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서복현 의원 발언

142회 제10기획행정위원회2011-12-05

서복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판중

김판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기획행정위원회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세무과, 종합민원과, 보건소에 대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세무과는 의사일정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안 325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성일위원입니다. 세무과는 타 과와 달리 전체적 예산이 그러니까 전년도에 6억 3,400만 원, 올해는 6억3,300만 원, 한 100여만 원이 도리어 삭감이 된 편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2012년도 예산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결산 시에 보면 일부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결산검사 시 마다 과다 잔액이 남는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분야의 고지서 제작분 하고 공공요금으로서 우편요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지서 납부 제작에 있어서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 소요량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27만 원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우편요금이 대부분입니다. 작년에 1억 8,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억 7,600만 원 해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서 약 920여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에 조그마한 신규시책 신규사업 부분이 증감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100여만 원 정도 전년대비 삭감된 사항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세무과 예산 중에서 보면 4분의 1 정도가 공공운영비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난해보다 약 900만 원 줄어든 1억 7,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부 종이 고지서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이 부분은 고지서 부분이 아니고 우편요금 부분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요금?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우편 보내는 경우하고 등기우편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연간 발송 건수에 비해서 우편요금을 줄이는 방법이 동일한 사람이 여러 건의 체납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5건의 체납이 있으면 5건을 발송하게 되면 우편비용이 250원 같으면 일일이 5건을 발송해야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통합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건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이기 때문에 한 봉투에 독촉고지서를 넣어 보내면 우편요금이 절감되는 그런 시책을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꼭 필요한 금액만큼 예산을 계상함으로 해서 900여만 원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고지서 용지 값하고 우편료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다 하면 이게 유선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요금이 더 차이가 납니까? 유선으로 충분히 설득을 하고 동의를 구해서 납부를 받는 방법이 종이 고지서와 우편료 송달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요금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황성일위원님 고마운 질문입니다. 저희들로서도 유선으로 하게 되면 용지를 보내는 금액과 우편료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일단 본인한테 송달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달의 방법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선으로 하는 것도 녹취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방한테 유선으로 알려준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근접한 방법이 전자고지 부분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전자고지를 신청하게 되면 고지서가 가는 대신 본인의 이메일로 과세내역이 가게 되고 그 내역을 본 다음에 본인이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해서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의 납세 의무자가 아직까지는 고령자고 대부분이 인터넷이라든지 은행에 자동납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지식들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자고지 부분은, 향후 저희들이 행정을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방금 말씀하신 유선 부분은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도 녹음 녹취가 가능하다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327페이지에 세입 확충을 위한 홍보 활동에 보면 저희들 세무과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세원을 확보하는 부분이 세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홍보비를 220만 원 추가를 했는데 더 추가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동의도 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홍보하는데 예산을 투자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 봐야 지금 예산액이 1,000만 원이거든요.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전년도보다 220만 원 증액으로 해서 1,000만 원인데 이 부분 혹시 세원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어떤 게 있다고 과장님생각하십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원은 저희들이 과세를 정확히 해서 그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가 제대로 납득할 수 있으면 첫째 납부율이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해서 많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세에 대한 저항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납부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재원 확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납기 내에 징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과세하고 있는 대부분의 세목이 가중세목입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것은 사상구만의 과세대상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인 사항이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신문매체라든지 방송, 언론 등을 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다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현재 하고 있는 홍보비로서도 나름대로의 징수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일반 과세는 우리가 보통 보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그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다른 세는?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다른 세목은 주로 고지서가 나가서 은행이라든지 납부하게 되는 그런 세목이 아니고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 취득세는 본인이 물건을 취득하면 30일 이내에 세무과에 와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900만 원 삭감이 되어 1억 7,600만 원이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 삭감을 시킨 부분을 저는 홍보 활동하는데, 세원 확보하는데 예산을 더 편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세금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했던 면허세부터 재산세 이런 부분을 음성녹음이라든지 자진납부를 안 했을 때 전화 음성녹음 있죠, 휴대폰 음성녹음 문자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미납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홍보활동은 세입 확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사상구민이 꼭 내야 하는 국민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세금이. 내야 될 부분에 자발적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황성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방금 말씀하신 추가질의 드리면 326페이지에 보면 고지서 제작하고 송달이 있는데 제작은 27만 원 정도 절감하겠다고 했고 송달은 900여만 원 정도를 감액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비율이 맞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고지서 부분하고 우편요금 부분이 이론적으로 똑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간 42만 건을 부과를 하는데 42만 건을 제작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송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우편을 보내든 일반우편을 보내든지 42만 건이 다 되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동일인이 다수의 체납이 있거나 납세의 의무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동봉해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서 제작 건수가 27만 원 감해진 비율하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우편료에서 감해진 부분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요금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절감하는 쪽으로 편성을 2012년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런데 고지서 중에서 보통 등기고지서라는 것은 꼭 전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여기 것도 건수가 줄어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하면 30만 원 미만의 세액은 보통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 되면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등기로 보내는 이런 부분들도 해마다 늘 해 온 것 중에서 과거의 예산에 어떻게 보면 조금, 결산을 해 보면 조금 불용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근접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자 하는 취지에서 조금 줄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등기 독촉장은 증가가 되었는데 독촉장은 꼭 전달하겠다는 것입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그렇죠, 등기로 가는 것도, 예를 들면 과거에 전년도 대비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전달이 안 된 사항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내는 쪽으로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이게 2010년도 결산액을 보면 한 3,3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자고지서도 있고 이래저래 됐는데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게 최소한의 감액을 한 건지 아니면 최대한의 감액을 한 건지,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불용액이 3,3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런 것 같으면 올해에도 예를 들면 3,3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인 것 같으신데 해마다 보면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위해서는 체납세 같은 경우는 약 8만 여건이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되면 징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많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정 조기집행, 예산 절감해서 이미 일반수용비를 애초부터 15% 절감해서 깎아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애초 배정 자체를 안 해 준 거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다 쓸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절감이 있었습니다만 그 범위에서 하게 되면 내년의 경우죠. 3,300만 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900여만 원이 삭감이 되면 적정하게 내년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아무튼 고지서 못 받아서, 고지서가 도착 안 했는데 세금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 오게끔 꼭 좀 전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327페이지 보면 작년에 세무과에서 위원회가 좀 정리가 되고 통합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원회 수당은 늘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지방세 관련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 개 위원회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지금 42만 원 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전년도 4개 위원회에 대한 총예산은 3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년대비 예산에 비하면 70만 원 정도 줄어든 사항인데 예산서 표기상 한 개 위원회 부분만 표기가 되다 보니까 42만 원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전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4개 위원회가 전부 3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330페이지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서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과표 평가와 관련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평가위원회입니다. 이 소관은 토지정보과입니다만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예년과 똑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고요. 단지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과세적부심 그 다음에 정보공개위원회 등 해서 4개 위원회에 있었는데 지금 예산서가 없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서 보시면 3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4개 위원회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 말입니까?
부민

김부민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통합되었으니까 작년에는 없었겠죠, 4개 위원회가 각각 있을 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답변 준비 중)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결산심의 2010년도 자료를 보면 세무과에서 하는 심의위원회는 예산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산서에. 그런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회의도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를 제가 작년에 정리 좀 하자라고 했고 그런데 4개 위원회가 실제적으로 하나로 통합되었다라고 하지만 이 예산 자체가 또 이렇게 그냥 산술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5회를 잡은 기준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셔서 위원회 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 결산서를 보시면 위원회 예산을 쓴 게 한번도 없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 구세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238만 원, 그 다음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112만 원 이렇게 해서 모두 35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한 개 위원회로 구성이 되면서 올해에는 실질적으로 4번의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중에서 3번은 실제 위원들이 모여서 했고 11월 중에 한 번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올해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개의 위원회로 되면서 운영 실적도 계속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5회 정도로 해서 여덟 명으로 하면 이루어 질 것이다 해서 280만 원으로 올린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올해 결산을 한번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보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7만 원 곱하기 8명 곱하기 4회 곱하기 2분의 1이 되어 있는데 이 2분의 1은 뭡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과 유사한 일이겠습니다만 개별주택 관련되는 모든 것은 건설교통부의 재배정 예산하고 우리 구 자체 예산하고 50 대 50 매칭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2분의 1된 것은 우리 구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반은 구에서 주고 반은 국비,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별주택관련 부동산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반은 우리 구비 절반은 재배정 국비로 쓰는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재배정도 우리 구로 들어와서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서,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세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세출예산 별도로, 그것은 재배정으로 해서 우리 구에 돈이 내려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지출되는 게 아닙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출은 우리한테 되지만 예산의 편성은 안 되는 거죠, 재배정예산이기 때문에,
부민

