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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134회 제1특별위원회2009-07-02

김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 및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용

백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상용입니다. 2009년 7월 1일 제13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 등 총 5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그리고 2008회계년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집행부로부터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은 김영철 부의장님, 김경선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이의명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최영광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최영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백종빈 위원님께서 최영광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백종빈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최영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최영광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및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영광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장

김영철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 및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영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13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 및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김경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영광위원장

방금 장정민 위원님께서 김경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장정민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경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김경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전체적인 질의·답변 후 각 실․과․소장에게 해당 실․과․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전체적인 심의·의결은 제2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사항 및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항상 저희 재무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껴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옹진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8년도 재무보고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옹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결산내용, 결산검사 및 지적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옹진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의 의해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위촉한 대표위원님인 김경선 위원님과 성흥모 위원님, 이응규 위원님이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사항은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결산내용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5개 특별회계 총괄 결산내역은 세입결산이 2,720억1,309만3,902원이며 세출결산은 1,704억1,725만9,210원이고 차인잔액은 1,015억9,583만4,692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520억8,141만3,772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2,398억2,194만5,950원이며 세출결산은 1,574억96만4,980원이고 차인잔액은 824억2,098만970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345억1,480만1,190원입니다. 주택사업 등 5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21억9,114만7,950원 세출결산은 130억1,629만4,230원이며 차인잔액은 191억7,485만3,722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175억6,661만2,582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8년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이 2,431억6,133만7,550원이고 실제수납액이 2,398억2,194만5,950원이며 결손액은 1,896만3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3억2,043만1,250원입니다. 주택사업 등 5개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21억9,114만7,952원이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징수결정액이 2,753억5,248만5,502원 중 2,720억1,309만3,902원은 실제수납 하였고 1,896만350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33억2,043만1,2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분석입니다. 징수결정액 2,431억6,133만7,55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6%의 징수실적을 보였으며 이월 처리한 납부액은 지방세가 8억8,476만4,420원, 세외수입이 24억3,566만6,830원입니다. 미납액을 사유별로 분류해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기타사유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5개 특별회계는 321억9,114만7,952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수납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94억5,593만8천원이며 실제지출액은 1,574억96만4,98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51억9,626만2,120원이며 368억5,871만900원은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이 322억3,706만이며 실제지출은 130억1,629만4,230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15억9,010만4천원이며 176억3,066만1,770원은 불용액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이 2,716억9,299만8천원이며 지출은 1,704억1,725만9,2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67억8,636만6,120원이고 불용액은 544억8,937만2,670원입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분석입니다. 2,394억5,593만8천원을 편성해서 65.7%에 해당하는 1,574억96만4,980원을 집행하였고 451억9,626만2,1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68억5,871만9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외에 124건 344억1,211만71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대청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 외 25건 65억5,604만7,16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관광지 리모델링사업 외 1건 46억2,810만4,250원은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9페이지의 특별회계는 잉여금 내역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잉여금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잉여금 824억2,098만970원은 세입결산액 2,398억2,194만5,950원과 세출결산액 1,574억96만4,980원의 차인잔액으로써 이는 명시이월이 344억1,211만710원 사고이월 61억5,604만7,160원 계속비 이월 46억2,810만4,2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7억991만7,660원, 순세계잉여금 345억1,480만1,190원을 정산한 것입니다. 명시이월금 중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외 124건은 토지협의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고 사고이월금 중 대청쓰레기매립시설 설치공사 외 25건은 공사지연,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고 관광지 리모델링사업 외 1건은 계속비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잉여금 1억1,027만920원은 세입결산액 1억1,027만920원과 세출액이 제로이기 때문에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잉여금 2,004만5,430원은 세입결산액 7,019만8,430원과 세출결산액 5,015만3천원의 차인잔액으로써 보조금 사용잔액 1,813만7,140원, 순세계잉여금 190만8,290원을 정산한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잉여금이 25억5,973만3,912원으로써 세입결산액 25억7,269만3,912원과 세출결산액 1,296만원의 차액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섯 번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는 잉여금이 164억2,937만9,720원은 세입결산액은 293억8,256만950원과 세출결산액 129억5,318만1,230원의 차액으로써 명시이월이 15억9,010만4천원 및 순세계잉여금이 148억3,927만5,720원을 정산한 것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잉여금이 5,542만3,740원은 자금을 전액 집행하지 아니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이용 및 전용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이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체 사용은 2008년 8월 8일자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물관리사업소가 폐지되고 농수산유통팀 등 3개 신 팀이 신설되고 팀 통합 및 부서이동 등 조직개편에 따라서 필요경비를 이전하여 사용토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3건으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관광지리모델링 사업, 영흥대교 유지관리 및 진촌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로써 예산현액 총 86억484만7천원 중 39억6,142만9,44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46억2,810만4,250원을 이월하였으며 1,531만3,3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총 7건에 8억4,281만7천원을 지출 결정해서 6억6,420만2,550원을 지출하고 1억7,861만4,45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어려운 국내경기활성화를 위해서 SOC사업이 2009년도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자 사전에 설계완료를 하기 위해서 5억2,382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또 우리 군과 한국전력공사가 합의한 손해배상금으로 7,200만원과 지난해 4월 20일 덕적 비조봉 일원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해서 신속한 진화를 위해서 진화장비 구입비 1,616만원과 2007년도 3월 8일 관내 대청면 소청리 남방 22.7마일 해상에서 인천해경경찰서 경비정에 의하여 수난 구호된 중국 국적 소연운호를 선사 측에 인수를 요구하였으나 구난 업체의 보관비 과다 등으로 인해서 인수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수난구호법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보관비를 납부하고 본 선박에 대하여서는 군에서 매각해서 그 대금을 군 세입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농산물유통관리를 위해서 사전조치로써 잔류농약분석기를 구입 과정에서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467억8,636만6,120원으로써 명시이월이 128건에 360억221만4,710원이고 사고이월이 26건에 61억5,604만7,160원 계속비이월 2건에 46억2,810만4,250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기금의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써 전년도말 21억4,589만6,254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6억3,231만9,704원이고 지출액은 10억1,225만1,070원으로써 차인잔액은 27억6,596만4,888원입니다. 기금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채권 및 채무 결산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로 5억4,161만8,700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26억5,614만1,737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이 1억2,520만4,237원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억7,255만6,200원으로써 그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로써 보증금 채권, 학자금 대여금이고 특별회계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의료급여기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채무현재액은 당해연도 발생액이 148억8,223만3,351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이 87억4,071만243원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1억4,152만3,108원이며 그 내역은 아래사항과 같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현재액은 전년도말로 4,290건에 1,646억8,264만8,179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이 58,442건에 5,984억4,815만6,615원이며 당해연도 감소액이 10건에 271억7,717만5,871원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2,722건에 7,359억5,362만8,920원입니다. 내역은 아래사항과 같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5억798만3,373원에서 당해연도 신규 취득 등으로 10억645만8,590원이 증가하고 폐기 등으로 1억7,472만5,240원이 감소되어 2008년도말 현재 물품현재액은 234개에 33억3,971만6,720원으로써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결산검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건수는 총 9건으로써 해당 실과소장이 결산보고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과소 공통사항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금고검사 미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금고업무취급약정서 제18조2항에 의거 년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2008년도에는 금고검사를 실시 안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향후 옹진군금고업무취급약정에 의거 각종 세입․세출금의 수납, 지급사항 또 세입․세출의 각종 잡종금 등 수납 및 지급사항을 년1회 검사를 실시해서 약정된 사항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재무과장님 잠깐만요. 의원님들 이거는 지난번에 지적사항인데 그냥 유인물로 갈음을 하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장정민위원

네. 그렇게

최영광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이거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을 좀 보고해 주시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재무보고서

