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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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부민 의원 발언

142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4

김부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현

서복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중 도시건설국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본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 재정을 어떻게 하면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하되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김부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경관디자인 사업이 2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추정금액으로 해 가지고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될지 1개소가 될지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시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돈에 맞춰 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정된 곳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돈에 맞추면 적게 주면 적게 하겠다는 겁니까? 안 주면 안 하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런 뜻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5,000만 원씩 2개소에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일단 지역도 안 정하고 한다는 것이 조금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이 아마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걸 그냥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도시디자인 사업은 전체 시비에 의존했습니다. 부산시에 시비를 요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례동에 왕굴다리 사업을 하듯이, 또 간판디자인 사업을 하듯이 모든 것을 시비에 의존해서 했기 때문에 구 자체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공사는 포괄사업비처럼 소규모 사업비가 있으니까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필요 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구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이고 저희들 예산이 많으면 그만큼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디자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래서 일단 예산안을 올릴 때는 좀 그냥 대략해서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정확히 말해서 어느 지역에, 시설의 공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타일로 할 건지 경관조명으로 할 건지 벽화사업으로 할 건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정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도시안전과에 부적합 가로등 정비,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적합 가로등 관계는 이게 저희들 가로등이 한 5,700등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가로등 관리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또 전문적인, 물론 저희들이 보면 전문가지만 그것보다 더, 기계라든지 전문기술을 가진 한전에서 일단 저희 가로등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연 1회 정도 가로등 점검을 해서 그 결과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을 바로 저희들이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우수기 전에 통보가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 놓아야만 그때 적기에 수리가, 보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아, 올해 저희들이 5,0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작년, 2010년 연말에 42면의 배전함이 부적합하다 해서 통보가 와서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올해 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부분은 아마 또 4월이나 5월경에 이 부적합 가로등 통보가 올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산정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 가로등 정비가 그러니까 한전에서 통보가 오면 한다는 거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해서 결과를 해당 구로 일단 통보,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위에 예산편성에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라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예산을 책정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가로등 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 5,700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통보 오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배전함입니다. 배전함을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 배전함이 한 344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보면 가로등이 15주에서 한 20등까지 전부다 같이 물려 있습니다, 전기 시설 관계가. 선로가 묻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적인 기술이 또 요구되고, 이 부분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점검이 안 되고 저희들이 점검하는 노후가로등 관계는 수시로 불이 오고 안 오고, 또 누전되고 또 선로가 문제가 있다 이럴 때 보수비로 산정된 것이고 부적합 관계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통보 오는 전문적인 기술자에 의한 통보내용을 저희들이 바로 바로 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따로 저희들이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2009년까지는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또 이렇게 있다가 2010년부터 이렇게 예산항목이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거의 대부분이 배전함 교체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자기들이 5,700등을 계속 한 등 한 등 못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로가 묻혀 있는 부분은 배전함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하자를 잘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전함 중심으로 저희들한테 부적합 통보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예산안, 책자에 된 사업명으로만 보면 좀 헷갈린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부민

김부민위원

가로등 유지보수도 맞고 부적합 가로등이나 이게 똑같은 말인데, 배전함 정비라 이렇게 표시하면 조금 이해가 가겠는데,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민

김부민위원

둘 다 비슷한 말을 그렇게 한다는 게 좀 헷갈려서,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 가로등 보수가 한 1억 6,000만 원 예산이 되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예측 못 한 부적합 가로등 통보가 왔을 때 거기에 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나면 다른 가로등 관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긴급하게 수리, 보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나누어서, 사업명을 나누어서 이렇게 의회에다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배전함을 한 개 고친다고 해서 가격이 똑같은 것은 아니죠? 한 개당, 한 개당 평균 얼마 정도 되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한 개, 한 곳당 저희들이 그 부분 안에 여러 가지 기계가 있고 또 선로가 있고 또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보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니까 한 개 부분에 한 100만 원 정도, 한 곳 배전함을 수리하는 부분에 이렇게 저희들이 수리비가 나갔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 다음부터는 좀 안 헷갈리게 이렇게 사업명을 좀 표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은 소상히, 또 상세히 보고를 드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업명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데 묶어놓으면 더 또 이렇게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눴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무튼 가로등 유지보수나 부적합 가로등 정비나 비슷한 말 같다. 그러면 정확하게 배전함이라고 아예 통칭을 하든지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거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김부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괘법동의 정비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포장마차.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예결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품가로 조성공사를 지금 사실상 7월 달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공기로 일단 저희들 대덕조경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터미널 쪽에 저희들이 전체 51개의 노점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정비에 좀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일단 아직까지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어느 정도까지 많이 줄지는 못했다. 그래서 공사에 방해가 안 되도록 하는 것에 지금 저희들이 우선 1차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은 터미널 쪽에 14대가 있고 또 파라곤 쪽에 14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터미널 쪽에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이 7곳 있고 노점을 아예 안 하고 차만 주차되어 있는 게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대가 되는데 일단은 노점을 아예 안 하고 있는, 차만 24시간 계속 대고 있는 이 차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더 늘지 않도록, 또 그 부분들이 공사에 방해 안 되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저희들이 간담회도 수차례 했는데 그 분들의 요구는 동일,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동일한 장소에 영업권을 달라는 게 가장 핵심이고 두 번째는 그 부분에, 그 대신에 수도하고 전기하고 화장실을 도로상에 만들어달라는 게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관계는 전혀 지금 저희들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계속, 일단 공사에 방해 안 되도록, 또 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가 충돌이 안 되는 방향으로 계속 대화의 창구는 열려있습니다마는 해결은 저희들이 들어줄 수 없는 정도의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변화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화에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공기 자체가 12월에서 조금 연장된다는, 연기된다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에 맞춰서 정말로 그 7대에 대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7대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준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충돌 예상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충돌을 안 하고 전번에,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밀어붙인다면. 그쪽에서,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공기가, 대덕조경에서 공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지중화공사가 있습니다. 한국병원 쪽, 그쪽하고 LG 베스트숍 쪽에 있는데 그 부분에 일단 공사가 방해된다면 저희들이 공사에 방해 안 되는 선에서, 또 정말로 그게 공사가 불가하다면 그때 아마 저희들이 대집행 관계를,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쯤? 12월 말?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일단 건설본부에 저희들이 계속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은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일정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건설본부에서 조경팀에서 공사일정이 바로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D-day로 잡아서 준비를 차곡차곡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일정이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12월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마는 연기된다는 내부방침에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이렇게 준비만 하고 있고 설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는 그 분들 영업하는 데는 지장 없는 공사고, 그렇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복현

서복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런데 아까 지중화공사라든지 지금 공사를 자기들 쪽으로 치고 들어가면 반발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반발 예상은, 이런 협의 건으로 협의는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거고 그래서 거기서 반발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보고들은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한다든지.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하고는 서로 대화는 잘 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일단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대화하는 것은 도와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이렇게 행정적으로는 서로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본예산서 55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에 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구청장이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래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번에 행안부 감사에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송은

조송은위원

행안부?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작년에 감사를 했는데 지적을 받았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과장님,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서 용역을 한 자치구가 지금 한 5개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용역을 하지 않은 곳은 자료 내용대로 5년이 안 돼서 안 한 것인가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건설과에서 근거법률로 제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4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내용을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 문구대로 해석을 한다면 특별시, 광역시는 시장에게 의무가 있고 도는 시장, 군수에게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것은 시설이 보면 부산시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은 총 25개 시설이거든요. 그 중에 도로 같은 경우는 25m고 그 다음 주차장, 시장, 학교 해 가지고 총 25개 시설이 있고 가장 미비된 사항은 보면 도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40건에 총 한 117㎞, 돈으로 약 한 1,300억 정도 돈이 투자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일일이 하기에 너무 방대한 양이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정해 놓은 이유는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정비하려면 그에 앞서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수립은 하셨나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지금 용역주는 자체가 보면 처음에 전반적인 내용을 기초조사를 쫙 합니다. 용역의 가장 키 포인트가 기초조사고 그 다음 기반시설, 기초조사에 근거를 해서 기반시설 계획을 또 해야 되거든요. 하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또 장기 구상, 중․장기 구상을 해야 되고,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계획을 수립을 하셨냐고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래 총체적인 계획만 했지 세세한 계획은 없다.
송은

조송은위원

세부계획을 아직 하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없지요.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는데 재검토 용역은 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구상을 단순히 천편일률적으로 하면, 그게 쉽게 말하면 공무원의 생각대로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인 타당성 근거를 해 가지고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없앨 것은 없애고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그렇게 민원을 최소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그 다음 법적으로도 또 분명히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법 29조에, 제가 찾아보니까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보면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되어 있어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광역시의 구청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래 금방 말씀드렸지마는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시장이, 원칙은 시장이 다 해야 되는데 구청장에게 위임된 시설이 있는데 그게 우리 구청 같으면 총 25개 시설이다 이겁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일부 위임이 됐다 해도 구청장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이것을 재검토 용역을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본 위원은 그게 맞지 않다고 보는데,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이게 총체적으로 봐서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 민원해소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도로도 개설하면서, 왜냐하면 특히 엄궁동 같은 경우는 70년도 맨 처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아직 개설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왜냐하면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 지금 저희들은 보면 주민 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량이라든지 총 객관적인 사항만 하는데 용역을 해서 확실한 근거를 잡아 가지고 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러면 꼭 용역을 해야 한다면 구청장이 해야 하는 관련법이라든지 규정이 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다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이재우위원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좀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토법에 보면,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사상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주 많은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구에서만 용역을 주는 그런 것보다는 만약에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 전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사항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앞에 모두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똑같은데 시설이 보면 시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똑같은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거치는데 시장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데 구청장,
재우

