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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144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12-03-13

장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수

장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판중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중

김판중의원

장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판중의원입니다. 오늘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868호로 발의된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부산지역 고용율은 55.2%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5위로 최하위권입니다. 부산시에서도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해로 선포하고 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물론 시 단위에서 일자리 창출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대책마련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타당합니다만 사상공단이라는 우리 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관이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 협의하고 노력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져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는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 시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기능에는 사상구의 일자리 창출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 자문,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등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기업 유치활동의 효율성 및 협의회의 대외적 위상을 고려하여 1명은 부구청장을, 다른 1명은 위원회 정책협의를 위해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 임기는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업무담당부서의 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고, 회의는 반기 1회 정기회를 개최토록 하였으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해촉, 수당 등 운영세칙 및 부칙 등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김판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만회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회

허만회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회입니다. 의안번호 제86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인수

장인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시 우리 구 현실에 맞게 면밀히 검토한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김판중의원께서 발의한 동 조례안 중 제1조의「부산광역시 사상구」를「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로 하고 제2조의 제3호「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삭제토록 하며 제6호 중「기타」를「그 밖의」로 수정하고 제3조 제②항 중 당연직 부위원장인 부구청장을 제외하여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며 제4조 부위원장의 역할이 없으므로「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추가하고 제②항의 간사를「업무담당주사」로 하는 것을 구청장이 위원장인 점을 감안하여 간사 1명을 두되,「업무담당과장」으로 수정하며 다른 사항은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오늘 과장님을 대신해서 온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우리 구에 올해 일자리창출 대책 계획이 어떠한지, 그 대책에 대한 정책협의회 자문을 위한 조례니까 먼저 우리 구 올해 일자리창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국찬

서국찬일자리창출계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서국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책은 저희들이, 오늘도 과장님이 참석하셔야 되지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기관표창이 있어 가지고 서울에 수상관계로 가셨습니다. 올해 저희들은 사회적일자리 기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기업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지역공시제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전반적인 계획이 공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 조례는 일자리창출 대책에 대한 협의 및 정책자문 조례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담당 과에서는 일자리창출 대책이 무엇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협의 및 정책자문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담당 과에서는 조례 대책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이 주니까 대책이 무엇인지 위원들한테 한번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향후라도 이런 조례는 담당 과에서 조례의 주목적이 무엇인지, 주목적은 대책에 대한 정책협의 및 자문인데 대책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서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판단되도록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찬

서국찬일자리창출계장

(답변 준비 중)
학곤

이학곤위원

계장님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 계장님 지금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우리 김판중의원님 대표발의입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찬

서국찬일자리창출계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서국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2군데 정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로구하고 마포구가 있는데 올해 일자리창출 목표가 4,600개가 있는데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도 필요하고 다른 타구에 비해서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일자리창출이 관심사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타구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어제 우리 담당자가, 과장님이 어제는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일자리를 수행을 하려면 저희들 저번 목요일, 금요일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타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좀 약하지 않느냐, 계획 자체가. 인력이라든지 또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고생을 한 바람에 상사업비 8,000만 원 따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이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일하고 같이 겹쳐있다 보니까 인력 면이나 예산지원 면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 타구에 비해서 약하다는 의미를 이야기 하셨는데 타구에 비해 약하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찬

서국찬일자리창출계장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청장님 결재를 받은 자료를 배부를 해 드리려고 다 가져 왔습니다. 배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 배부, 검토)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구성담당 인원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국찬

서국찬일자리창출계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도 지원이 되어야만, 계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일을 원만히 수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워크숍을 갔을 때 거기는 사업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단장이 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과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연제구나 다른 구에 비해서 구성 자체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방금 심재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어 이학곤위원님과 양두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특히 이학곤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무엇이 중요시 되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 사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김판중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그런 많은 일자리창출 사업을 앞으로 근본적으로 대책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자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포인트가 맞추어질 것 같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세부적으로 예산도 필요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신 과장님이 이 사업 시상 문제로 중앙에 가시고 자리를 못 했습니다. 서국찬 담당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판중의원으로부터 사전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또 서국찬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자세한 것은 후차 담당 과장이 오시면 한 번 더 세부적인 설명을 듣기로 하고 제일 중요시되는 이학곤 부의장님이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훗날 청장님 생각도 한 번 들어보고 해서 오늘 본 위원은 심재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흥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심재환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내용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재환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의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재환위원이 수정 동의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성수 복지서비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사상구민의 복지증진과 사상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장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서비스과 소관 의안번호 제87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학장동 소재 다누림센터 4층에 설치 예정인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실태조사 및 주민욕구조사를 통해 사상구 내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통합적인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안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여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의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부터 사업개시 예정인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상구가 될 수 있도록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 제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만회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바랍니다.
만회

허만회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회입니다. 의안번호 제87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인수

장인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만회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8조 2항, 3항에 보면 「위원은 7명으로 한다.」지금 보니까 가정, 복지, 여성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겠다 하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탁심사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가정, 복지, 여성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7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있는 사항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것이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검토된 대로 구의원 1명 추가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이번에 수탁자 선정을 할 때도 구의원 한 분을 포함해서 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만 조례상에 구의원 한 명을 명시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흥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김성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탁기관을 선정을 할 것 같으면 어떤 기관이 선정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선정은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업체가 들어옵니까? 부산시 전체 다 수탁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일단은 우수한 법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부산시 전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로 한정하게 되면 사회복지법인이 한정되어 있기 되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여기 조례안 5조에 보면 센터장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건강가정사가 2명 있어야 되고 하는데 센터장이 되려고 하면 장으로서는 자격요건이 뭐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센터장 자격요건은 가족관련 사업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으며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우리 관내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충 어떤 업소가 여기에 수탁 공모를 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우리 지역 내 같으면 사회복지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구체적인 것은 사회복지법인이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개가 없는데,
흥래