최영광위원장

그러면 재무보고서 하시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러면 이어서 2008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해서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고 2008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8쪽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9쪽 재무보고서의 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크게 결산총평,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옹진군이 설치한 회계현황으로써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 5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포함한 기금회계 6개로 구분하여 운영하였으며 기금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3,077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주요 제도적 변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사회적 변화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말 현재 우리 군 인구는 17,376명으로서 전년도보다 396명이 증가하여 2.3%의 인구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346명으로서 전체 인구 대비 19.2%를 차지하고 있어서 고령화 지수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는 재정적인 변화로써 먼저 지방세 수입의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총수입은 91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9.1%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세목에서 높은 증가가 있었으나 담배소비세와 사업소세는 각각 1억1천만원,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과 15쪽을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추이로써 2008년도 경상적 세외수입 총규모는 191억4,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143.6%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감소된 과목 없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214.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임시적 세외수입의 추이로써 2008년도 임시적 세외수입 총규모는 619억1,8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5.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과 18쪽은 정부이전수입의 추이로써 2008회계연도 정부이전수입의 총액은 1,495억6,400만원으로써 우리 군 총 세입의 62.4%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 보조금 의존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도 정부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333억600만원이 증가하여 28.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채무액 변화추이로써 우리 군이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쪽 공무원 수의 변화추이로써 2008년도말 현재 정원 530명, 현원 530명입니다. 다음은 21쪽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무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요약설명전문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의 보고서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2쪽 요약재정상태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우리 군 재정상태를 보고 드리면 총자산 8,676억600만원이고 총부채는 61억7,5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8,614억3,100만원입니다. 자산의 구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이 1,069억5,900만원으로 12.3%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7,606억4,700만원으로 87.7%로로써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동자산의 내역을 보충설명 드리면 현금 및 현금성자산 71억400만원, 단기성융자상품이 940억7,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미수채권은 미수세금은 8억8,400만원, 미수세외수입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외수입금은 24억3,600만원, 재고자산 1,800만원, 단기대여금 2억8,800만원, 기타유동자산 22억1,300만원이며 결손을 예상한 대손충당금이 6,300만원입니다. 비유동자산은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투자자산이 61억5,3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683억3,400만원, 주민편의시설 531억2,100만원, 사회기반시설 6,302억8,500만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27억5,400만원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이 총자산에 72.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 중간에 부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32억7,500만원이고 기타 비유동부채가 29억으로써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차입금이 없는 관계로 보조금, 반납금, 세입․세출외 보관 현금,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과 23쪽 재정운영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3쪽에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옹진군의 총수익은 1,957억4,300만원이고 총비용은 1,099억3천만원이며 운영차액은 858억1,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수익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자체조달수익이 347억1,500만원 정부간 이전수익 1,477억6,600만원, 기타수익이 132억6,200만원으로써 정부간 이전수익이 총수익의 7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23쪽에 기능별 분류와 25쪽 성질별 분류로 구분하여서 작성하였으며 기능별 분류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을 기능별로 살펴볼 때 농림해양수산비가 229억4천만원으로써 20.9% 사회복지비가 131억4,600만원으로써 12%, 일반행정비 120억1,300만원으로써 10.9% 등의 순으로 해서 이 3개 분야의 비용이 43% 정도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성질별 분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수익분야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으므로 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368억4,700만원, 운영비가 315억4,400만원, 정부간이전경비비용이 4억5,100만원, 기타이전비용 348억3,300만원, 기타비용 62억5,500만원 등으로 구성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나와 있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재무제표의 각 계정별 금액을 이용해서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의 3개 분야 29개 지표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표 맨 위를 보시면 우리 군의 2008년도 총 자산대비 총 부채비율은 0.7%로 재정상태가 매우 건전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 하단에 보시면 주민 1인당 총자산은 5,330만5천원, 주민 1인당 총부채는 17만3천원 정도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41쪽까지는 재무제표로써 앞에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에서 설명 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5쪽부터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써 주요 회계정책, 재정자금의 세부내역, 미수세금 및 미수세금대손충당금의 세부내역 등 재무제표 각 계정에 대한 세부내역이 실려 있습니다. 1번 주요 회계정책은 재무보고서 작성에 의하여 채택한 주요한 회계정책에 대한 설명으로써 자산․부채 평가 방법, 출납폐쇄기간 중 발생한 자금거래의 회계처리, 내부거래, 수익인식기준, 재정자금의 표시, 미수금, 미수세금, 재고자산 등 평가유형자산 표시, 평가, 감가상각 등에 대하여 평가방식이나 기준 등을 설명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재정자금의 세부내역부터 65쪽까지는 재무제표 각 계정에 대한 주석으로써 계정별 세부내역을 기재한 것입니다. 51쪽에 재정자금의 세부내역을 보시면 2008년 회계연도말 현재 우리 군 총 1,043억6,100만원의 재정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통예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71억300만원, 1년 이내에 예금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금융상품이 940억7,800만원, 1년 이후 예금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금융상품이 31억8천만원으로써 자금운영에 있어 단기금 융자상품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69쪽 필수보충정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수보충정보란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써 예산결산 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관리책임자산명세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69쪽 예산결산 요약표 및 73쪽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는 앞서 보고 드린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재무보고서요약설명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세부내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관리책임자산명세서는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명승, 향토유적 등에 대한 내역으로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 북한지를 비롯한 5곳에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백령면 두무진을 소유하고 있으며 연평면 충민사와 백령면 패총 2곳의 향토유적을 책임관리 하고 있습니다. 79쪽의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에 차이에 대한 명세서는 앞서 보고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보고서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로써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9쪽까지는 부속명세서로써 재무제표의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일반유형자산명세서, 주민편의시설명세서, 사회기반시설명세서, 감가상각명세서, 공유재산 용도별 명세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83쪽 일반유형자산명세서로써 세부과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반유형자산은 기말잔액은 우측하단을 보시면 다 보시는 바와 같이 68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주민편의시설명세서, 85쪽 사회기반시설명세서, 86쪽 감가상각명세서, 88쪽 공유재산 용도별 명세서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나와 있는 부록은 재무제표를 영문으로 표시한 것으로써 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재무보고서의 활용을 높이고자 우리 군에서 특별히 추가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재무보고서의 맨 앞장에 표시된 것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5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음을 첨언 드립니다. 그 밖에 시간 관계상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과 재무보고서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괄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이 715억2,534만4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이 741억8,620만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21억8,169만원이고 미수납액이 20억451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수입 징수결정액이 100억9,220만2천원, 91억8,849만7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이 9억372만5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38억2,799만천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627억2,720만5천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11억78만6천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징수결정액이 2억6,598만8천원이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8억5,509만9천원이고 이중 36억4,443만9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29억1,706만8천원, 집행잔액이 12억9,359만2천원입니다. 목별로 보면 지방행정재정운영이 지출액이 1억991만3천원, 일반행정비가 24억2,845만원, 지역 및 도시가 2억6,049만원, 기타 8억4,558만6천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7,14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결산 사항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계는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내에 보통세 중 주민세가 27억7,152만5,710원, 재산세가 28억6,090만3,190원, 자동차세가 7억6,938만8,910원, 도축세가 498만1,700원, 담배소비세가 15억4,006만540원, 주행세가 3억9,882만3,830원,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가 2억5,647만4,170원, 사업소세가 3억3,265만7,330원, 전년도 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이 과년도 수입이 2억5,368만천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외수입 내에 경상세외수입 중에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이 1,983만2,110원, 공유재산임대료가 7,626만3,550원, 증지수입이 2,716만9,240원, 징수교부금이 5억358만4,800원,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7억3,767만9,840원, 기타이자수입이 55만9,530원입니다. 이중 국유재산매각수입이 5억992만1,830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391만3,130원, 순세계잉여금이 156억7,947만5,360원,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27억7,010만4,260원, 시도비보조잔액이 23억352만5,48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64억8,4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입금은 500만원이 되겠고 불용품매각대금이 2,793만천원, 변상금이 7,448만2,760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2,026만2,59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6쪽 지난년도 수입이 7,684만4,760원, 국고보조금이 1억2,5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수납액이 1억4,09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내역별로 천만원 이상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인부임으로서 2,045만5,800원, 개별주택 전산화 및 개별주택 특성조사 인건비 1,234만8,580원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회계 결산 및 재무보고서 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1,157만4,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중간에 보면 청사시설유지관리비로 운영비로써 시설장비유지비 및 연료비로써 6,939만9,1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용역관리 공공운영비로 3억6,349만3,650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써 공유재산에 대한 측량, 지적정리나 또 관사임차료로써 1억9,674만8,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토지매입비로써 대체재산구입비로써 15억을 예산을 확보했지만 지난년도에 1억3,829만5,54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3억6,170만4,460원은 명시이월 되어서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써 감정평가라든가 측량비, 일반수용비로써 1,585만4,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써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3,150만6,420원을 지출하였고 물품취득비로써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4,210만2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관공선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써 8,919만2,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공선 정기검사 및 선저외판 공사비로써 시설비 2억9,8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관사 신축 시설비로써 6,972만9,01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1억2,366만6,990원은 명시이월 하여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조사, 측량집행을 위해서 측량을 위해서 1,611만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52만8,400원을 지출하였고

최영광위원장

재무과장님 지출한 부분 놓고 지출 안 된 부분만 설명해주시고 넘어가시죠. 집행안한 부분 전에 안 한 부분만 설명하시고 넘어가시자고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몇 건 있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2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27쪽부터 27쪽 맨 아래 부분에 몇 째 줄에 있죠. 지출 안한 부분 시설비, 시설부대비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명시이월이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이제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28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써 부동산중개업소 부정신고 할 적에 이제 이거 보상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신고건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였고 그 위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평가수수료도 개발부담금에 대한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맨 아래쪽에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로 1,116만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위원장

