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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134회 제5특별위원회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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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및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제2항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5항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안제6항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옹진군 교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옹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옹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옹진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11항 옹진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금일 회의 진행에 앞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 및 회의 진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을 협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 7월 9일 심의키로 예정되었던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외 조례 제․개정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금일 심의토록하고 의결은 제6차 회의에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론 후 의결은 2009년 7월 9일 제6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항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5항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일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옹진군의 지역여건에 의해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면단위 지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상에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면 자원봉사센터지소의 설치와 지소의 명칭, 지소장의 선임방법을 정하고 센터소장의 임기가 2년 또는 3년으로 되어 있어 혼선을 가져오고 있는바 2년으로 일괄 개정하고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안 이유는 2008년 7월 1월 개정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됨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수가가 매월 450원에서 500원 가량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저소득층 중 일부 가구에서 보험료 인상사유로 수혜가 제외되었기 지원 금액을 월 1만원에서 월1만5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지원대상을 좀 더 명확히 정의함으로서 대상자 선정에 대한 혼란과 예산 낭비를 막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됨에 따라서 안 제2조에서의 지원금액을 1만원 미만에서 1만500원 미만으로 500원 상향 조정하는 것과 안 제3조에서의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옹진군 관내에 거주하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퍼센트 미만인 자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상선정 논란을 차단하고 조례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기존 조례 중 일부 모호한 사항에 대하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활후견센터에도 융자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융자상환기간 및 연이율을 개선하여 상환에 대한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불명확한 융자대상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투명성을 기하고 제3항에는 자활사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자활후견센터에 대한 융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활후견기간의 육성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자활후견지원자금의 지원대상은 자활후견센터로 하며 융자금액은 2천만원 이율은 연3%로 규정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융자특례의 이율은 연 3%에서 연2%로 하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융자특례 중 소득자금의 융자한도를 1,500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기금운영의 안정화와 민원인의 융자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상환방법을 3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1년 거치 6년 균분상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서는 감면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상환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재정운용의 실효성을 구하고자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융자상환금의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어 보육정책위원회에 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를 개정하고 기존 우리 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가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와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음에 따라서 동 조례를 일원화 하여 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옹진군 보육정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구체적으로 신설하였으며 기존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서부터 제11조에 규정하였고 기존 옹진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20조에서 제2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부칙 제2조제1항에는 기이 구성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옹진군 보육정책 위원회 관련과 제2항에는 기이 채결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보육시설의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는 기이 지급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아울러 기존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와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4건에 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용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백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상용입니다.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설치․운영 중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별표1과 같이 각 면에 자원봉사센터 지소를 설치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센터소장과 지소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정하였으며 임기는 2년에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면별로 자원봉사센터 지소를 설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운영 범위를 넓히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봉사정신 활성화 및 다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민들의 가까이에서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도 공헌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통합․인상됨에 따라 기존 저소득층 수혜자 일부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대상 보험료 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수혜자를 현행과 같이 유지토록 하고 보험료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여 대상자 선정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1만원 미만인 세대에서 1만500원 미만인 세대로 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하던 것에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퍼센트 미만인 자로 확대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계 보전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다만 제3조의 지원대상에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퍼센트 미만인 자는 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자를 뜻하는 저소득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일부 저소득층을 더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조례 제1조 및 제2조에 표기된 저소득 차상위계층은 전체적 의미상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저소득층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융자기금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융자상환 기간 및 연이율 개선을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자활후견지원자금을 신설하는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소득자금 및 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1,500만원 이하 이던 것을 2천만원 이하로 증액하고 소액융자인 경우 융자금 대부이율이 연 3%이던 것을 연 2%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상환기간을 3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1년 거치 6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행정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융자금 회수 불능 대상자에 대하여 융자상환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운영 중인 자활후견센터에 의한 융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융자상환기간 연장과 대부이율 하향 등 저소득 주민의 자활 및 생계 보전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융자금 상환 시 조례 개정 전에 비하여 거치기간이 짧아짐으로써 원금과 이자의 상환 기한이 1년 만에 도래함에 따라 일정기간 자활의 시간이 요구되는 저소득 주민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거치기간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출산 장려 및 보호자의 육아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등 지급에 관한 조례와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하여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 및 건강한 양육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보육료의 지급대상을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보육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19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제26조까지는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호와 영유아에 대한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보호자가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보완하였고 기존 성질이 비슷한 두 건의 보육 조례를 일원화하여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이거 다 일괄 다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예요?

최영광위원장

아니 일괄 하세요. 그냥 다

백종빈위원

일괄이요? 다

김경선위원

네.