이재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런데 시에서는 하지를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시에서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시에서는 아예 안 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시에서는 아직, 부산시에서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구청의, 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용역 자체를 안 하고, 아예 안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용역을 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어디 어디가 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지금 보면 16개 구․군마다 5년마다 계속 실시를 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5년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5년마다 각 시․군․구에서는 하는데 시에서는 왜 이걸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시에서는 5년, 시는 시대로 5년마다 하고 있고 구청마다 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한 바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런 용역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근거라든지,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겁니다. 일단 도시계획, 지금 도시계획 일몰제가 2020년도 정도되면 자동적으로 일몰제가, 왜냐하면 도시계획 결정하고 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 가지고 매수라든지 그 다음에 개설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없어져버립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토법, 1999년도에 국토법에 의해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10년과 20년이라는 그 연한을 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걸 집행해 나가면 안 됩니까? 따로 이걸 용역을 할 필요 없이 지금 국토법에 정해져 있는 그 범위 내에서 10년 지나면 저기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여기서 매수를 해 줘야 되든지 안 그러면 빨리 여기서 사업을, 도시계획 사업을 해지하는 그런 정확한 법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다시 우리 구에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가?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정확한 법이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도시계획 일몰제가 생긴 원인은 지금 일종의 사권을 자꾸 침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만들었는데 개인 소청에 의해서 만든 사항이고, 지금 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데가 도로입니다. 다른 시설은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시장은 대부분 되어 있는데 도로 같은 경우만 유일하게 지금 한 40건 정도가 아직까지 장대하게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필요한 시설인지 안 그러면 아예 폐지를 하든지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만약에, 대다수가 도로잖아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국토법에 관련되어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총,
재우

이재우위원

도로,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총, 저희 구에는 한 25개 시설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저희 구에는 25개 시설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고, 그게 법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지금 총 한 4십 몇 가지인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53가지로 알고 있는데,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그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25가지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25개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있다. 그 중에서 도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거의 대부분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도로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개념이, 기존에 지금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 개인이 도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구에 속해 있는 그 도로라는 개념이.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면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적색 선으로 해 가지고, 개설된 구간에는 그게 없어지지마는 미개설 구간에서는 도시계획 저촉이라든지 일부 저촉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지금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도시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지적도라든지 토지이용계획상 선이 그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설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은 그어져 있되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자기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계속 받아왔다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용역을 해 낸다 하더라도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안 나오죠.
재우

이재우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고 여러 해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계획을 해 놓았다가 만약에 해지했을 때, 해지했을 때 그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여기서 없어진다고 보지마는 실제로 그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몇 년간, 몇 십년간 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저쪽에서 소송을 걸어온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들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야만 될 것 아닌가. 거기에 그런 용역들도 다 포함된다 이겁니까, 이 용역에? 이 용역에 그런 것은 포함 안 되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 관계는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하는 이것은,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사후계획까지 마련되는 게 아니고 현재 사상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만 용역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죠.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사후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런 것 시행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차후적인 그런 문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용역 할 때 하고 일단 저희들이 하면서 또 주민의견도 수렴을 한 번 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일단 저희들이 행정상만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한 번 드리고 그리고 주민의견도 한 번 청취를 하고 종합적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국토법에는 10년 이상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지주가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렇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했을 때 그것을 소송 아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 그것은 소송을 해야만 해결이 됩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지금 소송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지금 소송 들어온 것은 그 도시계획시설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지금 보면 장기미집행에 관한 것은 대부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일단 10년 이상 된 토지로서 대지인 경우에만,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전답은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고,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대지에 대해서인데,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대지인 경우에 대해서 해 주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건에 대해서는 거의 해결이 다 됐습니다. 되고 남은 건이 2건이 있는데 2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장기미집행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과연 보상을 줄 것인지, 한 건은 보면 지금 아파트 진입로로 쓰고 있고 한 건은 철도변 옆에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종합적으로 평가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이것을 개설시기를 당긴다든지 안 그러면 계획 자체를 아예 폐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종합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10년, 그러니까 1999년도인가 2000년도에 이 법이 시행되면서 10년 지난 그런 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대지들이 매수청구권 들어온 적은 있습니까? 우리 사상구에,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지금 현재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자료 검토) 잘 안 찾아지시면 됐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아, 예,
재우

이재우위원

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총 34필지에, 그래 가지고 55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보상 완료된 게 20필지를 해 가지고 돈이 총 18억 정도 해서 종결 처리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8건 정도 했고 그 다음에 매수, 도저히 안 된다고 매수불가 회시를 한 데도 있고 또 소유자가 중간에 매도를 아예 포기를 하겠다 해 가지고 그게 3필지, 아까 말씀대로 마지막 남은 게 2필지가 있습니다. 돈으로 치면 약 한 7억 정도 해야 되는데 한 필지는 보니까 모라에 리버빌 아파트 진입로로 지금 쓰고 있고 한 필지는 방금 철도변 옆에 바로 붙어 있는데, 그래 본인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뭐로 쓰고 있느냐 하면 창고로 쓰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본인하고 몇 번 대화를 해 봤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일단은 매수를 청구하고 나면 건물을 뜯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도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민원 제기한 사실은 지금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그러면 이게 다른 소송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매수청구권으로 우리 구에 들어왔을 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법이 개정되면서,
재우

이재우위원

서로 협의해서 그 가격을 결정하네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죠.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소송을 통해 가지고 결정하라 이런 사항들은 잘 발생이 안 되네요? 지금 현재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없지요.
재우

이재우위원

예, 다행이네요, 그것은.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하여튼 이번 이것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잘 하셔 가지고 소유권이,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침해된다거나 또 그 분들이 억울한 그런 사항들이 발생 안 하도록 되도록이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나 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이 소규모 경관디자인 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시에서 금액이 다 큰 금액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게 나름대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형태로 건축과에서 의욕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하는 건 종합적으로 대규모로 공공성이 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시비의 지원을 받아와서 하는 게 있고요, 우리 구, 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그것보다 작은 소규모로써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로 파 타일을 붙인다든지 벽화, 그래픽 도색을 한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로, 예산은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한 건 당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한 잔액을 또 플러스해서 2차 사업에서 다시 또 입찰하고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사상구에는 이 소규모 경관이 안 좋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사실은 경관이 안 좋다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주관적이고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관내를 쭉 보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심재환위원님하고 김부민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둘러봤는데 괘법동, 덕포동 쪽이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저 위에 주례동 백양로변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주례5거리에 동서고가도로 교각 부분이라든지 좀 다양하게 공공성을 띠면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부분이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큰 돈을 투자 안 하고 소액 투자로써 시민들에게 충분한 디자인을 제공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민