김부민위원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김부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과장님 328페이지 세정공무원 결의대회 행사비용 이게 무슨 행사고, 작년에도 했는데 15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정공무원 결의대회는 해마다 저희들이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서 부산시 그리고 각 구․군 세무부서 직원들이 모두 세정 결의대회를 합니다. 결의대회 때 저희들의 일종의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행사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우리가 납세의 날에 시에 간다는 말입니까, 자체 행사를 한다 말입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시에서 주관해서 일정 장소에서, 예를 들면 시장님 이하 모든 기관장들이 모이고 세정공무원들이 참석해서 그렇게 행사를 합니다. 결의대회 겸 행사를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결의대회 하는데 행사비용이 들게 있습니까, 차후에 뒷풀이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쓰입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모여서 각 구별 상호간에 친선게임이라든지 그런 경우 할 때,
복현

서복현위원

게임도 하고 스포츠를 한다, 스포츠를 하는데 이렇게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무슨 말 입니까, 328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이 지방세 정보화시스템이 있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은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인데 이 정보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인구수 그리고 부과 건수, 부과 금액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해서 자치구별로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러니까 제 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자, 과장님,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지방정보시스템을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라고 하는 곳에 위탁업무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모든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와 관리 인력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요소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뭐냐고 물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가 대행사업비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해야 한다는 그말 아닙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를 지원비로 내고 한다는 그 말씀이다, 그렇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밑에 보면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밑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번에 증감된 새로 한 예산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올해 지방세 기준법이 재정되면서 지방세 연구원을 설치 운영하도록 해서 올해 지방세 연구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연구원에 자치단체별로 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일정비율을 적립하도록 그렇게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관련 추경예산을 심의 하실 때 한번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세 세입의 결산 추정 시에 만분의 일을 예산에 개정한 사항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이유는 전년도에는 이 부분이 지방세법에 이미 규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0으로 되어 있고요, 2012년도부터 예산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을 만드는 출연금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아까 지방세 연구원,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지방세 연구원이 설립이 되어서 지방세 연구원이 하는 역할은 조세 연구원처럼 각종 지방세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의 격차라든지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든지 방안을 연구를 하는데 그에 대한 전문 인력이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세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의 설치 운영 연구사업에 수행하기 위한 제경비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별 직전년도 보통세액의 결산액의 만분의 일을 출연토록 법 규정에 의해서 출연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매년 출연해야 합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매년?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취약시간 유흥주점 조사 여비 이렇게 해 놨는데 2만 원 곱하기 5일 곱하기 8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과연 그런 실현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지, 이게 이왕하려면 조사 유흥주점 취약시간, 유흥주점 조사여비를 더 늘이던지 없애던지 이래야지 1년에 그것도 1년 365일 중에 5일을 2만 원 주고 8명을 한다, 이것은 좀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시간 유흥주점 조사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매년 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 방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히 조사하려면 여기 보다 더 많은 여비를 증액해 주시면 세밀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쉽게 말하면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조사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 중순쯤 되면 관련 부서에 있는 환경위생과로부터 유흥주점 명단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이 중과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2인 1조로해서 업소를 방문을 해야 합니다. 방문을 하게 되면 업종 자체가 유흥주점이기 때문에 최소한 9시 이후라야 종업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부, 그리고 객실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파악하기 때문에,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5일 나갔는데 몇 건 했습니까? 하여튼 5건 이상은 했을 것 아닙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작년에 51개 업체를 조사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5일 나갔는데 제가 보니까, 유흥주점이 밀집되어 있는 괘법동 일대를 가보면 거의 중과세 대상의 유흥주점이 대다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허가를 내 줄 때부터의 문제점, 우리가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 거기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세무과에서 한번 단속 나갈 때 그 업종에 있는 분들이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제 말은 이렇게 2만원 여비를 받고 5일 해 가지고 8명이 가서 하는데 이 건수가 대단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5일 나가서 몇십 권을 가져온다는 것은. 어쨌든 지도감독이든 중과를 부과하든 어쨌든 그런 건수를 가지고 오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느낌도 들고, 이 자체를 조사하는 자체를 없애든가 안 그러면 이것을 강화시키려고 하려면 좀 더 많은 인원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50건 넘게 걸렸다 했는데 솔직히 괘법동 일대 가보면 무법천지에요.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이 생각을 다시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 조사 나갈 때 마다 저희들 민원이 끊임없이 ‘저 집은 안 걸리고 왜 우리 집만 걸리노’ 이런 민원들이 속속 들어옵니다. 과장님 생각 해 보십시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실제 저희들이 조사하는 대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180여 개가 되는데 저희들 이번에 예산액에 요구한 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 정말 부족하고 좀 더 세밀할 부분이 되면 추후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기간이라든지 인원을 투입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리면 몇 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고 업주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먼저 관리 감독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검토해서 한번 가가지고 당신 불법행위 했으니까 바로 중과세 몇 천만 원 때리고 이러면 그 사람들 솔직히 살기도 힘들고, 사전에 한번 가서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 하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세무과는 세출보다는 세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세입을 물어보겠습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해 가지고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5% 더 받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고 사용료도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용료는 각 실․과에 대부분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의 경우에는 건축과에 도로 공간 사용료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를 점령했을 경우에는 건설과에 도로사용료라든지 이렇게 각 부서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전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모아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면 도로점용료 부분에서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설과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만큼 사용하시는 분이 연간 세액을 낼 때 상당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 사용료 부분에서 전년에 대비해서 약 1억 4,200만 원 정도가 더 정수될 것으로 해서 세액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용료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방금 과표 올라가서 1억 4,000만 원 정도가 올라간,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자기네들 도로사용료 허가 내 준 부서에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 증가분을 예측을 해서 저희 과에 세액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전체 취합하면, 물론 다른 부서도 조금씩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금액은 1억 3,000여만 원이 늘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1억 4,000이 올라갔다면 다른 데서는 또 감액이 된 데가 있네요, 어디가 감액이 되었습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그 부분은 예산서 18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212번 사용료 수입 총괄이 나오고 그 밑에 보면 실․과별 사용료 수입 예산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주민등록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일부 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전체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입금 부분이 79%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전입금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0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차입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입금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30억 중에서 30억 전액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상환 부분은 올해 아마 10억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빌려올 때 그 쪽 회계에서 가져올 때 우리가 일반에서 잡는 것은 전입금이 되거든요. 2011년도 예산에서는 당연히 전입금이 많았었고 2012년도는 전입금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전년대비 전입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30억을 가져왔는데 15억밖에 작년에 안 잡은 게 그런 것입니까? 그것도 정회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것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215페이지 보면 재정보증금이 24%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재정보증금 증액 편성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증금은 예전에 자동차세분 면허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11년도에 폐지가 됨에 따라서 자치구에 세수 감소되는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시세인 자동차세 주행세분의 일정 분을 각 자치구에 교부해 준 면허세 결손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분기별 교부액이 전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 전년도의 교부율이 6.45%였는데 2011년도 저희들 하반기에는 7.7%로 교부액 자체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을 4분기로 1년분을 계산하게 되면 2011년도 보다는 약 2억 정도 증액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일단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저희들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올해 우리가 예상할 때는 조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과 똑같이 부산시에서 구로 받았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내년에는 조정교부금도 조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산된 수치인지 아니면 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내용인지?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김부민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의 교부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에 조정교부금이 줄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부분들이 거론이 된 자체는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이 되면서 자치 세입이 2010년도 기준으로 약 140억 정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 얘기가 있을 때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각 구에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이 그 당시에 55%였습니다. 취득세의 55%였는데 55%의 비율을 예를 들면 51%라든지 52%라든지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과거처럼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이 되더라도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은 취득세의 55%로 한다라고 시 조례의 개정 없이 그대로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 비율은 변동이 없고요. 단지 올해 재원조정교부금이 많이 증액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재원조정교부금 교부가 취득세의 55%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와 작년 하반기에 부산의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래 건수도 늘고 전체 세입의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같은 55%를 교부하더라도 우리 구에 재원조정교부금 총액이 많이 교부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일단 시에서 조례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55%에서 우리 구로 내려오는 돈이 비슷할 것이라는 거죠, 비율은?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 기준에 일단 예산을 반영시켰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올해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최종 내년에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은 정말 예측이 어렵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것이 순세계잉여금 중에서도 이미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세입초과 30억분을 반영을 시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71억 원인가 재원조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됨으로 해서 아마 2회 추경에는 약 104억이라는 돈이 예비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104억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예비비가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비비는 사업비 집행이 안 되면 그대로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월이 되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100한 1, 20억 이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내년에는 한 100억쯤 되겠다, 그렇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올해 69억 정도 생각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순세계잉여금 이게 얼마 정도 반영을 시켰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2012년도 말씀이십니까?
부민

