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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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134회 제2특별위원회2009-07-03

최영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및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개발계획과 3개과를 한꺼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정민 위원님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세출예산 미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당초예산에 천만원이었었는데 사업이 미집행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2008년뿐만 아니라 2007년에도 미집행 되었는데 저희 백령 지역만 보더라도 꿩이라든가 사슴 때문에 보리밭이라든가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그쪽에 있는 피해 받는 사람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녹지과에서 파악을 못 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택

정형택환경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만원은 한국 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 엽사들의 수용농가에서 포획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실비 보상금인데요. 작년에는 북도면에서 4건 52명이 나가서 했고요. 그 다음 자월면은 2건 13명, 영흥면에는 4건 44명 그래서 10건에 109명이 가서 포획을 했어요. 그런데 숙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무료로 해 줬습니다. 무료로 해줘서 절감된 사항인데요. 백령도나 연평도에서 이제 의뢰가 들어온다면 숙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장정민위원

아무튼 예산을 배정을 해 줬으면 좀 집행을 하는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택

정형택환경녹지과장

네.

장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우리 쓰레기 처리봉토 있죠.
우리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익 대 우리 쓰레기처리비용의 비율은 대개 얼마나 됩니까? 쓰레기 판매액 가지고 비용충당을 대개 몇%나 하냐고요. 처리비용이 판매수익은 얼마나 되고 쓰레기 처리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본래의 취지기 육지 같은데 서는 판매를 해서 비용으로 대치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개는 그 뜻 아니에요. 그런데 육지는 어느 정도 그 비율이 맞춰 간다고요. 가격을 그것에 비해서 상승을 시키니까 쓰레기봉투 가격을
형택

정형택환경녹지과장

판매수익은 약 1억5천정도 되고 제작비는 3천만원정도.

최영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처리비용은 얼마나 되냐 이거죠. 처리비용에 대해서 판매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것으로 똔똔이 되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제작비가 아니라 판매수익가지고 쓰레기 처리 비용 하는 데가 되느냐 이거죠.
형택

정형택환경녹지과장

처리 인건비 시설비 다 하면 사실 저희는 환경기초시설 하나 만드는데 수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엄청 이득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배는 이득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광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제가 얘기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쓰레기봉투 판매 값 가지고 우리 쓰레기 처리 비용이 되느냐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쓰레기처리 수입은 1억5천으로 잡아놓고 2억원 어치 팔았다고 되어 있는데 2억원 가지고 우리 쓰레기 2처리 비용이 되느냐 이 소리예요. 몇%나 충당할 수 있냐 이거죠.
형택

정형택환경녹지과장

한 10% 뿐이 충당을 못합니다.

최영광위원장

10%요.
형택

정형택환경녹지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그런데 육지는 이것이 거의 똔똔 되게 쓰레기봉투 값 올리는 이유가 봉투하고 똔똔 시키느라고 올리는 거거든요 사실 대개 그런데 이제 우리지역은 농촌지역이라 너무 이제 투기 하는 것이 많고 그래서 잘 쓰지 않고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는 잘 되어야 된다 이거죠 관리가 여기 뭐 세입은 1억5천 잡아놓고 세입결산액 보니까 2억원 정도 세입이 잡혀 있는데 2억300만원 팔았구먼 뭐 작년에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쓰레기봉투 값을 미수납액이 4,200만원이라는 것이 이게 뭐예요? 나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긴데
형택

정형택환경녹지과장

4만2천원인데요. 확인해 보니까 불입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아 4만2천원 원단위네요. 이해를 하겠네요. 난 또 천 단위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는 우리도 우리 쓰레기 봉투 값하고 인천 중구나 이런 데하고 같습니까?
형택

정형택환경녹지과장

틀립니다.