김정수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용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백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상용입니다. 2008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노트북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와 옹진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지난 2009년 5월 20일 제13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김경선 위원과 성흥모 위원, 이응규 위원이 2009년 5월 25일부터 2009년 6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총세입이 2,720억1,309만3,902원이고 총 세출이 1,704억1,725만9,210원이며 차인잔액 1,015억9,583만4,692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0억8,141만3,77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이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업무이관 및 물관리사업소의 폐지로 인력운영비, 기본 경비를 비롯한 일체의 사업비 등 98억4,025만6천원이 직제 개편된 부서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사항입니다. 관광지 리모델링, 영흥대교 유지관리, 진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등 3건에 예산 현액 86억484만7천원 중 39억6,142만9,440원을 지출하였고 46억2,810만4,250원을 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531만3,31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효율적 예산편성 및 재정지원 등 총 5건에 8억4,281만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6,420만2,550원을 지출하였고 1억7,861만4,4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467억8,636만6,120원으로 명시이월은 총 128건에 360억221만4,710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총 26건에 61억5,604만7,160원을 이월하였고 계속비이월은 총 2건에 46억2,810만 4,250원을 이월하였으며 채무부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등을 포함하여 총 6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1억4,589만6,254원에서 수납액은 16억3,231만9,704원이며 지출액은 10억1,225만1,070원으로 차인잔액은 27억6,596만4,888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30억7,255만6,200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61억4,152만3,108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646억8,264만8,179원이며 당해연도에 공유재산이 5,984억4,815만6,615원 증가하였고 271억7,717만5,871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359억5,362만8,923원으로 증가 이유는 폐교 재산 매입과 군도 등의 도로공사에 따른 자산의 증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5억798만3,373원이며 신규 취득 등으로 10억645만 8,590원이 증가하고 폐기 등으로 1억7,472만5,240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물품현재액은 234개 33억3,971만6,723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에는 보건소검진차량을 포함한 차량 12대 취득 등이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결산 검사 의견서에 명시된 금고 검사의 미실시 등 총 9건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승인에 앞서 그 상세한 이유를 밝혀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동일 지적 사항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8회계연도의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22퍼센트인 544억8,937만 2,67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에서 발생한 것이나 이는 2007회계연도에 비해 10%정도 늘어난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취득한 군유재산의 등기 누락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등기를 필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 예산의 집행 불가 시는 타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예산을 보다 적절하고 유용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세 및 국․공유 재산 대부료 등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 등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사항 등을 감안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집행부의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총괄사항과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의장

제가 먼저

최영광위원장

네. 의장님

김성기의장

2008년도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재무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모두 고생하셔서 이런 결과를 나타낸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검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 똑같은 되풀이가 되고 있는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과거에도 계속 이제 문제점이 되었던 것이 이제 예산전용을 자꾸 한다 해가지고 한 2년을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그거를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개선이 됐는데 이 나머지 것도 지금 9건도 보면 대개 매년 비슷한 내용이 지금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 기본 틀이 이게 흔들리는 거 같습니다. 이 지적된 내용이 대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게 기본적인 상식적인 예산 집행을 이렇게 그냥 문란하게 해가지고 결산검사 때 검사 때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거는 뭔가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출 예산 미집행 이런 것도 보면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이나 집행을 하는 재무과나 이거 예산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그러면 집행을 안 하면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이거를 다시 다른 데로 돌려놓던가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그냥 결산 검사 지적사항이 없을 거 같아서 이렇게 그냥 남겨놓는 겁니까? 이게 커다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들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원님들이 내년에 여기에 지금 2008년도 예산 미집행한 거 내년에 똑같이 오면 집행도 안하는 거니까 안한 거니까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줘도 할 얘기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9건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언제 시간 나시면 전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좀 하셔서 이런 이런 지적된 거는 이렇게 이렇게 좀 하면 지적도 안 당하지만 또 이것이 예산 집행에 효율적인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전 직원들 교육을 실시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자꾸 지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거 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이제 약간 심혈을 기울이지 않아서 지출을 못한 부분도 있고 보면 다소 이제 년 추경까지 마지막 추경이 이제 12월 전에 하다 보니까 또 12월 그 후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이나 다소 좀 집행 시기가 연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그런 사항도 있고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우리 직원들이 약간 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인데 다소 그런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해드리고 앞으로 이런 직원들 교육기회가 있으면 이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기의장

그 월례조회 끝나시고 군수님 다 지시 끝나신 다음에 그런 시간을 좀 이용해서 전 직원한테 결산검사결과 내용을 가지고 좀 한번 교육을 시켜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이렇게 개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의장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네. 의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위원

네. 김경선입니다. 아까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15쪽에 보면 기금 결산 지출액이 10억1,225만1,070원인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100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잘못말씀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최종일계표 가지고 계세요? 2008회계연도 최종 일계표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안 갖고 있는데

최영광위원장

이거를 준비해주셔서 하나 주시고요. 이거 복사해 와요. 또 하나는 말이죠. 페이지 33페이지 보면 옹진군 자산이 5,700억인가 증가한 걸로 되어 있어요. 5,712억 이게 잘못된 계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옹진군 자산이 5,700씩 증가할 게 있나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 뒤페이지에 34페이지를 보시면 추가사항인데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결산검사 할 적에 임목 중에 이런 사항이 편입이 안 됐는데 올해는 이 사항이 추가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이 좀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러게 이게 공작물 이게 임목을 다 조사를 하신다 이거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그래서 올해 그 결사검사항목이 작년도하고 좀 달려졌어요. 그래서 추가되는 바람에 상당히 금액이 증가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공작물 1,897개가 늘어났다고 이게 5,800억이 증가해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이거는 이제 그 마을안길이라든가 어항 이런 거 시설들 이제 하고 이제 우리가 임목축 같은 거는 이런 조경사업 여러 가지가

최영광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제가 자료로 질의를 하면서 자료로 두 가지를 좀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 사용을 8억4천만원 승인해놓고 이제 6억6천만원을 썼다는 말이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그런데 예비비라는 게 뭐예요. 불요불급한 돈을 쓰는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런데 이게 22%나 집행을 안 해도 되나요. 이렇게 원인행위를 하고 이거 %수로 따지면 22%가 예비비 엄청난 큰 저기인데 그렇잖아요. 1억8천만원을 집행을 안 했으면 이게 22% 돼요. 이게 예비비 쓰겠다고 승인해놓고 22%를 집행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이거 방만한 운영 아니냐 이거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이 사항은

최영광위원장

그때 그 과에 가서 내가 짚어볼 얘기지만 재무과장이 여기서 뭐를 집행한 건지는 뭐 자세히 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예비비는 그래도 불요불급한 때 쓰겠다고 예산 요구한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런데 22%씩 집행 안 해도 되냐 이거예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물론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담당과 저기할 적에 나오실 사항이지만 대표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작년도에 SOC사업으로 이제 올해 그 사업을 미리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미리 연말에 설계를 우선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설계비를 또 정확하게 얼마 들어갈 사항도 모르고 이제 그러다보니까 아마 이제 개략적인 판단 하에 이제 승인이 되가지고 했던 사항 같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런데 이제 일계표를 가져와야 좀 몇 개 짚어보는데 지금 우리 일계표하고 우리 지금 회계에 현금출납부라는 게 있습니까? 수기로 작성하는 게 있어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지금 다 전산으로

최영광위원장

전산에 그러면 현금출납부가 있냐고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날 그날 저희는 내역이 다 나옵니다. 집행액 얼마 이렇게

최영광위원장

그런데 지금 일계표를 한번 재무과장이 자세히 뜯어보셨어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한번 그냥 훑어는 봤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 일계표 보고 우리 컴퓨터로 된 현금하고 맞춰보셨어요. 매일 한번 한달에 한번이라도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 그 일계표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일계표가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실 예로 여기서 보면 어느 거는 최종결산하고 최종일계표하고 맞지도 않아요. 우리 결산서 아시겠어요? 우리 최종 이 결산서하고 그 일계표 2008회계연도 최종분 예를 들어서 한 3월 15일쯤 나왔겠죠. 그렇죠? 최종분하고 맞지를 않아요. 맞게 볼 수도 힘들고 보기도 힘들고 왜냐면 세출이 없어 배정액은 있고 세출은 없고 그런데 이 일계표 왜 받는 거예요. 이거 고쳐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수정해도 될 텐데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위원장님 그거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별도로 자세히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최영광위원장

보나 마나 이게 일계표가 무용지물인데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일계표에 일반회계 또 특별회계 세입․세출액 또 특별회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뭐 발전소주변지역 5~6개 뭐 우리 뭐라고 그러죠. 추가로 지출하는 우리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추가로 지출원 지정하는 거 그거 뭐라고 그러죠. 의장님 그전에 경리관이 밖에 나가서 쓰면 추가로 지출원 지정하는 게 뭐라고 그랬나 그런 제도가 있어요? 지금도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게 어떤 사항인지 제가

김성기의장

예를 들면 군인들 현역 나갈 때 여비를 가지고 나가서 현지 나가서 지출하고

최영광위원장

네. 지출하고 오잖아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거는 없어졌어요?