김부민위원

예.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폐이지가 어디 입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페이지는 없는데 예산서세입에, 예산서 190페이지 잉여금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기획감사실에서 잡습니다. 3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일단 올해는 38억 정도, 작년에 20억 되어 있는데 올해는 38억으로 반영을 시켜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네요?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내년에 일단 더 남는 것은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반영하겠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아마 결산이, 최종적인 금액은 결국은 2월 28일 이후에 결산이 된 다음에 결산된 부분에서 나온 금액이 1회 추경 전체 재원으로 아마 넘어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김부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김부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정보증금이 2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순위로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전체 순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하면 구의 규모가 중간정도 되기 때문에 중간순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분배율이 2억 정도면 타구에도 분배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해 가지고, 그것도 우리 과장님은 타 지역보다 분배율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비교를 안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안 절감이 우리 고지서 이 문제를, 아까 황성일위원도 지적했지만 다른 예산 절감이 없고 고지서 여기에서만 지금 예산 절감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세무업무를 보다 보면 지방세나 자동차세 이런 데 보면 체납액이 누적되어 가지고 이런 데가 많은데 이런 데는 해마다 예산절감이 안 되어있고 이번에 전자고지서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세무과에서는, 본 위원장이 지적한 것은 세 체납이 항상 누적되는 이런 데도 예산절감에 대해서 노력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당해연도에 부과한 세금은 당해년도에 최대한 받아들이는 것이 저희들의 최대한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지 납세자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실상 체납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평소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재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재산세의 경우에는 현년도의 한 93% 이상의 징수율을 올리기 때문에 체납 건수가 적은편이고 그 외의 소액인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해서 체납액이 적어지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지서도 적게 낼 수 있고 우편요금도 적게 되는 부분인데 이월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고지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체납액이 자꾸 늘어서 고지서도 더 발송하고 이러던데 이런 문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재산 압류를 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런 문제도 체계적으로, 해마다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내년부터는 예산이 절감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세무과장 손용강 과장님, 사무관리담당 강재원 계장님, 세무1담당 김향곤 계장님, 세무2담당 공덕표 계장님, 세무3담당 박태열 계장님, 자동차세담당 한만석 계장님, 징수관리담당 조성옥 계장님, 체납정리담당 이천길 계장님, 과표담당 이현우계장님, 어찌 보면 사상구에서 살림을, 예산절감이나 모든 면에서 세무과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지적했지만 고지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전자고지서로 더 좋은 행정을 해 나갈 것인데 다른 음지에서 자동차세 문제나 체납액 문제나 아직 예산절감이 되지 않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손용강 과장님 지금 우리 세무과에 오신지가 지금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올 연말 되면 1년 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1년입니까? 그러면 업무파악을 다 알고 계실텐데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특별한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어차피 지방 세입을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인데 저희들은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납세도 줄이고 나름대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구 세입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과장님, 담당 계장님도 참 여러모로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 아무튼 사상구 예산이나 모든 재정에서 한 푼도 다른 데에 새는 일이 없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용강 세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97페이지와 2012년도 본예산안 317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황성일위원입니다. 318페이지 보시면 우편요금이 매월 각 750만 원씩 해서 1년에 약 9,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우편요금9,000만 원이 어떤 종류의 우편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각 실․과에 모든 우편물은 일부 과를 제외하고는 우리 과에서 전부 지급을 합니다. 교통행정과는 고지서를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세무과는 고지서와 일반 우편물도 같이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하고 도서관, 동을 제외한 전 실․과의 우편물은 우리 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어떤 부서에서 우편발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지금 따로 취급하는 교통행정과와 세무과는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하고 민원 부서의 창구 있는 민원부서 이외에 환경위생과라든지 일반 민원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부서의 우편물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세무과, 교통과는 자체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세무과는 고지서하고 일반 우편물도 자체적으로 다 하고 교통행정과는 고지서만 자체적으로 하고 일반 우편물은 우리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민원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민원부서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유선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좀 줄여볼 계획은 없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일반적으로 유선으로 해도 되는 것은 유선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본인한테 꼭 들어가야 되는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등기우편 같은 경우에는 반송료가 원래 부과가 됩니다. 본인한테 전달이 안 되어도 되는 문서는 반송료를 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반송 안 되는 우편물로 해 가고 저희들이 우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산이 전년도에도 9,000만 원 잡혀 있고 올해도 9,000만 원 잡혀 있는데 예산 잡혀 있는 남는 부분은 없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연도별로 보면 어떤 특정한 사인이 있어 가지고 과별로 많이 발송할 때는 9,000만 원 다 쓸 수 있고 조금 남기는 남습니다. 갑자기 많이 쓸 기회가 생기면 우편요금이 모자랄 수 있거든요.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인력 운영비 중에서 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인원은 1명, 2명인데 갑자기 190만 원, 600만 원 늘어난 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임계약직 우리 기록물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전임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이 2명입니다. 무기계약직도 호봉이 있습니다.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것이 인건비 올라가는 것이 있고 호봉이 올라가면 기말수당도 올라가고 인건비 상승요인에 의해 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작년에 보면 무기계약직 문제는 없겠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무기계약직이 200만 원 올랐는데 갑자기 600만 원이 올랐거든요. 작년에도 호봉이 올랐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무기계약직은 청소인부라든지 도로보수 관리원 사람하고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노조 협약에 의해서 중간에 인건비가 상승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수당을 더 준다든지 다른 수당이 상승한다든지 하면 중간에 올라가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하다 보면 더 반영이 많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보면 창구안내 간판 교체 해 가지고 사업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지금 종합민원과 앞에 천정 높이에 보면 안내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청사 개청할 당시에 설치를 한 것인데 이번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하고 창구 교체할 때 앞에 문구만 바꾸고 재설치를 안 했습니다. 1층 천정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민원인이 와 가지고 고개를 많이 안 들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창구 안내표지판을 낮추고 민원인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것이 작년에 보니까 교체를 했더라고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교체를 한 것이 아니고 안에 문구만,
부민

