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성일 의원 발언

142회 제9기획행정위원회2011-12-02

황성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판중

김판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자치행정과와 회계재산과에 대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본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본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황성일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 27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수당에서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동별로 전년도에 얼마씩 나갔으며 올해 4,000만 원이 삭감되었을 때 강사의 자질이라든지 프로그램 질이 떨어지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답변 준비 중)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동별로 나간 것이라든지 올해 동별로 나갈 것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금액이 4,000만 원 삭감되었으면, 우리 12개 동에 4,000만 원 증액이 되어도 뭐 할 건데 4,000만 원 삭감이 되면 프로그램 질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광역별로 지역별로 모라1, 3, 감전, 괘법 이런 식으로 광역단위로 프로그램을 묶었습니다. 묶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같이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폐지를 시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적게 들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광역 단위로 줄었다는 것은 현재 동에서 하고 있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광역단위로 묶었다, 그럼 광역 단위는 어떤 식으로 묶었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권역별로,
성일

황성일위원

모라 1, 3, 덕포,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4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모라1, 3, 삼락, 감전, 덕포, 괘법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주례 1, 2, 3, 학장, 엄궁 이렇게 묶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유사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묶었다고 하는데 동별로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삼락동 사람이,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부 묶어지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중에서도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풍물이라든지 자기들 동아리처럼 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숫자는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그런 부분은 전부 동아리 형태로 바꿔 버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강사수당은 줄어들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줄여 가지고 금액도 줄어들고,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어쩌면 맞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쓸데없이 동아리 형태로 운영된다면 실지로 하지 않고, 묶어 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거기서 프로그램 강사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프로그램보다는 동간 공동사업을 발굴을 해 가지고 명품 만들기 이런 사업을 발굴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예산을 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 4,000만 원 삭감했던 부분을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전환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리더 영역비로 조금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금액은 크게 주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다 들어가면서 필요 없는 프로그램은 정리하고 꼭 필요한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에 4,000만 원을 다시 전환을 했고, 리더십 강화에 1,000만 원이 반영이 된 것은,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들 교육입니다. 주로 워크샵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주로 그런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크게 지장이 없고 더 활성화 된다면 좋은 방법인 것 같으니까 최선을 다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본 위원장이 표성원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성일위원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동사 추진문제가 걸려 가지고, 지금 명품마을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우리 동사를 각 동마다 신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행복마을 개소식에 가니까, 주례2동에는 동사 옆에다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시의원께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 환경정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주례2동 같은 경우에는 옆에 사회복지시설을 짓기 위해서 시의원이 노력해 가지고 시비를 따온 것이 있습니다. 그 시비를 가지고 옆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복지 시설로 하느냐 아니면 사회복지시설과 옆에 있는 동사하고 합해 가지고 복합동사를 짓느냐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가 되면 만약에 사회복지 시설하고 동사를 통합을 할 경우에는 현재 있는 주례2동사를 철거를 해 가지고 같이 묶어 가지고 동사하고 사회복지시설 한 건물로 만들어서 일부는 사회복지시설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동주민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시비입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시비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부지는,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지에 지금 당장 사회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 경로당 시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 시설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 그 부지하고 동사 부지를 합해 가지고 복합청사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복합청사는 시의원 5억 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다른 시비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동사를 복합청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몇 십억 원이 들텐데 30-40억 넘게 들텐데,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동사 환경정비 계획 중에 주례2동사가 많이 낡았습니다. 금년도에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1층 민원실 부분을 개․보수를 했는데 프로그램실 이라든지 2층 회의실 부분도 낡아 가지고 2층에 접근하는 것도 바깥으로 나와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청사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복합청사를 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동 청사 짓는데 부지가 있는 경우에 한 2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정비계획 수립 때 매년 한 개씩이라든지 동사를 지어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주례2동은 올해 리모델링을 하고 청사 개․보수 해 가지고 한 5,000여만 원 집행되었다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당장 하기는 어렵고 옆에 사회복지시설 짓기 위해서 매입한 그 부지는 건물을 철거를 해 버리고 동사 옆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청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 같으면 올해 12개 동에 동사 개․보수가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있던데 해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청사가 많이 낡았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쓰야 되거든요. 만약에 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하면 보통 1개 청사가 20억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돈을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저희 구에서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됩니다. 청사 종합정비 계획을 세우되 현재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 12개 동에 2-3 개 동은 어느 정도 양호한데 나머지 10개 동사는 20년 이상 30년 되는 동사가 많고 한데 올해 우리 재원이 70-80억 자금이 있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참에 주례2동도 추진계획이 잡혀있고 하면, 학장동은 공장 밀집지역에 있어 가지고 한 5년 전에도 제가 추진을 하다가 못하고 있었는데 학장에 이번에 좀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 이전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장동 같은 경우에는 공장지대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전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적인 것도 있고 예산부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합계획을 할 때 학장동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보수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요구를 한 부분은 각 동에서 요구한 부분은 9개 동에서 2억 9,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해 왔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개․보수가?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해 가지고 9,400만 원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시일을 두고 종합정비 계획을 하면서 다시 검토를 해 보자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9,400만 원입니다. 동에서 요구한 돈은 2억 9,600만 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을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만 금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잘 판단해 보시고 꼭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마다 청사문제가 다 거론이 되고 있을 겁니다. 기준을 잘 줘 가지고, 특히 학장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사상구 관내에서 3만 7,000여명 되고 인구도 많은 데다가 30년 전에 지역적으로 공장밀집 지역에 있고 지금은 아파트가 산 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상당히 불편하고 주차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물론 덕포동이나 주례2동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재원이 좀 확충될 때 모델로 주례면 주례 학장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장기적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입니다. 추경 183페이지에 작년에 부산시 전체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 구축한다고 해 가지고 5,000여 만 원이 책정이 되었다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구․군별로 전자공무원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왔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예산을 5,225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시에는 이미 전자공무원증 발급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시에서 먼저 발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16개 구․군 구청장 ․군수협의회 때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으면 시의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오히려, 각 구․군별로 전부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산 절감도 할 수 있고 시에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발급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도 물론 인력도 필요하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각 구․군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통합적으로 발급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발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0% 삭감이 되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지금 전자공무원 증이 발급이 되어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다 되었습니다. 9월 달에 시 시스템을 통해서 발급을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시의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구에서 재정 부담이 없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3월 달에 시스템을 구입을 해 가지고 4-5월경에 전자공무원증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까 전 구에서 이 시스템이 시에 있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시에서도 불편하지만 전부 해 달라 그래 가지고 반영이 된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266페이지 보면 교육훈련 경비에서 1,5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를 하니까 공무원 여비에 중앙 쪽이 작년에 비해서 1,300 - 1,4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200만 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으로부터 많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지방공무원이지만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달라 해서 이번에 40명 정도 늘렸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에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중앙에서 교육을 받으면 우리 공무원 자질이라든지 교육의 효과 측면에서 상당히 더 낫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40명 정도를 중앙교육을 시킬 것으로 계상을 하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여비 중에서는 약 1,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40명 분 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올해 결산, 얼마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정회시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7,480만 원인데 집행이 9월 말 현재 6,339만 5,000원 집행되고 남은 잔액은 1,100만 원 남았는데 집행률이 84.7%입니다. 이것이 10월분하고 11월, 12월 집행이 되면 거의 다 써지는 것으로,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2011년 결산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비가 1,7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야 충당이 되는지 증액을 안 해도 되는지 한 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방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집행률이 9월 말 현재 84%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1,100만 원입니다. 지급을 안 한 10월분 하고 11월분, 12월분을 집행을 하게 되면 1,1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뒤에 합리적 인사운영 지원 및 직원능력 향상 같은데 일반운영비도 전체다가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이 항목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올해 얼마만큼 남을 것인지 그리고 증액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을 해 주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예산서 상에는 없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몇 개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지금 30개 단체 중에서 11개 단체가 우리 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정확합니까? 과장님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무슨 무슨 단체인데 11개가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10개입니다. 총 30개 단체 중에서 10개인데 저희 과와 관련되는 게 지방행정동우회, 바르게 살기, 민족통일협의회, 체육회, 새마을운동 사상구지회, 청년회, 자연보호협의회, 해병전우회, 평통,자총 이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자총까지 포함이 됩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문화홍보과 소속 아닙니까? 자총이 이관이 되었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총 10개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현재 예산을 기감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내려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기감실에서 이 단체에 예산을 줍니까, 총무과에서 줍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절차가 이렇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자기들이 그 해에 필요한 사회단체보조금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그 요구된 사항을 검토를 해서 기획감사실로 올려줍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얼마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단체별로 배정을 합니다. 이것을 다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넘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제대로 배정이 되었는지 검토해서 확정이 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제 말은 예산을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줍니까, 기감실에서 바로 줍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기감실에서 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넘겨 가지고 거기서 바로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자치행정과에서 10개 단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단체 활동이라든지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배정을 해 드리지요. 만약에 새마을지회가 7,000만 원 같으면 7,000만 원을 우리가 안배를 해서,
복현

