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용전문위원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승인의 건과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액 2,414억5,624만1천원보다 107억1,261만원이 증액된 2,521억6,885만1천원입니다. 따라서 총괄 세입도 4.4% 증가한 107억1,261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먼저 일반회계 99억7,047만3천원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40억9,078만7천원, 국․시비 보조금이 49억9,305만2천원,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분이 52억7,2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가 43억8,53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2009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보다 7억4,213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억9,124만5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5,510만원, 사회복지 분야 7억8,322만9천원, 보건 분야 4억106만4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2억7,525만8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44억2,573만원, 예비비 분야 3,234만6천원, 기타 29억8,446만7천원이 증액 되었으나 문화 및 관광분야 7,266만4천원, 환경보호 분야 2억6,935만4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3,594만8천원이 감액되어 총 99억7,04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가 1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3,766만2천원, 예비비 분야에서 6억9,447만5천원이 증가되어 총 7억4,213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및 예치금 회수분 등에서 세입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도 사업 중 종료된 사업에 대한 잔액 삭감 및 기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주요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기 편성된 국․시비 보조사업 중 변경사업비의 계수조정과 정부의 2009년도 추경결과 내국세 감소와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지출의 확대로 발생할 결손액을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인 교부세로 감액 배정하여 충당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교부세 감액분과 국고보조 지방비 부담액의 예산확보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발행하는 지방채 발행액은 52억7,200만원으로 지방교부금 감액에 따른 세입 결합보존분이 8.3%이며 이자율 부담은 년 4.2%, 자치단체 부담이율은 2.5%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맞춰 계획된 사업은 별첨 2009년 지방채 발행계획서에서 신도 물량장 숭상 및 선착장 보강사업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여 정부기금을 차입할 경우 집행 시기에 적절을 기해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영은 물론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여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고 편성된 예산이 미집행 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 지원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의 봉사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 자원봉사자에 대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와 전문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원봉사자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은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 시설과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태양열을 이용한 설비를 설치하여 최근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우리군도 적극 동참하고 연료비 및 관리비용 최소화로 예산 절감과 군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의 수혜 대상이 노약자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추진 시 전문자격을 갖춘 기업에 의한 표준화된 시설․설비 시공으로 부실시공이나 하자발생 등 추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에 따라 보건지소의 의치․보철 시술비와 치과용 의료기구 구입비 등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치과 병원 등이 없거나 비용이 과도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실비 수준의 의료 수가 적용으로 영세한 우리 군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의적인 농촌 손맛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 재료를 이용한 명품 김치개발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명품 김치 생산을 위한 조직체 결성, 특색 있는 향토김치 개발, 도농교류행사, 홍보 및 판매 등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향토음식 브랜드화와 더불어 농․어가 소득 증대 및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다만 일회성․행사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및 제1․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수입과 조기집행에 따른 지방채 발행 세입을 재원으로 예산을 재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민에게 필요한 주민복지 분야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비 등을 반영한 금번 추경예산이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는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