이라든지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건의가 계속적으로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 현장을 확인해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보수․보강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만 고장난다고 해서 불이 안 오는 수도 있고 안전기라든지 부대 점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선도 노후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계속 순찰하면서 설치하고 보완하는데 주는 대부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1년간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들어가는 유지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1년 동안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1년 동안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보안등이 1억 3,100만 원쯤 됩니다. 이 부분은 도급해서, 우리가 보수를 다 못 하기 때문에 도급해서 주는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1억 3,000 정도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설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기료나 유지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건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보안등 부분은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 입구라든지 골목 입구에 설치하면 다시 안쪽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너무 수요가, 보안등 민원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주를 세우고 보안등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전주나 요구하는 주택소유자의 담벽, 또 기둥, 벽면 이렇게 부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냥 설치하는 부분은, 담벽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은 좀 쌉니다. 지주를 설치할 부분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요구하는 현황을 보고,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고 해서 담벼락을 이용한다든지 벽면을 이용한다든지 그 건물을 이용하면 효과적이고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가로등 요금 관계가 좀 문제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사용 양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등 수에 따라서 요금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크게 많이 늘린다고 해서 사용요금이 많아서 요금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정액제 형식으로 그렇게 요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많이 요구한다든지 그렇게는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설치된 가로등이 노후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때 많은 돈이 들 것 같은데 장․단기 계획 같은 것은 수립이 되어 있나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3,800개 되는 보안등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 올해 초에 스티커를 만들어서 넘버를 매겨서 이것이 이쪽 골목 들어가면 이 가로등이 나오고 돌아가면 또 그 가로등이 나오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이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스티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다가 저희들 골목골목 가서 불이 오고 안 오고를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거기다가 담당자 전화번호라든지 신고하는 구청 전화번호를 매겨서 일단 해 주고 그래야 그게 몇 번에, 예를 들어서 덕포동 어느 골목의 몇 번 보안등이라 하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 그냥 덕포의 어느 골목 보안등 해 버리면 그 골목 찾아가는 데만 상당히 걸리고 낮시간에 점등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야간에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야간에 가면 더 골목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점등 번호를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보안등을 일시적으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설치 일정을 구역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보수하고 설치하고 신설하고 이런 계획은 저희들 없고 단순히 계속적으로 쪼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지만 쪼아가면서 교체하고 수리하고 보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최근 5년간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현황하고 그 다음 전기료나 수선비 같은 것, 유지관리비 같은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학장동 지하보도 내 벽화조성사업 전기 지도감독 협조요청 건을 받아보셨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지도감독 혐조요청 공문을 봤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나가셨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담당 기술직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여기 5월 30일자 작업일지를 보면 도시안전과 기전계 직원 지도점검 실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5월 30일에 점검을 나왔는데 무엇 무엇을 점검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장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 자체는 사실상 사전에 숙지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물론 예산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공문이 오고 나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알아서 전기공사 지도감독을 하려고 하면 설계도면이라든지 시방서라든지 그 내용이 있어야만 지도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협조를 구두로 했습니다,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공문을 받고 난 뒤에 협조를 했는데 이것은 예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품이나 자재, 재료비만 가지고 물품만 구입해서 이 공사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기공사에 대한 설계도면이라든지 시방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그냥 현장에 기기만 가져가고 그냥 육안으로 전기 관련된 규정상 문제만 없는지를 봐 가지고 그때 공사에서는 특별하게 안에 내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인을 못 하고 육안하고 절연저항 측정 정도만 해서 점검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육안으로 무엇을 봤느냐 이거죠? 무엇을 봤는지가 중요합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거기 공사 자체가 형광등 40여 개 대신에 LED등으로 교체하는 내용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조명시설만 일단 확인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저희들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상세한 지도감독을 못 했다는 것은 지금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5월 13일 날 첫 작업을 했습니다. 26일 등기구를 달았고 거의 다 완성된 상태에서 점검을 실시했다 이 말이죠. 공문 상에는, 학장동 공문 상에는 5월 25일 날 지도감독 협조요청 정식공문을 띄웠어요. 띄워서 작업일지에 보면 도시안전과 기전계 직원 지도점검 실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육안으로 무엇을 봤느냐, 전기를 봤는지 공사현황을 봤다든지 아무 근거없이 막무가내로 그렇게, 무엇을 어떻게 작업일지,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행위를 하고 그것을 공문서나 보고서로 남겨야 되는 게 당연한 사항인데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이 전기공사가 일단 어떤 설계도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기기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도 못 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사후보고서가 없었다는 것이 제가 지금 보니까 좀 아쉽고 사실 지도점검을, 물품구입해서 재료비로 해서 이것을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점검내용이 구체적이고 명쾌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없었다는 게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금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사진을 보시면, 아까 정회시간 때 보여드렸는데 이게 25년 된 전기선로가 깔려 있습니다, 기존 전기선이. 작업일지를 보면 전기선을 철거했다고 되어 있는데 25년 된 전기선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 소속이 뭡니까. 우리 재난안전을 위해서 잘못된 것은 두들겨보고 점검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불 들어오고, 외관상으로.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전선관 전기선 기준치는 몇 년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통상적으로 몇 년이 기준치인지?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할 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은 내부적인,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 기본자료가 없었다는 점에 그게 문제가 있었고, 처음에 원천적으로. 그래서 앞에 방금 지적하신 내부전선, 내부전선 문제까지 저희들이 확인한다든지 점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그때 못 했지 않나 이렇게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보고서 자체가 점검하고 난 이후에 보고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등이 어떤 종류였는지 규격에 맞는 와트인지 이런 부분도 정밀하게, 사실상 계획이 없다 보니까 점검도 이렇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전선부분은 보통 25년 정도로 봐서, 물론 그게 관리실태라든지 훼손정도를 봐서 교체하겠지만 2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좋습니다. 25년 되었는데 다시 덮어서 25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는 현실이에요. 그것을 교환했어야 됐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16일 날 동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됐고 잠시 후에 또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도시안전과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잘못된 점은 수정하고 보완하는 걸로 마무리 짓고요, 조금 후에 현장 확인 후에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향후 관리주체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했든 간에 우리 관내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지하도 등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마는 일단 학장동 지하보도 내벽 벽화조성하면서 한 전기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는 그 사항이 정말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9페이지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다가 우리 도시안전과로 넘어온 게 맞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점검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일지가 혹시 작성돼 있나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점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설물의 관련법이 틀렸는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약해서 시특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관리하는 게 재난위험시설이 있고, 1, 2종으로 나누어서. 그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게 저희들 구에 한 370개소 있는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규정에는 정기점검이 있고 정기 정밀점검이 있고 거기에 따라 더 세분하게 정밀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검토를 해 본 결과 보면 점검내용이 보면 육안 점검결과 상태양호, 지속적인 관찰, 쫙 나열해 있어요. 혹시 이 점검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특정관리시설물은 저희들 370개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모든 재난관리규정에 보면,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모든 재난을 처리하고 점검하고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총체적인 관리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렇게 관리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수습관리, 재난이 발생한 대상물에 따라서 수습주관부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과, 교량부분은 건설과, 가스부분은 지역경제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도 소관부서에서 정기점검은 1년에 상․하반기 나누어서 2회씩 점검하고 그 해당부서에서 점검실태를 저희 과에 통보하면 저희 과에서 총체적으로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니까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점검결과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는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현장에는 누가 나간다는 말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부분은 건축과, 아파트 이런 부분, 또 시설물, 교량, 복개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는 각 과에서 점검해 온 걸 취합해서 문서작성만 하는 겁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일단 점검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등급을 매기게 되고 또 수시로 보수․보강이나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점검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재난기금이라든지 또 시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해서 보수․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거고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별로 일단 정기점검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과장님,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점검을 할 경우 1년에 두 번 한다. 보통 통상적으로 하루에 몇 건이나 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점검다운 점검을 할 경우에 보통 몇 건이나 할 수 있겠나?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시설물의 위치라든지 또 규모라든지 또 위험도라든지 이런 걸 봐서 하는데 아마 5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작년도에 6월 3일 날짜를 한 번 보십시오. 하루에 86군데를 했어요, 건설과에서 했을 때. 올해 도시안전과에 넘어온 이래 하루에 6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106군데를 점검을 했어요. 이게 상상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점검을 하는 겁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과연 점검을 한 건지.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을 수습관리 대상부서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 지역별로 우리 건축의 부분에 예를 들어서 덕포1, 2동 담당공무원이 있고 주례1동 담당공무원이 있고 이렇게 있듯이 부서별로 담당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일시적으로 이렇게 점검이,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직원들이 일제적으로 도와주셔서 한 결과 같은 날짜에 많은 점검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게 좀 말이 안 맞는 게 있죠, 그러면 온 공무원이 하루에 106군데를 딴 것 안 하고 이것만 점검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작년 것 그대로 그냥 복사하다시피 해서 날짜만 좀 바꾸고 한 그런 냄새가 나는 겁니다. 과연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있죠, 2주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이것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도 계획을 잡을 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는데 앞으로는 대상물이라든지 점검할 시설물에 대해서 양을 보고 일단 점검계획을 늘리는 방향이라든지 유연하게 계획을 짜서 좀 더, 물론 육안으로 보는 게 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세히 보지 못하고 겉만 이렇게 확인하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에 유의해서 점검계획을 잘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점검 잘 해 주시고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많이 못 합니다. 본 위원장이 보면서 특정지역에 보면 금이 가는 데도 있고, 압니다. 전혀 대책이 없고 “육안점검결과 상태양호, 양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다 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인 만큼 말 그대로 특정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에 따라 상세한, 우리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고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이거야말로 좀 성의있는 자료제출도 요구하고, 과연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이 시설물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할 소지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리라는 업무를 좀 더 강화해서 앞으로 철저히 점검이라든지 실태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을 못 들었는데 세부적인 내용, 작성이 안 돼 있나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등급관계 말씀하십니까?
인수