서복현위원

보조금도 배정을 해 주죠, 그죠? 정산도 받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정산을 받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정산을 어떻게 받습니까?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다 받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산부분은 단체별로 집행을 하고 연말되어 가지고 우리가 준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다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보고를 하는데 정산을 받지요?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받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우리 구 보조금만 정산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까지 다 받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구비 플러스 자부담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이 어떻게 쓰였다는 것을,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정산서류 본 적이 있습니까? 정산서류는 최종적으로 직원이 봅니까? 직원이 보고 계장님 보고 과장님이 봅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본 적은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본 적은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정산이라는 것은 세부내역까지 받아봅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무슨 사업에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세부내역은,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세부내역에 보면 계산서가 어떻고 하는 부분은 각 단체별로 보조를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단체별로 집행한 지출결의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지출을 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라든지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구입이라든지 운영비...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세부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부분까지 다 본다는 거겠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복현

서복현위원

그것까지 받아보느냐 그 말입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세부적으로는 다 안 받아보죠.
복현

서복현위원

안 받아 봅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갔고 어떤 사업에 얼마 들어갔고 그런 내용들만 해 가지고 보고가 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엉망입니다. 과연 정산자료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지만 받아서 돈을 집행해 내려주는 자체도 의문이고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새마을이고 보니까 단체별로 엉망입니다. 올바르지 않고, 그래서 이것 보니까 이것은 전혀 예산내역이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렇고, 과장님 각 단체별로 사무국장이 있는 곳도 있고 사무국장이 없는 곳도 있고 여직원이 있는 곳도 있고 여직원이 없는 곳도 있고 인건비 나가는 곳도 있고 인건비 안 나가는 곳도 있고 일률적이지 못한 이런 단체운영이다 라는 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새마을은 지금 여직원이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여직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전에는 있었죠? 전에 있었는지 잘 모르십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전에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복현

서복현위원

여기 보니까 인건비로 다 보조금으로 나가거든요.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 전에 여직원도 있었다 말입니다. 왜 없었는지조차 모르겠고, 그리고 자총에는 왜 여직원이 없고 사무국장한테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일괄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르게는 여직원한테 인건비가 나가고 국장한테는 뭐가 나가는지, 거기도 국장이 있습니다. 활동비가 나가는지 뭐가 나가는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각 단체별로 사무국장을 두고 있는 곳이 있고 여직원을 두고 있는 곳이 있는데 단체별로 성격상 사무국장이 필요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여직원이 필요한 곳이 있고 한데 인건비 부분은 단체별로 자기 특성에 맞게끔 쓰고 저희들이 어떻게 쓰라 특별하게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단 예산내역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해 가지고 참고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 봤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작성한 것 봤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를 들어서 청년연합회 보십시오. 청년연합회 하고 새마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해 가지고는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의문이 듭니다, 솔직한 말로. 청년연합회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내역이라고 보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홍보책자 제작 200만 원, 이 2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200만 원 집행을 했다고 하면 집행을 한 줄 알고 싸인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돈을 집행을 해 주고,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내역이 이렇는데 과연 집행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는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새마을 보면 새마을도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그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지금 세부적으로 소모품 구입한 것들은 새마을지회에 가면, 별도로 개괄적인 그런 것만 받아보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총괄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김해 문화원에서 사무국장이 매달 100만 원을 착복을 해 가지고 구속되고 지금 부산시나 정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지침도 내려오고 시의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감사도 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납득이 안 간다 이 말입니다. 한 개 단체를 지적을 하려고 해도 전체 단체가 다 이렇다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그 단체를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집행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급을 하고 있고 사업에 대해서 올바른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하고 선정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까지 심의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맞게 지급이 된 게 아니냐 싶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대로 된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심의위원회에 넘기지 마시고 과장님이 보실 때 이 단체 사업들이 제대로 선정되어서 올바르게 지원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평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각 단체별로 단체 특성에 맞는 사업은 물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그런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우리가 약 3억 원인데 4개 단체가 절반 가까운 돈을 지급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중복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은 구비지 않습니까, 맞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전액 구비죠? 그런데 보시면 놀고 먹는데,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놀고 먹는 하계 수련대회 활성화 다짐대회라는 핑계로 사회단체보조금에 적게는 10%, 20%를 본인들 행사에 넣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사업입니까? 회원들을 위한, 과연 그 사업이 올바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이 편성을 해 오는 사업 내용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주고 난 이후에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점검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사회단체 간 대부분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가능한한 그런 부분에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올바른 기준은 자치행정과에서 좀 정해 주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여기 정산한 것도 보면 이벤트비 해 가지고 900만 원, 500만 원 아무튼 구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회원들을 위한 행사에 너무나 많은 지출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재원을 하는 것이지 그 행사 특정 인원의 회원들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의견을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중에서 가공되지 않은 사업, 물품을 사 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장 김치 같은 경우에는 배추를 사서 우리가 가공을 한다지만 어떤 데는 이불을 사서 그대로 전달을 하는, 이것을 구비로 주었다는 것은 간접적인 다른 활동으로밖에 안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대로 검토를 해 주시고 기준을 꼭 좀 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이것도 사회단체 활동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직접 가 봐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직원화합 한마당이 너무나 분위기가 좋아서 잘 했는데 들려오는 뒷말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직원들을 참석을 시켰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통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말은 혹시 직원화합 한마당 휴일에 했는데 안 온 직원한테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그런 적 없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확실하게 없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아무튼 이 직원화합 한마당이 자발적으로 와서 온 직원들이 재미있게 놀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원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화합 한마당의 올바른 행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절대 강제한 것은 없습니다. 경기를 하면서 각 부서별로 조를 짰습니다. 조를 짜다 보니까 부서에서 조금 과열이 되어 가지고 부서에서 다른 데보다 잘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주최하는 청장님이나 우리 과에서는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다른 행사도 우리 직원분들이 강제로 끌려와서 노는 것 보다는 자발적으로 재미있게 노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동우회가 잘 하고 있듯이,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직원화합 한마당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잘 되었다라든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자체 평가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평가 내용은 어떻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놀이라든지 한마음 체육대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되었는데 우리 직원 화합 한마당에 보니까 뒤에 가서 분위기가 안 좋았었다. 노래로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지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고,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예산을 시도할 때 1,000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1,500만 원 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처음에 1,000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처음 하는 행사고 효율성 면에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1,500만 원 해 가지고 1,500만 원 행사를 했는데 올해 500만 원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하루에 2,000만 원을, 솔직히 이 돈 하루에 쓰는 돈 아닙니까, 그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체육대회 하고 경품 주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것이 주된 것인데 작년에 처음 하니까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1,500만 원을 했는데 올해 다시 500만 원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오고 효율성 면에서 조금 약한 것 같고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편성은 1,5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절감 부분은 빼고 1,350만 원 하고 저희들이 각종 경품이라든지 직원들 화합 한마당에 필요한 각종 비품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직원들이 매달 3,000원 내는 상조회가 있습니다. 상조회의 경비 900만 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요된 경비는 2,250만 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만 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평가는 좋았습니다. 아까 김부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 없었는데 각 부서별로 경합이 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위에서 과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우리 좀 많이 나온나 이런 식으로 했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강제해 가지고 나오라는 것은 없었고,
복현

서복현위원

우리 600여 명 공무원 중에 몇 명 참가를 했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60%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저가 볼 때는 300명에서 400명 정도,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왔다 가고 해 가지고 400명 가까이,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복현