김부민위원

예산이 일부 금액이지만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된 것 같고, 당장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내다보고 소액이지만 편성이 제대로 되어서 이왕 할 것이면 작년에 했으면 이 정도 금액이 절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멀리 보시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민원실 운영에서 실내조경 유지관리 20만 원 이것이 월 20만 원이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번 환경개선사업에서 커피하우스라든지 그것 이야기하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민원실 조경시설이 들어있습니다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종합민원과 앞에 3군데하고 쉼터 3군데하고 6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2군데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계획이 완성이 되었습니다만 그 시설 관리를 하기 위한 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매월 20만 원이면 예산이 앞으로 계속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생화 말고 조화로 한다든가, 요즘 조화도 더 좋고 어떻게 보면 실내에다 꼭 꽃을 갖다놓아야 되나 그보다 새로운 디자인 요즘 물레방아 해 가지고 다른 디자인도 많은데 왜 실내에다 생화를 해 가지고 매월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조화로 하든지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안 되게끔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처음에 조경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인조 조화하고 자연 식재하는 것 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산소도 내 뿜고 나름대로 민원인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주기 위해서 자연조경이 맞지 않느냐 해 가지고 구청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설치했는데 일단 자연조경이라고 현재 조경은 전문 업체가 실외 식재하는 식물하고 실내에 설치하는 식물을 구분해 가지고 실내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선택해서 조경을 해 놓았습니다. 일단 내년 한 해 관리를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인조조경으로 바꾼다든지, 지금 현재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1-2년은 관리를 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다음에 문제점이 생기면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본 위원장이 실내 커피하우스나 부산시 전체적으로 가 보면 생화를 안 해도 물레방아 분수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생화를 관리하려고 하면 예산이 당장에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생화 20만 원이면 생화를 사 가지고 매월 바꾸는 예산인데 이 문제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우리 사상구청 내 화분관리 해 가지고 매월 120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 생화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예산은 어디 업체입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올해는 관리하는 업체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관리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우리 구청 내 화분을 관리하는 업체에 수년 동안 월 120만 원씩 지출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하고 통합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도 따로따로 나가는 것보다 일원화 해 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회계재산과에다 의논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현재 기존 화분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조경시설 관계는 관리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조경시설을 설치한 업체가 1년 동안 관리를 해 보고 후내년부터는 같은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조경을 설치한 업체에서 실내에 꾸준히 생존할 수 있는 식물을 심었다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된다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설치한 업체에 1년 정도는 맡겨 보고 내후년 되어서 같은 업체에서 같이 관리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커피하우스나 도서관이나 민원인이 많이 이용을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안 하고 환경개선사업을 한 것은 아닙니까? 생화를 관리한다는 자체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이동을 해 가지고 밖에서 햇볕을 보고 그런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것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꼭 생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수대로 한다든지 얼마든지 공기 정화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그리고 기존 화분관리 업체가 우리 구 청사 내에 있다 말입니다. 이 업체에다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회계재산과에서 의논을 해 봤는데 지금 자연조경 해 놓은 것은 자기가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화분관리 업체에다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자기는 관리를 안 하겠다 그래서 외주를 주었다, 그러면 알겠는데 한 업체가 들어오면 일원화시켜서, 관리도 이사람 저사람 골치 아픕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또 그 업체 이미지도 상승이 될 수 있고 그렇는데 어느 업체는 이것을 관리하고 그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화분 설치되어 있는 곳에 보면 일반 초화는 갈아주어야 될 꽃이 몇 개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물만 주면 살아나가는 이런 식물입니다. 교체하는 비용은 별로 안 들고 관리하는 비용이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상입니다.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추경에 다누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에,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우리 구청 민원실하고 사상도서관하고 감전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3군데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한 군데 더 없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3군데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관리는 민원실은 관리가 될 것이고 도서관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서관에서 합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관리는 도서관에서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평생학습관은?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평생학습과에서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 당시에도 매입하는 데 2,000만 원 했습니까? 유사한 금액이겠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다누림센터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다누림센터 무인발급기가 설치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다누림센터 내에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되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나오면 그 부서에 지정할 수 있고 전부다 시설이 위탁이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이 학장동 주민센터에다 관리를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3군데 잦은 고장이라든지 민원 같은 것은 안 생깁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현재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민원실은 도우미가 바로 가가지고 설명을 해 주고 발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서에 이것은 매년 해 왔는데 포상금 관련해서, 319페이지 친절공무원 추천자 시상 문화상품권, 이것은 우리 개청 이래 안 했겠나 싶은데, 그죠? 그렇다면 10년 가까이 되는데 친절공무원 추천자 시상 해 가지고 1만 원 곱하기 100매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분한테 한 매가 나간다 말입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매년 100매를 했더라고요. 매년 100명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작년에 1만원에 100매가 나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100명을 맞추는 것인지?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친절공무원으로 일반 민원인들이 추천을 하면,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추천을 하면 그 직원에 대해서 친절공무원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1매씩 주는 것인데 이것은 추정치로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추천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민간인한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공무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추천 당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네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일단 공무원한테 준다 그 말이지요? 건당 1만원 입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제 말은 작년에도 100매가 나갔는데 올해도 100매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데,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복현

서복현위원

작년에 100명을 다 주었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100명에게 다 준 것이 아니고,
복현

서복현위원

남거나 모자라거나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1년에 우리가 친절공무원 100명을 추천을 받는다 한다면 받는 사람이 계속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겠죠? 추천을 받는 방법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서면이나 받겠죠.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공무원이 참 친절한데 이렇게 받는 경로가 어떻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친절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인터넷,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그 다음에 민원 출구조사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민원인들에 대해서 출구조사를 할 때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되면 서복현위원님 말씀 맞다나 한 사람이 몇 번 받을 수는 있습니다, 계속 친절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일반 민원인 다수가 추천을 하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정인이 많이 그렇게 받아 가지고,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받고 출구에서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몇 명 받았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지금 그 숫자는 정확하게,
복현

서복현위원

정확하게 안 나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도 모르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도 인터넷을 많이 보고 하는데 과연 1년에 100명 친절공무원 대상이 될는지 그런 의문도 들고, 계장님, 몇 년 단위로 한 번 파악을 해서 3년 단위로 해 가지고 몇 명 받았는지 그리고 중복성은 혹시 없는지 친절공무원을 줄 때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우리 민원인이 이분이 정말 친절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무작정 가서 인사를 잘 하니까 친절합니다. 안 그러면 ‘칭찬합시다’ 해 가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칭찬합시다’ 운동도 하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사람 다 주는 것인지 이런 기준이 뭔지 원칙이 뭔지 우리가 세워놓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개청 이후 10년이 지났는데 1년에 100명씩 주면 거의 다 받은 수준 아니면 중복이 된다라는 고민을 할 시기다 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세밀하게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친절 유공 공무원 시상 평가기준은 다 있겠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고 평가기준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3년 단위로 몇 분을 주었는지 서류를 주십시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실내조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에 우리 민원실 보수관계로 예산이 작년도에 9,000만 원 책정되어 가지고 수리를 하셨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000만 원 이것이 우리 쉼터 조성하는 부분인데 모유 수유실이라든지 북 카페, 인터넷 카페, 그 다음에 대기 의자, 창문가에 블라인드, 그 다음에 민원인 대기의자, 민원창구 의자, 이런 것 구입한 것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은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민원인 쉼터에 설치를 했던 부분이 뭐 뭐 했습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실내화단, 수목을 한 것하고 또 뭐 했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지금 2,000만 원 다 지출이 다 된 것이 아니고 1,200 몇 십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종합민원과 앞에 보면 조경이 3개가 있습니다. 쉼터에 돌로 되어 있는 화분 2개하고 모유 수유실 옆에 조경하고 6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총 들어간 게 1,300만 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700만 원 남은 것은 의회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교부금 2,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다 쓴게 아니고 1,300만 원을 조경을 하는데 3군데 썼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쓰고 700만 원 남은 것은 의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의회 1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수목 교체를 많이 할 것은 없고 관리하는데 매달 20만 원 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2,000만 원 다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300만 원을 들여놓고 1년에 240만 원씩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잘 안 맞다. 돈 2,000만 원이 내려와서 쓰기는 쓰야 되는데 어떻게 쓸까 궁리를 하다가 급하게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수목이 과연 죽지 않는다면 20만 원 매달 줄 필요가 있느냐, 구청에서도 녹지공원과 관리하는 직원이 있다 아닙니까. 화분 관리하는 직원이 있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우리 구 내 청사화분 관리하는 밖에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밖에 하는 분이 계시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우리 청사 앞에 내 놓은 화분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나무 말고 유리창 앞에 화단 조성해 놓은 것이 있던데?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것 하시는 분이 안에 수목이 죽지 않는다면 그것도 같이 해도 될 것인데 20만 원 적다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데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20만 원씩 매달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거기에 보시면 초화가 꽃이 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우리 작목반이 있잖아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실내에 쓰는 초화하고는 틀립니다, 바깥에 하는 것하고.
성일