김성기의장

임시전도자금 출납하는 거

최영광위원장

아 맞아요. 그런데 그 제도가 있다면 여기 좀 나열되는 게 있겠는데 발전소주변사업 같은 거는 5~6개가 늘어져 있어요. 보면 일계표에 그거는 왜 그렇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가 재무과장님 검토 안 했다는 소리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이 딱딱 나와야 돼요. 여기서요. 그런데 전혀 안 봤다는 얘기지 지금 세입 예산부서하고 지출부서하고 하나씩 갑니까? 일계표가 그러면 세출부서만 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저희한테 매일 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입부서도 가냐 이거예요. 세입부서가 재무과니까 재무과만 하나만 가나 예산부서는 안갑니까? 지금 금고 일계표가 그거 의원님들도 하나씩 드려요. 의원님들도 하나씩 드리라고요. 그래야 의원님들도 뭐 이게 보고 얘기를 듣지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일반회계도 보면 세입 또 과오납 반환 그 다음에 세입결정액 해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금배정액 그 다음에 세출은 제로야 제로 그렇죠? 일계표 상에 세출은 제로 세출이 제로인 게 어디 있어요? 나 이 세상에 예산액하고 세입예산액하고 배정액 하고 세출액하고 그거는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용어로도 봐도 그래서 세입예산액보다 세입현액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금배정액보다는 세출액이 많을 수 없고 그런데 거기는 자금배정액만 있고 세출액은 없어요. 그렇죠? 일계표 보시면 그러니까 그거 갖고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출을 얼마 있는지 몰라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세출결산액하고 배정액하고 일치를 해 배정액이 세출액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용어가 어때요? 우리 재무과장님 세출하고 배정하고 용어가 예산회계법상에 같아요? 용어가 다르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경리팀장이나 재무과장님이나 일계표 뭐 하러 받냐 이거죠. 뭐 하러 그 일계표면 거기서 일목요연하게 딱 나와야 해요. 그전에는 이제 수기로 할 때는 그 일계표에 잔액하고 지출한거 하고 우리 장부하고 딱 맞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지출 100원 하면 100원 나중에 현금출납부에 만원 남았다 하면 만원 딱 이렇게 딱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로 해서 맞는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컴퓨터로 맞는다고 지금 하여튼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다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일계표를 8월 31일거 뽑으면 8월 31일거 우리 재무과에 되어 있는 전산 자료 뽑으면 똑같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그런데 그거 맞을 수가 없지 않냐 이거죠. 알 수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알 수가 일계표에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일계표에 잔액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현금이 얼마 있는지를 모르는데 일계표에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20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한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도 드렸습니다. 일계표 보시면 저희는 이제 일반회계하고 이제 의회사무과가 별도로 나와 있고 그런데 일반회계하고 이제 특별회계 6개인가요? 5개인가 우리가 5개

오전 10시 30분 계속개의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5개입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렇게만 있으면 이제 이 일계표가 보기 좋은데 일반회계도 한 2~3번 또 일반회계 밑에 또 세입․세출외 현금도 또 있고 기금도 중간에 껴있고 그러니까 이게 일계표가 일목요연하지 않아요. 지금 딱 봐서 한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발전소주변사업 같은 거는 또 하나로 안 되어 있고 5개예요? 지금 몇 개예요? 이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5개입니다.

최영광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누가 조수력발전기금이나 뭐 이런 거 있지도 않은 회계가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이 잘 저기 세입부서하고 기획부서하고 하셔서 그런 거로 나와야지 이게 무슨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이게 배정이라고 그러던데 배정하고 세출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배정하고 우리 용어에가 있잖아요. 예산회계법에 예산의 배정, 지출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배정이 지출이야 보면 왜 그걸 느끼냐면 결산서 결산액 하고 이 배정액 하고 일치하니까 내가 보니까 그렇죠? 과장님 결산서에 지출액하고 여기 배정액 하고가 일치해요. 보면 내가 보니까 그런데 배정이 지출이 아니니까 이거를 어떤 방법인지 여러분들이 이게 중앙부처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전산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거 갖고 언뜻 우리가 보기에는 의원님들이나 처음 보는 사람은 이거 모르겠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발전소주변사업을 산자부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산자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프로그램 또 만들 거냐 이 말이에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그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일계표상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락된 그 부분은 이제 면하고 이제 군하고 분류하고 보니까 그거 세출부분에서는 면 부분에서 좀 누락이 되서 그런 사항이 같고요. 이 사항은 앞으로 이제 하여튼 그 우리 전산프로그램이나 그거를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하여튼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발전소주변지역사업하고 특별회계하고 그게 여러 개 분류되어 있는 거는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산자부에서 이렇게 분류해서 관리하도록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관리하는 거 같은데 그거는 해당 그 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최소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개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네. 과장님 그런데 이제 발전소 분류하라는데 그거 다 합치면 250억이 넘어요. 밑에 거 다 합치면 그렇죠? 211억, 무슨 46억, 22억, 11억 뭐 이렇게 하면 257억이 총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넘잖아요. 어떻게 분류한 거예요. 그게 분류한 것도 아닌지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봐서 분류해달라고 그래서 했다면 이거 합치면 위에 계가 맞아야 되는데 그럼 맨 위에거가 결산액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그렇죠? 발전소주변사업 결산액이야. 맨 위에거가 그리고 발전소사업 중에도 맨 위에거가 왜냐면 세입결산액을 보니까 이 세출결산표하고 똑같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그 4개를 합치니까 250억이 아니라 한 300억 뭐 290억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이거를 좀 관리를 잘 해보시라 이거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그거 한번 다시 분석을 해봐가지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게요. 이게 뭐 합치면 이게 280억인지 90억 되는데 위에 계는 250 몇 억 아니에요. 이런 것이 우리 의장님도 이런 거를 다뤄보시고 우리 의원님들은 생소한 부분이 없는데 그 전에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나왔는데 이제 중앙부처에 이 전산프로그램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튀기면 그런 식으로 나오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더 알기가 힘들다 이거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기획실 소관 2008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기획실 소관 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5개 팀장 중에 감사팀장이 지금 덕적면 종합감사 일정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로 집행내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기획실 소관에 세입예산이 총괄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지방교부세가 그게 오타가 났는데 849억9,261만4천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 징수결정액이 844억4,282만8천원이 징수됐음을 보고 드리고 재정보전금이 36억1,345만7천원이 징수결정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총괄 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저희 기획실 소관에 총괄예산 현액이 237억3,080만8천원인데 이중에서 지출이 60억257만5천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177억2,823만3천원 남았습니다만은 이중에 예비비가 163억7,394만9천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최영광위원장