서복현위원

깊이 있게 고민을 한 번 해 봅시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서복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 중에서 바르게살기, 평통, 자유총연맹,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 단체 사무국장 또는 실무자를 출석 요구해서 그 단체에 어떤 간단하게나마 의사를 듣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정확한 현황 파악 및 답변을 듣기 위해 서복현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사무국장 또는 실무자 3명을 출석요구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 사무국장 또는 실무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논의 한 바 관계직원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직원 출석 요구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없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각 단체의 사무국장 또는 간사님은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의거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에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 전반에 대해서 출석하신 사무국장님 또는 실무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 사업 관련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까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총 30개입니다. 30개인데 30여개 단체가 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10군데, 그리고 과별로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사회에서 국가나 또 부산시나 자치구에서 우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는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차원에서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단체원 상근하고 있는 단체원 국장님이나 간사님들께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코자 오늘 불렀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했으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간단한 질문을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오전에 했던 정산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세부내역까지는 안 받는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개괄적이라는 말이 어떤 것이 개괄적이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각 항목별로 받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를 들어서 영수증 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중요한 사항들은 받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중요한 사항은 받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바르게 간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예산을 영수증까지 첨부합니까, 낼 때?
세부까지 냅니까?
예를 들어서 플랜카드를 걸었다하면 플랜카드 영수증까지 다 냅니까?
제출합니까?
어디다가 제출합니까?
과장님, 플랜카드 영수증 이런 것은 세부까지 안 받는다면서요.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결정하기로는 항목별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항목별로, 그러니까 항목이라는 게 사업별로 받는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활성화다짐 대회에 대한 예산 얼마 그렇게만 받는다는 그 말입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녹색환경 캠페인이라 하면 캠페인 얼마,
복현

서복현위원

그렇죠, 캠페인 얼마,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결재 올라올 때는 영수증까지 결재를 안 받고 항목별로 해서 받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직원 분들은 영수증까지 받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아까 답을 하셔야지요.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전체를 안 받고 사본을 해서 올라오고 원본은 보관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사본이라도 받는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예.
복현

서복현위원

아까는 항목으로 받는다 하기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결재 받을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우리 직원들이 받을 때는 세부항목까지 해서 복사본이든 원본이든 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예.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우리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국비, 시비, 구비까지 다 받겠다 그죠? 영수증을.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실제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응락

김응락행정지원계장

우리 구에서 지급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정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결재를,
복현

서복현위원

국비, 시비 다 받느냐 말입니다.
응락

김응락행정지원계장

구비밖에 없어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국비, 시비 영수증은 안 받는다 이 말입니까?
응락

김응락행정지원계장

국비, 시비가 저희들은 없고요 바르게는.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말은 바르게 뿐만 아니라 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은 지금 시비,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평통의 국비 말고는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내 말은 새마을은 시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은 시비 없습니까? 우리 실무 직원이 답해 보십시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지 시비는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은 구비밖에 지원 안 받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운영비로 주는 것은 지금 장학금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전부 다 구비입니다, 구비.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평통은?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평통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은 구비로 나가고 인건비는 아마 평통 중앙회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것까지는 영수증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십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복현

서복현위원

잠시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 인건비도 우리가 지금 현재 구 보조금으로 주고 전체 시비 보조금은 없다는 말입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좀 하고, 우리가 기감실 할 때도 예산 심의를 했지만 일단 예산 편중된 단체도 있다. 30개 단체에서 몇 개 단체에 예산이 편중된 여러 가지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 내역에 보면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간이영수증이나 이런 걸 쓰고 경조사, 불우이웃돕기성금, 그리고 화환, 명함 또 주류를 구입하는 데도 보조금을 사용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조끼. 예를 들어서 회원 숫자를 부풀려서 조끼 사는 데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몇 개 단체 예산 편중된 부분 보조금내역에 조금 더 정확한 보조금 내역이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과연 우리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은 내용이 파악이 안 됐겠죠, 이런 내용들은?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사용 용도는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주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를 보면 인건비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고 나머지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행사 같은 데 많이 쓰이고 있는데 주로 보면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섞어가지고 같이 쓰고 있지 보조금만 받아가지고 행사를 다 쓰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보조금이 집행됨에 있어가지고 조금 불합리하다 해야 하나 지금 정확하게 집행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비들이 통상적으로 물품구입이라든지 피켓 제작이라든지 행사경비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실무 국장님 이하 직원분 바쁘신데 와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편안하게 우리가 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보는 부분에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 3억에 대한 돈을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우리 단체에서 단체별로 하는 사업에 따라서 형평성을 가지고 현재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단체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 분의 실무 책임자가 나와 계시니까 일을 처리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또 참석을 하셨으니까 혹시 자료를 가지고 온 부분이 있다면 그 자료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번 예산 편성에 자기 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자기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례로 바르게살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바르게살기가 사회단체보조금이 1년에 3,470만 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힘든 부분이나 예산 편성하는데 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항이나 또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가능하다. 하여튼 애로사항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실무 책임자로서,
그래도 실무 책임을 맡고 있다 보면 사업계획서라든지 전부 다 실무책임자 선에서 만들어서 회장님께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바르게 같은 경우는 쭉 보면 1년에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계획서를 회장님이 만드는 게 아니고 실무책임자가 쭉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국토 대청결운동 및 행락지 자연보호 녹색환경 만들기 캠페인, 이웃사랑 나누기, 외국인 근로자 위안의 밤, 활성화 다짐대회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을 실무 책임자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자유총연맹 국장님.
이경조 자총 국장님이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그러면 다음 평통,
평통

평통

행정실장 황수진 예, 저희 보조금이 적다, 많다에 대한 문제는 회장님께서 거론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실무자로서 애로사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내역지출 항목부분에서 저희 사무처에서도 특별사업을 제공하는 것은 사무처에서 돈을 주거든요. 저희는 구비에서 800만 원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구비사업 쓰고 사무처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은 사무처 사업으로 쓰는데 사무처에서 항목이 내려오거든요. 다과비 1인당 2,000원 이상 되면 안 되고 강사도 강사형태를 봐서 얼마인지 다 항목이 내려오기 때문에 적절하게 쓸 수 있는데 구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쓸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북한이탈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식사나 격려품 이런 것들을 사줘야 되는데 그런 품목들을 아예 쓸 수 없거든요. 식사비도 못 쓰게 하고 다과비도 못쓰게 하고 진짜 쓸 수 있는 것은 현수막, 강사료 이런 것 밖에 못 쓰게 하셔서 구비를 쓰려고,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저희 자문위원님들 회비로 찬조를 받고 지원을 받고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회장님이나 임원님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시니까 그런 항목 같은 부분들이 많이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성일

황성일위원

예, 일단 우리 단체에서 실무책임자들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회장님이나 부회장, 임원들 영입하는데 또 타 단체에는 회장님이 부담이 많이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곁들어서 말씀드리고, 과장님 이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자기들이 쓰고 난 항목들을 정확하게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체별로 어떤 사업의 형평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단체는 조금 차등분배해서 더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데에는 앞으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조사를 열심히 하셔서 차등 지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저희들이 사업명이라든지 각 단체의 특성에 맞게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을 배정할 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담당자들, 실무자들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에게 공통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으면 각 단체의 사업이 안 됩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평통 실무자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안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없는지 수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통

평통

행정실장 황수진 수행을 할 수 없다 라고 하기에는, 왜냐하면 2008년도에는 저희가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평통은 지원 안 한다는 게 있어서, 그때도 저희가 사업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일단 저희 평통 사상구 같은 부분은 보조금이 많이 적던 부분이거든요. 다른 구는 보면 보통 1,000만 원 넘고 하는데,
부민

김부민위원

잠시만요, 제가 바로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보면 북한 이탈주민이 전하는 음식 체험전 및 장기자랑, 만약에 보조금을 지원을 안 받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통

평통

행정실장 황수진 할 수 있어요.
부민

김부민위원

자총국장님도 자총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그것 만약에 지원이 안 됐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바르게,
그렇죠, 회원들의 부담이 되긴 하지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세 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단체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거지,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으면 우리 회원들이 의존부담이 크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단체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들이 약 89개입니다. 그런데 30개 단체 중에서 우리는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59개 단체는 아예 지원도 못 받았지만 자기들이 계획했던 사업들을 아마 추진했던지 그렇게 실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단체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단체 활동을 하면 정산하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각자 하시는데 3개 단체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되어가지고 한 것 같은데 평통을 제가 질의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자부담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정산한 것을 보니까 자부담 정산이 거의 안 된 것 같은데,
평통

평통

행정실장 황수진 자부담을 빼고 올렸는데요.
부민

김부민위원

자부담을 빼고 올린다고요?
평통

평통

행정실장 황수진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자부담 부분을 정산을 안 받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각 단체별로 자부담한 것을 같이 받습니다. 받는데 평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조금이 너무 미미하고 실제로 보면 보조금은 거의 800만 원이기 때문에,
부민

김부민위원

과장님, 과장님 표현이 정말 잘못됐는데요. 사상구에서 800만 원 보조금을 주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미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전체 금액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민주 평통 쪽에,
부민