황성일위원

그것이 그것이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양묘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갖다 심어도 되는데, 나무가 많이 죽지 않는 것 같으면 굳이 관리비로 20만 원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안 해도 될 것인데 예산이 그냥 흘러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과장님 321페이지 보시면 부서운영 기본수용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이것은 부서에 필요한 물품 구매하는 돈이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우리 과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는 소모품을 구입하는 경비로 보시면 되고요.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기본업무 급량비 해 가지고 7,000원 × 4식× 21명 × 12개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야근을 할 때, 초과 근무를 할 때 식사를 하는 그런 식대입니다. 저녁에 남아 가지고 일을 할 때 주는 식대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작년보다 336만 원이 증액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이 증액 부분은 기본수용비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급량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336만 원이 아니고 33만 6,000원인데,
성일

황성일위원

아예, 33만 6,000원.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인원이 작년보다 증원이 되었습니다. 원래 정원이 종합민원과 19명이었다가 통합민원 창구가 설치되는 바람에 2명이 늘습니다. 인원 는 것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320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서고 항온항습기로 구입비가 1,9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본 없었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교체비용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교체비용입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우리 구 개청할 당시에 2001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8년인데 2년이 지났고 잣은 고장으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 항온항습기는 24시간 돌아가야 됩니다,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안 그러면 문서가 훼손되고 좀이 먹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빨리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다 그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2001년도에 해 가지고 2009년도에 지났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한 번 구입하면 8년, 10년 가까이 쓰겠다, 그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보시면 친절공무원 추천자 시상은 공무원한테 준다는 거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위에 보면 민원 출구조사 설문참여자 하고 뒤에 보면 정보공개 설문조사 참여자는 민간인,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일반 민간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분들한테 5명에 5매 주는데, 공무원한테 100매를 준다는 것은 당연히 친절해야 될 공무원한테 100매를 준다는 것이 좀,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추천받은 직원만,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여기서 조정해서 추천한 민원인들한테 배정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라는, 조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당연히 공무원은 친절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배정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조경시설은 1,300만 원 지출된 것은 작년에 9,000만 원 편성한 데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연초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기발주 예산을 빨리 써 가지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조기발주 해 가지고 하는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가 시상금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받은 내용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별도로 돈을 2,000만 원 쓴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특별교부세하고 교부금은 다르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차이가 어떻습니까? 교부금하고 교부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제가,
부민

김부민위원

특별교부금은 지정사업이죠? 꼭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교부세는 구에 내려줘 가지고 구에서 임의적으로 편성을 하면 되는 것이죠? 특별교부세에서 1,300만 원을 집행을 했다는 거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순서가 잘못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차 추경에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편성을 해 달라고 올라왔거든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민원인 쉼터하고 같이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미리 집행하고 2차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교부세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니까 이 순서는 그렇게 된다 치더라도 제가 한 번쯤 꼭 짚어야 되는 것은 이 순서가 애매모호하기도 한데 작년 본예산 때 1억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예산안 조정하면서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는 있었겠죠. 그런데 1차 추경 때 3,000만 원을 증액을 해 달라고 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은 살리고 1,000만 원이 깎여서 최종적으로 9,000만 원이 된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올라왔다는 거죠. 모든 사업을 1년을 안 내다보고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처사, 똑같은 예산을 1년도 안 되어서 3번을 더 증액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담당 직원도 잘못되었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1억을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본예산보다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전에 의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업이 감액이 되었으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1년도 안 되어서 2번을 더 증액을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당초에 제가 종합민원과 오기 전에 전체 사업에 1억 원이 추경에 요구되어 가지고 그 내역을 보면 민원인 쉼터하고 환경개선 사업하고 척척 민원상담실 그리고 조경시설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추경이 확정되고 나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9,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 설계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8,000만 원 되는데 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조경시설은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고 다행히 특별교부세로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조경시설은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 가지고 설계상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1억 원 때에도 조경시설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제일 처음에 본예산에 1억 예산을 했을 때는 설계비용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설계비용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때 당시에도 오버되었다는 거잖아요. 1억 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1억 1,000만 원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답변 준비 중)
부민

김부민위원

결과적으로 전체 민원실 하는데 경비가 총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1억 1,000만 원 아닙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조경하고 포함되면 전체 예산이 1억 1,000,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1억 예산을 올렸을 때도 1억 1,000만 원 들 것이라고 설계 예상금액도 못 잡을 정도로 사업을 급하게 진행을 했다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 교부세는 아까 말씀을 했다시피 지정사업비 아닙니다, 그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임의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 사업비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기 보다는 의회와 서로 계산적이지 않은 모종의 힘겨루기 같은 느낌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김부민위원님 오해구요.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상사업비 내려온 것이 우리 환경개선하고 민원실 조성하는 사업이 설계 단계에 그때 당시에 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미리 계산되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아까 조경할 때도 우리 위원님 두 분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조경시설 해 가지고 들어갈 돈이 추가적으로 들지 않습니까, 그죠? 민원실에 책 구입도 월 15만 원 하겠다고 올라왔고, 조경시설도 관리비가 월 20만 원 올라왔고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도 예상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하고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쯤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이런 사업이 올라올 때는 최소한 그 사업을 시작할 때 1년 이내에는 예산안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종합민원과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이 사업이 시행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당부 드리는 것은 다음부터라도 편법적으로 두 번, 세 번 반영을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과 박행렬 과장님, 고객만족행정담당 정인주 계장님, 기록관리담당 양호관 계장님, 여권담당 문병하 계장님, 가족관계등록담당 김영갑 계장님 종합민원과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환경개선이나 모든 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도 팬코일을 설치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위원들이 현장 방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 해 가지고 온풍기를 중앙집중식에서 개별난방으로 해야 된다 질의했는데 그 당시 회계재산과장님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쳤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아직 안 고쳤습니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 이유는 뭡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현재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장치가 자체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닙니다. 일반 바람만 나오도록 해 놓은 장치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하면 완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전기를 가지고 천정에서 나오는 에어컨 시설을 원래 설치를 해야 되는데 중앙집중식으로 해 가지고 송풍만 하도록 되어 있는 장치를 달았기 때문에 완전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관계도 그렇고 설치 관계가 좀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 당시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전원 다 갔을 때 회계재산과장님 오셔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날씨가 추워지고 하는데 사상구 구민이 들어오는 첫 관문이 종합민원과인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는 자체는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교체하려고 하면 구입 예산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겠네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내년 예산이 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러면 올 겨울은 추우면 추운 대로 해야 될 입장이네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면 중앙 집중 가동을 안 한 상태에서는 추위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틀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면 우리가 일찍 출근을 하면 미리 좀 온기가 풀릴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데 청사관리팀에서 와 가지고 안 틀어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도와 줄 일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본예산이나 2차 추경에,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비비를 가지고 교체 비용을 회계재산과에다 주시면 교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산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예산이 대충 얼마 들겠는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회계재산과와 의논을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과장님은 종합민원과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얼마 안 되셨네. 업무하시는데 지장이 없어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우리가 민원실 환경개선하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잘 꾸며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도의 사업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하고 하면 별 일 없이 우리 과는 잘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우리 과장님 훌륭하시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예산안도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게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행렬 종합민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제5기 사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사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사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허목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계획 2014는 작년에 심의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변경됨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기 사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PPT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기 사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계획안」 은 부록에 실음

판중

김판중위원장

허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욱입니다. 제5기 사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현장 확인할 때 치과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치과 장비 중에 구강촬영용 X선 촬영기는 ’99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가 되었는데 이것이 예산에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노력이 없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 시 현장방문 때 위원님께서 와 주신 것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도 그 이후에 현장방문 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예산파트에 올렸습니다만 금액이 많고 현재 있는 데 대한 판정이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는 인식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고가다 보니까 성큼 예산파트에서 판단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장조사에 의하면 3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 보니까 2,000만 원, 2,200만 원, 2,250만 원,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그 사이에 견적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번에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안 올라와 있죠?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현재 예산에는 없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중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이라고 여기도 기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이와 관련해서 혈압에 대한 X레이,
성일