장인수위원장

등급이라든지 예를 들어 육안점검은 계속 상태양호인데 그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냥 육안으로 본다고 해서 점검을 내용을 말 그대로 슬쩍 지나치게 점검하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시설물 관리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서가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이라든지 체크리스트 같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기는 육안으로 보지만 점검은 관리소장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 그런 사람을 만나서 조금 이렇게 점검실태라든지 지금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 이야기를 듣고 육안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봐서는 안 되니까 건물 관리소의 담당되시는 분하고 의논해서 서로 그렇게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77페이지에 시설물 안전점검 장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점검 장비가 14종이 있는데 언제 구입하셨나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지금 품목이 14종이 있는데 대부분 ’96년도, ’97년도 분구한 다음 해에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성능에 보면 “모두 사용가능”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시설물 점검 시에 이런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매년 한 번씩 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은 철저히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철근 탐지기라든지 콘크리트 해머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장 나면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 사전에 계속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현장에서 쓰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사용하면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디에 사용하신다고요? 시설물 어디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370개소 여기에 사용하나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육안점검 결과, 상태양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장비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은데.....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철근의 도출이라든지 백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술적인 검토는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보고 이것을 이렇게 가볍게 활용하고 거기에 정말 또 우리가 더 첨단적인 장비가 필요하다면 안전진단팀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어서 이것을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수시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냥 전적으로 육안만 볼 것도 있고 균열이라든지 철근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비를 수시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사용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계시나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도로보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철근 탐사기나 초음파 측정기, 슈미트 햄머 이런 장비는 작동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교육을 하고 있나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은 그렇게 정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계가 정밀한 부분이지 그것을 측정해서 관리하고 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적인 것은 관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활용능력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교육을 받기는 받네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9번에 보면 헤놀프탈레인 용액이라고 있는데 이 용액은 용도가 콘크리트 중성화 반응검사인데 성분이 용액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언제 구입하셨나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6년, ’97년에 제가 구입했고요, 이 헤놀프탈레인 용액에 대해서는 확인을 다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장비도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167페이지 상습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단속건수가 1,021건, 도로순찰 단속건수는 주간 271회 해서 2,666건, 야간 해서 4회 48건이 나와 있는데 주간과 야간의 단속회수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순찰 하는 과정은 주로 저희들이 특정한 지역 말고는 대부분 낮시간대, 그러니까 특히 낮시간 중에서도 저녁시간대, 그러니까 장을 본다든지 또 이렇게 저녁에 찬거리를 마련하려는 그런 노점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주간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야간단속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적으로 광장로라든지 이런 부분, 창조아파트 그런 부분 도로를 점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야간단속은 주간단속보다 훨씬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야간단속을 하는 것도 저희들 인건비 부분도 지원을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야간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 또 근무하는 분들도 아무래도 연장근무를 하는 것을 좀 기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야간단속을 해서 주간하고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문제는 단속건수 횟수 대비해서 개선효과가 지금 어떤 식으로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정된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잘 하고 있는데 이동성이 있는 노점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리어카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속이 어렵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갔을 때 그때는 일사분란하게 그분들이 다른 장소로 옮긴다든지 가시권 내 도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옮기는데 저희들 계속해서 한 구역에 정착해서 단속을 못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재발되고 재발되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 꼭 이 지역은 노점상이 안 된다. 교통안전이라든지 시내버스 회차부분이라든지 아파트 바로 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단속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말 그대로 저희들 마당을 쓸 듯이 깨끗하게 못 해주고 또 돌아서면 또 재발되고 재발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정하고 정말 꼭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굉장히 빈발하고 다툼이 많은 우신프라자 그쪽 부분이라든지 주례 유엔아이 앞이라든지 주례 창조아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좀 시정이 많이 되었다고 보고 그것이 저희들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과장께서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실지로 덕포동 노점상 단속 건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하신 곳이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핵심지역이 어디냐 하면 덕포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좁은 사상로에다가 좁은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 대부분 나이가 40대 이상 할머니들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고 물건도 너무 다양하지 못하고 간단하면서도 생계와 직결되는 그런 노점상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초도순시 때도 지적이 됐고, 그리고 저희들이 집중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저희들 단속도 하고 하는데 열심히 하지만 또 이게 다른 쪽에 방향이 틀려서 가면 그쪽에 다시 또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조금이라도 더 시정될 수 있도록 차츰 차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좁은 거리에 간단한 물품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은 현장에 나가 보면 과일가게, 점포를 가지고 하는 곳보다 노점상에서 실지로 과일을 더 많이 진열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골목길이 통행에 정말 불편이 갈 정도로 많은 물품을 놔놓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일뿐만 아니고 채소도 실제 도로를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다면 본 위원도 이것을 지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물품을 가지고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가 온다든지 하면 우산을 쓰고 가면서 안 그래도 몸이 부딪히고 하는데 그 물품을 지나가다 보면 비를 맞다 보니까 툭툭 받치니까 엎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비가 붙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저 또한 특히 덕포시장 쪽의 인도가 좁기 때문에 그 부분에 파라솔을 설치한다든지, 특히 비오는 날 상품에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우산을 덮어씌운다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불편한 것을 저도 경험했고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몸이 다친다든지 눈이 찔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깨끗하게 시장 안으로 다 몰아넣을 수 있겠다고 그런 것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인도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단속이 안 된다면 본 위원도 실은 제도를 개선을 해서 최소한의 물품을 적게 가지고 와서 통행에 불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여건에 영업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아마 지역주민들이, 다소 몇 분 정도는 불만이 있겠지만 이해를 하리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에 제도개선을 노점상 하시는 분들한테 물건을 깔끔하게 조금씩, 팔고 나면 다시 내놓으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게 저희들도 시장 내부 도로에 대해서는 차량소통이 좀 덜하고 시장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라인을 표시를 해서 그 범위를 안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 일단 상품을 진열한다든지 이렇게 전을 펼 수 있도록 저희들 단속을 조금 완화시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덕포시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화문석 화분을 도로를 점령을 안 하게끔, 그게 상당히 금액을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화분사이에 그분들이 진을 치고 또 장사를 하려고 해서 정말 답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저희들 인정하는데 그래도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인도에 부분적으로 한 50전 정도해서 라인을 그어서 한 번 조금 잠정적으로 단속을 완화시켜 주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 봤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 그게 어렵겠다 하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인분들이 물건을 앞에 전시를 적게 했다가 팔리면 또 전시하고 이렇게 하라는데 그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지켜보지 않는 이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조금 허용하게 되면 또 더 점유하게 되고 한 발 더 나오고 한 발 더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온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도로, 인도에 대해서는 저희들 꼭 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인도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선에서 내부적으로 단속을 완화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단속에도 사실은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하시는 분이 여러 분 된다면 한 분은 좀 강하게 얘기하고 또 한 분은 물건을 적게 놔놓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면 단속이 심하지 않지 않겠느냐든지 이런 여운을 좀 남겨서, 이런 부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문제는 조금 전 야간단속 관련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드렸는데 실은 야간단속이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포장마차라든지 기타 저녁에 사실은 더 많이 길거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아무래도 낮시간대보다는 차량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덜 하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점유를 해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문제는 이것을 단속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날이 갈수록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식당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통상 정말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많고. 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공감합니다. 어떤 점포에 세를 얻고 세금도 내고 이런 부분의 장사보다 지금 노점을 통해서 더 번성하는 것 같고 더 많아지니까 아마 기존 점포주나 임대해서 장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장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아파트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빵을 만들어서 파는 부분인데 뒤쪽에 좀 유명한 빵집이 있는데 그런 분이 장사가 좀 안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계속 민원을 넣는다든지 또 옆의 점포가 앞의 점포를 막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 도로에 점유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하는데 일단 흡족하게 단속이 되고 철거가 되고 강제집행이 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 시인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시인을 하신다니까 실지로 대안이 중요한데 특단의 대안이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로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야 되고 공공의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는 공공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정인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를 준다든지 또 할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고 분명히 도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연성 있게 강하게 해야 될 곳은 강하고 하고 단속을 조금 풀어줘야 될 부분, 특히 모라 임대아파트 올라가는 그 도로에 대해서, 특히 그 부분은 인도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교체할 정도의 공간만 둬도 되겠다 싶어서 노점 하는 분들의 대표성을 좀 모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주고 인도에 나온다든지 보도를 완전히 막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협조를 하고 좀 유연성 있게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인도에 우리 사상구 관내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주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구두수선점이라든지 기타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곳이 우리 사상구 관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저희 도시안전과의 주 업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제가 도시안전과의 업무를 회피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아마 이것을 통계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컨테이너를 이용한 신발수선, 대수선 점용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과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정확한 통계수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은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라 무허가로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일단 도로에, 개인의 토지에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관리가 될 것 같고요, 도로 상의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점유물이라든지 척치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 행정감사가 끝나면 모 지역에 무허가로 하는 곳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곳이 있어서 한 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99페이지 재난예방사업비 일환으로 감전 제1중천 복개 구조물 외 4개소 정밀용역을 실시하였는데 그 용역결과 균열, 단면복구, 하수정비 등 보수․보강할 사항이 있는지 구조물별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결과 내년도 시비확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 구조물 중에서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우리 삼락천 감전생태공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지 일괄하여 답변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감전1중천을 비롯해서 복개구조물 4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학곤