김부민위원

아니, 전체 예산은 별개고 이 800만 원이 미비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신데요. 이걸 그렇다고 해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자부담 분을 아예 정산을 안 받는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되면 거꾸로 추가적으로 영수증을 첨부해서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자부담분 거의 정산을 안 받고 있습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다른 타 단체에는 거의 다 받고 있는데 지금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금액이 자기들 부담분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다 받는다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자부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영수증을 안 받죠, 다른 단체도?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받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자부담 부분 영수증을 제출합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평통은 왜 안 하죠? 그래서 이왕 지나간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주관부서에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주고 나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정산까지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자, 말자 이런 기준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지원을 하자는 거고요. 제가 각 국장님들한테 그리고 실무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면 동분의 지원금들이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각동의 특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도 조금 일괄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잘 되는 동은 활성화되도록, 큰 차이는 안 되더라도 10%에서 20% 정도는 차별을 좀 둬야지 각 동에 또 지회도, 분회도 경쟁이 되어서 활성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렇게 신경을 쓰시겠지만 각 단체에서 스스로 그런 기준을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지금 우리 사회단체 이게 정확하게 단체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국민운동단체로. 하여튼 이게 옛날에 관변단체로 했다가 관변단체는 요즘 자생단체로 불러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관변단체나 국민운동단체나 시민사회 단체나 어떻게 보면 스스로 모든 재원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게 가장 올바른 단체다 그렇게 보거든요.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맞죠, 아까 자유총연맹 국장님께서 가장 지원금을 적게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적게 받는 그 단체가 가장 선명한 단체입니다.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자꾸만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지금 정부에서도 앞으로 국민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여나가려고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단체들에 있어서는 스스로 자기 회원들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단체야만이 진정한 사회단체다. 그래서 관변단체나 시민단체를 구분하는 기준을 보면 운영비를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이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까지 지원을 받아야 조직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것은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시민단체, 국민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단체가 앞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도 보면 우리 구 예산에서 국민단체의 예산이 증액되어 올라오는 그런 경황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구 예산에서도 한번쯤은 줄여나가는 그런 형태, 그리고 앞으로 이런 단체들이 정말 우리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라도 정말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결과가 왔을 때 좀 더 지원해 주는 방향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도 이 보조금을 갖다가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단체에서 압력과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상구에서 만이라도 선도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스스로 자생단체들이 활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사회단체별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자기 단체에 특성에 맞게끔 사업을 한다면 아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각 단체에서 자기 단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강구해서 줄여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우리 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정말 이 부분의 예산이 편중 됐다라는 이런 인식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예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와 주신 3개 단체, 새마을하고 청년회는 오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못하는 사항에서 상당히 불쾌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 오신 단체에서는 되도록 예산의 투명성, 회계처리의 부분에서 우리가 내년에 다시 감사할 때 좀 더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 정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내년에 회계처리 부분에서 예산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편중된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 자부담도 많고 예산으로 얼마를 주든 넉넉히 못 주는 그런 형태지만 아무튼 고생이 많은 차원에서도 투명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자총 사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 하신지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되신 것으로 아는데 몇 년 되셨습니까?
그렇죠, 자총 우리 사무국장님은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민주평통자문회 간사님도 아주 전화도 상냥히 받으시고 일도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데 고맙고, 바르게살기 간사님도 바르게살기도 지금 지역보조단체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우리가 해 주는 줄 알고 있는데 바르게살기도 회장님이나 보면 열정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느 단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사회단체에 지금 국민운동단체라고 명칭이 되어 있다는데 정말 음지에서 지역에 지역주민 활성화, 봉사 이런 면에서 현장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위원들이 우리 사회단체의 사무국장님이나 간사님을 부른 이유는 어떤 애로사항이 없는가, 어떻게 활성화시켜 가지고 예산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소에 지원해 줄 기회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출석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우리 위원들도 인식하고 집행부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는데 계장님도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집행부나 이야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서 이렇게 출석해 주시고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금 하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단체 실무자 퇴장

부민

김부민위원

예, 김부민입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방금 저희가 갔다 왔는데 자원봉사자 보험료에서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이것이 감액되어도 괜찮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사상구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분들이 3만 7,000명 됩니다. 이 중에서 보험가입 대상이 보면 전년도에 봉사시간이, 당해연도 말고 전년도에 봉사시간이 5시간 이상 넘은 자, 그리고 자원봉사 고위험군이라 해서 자율방범대라든지 안전지킴이라든지 재난재해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1회 이상 봉사한 실적이 있으면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뽑아 가지고 보험 가입을 보니까 4,800명 정도, 5,0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시의 예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가내시액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 내려왔는데 매년 가입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내려옵니다. 올해는 매칭 자체가 줄었습니다. 크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시에서 대상을 정해져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구에서 매칭했고 그리고 별 문제없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별 문제가 없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보면 실무자 인건비 70만 원은 인건비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내에 보면 유급직원이 1명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유급직원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부민

김부민위원

아무튼 그러면 인건비치고 70만 원이면 생활할 수 있는 돈은 아닌 거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적은 편이죠.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총 유급근무자는 몇 명입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센터장이 1명이고 유급근무자는 4명으로 총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총 5명인데 여기에 인건비는 두 명만 있으면 나머지 두 명은 어떻게 합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지금 간사가 있고요, 코디네이터라 해서 별도로 코디네이터 사업비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코디네이터가 두 명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간단하게 하나 더, 268페이지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이 없어져 가지고 우리 추경에서 완전히 삭감이 되었는데 전자공무원증 발급해 가지고 500매 잡혀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우리가 해야 될게 1년에 한 500명 됩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증에 보면 소속도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동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출입 할 경우에 변동을 시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소속이 적혀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기간에 전자카드가 보면,
부민

김부민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출입하고 기능직은,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이게 전자공무원증 카드 자체 간에 몇 장씩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한 매 묶음이 250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250명이 넘으면 500매를 구입해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김부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자카드 이게 매년 맞추는 것입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맞추면 얼마나 씁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분실할 때까지 씁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분실할 때 까지 쓰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250매를 구입을 해야 합니까, 한 장씩 하는 게 아니면.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잔 매수가 없다면 한 장을 구입할 수 없고 250매를 일괄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카드를 잘 보관하셔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1매나 2매가 모자란다 하더라도 250매를 구입해야 하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500매를 하면 3, 4년은 쓸 수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번에 추경이 처음 올라온 것이다, 그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번 구입하면 3, 4년은 쓸 수 있기 때문에 500매를 구입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알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직원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원자녀 보육수당 및 지원금 2억 5,892만 4,000원 올라왔습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268페이지입니까?
성일

황성일위원

예, 268페이지. 2012년도 본예산에 보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이 없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급은 지급기준이 보면 2006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가 있는 공무원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2006년?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만 5세 미만 미취학자 자녀를 둔 공무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유아에 대해서 작년 6월까지는 1인당 월 5만 원씩 보육수당을 줬습니다. 줬는데 금년 7월부터는 정부 보육료 단가의 50%를 인상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급 금액을 보면 만 0세인 경우에는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가 39만 4,000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지급되는 보육료는 거의 절반인 19만 7,000원을 지급을 하게 되고, 만 1세의 경우에는 34만 7,000원이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인데 거기에 절반인 17만 3,500원을 보육료로서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수를 뽑아놓은 게 없는데 매년 400여 명 정도 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잠깐만요. 이게 과장님 50% 인상이라고 하시는데 작년에 예산이 8,7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무조건 1인당 5만 원씩 했습니다. 1인당 5만 원씩 145명을 해서 12개월 하면 8,700만 원의 예산이 나왔는데 이번에 예산을 50% 인상한다고 해서 이 정도 금액이 안 되는데 2억 5,892만 4,000원 같으면 이게 작년보다 몇%냐 하면 한 30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작년도에는 영․유아가 158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결혼한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출생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여명 정도 플러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90명 정도이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단가가 원래는 금년 6월까지는 5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거의 한 몇 배 이상으로 올랐거든요.
성일