김부민위원

예,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293페이지에 보면 재해․재난 방재용 자재 해 가지고 당연히 있어야 할 적사함 덮개, 적사함 설치용 파레트가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을 지금 올린 겁니까, 아니면 이걸 추가적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당초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일단 확보가 안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확보했던 덮개 부분이나 이렇게 활용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다시 점검해 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조금 훼손된 부분도 있어서, 또 요즘 일기가, 기후가 너무 또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좀 많이 하려고 이렇게 추가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지금 사상구 안에 적사함이 설치된 곳이 총 몇 군데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265곳을 설치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265개소, 올해는 100군데만 유지보수를 하면 된다는 겁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염화칼슘이나, 그러니까 올해 2월 14일부터 해서 1월 3일 날도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아마 그 부분은, 제설장비란 게 꼭, 또 모래가 눈에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또 비가 왔을 때 물막이용으로도 쓰고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수요를 파악했을 때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 또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240곳에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한 30곳 정도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러면 이게 적사함 덮개 이 사용기한은 보통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파레트 이런 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파레트 부분은 관리만 잘 하면 사실상 준 항구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파레트 부분이 경사 부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관리도, 파레트가 밑에 균형을 안 잡았을 때 이게 모래를 쌓아놓으면 계속 넘어가고 기울고 도심에서 상당히 좀 보기 싫고 이래서 덮개를, 적사함 덮개를 덮는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어서 올 봄에는, 작년에 제작하기는 저희들이 자크로 이렇게 쉽게 열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자크를 안 썼습니다. 묶는 방향으로 해서, 자크를 해 보니까 또 문제가 있고 해서, 옆으로 기울고 이래서 이번에는 좀 깔끔하게, 눈이 왔을 때 사용하시라는 그런 문구도 좀 넣고 이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정비를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적사함 덮개는, 이게 어떻게 되죠? 파레트는 아까 전에 준영구인데 적사함 덮개는 그냥, 아까 앞에 말한 문구를 바꾸기 위해서 이것을 교체하려는 것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용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게 보면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에 쉽게 열 수 있도록 자크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더니 저희들이 적사함 설치하는 곳이 대부분 경사지역이고 밑에 구배가 안 맞아서 기울고 넘어지고 이러면 그 자크 부분이 터지고 이래서 올해는 보완을 좀 많이 하게 됐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보니까 이런 재해․재난 방재용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편법성 예산편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이고 이런 재해․재난 예방용은 꼭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본예산도 한 번 보니까 이게 잘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예산들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해도 괜찮은데 꼭 좀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2차 추경으로 넘긴다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이것 낙동제방 조명등이 있는데 지금 낙동제방에 조명등 개수가 총, 보행등, 풍력경관조명등 이렇게 포함해서 한 몇 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아, 저희들 낙동제방이 한 6.8㎞쯤 됩니다. 되는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감전1배수장에서 사상경찰서 간이 한 1.5㎞됩니다. 그 부분에 풍력가로등 39등을 그때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그러니까 이어서 경찰서에서부터 삼락IC까지 한 1.5㎞되는데 여기에 43개 등을 1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했던 부분은 삼락IC 부분하고 감전1배수장 쪽에 한 600m 되는데 그 부분에 18등을 7,000만 원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어디냐 하면 자동차매매상사 그쪽에서부터 해서 옛날에 샤니케익까지, 구 샤니케익입니다마는 그쪽에 남은 게 한 1.4㎞ 남았는데 그것은 저희들 계획이 한 37등 정도가 필요하다. 거리 구간은 한 40m 정도 간격을 잡아서 그렇게 1억 5,000만 원을 지금 잡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해서 미관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지금 보행등은 지금 현재는 57개가 설치되어 있고 아까 풍력경관조명등은 39개,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39등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설치되어 있다. 이 풍력경관조명등은 이게 등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다시 또 추가적으로 설치할 곳이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지금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심의를 요구했던 부분은 풍력가로등이 39등이 있는데 그 위에 블레이드란 게 있습니다. 그게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게 한 20㎏ 내지 25㎏의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노후되고 해서, 또 그걸 설치한 업체가 부도가 나고 이래서 지금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블레이드를 묶어놓았거든요, 못 돌게끔.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탈됐을 때 밑에 보행하는 분들의 안전상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게 25㎏이 되는 쇠뭉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그 풍력경관, 그러니까 블레이드 부분을 교체한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교체하면서 거기에다가 우리 환경을 고려한, 무당벌레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곤충을 조형물로 이렇게 얹는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안전도 도모하고 미관도 고려하고,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가로등이 대부분 한 9년 정도로 볼 때 아직까지 한 7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폴대가 상당히 견고합니다. 그 부분에 풍력을, 돌아가는 그것을 감안해서 폴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견고하기 때문에 그 위에 부분만 교체를 해서 미관도 고려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또 LED등을 작년에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더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겠다고 봐서 저희들 심의를 거쳐서 위의 부분만, 윗부분만 이렇게 친환경적인 그런 조형물을 얹는다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지금 낙동제방에 풍력경관을 설치한 게 언제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2005년, 2006년도로 나눠서, 1, 2단계로 나눠서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이게 5년에 한 번씩은 블레이드 부분이 교체되어 가지고 수리비용이 든다고 봐야 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꼭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 가로등 내구연한을 한 9년 내지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이드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떤 풍력발전에 의해서 전기가 생산되어야 되는데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별도로 거기에다가 연결을 안 하고는 가로등 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그 블레이드가 노후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게 이탈됐을 때의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밑의 부분이 그냥 녹지 공간이 아니고 바로 사람이 걷기 좋은 제방길, 쭉 걷는 코스에 그 풍력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해서 저희들이 블레이드를 묶어놓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것을 새로 신규로 교체하면 상당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블레이드 부분만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지금 39개 중에서 블레이드가 고장 난 게 한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지금 전기가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에 한 20본 되고요, 그 다음에 블레이드 부분에 이상은 없는데 밴드 부분에, 결속 부분에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은 한 19등 그렇게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러니까 한 5, 6년마다 39개를 매년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파악을, 올해 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고장 난 것은 아니죠? 작년부터 고장 났던 게 올해 된 것이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제가 알기로는 군데군데 이탈이라든지 흔들리는 회전력의 모양이나 이런 것을 봐서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래서 부분 부분에 저희들이 계속 감시를 하면서 도저히, 위험한 부분은 묶고 또 정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고정시키고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해 왔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게 회사가 부도났든 안 났든 간에 2005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한 2010년도, 5, 6년 만에 이렇게 다시 또 새롭게 교체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계속 이후에도 5년마다 한 번씩은 추가비용이 들 것 같다는 예감이 들고 두 번째는 과장님 답변하시기에도 한 20개 정도는 잘못했다가는 인명사고도 날 그런 위기에 있는 것들을 또 다시 이렇게 그런 위험한 장치들을 장착한다는 것 자체가 더, 똑같은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풍력장치가 아닌, 어쨌든 친환경이지만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계속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것보다는 또 다른 방법들을 한 번 찾아 가지고 풍력경관으로 하든지 아니면 좀 다른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풍력가로등을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해서 저희들이 위에 결재라인부터 이렇게 모여서 몇 번을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부분이 풍력가로등을 아예 교체하는 부분, 교체하면 그게 본당 한 300만 원 잡으면 상당한 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법, 또 그 다음에 풍력가로등을 아예 새로운 풍력가로등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새로운 풍력가로등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국비 지원을 한 5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풍력가로등을 새로 설치하면 미관상은 좋겠지마는 김부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그러면 다음에 풍력가로등 유지보수비가 1년에 한 1억 이상 또 들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우리가 아까 무당벌레, 반딧불이, 또 매미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맞는 조형물을 그 위에다가, 풍력가로등 블레이드를 떼 내는 대신에 그 부분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바람이나 풍력이나 태풍이나 이런 데 지장을 안 받는, 이탈될 위험이 없고 또 전기가 고장이 거의 안 나거든요, 그 부분은 조형물을 얹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향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미관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풍력가로등의 내구연한도 아직 괜찮고 이래서, 그래서 조형물을 위에 얹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이번에 2,000만 원 정도를 의회에다가 요구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과장님, 일단 과장님이 제일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 전에 도시안전과에서 계획했을 때는 풍력경관조명등의 수명을 한 9년에서 10년 정도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5년, 6년으로 해 가지고 수명이 다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방금도 말씀하신 것은 이후에도 설치하면 9, 10년을 보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5, 6년에 끝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하는 것은 국비 50%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아직 기술 검토라든지 풍력가로등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검증이 확실히 안 된 상태에서는 그 부분을 다시 교체를 해서 하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그 관리비가 또 들 수도 있고 또 내구연한이 9년으로 되어 있지마는 또 5년 안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저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보수하는 쪽으로, 경관만 이렇게 고려하는 것으로, 튼튼한 쪽으로 이번에 고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낙동제방에 꼭 풍력경관을 해야 됩니까? 풍력경관조명등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풍력경관에 이렇게 딱 못을 박지 말고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등을 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태양열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게 많은데 지금 제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것을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것을 하는 게 맞지 이 유지보수비 계속 5년마다 한 번씩 최소 2,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이상 들 것 같은데,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래 이번 관계가 반영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딧불이라든지 친환경적인 의미를 둘 수 있는 곤충을 위에 만들어 올리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안 든다고 보고 그렇게 방향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정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과장님은 제 말씀을 처음부터, 그 전에 과장님도 9년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분명히 설치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5년이라고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결과만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분명히 추가비용이 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무튼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서 계속 연결해서 하면 이 풍력경관조명등하고 낙동제방 조깅코스 보안등하고는 같은 역할을 안 합니까? 이것 무조건 2개를 따로따로, 역할이 어떤 거죠? 낙동제방 조깅코스에 보안등의 주 역할은 무엇이고 낙동제방 풍력경관조명등의 주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낙동제방에 아까 말씀대로 한 7㎞쯤 되는 구간에 한목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은 2005년, 2006년도에 민자지원 부분, 우리 구비를 한 50% 정도 반영해서 그렇게 하면, 그 가로등을 설치하면 그 지역의 야간 조명이라든지 또 거기에 운동하는 분들, 우리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겠다. 