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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부민 의원 5분자유발언

142회 제4본회의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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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영

김덕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이정명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30일, 12월 2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제5기 사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계획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각각 접수되어 접수 당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월 5일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제5기 사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의거 12월 15일 김부민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조흥래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흥래의원입니다. 이번 제142회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4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와 규칙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이 사고 시 직무를 대신하고 있는 간사의 호칭을 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호칭을 변경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상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이 월 195만 원에서 월 207만 2,500원으로 조정 통보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안형식과 절차요건이 구비되었고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조흥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방금 조흥래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사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김판중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중

김판중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판중 위원장입니다. 제142회 정례회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례회 기간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또 건강하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5기 사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4년 주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과 보건의료 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2010년도 계획수립 후 보건의료 환경변화 요인과 정책이 변경되고 제3차 국민건강증진계획이 확정되는 등 당초 수립한 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된 변경계획안입니다. 그리고 이 변경계획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계획임을 감안하여 당초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김판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방금 김판중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사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부민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부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의원

사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의정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삼락, 덕포 출신 김부민의원입니다. 2012년 부산시 예산안에 보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 모두 무상급식을 하고 초등 4학년부터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6만 8,000여 명은 무상급식을 받게 됩니다. 사상구도 사상구 내의 21개 초등학교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억 2,000여만 원이 반영되어 그나마 초등학생들에게는 안전한 식단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에 대해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상구민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친환경 급식비 지원의 기대는 아주 높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는 말도 많은 무상급식이 결국 주민투표로 시행을 결정하게 되었고 결국은 시민들의 염원이 시장까지도 바꾼 엄청난 결과를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무상급식 문제를 시민들에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이란 아이들의 편식 교정과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으로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급식교육이 의무교육기관에 무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2010년 국회 보건복지위 전현희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활습관형 만성질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고혈압 등 5대 성인병으로 진료를 받은 0세부터 19세 아동, 청소년은 모두 15만 4,109명이었으며 이 기간동안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는 모두 475억 여 원이었습니다.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운동량이 부족한 성인들에게 주로 발병하는 고혈압과 당뇨, 뇌졸중 등의 성인병으로 병원을 찾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많다는 것은 올바른 식습관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아동, 청소년 성인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 생활 식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돈벌이가 목적인 상업주의로 나아갈수록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라면 하나같이 아이들 먹거리가 걱정입니다. 가정에서는 돈이 들더라도 친환경이나 유기농 식자재로 식단을 짜지만 가정에서 한 발짝만 나가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유전자 변형 농산물 식품이며 농약과 방부재, 그리고 식품첨가물로 범벅이 된 먹거리들이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의 급식은 이윤 추구를 위해 값싼 외국산 농산물로 채워지거나 흔히 말하는 정크푸드로 채워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이 나타나고 아토피 피부염환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크푸드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어른이 된 후에도 잘못된 식습관으로 우리 농산물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인스턴트 식품에 익숙해진 식습관은 평생을 두고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상의 희망인 초등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비 지원 예산을 편성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에서 더 나아가 사상구가 부산 최초 전면 무상급식이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김부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