이학곤위원

5개소인데 어느 어느 곳인지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5개소입니다. 감전1중천하고 학장천 지류, 그 다음에 운수천 지류, 감전수로 복개구조물, 그 다음에 감전3중천 복개구조물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거기에 용역결과가 보수․보강할 사항이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보수․보강 부분이 나와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비 7억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보수․보강 공사를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감전천, 삼락천 4대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구조물을 없애고 있죠? 이중으로 혹시 예산이 투입되는지 챙겨봤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이것 우리 낙동강살리기 그 사업하고는 사실상 관계없는 걸로,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고 사업일환으로 구조물을 다 없앤다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 없애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 부분 점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곤

이학곤위원

향후에도 삼락천 말고 감전천 쪽으로 계속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보강을 하고 앞으로 없애면 예산 낭비잖아 그죠. 그것을 감안해서 보수․보강 계획을 잡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낙동강살리기 지류사업을 하는 곳이 삼락천하고 감전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천이, 대부분 복개구조물 중천하고 운수천 이 부분은 동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결은 될 뿐이지 그 사업에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감전 제1중천이 어디쯤 있습니까? 감전지류에 안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감전중천은 구청 바로 뒤에 있는 복개천입니다. 말 그대로 앞에 지금 자동차 매매시장, 복개한 부분, 구청 뒤쪽 그 부분이 감전1중천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삼락천, 감전천 향후 생태공원 하는 그곳은 해당이 안 되네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점검결과는 5개소 중에서 감전수로가 C급으로 나왔고 나머지부분은 B등급으로 나와서 구체적으로 붕괴위험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부분적으로 요소요소에 퇴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준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퇴적부분하고 부분적으로 백태현상이라든지 철 구조물이 돌출되었다든지 또 콘크리트가 좀 파손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 재난관리기금을 따서 저희들 복구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96페이지 건설공사내역인데 여기 보면 감전 제1중천 운산천 복개구조물 몇 가지가 3년간 해마다 공사가 들어간 형태인데 시비나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공사하고 용역진단은 거의 구비로 이렇게 진단을 했네요. 했는데 감전 제1중천이 2009년도 용역을 한 번 했는데 2011년도도 또 용역을 한 번 더 하는 꼴인데 왜 그때 한참에 다 안 하고 또다시 용역이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시특법하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기간이라든지 정밀진단, 정밀안전진단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저희들이 안전관리기금으로 했는데 이게 순회기간이 법적 점검기간이 2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단 공사를 다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감전 제1중천하고 운산천 몇 군데가 얼마나 어떤 상태길래 공사를 이렇게 하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B등급으로 나왔는데 저희들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개인으로 보면 MRI 시티 촬영하듯이 거기 들어가서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퇴적토가 많이 차여 있어서 부분적으로 완전히 밑에 하부까지, 구조물의 하부까지 확인을 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준설이 급하다. 준설해서 사업 보수․보강할 것은 위쪽 부분만, 지금 대부분 2/3가 차였기 때문에 1/3 노출된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만 지금 점검을 했던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준설하다 보면 아마 복개구조물의 하부구간, 그러니까 지금 준설토가 차여 있던 부분까지 보수․보강할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봐서 저희들 이 사업을 시비를 확보를 많이 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당초 점검 결과에서 나온 그 부분만 보수를 하다 보면 또 보강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재난기금을 올해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시 기금을 10억 2,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올해 점검용역 결과에 나왔던 그 문제 사업을 내년도에 보수․보강사업을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다 완벽하게 되어지는 사업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요구했는데 감전 중천만 보더라도 1.4㎞가 됩니다. 엄청난 거리인데 그 부분의 준설토만 해도 8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받아온 것이 10억인데 10억 가지고 사업을 4곳을 해야 되는데 준설하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보수․보강하는 경쟁입찰을 붙이다 보면 집행잔액이 나오고 집행잔액 자체가 시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 안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머지 잔액을 전적으로 준설을 하는 데 쓰면서 거기에 보수․보강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준설이 되어야만 우리 공업지역 안전이 제일 문제기 때문에, 유수가 빨리 들어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감전1지구에 배수장을 설치했는데 지금 문제는 측구가 준설 퇴적토가 많아서 유입이 그쪽으로 빨리 자연 유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되어서 지금 부분적으로 침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전1배수장 신설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감전중천을 비롯해서, 1, 2, 3중천 이 복개구조물에 대한퇴적토를 정말 깨끗하게 긁어내야만 우수기 올 때 빨리 그쪽으로 빠진다. 그러면 효과가 나타날 거고 그러면 침수가 최소화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준설에 집중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업요구를 왜 8억 요구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가시적인 공사가 안 된다. 준설 그것은 공사에 조금 안 맞는 사업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특수성이 있어서 준설이 상당히 중요한데 시에서는 공사 구조물 구축하고 공사하는 데만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지 준설토에 대한 처리는 좀 낭비성이라고 보고 있는 경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의 사상공업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구배가 완만하기 때문에 준설토를 확실히 치워야만 구조물에 대한 복구도 가능하고 또 침수예방효과도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받았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부분을 어디서부터 준설을 해야 될 것인지, 상류부터 해야 될 건지 아니면 하류부터 해야 할 건지 이런 부분도 기술적인 검토를 한 번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양해의 말씀드릴게요. 지금 질의할 내용이 깁니까? 심재환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죠?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지금 사실 학장동 현장확인이 2시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재환