기획실장님 세출 사항에 대해서는 미집행 사항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4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은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지방교부세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저희가 과거 양여금으로 지원되던 게 2010년까지 3년 연장되는 바람에 도로보전분이라는 교부세가 12억7,700만원이 매년 2010년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보통교부세가 그 내국세 19.24%를 가지고 전국 시군구를 이제 나눠주는 것인데 작년에 742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를 가지고 분류해주는 부동산교부세가 69억7,582만8천원이 징수가 됐고 그 외 특별교부세가 25억3,878만6천원을 받아서 총 849억9,261만4천원이 지방교부세가 작년에 징수가 됐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비 징수 교부금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32억2,566만9천원이 되겠고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비에 감사원 감사결과 우수 사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특별 재정보전금을 1억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그늘 공간 조성비에 따른 특별 재정보전금을 2억8,778만8천원을 징수를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페이지에 42페이지에 국 시비 보조금은 사실상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옹진군 전체로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다만 저희 기획실에서 받은 거는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에 따른 4,892만원만 국비를 40% 해당하는 것을 받아서 군비 60%를 보태가지고 집행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상에 그 집행내역 설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상추진은 제외하고 각 목별 전혀 집행되지 않았거나 실적이 부진한 내용만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행정에 따른 기획실 총 예산액은 아까 보고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45페이지 사무관리비를 먼저 보고 드리면 저희가 5천만원을 세웠는데 2천만원만 집행하고 한 3천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예산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거를 자인하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포상금이 300만원을 서있는데 이거는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으로 저희가 세웠는데 작년도 연말에 우리가 제안제도를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심사한 결과 포상금까지 지급할 정도의 대상이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작년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다만 그래서 각 직원들한테만 받는 것도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금년서부터는 아이디어 뱅크 제도라는 특수시책을 시행하면서 민간인들한테도 우리 주민들한테도 아이템을 받아서 같이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 포상금 이거는 2008년도에 아마 One-in/One-out이라는 이러한 방식 개선을 위한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아마 포상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 상에 문제나 여러 가지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 되서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집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맨 밑에 의원상해부담금 1,500만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48페이지 중간에 여비란이 있습니다. 이쪽에 국내여비가 풀 계상을 해서 저희가 1,5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항은 각 실과소에서 연말에 각종 사업이 폭주가 되가지고 모자랄 경우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1,50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여비 지급 기준이 규정을 바꿔서 증빙서를 철해야만 제출을 해야만 나중에 사후 후불제로 시행이 되어 가지고 많이 이용을 안했습니다. 안 해서 한 8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다시 환원이 되서 또 선불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집행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 500만원은 저희가 사용을 안했는데 이거는 2007년도 시에서 평가한 조기집행 우수시상금이 500만원이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아마 예산부서 요원들이 국외여행을 가는 걸로 아마 예산을 세웠던 모양인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그대로 남았다는 거를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중간에 포상금인데 예산성과금 운영을 위해서 포상금을 세웠던 건데 이거는 현저하게 예산을 절감했거나 예산운영 방식을 개선한 사람한테 저희가 주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서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경상보조 1억5천만원 중에 1억4,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했던 경상보조사업인데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크게 이 실효성 문제를 지적을 하셨었고 또 작년에는 이 경상보조에 따른 사업신청 또는 필요성이 대두가 안 되서 1억4,700만원을 집행을 안 하고 남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치단체가 부담금 5천만원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 사항은 전라남도 신안군과 우리군 등이 섬으로만 이루어진 도서끼리 도서군끼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각종 교부세 산정기준에 불이익을 받는 거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거나 이런 기타비용을 계상해서 했던 건데 2007년도는 5천만원을 집행해서 2억을 모아가지고 4개 군에서 교부세에 겝보를 포함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교부세를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작년도는 주관하는 이제 신안군에서 크게 필요한 사항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중간에 지금 삭감을 시키고 말았는데 이거는 앞으로 필요할 경우 특별히 예산을 그 때 시기적으로 세우거나 아니면 예비비 같은 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앞으로 조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입니다. 이중에 실시설계비, 기본 조사 설계비, 시설부대비 이 내용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갑작스럽게 계상됐던 SOC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요사업을 연말에 미리 설계해서 조기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7억을 예산을 계상해서 할 때 대부분이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바다에 이뤄지는 게 많아서 기초조사가 없이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질조사비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8천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측량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세웠는데 사실상 저희가 판단을 조금 잘못한 것은 각 실과소에서 기존예산을 가지고 이미 할 수 있는 여건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기본 조사설 계비는 사용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도 각 부서에서 이미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게 소화되는 게 있어서 작년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총 7억 중에 일부 한 20% 정도가 사용을 못 하고 남은 예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는 금년에도 다시 내년도 조기집행을 위해서 이 제도를 이용할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금년에는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앞으로 예비비 집행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수요액을 좀 계상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포상금이 공무원 비리신고자한테 감사하다는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제도상 또는 각종 정책상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긴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비리자로 신고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좀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54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 이것은 저희가 각종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에 대한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7,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는 민사소송보다는 행정소송이 상당히 많았고 행정소송도 가급적 합의제가 아니면 자체실무과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바람에 변호사 승소사례금이 많지 않았다는 거를 좀 보고를 드리고요. 이건에 대해서는 항상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확보해야 될 입장이라서 세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55페이지에 맨 밑에 사무관리비도 일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용역을 줘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4천만원씩 용역비를 들여서 하느니 타군에서 이미 유사한 기본정책이나 그 계획수립한거를 다 각 구군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라고 해가지고 용역비 사무관리비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는 했을 경우에 이제 자체적으로 심사위원이나 또는 자문 받을 사람들한테 어떤 수당을 주기 위해서 세웠던 사항인데 작년에 집행을 안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6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이제 보조금반환금을 작년에 27억을 저희가 결산한 결과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국고보조금을 1억2,900만원을 안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도 1억5천만원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그 분석을 해보니까 중간에 사업집행을 당년도에 끝내려고 예산을 요구해서 세웠다가 사고 이월됐거나 이런 사항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반납하게 된 사항임을 보고를 드리고요. 이 사항은 집행을 안 한 불용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 돼서 넘어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나마 지금까지 기획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보고 드린 대로 일부 경상경비를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책정해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일부 도출됨으로써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신중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0년 예산편성에는 이런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통합편성운영을 도입하거나 불필요 예산을 심의 강화해서 앞으로 개선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사항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조인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네.

최영광위원장

네. 백종빈 위원님

백종빈위원

이 불용액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예산편성에 따라 쓰지 않으면 이제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불용액은 실제로 불용액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안되는데 그거는 계획을 잘못했거나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내용인데 작년에 저희가 그 불용액 발생이 해마다 반복되는 게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 마지막 추경 때 그때가 11월 달로 알고 있는데 12월 달인가 마지막 추경 때 계수만 조정하려고 각 실과소에 요청한 거를 저희과거서부터 일괄 저희가 계상조정을 안 해줬습니다. 계수조정을 해서 맞춰줬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그 이유는 해마다 이렇게 집행 안하고 늘어지고 있다가 연말에 계수조정해서 마지막 추경 때 정리하니까 지적이 안돼요. 쓰지 않은 게 그래서 한번쯤은 지적을 받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일괄 마지막 추경 때 계상을 안 해주는 바람에 금년에 아마 사용 안한 게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발생을 한 걸로 저는 보이는데 이거는 저희가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앞으로 발생 안 시키려고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대신 그 불용액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잔액으로 발생해가지고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새로 세입으로 잡혀서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전체 2008년도 예산에 다 잡혀있는 예산 아니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렇죠.

백종빈위원

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백종빈위원

그런데 이제 불용액 처리하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연도에 예비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에요. 그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에 포함 되서 이월이 되면

백종빈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이 액수가 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이 액수는 포함 안 되고 그거는 같은 목적으로 끝났고 그 금액이 다른 목적으로 다시 예산편성이 되서 사용이 됩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그 09년도 총예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에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09년도 총예산으로 들어가죠. 이월로 순세계잉여금에 다시 세입이 잡혀서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총액에 다시 섰다가 그 다음연도에 또 불용액 되가지고 또 쓰는 거 아니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이 내용 목적 그대로 그 예산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월이 되는 게 아니고 이월은 안 됩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만 발생됐다가 그 다음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 되서 결산해가지고 쓰지 않은 돈이 그대로 넘어와서 새로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승인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불용액 처리해가지고 다음연도에 또 예산에 또 잡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또 잡히는 거 아니냐. 이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같은 목적이 필요하면 또 세울 수가

백종빈위원

아니 같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라도 잡히는 거 예산총액에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예산에 들어가죠. 들어가고 다만 같은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예산이 만약에 2천억이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백종빈위원

했는데 2천억에서 거기서 5억이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불용액이 발행했다.

백종빈위원

네.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예산이 또 잡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똑같이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죠. 똑같이 잡히는 거는 아니고

백종빈위원

아니 똑같이 잡히지는 않아도 목을 다른 목이라도 해서 예산총액에 잡히지 않냐 이거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다시 쓰죠.

백종빈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거 저기해가지고 원래 총예산이 섰으면 그 년도에 다 쓰던가. 연말에 정리해가지고 다른 사업 다른 거로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 년도에 다 쓰고 이렇게 해야지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 말이 맞는데요.

백종빈위원

그 년도까지 넘어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그 말씀은 저도 맞는데 이제 중간 2회추경이나 3회추경까지만 이래도 이게 자기네가 쓸 수가 없다든지 또는 쓸 필요가 없어져서 삭감요구를 하면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맨 마지막 11월 달에 하는 마지막 추경에 이 계수조정을 요청을 하니까 그 때는 잘라봐야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단지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한 계수조정만 할 수 있는 여건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번씩 지적을 받아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작년에 마지막 추경 때 계수조정을 안 해줬고 앞으로는 이런 계기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지막 추경 때 뭐 불용액을 잘라버리려는 삭감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각 실과소에서 직원들이 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제 효과를 바라고 했다는 뜻이고 그 중간에 추경 때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다른 목적에 쓰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고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백종빈위원

네. 그거 괜히 예산만 자꾸 늘어나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백종빈위원

이거 못 써가지고 늘어나고 그러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백종빈위원

우리 총액수만 늘어나지 않냐 이거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 1회추경이든 2회추경이든 조기에 삭감조치해서 다른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한번 지적받도록 한 것입니다.