밤에 걷는 길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 해서 설치했고요, 그 외에는 부분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정 구간만 그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 다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풍력가로등을 다시 고집하고 설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풍력가로등의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추경에다가 이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일단은 조깅 코스에 보행하는 보행자들에 대한 안전이 제일 우선적이네요? 둘 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아무튼 아직 미설치된 데를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래 올해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좀 요구해 놓았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전1배수장에서 옛날 구 샤니케익 그 구간에 좀 미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7등을 추가로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제방 길에 설치 구간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도면을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지금까지 그 상세한 내용을 도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김부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아까 우리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533페이지에 보면 모래주머니는 뭐고 마대는 뭡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재난․재해 방재용으로 자재가 모래고 마대고 또 파레트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좀, 양수기, 또 펌프 이렇게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쉽게 주고 쉽게 또 쓸 수 있는 게 모래주머니입니다. 저희들이 말 그대로 조그만 한 그냥 비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마대가 안에, 마대를 사서 모래는 별도 구입해서 그 안에 모래를 채우는 게 모래주머니라고 생각하고요, 마대는 좀 큰 포,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큰 포도 2,000개가 지금 저장되어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일단은 저장은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적치물 보관소가 있고 엄궁동 엄궁유수지 뒤쪽에 보면 사토장하고 적치물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 쪽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그 현장을 한 번 가보고 싶고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모래주머니와 마대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또 아까 김부민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추경에 적사함 덮개 100개하고 적사함 설치용 파레트가, 아까 전에 답변하시기를 이 파레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100개를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적사함 덮개도 이게 사실 비닐에 자크 안 달았다 안 했습니까? 자크를.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자크를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지금 했잖아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은 긴급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일단 요구를, 부분적으로 중요한 지역만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게 좀 안 비쌉니까? 4만 원, 5만 원 하면 이것 엄청 비싼데.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일단 그 관계를 잘 좀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이런 것은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보는 거거든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차라리 개수를 좀 많이 잡든지 해야지 이런 산출근거가 조금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 모래주머니가 보면 우리가 1년에, 겨울에 잘 사용하면 한 두 번 사용하고 재수 좋으면 또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가는 해도 있죠, 부산의 날씨가. 그런데 대개 보면 이게 한 8-90%는 경사진 곳에 설치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아래 보니까 모래주머니가 이렇게 터집니다. 그래 가지고 옛날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모래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모래가 쏟아지게 되면 이게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 내가 빼 가지고 다시 올린 그런 사례도 있는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물론 날마다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겨울철에 잘 사용하면 한 두 번 참 긴요하게 써야 되는데 정말, 모래주머니를 사용해야 될 때 사용 못 하면 이것 무용지물이고 이게 아주 필요 없는 사업이 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아까 전에 지적했던 모래주머니와 마대 그 관계는 같은 종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것 필요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 적사함하고 파레트 관계 그것도 좀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김부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이 파레트는 영구적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에 제가 허락하신다면 보완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파레트 부분은 사실상 분실만 안 하면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매할 때도 거기에 마크를 찍어라, 마크를. 사상구란 마크를 뚜렷하게 찍어라. 그래서 주민들이 분실 안 하게끔. 그런데 그 파레트란 게 가정적으로, 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해 가지고 미처 그것의 관리가 좀 소홀하게 되면 분실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그게 어느 정도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실이 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준영구적이지마는 관리가 소홀할 때는 분실도 많이 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모래주머니 관계는 1년에 한 두 번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하다. 여름 한 철에는 정말로 모래주머니가 효과적이다, 눈 올 때보다 훨씬 더. 저희들이 작년 9월 달에 비가 왔을 때도 큰 건물, 지하가 있는 그런 건물에는 거의 다 그 모래주머니를 지원을 했다. 전화만 하면 거의 긴급하게 차량을 운행해서 그 건물 앞까지, 저희들이 센텀병원 쪽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면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50개씩 이렇게 충분히 지원했다. 그래서 이것은 눈 올 때도 중요하지마는 비가 올 때 방수, 지하가 있는 건물, 차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쓴다. 기업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파레트 부분은 이것도 여름, 겨울철에 쓰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보관을 했다가 우기 때, 말 그대로 저희들이 5개월 동안을 우기로 봅니다.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를 우기고 보고 갈수기를 1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한 7개월 보는데 저희들이 우기 때에 기업에도 지원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했다가 기업의 생산제품이라든지 또 상품을 높이 쌓아야 될 부분, 그런데 그 분들이 갑자기 구매를 못 하고 이러면 파레트를 지원해서 좀 이렇게 높게, 제품이나 기계를 들어올릴 수 있도록 그런 데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모래나 이런 부분은 또 그 모래주머니를 쌓아놓았다가 겨울에 눈이 안 왔을 때는 그 부분을 도로보수에 씁니다. 다시 비웁니다, 전부다. 다 비워서, 1만개를 채워 가지고 보관했다가, 적사함에 설치해 놓았다가 정말 눈이 안 오고 관리가 잘 됐다면 그것을 적사장에 가서 다시 다 비웁니다. 비워서 도로보수 그 부분에도 쓰고 소파수선에도 활용도 있게, 보도블록 밑이라든지 다시 깔아 가지고 재활용한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보관하고 계속 이렇게, 한시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효과적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한 가지 결론은 산출근거를 보다 현실성 있게, 그래도 한 120%나 130%까지는 이게 좀 어느 정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지만 상식에 어긋난 이런 산출근거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덮개 부분은 4만 원이라고 해서 저도 사실은 좀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전체 재봉질을 다 해야 되는 부분, 또 규격도 맞춰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적사함이라고 표시하는 인쇄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산출근거를 보다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뭐 이런 거야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백 20-30%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집에 다 천막이라든지 등등 뭐 이미 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좀 보다 현실성 있는 그런, 산출근거를 어느 정도 이치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해서 내가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관내 맨홀정비에 대해서 5,000만 원이 저희들 계수조정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사유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본 자료에 의하면 이 맨홀 작업이 상당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만에 그게 다 될 것이냐, 이렇게 과장님께 질의했는데 지금은 다 정리가 됐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맨홀정비는 지금 잔액이 없이 거의 다 썼습니다. 다 썼고 일단 맨홀하고 도로보수 같은 경우는 연간 단가계약을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주민 신고도 일단 많이 해 오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하는 구민살핌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신고가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집행이 한꺼번에 몰린 사항은 일이 조금 밀리다 보니까 집행이 좀 늦어졌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지금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그렇게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필요 없는 돈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감액했는데 과장님 올해 예산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맨홀,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내에 있는 게 총 3,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보면 맨홀이 중간에 보면 깨진다든지 그 다음에 소리가 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긴급히 수리 안 해 주면 온갖 이상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한 번 신고했는데 안 해 줬을 경우에는 행정을 불신할 소지도 좀 있고 일단, 그리고 또 구민불편 살핌이에서 보면 측구라든지 맨홀 같은 게 상당히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는 바로바로 시행하는데 돈 지출은 금방 같이 연간 단가계약을, 먼저 시키다 보니까 돈 지출을 좀 늦게 해 줬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 중앙분리대 설치 부분에서, 그 앞전에 한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에 교통안전시범도시 이 자료를 지금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한 50억 정도를 나름대로 국비, 시비를 배정받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많은 액수를 배정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설명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추진하는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에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로서 참여를 해 가지고 전국에서 2개 도시를 선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모라지역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모라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유는 백양터널에서 나온 그 고가도로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낙동강까지 그 도로 선형이 상당히 좀 경사가 지고 이래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또 그게 도로가 넓다 보니까, 폭이 한 40m 이상 되다 보니까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또 급경사 때문에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특히 또 그 지역은 장애인들이 정책적으로 이주를 해 가지고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장애인들이 낙동강 제방까지, 또는 지하철 2호선 모라역까지 전용도로를 연결을 시켜달라는 청도 많이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저희들이 0.5㎢를 잡고 국토부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국토부에 사업신청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자료를 만들어 보낼 때는 총 사업비를 50억으로 책정을 하고 국토부에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국토부 주관으로 국토연구원에서 이것을 용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하고 용역회사, 또 설계회사하고 2군데에서 우리 구에 현장 실사를 자주 내려오고, 자기들 사업계획을 짜기 위해서 자주 내려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업비가 확정이 됐느냐?” 아직 우리 구에서는 사업비 확정된 것을 정확하게 내시를, 통보를 못 받고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총 규모를 한 100억 정도로 잡고 있다. 지금 100억 정도로 잡고 있고 50억은 국비로 지원을 하고 50억은 지방비로써 충당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지방비를 구에서도 준비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올해, 아마 내년에 지금 현재 국비로 설계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지금 상임위를 통과해 가지고 본회의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설계비로 쓸 것 같고 본격적인 사업은 후내년부터, 2013년부터 13년, 14년 2개년에 걸쳐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이 지방비 50억 원의 확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토부에서 시로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라는 그런 요구를 좀 해 달라고 해서 선정되고 공문이 내려올 때 응모한 우리 말고 부산시에다가 국토부에서 사상구에서 이런 공모사업에 제안을 해 가지고 당첨이 됐다. 선정이 됐으니까 부산시에서 관련 업무에 지원을 좀 해 주라는 의미로 부산시 교통운영과에 공문이 가 있습니다. 가 있고 현재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부담분이 전혀 없겠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지는 내년 추경 때부터 시하고 저희들이 씨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을 올릴 때 기 확보예산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했는데 그 때 저희들이 중앙분리대 설치를 하는 데 1억 원을 내년도 우리 본예산에 좀 반영을 시켜달라고 편성 요구를 했고 이번에 우리가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게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버렸는데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우리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 나가야 나중에 50억이라는 큰 돈을 맞춰나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분리대에 1억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 복원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100억이 확정이 된 건 아니고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런 겁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기본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을 짜고 있는 틀을 100억으로 잡고 하고 있다고,
두영