조흥래위원

정향 효마을이라든지,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정향 효마을이라든지 참조은 하고, 정향만 지금 노인요양시설하고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지 운영법인하고, 그리고 학교법인도 들어올 수 있고,
흥래

조흥래위원

그렇다면 신라대나 동서대나 경남학원도 들어오겠다, 그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지역을 한정을 하게 되면 법인 소재지를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은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지만 소재지는 타구에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로 한정을 하는 것은 우수한 법인을 유치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런 부분은 장․단점이 있겠죠. 우리 관내 법인일 것 같으면 우리 지역현실을 잘 아니까 내실 있는 운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부산광역시 전체를 놓고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수법인도 들어올 수 있지만 내실 있는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도 봐 집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시로 법인을 한정하고 그리고 법인이 우리 사상구에 법인을 수탁하는,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지를 우리 수탁할 때 점수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법인이 우리 관내에 소재를 안 하더라도 우리 구 관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는 기간이라든지 경력을 점수를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을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조례가 부산시 6개 지자체에서 제정이 되었다, 그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6개 지자체 중에 실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설치된 데가 부산시에서 직영을 하는 곳이 한 곳이 있고 나머지 6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6개 구가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6개 구 다 설치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다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구는 다누림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이죠, 그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다누림센터에 언제 입주를 해서 언제 수탁자 선정하고 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모라든지 절차를 다 거치고 2월 27일 날 수탁자 협약체결을 가졌습니다. 현재 장비구입을 위해서 3월 8일자로 회계재산과에 장비구입을 조달물품 의뢰하는 중에 있고, 현재 수탁법인으로부터 운영계획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4월 23일 다누림센터 전체 개관에 맞추어서 4월 초순경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벌써 수탁자가 선정이 되었다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수탁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모순이 되는 것이「이 조례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을 한다.」그러면 조례안도 제정되기 전에 벌써 수탁자가 결정이 되었다, 그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수탁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또 보건복지부 지침 상에 수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센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일부 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 조례에 전문위원께서 수탁선정위원회에 구의원 1명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벌써 조례 제정되기 전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열려서 다 선정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는데 수탁자선정위원회가 열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앞뒤가 안 맞는데,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수탁자 선정관계는 건강기본법에 따라서 대통령령과 부령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할 수 있는 근거가 기존 법령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조례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곤

이학곤위원

운영 8조에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를 누구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수정하기 전에 벌써 상위법에 의해서 다 선정되고 처리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처리를 했습니다만 다음에, 수탁기관이 3년이기 때문에 다음에 재공고를 해서 모집할 경우에 조례에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하고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난 뒤에 절차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조금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다 알아서 하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작년 연말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있지만 이것을 먼저 조례라든지 제정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했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형식상 조례를 제정한다는 그런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고, 사실은 위탁자 선정하기 전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위원이 어떻게 수정이 되면 그대로 시정을 하든지 이런 것이 맞는데 이것은 다 수탁자 선정되고 다 끝난 뒤에 이 조례 제정 의뢰가 왔으니까 이것은 조금 모순된다고 보거든요. 잘못된 것 맞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저도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법적으로는 크게 위반을 안 했겠지만 절차상으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은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거기에 따른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이것이 조례 제정이 좀 늦었다는 감이 들고, 벌써 다 정해졌다고, 상위법에 의해서 다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더 할 말이 없지만, 내용에 보면 조례안 제5조 3항에 보면「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 2명 이상으로 하되 상근하여야 하며」또「상근자는 건강가정사 2명 이상이어야 한다.」했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2명 같으면 2명 다 건강가정사가 되어야 된다 그 뜻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2명 이상은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를 채용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건강가정사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종사자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조금,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종사자는 앞으로 여러 가지 법인의 사업목적에 따라서 인원을 늘릴 수도 있고 현재 저희 구에서는 건강가정센터가 없어서, 복지관에 업무를 위탁해 놓은 업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종사자는 2명 이상으로 항상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2명은 꼭 두어야 된다는, 지침에도 있어서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건강가정센터의 주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건강가정사가 주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것은 모순이 되는 것이 종사자 2명 이상으로 하면 두 사람 다 건강가정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2명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건강가정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학곤

이학곤위원

기능에 운영을 하는 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2명을 할 때 상근종사자 2명은 이상으로 한다. 2명 할 때 2명 다 건강가정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다른 기능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다른 현재 여기 보건복지부 예산 지침이라든지 사업지침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명 가지고 충분하게 사업을 수행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참고로 우리 비용추계서를 봤는데 6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비용추계서를 받아서 비교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수탁자선정위원회가 열려서 수탁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탁자 선정하기 전에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그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여야 되는데 절차이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과장님, 절차상 문제점을 인정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재차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이 책정이 되었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연말에 가 내시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것이 상위법의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안이 책정이 된 것이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것이 간단한 것인데, 급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했다 하면 더 쉬울 듯한데 약간 어렵게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 부분이 참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일을 잘 하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수정동의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시 우리 구 현실에 맞게 면밀히 검토한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동 조례안 중 제8조의 ①항 중「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로, 제8조의 ②항 중「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를「위원회는 구의원 1명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수정하며 다른 사항은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두영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양두영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의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양두영위원이 수정 동의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