최영광위원장

틀리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 돼요? 더 높아요 낮아요?
형택

정형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훨씬 적습니다. 가격이 적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아셔야 돼요. 봉투판매해서 그것을 비용을 충당하는 거다. 그런 것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 봉투를 언제 인상 한거예요? 몇 년도에 봉투 값 인상했어요?
형택

정형택환경녹지과장

2006년도

최영광위원장

왜 3년 동안 인상을 안 해요? 물가가 안 올라서요? 비용이 10%밖에 안 된다는데 본래 자급자족 환경부지침이 그럴걸요. 자급자족이라고 그러는데 왜 인상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이라도 건의를 해 봤어요? 그런 거 우리 쓰레기봉투 무상으로 주는 대상이 누구들 입니까?
형택

정형택환경녹지과장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최영광위원장

조례상에 그것 밖에 없어요?
형택

정형택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아닐 텐데
형택

정형택환경녹지과장

하고 장봉 사회복지재단

최영광위원장

조례를 한번 보시고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장정민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네. 장정민 위원님

장정민위원

이번에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니까 해양수산과가 지금 한 징수액이 1,200여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발생연도가 2007년도 것이에요? 아니면 2006년도 그 전에 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된 것인지.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2004년부터

장정민위원

네. 대부분 이거 저희 지역 어업인 들입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저희 단속에서 과징금이나 이것을 부과 시킨 거 아니잖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단속한 것은 아니고요. 무궁화호라든가 어업지도선 이쪽에서 저희들한테 이첩을 해서 검거를 해서 이첩을 하면 과징금을 메겼던 것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또 소유권이 이미 넘어 갔다던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체납조회를 해서 재산을 압류시켜 놓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상 결손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저도 결손 처분을 하기 바라고요. 이게 뭐 지금 아시다시피 어업여건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사항들인데 이런 것도 지역 어업인들한테 과징금 또 벌금 또 하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합리적으로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저희가 재산 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내고 불가피하게 결손처분 할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조치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부 없다고 하시니까 자꾸 내가 얘기 하게 되네요. 수산과장님 우리 도선장 사용료는 작년에 보니까 7,300만원인가 받은 거 같아요. 여기 보니까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그런데 대략 이것이 도선장 사용료가 결정된 것이 인상하고 그런 것이 결정한 것이 최근에 인상한 것이 몇 년도예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내가 들어와서 인상했다는 소리 못 들었거든요. 이게 조례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조례로 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항시설 점 사용료를 산출기초를 잡을 때 시하고 이견이 좀 있습니다. 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톤수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부가를 좀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우리 지역이 다 어선 세력이 약하고 영세어민이니까 좋은데 그러면 타 지역에 비해서는 높아요? 낮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나 강화에 비해서 저희들이 20% 정도는 낮게 지금 수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러면 도선장 사용료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세요. 왜냐하면 얼마씩 받고 있는지 그것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우리가 이제 경상적 세외수입이 좀 올라야 지방세가 6-70억 밖에 안 되니까 너무 저기 하기 때문에 우린 어선은 안 받잖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어선 면제입니다.

최영광위원장

화물선이나 여객선 여객선도 안 받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받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여객선도 사실 안 받아야 될 거 같아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여객선 도선장 사용료 이거 7,300만원 옹진군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여객한테 이거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이거 뭐 40원인가 1인당 얼마 받아요. 주민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주민들 도선장 사용료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도선장 징수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없고 그 이후에 지금

최영광위원장

화물선 그런 것 만이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주민들한테 받는 것은 없습니다.

최영광위원장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 과장님 금년도부터 수산자원 특별회계가 설치되었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운영하고 있는데 종패라든지 올해 처음 이제 이것은 결산심사하고 다른 사항인데 가무락을 처음 이제 북도면에 뿌렸더라고요. 그런데 활착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최영광위원장

통계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들은 7-80%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렇게 높아요? 저질개선 사업의 효과는 어떤 것 같아요. 바지락 저질개선사업 효과는 영흥 같은데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바지락 저질개선 사업을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실지로 지금 주민들은 바지락 저질개선사업을 대개 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얼마 전에 연평 같은 데를 가서 중앙에서 와서 합동 점검을 했을 때도 모래 뿌려진 데는 종패가 아주 활착력이 좋고 생존율도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질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개발계획과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개발계획과장님한테 내가 어제부터 꼭 질의를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일계표를 한번 보셨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어제는 보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제가 그것을 펴지 않고 거기만 특별히 4개인가 5개가 있어요. 일계표 상에 그런데 그것을 계를 봐도 안 맞고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눠 놓은 것인지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그 계를 다 합쳐도 위에 것이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뜻인가. 어제 재무과장님께서는 산자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4개를 합쳐서 위에 것 250몇 억을 맞추려고 해도 안 맞고 그러니까 40억, 20억, 10억, 210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그렇죠?
그런데 그거 합쳐도 300억 정도가 되고 그런데 계는 250몇 억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넷으로 나눈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일계표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 개발계획과도 지금 매일 일계표를 받습니까? 한 장씩?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받습니다.