심재환위원

저는 모르는데요,
인수

장인수위원장

우리 감사반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통보를 받아서 양해 말씀드리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또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은 다 질의를 들어야 맞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인정합니다. 죄송스럽지만 현장검증을 갔다 와서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장인수 위원장님께 한 말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간사인 본 위원하고 사전에 아무런 상의없이 회의중지를 선언하고 실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장인수 위원장님은 평소 소통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수 예, 심재환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것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감사중지 사건은 16일 동 행정사무감사 시 이미 예약되어 있었고 또 그에 대한 소관은 존경하는 5선 의원이신 우리 조흥래 감사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님하고 이미 현장에 2시에 약속을 정해 놓았고 이미 그 자리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참석하셨고 독촉을 받는 과정에서 다소 우리 간사님께서 언짢은 감정을 느낀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잘 헤아려서 잘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환위원님.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자료 681페이지 비상수급시설 유지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기준은 1인당 1일 25ℓ이며 우리 사상구에는 52곳이, 음용수 44곳, 생활용수 12곳 등 모두 6,599t의 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민방위 비상수급시설 관리지침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시 국가공공단체 및 개인소유의 비상급수시설을 공공용으로 지정 활용할 수 있고 지정시설의 규모는 1일 양 100t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는 비상수급시설 확보는 충분하신 편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비상급수시설이 총 56곳이 있는데 이 중에서 민간시설이 43개소가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 6곳,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7곳 합해서 전체 56곳이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는 흡족치 못하다.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수질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렇습니까? 실은 전쟁이나 재해 같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비상급수시설은 충분히 갖추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56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개방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개방하고 있는 52개소에 비해서 사실상 생활용수, 말 그대로 수질이 좀 악화되어서 생활용수로만 사용하는 급수시설이 8곳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수가 가능한 44개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 예산의 범위라든지 지역별로, 지금 대부분이 민간시설인데 이 부분은 지금 아파트 안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지역에서는 가능한데 비상시에 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긴급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비상급수 수질검사 음용수의 경우 1년에 4회 정도 하는 것 맞으시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식수를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생활용수는 3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우리 사상구는 최근 수질검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식수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분기 9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부적합률은 몇 %정도 나와 있는 통계가 있으십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44개소에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점검한 결과 3곳 정도가 수질이 안 좋아서 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부적합 시설이 나오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약품을 지원받아서 처리한다든지 검사결과에 따라서 재검사를 실시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향후 수질검사 계획은 철두철미하게 잘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비상급수시설의 경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배수관로나 관정 내 세균이 번식하는 등 오염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앞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비상시 우리 주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겨울철에는 동파 방지라든지 수시로 수질검사와 동시에 시설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 착오가 없도록 보건시설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하겠고 앞으로도 수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재해재난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재난 예방업무는 도시안전과 업무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전체 업무 중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를 떠나서 도시안전이 그 어떤 발전은 물론이고 구민의 행복과 바로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우리 사상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민의 욕구라든지 안전에 대한 욕구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인력을 활용해서, 말 그대로 도로보수원이나 현장의 배수장관리 인력이나 또 배수장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물론 조직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고 기피하는 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 보직을 받고 그 업무를 맡은 이상은 놓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재난관리업무입니다. 말 그대로 도시안전의 안전은 그게 재난이나 재해나 자연재해나 풍수해나 모든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안전과의 존재 의미가 안전에 따른 어떤 임무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의 비중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업무 자체가 재난관리나 민방위나 복구지원이나 기계, 전기나 배수장관리입니다마는 또 도로관리나, 도로관리도 그게 보기는 재난과 관련이 없겠지만 거기 측구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시설정비라든지 측구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다 도시안전이나 우리 구민행복에 직결되는 업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이상기온으로 세계 곳곳에 정말로 대형사고가 예상치 않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상구는 그동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력이 있어서 그런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에 연계해서 간단한 것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재난관리의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위원회 성격이 유관기관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한 자리에 모여서 토의도 하고 예상 문제점을 찾고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개최를 하시기는 하시나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업무는 보지만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전문기술사나 건축사나 이런 부분들로 짜여진 안전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드리 모든 재난을 점검하고 거기에 조금 더 보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단에 업무협조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학장 본동경로당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건축물에 대한 재 사용문제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볼 때는 2층이 전소가 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건물의 내력이라든지 안전성을 검토하기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자문, 교수, 기술사 두 분을 초청해서 저희들 안전진단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를 복지서비스과에 통보해서 그 건물의 리모델링 여부라든지 사용여부라든지 이렇게 우리 구의 모든 부서의 안전을 위한 그런 자문역할도 우리 도시안전과가 역할을 맡아서 그분의 협력을 받아서 돕고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626페이지 안전관리위원회 운영회수를 보니까 2010년에도 1회 하셨고 2011년에도 1회밖에 안 되어서 한 번 질의해 봤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이분은 저희들이 사상구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재난관련 부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노동부, 또 전기안전공사 이런 장의 분들이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 만큼 중요하고 결정적인 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운영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안전관리실무위원회입니다. 여기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서의 재난관련기관별로 실무부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찰서 같으면 교통과장이나 이렇게 실무부서장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시로 이분들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관리위원회 개최여부가 아니고 실무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고 또 향후 계획을 심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위원회를 자주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꼭 필요할 때, 힘을 실어줄 때, 결정할 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재해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야 신속하게 수습이 될 것 같은데 사상구 관내 유관기관의 방재물자들에 대해서는 현황 같은 것은 파악을 잘 하고 계시나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혼자서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들이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한전부분, 또 가스부분, 또 소방부분, 또 치안부분 이런 부분에 협조를 안 받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축제 때도 마찬가지고 축제를 저희 구청이 주관으로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가스안전부분, 전기안전부분, 또 치안부분, 교통부분 이렇게 협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런 장비부분은 아마 전문, 한전부분은 한전에 대한 그런 것을 충분히, 개별적으로 우리가 확보는 충분히 못 했지만 해당 주관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비는 그 해당 부서별로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물론 준설차라든지 또 차량이라든지 이런 기동성이 있는 장비를 확보하는 것과 같이 한전이나 소방서나 가스안전공사나 이렇게 확보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대책도 참 필요하다 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잘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 내용을 숙지 못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독면을 아무리 민방위대원 숫자대로 다 확보한다 하더라도 어느 방독면을 써야 되는지 또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또 어느 시점에 그걸, 어느 곳에 그게 배치되었는지 이런 걸 모르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가장 필요하고요, 앞서 말한 대로 저희들이 이상폭우라든지 이런 관심이, 이런 게 예상 못한 기후 군에 따라서 갑자기 비가 내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맨 앞에 서야 될 부분들이 주민들이거든요. 그 부분 중에서 전 구민이 협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이라든지 통․반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아까 크로샷 문자통보라든지 예측하는 기상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홍보라든지 기회 있을 때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주민홍보에 지역안전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상구 관내 오토바이 상사가 몇 군데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아마 저희 과에서 등록이라든지 신고하는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오토바이 상사 가게 파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오토바이 가게는 주로 오토바이 자체를 통행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너무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저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가 대부분 보면 인도에도 주차를 많이 하고 차도, 말 그대로 도로에도 많이 주차하고 판매도 하고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단속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시안전과에서는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다음에 도로의 기능을 훼손하느냐 안 하느냐 그 두 가지의 쟁점을 놓고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오토바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그것도 차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그게 어떤 과태료부과라든지 단속이 되어야만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단지 저희 입장에서는 인도부분에 통행에 장애를 주는 부분은 강제력은 발동하기 좀 어렵다 하더라도 계도라든지 안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조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는데 실지로 통행에 이렇게 불편을 주는데 만약에 관련 다른 부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점용허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점용허가는 안 날 것으로 봅니다. 단지 컨테이너 박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게 되면 정말 남발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점포임대 대신에 컨테이너 박스를 도로에다 점용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제 개인생각은 원상복구 명령을, 도로에 놓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건설과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주면 원상복구 명령을 불이행할 때는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량이나 오토바이는 차의 종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는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점용허가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 지도개선을 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매일 순찰반 두 개 반을 운영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내를 계속 순회하면서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단속이 있고 또 기록이 필요 없는 현장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오토바이점에 대한 단속이라고 딱 명기된 것은 사실상 별도로 통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파악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도로 통행에 방해하는, 도로기능 장애의 요인으로 봐서 아마 단속은 했을 건데 그것을 기록으로 별도로 취합한다든지 그렇게 구분한 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 말씀내용 중에 도로라는 내용이 있는데 도로는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인도만 분명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문에 비껴나가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인도에 대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상구 관내는 오토바이는 생각보다 심각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을 만약에 단속을 안 한다면 특정업체를 봐주는 것처럼 지역주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최근에 저희들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좀 느꼈던 부분은 예전에는 저희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고정....