황성일위원

300%,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 정도 되죠.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은 아까 50% 인상되었다했는데 50% 인상이 아니고 300%입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그 50%라 하는 게 뭐냐 하면 원래 지원되는 금액이 정부보육료가 만약에 어린이집을 보낸다 하면 실제로 39만 4,000원이 드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50%인 19만7,000원만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게 전부 구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구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구비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 50% 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보기에는,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그 50%가 아니고 설명을 안 드립니까. 원래는 정부 보육단가 100%를 다 지급을 해야 하는데 지급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보육사 지침에 보면 50%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50%를 지급한다는 뜻이고 실질적으로 오른 것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결혼할 사람까지 또 태어날 아기까지 계산해서 30명을 더,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가임여성이라든지 전부 계산을 해 가지고 한 30명 정도 추가 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증액이 많이 됐기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이고, 또 한 가지 물어보면 퇴직공무원 포상금해서 작년에도 20명이 올라왔는데 이게 해마다 20명씩 정해져 있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매년 보면 명퇴를 한다든지 중간에 공로연수를 간다든지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하는 인원하고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중간에 사표를 내고 나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잡기를 20명 정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인원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많이 나갈 때는, 최대한 잡아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숫자만큼은 미달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조금 증액해서 잡아놨다는 이 말씀이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77페이지 보시면 체육활동 부분에 보시면 어르신들의 체육활동에 지원사업비가 지난해 보다 약 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르신 체육지도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지금까지 저희 구에는 체육지도자가 한 분이였는데 금년도에는 시에서 체육지도자 증원을 했습니다. 증원을 해 가지고 한 분 더 저희 구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배치 인력이 한 사람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원래 한 분이었는데 두 사람이 체육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어떤 걸 주로?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주로 어르신들에 대한 생활체조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교회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수업을 가르쳐주는 지도자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건강증진기금에서 나온 거죠, 이게 시비입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기금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 해가지고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계획 같은 게 수립이 되어 내려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는 한 분이었기 때문에 한 분에 대한 배치를 해서 어디에 가서 강사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서 생활체육회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금년도에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경로당이라든지 사회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찾아 가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로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일

황성일위원

전액 인건비입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전액 인건비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268페이지에 특정업무경비 이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 담당 분야는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 감사, 예산,
복현

서복현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네요?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약수터, 등산로, 소규모체육시설 유지․보수 이렇게 해 놨는데 유지․보수가 실제적으로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건지 지금 올해 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약수터 동네체육시설이 55개소에 900여 점 가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것 말고도 3,0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은 각 동별 산림 내에 약수터 주변에 이런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하다 보면 어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충을 해 달라, 고쳐 달라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과장님 신규로 운동기구를 넣는 것은 녹지과죠? 어느 과입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신규로 약수터에?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3,000만 가지고,
복현

서복현위원

유지․보수만 하는 게 아니고 신규도?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유지․보수만 하는 게 아니고 신규도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몇 점씩 넣어주기도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녹지공원과에서 지금 하는 것도 신규도 넣어 줍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녹지공원과 예산을 당겨 가지고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 내 이기 때문에 산림 내 체육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녹지공원과 예산을 일부 받아서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녹지공원과에서도 운동기구를,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주민편의 시설을 주로 많이 합니다. 운동기구는 저희 예산으로 하고 주변정비라든지 복천 약수터 같은 경우입니다. 주변 정비라든지, 에어로빅을 할 수 있는 공터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예산에 없기 때문에 녹지공원과 예산을 하고 그 위에 체육시설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3,000만 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겠습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학장동의 학운정 정자 주변에도 보면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매년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3,000만 원씩 하다 보니 증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기서 5,000만 원이나 6,000만 원을 갖다가 요구를 하면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작년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깎자 이렇게 되어 버리면 매년 똑같이 이렇게 편성되고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편익사업이 많이 되어야 하니까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은 다시 조정이 필요하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의회에서 조금 조정할 때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체육시설보강차원에서 조금 증가시켜서,
복현

서복현위원

이 사업을 녹지공원과로 완전히 이관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어떻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완전히 다릅니다. 예산도 다르고 지금 녹지관리하고 이것은 순수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복현

서복현위원

너무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제 말은 아까 말씀대로 공원을 한 개 지으려고 하면 주위에 환경은 녹지공원과에서 기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는 쪽으로,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해 놓고 나서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관리는 또,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전체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체육시설 전체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283페이지 보면 업무용 컴퓨터 교체가 있습니다. 지금 업무용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지금 PC같은 경우는 4년이고 프린트는 5년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죠, 작년에 저희가 150대를 교체를 했는데 일단 우리 정원으로 600명 기준으로 잡아도 4년이면 1년에 평균 150대 교체를 해야돌아가는 건데 이 100대만 올려도 됩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부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구입 년도를 보면 PC같은 경우 2005년도가 66대, 2006년도 산이 86대, 2007년도 산이 118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합 270대가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렇더라도 2005년도 분 하고 2006년도에 구입한 PC 152대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좀 깎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프린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린트도 지금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109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2005년도분하고 2006년도 하고 62대를 요구를 했는데 프린터기도 9대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의 업무향상이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더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자체가 삭감되어서 저희들도 유감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컴퓨터 올해 100대 교체하면 내년에 200대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예 기준을 정해서 1년에,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부민