황성일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을 하실 때 5,300만 원인가 말씀을 하시던데 혈액관리 기계가 필요하다 이거죠?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5,840만 원 여기는 장비가 당화혈색소 측정기 하고 디지털 카메라, 체지방 측정기 해 가지고 4개 종류가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왜 예산에 안 올라왔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소장님 답변 하십시오.
허목

허목보건소장

황성일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계획이 먼저 심의 의결되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제가 TF팀 운영하고 독감사업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예산 설명 기회가 충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산 부서에다 요구를 했는데 그때 계획서가 확정이 안 되었고 결재를 안 받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을 못했고,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5,340만 원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교육자료 제작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당화혈색소 측정기 하고 주민센터에 배치할 혈압계 4대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체지방 측정기 다양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5,340만 원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일단 그것도 안 올라와 있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필요한 것이 치과에 X선 촬영기 그리고 심뇌혈관에 필요한 운영비 포함해서 5,340만 원이 이번에 예산안 올리실 때 올리시지 궁금하고, 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올릴 때 자료를 좀 올리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하여튼 내가 봤을 때 심뇌혈관질환 예산안 5,340만 원 이 예산안 잡은 것은 상당히 잘 잡았다. 왜냐하면 지금 비만이 상당히 많고 뇌혈관 계통의 질환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종합검진센터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 말고 일반 병원에서도 하는 데가 있지만 많이 하는 데가 없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진작에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소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올려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심뇌혈관 기계가 총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우리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는 5,840만 원입니다. 기존에 국비와 구비 매칭이 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심의의결을 통해 가지고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은 5,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명 분하고 운영비, 교육 제작비 아까 황위원님 말씀하신 자산취득비 1,440만 원 정도 요구를 할 예정 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여기에 대한 의사는 계십니까? 심혈관질환 의사가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제가 심혈관 센터장을 하면서 동아대학교 심혈관 권역 센터하고 연계할 예정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동아대학교 하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황성일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만일에 넣었을 때는 최신형 기계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 기계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당화혈색소 측정기라는 것은 당뇨환자가 있을 때 당뇨가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 혈당이 잘 유지되는가를 검사하는 검사가 당화혈색소 측정기고 그 외에는 혈압기를 12개 주민센터에다 2012. 2013, 2014년도 연차적으로 4대씩 확보를 해 가지고 주민센터에 배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디지털 카메라나 체지방 측정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우리 여기 포함 안 되는데 구강치료기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요즘은 의사도 중요하지만 장비가 중요하거든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장비를 빨리 최신으로 갖추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시급하게 최신 기계로 해 가지고 또 장기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기계를 예산에 추가 되더라도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구강치료기도 우리 황성일위원님 이야기를 했지만 견적서를 보니까 큰 예산이 아닌데 제일 많이 들어온 견적서가 2,250만 원 들어와 있는데,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저는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큰 예산도 아닌데 이런 것도 1999년도에 들어온 기계가 너무 노후 되어 있는데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에,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하루속히 이 기계를, 여러 업체 견적서가 있는데 잘 선별해 가지고 소장님께서 이런 분야에 잘 아시니까 최신형 기계로 해 가지고 하루속히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넣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소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금연관계나 많은 일을 하는데 지금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홍보가 좀 미숙하지 않나 싶어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것은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심혈관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불의에 갑자기 쓰러지고 할 때 사용하는 장비지 않나 싶습니다. 장비도 최첨단으로 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기계를 넣었으니까 지역 주민들 많이 이용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홍보도 중요합니다. 기계만 넣는 것이 아니고 홍보도 중요합니다. 금연문제도 그렇고 심혈관 장비를 넣었으면 보건소에 이런 장비가 있으니까 많이 주민들이 이용을 해 주십시오. 하는 홍보가 중요하지 않나, 홍보 예산반영 이런 것도 전혀 들어온 것이 없어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부분은 추가로 요구한 부분에 들어가 있고 기존에 국비와 구비로 확보된 500만 원에 홍보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홍보를 하려고 하면 플렌카드도 걸어야 되고 그런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런 예산은 많이 반영을 해도 우리 위원들이 예산 삭감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산이 더 반영이 되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사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7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와 2012년도 본 예산안 343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2차 추경 211페이지 하고 본예산 363페이지 동시에 묻겠습니다. 유행성독감이 작년에도 본예산 때에는 1만 4,000여 명 잡혔다가 1차 추경하면서 2만 5,000명으로 늘었다가 2차 추경하면서 1만 4,000명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작년, 재작년에 하듯이 유료, 무료 되었다가 유료가 없어졌습니다. 유료 비용만큼 결산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그렇게 하면서 증감사항에 요인이 생기는 부분은 당초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노인은 70세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65세 이상 되는 바람에 대상자가 조금 늘어났다는 것 하고 유료비용이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대로라면 추경에 확정된 이 비용 그대로 나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올해는 1만 4,000명 해 가지고 올 말까지 문제가 없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결산추경에 1만 9,00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1만 4,000명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 363페이지 보면 가격도 1,000원 정도 낮추어졌고 인원 9,00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시비는 작년보다 더 줄었는데 구비를 우리가 꼭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이 내용은 시 지침에 의거 1 대 9 비율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값 이것은 매년 변동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의 경우 7,390원 했고 올해 경우는 7,380원 했습니다. 내년 금액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산출근거는 9,000원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 인원은 1만 9,000명 되어 있는 것이고 내년에 좀 늘 것이라고 보고 2만 3,000명 잡아 놓았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작년에는 1만 원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금을 받았고, 올해는 9,000원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보건소에 내려오면 보건소에서 예산 배정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돈이 내려옵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비율에 따라 요청한 금액에 상응해서 내려옵니다. 대부분 이 내용은 전체적인 구비가 90%기 때문에 시비는 10%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매칭을 하면 사업비가 50대 25대 25인데 이것은 시․구비로,
부민

김부민위원

제 말씀은 작년에 1만 원으로 해 가지고 시에 돈을 요청을 했고 올해는 9,000원으로 해 가지고 돈을 요청을 했느냐 말이죠?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이 산출기초가 시에서 내려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359페이지와 3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 편성을 올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연막소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분무소독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편성을 보니까 작년과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된 것인지 또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 놓으면 내년에도 연막소독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던 금액에 대한 단가 이런 부분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유 값이 ℓ당 750원인데 물량을 조정을 한다든지 단가를 조정한다든지 변동 사항이 있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내년에는 연막소독 보다는 분무소독이 비중이 더 가겠네요. 구 뿐만 아니라 동 자율방역단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부민

김부민위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더 세부적으로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누림센터 해 가지고 369페이지에 건강증진센터 운영 해 가지고 7,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7,100만 원 산출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홍보과에 보니까 문화회관을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문화홍보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다누림센터 소극장 운영지원 해 가지고 본예산서에 7,5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세부내역도 없고. 우리 문화홍보과는 내일 예산심의를 하는데 다누림센터 내 소극장 운영지원 해 가지고 7,500만 원 해 가지고 금액만 지정되어 가지고 있고 보건소는 다누림센터 건강증진센터 운영해 가지고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를 내는지 저희들이 용역을 맡긴 것도 아니고 자체 분석한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투입될지에 대한 기준이 뭐였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에 들어가는 다누림센터의 건강증진센터는 다른 부분하고 다르게 위탁이 아닌 직영입니다. 결국 저희 인력 일부가 거기에 가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결국 산출기초나 위탁계약이라는 그런 단가와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건비 4,000만 원 해 가지고 운동처방사 1명, 영양사 1명,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서 상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고 이 자료는 다른 구나 타 시․도에 했던 경험을 반영을 시켜서 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고 이 내용 자체가 아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일부분은 수용이 될 부분이 있는 사업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운동처방사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2명이 필요하다, 그죠? 그리고 종사자 근무복은 뭡니까? 어떤 종사자를 말하는 겁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종사하는 운동 처방사, 영양사 이런 분들의 근무복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10명이나 됩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1년 내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1년 내 입을 수는 없으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내 말은 10명이 근무를 한다는 말입니까? 2명이 교체를...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10명 분,
복현