최영광위원장

네.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위원

네. 김경선입니다.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아까 그 용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소득층으로 수정해야 된다는 거 이거 과장님 이거는 맞습니까?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뭐 특별하게 잘못될 거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 말도 특별히 잘못될 거는 없고요.

김경선위원

네.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으로 고친다고 해도 특별히 잘못될 거는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네. 다음에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설명을 하셨는데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선위원

지금 연 3%이던 것을 2%로 하향조정하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선위원

거치기간을 1년 거치 6년 균등분할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선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이 거치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3년 거치 6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였을 때 무슨 문제점이 됩니까?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는 없는데요.

김경선위원

네.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당장 그러면 9년이 소요가 되거든요.

김경선위원

네.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소액융자관련 기타융자는 3년 거치 현행이 3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해가지고 3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3년에서 원금을 내면서 이렇게 줄여나가는 이런 방법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자부분에 그러니까 부담이 많아가지고 1년으로 줄인 이유는 예를 들면 민박 지원사업이 지금 당해연도 집을 짓고 수익을 나기 시작을 해서 해가지고 1년 동안은 어쨌든 집을 지어서 운영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자를 내시고 그 다음부터는 경감을 시켜주기 위해서 1/6씩 내도록 원금을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3년 거치를 또 하면 3년 동안 또 이자만 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경감이 되는 건지 그거는 저희는 좀 판단하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냥 놔두는 게 그냥 저희가 원하는 대로 1년 거치 해서 1/6씩 해서 이자를 줄여나가고 원금도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이 최선의 지금 현재까지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경선위원

지금 보통 우리 군에서 농어촌민박 지원해주는 금액도 보면 연 3%로 되어 5년 거치인가요? 5년 거치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게

김경선위원

네.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해주는 건데요.

김경선위원

네.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3년 거치 3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김경선위원

아니 5년 거치 20년 상환 아닌가요? 저기 농어촌 민박 말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주택은행에서 하는 거요?

김경선위원

네.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장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네. 그것도 5년 거치 20년 상환이고 또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보통 몇 년 거치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인 상환기일이 3년 거치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3년 거치 상환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러면 이거를 전부다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민박만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이거를 그 기간을 상환기간을 거치기간하고 상환기간을 통일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것은 1년 거치 6년 하고 어떤 것은 3년 거치 3년, 2년 거치 5년 이런 게 있으면 관리하는데도 혼동이 되니까 이 상환기간하고 거치기간을 좀 다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제8조에 보시면 융자금의 상환이 3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던 거를 지금 1년 거치 6년 균분상환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민박도 지금 현재 3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 거를 1년 거치 6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1년을 더 늘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이거 기간을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융자금의 금액이 지금 최고 많은 게 민박으로 가갖고 4,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10년 후에 받는 다는 거는 거의 10년 강산이 변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선위원

네. 잘 알았고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주민들 능력으로 1년 거치 6년, 7년 동안에 갚는 거는 그렇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경선위원

아니 이왕에 도와주는 거 좀 편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3년 거치 6년 상환이 안 된다고 그러면 2년 거치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과 같이 2년 거치 6년 상환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추후에 어떤 유치 그러니까 거치 기간을 많이 주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경선위원

아니 지금 융자금 대부이율도 3%에서 2%로 줄이는데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소액융자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아니고요. 소액융자특례에 해당한 1,500~2천만원까지 생활에 관한 사항을 융자해주는 부분은 2%로 낮춰주는 거고 나머지 민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3%입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면 3년 거치 3년이 유리한 거예요? 1년 거치 6년 균등분할 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판단은 1년 거치 6년은 7년인데요. 그러니까 이자는 1년만 내고 6년을 균분상환하라는 거는 그 민박이 6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6년 동안 민박을 해야 그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도 다 합법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갖고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김경선위원

저 같은 경우라고 그러면 저는 3년 거치 3년을 선택하지 1년 거치 6년 균등분할 상환 안하겠어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3년 동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4천만원에 3년 상환이면 1,500만원 정도에 그 원금하고 거기에다가 이자를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름 한철 예를 들어서 그 민박을 운영을 해가지고 4천만원에 돈을 내려면 4천만원에 돈을 내려면 6년으로 나눠서 내는 게 적지 그걸 갖다가 3년으로 나눠 내는 거는 상당히 부담이 융자받으신 분이 클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건강보험료 말씀하셨나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선위원

지금 1만원 미만 부과하는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되고 월 얼마 정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600가구 정도에 한 350만원, 월 350만원 정도 됩니다.

김경선위원

350만원이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러면 500원 인상하는 거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선위원

500원 인상하는 거죠? 그러면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금 1만원 미만으로 적용을 받는 분이

김경선위원

네.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500원 그러니까 한 600명에 350만원 됩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600세대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500원에

김경선위원

600세대가 되는 거죠? 600세대가 350만원 혜택을 보는데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선위원

이거를 500원 인상하는 거 아니에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500원 인상을 하게 되면요.