김부민위원

하면 좋겠죠, 150대씩 매년 했으면 좋겠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어디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과는 되어 있을 거고 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계 단위는 아니고 과 단위로 해서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그게 업무추진비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자치행정과를 보니까 계 단위까지 있는 것 같은데,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업무성격은 계 단위 까지 있는데 과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279페이지에 공무원단체협의 업무추진이 작년에는 계가 있었는데 올해는 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과 단위로 해서 지금 노조하고 관련된 그런 것을 할 때는 이것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81페이지 보면 정보화 기반강화에 PC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 해서 조금 큰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이 3월에 제정이 되어서 9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금년도.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는 상당히 과태료라든지 벌칙조항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내에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전화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암호화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금년도에 들어갔는데 이 예산 자체는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밑에 것도 설명을 같이 해 주십시오. 같은 것입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같은 성격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게 약 한 1억 정도가 든다는 거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게 그러면,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전부 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안 하면 잘못하면 구에서 과태료를 문다든지 잘못되면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구가 다 한다, 그러면 전 구의 예산이 보통 1억 정도 됩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전 구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전체가 다 1억 정도?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북구도 그 정도다 이거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표성원 과장님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본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1년도 각 약수터 외에 또 다른 체육시설 의뢰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2012년도 내년도에.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 넣어놓은 것하고, 그 다음에 시민친화형이라 해서 시비가 2,000만 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별도로 매칭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00만 원 하고 총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감천화력발전소 주변 피해예상지역인 엄궁과 학장동에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한 9,000만 원 정도 총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감천 화력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그것은 엄궁하고 학장동에만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반경 몇 ㎞이내에 있는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시민친화형은 새로 신규로 신설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봐서 어느 지역에 새로 신규로 해야 될지를 찾아가지고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 설치를 해야 하고 나머지 3,000 만 원 이것은 55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아까 서복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장동에 학운정이라든지 이런 곳에 하려면 예산이 더 편성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화력발전소 발전기금 그것은 엄궁 쪽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번에 체육시설에도 예산서에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내시가 되면 올라옵니다. 아직까지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화력발전소에 지원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것은 어차피 작년에는 학장, 학장지역이나 엄궁지역에 화력발전기금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타 동에는 못 하는데 작년에 학장 쪽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엄궁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한 번은 이 쪽 동에 해 주고 한 번은 저쪽 동에 해 주고, 만약에 학장 제방에 한 것 같으면 다음에 엄궁동에 해 주고 엄궁동에 했으면 학장동 쪽에 옮겨주고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에게 문제가 없도록 안분을 하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3, 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각 55개소에 유지보수비지 체육시설 설치비는 아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육시설 설치비의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올라왔다는 말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신규사업비는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시민친화형만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런 문제도 실무자인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이 올 초부터 체육시설을 가지고 얘기 했는데 예산서가 지금 안 올라오니까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올리도록,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다 보니까 지금 편성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회에서 조금 더 증액해 주면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런 문제도 실무과장님이 예산하고 나면 예결위가 또 남아 있으니까 그때 쫌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장시간 동안 자치행정과 표성원 과장님, 총무담당에 정종식 계장님, 행정지원 담당에 김응락 계장님, 진흥담당에 안성철 계장님, 정보화담당에 김용운 계장님, 어떻게 보면 사상구청에서 자치행정과 하면 각 부서마다 요소, 요소 예산도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자치행정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하시면서 애로점이 있다든가 앞으로 우리 사상구에 비전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말 그대로 우리 지원부서입니다.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내 전 부서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지원만 할 게 아니라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표성원 자치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재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재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와 2012년도 본예산안 293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에 보면 구내식당 바닥 교체공사 2,000만 원, 청사내 휴게공간 조성 3,000만 원 나와 있고, 그리고 고속 전기차 구입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에 많이 올라왔는데 디지털 구정안내시스템 설치 이 4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내식당 바닥 교체 공사는 2,000만 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 는데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청사를 신축하면서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밑에 바닥이 플라스틱 고무재질로 해 가지고, 식당인데 직원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과 외부에서도 식당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닳아 가지고 색깔이 퇴색되고 지저분해 보입니다. 특히 구민 홀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예식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때로는 구내식당에서 뷔페를 이용하는데 출장 뷔페나 이렇게 오면서 예식 손님을 받을 때는 식당 의자에 커버를 씌우고 있습니다. 바닥이 우중충하고 어두우니까 밥맛도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구청 이미지 제고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내 휴게공간 조성 이것은 우리 4층에 여직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요즘 출산장려도 하는데 여직원 임산부들이 중식시간이나 짬이 나면 쉬고 하는데 환경이 열악합니다. 여직원 휴게실에 전기온돌 바닥을 설치를 하고 벽면에 도배, 창문 블라인더, 붙박이장, 응접세트를 갖출 계획이고 우리 직원들 숙직실하고 당직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이 열악합니다. 여기도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 본청 청사 4층부터 5층, 6층, 7층, 중간에 보면 약 3-4평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4층에만 교통행정과의 공익요원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휴게실이 없고 공간이 없고 사무실이 비좁아 가지고 파티션으로 막아놓고 있는데 4층, 5층, 6층, 7층 4개 층에 파티션으로 막아 가지고 의자라도 놓고 정비를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고속 전기차는 녹색환경 정책으로 환경부에서 차를, 매연 많이 안 나오게 전국적으로 권장을 하는 차원에서 전기차 값만 1억 원입니다. 한 대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2대, 그것은 도서관에 한 대 하고 건설과에 1대 배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구비 1,000만 원 하고 현재 차 계약이랑 다 되어 가지고 도서관하고 건설과에 2대를 주는데 전기차는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에 충전기를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전기 배선만 하면 차는 지금 현대서비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충전만 되면 바로 차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용도는 어디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용도는 현재 각 부서마다 꼭 고정배차 되어 있지는 않지만 건설과는 주 업무가 현장 확인이고 현장점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차가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 한 대 사용하도록 하고, 도서관에는 현재 주민들이 책을 집에 빌려가서 많이 읽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저희 구청에 와서 배차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반납을 하고 하는데 도서 빌려준 것 순회를 하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책 수거도 하고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도서관에 우리가 경차 한 대를 사 주었잖아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 차가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구 예산입니다. 아직 차는 나간 것이 아닙니다. 현재 차는 없습니다. 이 차가 도서 회수용으로 사용할 차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디지털 구정홍보 안내시스템 설치 이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 보건소라든지 의회 앞에 들어오는 정문에 본청 중앙 현관에 구정홍보 안내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면서, 척척민원센터 위에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인데 구형입니다. 아날로그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척척민원센터 새로 단장을 하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타 구청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동영상도 되고 하는 홍보판을, 이것을 다른 데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 가지고 요구한 것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3페이지 청사관리 일반에 보면 청사 장식용 화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월 20만 원 늘어났거든요. 이번에 1층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해 놓았잖아요. 그것도 생화로 장식을 해 놓았지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도 이번에 환경개선 하면서 다시 별도로 종합민원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러면 월 20만 원이 는 것은 생화 해 놓은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것은 어느 업체에서 한 것입니까? 다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것은 종합민원과에서 이번에 환경개선하면서 별도로 설치했고, 저희들 요구한 것은 기존 환경개선 하는 장소에도 물론 화분이 있었습니다. 의회에도 있고 의회 3층, 그 다음에 우리 층내 각 층마다 다 되어 있는 화분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러면 관리하는 업체가 다르다는 말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다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오랫동안 우리 화분을 관리해 온 업체가 있는데 또 다른 업체를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고 이번에 민원실에 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종합민원과에서 생화 화분 대형을 설치해 가지고 생화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환경개선 하면서 새로 발주를 해 가지고 업주가 틀립니다. 관리까지 종합민원과에서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화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세심한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에서 설치한 업자한테 관리를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것은 관리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종합민원과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생화이기 때문에 월 2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시는 모양이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것은 종합민원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월 20만 원씩 관리비를 편성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청사, 지난해에도 계속 있던 화분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러면 환경 개선한 것은 회계재산과하고는 관련이 없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렇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종합민원과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존의 생화를 관리하는 업체가 한 10년 간 하고 있는데 환경개선 해 가지고 생화 관리는 타 업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싶어 가지고 회계재산과 소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실에 환경개선 하면서 대형 화분을 설치해 가지고 생화를 심어 놓은 것은 키우는데 수시로 갈아 주어야 되고 전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한 업체에 관리를 하도록 종합민원과에서 맡긴 것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분은 계속해서 청사 내 관리를 하는 화분인데 그 화분이 관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고가입니다. 관리하다 보면 고사할 수 있고 손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분이 100여 개 되는데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고 또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몇 년 째 월 100만 원 하다가 이번에 상향 요구한 것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환경개선을 하면서 생화를 관리하는데 본 위원장은 어차피 일을 주면서 한 업체가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사장식용 화분 사용료 이것이 그 업체에서 관리도 하고 있죠? 사용료만 주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관리까지, 주 2-3회 정도 와서 물도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화분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보건소하고 의회 본청 해 가지고 100개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현재 값어치는 모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화분이 전부 생화이기 때문에 화분도 적은 것도 아니고 대형화분입니다. 값어치로 치면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업체에 보내든지 해서 매월,우리가 1년이면 1,000만 원이 넘는데 매년 이렇게 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고가인데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고가라서 조금 소홀하고 하면 고사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입을 해 가지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이 이것 전체 매입을 하는데 경비가 얼마 들고 예산이 얼마 들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봐야 된다고 보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고, 위원장님 말씀을 그것이라 어차피 이 업체에서 관리를 하면 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1개 업체에서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예산도 우리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그것이 어차피 나무에 대한 관리인데 한 업체에서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소관 부서가 아니다 해서 이것을 미룰 것이 아니고 한 개 업체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여기 업체에서 20만 원 올리고 저 업체에서 20만 원 올리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원화를 시키지 않고 한 업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어차피 한 업체는 1주일에 2-3번 오니까 그때 관리를 하면 되잖아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방금 질문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도 하고 관리도 해 준다는 거죠, 아까 청사장식용 화분 사용료에.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자기 화분을 가지고 와 가지고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물건은 관리하는 그분의,
부민

김부민위원

그 전부를 매입을 한다면 비용이 얼마정도 들까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매입가격은 확실하게 안 내어 봤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총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매입 가격이 얼마인지 보고, 우리 구청에 녹지직 직원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관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녹지직이 전정도 다 하지 않습니까, 맞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것은 밖에 화단관리라든지 가로수 관리, 외부에 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당연히 안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실내용 화분 이것 관리하고 밖에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차이도 없고 별 차이 없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료를 주지 말고 계산을 뽑아 보시고 매입을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 관계는 화분가격이랑 총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의회의 지위와 역할을 본다면 집행부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인지 우리 의장님이면 청장님하고 수평적 관계인지 아니면 상하 관계인지 우리 의장님의 지위가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위치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우리 집행부는 상호 견제하면서 수평적 기관으로 봅니다, 별도 독립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의장님이 높다든지 구청장님이 높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평적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죠? 수평적 관계면 구청장님하고 동급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기관의 장이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업무를 하시다가 보면 우리 의장님 차량이 한 대입니다, 그죠? 우리 의회 차량이 총 2대고,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권장하고 있는 주5일제에 화요일 날 저희 차가 운행을 못 합니다. 그럴 경우 의장님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전국적으로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관공서는 주5일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회는 차량 정수가 2대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구 공히 의회 전부다 부산시는 대부분 차량이 2대로 정수가 잡혀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정수는 우리 구에서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3대를 배정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형평성을 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 한다는 것은 아닌데
부민