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지금 노점상 얘기도 아니고 컨테이너도 아니고 지금 문제는 오토바이 상사 이야기 일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 조금 부언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로가 불특정다수인들을 위한 공개된 장소라고 보면 인도도 보행을 위한, 말 그대로 길을 가게끔 하는 불특정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오토바이 상뿐만 아니고 거기에 제품을 인도 변에 적체한다든지 기계를 장기간 인도에다 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토바이 관계는 기동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당장 회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렵다. 왜냐하면 단속하는 과정에서 점포안으로 이렇게 다시 챙겨 넣는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장 심한 그 업소를 최소화해서 그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내용 중에 오토바이 기동성이 있어서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이 부분에 본 위원은 동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를 한 대 두 대 내놓은 것 같으면 그 말씀에 일괄 의견이 맞겠지만 실은 오토바이가 나오면 30대, 50대 기타 더 많이 내놓은 오토바이 상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그래 하시면 단속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앞에 기동성이라는 것은 그냥 움직이기 쉽다는 것이지 그 기계의 수가 많아서 저희들 기동성이 많다는 것은 아니고 물건은, 기계 같은 것은 지게차로 옮긴다든지 상품은 옮기기가 힘들지만 오토바이는 금방 끌고 옮기듯이 옮기기가 쉽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토바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재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이나 계도를, 물론 단속은 저희들이 조금 힘이 부치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에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 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말씀 중에 제도라 하면 그러면 교통과에서, 오토바이는 차량이니까 교통과와 함께 지도단속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음식점을 제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위생과하고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한 번 해서 그쪽에서 같이 합동으로 고질적인 오토바이 인도점유 업소에 대해서 그렇게 단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왜 이것을 제기하느냐 하면 특정 업체를 봐 주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구골목 같으면 가구를 내놓게 되고 의류 같으면 의류를 내놓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인터넷 홈페이지 보면 사상구 특정 유니폼, 츄리닝을 판매하는 이런 데 보면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와 유사한 게 똑같은 법의 형평성에 맞게 오토바이 이런 가게부터 근절시키고 그 다음 가구도 하고 의류도 하고 다 해 줘야 형평성이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정 오토바이 상사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새로운 대책과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 권리를 제한하는 단속부서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오해나 특혜나 이런 오해가 없도록 잘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내용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답변내용 중 오토바이는 분명 차량이라고 말씀하셨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우리 적치물 보관장소가 있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현장방문 해 본 결과 자전거는 깨끗하고 쓸 수 있는 자전거가 많았고 문제는 오토바이가 두 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오토바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량에 분류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도로에 방치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방치된 오토바이를 처리하는 규정에 따라서 수거를 해서 보관장소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적치물 보관소에다가 맡기고 적치물 보관소는 관리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이 재산이기 때문에 다음에 공고라든지 매각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적치물 보관소에다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공고, 매각은 기간이 얼마 지나서 하시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공고기간은 작년도 3월부터 12월에 수거했던 물건은 공고를 마쳐서 매각처분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그 물건이 활용성이 좋고 귀중품 같으면 그렇게 못하지만 대부분 파손되고 쓸모가 없는, 예를 들면 헌옷가지 모으는 플라스틱이라든지 리어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1년 동안 보관해서 공고절차를 거쳐서 매각처분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본 결과 오토바이는 실은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토바이가 아무리 쓸 수 없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만약에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오토바이는 차량인데 적치물 장소에 옮겨서 보관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업무는 방치 오토바이라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수거를 하고 공고를 하고 매각하는 것은 그쪽 교통행정과의 업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오토바이를 거기에 단지 보관만, 관리만 이렇게 지원하는 거지 우리가 매각하고 공고하는 것은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행정과에서 그 방치된 오토바이 이런 것을 보관장소가 부적합하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과 적치물 보관소에 관리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지금 오토바이 관련해서 적치물에 보관해서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 올해는 없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행정과에서, 수거에서부터 계고라든지 통지라든지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 쪽으로 저희들이 매각물품 처분공고를 할 때 그분들이 아시고 찾아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보관만, 관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위의 내용 관련해서는 실제로 오토바이를 적치물 보관소에 보관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신중하게 해서 차후에 민원을 제기해서, 만약에 민원을 제기해서 문제가 야기되면, 문제가 좀 많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거기에 대해 문제가 되어서 훼손되었다든지 분실되었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보관장소가 사실상 없습니다. 과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 주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아직까지 분실로 해서, 훼손으로 해서 우리 과에, 교통행정과에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차량이라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견인소에 보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차량관계는 견인업체하고 계약에 따라서 해당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사상역 앞에 공공주차장에 견인을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토바이 관계는 그쪽에서 관리가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과 적치물 관리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 부분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토바이가 차량이라 하면 돈이 되든 안 되든, 가령 쓸 수 있든 없든 이 부분을 견인소에서 일괄 맡아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네들이 차량 돈 되는 것만 하고 돈 안 되는 부분은 안 맡겠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면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아마 교통행정과에서도 차량부분에 견인업체하고 계약할 때 상세하게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차량관계만 안 하겠나 보고 저희 입장에서는 오토바이가 정말로 다음에 찾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제품이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으면 저희 과에서 관리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견인보관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아마 우리 견인보관소에 관리하는 것은 대부분 넘버가 없다든지 추적이 어렵다든지 말 그대로 고철 같은 그런 오토바이가 대부분인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동의를 했습니다. 해서 돈 되든 안 되든 분명 오토바이가 차량이라면 견인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폐기처분하는 방치된 오토바이를 처리할 때 그렇게 가능한, 심재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도시안전과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준설 관련해서는 현장에 악취가 난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이면 추운데도 불구하고 준설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해도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결해 주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잘 해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큰 도로에서 비가 오기 하루 전날 악취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해서 준설 관련해서는 특별한 매뉴얼을 가지고 기간을 어느 시기를 두고 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을 제기했을 때만 준설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설차를 작년에 의회의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대를 운영했는데 3대가 됩니다. 물론 한 대에 대해서는 성능을 보고 최대한 활용가치를 다 높여서 활용하되 그게 폐기처분할 때쯤 되면 폐기처분할 거고요, 준설부분은 저희들 계획을 짜서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다음날까지 완료한다는 것이 기본준설방침이고, 두 번째는 우수기에 대비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취약지 중심으로 합니다. 말 그대로 침수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중심으로 하고 10월부터 익월 2월까지 못 했던 부분,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획을 짜서 하고 매주 준설실적을, 계획된 실적을 챙기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평균 지금, 큰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도로는 준설하는 기간이 지금 어느 정도 되시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주요 간선도로가 15곳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 다른 구보다 주요 간선도로가 많고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 대신 준설이 어려운 부분은 지역이 구배가 완만하기 때문에 항상 물이 고여있는 측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간선도로 15곳을 2년마다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역별로, 도로별로, 노선별로 준설토가 많이 차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양로를 1년에 한 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대신에 사상로를 1년에 한 번 하면 많이 차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지형별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우리 사상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요간선도로에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는 막히는 부분이 없도록 침전조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준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준설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준설은 얼마 차여 있지 않지만 악취가 심한 곳이 많습니다. 이런 하수구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시는지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공업지역에 악취저감 대책을 환경위생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해소가 상당히 좀 가시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측구부분은 대부분 생활오수가 유입되어서 그게 흐름이 안 돼서 계속 침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악취가 난다고 보는데 특히 시장지역, 시장지역 중에서 음식을 제조하는 식당주변 쪽, 이런 부분에 악취가 심한데 저희들은 협조를 해서 일단 우수기 때 말고는 악취예방을 위해서 덮개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분을 협조하고 있고요, 준설도 악취부분은 당장 준설 안 하면 상당히 생활불편에 바로 구정에 대한 신뢰가 따르기 때문에 악취로 인한 시장주변의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정말 신속하게 준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덮개 이런 부분도 우기가 왔을 때 그것이 빨리 측구로 노면수가 못 빨려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악취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기 때 말고는 저희들이 덮개부분을 용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악취를 맡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 하기 때문에 덮어놓는 것도 저희들이 이해하고 단지 6, 7, 8월에 하기 때는 덮여있는 부분에 대해서, 덮여있는 지역이 또 침수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물이 밑에 항상 고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측구뚜껑 들어내기 운동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악취제거를 위한 물품을 지원받아서 뿌리고 있습니다마는 효과는 좀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하고 준설을 자주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준설방법을 집중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에 준설을 차량으로만 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측구라든지 생활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차를 이용해서 대부분 준설을 합니다. 단지 준설차가 못 미치는 큰 암거박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차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급을 해서 준설하고 있고 유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도급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준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지금 차량준설만 하는 건지를 물어봤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대부분 차량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작년하고 올해 초도 있었습니다마는 공공근로 지원을 받아서 동별로도 하고 저희 과에서도 운용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지원받아서 인력준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문제는 주택가가, 실지로 우리 사상구는 단독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좋은 골목에는 차량 진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재환