김경선위원

네.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탈락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초노령연금 관련해가지고 500원, 450원에서 500원 인상요인이 생겨가지고 탈락했던 분이 23분에서 26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는 매월 다른데요.

김경선위원

네.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왔다 갔다 해서 그럼 분들이 구제가 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세대수가 조금 늘어나는 거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20명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김경선위원

명이 아니라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네.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울러서 저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에 국민건강보험료 내는 중간 계층이 월 8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성기의장

네.

최영광위원장

네. 의장님

김성기의장

지금 김경선 위원님이 물으신 거에 대해서 좀 보충으로 지금 10,500원이라는 거는 500원, 만원까지 했었는데 금년에 인상이 되가지고 이제 10,500원 5%가 인상이 되가지고 500원을 적용하는 겁니까?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성기의장

그러면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기초노령연금 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흡수가 되어 갖고 그 보험료로 납부하게끔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통합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인상이 된 거죠. 그 부분이 450원에서 500원입니다.

김성기의장

그러면 내년에 또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이요?

김성기의장

네.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인상요인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시행하는 그 기본취지는 만원 수준에 있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소득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을 저소득층이라고 고치고 그 부분을 만원에서 10,500원 올리고 그분이 똑같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자 그런 뜻입니다.

김성기의장

그러면 내년에 이 사람들이 11,000원으로 되게 되면 또 만원에서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인상요인이 또 생겨가지고 발생하게 되면

김성기의장

조례를 또 개정해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성기의장

조례를 또 개정해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지금 법이 바뀌지를 않기 때문에

김성기의장

이게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줬던 것이 무슨 생활이 안정되고 이 사람이 소득이 높아져가지고 보험료가 인상 만원 내던 사람이 12,000원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 당연히 제외되면 이 사람들이 그런 사유도 없이 매년 인상률이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올라갈 텐데 그러면 그때그때 마다 이걸 개정해야 되냐 이거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저소득층 쪽은요. 그쪽 소득이

김성기의장

그러니까 기본 틀이 만원이었던 사람이 재산이 높아 소득이 많아가지고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된 사람은 당연히 다 그 사람들이 내야 되겠지만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네.

김성기의장

아니고 기본이 그대로 만원했던 사람이 그러한 무슨 법 이런 거 또 인상률 이런 거해서 자연히 오를 때는 이거를 적용하지 않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네.

김성기의장

그냥 우선 납부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매년 개정해야 되냐 그러냐. 매년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하고 저희도 똑같은 취지인데요.

김성기의장

네.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보험료가 만원 이상으로 될 경우는 재산 자기에 그 소득이 늘어나서 이제 그 탈락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의료보험공단에서 어떠한 그 인상률에 의해서 탈락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인상률에 의해서 인상률 인상에 의해갖고 탈락하는 경우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구제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김성기의장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또 백종빈 위원님 질의 하시죠.

백종빈위원

네. 아니 지금 하던 거 계속해서 그러면 지금 장기요양보험료가 500원이에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450원에서 500원에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을 한 겁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는 이게 없었는데 지금 통합해서 보험료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국민건강보험공단 7월 작년 7월 달에 법 개정이 되면서 그 조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장을 하게 되었죠.

백종빈위원

그러면 500원 올랐으니까 500원 올려주면 되겠네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올리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이거 어떻게 면에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면 지금 현재 영흥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가 했던 그쪽에서 지금 현재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백종빈위원

어디다가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다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관사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부 다릅니다.

백종빈위원

이게 자원봉사센터 군에도 되어 있는 거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이 자원봉사센터가 군 단위만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군수님이 자원봉사센터장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 지역적으로 이제 도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면단위 지소를 규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백종빈위원

우리 지금 옹진군에도 지금 군 단위 자원봉사센터가 되어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백종빈위원

군수가 자체 군수가 의장이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회장입니다. 위원장

백종빈위원

센터장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 네.

백종빈위원

센터장 그래가지고 자원봉사 그러면 이게 해가지고 옹진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까? 이게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자원봉사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 내용이 대개 뭐예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가을철에 김장 담가서 나눠준다든가

백종빈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이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재비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재비는 되죠. 노력 자기들 몸을 갖다가 하는 거니까요.

백종빈위원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센터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백종빈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 해줘가지고 인건비 없이 몸만 봉사 한다.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재정적 부담도 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시는 거 같은데요.