양두영위원

그 지역에 100억으로 할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잡은 계획이 한 50억입니다. 50억인데 50억을 사실 좀 타이트하게 짰습니다. 타이트하게 짰는데 국토부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그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을 아마 전국적인 모델로 삼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모델로 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안전 관계가 거론이 될 때는 전국 지자체에서 부산하고 저희 사상구에 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 사상구에 이런 이런 사업을 했고 그 전과 후를 비교를 해 보니까 안전이 이만큼 담보가 되더라 하는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바라보는 예산의 질이나 양하고 저희들이 보는 예산의 질이나 양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우리가 일단 받아봐야 우리 양두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약 100억이 떨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비율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그 비율 정도는 과장님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국비가 50%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국비 50억이 오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시하고 또 우리 구하고의 비율 관계입니다. 이것은 아직 정함이 없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시비를 전액 끌어왔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열악하고 하니까 희망인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돈을 또 투자를 하기에는 또 우리 구 예산이 어렵고 하니까 저희 특별회계에서 한 10억, 10억 정도는 어떻게 안 되겠느냐, 그러면 한 80%인 40억 정도는 시에서 끌어와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렇다면 그 사업하고 지금 우리가 중앙분리대 설치 1억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하고 같은 지역이 아닙니까? 같이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연계를 시켰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중앙분리대 1식하고 예산을 올릴 때 우리 계획은 조흥래 모라동 구의원님 가게 맞은편에 보면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제방에서부터 저기 모라3동까지 안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지난번에도 조흥래의원님 가게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사망사고도 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부터 먼저 이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차에 이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이 선정이 됐고 그래서 마침 이것을 같이 링크를 시켜나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같이 링크를 시킨다는 그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이 다음에 있을 것 같다 하면 이것을 굳이 미리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심사를 할 때, 국토부에서 심사를 할 때 이 재원조달 계획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하면서 거기에서 내년도에 기 확보예산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점수를 많이 준다 하는 그런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2012년도에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시비보조 사업이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예산서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시비보조 사업하고 저희 구비하고 한 3억 정도는 예산을 확보를 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러니까 점수를 좀 잘 주십시오” 하고 재원조달계획에 넣었습니다.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그런 어떤 미리 하는 점수가 있어야지 가점에서도 그게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중앙분리대 1억 원은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설치 장소가 감전에서 주례 쪽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예.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그 감전에서 주례는 위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감전에서 주례는 금년도에,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러니까 금년 1회 추경 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때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 중앙분리대 1억 원이 다시 여기 지금 반영이 되어 있기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 들었을 때, 설명하실 때 거기에서 주례 쪽으로 더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고 주례, 감전사거리에서 주례까지 사상로를 금년도 예산 1억 원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은 조금 전에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저쪽 모라 지역에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하고 링크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래 위치 선정이 안 맞아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뭔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금년 1회 추경에 반영된 감전역 일원에 중앙분리대 설치 1억 원이 편성되었잖아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번 주에 발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이번 주에 한다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정비 보수자재 관련해서 한 4,690만 원 편성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도로정비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는 게 우리 무기계약직에 19분의 도로보수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순찰을 2개조로, 말 그대로 5개조로 되어 있는데 순찰 2개조, 정비, 포장, 준설 이렇게 5개조로 저희들이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도로자재 부분은 뭐 이게 꼭 몇 개가 필요하고 종류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매년 추이를 봐서 소요량이라든지 관리 실태를 봐서 그렇게 예산을, 재료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도로정비 관련 이 부분은 인도는 포함이 안 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포함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럼 문제는 지금 인도에 연관을 좀 시켜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인도에 보행에 불편을 주는 컨테이너 박스가 한 어느 정도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지금 바로 저희들이 컨테이너가 도로상에 몇 개 되어 있다 이런 파악은 좀,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부분은 도로에 놓는 것은 도로 점용료를 아마 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된다면 허가사항으로, 그래서 도로점용 관계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쪽에, 건설과에 그 자료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우리 지역 민원 관련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행에, 통행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데 아마 무단으로 설치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과장님께 일전에도 제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러면 우리 사상구 관내에 무단으로 컨테이너 박스 설치가 된 게 몇 개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 도로점용 허가 관계는 건설과에서 업무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몇 개가 있다, 어느 부분에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건설과와 협조를 한 번 해서, 도로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러면 이어서 건설과장님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컨테이너 박스 관련해서 불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심재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도상에 설치된 것은 보면 불법 아니고는 점용이 지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불가능한 사항이고 일단 전수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없고 일단 저희들이 현장 확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신고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민원이라든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현지 조사된 것도 아예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인도에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은 허가가 안 난다 이 말씀이죠? 안 내줬다 이 말씀이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보행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거의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인도 자체가 보행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아버렸을 경우에는 보행자 통행이 완전히 제한을 받기 때문에 허가가 거의 안 되는 사항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각 동별로 다니다 보면 구두수선이라든지 기타 여러 곳에서 실은 생각보다 많은 컨테이너가 지금 인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있는데, 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용되고 있더라고요. 하면 이 부분에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우리 과장님,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아니고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현장을 조금 구석, 구석을 살펴야 되는데 일단 그 관계는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하여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일단은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제가 당부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단가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했고 또 집행율이 낮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연말에 지역 주민들이 혹시 오해할 수 있는, 왜 꼭 연말에 공사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고 하니까 어차피 단가계약으로 해서 진행할 사업이라면 좀더 빨리 진행을 해서 공사가 연말에 치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민

김부민위원

예,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보면 도로명판 설치라고 해 가지고 한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 기존의 예산보다 한 2배 정도 넘게 이렇게 추경에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명주소 시설유지 관리로 인해 가지고 도로명주소에 안내시설물 설치를 저희들 토지, 부산시 토지정보과에서 2011년 10월 24일 날 가내시 확정이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비 확보로써 약 한 3,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 도로명판이 왜 필요로 하느냐 하면 저희들 지금 현재 도로명판이 약 한 1,13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도로 길이도 길고 하니까 쭉 가면서 곡각지점이라든지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기, 도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도로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거기에다가 전부다 설치할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2012년도부터 2013년도 말까지 우리 주민들이 길 찾기에 편리한 도로명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간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2012년하고 2013년도 사이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추경예산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추경예산이 이번에 10월에, 우리 부산시 토지정보과에서 2011년 10월 24일 날 가내시가 되어 온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구비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약 한 3,000만 원을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올해 10월 24일 날?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자, 그러면 3,000만 원이 확보되면 지금 몇 개 정도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습니까?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 필요한 개수가 약 한 600개소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이 시비하고 이러면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부민

김부민위원

아니 3,000만 원 되면 몇 개 설치할 수 있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지금 130개소를 설치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약 한, 개당 약 한 21만 7,000원 정도 돼 가지고 말입니다. 그게 전체 총 금액이 약 한 1억 3,000만 원, 1억 3,800만 원, 600개를 설치하는 데 1억 3,800만 원 드는데 올해 130개를 설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3,000만 원 되면 약 130개 정도가 설치된다는 거죠?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일단 시에서 10월 24일 날 결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들어온 거다?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 몇 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전체 600개소 중에서 올해 약 한 130개소 설치하고 내년에도 약 한 130개나 한 200개 정도 해 가지고 2013년 말까지는 600개소를 전부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본예산에는 도로명판 설치라고 안 되어 있고 지금 사업명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됐죠?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내나 도로명주소 시설유지관리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가 도로명판 설치나 똑같은 사업입니까?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비가 3,000만 원 내려오네요?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면 이것도 130개밖에 설치가 안 되잖아요?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올해 도로명판 설치 개소가 약 한 80여 개소에 되어 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들게 되겠습니다. 올해 부산 시비만 갖고 하면 약 한 80여 개소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 구비를 합쳐 가지고 약 한 130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이게 지금 아무튼 올해 10월 24일 날 시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3,000만 원 추경에 해서 더 설치를 하고 내년에는 시에서 3,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더 추가로 설치를 하겠다?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연차적으로,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좀더 확보될 때까지는, 2013년까지는 더 추가비용이 들겠네요?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금액이 더 추가적으로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총, 약 한 600여 개소에 필요한데 그 금액이 약 한 1억 3,800만원 정도 됩니다. 600개소 설치를 하는 데,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7,000만 원, 8,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든다?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확보를 어떻게, 올해처럼 시에서 줍니까, 아니면 구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까?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이게 시 가내시가 있으니까,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래서 우리 구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좌우간 우리 구비가 약 한 35%, 그 다음에 시비가 15%, 국비가 약 한 50% 그런 순으로 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아무튼 이 도로명주소 때문에 혼란도 많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 좀 제대로 설치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셔서 설치해 주시고 그러면 이 도로명판 재정보험료도 작년하고 똑같으면 이게 맞습니까? 작년에도 금액이 똑같고 올해도 똑같아도 문제가 안 됩니까? 아니면 이 재정보험료는 왜 드는 거죠?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아, 재정보험은 혹시 도로명판을 거리에 달아놓으면 재해라든지 이럴 때 혹시 떨어진다든지 해 가지고 그게, 어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게 보험조로 드는 그런 금액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큰 차이는 없다, 설치하더라도. 작년하고 예산상?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시설물 설치 보험 관계가 보험수가가 안 오르는 이상 그 관계는 증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설치하는 것, 이것도 좀 튼튼하게 해 가지고 다른 사고가 발생 안 하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민

김부민위원

예,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들교가 완전히 기부채납이 된 상황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저희 구에서 인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강변나들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 나들교가 개통된 동기가 부산하고 김해 경전철 관련해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약 한 70억을 들여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 구정조정위원회 할 때도 왜냐하면 기부채납 관련해서 뭐냐 하면 관리권 때문에, 누가 관리해야 되느냐, 즉 시가 해야 되느냐, 구청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한 번 보류가 된 바 있고 얼마 전에 왜냐 하면, 지금도 보면 전기료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계속 전화가 오는데 그러면 관리권은, 그럼 누가 관리하느냐 이거에요. 관리권을 정해 놓고 난 뒤에는 그 책임소재가 따라야 된다 이겁니다. 그 바람에 일단은 구정위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 구의회에도 지금 승인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승인 신청 전이니까 아직까지 이게 우리 구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아니죠, 그렇죠.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 그 말을 묻는 거고, 그러면 이때까지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지금 상태는 유지보수 팀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하자보수 기한이 있습니다. 일정 기한까지는 우리가 만일에 뭐가 고장 난다 하면 현대산업에서 해 주고 일정 기한, 2년인가 일정 기한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구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관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내년에, 2년이면 내년에 예산이 이렇게 크게 반영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무슨 예산?
부민

김부민위원

엘리베이터 승강기 관리 해 가지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아, 그것은 총체적입니다, 총체적.
부민

