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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132회 제2본회의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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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조윤길 군수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장애인의 날 축제한마당 기념식 참석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은 숙명여대와의 협약식 참석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옹진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옹진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장

제13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하여 주신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09년 4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이의명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및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 복지증진 및 주민 소득창출을 위하여 편성되었는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낭비성·선심성·행사성 예산 편성은 없었는지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였는지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회계 2,117억2,359만1천원과 특별회계 297억3,265만원을 합한 총 규모 2,414억5,624만1천원으로 일부예산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예비비 20억9,630만7천원 중 1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벼 건조방법 개선사업 세출 예산 1억5천만원을 증액하고 19억4,630만7천원은 예비비로 조치하였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규모 32억8,148만1천원으로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사업을 비롯한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지원, 벼 건조방법 개선 사업 등 실제 농민들의 농작업에 반드시 필요한 이 같은 사업들의 경우 시기적절한 수요파악과 그에 맞는 사업 계획 수립으로 예산에 맞춘 사업 시행이 아닌 적기에 보다 많은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의 일환인 재래식 화장실 개․보수 사업은 겨울철 재래식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노인 분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실내에 신규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과 낡고 비위생적인 화장실 개량을 통해 도서주민의 낙후된 주거환경이 하루 빨리 개선되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독거노인 생활관리를 위한 요양 보호사의 경우 관내 희망자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천으로 출도 하여 장기간 교육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바 교육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거주하고 있는 도서지역 내에서 교육을 이수 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라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령 간척지구의 배수로에 해수 등이 유입되어 농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농작물 염해 등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지연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김 건조공장 시설지원의 경우 동 사업이 어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는바 용역 단계 등 사업 추진 초기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줄 것과 소하천 정비 사업 준공 후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의 정비를 조속히 시행하여 주민의 이용 시 혼란을 겪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휴어기, 농한기 등에 소득원이 전무한 우리 주민들의 생계 보전을 위해 군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들을 더욱 확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백령면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상주인구가 많아 보건지소 근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인력의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라며 도서형 사회복지관 완공시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한방진료나 물리치료와 같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 추가 배치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우리군은 도서지역으로서 어업인의 비율이 높으나 이들이 농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고 농업인 비율도 어업인 못지않은 반면 어업에 대한 지원에 비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바 영세한 농업인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는 물론 농업용 시설에 대한 예산의 아낌없는 지원 등 행정의 다각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거 우리군 공무원 정원의 총 수 및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의 적용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원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정원 519명, 의회사무기구 정원 11명 등 총 530명 정원 총 수에는 변동 없이 별표3과 같고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보조금 교부방법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상이하게 적용 운용된 사항을 일치토록 정비하여 보조사업 시행 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법령과 조례 간의 불일치 사항을 바로잡고 행안부 예규 259호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 요령에 근거하여 선금지급 시기의 확대 조치와 공사기성검사에 의한 실적비로 대금을 지급토록 교부방법을 개선한 사항으로 제도 정비를 통한 지방재정제도와의 조화 및 자율성 보장은 물론 군에서 권장하는 보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보조금 교부시 사업내용과 기성부분에 대한 확인 검사를 철저히 하여 지급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9년 2월 12일 상위법인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의 일부개정으로 관련 조례인 옹진군 주민투표조례를 정비하여 지역현안 사안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와 합리적인 선거절차를 이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내거소 재외국민과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사항과 투표연령 하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선거관련 정보 제공 시 한국어와 외국어를 병기토록 하고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거권 인정 취지에 따라 지방선거에도 이를 반영하는 등 선거의 민주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건강검진차량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에 대한 진료비의 감면과 치과 진료 중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의치․보철비용을 실비 수준의 수수료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은 물론 질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보건소 진료 수가를 타 군․구와 형평성 있게 현실화 하여 우리군 보건소를 이용하는 타 군․구 주민들에게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그 수익을 관내 주민의 질병 치료사업에 환원 시키며 우리군 주민의 경우 일반검사 진료항목 6가지의 진료 수가를 50% 감면 적용하고 건강검진차량을 이용한 검진 시 진료비 면제, 치과 진료 중 의치․보철을 실비 수준의 수수료만으로 치료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지역 특성상 의료 진료를 필요로 하는 노년층이 많은 점과 관내 주민의 열악한 소득여건을 감안하여 일반검사 진료수가 감면율 상향조정 및 상대적으로 고액인 치과 진료 수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진료비 부담을 보다 더 경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의장

장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2,117억2,359만1천원과 특별회계 297억3,265만원을 합한 총 규모 2,414억5,624만1천원에서 예비비 20억9,630만7천원 중 1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벼 건조방법 개선사업에 1억5천만원을 증액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200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옹진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외 5개 기금에 총 규모 32억8,148만원1천원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우리 의회에서는 열악한 생활기반시설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서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회 의장 및 의원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고 도서민 난방유 면세공급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의 개정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도 도서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본 법률 개정안에 공감을 표명하고 법률 개정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의회는 본 사항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19분 폐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