서복현위원

내 말은 건강증진센터 안에 직원이 기간제 두 분하고 8명이 더 투입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다시 말하면 10명 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 정규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인력은 금연클리닉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금연 상담사 3명, 그 다음에 영양사 1명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2명 해 가지고 총 6명이 추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10명 분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정규직 네 분이 거기로 들어갑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여기 보건소에 있는데 앞으로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 가서,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네 분은 거기로 들어가네요?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건강증진계가 거기로 갑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건강증진계가 거기로 간다 그 말씀입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통째로 갑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저는 산출기준이 뭐냐 그런 이야기고 기간제근로자들은 타 시․도에는 2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3명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4명을 정원을 요청했습니다. 정규직원 1명, 그 다음에 일반 기간제근로자를 3명을 했는데 나머지 두 사람은 우선 정원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복현

서복현위원

4명을 했는데 2명만 된 것 아닙니까, 그죠?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일에 대한 포화상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지금 시작한다 아닙니까. 내년 3월 되면 시작할 것인데 추이를 봐 가지고 조정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다 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차량 한 대가 필요한지, 제 말은 그런 이야기들이라. 우리가 다누림센터에 전반적인 용역을 맡겨 가지고 정확하게 결과를 보고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책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반납을 시키고 자체 하기로 했다. 자체 자기들 분석을 해 가지고 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맞느냐라는 것이고, 예산서 편성 상에는 다누림센터 내 소극장 운영은 문화홍보과에서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여기는 7,500만 원만 나와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도 없고, 그런데 보건소는 세부내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올바른 예산서냐 라는 그런 의문이 든다 말입니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사례와 저희들의 내부적인 판단이 플러스 된,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개소 관련 행사비 이것은 뭡니까? 다누림센터 전체 개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건강증진센터를 말하는 것입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저희 건강증진센터 행사 개원을 하게 되면 다른 보건소에서도 와서 견학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사업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팜플렛, 제작비 될 것 같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차량은 소형 승합차를 한 대 구입을 한다 그말 아닙니까, 그죠?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예산이 2,036억 원, 그 중에서 올해 사회복지분야에 54%가 배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빈곤층, 취약계층, 보육, 가족, 여성, 노인, 청소년 등등 해서 54%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355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이 이번에 1억 7,000만 원 증액되어서 12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배분되는 내역을 알고 싶고 먼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전년도와 같이 3억 3,597만 6,000원입니다. 암 환자를 어떻게 수급대상자를 알아서, 암 환자가 취약계층에서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증액이 1억 7,000만 원 내년에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해 가지고 9,200만 원, 그 다음에 암 조기검진에 2,100만 원, 그 다음에 국가암환자 의료비 이것은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등록하는 이것은 내역이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해서는,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초수급자라든지 빈곤층에 어떤 분을 대상으로 3억 3,500만 원을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대상자별로 암 종류가 대상자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수급자인 경우, 전체 암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지원은 급여는 120만 원, 비급여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암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직장은 6만 8,000원, 지역은 7만 8,000원 이런 식으로 기준은 다르게 합니다. 지원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정액입니다. 소아암 해 가지고 구분 구분이 달리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빈곤층이나 기초수급자 중에서 본인이 암 판정을 받아도 병원비가 없다든지 또 치료비가 없어서 약을 복용을 못 한다든지 병원에 진료를 못 받는 분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을 했을 때 기준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또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해서 돈을 지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허목

허목보건소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대상에 따라서 다른데 소아암하고 폐암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고 일반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국가암검진을 받은 데 대한 인센티브 성격이 되겠습니다. 백혈병은 3,000만 원, 폐암 환자는 정액 10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급여 120만 원을 지원을 해 드리는데 이 부분은 그런 취지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건강보험료 기준했을 때 국민 전체를 나누어 가지고 반 이하 분들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소장님, 제가 답변을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빈곤층이라서 그분들이 암이 생겼을 때 모르고 신청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굴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 진료를 한 사람에 한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타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중에 암 이라는 것이 판단이 났을 때 본인이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만이 알 것 아닙니까, 그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안 하면 모를 것 아닙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느냐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단코드가 잡히면 병원에서도 홍보를 하고 이것은 어떤 기관과 관계없이 어떤 기관이든 다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치료비 정산내용을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결정을 하면 검진 자체를, 공단에 예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공단에서 바로 돈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타 병원에서라도 기초수급자가 진료를 받으면서 암이 판정이 나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받더라도 공단에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불을 한다, 그 말씀이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던 것이고, 369페이지 보면 앰블런스가 있는데 앰블런스가 보건소에 오래 되었죠?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98년식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교체를 안 합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교체 기준이 10년 이상 타야 되고, 그 다음에 운행거리가 12만㎞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연식은 되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앰블런스가 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 내 돌다보면 4만 여㎞밖에 안 뛰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운행은 잘 됩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제가 그 앰블런스를 봤습니다. 봤는데 운행은 잘 되는데 거기에 있는 의료장비가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급한 환자가 나타났을 때 출동을 해 가지고 119도 출동을 하고 많이 하겠습니다만 부득이 하게 갔을 때 과연 의료장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이것을 여쭈고 싶다는 것이죠. 차야 20년을 타도 운행은 되겠죠. 보건소 앰블런스가 1년에 몇 번 나가겠습니까. 의료장비가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거기는 간단한 응급처치 하는 기구만 있고 수송하는 수단으로서 하는 것이고 병원과 그 발생하는 지점과의 발생되는 응급 처치할 수 있는 기구만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산소호흡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됩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앰블런스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이번에 우리 사상구의 전체적인 예산도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번 교체를 할 수 있는 안을 올려 주시면 본 위원하고 전체 위원들 의논을 해서, 이 의료장비가 중요한 것인데 앰블런스가 오래 되었다 싶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산안이 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한 달에 몇 번 운행을 한다고 이 금액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노후 되다 보니까 예비비 성격의 수리비가 많이 안 들겠나 추계적인 숫자라고 봐집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것은 전부 유류비 아닙니까? 수리비는 회계재산과에 따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300만 원은 유류비 개념 아닙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수리․유류 다 포함이 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포함된 것입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하여튼 차도 운행을 옳게 하지도 않으면서 300만 원은 과다하게 올라온 것 같고, 그러면 1년에 300만 원을 올리지 마시고 차를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과장님이 안을 한 번 내 보십시오. ’99년식 같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99년식 앰블런스 쓰는 곳이 별로 없지 싶습니다. 연구를 해보시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과 의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구급차는 군인과 같습니다. 한 번 쓰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가다가 서면 어떡하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운행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장비가 현대식이 되어 가지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장비가 좋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만 있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술보다는 장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앰블런스는 과장님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344페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예방관리사업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 가지고 예산이 나누어서 이번에 잡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하다가 올해 왜 이런 사업이 하나가 더 생겼는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예탁이란 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묶어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리했는데 분리한 사유는 밑에는 건강보험공단에 금액을 위탁을 하다 보니까 목을 편성을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럼 작년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안 했습니까? 아, 올해죠, 올해.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했습니다. 그 대신 과목이 한 과목으로 있다가 두 과목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검진비 하고 밑에 지원 예탁비 이것을 합해 있다가 분리를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에 건강도시사업에서 사상구 안에 건강도시 해 가지고 걷기 등 동우회가 몇 개가 활성화 되어 있죠?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2개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육성을 하고 있죠?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학장, 삼락,
부민