심재환위원

제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서 보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각 동에서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근로 인력으로 준설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요즘 들어서는 일체 공공근로가 없다 하더라고요, 각 동사무소에서 하수구 준설 관련해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좁은 골목에 준설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악취도 많이 날뿐더러 골목골목에 준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현장을 확인해 보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량준설을 운용하는 부분은 최소한 6m 정도의 도로가 확보된 지역, 또 큰 도로에서 호수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는 최장 한 200m까지 호수를 넣어서 흡입을 하고 준설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힘들어합니다. 단지 단거리에 집수정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준설을 해서 뚫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구는 사례를 어떻게 하느냐. 저희 구는 4개 구 중에서 준설차량으로 준설합니다. 나머지 구에서는 도급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물량을 봐서 준설하고 있는데 그것도 큰 도로에서는 준설차를 확보한 그 회사에다 용역을 주는 부분도 있고 인력준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대부분 지역 자체가, 측구가 뚜껑을 열 수 있는 부분보다는 복개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력으로 준설하는 게 효과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저도 동에서 인력으로 많이 시켜봤는데 사람이 준설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인력이나 예산의 투입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준설차량을 활용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리고 예산을 반영해서 골목까지 준설하기는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단 준설차를 최대한 활용해서 골목까지 그 목을 잡아서 최단거리에 준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삼락동, 지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주택가,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실은 준설이 안 되어서 물이 범람해서 앞마당까지 차고 넘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에 아마 인력준설이 꼭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해서 올해는 못 하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주택가 좁은 골목에 인력준설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인력준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기에 앞서 우리 도시안전과의 애로사항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장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의 어떤 배려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로 제가 이런 건의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도시안전과가 잘 되어야만 구민이 행복할 수 있다. 가장 기초적인 시설물 관리, 가장 기반이 되는 안전에 대해서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지원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정말 행복한 사상구가 될 수 있도록,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비가 와도 비상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름을 벗어나서 겨울에는 좀 괜찮을 것 같지만 지금은 또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 끝나고 나면 봄 되면 어린이 물놀이부터해서 또 이렇게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여름에 비가 안 오면 한발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경로당에 더위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 대책까지 세워야 되고 이래서 1년 12달 비상근무에 가장 많이 접한 부분이 우리 과 직원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의 격려를 많이 부탁드리고 또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질책을 해 주셔야만 저희들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성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우리 사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현장의 최일선에서 연일 고생하시는 도시안전과 김우곤 과장 외 전 직원에게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이고 활기 있는 설명과 답변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시안전과에서는 우리 구민은 물론 시민 모두가 재해재난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도시생활에 조금도 불편하지 않고 안정된 환경속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과장님 외 전 직원이 가일층 활력있는 행정지원과 혁신적인 현장업무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전력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임광식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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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임광식입니다. 제가 감기가 조금 있어서 기침을 자주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린 의원, 으뜸 의정을 실천하시는 사상구의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769페이지부터 813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임광식과장님 제가 각 과별로 공통자료를 검토를 해 봤는데 도로명주소 명시이월 건과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과 각종 위원회 실태 등을 보니까 우리 토지정보과가 가장 시의적절하게 잘 했다고 봐집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데 지금 어떤 단체가 신청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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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법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라든지 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과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록대장은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사단, 재단으로서 종류는 신청하는, 종교단체라든지 종중, 조상의 제사, 목적을 가진 어떤 문중, 종친회 그리고 종교단체와 종중 이외의 노인회라든지 동창회, 마을회 등 이런 데서 땅을 산다든지 할 때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번호는 쉽게 말해서 어떤 단체라든지 거기에 우리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등록번호를 해야 우리 토지전산을 하다 보면 등록번호라든가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전산에 제주도라든지 울릉도 있는 분들의 재산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토지등기 할 때는 등록번호라든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신청절차나 구비서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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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신청은 마을회관이라든지 하면 정관이나 규약, 그 다음에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 정관에다가 등재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 등록된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등록번호 신청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등록번호로 국토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 증명서를 가지고 등기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09페이지 부담금 체납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정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체납이 총 4억 9,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내용을 보니까 (주)금정주택 사업주의 경우 ’92년도에 부과된 금액이 체납된 지 19년이 지났으며 이희영 사업주로 되어 있는 분은 16년, 최해권 사업주는 13년,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주)고려홍삼 사업주의 경우는 7년이 지났습니다. 맞습니까?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체납사유를 보면 한결같이 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무슨 대책을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체납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도 수립을 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라든지 그분의, 일단의 재산이 분기별로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아무리 조회를 해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쯤 많고 해서 결손, 15년 전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실지로 결손처분만이 대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손 처분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결손처리, 지금 보니까 결손처리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내용이 나온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결손 처리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무슨 대안이나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결손 처분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 분기별로 계속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산이 딱 나타나면 압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계속 추적을 해도 재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현 내용 관련해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재산추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추적을 해서, 한 5년간 추적을 합니다. 5년간 추적을 해서 그래도 안 나오면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국세고 하니까, 국토해양부 훈령에 의해서 하고 하는 거니까, 재산만 딱 나타나면 바로 압류를 하는데 이때까지 재산이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함은 당연하고 또 담당공무원이 이런 방법을 검토해서 새로운 대안을 낼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나 대안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재산 추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계속해서 같은 말씀밖에 못 하는데 실지로 개발부담금 관련해서는 체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이익을 본 내용 아닙니까?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득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처리하는데 지금 현재 행정조치로서 ’95년 6월부터 계속 연도별로 공고도 하고 독촉장 발송도 하고 전국 재산조회 의뢰를 하고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추적이 안 되어서,
재환

