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김성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최현모 부군수님께서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부단체장 회의 참석차 금일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김병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병관입니다. 제13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7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접수된 조례 및 규칙 개정안 등을 심사하시겠으며 2008년도 의원 도서방문 시 건의·현안사항 및 군정질문 추진결과 보고를 청취하시고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시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옹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옹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옹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이며 접수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회기 중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세부 일정으로는 5월 15일 조례 및 규칙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서 말씀드린 접수된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5월 18일부터19일까지 2일간은 2008년도 의원 도서방문 시 건의·현안사항 및 군정질문 추진결과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마지막 5월 20일에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의장
김병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백종빈 의원님과 장정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 의원입니다. 제13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3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개정안 등 안건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09년 5월 15일, 1일간 6인의 위원으로 하는 조례 및 규칙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3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접수된 안건 심사와 군정질문 추진결과 등 보고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해당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의장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본인이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영철 의원, 김경선 의원, 백종빈 의원, 이의명 의원, 장정민 의원, 최영광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09년 5월 1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5월 1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