최영광위원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받겠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그게 왜 그런지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게 이제 계좌가 4개 계좌가 있는데요. 발전소 지원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지원사업 기본지원사업 그리고 주민들에게 대출을 해 주고 있는 주민복지지원사업 통장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에 보조해 주는 기업유치통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분리한 이유는 기본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발생되는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지식경제부에다가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지원사업비의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발전소 통장으로 다시 세입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분리를 해 놓아야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주민복지도 주민들에게 500만원씩 가계에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지원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본인들이 일정 금액을 다시 갚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좌를 분리 운영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기업유치로 지금 현재 2천만원씩 기업에다가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떤 계좌의 원활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를 더 하겠는데요. 기업에 융자해 주는 것은 돈이 따로 나와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러니까 기본지원사업비 안에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세 부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내 얘기는 융자가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한건도 없는데 뭐 한건인가 두건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맨 날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뭘 해요. 우리 저기로 돌려쓰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조례에 그렇게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에가?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법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 돈이 그냥 일반 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기예금으로 해서 어떤 사업에 따라서 6개월짜리라든지 3개월짜리라든지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에 어떤 그런 가치를 따져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3개가 합치면 계가 맞아야 되는데 계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 설치에 저거가 없어요. 특별회계설치는 예를 들어서 발전소 주변사업 특별회계면 하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총계가 그런데 그 계정만 지금 나눠져 있다고 그러면 그 밑에 것이 합쳐져서 그 계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다 이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조례가 있는데 엄연히 법이 있더라도 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발전소주변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그 밑에 계정은 뭐 일반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그게 특별지원사업이 더 많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기본지원사업 뭐 그런 게 있어서 하는데 그것은 내가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저기인데 그러면 여러분 통장에서 막 뽑아줘도 모르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거의 다 통장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돈이 들어갈 예견을 해서

최영광위원장

회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따질 것이 없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한달짜리도 정기예금으로 돌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래서 내가 이거 특별회계 한번 뒤지면 조금 불편한 사항이 나오는데 작년 재작년에 돈이 어디서 벌떡벌떡 막 뛰어 들어왔어요. 이게 회계를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이 관리를 좀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저기가 있는데 내가 도무지 일계표 봐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별도로 해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러게.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계표상에 따로따로 해도 맨 위에 계는 있더라고 또 그러니까 계는 우리 결산서하고 맞춰 놓은 거야 계가 그러면 우리 돈은 우리 특별회계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은 다
그러면 맞아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안 맞는다고 지금 계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해를 내가 못하겠다 이거예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해서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개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보건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3개과에 때한 결산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개 실과소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아직 등기처리가 안된 토지가 311건 정도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말씀 하시는지.
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요구는 하고 있는데 지금 되지 않는 건들은 지금 법원에 가 압류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토지 보상금이 나갔는데 등기 이전이 안 된 땅에 대해서는 실제 토지 보상금을 수령을 하고도 지금 등기 이전을 안 해주는 그런 건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보니까 그때는 인감이 기한이 있어서 기한 내에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인감에 대한 기한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를 들어서 인감요구를 하면 그때 인감을 다 제출을 해 줬는데 왜 지금 와서 또 달라고 그러느냐하는 그런 건이 많습니다.
네. 지금 연평 빼고는 각 면에 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거나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 건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등기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보상금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보상금 자체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정리를 하고
네 꼭 명심을 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장정민 위원님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군유재산 등기 소홀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지금 1989년도부터 지금까지 군도 말이에요. 농어촌 도로 아니고 군도만 지금 미등기 된 것이 총 몇 건입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311건인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여러 가지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문제점은 있습니다. 돈을 지출하고도 등기 이전을 못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일을 처리한 공무원들한테 문제는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군도 경우 같은 경우는 포장을 한 다음에 등기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 같은 거 아니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원칙은 분할을 먼저 해서 등기 이전을 다 받은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이게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개선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지금 이의명 위원님께서 하신말씀하고 똑같은 답변인데요.