김부민위원

아니 그래 사상구에 2개인데 신모라4거리하고 나들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신모라4거리 하나만 관리한다 해서 2,200만 원, 그런데 나들교도 올해부터 관리한다 해서 2,200만 원 해 가지고 2개 한다 해서 4,400만 원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에 무상수리 A/S기간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면 이 정도 큰 금액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유지관리 하는 게 전기입니다. 전기 관련 시설이고 일단 저 뭡니까, 제가 이 인수인계 관련해서 가장 긴급한 사항으로 동래구가 이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2개 사항에 대해서 3년 간 지금 구청하고 회사하고 누가 관리해야 되느냐, 시가 해야 되느냐 하다가 결국은 3년 만에 구청에서 관리권을 이관 받아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료는 내가 알기로는 일단 한 달에 엘리베이터 사용하고 가로등까지 포함해서 한 3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도 전기료는 한 대당 한 800만 원 들고요, 유지보수 용역비하고 승강기 운영관리비로 해 가지고 한 대당 한 1,2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이 1,200만 원은 안 들어도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유지보수 용역비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안 들 것이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얼마인지, 언제까지인지 그것을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것은 저겁니다. 우리가 통상 보면 기부채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관리라든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저게 있습니다. 일단 하자기간이 2에서 3개월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 2개월에서 3개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3년이 아니라?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유지보수 계약 비교자료 여기 받았는데 계약서가 만약에 나들교 것 말고 신모라4거리 게 있다면 그걸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체험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지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일단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번으로 늘었습니다. 마을버스 체험하고 나서 이게 뭐 우리 구에서 얻는 성과 같은 게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체험단, 표현이 체험단인데 실제로는 마을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잘 하느냐, 주민의 편의라든지 불편사항이 없이 잘 운행하느냐를 각 동별로 한 명씩 주민들로 하여금 시승을 해 가지고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1년에 한 번 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 가지고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마을버스 업자들한테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다. 실제 타서 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점을 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일반 우리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의도 상당히 증진이 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자, 그러면 일단 모니터링 역할이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나와 있죠? 작년의 것.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것을 나중에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 어차피 마을버스는 우리 구에서 노선하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인가는 시에서 하고,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래서 버스, 일반버스의 이런 모니터링은 제가 알기로 시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런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장님이 담당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시에 마을버스까지도 이런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좀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 시내버스는 저희들한테 관리 지도감독이 위임이 안 돼 있고요, 마을버스는 인가는 시에서 하되 그 이후의 사항은 전부 구에서 관리를 하라고 관리를 위임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내 교통 관련 과장님이, 아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무튼 직접적으로 전체 다가 모이셔서 한 번 그런 것을 건의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시로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것 큰 금액 아니니까 시에서도 아마 들어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작년에 처음 시행했던 사상달리미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성과, 몇 달 운영해 가지고 성과가 나왔는지, 작년에 이 사업이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과장님의 열정적인 모습에 의해서 이 사업이 승인이 됐던 것 같은데 1일 이용객수하고 작년에 사업했던 기간하고 올해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기간하고 예상 참여인원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사상달리미 사업이 작년, 9월 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경전철 개통하고 나서부터 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석 달 치 통계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달은 시행 첫 달이 되다 보니까 하루 평균 6대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보고를 받고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곱절로 늘어난 하루 12대,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2대 늘어난 14대 이렇게 조금씩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전일제로 1주일 내내 하루도 쉼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구나 올 가을에는 또 비가 좀 유난히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평일보다는 토․일요일 날, 휴일 날은 한 20대 내지 30대 정도가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명품공원에, 광장로에 삼락강변공원으로 가는 그 부분에 공사 중이 되어 가지고 이 이용률이 특히 좀 안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명품공원 조성이 끝이 나고 나면 이용률이 좀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똑같은 이게, 작년의 회의록을 과장님이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건데 저희들이 지적했던 게 분명 이게 아직까지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명히 광장로 명품공원에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효율성이 아주 떨어질 것이다고 지적을 했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 강변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여기서 지하철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또 하나가 우리 사상 경전철 역에서 내려서 강변공원 가면 강변공원 가는 그 곳에서도 좀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되지도 않을뿐더러 거의 뭐, 큰 예산을 들여서 이 14대 빌려주려고 2명의 인부를 꼭 쓸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 사업이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한 몇 년 정도는 더 보고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설이 아직 안 됐는데 올해는 좀 건너뛰고 광장로 공사 끝나고 이렇게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이 자전거에 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항상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전거주차대 문제도 지적을 받아왔고 여하튼 자전거 관련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또는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마다 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지금 우리 국가적인 정책의 방향이 녹색교통이라든지 어쨌든 국민들로 하여금 자전거를 많이 타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실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접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싶고 꼭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홍보를 해 보고 해야 어떤 시책의 결과, 성과물이 평가가 되고 그렇게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그러면 내년에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 보겠다? 올해는 한 4개월 정도 사업을 했는데,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내년에 1년 동안 쭉 사업을 해 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네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명품공원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종결이 되지 싶습니다. 종결이 되지 싶고 또 지금 명품공원이 공사 중에 있더라도 지금 시간이 갈수록, 계절이 또 겨울철에 접어들고 가을에 비가 많이 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꾸준하게 이용률이 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께서 좀 지원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예산이 천 한 몇 백만 원 들었죠? 작년에 4개월 하는 데. 1,800만 원입니까, 1,200만 원입니까? 아무튼 천,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인건비하고요, 인건비가 800만 원 들었고 그 다음에 장비 구입비, 컨테이너 박스하고 하는 데 500만 원하고 한 1,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1,300만 원 해 가지고 4개월 사업을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여기 3,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1년 예산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인건비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인건비하고 거기 조금,
부민

김부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인데, 이 정도만, 3,200만 원만 들면 충분히 1년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추가 비용 없이.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문제는 인건비 문제입니다, 문제는. 문제는 인건비인데 우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주일 내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인부들이 법적으로 5일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5일만 사용해야 되는데 토요일․일요일까지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두 사람이 중복해서 근무를 하게 되고 또 저희들이 각 제조업체하고 우리 사상공단 내의 각 기업체에 공문을 지금 한 차례 발송을 했습니다마는 “기업체에서 좀 이용을 해 봐라. 사상역에 내려 가지고 회사 가는데 환승이 여의치 않으면 자전거를 타고 가 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이 두 사람이 채용이 안 되면 운영이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두 분이서, 지금 현재 두 분이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한 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월요일부터, 요일로 치면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는 근무를 안 하고요, 수, 목, 금, 토, 일 닷새를 하고 그 다음에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틀은 중복이 되고, 두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고.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7일 간 다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5일씩?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한 사람이 5일씩 근무를 하고,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더 추가로 안 든다는 거예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기간제를 사용을 할 경우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일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일을 편성을 했는데 이 200일이 딱 10달입니다. 10달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두 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두 달은 일자리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예산안에는 10개월 치밖에 없습니다. 200일, 200일이면 정확히 해서 10개월도 안 될 것 같거든요. 10개월도 안 되는 예산을 해 가지고 1년 하겠다 했으면 불을 보듯, 연말 되면, 추경 때나 되면 또 2개월 치 인건비를 올리려고 할 건데 다른 편법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든 어떻게든 이 사업에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일자리 사업을 여기에 투입 안 하면 다른 공공근로나 시킬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된다면 실제적으로는 최소한 한 500여만 원은 더 예산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일자리사업은 국비나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그 돈도 어차피 우리 구 돈인데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부터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로써 10명 내외로 사용하고 있는, 아주 이게 적은 인원이 사용하는데 여기에 우리 구비가 한 4,000여만 원이 투입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냥 성과 위주, 언론에 한 번 나오겠다는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 사상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아니면 사상구를 찾는 사람들이 좀 많이, “사상구에는 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혜택을 봐야지 좋은 거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상 강변공원 가면 사상 경전철 역에 내리지도 않을뿐더러, 르네시떼 역에 내려서 바로 이용하고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사상달리미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라는 거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시기라는 문제가, 저희들이 그 시기를 처음에 맞출 때 경전철 개통하고 같이 맞췄습니다. 같이 맞췄는데 경전철 개통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여건의 변화도 생기고 할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그 경전철도 당초에 한 17만 명 BC분석을 할 때 예측이 나왔는데 지금 한 3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자전거에 관한 정책이나 시책을 처음 시작할 때마다 지적을 받습니다마는 이 자전거는 좀 홍보를 위해서 필요악 같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다가가야 자전거 이용률이 안 높아지겠느냐. 그렇다면 어떤 단시간 안에 성과를 물어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자, 그러면 이 자전거를 이용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인도로밖에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인도에는 지금 사람의 통행에 방해되는 아까 전에 그런 물건도 설치를 못 하는데 자전거가 인도에 사람하고 같이 간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 4천, 5천만 원을 광장로의 명품공원 하면 그 옆에 뭐 자전거도로라도 만들어놓고 이 사업이 가야지 순서가 맞지 이 사업을, 도로도 없는데 사업만 해 가지고 자전거 어디로 다니라고요. 이래 가지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전거는 인도로 다니는 게 아니고 도로에, 차도의 가장자리를 가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 지금 사상구의 광장로에 되어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차도의 가장자리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자전거도로를 다 하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자전거를 권장하는 것은, 자전거를 많이 타라는 것은 맞는데 사상구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광장로에 지금 설치가 되냐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광장로에, 지금 명품공원을 하는 데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명품공원이 끝이 나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이 될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전거가 인도를 가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차도, 현재 있는 그 차도의 가장자리를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 도로에,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나 자전거가 못 다닐 도로는 없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광장로 가보셨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자전거 어디로 다니겠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차도로 다닌다니까요, 차도로.
부민

김부민위원

지금 차도, 광장로 공사하는데 차도로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차도의 가장자리로 가야 된다고,
부민