백종빈위원

그 사회단체보조금도 그것도 관여하시는 그것도 이제 기획실에서 하나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안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백종빈위원

자치행정과요.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위원

네. 김경선입니다. 이제 그 미집행 잔액 금액이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13억8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도 지금 기획실에 7건입니다. 7건 미집행 세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 못한 게 7건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개선을 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건수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김경선위원

차라리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그 사업비를 갖다가 이렇게 세출을 잡아 놔갖고 그만큼 한 13억8천만원 정도를 사용 못 했다는 게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느낀 사항이고 47쪽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해갖고 비고란에 이렇게 표시되는데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김경선위원

이 공문문서상에는 이 님 자를 저는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거 뭐 의원들을 좀 과잉충성 하시려고 그랬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참고로 해주셔가지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김경선위원

네. 이게 뭐 우리 그냥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 할 때야 뭐 그런 호칭을 쓰지만 문서상에는 저는 안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조금 저기한데 이제 실장님 그 일반회계에 보시면 불용액이 345억이면 한 18% 되거든요. 예산에 그러면 20%면 이게 1/5인데 그 1/5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1/5이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장

불용액이 1/5이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를 못했거나 또 각 실과소에서 각종 사업비를 계상할 때 아주 필요한 적정한 액수를 제대로 판단을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거는 뭐 백번 지적해도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영광위원장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볼 때 이제 그 경상적경비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장

이게 너무 많이 편성되는 거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지금 경상적 경비가 일반 경상적 경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직원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관리비, 수용비 뭐 이런 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거 같은 기분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보실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우리 이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아직도 소규모적인 사업이 많거든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 50억만 10억씩만 면에 소규모사업을 하게 지금 군수님 나가면 계속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런 거를 좀 감지해서 잘라서 세워줬다면 더 좋은 소리를 들었을 거다 이거죠. 이게 345억이라는 게 결코 적은 게 아니잖아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이거는 이제 국시비 지원하면서도 책정을 이제 그쪽에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더 주는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주민생활지원과 같은데 각종 복지사업도 중앙에서 예측 못하는 사업이 그냥 막 계상액보다 훨씬 많이 넘겨줬다가 나중에 연말에 정산해서 받아가는 이런 문제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하튼 저희가 계상을 잘못한거는 일단 예산부서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좀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러면 금년도부터 예산에 철저를 좀 기해주시고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6, 2007, 2008년도 국시비보조금을 별도로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있어요. 순수한 시비보조 그렇죠?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장

그거하고 순수한 시비보조 사업이죠. 그거는 뭐 그거를 구분해서 좀 자료를 좀 금주 내에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저희가

최영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미집행 부분이나 특히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김성일입니다. 무더운 여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사항별 설명서가 일부 유인이 잘못되어서 어제 밤에 수정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9억7,300만원에서 징수결정을 99억2천만원을 그 다음에 실제수납은 99억1,400만원을 해가지고 미수액이 58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241억500만원에서 지출액이 150억6,400만원, 이월액이 70억6,600만원, 집행잔액이 14억7,700만원이 발생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결산 미수납액된 584만원이 생계, 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수 일부만 밑에 있는 78만8천원은 회수를 했고 584만원을 지금까지 회수를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발생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하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은 89페이지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6,325만5천원을 집행을 해갖고 불용액이 65억7천원이 발행을 했고 그리고 넘어가시고 100페이지에 불용액 발생 관련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동의 엽서보내기 관련해가지고 27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본 사항은 2007년도에 엽서가 다량 제작이 되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필요량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구입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101페이지 중간부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관련입니다. 본 과정은 48만원을 아닙니다. 그 제일 밑에 부분 민간위탁 부분에서 600만원이 있었는데 600만원을 이제 저희가 예탁을 했습니다. 예탁을 했는데 서비스 신청은 장애인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보육시설환경개선 개보수 관련 해가지고 저희가 6천만원을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세웠었습니다만 이제 정부 지원 보육시설 중에서 개보수가 필요한 그런 보육시설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6천만원을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가서 대체교사 인력운영 관련 해갖고 저희가 52만6천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보육교사가 결혼, 병가에 의해가지고 교사를 대체했을 때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52만6천원을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페이지 124페이지 입양아 무상 보육료 관련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보육시설 아동 중 입양아 보육료 지원이 없기 때문에 200만원이 집행을 못 했고 그 다음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관련도 저희가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280만원 집행 못 했습니다. 12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육아동 민간보육시설 이용 차액 지원 관련도 저희가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해서 저희가 총 7건에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체적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관련은 세입이 6,970만원에서 지금 현재 징수를 7,019만8천원을 오바 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세출은 6,970만원에서 지출을 5천만원 발생해서 집행잔액 1,900여만원이 발생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관련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6,200만원에서 징수결정이 25억7,200만원해서 미수액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세출은 25억,6200만원에서 지출을 1,296만원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잔액으로 25억4,900만원이 남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징수결정을 9억6천만원을 결정해서 실제 수납은 9억6천만원해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에서 작년에 3,490만원을 사용을 해서 지금 현재 9억2,600만원이 남아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기금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장학금은 징수결정을 96억6천만원을 결정해서 착오가 차이가 없고 세출은 저희가 420만원에 장학금을 지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2억1,400만원인 결과가 남아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김성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네.

최영광위원장

네. 백종빈 위원님

백종빈위원

이거 세출 총괄 세출에서요. 이거 복지과인데 복지사회과인데 이월액이 70억 이월이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70억 이월됐습니다.

백종빈위원

지출은 150억하고 반만 총 지출액 1/3인가 이게 지출액의 반이 이월됐는데 이거 우리 복지과 하는 게 이제 아동이나 노인 이렇게 보육환경개선 이런 건데 이런 게 그때그때 이게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월액이 너무 많지 않아요. 이게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총예산이 241억이고요.

백종빈위원

네, 241억 중에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150억을 집행을 했고 70억을 이월했는데 그 중에 이제 상하수도 관련해서 넘어온 게 3억9천여만원 그 다음에 취약계층지원 해가지고 시설 짓고 이런 건물 짓는 비용이 50억쯤 관련 그 나머지 노인청소년이나 이런 사항들도 그런 쪽에서 이월이 된 겁니다.

백종빈위원

그래도 좀 저기 사회복지과는 신경을 써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그쪽에서 많이 도와주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백종빈위원

이월이 안 되가지고 그 당년도에 다 쓰고 또 그 다음에 또 예산을 받아쓰고 그래야지 이거 이월 되가지고 이렇게 60억씩 넘어간다는 거는 좀 70억씩 넘어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안에 좀 해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더 찾아가지고 자꾸 빨리 빨리 시행을 해야지 직원이 없어서 못 해요. 왜 저기 하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계는 시설관계 관련이기 때문에

백종빈위원

시설관계예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지원관계의 돈은 이월이 안 됩니다.

백종빈위원

시설 저기 뭐야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건물 짓는다든가 뭐 이런 거

백종빈위원

건물 짓는 거 그쪽에 사업이 많지는 않잖아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백령사회복지관 하나만 해도 한 40억 정도가 이월이 되기 때문에

백종빈위원

하여튼 복지문제니까 신경써가지고 이월액이 안 되게 당년도에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네.