장정민위원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지금 돈을 저희가 지출을 하고 등기 이전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뭐 법원을 통해서 강제 집행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나 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미불용지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쭉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된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제 집행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정민위원

이번 정례회 때 제가 농어촌 도로에 관해서 군정질문을 할 계획인데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장정민위원

군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예산들이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조금 적은 상황이죠.

장정민위원

네. 그리고 지금 미불용지 보상이라든가 도로에 대한 관리부서의 인원도 좀 부족하고 저희 백령도 같은 경우는 도로시설을 공사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지 이것을 나눠서 보상을 한다든가 등기를 이전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재산관리 측면이나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사실 좀 업무가 사실 인원도 딸리고

장정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촉탁 등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좀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면 쉬운 거 아니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담당부서가 각 재산을 취득하는 부서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 담당부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일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도로 같은 것을 취득할 때는 사업을 한 도로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산취득에 대한 저거는 없습니다.

장정민위원

지금 군도에 대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총액이 한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가 2년 전에 계획 세워서 시행을 할 때 보면 190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장정민위원

190억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미불용지 전체를 다 보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그 정도

장정민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2008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책정 된지 모르겠지만 5억 정도밖에 책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5억 책정되었던 것은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장정민위원

5억 정도 책정하죠.
이거 그러면 앞으로 금년도에도 2008년도에도 그렇지만 금년도에도 지금 군도 확 포장 하는 것도 많고 이게 많은데 미불용지가 또 발생되고 그러면 이거 결과적으로 피해 입는 것은 주민들이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토지주들이 제일 피해를 입죠.

장정민위원

뭔가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매일 이렇게 뭐 올라와서 등기 못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느 군도 1호선이 되었던 뭐 5호선이 되었던 7호선이 되었든 간에 일단은 포장할 때부터 준비하는 단계들이 좀 담당 부서에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당해연도에 성립이 되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다른 국가기관이라든가 에서 공사한 것 같이 올해는 보상만 하고 또 뭐 2-3년 안 돼서 보상이 안 되는 것은 또 수용을 하고 그때까지 결정을 해서 다음해 년도에 시공을 하고 그러면 되는 것인데 그때까지 결정을 해서 그 다음해 년도에 시공을 하고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인데 예산 자체가 당해연도로 끝내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이것을 뭐 좀 우리 옹진군에 도로에 대한 그런 제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그런 필요성이 꼭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불용지에 대한 그런 것 들이 제가 보기에는 도로뿐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천의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게 전부다 그 하천에 대한 지목을 변경을 하거나 또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옹진군에 공유재산 등록을 못하는 것이 태반이더라고요. 사실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아직까지 하천 쪽도 도로보다 더 많습니다. 실제 하천의 지목으로 이용하고 있으면서 지목자체가 하천으로 바뀌지 않고 옛날 임 이라든가 아니면 전이라든가 옛날 지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토지보상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뭐 과장님께서는 작년도에 지금 190억 정도가 미불용지보상 저기라고 했는데 앞으로 공시지가가 오르면 또 높아진단 말이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올라가죠.