김부민위원

거기에 구에서는 뭘 지원을 하는 거죠?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각종 운동 프로그램 보급하는 강사 내지는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강사는 우리 구에서 파견이나 지원은, 동우회 운영은,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보통 현수막을 보니까 모집 해 가지고 문의를 보건소 전화번호가 적혀있더라고요.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되게 하고 자기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일정부분 육성이 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기초단계에서 저희들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367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연거리가 구청 앞에 있는데 한 곳을 더 지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죠?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에 내년에 야심작인데 서부터미널에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정지가 그쪽이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351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기금에서 4,191만 3,000원, 시비가 2,095만 6,000원, 구비가 2,095만 6,000원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하는지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건강증진계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계장 김연순입니다.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사업은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게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영양섭취 상태를 개선하여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여기에서 대상자 선정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나 임산부나 출산부, 수유부를 기준으로 하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영양 위험요인을 우리 영양사가 체크를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면 빈혈, 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상태 불량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에게 모든 검사를 체크한 후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서비스를 하는 내용은 영양교육, 상담 그리고 보충식품을 우리가 한 업체를 선정하여서 가가호호 집으로 방문하여서 식품을 공급합니다. 공급하는 식품의 내용은 우유라든지 콩이라든지 두부라든지 그 다음에 신선한 과일 이런 등등을 하는데 우리 영양사가 한 달에 2번 정도 그 식품업체를 방문하여 식품의 신선도를 체크를 합니다. 온도라든지 감자가 신선하다든지 우리가 사진을 찍어와서 결과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많고 대상자는 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대기자가 많습니다. 이것을 전국교육을 갔을 때 문제점으로 나왔는데 워낙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주로 영양사가 식품을 보급하는데 거치지 않고 가정방문을 매월 1회에서 2회를 하여서 잘 먹고 있는지 해 가지고 6개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관리를 해 가지고 빈혈검사를 사전․사후 해 가지고 좋아지면 퇴록을 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계장님 이것이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8,300만 원인데 인건비로 약 3,000만 원이, 약 2,500만 원, 2,700만 원 이렇게 하고 보충식품 구입비로는 5,928만 원입니다, 그죠?
연순

김연순건강증진계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예산은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연순

김연순건강증진계장

보건복지부에 영양사 한 명에 대한 산출근거가 137만 5,000원에다가 12개월에다가 퇴직금 한 달에다가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영양플러스사업 출장 여비 120만원이고 홍보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8,300여 만 원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있으면 이 금액을 다 취약계층에 선정해서 유아나 수유부 해 가지고,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나 빈곤층을 대상으로 영양결핍 상태가 빈약하다든지 저체중, 빈혈 이런 사람들을, 이런 어머니나 아기한테 준다는 것인데 매칭사업이면 그냥 금액을 가지고 바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주면 될 걸 약 1/3 가까이가 인건비로 나가고 나니까 돈만 많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적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계장님으로 계시니까 답변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소장님 답변 하십시오.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부분은 인건비가 예산서에는 1,95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식품을 전해준다는 것보다도 애기와 엄마들이 요리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불러서 검사를 하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부분은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되고 5,928만 원은 식품비로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본 위원 생각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것이 예산이 잡히면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어려운 분들 어머니나 영․유아들 돌아가면서 주면 좋은데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인건비 1,950만 원이 그분들한테 실지로 좋은 음식과 약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안정되도록 하는 것은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계장님 전체적으로 골고루 취약계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실무담당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모라동은 많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라동 뿐만 아니라 사상구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계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은 건강증진계장님입니까? 366페이지 금연클리닉 상담사 역할이 뭡니까? 우리 보건소에 상근입니까?
연순

김연순건강증진계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으로서 금연 상담사 3명이 상주하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일용직 세 분이네요?
연순

김연순건강증진계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금연클리닉 상담사 3명 해야 됩니다. 상담사가 1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다, 그죠?
연순

김연순건강증진계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보건소에 찾아오면 그분들이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이다, 그죠?
연순

김연순건강증진계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일용직이고?
연순

김연순건강증진계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2009년도는 이 세 분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였습니까? 2009년도 자료 있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2010년도 얼마였습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작년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0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때 4,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4,300만 원,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4,800만 원,
복현

서복현위원

4,800만 원?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기금하고 시비하고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은 별도로 변동이 될 것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기금 시비가 800만 원 늘어난 것은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겠죠, 그죠?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인건비 상승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금연클리닉 강사수당은, 작년에 몇 회를 했습니까? 계장님이 제일 밝을 것 같아서 계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면 자료를 찾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연순

김연순건강증진계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작년 금연클리닉 강사수당 얼마에 몇 회, 올해는 강사수당 10회에 10만 원 하겠다라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죠?
연순

김연순건강증진계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이것은 내년에 할 것이고 올해 얼마나 했습니까? 파악이 잘 안 되었네요? 올해 몇 회를 했습니까? 올해 사업 시행한 것이 몇 회입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올해도 이 수준,
복현

서복현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계장님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확인이 잘 안 됩니까? 작년에 10만 원에 20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10만 원에 10회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1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0회를 했는데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왜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1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연순

김연순건강증진계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안 했다는 것인데, 지금 결산을 못 봐서 그렇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10만 원에 20회, 200만 원 그러면 이것을 안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연순

김연순건강증진계장

우리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예산이 처음에는 금연사업비가 올해 국회에 통과되지를 못해 가지고 예산이 병원에 상담을 하는 것으로 돈이 가기로 되었는데 민간위탁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사업지침 변경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금연치료비 10% 이내 목간 전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남은 것은 바짝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연말 되면,
복현

서복현위원

올해 했습니까?
연순

김연순건강증진계장

어느 정도는 했고 나머지 예산 남은 것은 계속,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복현

서복현위원

계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차후에 서면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몇 회를 했는지 주시고, 올해 100만 원 증액된 사유, 작년에 안 했으니까 증액되지 않았나 보고, 금연교육 강사 예산서 상으로 보면 100만 원 증액이 되었잖아요. 이것 한번 주시고, 그리고 금연클리닉 차량 임차비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올 해는 왜 안 하는지, 금연클리닉 차량 임차비라고 아십니까?
연순

김연순건강증진계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올해 했죠?
연순

김연순건강증진계장

전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렌탈로 해 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방문보건사업에서 차량이 한 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차 쓰면서 내년에 우리 다누림센터에 차가 나올 예정이니까 우선 있는 차를 활용을 하여 그렇게 하고 개인차로 쓰고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을 안 했다, 그죠?
연순

김연순건강증진계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금연 성공자 기념품 해 가지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처음 시작할 거죠? 금연 성공자 기념품 계속 해 왔습니까? 내년에 할 것입니까? 내년에 신규사업입니까?
연순

김연순건강증진계장

계속 해 왔습니다. 6주가 되면 칫솔치약 세트 주고, 14주가 되면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해 주고, 24주가 되면 영양제라든지 기타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계장님 작년 예산서 보고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연 성공자가 1년에 500명이 됩니까?
연순

김연순건강증진계장

예, 2011년도 실적에서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6개월 금연 성공자가 579명으로 나왔고 금연클리닉 등록자수가 1,418명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금연 성공을 했다라는,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를 안 핍니다 라고 말만 듣습니까, 안 그러면 정확한 소변검사라든지 합니까? 말로써만 하는 것이죠, 그죠?
연순

김연순건강증진계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실 때마다 CO라고 흡입을 해 가지고 부는 니코틴의 그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다 원스톱 서비스 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에 일일이 입력을 하고 결과치가 컴퓨터에 저장되어서 측정합동평가지표에 그것이 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금연클리닉 성공자 기념품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그 부분을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100만 원 그것은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강사비 100만 원은 추경에 별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추경에?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작년하고 같다고요?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 허목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 오태환 과장님, 보건행정담당 유효영 계장님, 가족보건담당 박종순 계장님, 예방의약담당 성태봉 계장님, 담당 황보애령 계장님, 건강증진담당 김연순 계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보건소 하면 사상구민의 건강을 중시하고 챙겨야 되는 부서지 않나 싶습니다. 또 우리 보건소장님, 오태환 과장님도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을 것인데,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도 금연클리닉 해 가지고 금연거리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내년에는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다른 행사나?
허목

허목보건소장

우리 위원장님 보건소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보건소 사상구의 보건지표 분석을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지표를 개선하는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상 잘못 되었습니다만 미리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지역사회 자원 연계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사상구민들이 좀더 건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조금 전에 소장님도 언급을 했지만 의료장비가 노후화 된 것은 빨리 교체를 해 주십사 하고, 예산에 안 들어 왔지만 정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기획행정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유념하셔 가지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심혈관 기계나 장비나 구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여기에서 열심히 사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서관, 창조학습과,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