김부민위원

할 수 있죠? 그렇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우리 의장님이 화요일 날 일정이 있는데 차량이 운행이 안 되면 공식적인 행사에 어떻게 움직입니까? 기본적인 그런 준비를 안 해 주신 것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요건은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297페이지 보면 차가 총 4대인데 한 대는 시비로 하는 것 같고 차 3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에 차량 구입이 4대로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시에서 나오는 것은 어차피 우리 돈이 아니니까 3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구비로 구입하는 것이 3대인데 첫 번째 화물차 80로 8546 이 차는 현재 녹지공원과에서 사용하는 물차입니다. 산림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물차입니다. 트럭에다 물탱크를 탑재를 해 가지고 가격이 5,800만 원 되어 있고, 두 번째 화물차 90가 4926 이것은 4,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안전과에서 사용하는 차량, 우리 소파수선 도로 함몰이 되고 하거나 하면 소규모로 포장도 하고 하는 포장차인데 이 차도 1999년식입니다. 이것도 11-12년 되는 차량이고 이 차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80누 7023 이것도 마찬가지로 녹지공원과 화단 조성하는 봉고 트럭입니다. 이 차는 2002년식인데 노후 되어 가지고 이 3대는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2대는 녹지공원과고 한 대는 도시안전과에서 사용하는 차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이 잡히는 차량이 있고 리스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몇 대 정도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녹지공원과에 2대인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위생과에 한 대, 3대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차종은 어떤 것이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차종은 RV차 산림 순찰 돌고 하는 데 많이 씁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김부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진공흡입차를 구입했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번에도 차량선박비 부분에 약 3억 원 정도 올라와 있죠? 그리고 증감이 3,400여만 원 되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3,400만 원 증감이 되었는데 전에 16t인가 진공흡입차 그 부분에 수리비가 2,000만 원, 유류비까지 합하면 3,000만 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대에. 이번에도 증액이 약 3,400만 원 되었는데 전년도보다 3,400만 원 증액이 되었다면 어떤 이유에서 되었는지 차도 한 대 새것으로 구입을 했고 앞으로도 구입을 할 것인데,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지난해 도시안전과에서 사용하는 하수구 준설차 1609 그것이 올해 예산 3억 원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실제 2억 5,000여 만 원에 구입을 해 가지고 차량을 납품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차에 대한 수리비는 많이 안 나갈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지금 차량 선박비 편성한 내역에는 유류대하고 수리비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지금 유류비가 지난해보다 인상되어 가지고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현재 산출기초에서 70%로 해 놓았기 때문에 거의 100%로 되어야 되는데 재원 상태가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금액보다 추경에서 나중에 다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70%를 했는데도 3,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추경에 또 올라온다면, 차는 이런 차를 구입하고 있고 앞으로 예정으로 있는데 유류비가 오른다고 금액이 3,400만 원이라면 그 반대 입장으로 보면 새 차들이 들어오면 수리비가 많이 삭감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가능하면, 고장 수리비를 줄이려고 하면 목돈이 들어가더라도 새 차를 구입을 하면 좋은데 보통 차량 내구연한이 소형은 6년, 대형 버스 같은 경우에는 8년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지금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수 내구연한이 평균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산만 되면 새 차로 바꾸면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겠지만 행안부 차량 관리 규정에 보면 종전에는 내구연한만 되면 재정상 형편이 되면 차를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내구연한도 경과해야 되고 주행거리 12만㎞ 이상 주행을 해야 차량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새 차를 바꾸고 싶어도 상급기관의 규정을 어기고 바꾸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차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증액이 3,4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관리를 하시는 분이 내 차같이 관리를 잘 하시고 유류도 아껴 쓰시고 담당 과장님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전기사들 집합교육을 자주 시켜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차량같이 정하게 쓰도록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특수차량 부품 장착물 등 구입 유지 노면청소 있는데 이것 한 대에 2,000만 원이 들어간다 말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특수차량이라고 하면 노면청소 차량이 2대 있습니다. 금년에 이면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작은 차를 하나 더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이카, 청소과에서 운행하는 재활용품센터의 하이카가 2대 있습니다. 하이카 2대하고 노면청소 차량 2대,
성일

황성일위원

그것은 공공운영비에 일반차량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인데,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고장이 났을 때는 그렇는데 여기 4대 특별히 부착을 하는 재료비가 있습니다. 노면청소차량은 브러시라든지, 브러시 같은 경우에는 노면청소를 새벽에 하는데 2주마다 브러시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차량선박비 운영비에 들어가 있지 싶은데,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이것이 별도로 많이 들어가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를 들어서 특수차량 부품장착구입유지 이런 것은 저번에 차량을 구입했던 진공흡입차 같은 경우에 그때 들어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기존 노면 청소차량 같은 것은 기존에 있었던 차량이다 말입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있었는데 청소할 때 흡입구에 브러시....
성일

황성일위원

그런 부분은 차량선박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차량에 브러시 같은 것이 없다,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할 시기가 된다면 차량선박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특수차량에 대한 장착물은 별도로...
성일

황성일위원

별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효율적인 공공청사 관리비가 10억 5,000만 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많은 금액이죠? 적은 금액은 아니죠? 293페이지, 공공청사 관리비를 잘만 관리하고 신경만 쓰면 좀 더 삭감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 보는데 제일 큰 것이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 가지고 5억 4,200만 원 정도인데 이 6억 1,758만 6,000 원 청사관리 위탁해서 87.824%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산정된 것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이 부분은 금액이 상당합니다. 10억 원 정도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에서 3억 원 되고 방금 말씀하신 청사관리 위탁하는데 이것이 5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청사관리 위탁은 지금 현재 우리 청사는 주식회사 우성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계약을 해 가지고 3년 계약을 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약이 되었는데 6억 1,700만 원 나온 것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입찰을 했는데 약 15개 업체가 응찰을 해 가지고 우성에서 낙찰이 되어 가지고 낙찰률 87.824%로 해 가지고 5억 4,200만 원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 업체들이 왔을 때 낙찰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조달청에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청사관리 위탁관리 거기293페이지 청사위탁관리 용역 원가조사 수수료 이것이 용역을 했다는 그것입니까, 300만 원?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매년 새로 업체를 갱신을 할 때마다 지금까지 청사관리 위탁용역 조사를 해서 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매년 용역 원가계산을 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해마다 매년 합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매년 예산편성 이전에 원가계산 용역을 줘 가지고 계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 앞의 업체들은 지금까지는 몇 년씩 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청사 신축하고 나서 3년 단위로,
재우

이재우위원

계속 3년씩 해서?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이 금액이 합당한 금액이다? 민간위탁 5억 4,200만 원, 작년보다는 이것이 2,700만 원 예산이 줄었네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지난해보다는 줄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낙찰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것이지 조사를 통해서 줄은 것은 아니다, 그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맞습니다. 낙찰률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조사하는 업체에 따라서 앞으로 이 가격 낙찰가가 상당히 달라지겠네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지금 우성에서 3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낙찰률은 같습니다. 원가계산 나온 금액에서 낙찰률을 적용해 가지고 해마다 위탁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만약에 청사위탁관리 용역에서 조사를 했는데 3억, 4억 대 용역조사가 나왔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 맞추어서 계약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6억 정도 조사 금액이 나왔다 아닙니까. 내년이나 다음에 용역의뢰를 했을 때 3억 5,000만 원이나 4억 5,000만 원에 청사용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원가계산에서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밖에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 가격에 맞추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청사관리 이 부분이 상당히, 용역업체에서 하는 그 위탁이 과연 얼마나 전문성이 있고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이 전체 대안은 아니지만 용역을 했을 때 청사 관리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리고 4층 옥상에, 보건소 옥상 바닥에 인조잔디 교체를 했는데 인조 잔디 외 다른 대안은 없어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봤는데 인조잔디 말고 다른 특수방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만약 특수방수를 했을 경우에는 방수를 해 가지고 완전히 덮어버리기 때문에, 시멘트도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들고 일어나는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깔면서 미관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봐 집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인조잔디를 하면 인조잔디를 관리를 하는데 더 비용이 더 들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으면 관리할 것도 없지만 인조잔디 깔면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인조잔디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신청사 지으면서 했기 때문에 약 10년 정도,
재우

이재우위원

지금 교체하는데,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교체하는 것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10년 주기로 한다면 사람이 많이 올라가서 여기서 많이 사용을 한다면 이 주기가 더 짧아질 것 아닙니까? 짧아지면 상당히 보기 싫을 것 아닙니까. 인조잔디 닳고 수명이 다 되어 가면 상당히 보기 싫고 미관상으로 나쁘잖아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런데 4층 보건소 옥상이라든가 우리 4층 중간층 옥상에는 주민들이 올라오는 곳은 아닙니다.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이 청내 공공청사에서 흡연을 못하도록 하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주로 가서 좀 쉬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는 필요 없다고 봐집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거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4층, 5층, 6층 직원들이 의회에 볼 일이 있어서 갈 때는 가끔 통행을 하고 흡연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인조잔디 외 다른 대안은 없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것 말고는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특수 방수처럼 현재 지하주차장에 에폭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도 숨을 쉬기 때문에 덮어 버리면 들고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인조잔디가 더 좋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별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부분이 나을지, 인조잔디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인지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본청 중앙 및 의회 계단 논슬립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논슬립 교체가 뭡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계단을 이용하는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 뛰어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미끄럼방지용입니다. 구청 전체, 보건소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만만찮은데 견본을 가지고 왔는데 이겁니다. 이것이 금강석처럼 해 가지고 까끌까끌해서 밟으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구청 방문 민원인들이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재우