장정민위원

예를 들어서 재정이라든가 우리 옹진군이 뭐 아시겠지만 재정형편이 원만한 편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서든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매년 30억씩 해서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세워가지고 예산 요구는 했었는데 사실 예산반영이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장정민위원

사실 군도만 이렇단 말이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런데 농어촌 도로 면도 리도 다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것 같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가 미불용지 발생된 것이 거의가 군도 위주고 그중에 농어촌 도로에 면도나 리도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우리 옹진군 재정형편이 저희 계획대로 그렇게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장정민위원

아무튼 건설재난과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저기들은 적을 것 같고 옹진군청이라든가 인천시나 어디를 통해서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저기들을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좀 문제점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앞으로도 미불용지 보상에 신경을 쓰고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네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기의장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해당과에서 들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가 건축법 이행 강제금이 지금 1억 정도가 밀렸거든요. 그런 것은 어디에서 징수하는 거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주택건축팀이 건설재난과에 있었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은 저희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업무를 시행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의장

그렇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김성기의장

그런데 지금 1억이라는 돈까지 밀리는 사유는 뭡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거기까지에 대해서는

김성기의장

지금 건축법 이행 저기는 개발계획과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주택건축팀이 개발계획과에 있습니다.

김성기의장

그러면 이게 건설기계 검사 이것도 2천만원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계속 받으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체납된 분들이 사실상 행방불명된 자도 있고 사업을 그만 두신분도 있고 그래서 결손처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들입니다. 아직 결손 처분을 못했습니다.

김성기의장

결손처분 하실 것은 하시고 이게 17억씩 이게 체납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군도 확포장 해놓고 등기 안냈다는 것은 매번 지적이 되시는데 좀 이것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의장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목적 외에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이제 정수물품이든 비정수물품이든 모든 물품을 살 때는 과목이 재산 및 물품취득이라는 제목에 세워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과목으로 사고 그랬다는 얘기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의장

건설과는 이게 무슨 사무실에다가 컴퓨터를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을 했다 그 얘기입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의장

그 다음에 보건소는 공공운영비에서 병원선 에어컨을 사 줬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김성기의장

이게 뭐 할 수는 있는 것을 집행들을 하신 겁니까? 여기서 지적이 잘못 된 것 입니까? 이 지적사항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컴퓨터 구입하고 그럴 때는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결산검사과정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당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기의장

아니 그때 당시는 어떻게 판단을 했고 검사위원들 판단 할 때는 다른 겁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과목 해석을 좀 잘못했던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기의장

보건소는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과목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면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지만 면밀히 판단을 해 보면 공무원의 잘못이 큽니다.

김성기의장

그런데 이런 것은 과장님들이 결재 하실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이 자산 및 물품취득의 과목이 맞는지 보고 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이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한거 아니냐고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하라던가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을 하라던가 그런 거 아니냐 이거지 묵시적으로 묵인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예산집행의 기초적인 것을 어겨가지고 예산집행질서를 아주 그냥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지적 사항은 좀 창피스럽다고 느껴야 되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김성기의장

이런 것은 내년에는 이런 것이 또 지적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과장님들이에요. 집행할 때 좀 챙겨 주셔야지 못하는 직원들이 판단력이 조금 해석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과장님들이 그것은 갈라 줘야지 그 친구들이 배우는 게 뭐예요 그럼 뭐든지 다 이럴 거 아니에요. 다른 과목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다른 것도 막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예 아닙니까? 그런 식 아니에요. 급여도 여비 줄 수 있고 여비가지고 봉급 줄 수도 있고 그런 식 아니에요. 지금 하라는 대로 안하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앞으로는 하여튼 그러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재과정에서 챙기겠습니다.

김성기의장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안 합니까. 우리 자체 감사합니까? 1년에 한번씩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자체감사는

김성기의장

그런데 그런 거 지적 안 해줍니까? 우리 감사과에서 하도 이런 것은 발생할 것으로 보지 않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기초부터 맞지 않고 돌아가는 것을 잡아줘야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재무과장님한테 전체 직원들 교육 좀 한번 시키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들이 좀 챙기세요. 창피스럽지 않아요. 기초적인 거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장정민 위원님

장정민위원

한 가지만 더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에서는 전혀 안하고 있고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폐비닐 관계는 저희가

장정민위원

이게 지금 어떤 면에 가보니까 폐비닐 보상할 돈이 없어서 예산을 세워달라는 면도 있거든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폐비닐 저희가 예산 세워서 전부 신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면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장정민위원

백령면 가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돈이 조금 모자라서 돈을 더 세워 주십시오. 라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폐비닐 수거비 지원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폐비닐 면에 갖다가 놓으면 그것을 킬로수로 해서 얼마씩 보상해주는 것이죠?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전부 인천으로 반출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그것이 농어촌 공사에 있다가 민간업자로 넘어가서 반출 비용이 굉장히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현지에서 얘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정민위원

