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의명 의원 발언
영철
김영철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김성기 의장님과 장정민 의원님께서는 도서민 난방유 면세공급에 관한 청원의 건과 관련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 참석으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으며 조윤길 군수님께서는 인천시 장애인신문사와의 인터뷰 및 주민자치위원들과의 간담회 참석차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본회의에는 자월면 주민 황영태씨 외 열아홉 분이 방청하고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군 의회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김병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병관입니다. 제13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으며 접수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회기 중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세부일정으로는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마지막 4월 23일에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김병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어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성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침 일찍 방청석에 나와 계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1월15일 6시경 자월면 승봉리 선착장 앞에서 침몰한 건설 자재운반선 한진2000호 바지선 인양에 대해 깊은 유감을 승봉 주민들을 대표하여 집행부와 의회에 그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바지선이 침몰한지 오늘이 90일째 되는 데도 집행부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한번이라고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했는지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끄럽게 생각하는 공직자가 한분이라도 있다면 우리군은 희망과 꿈이 살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겠습니다. 이 침몰선이 소주민이 살고 있는 승봉도가 아니고 백령도나 덕적도 진리항이었다면 지금까지 방치하겠습니까? 머리띠를 매고 피켓을 들고 목청을 높여 가며 투쟁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만 해결이 됩니까? 서로가 내 담당이 아니라고 내 부서 소관이 아니라 도 눈치만 보고 핑퐁 치다 올바른 일을 하는 시기를 놓쳐 3개월이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공유수면 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전복 침몰 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등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령할 수 있는 그 책임을 다 했는지 묻고 싶고 건설재난관리과는 침몰한 바지선이 승봉도 공사를 하기 위해 건설 자재를 싣고 운항하던 중 침몰했는데 손 놓고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주민의 교통 행정을 책임지는 과로서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 과장께서 직접 현지를 방문까지 하여 여객선사와 운항 재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했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불만과 불평만 가중시켜 이제는 극에 달해 오늘 주민 대표들께서 군수님을 뵙고 하소연도 하고 빨리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간청하기 위해 아침 일찍 우리 군을 방문 하셨고 본 의원을 통해 주민의 소리를 집행부와 의회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수께서 부서를 정해주고 대안을 제시해야만 그때서야 하는 척하는 안일 무사주의가 너무 심한 게 아닌지 의심할 정도입니다. 군수께서는 공직자가 빨리 변화에 적응하고 노력하여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기회 있을 때 마다 말씀 하십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고통 없는 변화만 즐기는 우리 군에 공직자들이 있다면 이것은 꿈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에서도 공유수면 관리법 제4조에 의거 옹진군수가 행정 대집행을 하도록 요청하는 문서를 지난 3월31일 군수께 보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눈치만 보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아야 하는 것이 우리군의 행정능력인지 본의원은 화가 날 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를 선출해 준 지역 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치단체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번 덕적도 서포2리 농경지에 해수가 침범했을 때 집행부나 군 의회에서는 깊은 관심과 재빠른 조치를 취하여 제2의 침수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온힘을 기울여 주민들이 안도하고 시름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의장님께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지금까지 여객선이 운행하지 못해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는 고통을 십분 이해하시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고통을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경선 의원과 백종빈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의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명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본인이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본인을 포함하여 김경선 의원, 백종빈 의원, 이의명 의원, 장정민 의원, 최영광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09년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모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4월 2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