심재환위원

우리 구에서는 소송을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수가,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재산하고는 지금 소송한 건수는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체납을, 이렇게 큰 금액을 못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손실인데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체납액 중에 이희영 씨 건 주례동 산 14-1 임야를 주유소 부지로 바꾸면서 개발이 생겨서 부과된 건인데 부과시점에, ’96년 8월 8일 부과했는데 ’96년 5월 6일 3달 전에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 다른 데 팔았습니다.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개발부담금 정산 통보하고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벌써 부과 통지서 반송이 왔어요. 그 뒤에 독촉장만 보내고 재산 조회하고 끝입니다. 지금은 다 시효소멸되고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조회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5년째 시효소멸 되었는데 재산 조회해서 재산 있다고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못 받죠. 벌써 결손을 떨어야 되는데 문제는 관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업무가 나태하고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체납액이 2억 2,000이 되는데 부과시점에 벌써 소유권 넘어가고 납부고지서가 다 반송되어 오는데도 5년간이나 현장 확인도 한 번 안 하고 소유자 찾아가지도 않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효소멸 5년 벌써 떠내려간 돈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재산 있다고 찾을 수 없는 돈입니다. 맞죠?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그 과정은 정말로, 전 담당자겠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부과 시점에 소유권 넘어간 것도 확인 안 하고 체납 관리한다고 그대로 계속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발부담금 대상자 38개소 중에 16개소 완료되었고 산정결과 부담금 없음, 나머지 22개소 중에 혹시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거든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당연히 자기 이익 생기는데 그 일부를 부담금 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그것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앞 담당자가 업무가 너무 나태해서 잘못했지만 향후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아까 심재환위원님 답변에 재산 조회한다고 하셨는데 재산조회 다 시효소멸 되어서 받을 수 없는 것을 재산조회 뭐 하러 합니까? 제 말 맞습니까?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이학곤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저희들이 2005년 이럴 때는 소위 말해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92년도, ’98년도 이럴 때는 약 체납액이 대부분 구십몇 년도 것 다 체납액이고요, 2006년도부터 2009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된 52건에 대해서는 모두 징수를 100% 하였습니다.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이후부터는 개발한 부담금 내역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적을 철저히 해서 개발부담금 발생과 동시에 압류라든지 내라고 독촉장이라든지 공문 고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저는 이희영 씨 건을 몇 번이고 지금 조사를 했는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소유권 이전된 것도 모르고 관리를 하면서 3번 고지서 보내고 4억이라는 체납금액을 결손으로 떨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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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이학곤위원님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개발부담금 발생되는 데는 적극적으로 받아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9페이지 우리 전산자료를 활용해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죠?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언론보도에 우리 구, 예를 들어 우리 구 관내 국․공유지, 관리하는 국․공유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는 부산시에서 여러 건 찾았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도 저희들이 무단점용을 하고 있다든지 도로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거, 하천 등이 용도폐지 되어서 자기 집 마당으로 지나가고 하는 게 더러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인가 일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해서 그때 측량까지 다 해서 점용허가를 받도록 전부다 통지를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업무에 집착을 해서 찾으면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어떤 측량비 예산을 책정해서 한 번 더 이것 국․공유 무단점유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떻겠나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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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이학곤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도 업무계획이라든지 해서, 측량비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한 번 더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더불어 우리 토지정보과 자료 중에 제가 우리 관내 수도용지를 전부다 뽑아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 중에 덕포동이 5건 수도용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실제 사용하는 것 말고 폐도된 수도용지나 안 그러면 타인 소유 무단점유하고 있는 수도용지가 몇 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공유지 재산 무단점유 분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는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70페이지 민원내용 중에 2011년도 4월 4일 진정한 무자격 공인중개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진정내용을 보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무자격 공인중개사를 단속해 달라는 내용인데 개인 사정에 의해 취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790페이지 보면 중개업소 단속내용이 있는데 무자격 공인중개사나 자격증 불법양수 받아서 중개업소를 운영해서 적발된 곳은 하나도 없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나 양수받아서 사용할 시 처벌 규정을 혹시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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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조송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1년에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무자격자가 하는 것을 저희들 알기를 아는데 포착하기가 힘이 듭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처별규정은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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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진정내용이 사실대로라면 처벌이 상당히 엄한데 취하여부에 불가하고 우리 구에서 해당 업소를 조사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불법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조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실제 조사를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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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진정이라든지 주위의 매수자나 매도인들께서 저희들한테 정보도 제공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을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 건의 조사결과는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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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지에 가보면 원인행위가 다 이루어져 버리고 난 후에 저희들 가고 하니까 그것을 미처 포착 못 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일단 조사는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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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조사는 다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면 내부에 보고를 하죠?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보고서 사본을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11월 19일 모 일간지 기사에 난 내용을 본 위원이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증을 빌려줬는데 불법으로 양수받은 사람이 전세 사기에 이용해서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사무소 등록증 대여 시 월 50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데 이 같은 행위는 부동산 업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하고 있고 서울시가 지난 상반기 동안 공인중개사에 면허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중개업을 하는 무자격을 단속한 결과 전체 3,364개 중개업소 가운데 337개소에 문제점이 적발되어 10곳 중 한 곳이 불법중개업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 전세대란에 맞물려서 불법행위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중개업소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조금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모 신문에 나온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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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개업 등록증 대여문제에 대해서 대표자와 중개보조원 간에 현지에 가면 자기들끼리 서로 말맞추기, 서로 간의 말맞추기 등으로 하니까 여기 청문하고 저기 청문하여도 빌려준 사람하고 빌려 쓰는 사람하고 말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적발이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난 1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및 지연신고 위반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현황을 보면 총 3건에 불과합니다. 금액은 보니까 571만 2,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내용 맞으시죠?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다시 토지정보과장께 묻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위반사항을 보면 3건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는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상승을 많이 했죠?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해서 지역에 있는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던 것으로 보이고 지역에 있는 적발실적이 이렇게 적게 된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과장님 이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위반 과태료는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떤 매매 대상부동산에 대해서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런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나가는데 지금 3건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1년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상신문이라든지 구청 입․간판 등에다가 각종 홍보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이런 실무교육이나 이럴 때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거래 위반자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적은 것은 아니고요?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중개업소에 다니면서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좋은 게 부과금액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어찌하다 보면 금액이 많으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이 안 걸려들도록 업자들 교육할 때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리고 또한 지연신고 과태료를 571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 중에 수납된 금액은 397만 5,000원으로 173만 7,000원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미수금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3건에 571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금액은 두 건에 397만 5,000원을 징수를 했고 미납한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납부토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가 도입된 지가 벌써 2년이 지났죠?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급등 지역은 물론이고 사상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도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지금은 홍보라든지 실거래 이것을 전산으로 집에서도 하니까, 옛날 같으면 직접 와서 신고를 하고 하면 혹시 누락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 민원창구에서도 하고 집에서 PC로 가지고 다 신고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건수는 많이 적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홍보가 잘 되어져 있다 이 말씀이죠?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앞으로 더욱 더 잘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06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지번별 등록전환 내역에 보면 전환 전과 전환 후가 면적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것은 왜 달라졌습니까?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전환이라 하면 저희 토지들이 산 몇 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토지번지로 바꾸는 게 등록전환입니다. 그런데 등록전환을 할 때 보면 도면에 축적이 있습니다. 축적이 있는데 우리 관내는 산이 전부 1/3000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000을 그 인접지 1/1200이라든지 1/600로 토지번지로 바꾸는 절차를 등록전환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1/3000 도면하고 인접지 1/1200 넘어오게 되면 옛날 등록당시 때부터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적법에도 등록전환 할 때 공차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 버리면 그것이 등록상 정전이다 해서 소유자 신청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공차한계에 들어오니까 토지번지로 면적이 증감이 생기는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현황 186페이지에 부동산 거래가격 조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거래가격 조사는 부동산거래 신고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게 맞죠?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거래 신고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올해 방문을 해서 한 것하고 6,300건 정도 됩니다. 직접 오셔서 방문해서 한 것이 2,434건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한 것이 3,866건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해서 6,300건이네요?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거래가격 조사를 2회 319필지에 대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관내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율을 보면 평균 약 65%에서 75% 정도 실제 거래가격하고 65%나 70% 정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관내 사상 쪽의 경전철 개통이라든지 터미널 인근 토지의 실거래 가격이 조금 상승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두 군데 감정원에다 감정의뢰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현황 188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소유 부동산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관리현황이 108건에 5만 8,048㎡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토지만 말하는 건가요?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취득처분 사항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관리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가 들어올 때 자기가 무슨 상업용을 쓰겠다든지 주택으로 쓰겠다든지 취득에 맞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나갑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금년도 외국인이 취득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는 6건입니다. 6건에 195㎡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만약에 위반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 취득현황대로 사용을 안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조치를, 일단은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취득목적대로 사용하라고 계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위반사례 적발하고 하는 그런 실적은 없네요? 있어요?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특히 자기네들이 국적별로 취득을 했는데 거기 특별히 상업용지라든지 공장용지, 주거용지로 각각 다 쓰고 있으니까 어떤 목적 이외에 쓰고 있는 것은, 1년에 2번씩 108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나갑니다. 나가는데 사용목적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정기적으로 조사는 하고 계십니까?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사결과 보고서가 있으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792페이지 이의신청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을 보니까 관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모두 17필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상구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 1필지를 상향 조정하고 4필지를 하향조정, 12필지를 조정 기각하였습니까?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2011년도 이의신청은 2010년도와 비교해서 어떻는지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반영률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도별 이의신청을 보면 약 한 2010년도에 신청건수가 10건입니다. 2011년도에 17건인데 조정한 것이, 2011년도 조정한 것이 5건입니다. 그래서 조정비율이 29.4%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주로 이의신청 발생하는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사유는 저희들이 감정사들하고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마는 이의신청 들어오는 그런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올려 달라 하고 어떤 분들은 내려달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려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개발구역, 내일 모레 어떤 보상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올려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고 그 다음 내려달라는 것은 자기들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기 위해서 내려달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의신청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평가위원회 반영률이 높다는 것은 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적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하고 할 때. 어떤 공시지가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할 때 각 동을 다니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 조정이 된 관계로 지금 이의신청이 적다고 보고 어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거르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영률은 적당하게, 별로 크게, 1차 조사도 하고 2차 조사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요구사항대로는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재환