2008년도 사업에는 이 사업이 거의 진행이 거의 안 되었었습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장정민위원

이거 보니까 예산 집행 잔액이 애당초 250만원 세워 놓았다가 사업 하나도 안하고 집행 잔액 250만원 남아 있더라고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간업자가 이양이 되었는데 수거비용 부분입니다. 그것은 현지에서 그래서 그 민간업자가 워낙 비용을 비싸게 달라고 하는 바람에 처리를 못하고 자체에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장정민위원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폐비닐뿐만 아니라 각 농로에 나가보면 폐농약병도 많더라고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위원

그런데 그게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해서 어디다 수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폐 농약병뿐만 아니라 농약하고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써가지고 내년도 정도에는 좀 예산을 확보하던가 아니면 환경녹지과에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수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다 하신 거죠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의약품 납품하면서 무슨 지체되고 이렇게 된 거 있습니까? 혹시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지체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돈을 안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납품이 늦춰 졌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작년도에

최영광위원장

의약품이에요? 물품이에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물품 지체상금 같은 공사 같은 것은 있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래요. 의약품이 아니라 물품이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물품에 대한 것은 있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물품이 무슨 기계인데 250만원씩 지체 상금을 물렸어요. 무슨 기계를 사는데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검진차량에 들어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건설재난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 기술센터 소장님 기금을 하나씩 가지고 있죠. 건설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인학습단체지원기금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기금운영위원회는 해 봤습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저희 작년도에

최영광위원장

작년도에 했어요? 제가 작년도에 한 것을 제출해 달라면 할 수 있어요? 작년도에 기금운영위원회 한 것을 제출해 달라면 할 수 있냐고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저희는 운영발생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운영위원회를 열은 적이 없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도 운영위원회 한 것은 없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조례를 한번 보시고 기금이 의회 승인사항 이예요. 조례에는 기금은 기금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들 득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러니까 연도 말에는 항상 위원회를 해야 돼요. 싫으나 좋으나 사실은 있거나 없거나 내년도 기금운영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셔야 된다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하나도 안 해 기금운영위원회 그래서 내가 예산 심의나 결산심의 때 그것을 봐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저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안하면 성립요건에 무효죠. 그렇죠 행정에 무효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하셔야 된다고요. 기금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 대체적으로 이제 건설재난관리과는 보건소하고 보조금이 많지 않고 우리 기술센터에는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이 뭐 자잘한 것부터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집행하다보면 말들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 우리 공무원들이 시달리기도 하고 고생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조금에 대해서 통째로 신청을 받아서 아주 서열을 정해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의원들이 부탁을 해도 이 사람은 몇 번째니까 이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의원들이고 군수가 부탁을 해도 투명하게 주민들이 아 나는 몇 번째다 누구 다음이면 한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지금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저온저장고 관리기 순환식 건조기 비닐 이런 것이 그냥 어떤데 들어가면 생각나는 대로 되니까 이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운영의 묘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투명성 있게 전부 할 사람이 누구냐 받아 가지고 면에 나가 있는 지도사들 인가요. 그분들한테 서열을 정해놓고 군에 딱 해놓고 어느 면에 딱 해놓고 그래야지 그 지역 의원이 부탁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다섯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설득시켜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조금 정산할 때 확실한 검사를 해 주셔야 돼요.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확실한 검사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시행착오는 하셔서는 안 된다 이말 이예요. 올해 괜한 것을 입찰을 해서 얼마나 시달렸어요. 기술센터 직원들 난 괜한 거 해 주면서도 그냥 군은 군대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그런 거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맞기고 우리 이 기준에만 맞게 딱해서 너희들이 가져와라 그러면 검사해서 딱 안 되면 안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괜한 거 입찰해서 그냥 뭐 지금 다 됐습니까? 올해 것은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영광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안 된 거 같아요. 하여튼 그런 투명한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 질문을 마치려고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보건소장님,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은 2009년7월7일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9년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