이재우위원

지금까지 현재 계단으로 해서 사고난 적이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가끔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사고가 났다면 다쳐 가지고 치료비가 들어갔다든지, 어느 계단이라도 해 놓더라도 실수를 해서 넘어질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발생을 하거든요. 교체를 안 했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끄럽다는 이 부분은 자기 개인 신발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한 사항도 없고 정상적인 사람이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에 논슬립 교체를 해야 됩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면 다 해 버려야지 나중에 전부다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일단 사고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계단에,
재우

이재우위원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그러면 중앙 및 의회 계단이라고 하면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그 구간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의회 계단은 3층까지 올라오는 계단을 이야기 하고,
재우

이재우위원

의회는 1층에서 3층까지 가는 계단?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지하까지 하고, 그 다음에 구청 청사는 중앙 엘리베이트 있는데 지하에서 옥상까지,
재우

이재우위원

하는 것이 나아요?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시범이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드니까 우선적으로 왕래가 잦은 곳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고라는 것이 언제 어느 시에 날지 모르니까 미리 안전을 위해서 해 놓았으면 싶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전체 다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우리 보건소하고 의회 청사, 본청 하면 약 6,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6,000만 원?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이왕 시범적으로 해 보신다면 의회보다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 노약자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비용은 보건소나 의회나 비슷하게 듭니다. 보건소보다는,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신다면 우리 의회보다는 보건소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도모하는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거기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보건소로 바꾸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구청사 여기는, 의회청사는 건강한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여기 보다는 보건소 쪽으로 사업을 돌려 보세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렇게,
재우

이재우위원

본청 및 의회계단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금액 조정이 아니라 사업 안에 내용을 조정했을 때 가능하다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던 민원실하고 보건소의 개별난방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면 개․보수로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도 가능합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직접 1층에 내려 오셔 가지고 확인도 했습니다. 민원실 위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개별난방 기구처럼 보여 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개별난방이 아니고 팬코일입니다. 팬코일이기 때문에 밑에 기계실에서 틀어주어야 되고, 보건소에는 개별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예방접종실이라든지 진료실하고 3군데 개별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은 날씨가 조금 추워지고 하면 전체 난방을 안 틀더라도 팬히터를 틀도록 해 가지고 겨울에 춥지 않도록 특별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민원실도 개별난방 공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중앙난방으로 바뀌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개별난방을 하려고 하면 민원실에 천정도 높고 전체가 확 트였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 보니까 개별난방으로 해 가지고 그 밑에 잠시 열이 내려오면서 난방이 될지 몰라도 그 넓은 공간에 효과가 없다 하기 때문에 날씨가 추우면 종합민원과 1층 그쪽으로 특별히 팬코일을 틀어 가지고 난방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온도를 체크를 해 주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겨울이나 여름에 춥거나 덥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매일 아침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업무보고 인터넷 전화시스템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은 들어와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인터넷 구축사업은 올해 본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사실 우리 회계재산과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자체 구축하면 비용이 4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못 하고 일부 구축하는데서 임차를 하는 데도 있고 해서 거기하고 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임차가 나을지 아니면 자체 구축을 하는 것이 나을지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 추경에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내년 추경쯤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구청사 전화요금에는 작년 기준으로 책정을 해 놓은 거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지난해 기준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이 공공요금 보다는 적게 쓸 수가 있겠네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조금 줄어들 소지는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안에 문화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지하 부산은행 앞에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거기가 명칭은 문화마당인데 문화마당으로 활용도는 얼마나 됩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말씀하신 대로 명칭은 문화마당인데 거기서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구민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문화마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문화마당이면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객석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연할 수 있는 바닥이 붉은 벽돌로 너무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4층 옥상에 인조잔디를 깐다라고 했는데 거기는 공연을 하니까 인조잔디 아니면 에폭시라고 해야 됩니까, 스펀지 같은 것을 깔아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문화마당의 활용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화홍보과와 수요 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294페이지 비상발전기 유류 확보 해 가지고 청사 및 유지관리 보수에 있는데 이것이 매년 1,837ℓ 계속 올라오거든요. 비상발전기 작년에도 봤듯이 매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재고 조사 확인을 하고 계속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유류비 인상에 따라서 1,837ℓ 곱하기 경유 가격으로 올라오는 것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비상발전기 유류비용 이것은 사실상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월 2회 정도 시험 가동을 하고 혹시 비상시에 정전이 되었을 때는 장시간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유류비 인상분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사실상 올해 예산에서는 소모를 안 했습니다만 조금 비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몇 년간 계속 보니까 1,837ℓ 계속 고정입니다. 그리고 잔액도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기름이 샜는지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문제가 있다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현장 확인까지 해 봤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황성일 위원이 지적한 차량유지비 297페이지 대형화물차 해 가지고 예산 5,5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차가 80누 9929, 90가 5725, 85가 5588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준설차인데 80누 9929 이번에 새로 대체한 준설차인데 수리비가 1,200만 원, 차후에 수리비가 적게 든다고 보지만 90가 5725는 수리비가 1,89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85가 5588은 유류비가 1,530만 원 들었어요. 물론 이 차도 매일 한두 번씩 하기 때문에 유류비가 많이 들었다는데 중요한 것은 수리비 말고 타이어 값이 500만 원 들었거든요. 5만 6,000㎞ 운행해 가지고 대형화물차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잘못되었지 않나 싶어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현실이 맞는 겁니까, 이 3대만 해도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유류비 말고도.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을 하신 대로 그대로 맞습니다. 아까 타이어 값이 500만 원 들었다고 하는데 그 차는 대형차로써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생곡매립장에 출입하는 차입니다. 하루에 4-5회 왕복 운행을 하는데 생곡매립장에 비가 오는 경우에는 땅이 질기 때문에 상당히 타이어가 많이 닳고 그렇습니다. 그 타이어 한 개에 45만 원 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10개 교체하면 45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판중

김판중위원장

본 위원장 말은 차 3대만 해도 5,000만 원 돈 되는데 대형 화물차가 7대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현실성이 잘 맞지 않다고 보고, 지금 현재 준설차가 들어와 있지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올해 ’92년씩 외제 차 대체로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현장에 투입이 되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납품은 되었는데, 도시안전과에서 인수인계를 다 받아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특별히 위원장님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조언을 해 주시고 했는데 펌프가 옆에 달려 가지고 있는데 뒤로도 회전을 할 수 있지만 급할 때 뒤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차를 움직일 때는 측면에 고정시켜 놓고 차를 운행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뒷면에 고정을 시키고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시켜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다시 차를 제조한 우림특장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현장에 투입이 안 되고 다시 보완을 한다 해 가지고 다시 가져갔네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문제는 새 차가 들어와서 시운전을 해 가지고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보완을 한다는 자체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맞지 않다고 보고, 차가 이번에 싸게 해 가지고 예산 3억 원 했는데 2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차가 들어왔더라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맞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런 문제도 물론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차량 문제를 우리 회계재산과장께서 단순 결제만 할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해 가지고 실무자 과장님 하고 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새 차가 들어와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올라간다는 자체는 누가 봐도 상식 이하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안전과에서 수리 내역을 해 가지고 들어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보면 수리내역 외 7종 800만 원, 실제 보면 우리 회계재산과에서 상세 부품 그런 것을 보고 결재를 합니까, 외 얼마하면 그것으로 결제를 하십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상세 내역이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감사자료 낼 때는 세세하게 못 적어서 그런 것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회계재산과에는 그 서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추후에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준설차가 들어왔지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싸게 해 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요. 아직 결제는 안 했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아직 결제 안 되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제가 물어 보니까 조달청에 주었다고 하는데 꼭 조달청에 주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조달구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조달구입 하라는 근거가 있네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못하네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임의로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조달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구매 요청을 해서 지난번에 도시안전과에서도 보고를 드린 줄 알고 있는데 유찰이 4번 되어 가지고 5번째 해 가지고 낙찰된 것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아무튼 결재권은 회계재산과니까 상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후에 또 하자보수가 생긴다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부품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량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재산과 이종규 과장님, 복식회계담당 최재호 계장님, 재산관리담당 허만회 계장님, 통신담당 정윤관 계장님 장시간 동안 예산안 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물론 회계재산과가 결재권이 되다 보니까 다른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도시안전과 하고 청소행정과 하고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이종규 과장님 회계재산과 오신지 1년 넘게 되었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지난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연말 되면 6개월 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겠네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업무파악은 다 되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애로점 같은 것이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재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규 회계재산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