백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요즘 사회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지원금이 좀 사회문제로 많이 제기됐잖아요. 그렇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부정수령, 무슨 공무원의 횡령인지 나는 뭐 착오지급인지 뭐 하여튼 여론에 보면 횡령으로 되겠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저희 지역은 이런 저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감사원 감사를 2개월에 걸쳐서 받고 시감사도 받고 해가지고 저희는 문제없이 한 푼도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부정수급자 540만원 있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2002년도에요. 2002년도에 수급자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그 분에 재산조회가 들어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지를 않고 추후에 수급자가 탈락요인이 생겨가지고 탈락이 되다보니까 몇 개월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사항입니다. 2002년도

최영광위원장

그런데 2002년도 사항을 아직까지 이렇게 끌고 왔으면 그 동안의 담당자들은 다 직무유기네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아니 계속 받을려고

최영광위원장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5년이라는 시효가 지났으면 시효소멸은 안됐나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5년이라 해서 올해 지금 연말에 지금 저희가 결산처분을 하려고 있는데 작년에도 지금 한 가구에 대해서 98만4천원을 이제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두 가구에 3명이 있는데 그 사항은 지금 연말쯤 가가지고 5년도 지났기 때문에 결산처분을 하려고 지금 현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네. 하여튼 저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다 성실하기 때문에 뭐 이런 횡령이나 그런 거는 옹진군에서는 저희도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포상금 보면 노인복지기금 위원회 포상금을 지급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위원회 그러면 수당은 지급했나요? 수당 노인복지기금위원회 수당은 줬냐 이거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노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기금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기금에 결산, 기금의 승인을 의회에 올리려면 그 기금위원회를 꼭 개최해서 그 개최한 결과를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기금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승인을 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금을 위원회에서 개최 안하고 승인요구를 했다는 소리예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렇게 돼요. 그런 거가 조례에 되어 있는 거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네.

최영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18분 회의중지

오전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관광문화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결산 심사서를 위원님들께서 일주일전에 받아보셨기 때문에 과장님들의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본 결산 심사서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네.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위원

김경선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미집행 건이 10건입니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김경선위원

미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전액 집행을 안 한 건수가 10건입니다. 대부분이 집행사유가 연말까지 갔어야 가서 추경 마지막 추경 이후라도 그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마지막 추경에 잘랐을 때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사업 목을 변경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가 예상을 해서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해서 예산정리를 했어야 그게 저희도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미처 저희가 손을 대지 못하고 그렇게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방지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금년도부터는 철저하게 저희가 예산관리를 해서 전액 미집행 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이월액이나 집행잔액도 예산현액에 대해서 한 18% 정도 한 10% 정도 되거든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세워 놔갖고 연말까지 집행을 못하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조그만 사업 같은 것도 해주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연말에 가서 이거를 예산을 어떻게 다른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미집행으로 넘어왔다는 것은 여러 여기 지금 동료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매년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런 사항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리면서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위원

네.

최영광위원장

네, 백종빈 위원님

백종빈위원

이거 지적사항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과장님 이거는 왜 지연된 거예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는 사항인데요.

백종빈위원

네. 이거 보면 날짜 같은 거 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을 보면 12월말까지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1월 달에 하고 2월 달에 배정해서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적현상은 단지 조례에 9월 달까지 그걸 받고 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상 현실하고 안 맞는데 그걸 조례를 고쳤어야 되는데 저희가 못 고친 거는 불찰인데요. 일단 이거를 12월말까지 해서 정산을 받아서 그거를 잘 집행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정을 해야 정상적으로 배정이 되거든요.

백종빈위원

그 다음연도 거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해서 딴 데도 지금 우리가 예를 보면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도 3월 31일날 심사를 해가지고 4월 10일날 집행을 하고 중구도 마찬가지 2월 14일날 심사를 해서 2월 18일날 집행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다 2월, 3월 그때 이제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우리 조례에는 9월 달에 신청을 해서 전년도 해서 12월, 1월 1일부터 해야 된다 이런 1월 1일부터는 안 되어 있어도 그렇게 되어 있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지적을 당했는데 사실상 우리 그 9개 강화군은 그전대로 한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8개 시군은 전부다 2월, 3월 달에 다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결산을 하는 것도 상당히 검사를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게 다 와서 일일이 까보려니까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또 그 사회단체에서 가져오는 그걸 정확하게 가져오지도 못하고 사실 그래서 그거는 또 와서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다 보면 한 달 이상 걸려요. 해서 그걸 한 다음에 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거를 1월 1일부터 이거 무슨 공공요금이다 뭐다를 집행을 안 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상 전화요금이나 이런 거는 자체예산에서 집행을 하다가 보조금이 가면 집행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백종빈위원

1월 1일부터 보조금을 집행해야 되는데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그게 아닙니다.

백종빈위원

여기 2월 4일날 보조금 이제 나갔다 이거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렇게 당겨서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그 안에 이제 공공요금이 매달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것들은 사실상 자체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가 보조금 가면 그걸로 또 집행을 하면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 단지 한두 건이 1월 달에 나가는데 집행이 안 되니까 이제 아마 불편을 느끼실 거 같은데요. 일단 그 조례나 이런 거를 봐서도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로 한 2월 달이나 3월 달에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자치사회단체가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새마을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이 상당히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는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부터 사회단체에서 7급 몇 호봉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호봉이 거기는 있습니다. 아주 해서 오래 근무한 사람은 봉급도 올라가고 그래서 새마을단체는 높고 또 그 외에 단체들은 뭐 40~50만원이 아니고요. 기본이 90만원입니다. 90만원으로 작년에 상향조정을 최하가 90만원으로 했어요. 90만원으로 했고
네.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30만원하는 사람들은 보조원을 일부 그냥 임의로 데려와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뭐라고 그러자면 사회단체 국장이 필요에 의해서 데려다가 개인적인 자비 받는 게 있어요. 자비를 쓴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그래서 기본은 9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최하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없어요. 네.

최영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선위원

네.

최영광위원장

네.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위원

네. 저도 그거 좀 사회보조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제가 새마을지회장이 되고 나서 거기 가서 이제 사회단체 단체장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공과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자부담하는 비용으로 낼 수가 있는데 급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급여하고 군에 내는 공과금이 있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런 금액이 이제 부담스럽다 하는 것이 이제 큰 불만이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 다음 이제 보조를 받아갖고 그 돈을 내야 되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차라리 공과금 같은 거는 그 군에 내는 공과금은 지원을 주지 말고 그냥 무상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으로 이제 공공요금을 줘라 뭐를 줘라 뭐를 줘라 이렇게 딱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 해에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결산을 다 갖다가 봐가지고 정상적으로 됐을 경우 확인이 되면 이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공요금이다 뭐는 이제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는 마찬가지더라도 일단 1월 달서부터 봉급이나 뭐 공공요금은 1월 달부터 집행해라 그런 게 안 되고요. 일단은 자체자금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12월까지 이제 공공요금이 다 계획서가 이제 다 최종적으로 점검해가지고 계약서에 의해서 집행할 때 그때는 12월 달 거를 다 줍니다. 그러니까 자체예산으로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다른 우리가 그래서 각 구군 거를 다 빼봤어요. 빼보니까 전부다 그렇게 지출 안 해가지고는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산을 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방법이 없고 자체 자부담금으로 운영을 일단 1월이나 2월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경선위원

단체장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불만은 많이 얘기를 직접 듣기도 하고요.

김경선위원

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또 설명도 좀 드렸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김경선위원

지금 이거 지적한 검사위원께서 한 것도 행정 동우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지금 하시는 분이 하신 건데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이분도 공직자 출신인데 그 내용을 알면서도 이거를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사회단체에 의견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번에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든 간에 개선이 되어야 되고 강화군 말씀하셨는데 강화군 타 단체에 비하면 남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아니겠지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네.

김경선위원

그래도 그거 그러한 불만사항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아무튼 검사를 최종 1월 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무튼 1월말이라도 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찍 시작을 해서 검사를 완료가 되면 검사된 다음 날 그냥 바로 다 배정을 합니다.

김경선위원

네. 그리고 이제 급여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 사회단체 보면 국장도 있고 그 밑에 간사도 있고 여직원이 있거든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임의대로 쓴 겁니다. 자기네 나름대로 임의대로 쓴 것은 그래서 자부담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여직원들 40만원, 50만원 주는 거를 그냥 자부담으로 쓰는 거지 우리가 지원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들은 최하 봉급을 90만원을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해서 90만원 이상 주는데 그 외에는 그냥 자부담으로 하는 게

김경선위원

그래서 이번에 행정 동우회에서 어디 영흥도에 자원봉사인가 가려다가 그 버스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거는 어떻게 앞으로는 하실 계획이세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거 관계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자원봉사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군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를 선관위에서 전화가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해서 선관위에 다시 그걸 물어보니까 버스 지원하는 자체가 이게 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많으니까 선거 1년 동안 안에는 그걸 안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답이 와가지고 가급적 그걸 지양해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봉사단체라 뭐 사실 봉사하러가는 거를 지원해준다고 뭐 선거법에 걸릴 거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해서 선관위에서 좀 그런 식으로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좀 조정을 해서 지원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버스를 임대버스를 사용하면 된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 사회보조단체에서 그러한 행사할 때마다 버스 지원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지금 6․25 참전회다 이런 데는 순례지 갈 때 이럴 때는 다 버스를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딴 데 갈 때는 그런데 단지 우리 관내에 이 봉사하러 다니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뭐 버스를 지원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해서 지원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선관위에서 분명하게 위배된다고 그러면 버스임차료를 세워야 될 겁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은 각 사회단체에서 세워갖고 이제 그 신청을 해야 된다 이거죠? 내년도부터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그게 법률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사무국장들을 이게 새마을중앙회에서 임명을 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래서 우리 새마을지회 원래 근무하던 문금화 전에 사무국장님 이제 별정직으로 되어 갖고 1년에 2,200만원~300만원 정도 받았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앙회에서 다른 사람을 발령을 내갖고 이 사람이 얼마냐면 약 2,500만원 돼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 차액이 지금 발생했거든요. 200만원 정도가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추가보조가 되는 거예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거는 새마을 위에 기관들하고 상의를 해봐서 그거 지원이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차액금을 그 문금화씨가 계속 있을 때는 그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을 더 요구를 안했던 사항인데

김경선위원

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 중앙기관에다가 한번 물어서 그렇게 차이 날 경우 저기 지원이 가능한지를 여쭤봐서 만약 안 되게 되면 지원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이의명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이 7급 3호봉으로 되어 있네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이 사람은 급여가 연봉이 2,500만원인데 다른 사회단체에 비하면 엄청 많은 거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많은 겁니다.