김부민위원

아니 그게 맞는데,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법상이고 현실적으로 광장로에 지금 자전거가 어디로 다니는지 아시냐고요. 그것을 안 가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물론 차도에도 다니고 인도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인도에도 다니고 있는데 그 광장로를 조성하는 그 한시적인 기간을 가지고 지금 이 사상달리미 사업을 접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판단 기준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접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당분간은 중단해서 광장로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지난번에도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었고 지금도 두 번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사상달리미 사업에서 이렇게 편법적으로 인부 예산을 올리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에서 2개월 치 사업에 안 해 주겠다고 하면 그 2명의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 무대책인 그런 사업은 조금 한 번 다시 재검토를 하고 아니면 의회의 의원님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렇게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다 합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전 부서에 다 해당될 수도 있지만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몇 십 만 원, 몇 백 만 원씩,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의회에 그런 예산을 못 받게끔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편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편법의 문제가 아니고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의 예산편성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써 사상달리미를 운영을 해 보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일자리사업에, 나중에 포괄적으로 일자리사업의 예산 승인을 받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또 그쪽에서 심사를 받고 해 가지고 이 일자리사업을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편법으로, 또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으로 그렇게 비쳐진다면 저희들이 물론 보고를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각은 아니고요,
부민

김부민위원

아니 그런데 일자리사업에서 2명 반영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 예산상에서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안 하면 못 하게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죠, 지금 안 할 거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니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은,
부민

김부민위원

그럼 그때 돼서 또 이렇게 한 번 싸워야 됩니까? 이때까지 10개월 해 왔으니까 2달 더 해 달라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일자리사업이 안 된다면 그것은 추경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다시 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내년에도 일자리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사업에 반영이 꼭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일단 한 번 더 지켜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우리 사상에 신규아파트가 들어서서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쟁조정 같은 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덕포동 경동하고 학장에 삼정하고 두 아파트 관계 때문에 우리 구청에 집단민원이, 상당히 과격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모든 아파트사업은 초창기에 불가피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평온하게 있다가 갑자기 자기 집 옆에 고층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 분진, 소음 관계라든지 재산적인 하락이라든지 다양하게 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아파트분쟁 조정의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특별한 집단민원입니다. 아파트분쟁 조정은 아파트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자기들 1/3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중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이고,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 찾아오는 민원도 있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도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사업주체하고 민원인 대표들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책회의를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지금 보니까 사고 터지고 나서 집단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행정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이 행정적인 절차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좀 사전에 분쟁조정도 직접 하셔도 좋고 아니면 어떤 공식적인 그런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내부의 문제지만 이제는 사상구 안에서, 지금 제일 큰 게 신규아파트와 기존의 아파트와의 갈등, 그리고 재개발이 된다면 재개발 내의 아파트 간 갈등이라든지 그런 게 좀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한 번 내부에만 너무 제한시키지 말고 좀 외부, 다른 여러 가지 각도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충분히, 김부민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참석하는 가운데서 저희 구청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3개소인데 이 3개소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3개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올 8월 10일 날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우리 구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이번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요구를 해 놓았고 저희들이 조례상 한 아파트에 1,000만 원 이내로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개 정도 이상의 아파트가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A아파트, B아파트, 어느 아파트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지, 시설 개수를 할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년 돼서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고 지금 최근에 언론에 보면 정부에서 내년에도 다시 조기집행이라는 예산집행을 한다는 그런 시책이 나오니까 저희들도 내년 초에 바로, 예산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체에 홍보를 하고 내년도에 전체 아파트의 공공부분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지원을 받을 대상자에 대한 저희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속한 시간 내에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 가지고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이것도 그런데 이 공동주택이란 것은 아파트에 거의 국한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개인주택이나 소규모 빌라촌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소외감이 안 들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후속대책이나 이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제정을 안 했고 지원을 안 했습니다. 다른 구는 일부 그런 반발이 많았고 의회 차원에서도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단체라는 공동체를 형성해 가지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지원 조례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단독주택은 소규모로써 개인의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는 단독주택과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 조례를 지금까지는 사상구청에서는 안 만들었는데 올해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마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인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개발구역 내에도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하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전체 올해도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내에도 저희들이 77개 동을 올해 지금 지붕개량이라든지 도배, 도색 등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래서 이것 저희 발의는 제가 알기로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공동주택,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과에서도 검토했겠지만 청장님의 동의 하에 된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게 집단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기준의 잣대가 흔들렸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 사는 분들은 상대적 소외감 분명히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소외감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나 방안들을 꼭 한 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추가질의 좀,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장인수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전거 소리만 나와도 좀 짜증도 나실 거고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지만 물론 잘못된 건 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사업은 보편적으로 민원이, 즉 주민들이 기관에 해 달라고 해야 원칙인데 거꾸로 주민들은 별 관심도 없고 자전거를 타기 싫은데 계속 타라고 하거든요. 솔직한 이야기 아니에요, 정리를 하자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부 권장사업이라 하지만 또 아닌 것은 아닌 거거든요.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 정부에, 부산시라든지 중앙정부에 보고서라든지 한 번 올린 적은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직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게 많은 위원들도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한 솔직히 이야기해서 과장님도 이것 걱정하실 거예요. 문제점이 많은 건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덧붙인다면 우리 공공운영비에서 기계식 공기주입기 전기요금이 작년에는 요금을 안 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추경에서, 그런데 본예산에 지금 48만 원이 올라왔는데 혹시 이 주입기가 고장이 났어요. 제가 한 대를 목격을 해서 여기 지금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 고장 난 것을 방치해 두고, 그리고 혹 전기요금이 안 먹어서 이 예산이 본예산에 잡혔는지 추경에 올렸다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4개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러니까 경전철 사상역사에 하나 있고요, 우리 감전동 지하철 역사에 하나 있고 낙동강 둑에 하나 있고 하나는 삼락운동장에 하나 있고 그렇게 4개입니다. 아, 제가 보고를 잘 못 드렸습니다. 삼락운동장은 아니고 주례역, 지하철 주례역에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주례역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도 제법 비싸더라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비싼 기계를 고장이 났는지 풀이 자라고 있는지, 제가 목격을 하니까 관리가 안 돼서 풀이 막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럼 안 되겠죠? 자전거 사업이 그렇게 되면. 또 우리 환승 자전거주차대 설치를 지금 이동을 몇 군데 하셨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1개소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송월타올 학장에,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성림골프장 맞은 편에 있는 것을,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것을 어디에다가 옮겼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이 지하철 감전역사로 옮겼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거기는 이용객이 좀 많을 겁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불필요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정말 이왕 예산 들여서 해 놓은 것이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전수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자전거 대축제라는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삼락강변축제 행사 때 자전거 묘기대회도 하고 또 모형자전거 만들기도 하고 자전거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를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도 치고 하는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자전거 대축제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도 조금 낭비적인 행사가 아닐까요? 이게 또 어찌 보면 중복이 된 축제인데 이것도 좀 줄여서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전거 면허, 지금 어린이 면허증 소지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200명 정도 저희들이 발급을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절차가, 그럼 어디 교통, 경찰서 교통과하고도 연계가 되는 겁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것을 전문으로 취급을 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자전거,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이 면허라는 게 법적인 면허가 아니고,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겠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법적인 것은 아니고 용역회사가 있는데 그 용역회사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우리 차 운전면허처럼 코스를 만들어놓고 학생들이 그 코스에서 한 손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일정구간, 10m를 한 3초나 5초 안에 가라, 느리게 가 봐라, 또 한 손만 잡고 가 봐라 이런 식으로 코스의 난이도를 높여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통과하면 자전거를 잘 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게 사실 법적 효력이 없거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법적 효력이 없는데 자전거 축제라든지 면허증 제작이라든지 그걸 합해서 이건 불필요한 예산낭비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면 좀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이런 낭비, 자전거에 대한 이게 정작 필요한 주민의 민원은 아닌데 관계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너무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욕 들어먹고 계시고 이게 정책적으로 잘못됐다 이겁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대적인 수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정부 권장사업이고 좋은 사업일지언정 아닌 건 아니라고 용감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서를 한 번 제출하시든지 그래 가지고 다른 사업을 이렇게 좀 당겨오고 자전거 사업은 타구에 좀 넘겨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 자전거 예산을, 자전거주차대 설치에 1,000만 원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동이라든지 또는 수요가 없는 데 설치된 것을 수요가 많은 데로 옮기는 데 드는 정비예산을 200만 원 해서 1,200만 원을 예산편성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전액을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로 부산시 전체에 자전거주차대를 설치한 예산을 이번 예산심의를 할 때 얼마나 올렸느냐를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을 제가 한 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1,200만 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구가 300만 원을 했고,
복현

서복현위원장

자, 일단 과장님, 그 내용은 우리 참고자료에 있으니까, 일단은 꼭 필요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의지가, 자전거가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부족하니까 꼭 필요하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 것보다는, 물론 구별로 우리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시키는 데도 있고 또 우리보다 적은 예산을 투입을 시키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자전거는 앞으로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기름이 떨어졌을 경우에 사람이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결국은 자전거나 녹색교통을 타야 된다. 그렇게 보고 홍보라든지 어떤 시책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해 보니까 이게 정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저희 시하고 또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또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할 때 가서 자전거 정책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을 좀 건의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대한민국 자치단체 교통과장님들이 못 하시는 말을 우리 사상구의 허학도 과장님께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재환