심재환위원

소유자들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평가위원회가 충분한 조정을 거쳐 이의신청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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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공고를 하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다시피 각 동으로 저희들이 순회를 해 가면서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이 다 가능하고 이래서, 청문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의신청해서, 이의신청을 적게 하기 위해서 엽서라든지 문자를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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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가? 심재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건축물 현황측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는 공동지번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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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현황측량과 실제 평수가 다른 경우가 많이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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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공유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상관내 많습니다. 그것이 분할이 안 되는 이유가 건축법이라든지 도로법이라든지 각종 법에 저촉이 되어서 분할이 안 돼서 지번등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지번되어 있는 대로, 울타리대로, 담장대로 현황측량을 하게 되면 등기부상 면적하고 일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증감이 되는 그런 데가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법 시행을 국회에 요구해서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로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공유토지특례법에 준하면 현행 측량과 다른 점은 어떤 부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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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공유토지, 현황측량하고 등기부상 면적하고 틀리는 경우는, 저희들 생각은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집을 짓고 할 때 울타리를 경계측량을, 자기 면적만큼 현황측량을 딱 해 주더라도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약간 더 점유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하고, 상대방 측에서 자꾸 면적이 들어오니까 어느 쪽에 가서는 자기 면적대로 작아지는 그런 경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토지소유자들의 무질서한 담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실제로 건물이 각각 다 들어서 있다 말입니다, 5채든 4채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할등기가 안 되는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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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자 개인 앞으로 분할 안 되는 것이 건축법, 그 다음에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어떤 분할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폐율이 맞아야 된다든지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맞아야 된다든지 도로관계, 일조권 등 이런 법에 저촉이 되는 바람이 분할 못 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분할등기가 안 되면 실제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죠?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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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위분들한테 전부 동의를 받고 해야 되니까 신축을 하게 될 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황측량 관련해서 일정건물이 만약에 100평이면 등기부상 현황측량을 해서 98평 나왔을 때 그것을 인정을 하고 98평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하면 건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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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쉽게 말해서 이웃집에서 자기 땅 98평이라든지 2평을 침범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집을 짓고자 하는 데는 등기부상에는 100평인데 실제 현황측량을 해 보면 98평이 안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건축법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98평에 대한, 건폐율이라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98평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등기부상은 100평이지만 98평 현황측량을 해서 건축을 신축을 하면 동의서를 안 받아도 신축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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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건축파트인데 제가 알기로는 동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근본적으로 동의가 잘 안 되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조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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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자기네들 이권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의받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권이라면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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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자기네들 지금까지 100평인데 98평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혹시, 쉽게 말해서 98평인데 2평이 없으니까 담장을 치우라든지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런 말이 나올까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그런 말이 아니고 건축을 신축하려는 토지소유자가 등기부상 100평이 되어 있지만 실지로 더 적게 현황측량을 해서 건물을 신축한다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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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적게 해서라도 건축허가가 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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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건축파트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주위분들한테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건축부분이니까 건축과에 제가 일전에 물으니까 이 현황측량 관련 건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라 해서 묻는데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측량을 해서 등기부상 100평인데, 조금 전과 유사한 말씀입니다마는 98평으로 동의를 얻어서, 공유지분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신축을 하면 차후에 건축은 98평에 준해서 지었지만 100평 등기가 그대로 되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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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98평만 집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등기부상 모든 권리행사는 100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는 모든 것은 100평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만약에 이 건물을 신축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도로도 나게 되고 골목도 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만약에 도로부분이 포함된다면 나중에 보상을 별도로, 예를 들어서 2평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별도로 받을 수 있고 등기부상은 100평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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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현황측량을 하면 거의 평수가 주는 이유는 뭐죠? 거의 줄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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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전체적인 면적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도로, 골목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골목은 공유지분자의 목입니다. 이 사람도 다니고 저 사람도 다니니까 도로의 골목길에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 면적보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좀 적어집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마지막으로 분할등기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 관련부서에서는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합의를 하기 이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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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역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분할등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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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이 부분이 된다면 이 부분을 돈을 안 들이고 우리 관련부서에서 합의점을 찾아보는 방법이 현명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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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공유토지분할을 내년도부터 실시하는데 그에 대해서 면적이 많고 적고 증감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거기 지적공부 정리라든지 할 때 서로가 협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유도는 하지만 결국은 성과는 없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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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이권관계도 있고 하니까 도출해 내기는 어렵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에 대해서 실은 변호사 선임하면 수임료가 상당히 들고 기간이 또 걸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새로운 대안을 한 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 고민해서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한 번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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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는 우주만물의 근원인 토지에 관한 대민행정 업무추진으로 우리 구민의 재산에 대해 발생 처리되는 매우 중요한 행정서비스인바 토지정보과 우리 임광식 과장 외 전 직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 정보 업무처리로서 선진화된 민원편의 위주, 정확하고 체계적이며 신속한 부동산 관리 정보 제공과 우리 사상구 구민의 재산관리 철저와 편리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앞으로도 우리 과장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토지정보, 지적관리, 도로명 정비 등 대민행정업무 지원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말인데 우리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결하고 금후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감사종료

17시52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