김경선위원

네. 그래서 이제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이제 우리 군에서도 보조금을 제일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실제 2,500만원 받고 월 가서 1년 내내 하는 일 상반기 하는 거 보면 일이 없어요. 급여에 받는 금액에 비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해가지고 사무실 무료로 주고 급여를 많이 주고 있는데 사회단체에서 볼 때는 이게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해갖고 아마 동료의원들이 지금 질의하는 거 같은데 그 문제 좀 한번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옹진군 사회단체는 다 아시다시피 사실상 자력능력이 자부담능력이 다 없어가지고 그 회원들이 사실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어느 수준까지는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최하로 우리가 그것만 지원해주면 나머지는 그 170만원을 다른 사람이 받으면 그만큼을 자담으로 해서들 다 이렇게 지원해줘야 원칙인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보조금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그런 게 자꾸 생기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김경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네. 장정민 위원님

장정민위원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보니까 드라마 촬영세트장 유치사업 해가지고 8억이나 세출예산이 미집행 됐어요.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사업이죠?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세트장 유치보조금이 당초에 계획에 2007년도 아마 9월 달서부터 저희가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 되어 있고 그래서 2008년도 3월 5일서부터 5월 15일까지 SBS TV에서 21부 미니시리즈로 해서 방영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신도에다가 시설을 해서 방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그 일산에 야외촬영장이 있습니다. 세트장에 거기 가서 촬영을 해서 이제 그 드라마를 방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집행을 안했고 이 보조금은 인천시 영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온에어 드라마 세트 유치비로 목을 정해줘서 줬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반납금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정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따라

백종빈위원

아니

최영광위원장

네. 백종빈 위원님

백종빈위원

아니 이거 저기 보조목적이 온에어 이거 아니어도 다른 걸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목 바꿔가지고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이게 지금 인천시 영상심의

백종빈위원

그런데 이거 보조하면 이거 시에 보조금 반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네. 반납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백종빈위원

그러면 다른 걸로 해서 8억이 어딘데 이거를 반납해요. 여기서 해가지고 바꿔서 써야죠.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저희도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능하면 어떻게 다른 쪽에서 유치를 해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인천시에서 지금 입장이 지금 전국적으로 드라마 세트장이 유치가 되어서 잘 관리가 안 되고 또 그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천시에서 처음에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인천시에서 이제 영상인프라구축차원에서 영상문화 인프라조정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명목을 지어줘서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천시 영상위원회에서 목적을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하는 거를 목적으로 주다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다른 드라마 세트장 유치하는 목적으로 주지를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제안은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그러나면 이제

백종빈위원

아니 제 얘기는 거기서는 드라마 세트장을 영화촬영장 이런 목으로 준거지 드라마 거기 그 드라마만 딱 주라고 나온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백종빈위원

네?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목이

백종빈위원

목이 정해져가지고 어디 그 드라마만 쓰라고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네. 보조금을 줄 때 인천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백종빈위원

네.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온에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을 해서 케이드림에 이렇게 돈 주는 걸로 되서 미니시리즈 제작하는 걸로

백종빈위원

아니 그래도 변경을 해서 자꾸 써야지. 다른 그거 갖고 이제 안 되니까 그 회사에서 우리가 안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회사 자체가 잘못 되가지고 보니까 또 다른 걸로 이렇게 했네. 다른데다가 회사사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른 우리 옹진군에서 다른데다가 유치해가지고 유치신청해서 지원금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야 위에서 내려온 거를 반납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게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제 그런 어려움도 좀 있어서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인천시 영상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향후에 이거 일절 보조금을 영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같은 이런 형식으로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아마 심의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임의대로 쓰지를 못 한겁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된 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해가지고 이쪽 옹진에다가 누가 영화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올까지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월됐으니까.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그냥 그거는 저희가

백종빈위원

올까지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이거는 인천시에 반납하는 것으로 인천시하고 관련부서는 협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쓰고 있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네.

최영광위원장

제가 거기 덧붙여볼까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옹진군이나 인천시가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 사람들은 하려고 애를 썼지 않아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그쪽 저희가 이제 그 때 상황을 자세히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이게 이제 문제는 첫째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드라마 세트 제작업체들이 너무 난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이게 시설비 유치비나 이런 배우 섭외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드라마 아시겠지만 배우 한명 나오면 1회에 1,500~300만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제 경비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시설비 투자가 아마 옹색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관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좀 생기는 거 같고 또 관에서도 이게 시설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향후 관리에 관한 것이 2~3년은 이제 관계가 없는데 한 3~4~5년 지나면 또 다른 드라마가 히트가 되면 거기에 또 여론이나 모든 것이 또 몰려가는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 현재 시도에 세트장이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매년 관광객이 줄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다른 데로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최영광위원장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세월이 흘렀죠. 그거는 시효가 지나서 새로운 거를 좀 개발하고 단지를 만들었으면 그런 게 없는데 군에서 거기 영상단지 만들겠다고 입안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이나 내가 뭐 광역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광역시에도 관광문화에 대한 거는 아직도 좀 먼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우리 직원들도 좀 소극적이었었고 지금 예를 들어서 풀하우스 하고 슬픈연가 세트장에 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데요. 거기 외국손님 아직도 오면 거기부터 가요. 버스로 매일 한두 대 차는 들어와요. 아직도 버스가 제가 덧붙이면 우리 군에서 임대료를 하도 비싸게 받아서 입장료가 비싸지니까 거기까지 갔다가 안 봐요. 입장료가 5천원 거기 5천원 보고 여러분들은 들어갔겠어요. 내가 한 1년 전에 얘기했었어요. 그 얘기 거기 가서 5천원 내고 거기 들어가겠냐고 조정해보라고 해도 뭐 까딱 안하지 뭐 공무원들 예외조항도 찾아보지도 않고 나는 그 5천원이 이제 그 사람이 5천원 했으니까 임대료가 여기 보니까 520만원 받았네요. 520만원 나는 뽑을 거 같지도 않고 그 사람이 거기서 장사하니까 장사로 뽑겠더니만 장사로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활성화가 될는지 어떻게 여러분들 뱃삯 싸게 해주고 그러는 게 그 사람들이 들어오라는 와서 다 싸갖고 들어와도 100원이라도 뿌리고 가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관광들 한다는 게 뭐예요. 배타고 와서 등산객 많아지고 조금이라도 들어온다 이거야 그런데 관심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사업이라는 거는 하다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고 내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보려는 거는 업무보고 때 좀 물어보고 또 한 가지는 자치행정과장님 249페이지하고 262페이지를 보면요. 내가 아까 기획실장님과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너무 경상적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 그러니까 정보통신관리가 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이거 보면 공공운영비가 그거 다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정보통신관리죠. 두 가지가 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이게 이렇게 우리가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너무 경상비적인 성격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저기를 얘기하는데 타 자치단체 그런 데도 비교해서 좀 잘 짜임새 있게 예산을 좀 편성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그 드라마세트장은 관광과장님 좀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이제 2007년도 2006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하여튼 여론이 많았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작년도는 제대로 검사를 해서 잘 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현장견학인지는 몰라도 관광성도 없지 않아 포함되는 거 같고 그거 보조금 갖고 뭐 예를 들어서 땅굴을 간다. 뭐 어디를 간다.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무슨 휴전선을 간다. 그걸 뭐 현장견학이라 봐야 되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심사를 좀 해주시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이게 뭐 이거 주니까 장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소리 안나오게 좀 집행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관광문화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9년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