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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142회 제7사회도시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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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장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우곤 도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김우곤입니다. 존경하는 장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을 30/100 이상에서 15/100 이상으로 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 세부 사용용도의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율을 30/100 이상에서 15/100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같은법 재난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20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세부사용 용도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 내용은 예치금을 일부 조정하고 사용용도를 지자체별 특성있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 용어순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바랍니다.
길영

곽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2011년 11월 4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에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인수

장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재난기금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정 적립액의 의무 예치액을 30에서 15로 낮추는 거지요, 15% 낮추는 거지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법정 적립액은 어느 용도에 사용하는지, 법정 적립액 외에 사용용도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법정 적립액은 어느 때 사용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현재 재난관리기금을 일단 매년 사업비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법정 적립액 30%를 두고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는데 저희들 올해 사업비가 2억 6,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재구입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복구시설비로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복구시설비는 저희들 예측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사업비로 쓰겠다는 예산으로 말씀드리고 법정 적립금 관계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 기금의 용도는 거의 예방사업이고 실제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복구는 위원회에서 결의해서 다시 시설비로 충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매년 일단 복구시설비로 확보하는데 그 예산 이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운용 변경계획을 바꾸어서라도 사업비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얼마 전 서초구 운면산 사태 그때는 당연히 법정 적립액을 사용하겠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요즘 대형재난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법정 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낮추는 것은 예방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라는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30%를 적립했다가 15%로 하향 조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저희들 3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예치금이 한정된 예치금이거든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존시설에 대한 복구․보강에 중점을 둔다. 새로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립금을 강화해서 많이 30%까지 적립했는데 이 부분에 아마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소규모도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이것을 좀 늘려서 조금 사용을 용이하게끔 지자체별로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은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는 법정 적립액이 많아야 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치율을 풀어서 예방활동 작업에 많이 활용해야 되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을 재난이 났을 때도 사용을 하지만 재난예방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재난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 저희들 대부분 말 그대로 시특법에 따른 특수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용역비를 지금까지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질의를 했는데 예방을 위해서 미리 과장님이 생각해 두신 예방책이, 우리 구 재난기금도 사용해야 되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시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면 미리 계획을 잡아서 신청해서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는데 그런 어떤 계획을, 예방이 있으면 미리 미리 계획을 잡았다가 우리 구 기금보다 시 기금+을 탈 수 있으면 더 낫지 않느냐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구 예산 재난기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사업에 이것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이학곤위원님께서도 이게 적립을 많이 해야 만이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효율적으로 재난복구나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것을 낮추는 부분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모아서 대형사고라든지 지역의 재난예방사업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모아야 된다는 입장도 가지고 있고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양두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시 재난기금을 많이 가지고 와야 된다, 저희도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6억을 받아서 재난기금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 청장님도 도와주시고 시의원님, 구의원님 다 애를 써 주셔서 10억 5,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업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를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참고로 ’97년부터 우리 사상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자료에 따라서 전체 21억 정도 지금까지 적립했습니다. 했는데 주요한 재난관계는 9억 1,000,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 왔을 때, 2006년 에이니아라든지 2009년도 7월 16일 호우 때 저희들 투자, 시설복구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9억 정도 쓰고 지금 11억 8,6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안이 부산시에 16구 내에서 몇 개 구에서 가결되어 있고 아직 미가결되어 있는 구는 몇 군데인지?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6개 자치구에서 개정안이 완료되었고요, 미개정된 곳이 10곳이 있는데 이 부분 아마 이번 정례회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개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6개 가결된 구 자체에서 특별한, 약간 변동된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각 구별로,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이 재난관리기금 용도 자체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아까 이학곤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의 적립금이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대형사고라든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복구라든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해서 보수․보강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중요한 것은 공공분야 재해예방 활동입니다. 말 그대로 개인의 시설이나 그런 것은 안 된다. 여기 74조 1항 보면 개인, 공공분야의 재난예방 활동이 있는데 이 부분 사례로 쭉 나와 있는 그 사항이 7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구 통일된 내용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다 넣었습니다. 단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 청사에 대한 지진계측기 관계는 이 부분은 제가 각 구에 확인을 했는데 거의 다 그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시 재난방지청 쪽에서, 소음방지청 쪽에서 협조가 들어온 사항이고 해서 이 부분 다 들어갔고 해서 거의 준칙에 가까울 정도로 각 구에 거의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상위법에 의해서 존중해야 된다, 그 논리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실 본 조례안에 관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 계신 것 같고 또한 아까 답변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의해서 존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