심재환위원

보충질의 좀,
복현

서복현위원장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심재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제환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달리미 운영 관련하여 정말 상당히 많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 질의내용 중에, 답변에 비가 오는 날은 혹시 우리 인부, 직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근무를 하죠? 일을 합니까, 아니면 집으로 귀가를 합니까? 장마철에, 여름에.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비가 오는 날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질적으로는 나와서 근무를 해도 하는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 그렇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시설 지키고 또 간혹 비가 오는 날도 몇 대, 또 적지마는 몇 대 빌려가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장마철에는 그렇지 않고 비가 보슬비 정도 오는 날에는 빌려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직 장마철은, 우리가 9월 달부터 해 와서,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 한 번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문제는 장소 선택이 지금 실은 이용객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위치가 지금 국철, 그 다음에 지하철하고 경전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소, 그 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 그게 전부 모이는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제일 좋은 장소다. 물론 공원 안에 오는 사람들이 레저를 위해서 타는 것 외에는 제일 좋은 장소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실은 거기에 담당하는 분하고 의견을 한 번 나눠봤는데 장소를 거기보다는 다른 특정 장소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일러서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만약에 장소를 이전을 했을 때는 아마 이용객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진 않으셨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직 검토는 안 해 봤는데 그런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실은 이용객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에 장소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마는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어서 다른 질의를 하나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우리 도시안전과장님하고 연관되는 내용이라서 동시에 하겠습니다. 불법, 차량으로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인도에 내리지 않으면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단속을 못 하죠? 교통행정과에서만 주차위반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노점차량이 주로 차를 대고 영업을 하는 장소가 지하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 이런 데에, 사상광로를 빼놓고는 주로 그런 데서,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길목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물건을 길에 안 내려놓는 이상은 우리가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 주정차 단속차량이 볼 때마다 촬영을 하고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별로 겁을 안 냅니다,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너희는 가서 단속해라. 나는 오늘 하루 단속 4만 원 내도”,
재환

심재환위원

예,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좀 짧게 하려고 제가 말씀을 잘랐습니다. 그럼 문제는 실은 단속을 하러 가면 또 차량이 피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단속을 못 하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카메라로 바로 찍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주의를 한 번 주고 바로 단속스티커를 끊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카메라를 한 번 찍는다는 말씀은,
재환

심재환위원

아니 가령 카메라를 찍으면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만약에 3시 20분, 찍고 그 사이에 3시 30분까지 10분 이상 있었다. 노점상 단속은 바로 단속을 안 해요? 지금 불법 주차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즉시 단속을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도로교통법에 보면 교차로, 횡단보도, 그 다음에 인도, 버스정류장, 이런 데 주차를, 그런 장소는 주차 금지가 아니고 주정차 금지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래서 그냥 단속 관련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주정차 금지구역은 우리가 그 차가 정차를 해 있을 경우에 바로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2번 안 하고,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불법 노점상을 하는 사람은 주로 앞, 뒤로 넘버를 가려서 하더라고요, 문제는요. 뒤에는 가격을 3,000원, 5,000원 써 붙이고 앞에는 앞대로 가려서 하니까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수기로 단속을 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끝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분지 같은 것을 가지고 차에 해 놓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내려 가지고 수기로 단속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차 몰고 가버리는 그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하여튼 단속을 좀 잘 해 주시는 측면에서, 민원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사실 지금 예결위에서 해야 될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실은 정말 불법으로 노상에 차량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잘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내역에 교통행정과가 몇 건 올라왔는데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 때마다 과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자전거주차대 설치 건이 있고 주거지전용 주차장 운영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공운영비, 그리고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건이 있고 후납 우편요금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건마다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것 중에 중앙분리대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 다음에 환승 자전거주차대 관계입니다. 이것은 주차대를 신규로 설치를, 혹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설치를 원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비해서 해 놓은 게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정비 쪽이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보충답변 자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각 구별로도 비교를 해 보고 했을 때 좀, 큰 돈이 아니니까 이 정도는 저희들이 예비적으로라도 가지고 있어야 지금 기존 설치해 놓은 그 자전거주차대 유지보수에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주거진전용 주차장 운영 인건비 관계입니다. 인건비 관계인데 이것은 올해 8명의 주거지주차장 관리 기간제를 반일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 5회, 이래 가지고 주거지주차장에 다른 사람들이 차를 대는 것을 계도활동을 하고 또 정 계도가 안 되면 견인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없는 동이 삼락동하고 덕포1동하고 학장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에서 왜 우리는, 물론 면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동에서 불평이 너무 많고 관리에 애로가 있다 하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이 예산을 올해 4명분을 더 올렸습니다. 모라1동에 면수가 527면이 되어 가지고 워낙 많아 가지고 거기에도 한 명을 더 배정을 하고 해야 된다 하는 계획 하에 올렸는데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4명분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주거지주차장이 우리 구민들을 위한 편의시책이고 우리가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서 주차 수입을 올리겠다는 이런 측면이 아닌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거지주차장 관리요금 공공운영비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1,225만 2,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1,135만 2,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만 원을 살렸는데 실상 여기는 주거지주차장을 운영을 할 때 각 동에서 발송하는 고지서 우송료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관리요원들 밤에 남의 구역에 대 놓은 사람들한테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그 휴대폰 요금을 1인 월 2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 예산이 전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2개를 전부 다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주거지주차장 운영을 못 하게 됩니다. 주거지주차장의 주차요금도 못 받고 하게 되는데 이것은 꼭 좀 전액을 다시 살려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관계 이것은 덕포2동입니까, 덕포2동 오양힐 아파트 앞에 그 도로가 오양힐 아파트를 건설할 때 있는 그 일반 도로보다 도로폭이 좀 넓습니다. 넓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를,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거기다가 주거지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 지역 주변의 주민들 주차수요에 부응을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 앞에 차를 자꾸 댑니다. 차를 자꾸 대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 교행이 안 됩니다, 이 도로가. 거기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데인데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작년 우리가 10월 7일 날 거기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그러면 이 앞에 지금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주차장을 좀 어떤 방법으로든 병행을 하는 게 좋겠나, 인도에다가,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을 인도로 옮기고 주차장을 좀더 당기고 기타 이렇게 하면 좋겠나, 저렇게 하면 좋겠나 하고 주민들하고 약 한 두 시간 정도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막히는 시간대에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주차단속을 좀 해 달라” 그런 민원을 그날 그 주민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카메라를 좀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카메라 설치를 넣었는데 이게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져버렸는데 이것도 꼭 좀 살려주셔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과태료하고 의무보험 후납우편료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과다편성을 한 사항이 돼서 삭감한 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이게 만약에 고정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굳이 그 지역에서 싫어하는 것 같으면 다른 지역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살려 가지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싫어하면 설치를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어디 다른 데 저희들이 가져갈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정식카메라가 굉장히, 이게 설치를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많은 항의를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다른 계획은 없고 그 지역에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반기, 아, 작년이 아니죠, 올 하반기쯤에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보고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올해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한 5곳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급한 지역이라고 선정을 했던 것 같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나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그냥 용역만 하고 보고만 거창하게 하고 이렇게 끝내는 건지 아니면 우선지역 5곳 중에서 예산이 여기 좀 반영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안에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을 금년도에 6,258만 8,000원을 들여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데가 삼락동에 2개 블록하고 모라1동에 한 블록하고 그 다음에 덕포1동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오양힐 아파트 앞에 일반 단독주택가 이렇게 4군데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이 환경지구는 주차수급상 주차할 장소가 너무 없으니까 공공부문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자리입니다. 판단하는 자리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주차장 부분에 지금 21억을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장소를 적시를 하지 못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4개뿐만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내려가 줘야 되는데 그런 장소에, 우리가 요즘은 주차장을 공공용지보다는 개인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떤 대상지역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땅을 좀 구하려고 하면 땅 구하기가 정말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해서 구체적으로 장소를 적시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하여튼 일단 작년에 큰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그게 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 안 되면 인근에 요즘 많이 뜨는 공인중개사나 그런 사무소에도 좀 협조를 받아서 인근에 그런 대지나 주택이 나오면 꼭 좀 매입해서 지역에 이런 주차장의 수급이 좀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계속, 저희 지역의 의원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과장님이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사상에 문화재라고 특별히 지정된 곳은 없는데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좀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앞에 보면 가끔씩 현수막이 막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 봉사하는 자생단체들이 하기는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런 문화재 쪽에, 문화재급 정도로 보호해야 될 그런 시설에는 현수막을 설치를 하지 말라고 당부를 좀 해 주시고 혹시라도 되면 좀 이전해 달라고 이렇게 재빨리 좀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구에서 건축과에 제일 오래 계신 계장님께 제가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철규계장님께 제가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집단민원하고 고액체납자도 계장님이 직접 담당을 하시죠?
철규

박철규건축행정계장

고액체납자?
부민

김부민위원

예.
철규

박철규건축행정계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사상구에 고액체납자가 한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그리고 최고 금액이 얼마나 되고?
철규

박철규건축행정계장

예, 고액체납자가 지금 2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33명입니다. 65건에 33명이고 최고 많은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지금 건축과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방안이나,
철규

박철규건축행정계장

지금 계속 압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지서 독촉장도 보내고 있고 여러 가지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일단 건축과에서는 고액체납자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이게 고액체납자 담당하고 계시면서 어려운 사항이나 아니면 고액체납자를 조기에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계장님께서 생각하신 게.
철규

박철규건축행정계장

세무과에서 일괄 공매할 때 그 자료를 줘 가지고 공매하도록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혹시 고액체납자 정리하는 데에 우리 구에서 건축과에 협조나 이런 걸 좀 해 줄 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혹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철규

박철규건축행정계장

이것은 전부다, 우리 건축과에는 다른 세금이 아니고 전부 무허가건물 관계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압류해 가지고 공매에 들어가거나 하는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 다 적기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아무튼 얼마 전에도 국세청에서 고액체납자들 발표가 났는데 사상구도 좀 이런 분들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건축과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요청을 하면 저희 의원들도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철규

박철규건축행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장

예, 김부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