백종빈위원

네.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요. 일부 있고 예를 들면 거의다가 옹진군은 몸으로 봉사해주는 그런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거 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원봉사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원봉사자들 봉사자만 하는 건지 이 기금 같은 거 이런 거 자금 같은 것도 자원봉사자가 마련해서 하는 건지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만 가지고 봉사만 하는 건지 뭐 이런 거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면 거동불편하신 분들한테 택배사업을 하고 할 때 우리가 반찬비를 이제 재료비를 드리고 있지만 혹시 자기가 담당하는 어르신네가 무슨 뭐 갑자기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갖다 드리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게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백종빈위원

면에도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전부다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백종빈위원

자원봉사자 하는 사람들한테 뭐 일비 주는 거 이런 거는 없어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없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런 거는 없어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 나와서 이 일 하실 때 점심 정도는 대접해 드리려고 지금 예산 요구를 지금 이제 하려고 지금 현재 그 정도까지는 지금 가능하게

백종빈위원

노인 독거노인 이런데 봉사 그런데 나가는 분들은 일당 지급하잖아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들은요. 자원봉사가 아니고 노인돌보미라고 해가지고요. 그거는 또 성질이 다릅니다.

백종빈위원

네. 그래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금 2천만원 그거 하는데 이게 이제 지원해주는 거는 좋은데 이게 이제 보증문제가 있잖아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소액융자특례는 보장이 없습니다.

백종빈위원

2천만원 그냥 보증 없어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백종빈위원

보증 없이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신용보증에서 대출해주나요? 보증기금은 어디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증인도 않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 해줍니다. 네.

백종빈위원

그러면 이게 생활안정기금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소액융자특례는 2천만원까지입니다.

백종빈위원

2천만원까지인데 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금이

최영광위원장

기금이 어디 있어요. 없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소액융자 쪽에 한 4~5억 정도 있을 거 같습니다.

백종빈위원

4억 정도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체는 한 24~5억 정도 있는데요. 그 민박 부분을 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4~5억 정도는 가능한 걸로 그렇다고 그게 뭐 뚜렷하게 소액융자부분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20억 중에 4억 정도는 안정자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이걸 그러면 따져보고 한 거예요. 1년 거치 6년 상환인가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백종빈위원

6년 상환인데 이게 한번에 다 나가면 내년에 할 게 없잖아요. 4억이 내년에 신청해가지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백종빈위원

4억이 만약에 신청금에서 다 나갔다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금년도에 한분 신청했습니다.

백종빈위원

한분이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래도 한번 했으면 이게 무슨 좀 뭐가 까다롭다든가 홍보가 안 되었다든가 뭐 그래서 안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3%짜리 3년 거치 3년 상환 3%인데 어떻게 이게 한명 뿐이 안 해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한테 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김경선위원

저소득층이 없다는 거죠. 이게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사시는 분이 갖다가 쓰시는 게 아니고요.

김경선위원

옹진군에 저소득층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백종빈위원

저소득 그러면 이거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좀 그런 거죠.

백종빈위원

저소득층에서 사업할 사람이 없다고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러면 이거 만드나 마나 아니에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자꾸 그 금액이 적다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해가지고 한도도 늘려주는 거고 또한 그 이율이 3%가 너무 높다 그래서 2%로 내려주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내려줄려면 아주 그냥 2% 확실히 내려줬으면 상환기간도 3년 거치 6년 상환한다든가 1년 거치 6년 상환은 벅차지 않나요. 그러면 없는 사람이 사업하기에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면 충분히 자기 소득에 대해 1년 거치 해가지고 그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그 융자금 감면 대상은 누구예요? 융자금 감면 대상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감면은 융자를 받은 분이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감면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백종빈위원

이게 주민소득 저소득 지원금인데 이게 감면대상 등이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이게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뒤에 조례에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서너 가지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되어 있었지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런데 군에도 지금 설치 안 된 거 아니에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군에도 지금 설치가 안 된 거죠? 센터를 이제 군에서 직영하는 거지 센터를 사실 설치는 안 했잖아요. 지금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센터소장을 따로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냐 이거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최영광위원장

타구군은 이제 센터가 새로 설치되어서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인 부분으로 갔을 때 이제 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거는 직영 체제이기 때문에 군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아니 글쎄 군수가 하는데 지금 다른 데는 다 센터가 거의 설치되어 있거든요. 타구군은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이제 옹진군만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이거 설치되면 전액 군비로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액보조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서 돈 버는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에도 운영을 하려면 소장까지 해서 제대로 설치해서 하려면 서너 명 있어야 되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장

또 면에도 지소를 설치하면 지소장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군에부터 설치하고 지소는 나중에 설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군에도 이제 안 되어 있는데 군에도 여러분들 하자면 공무원 일을 좀 더는 거고 그렇죠? 지금 이제 직접 군에서 하니까 그렇죠? 이게 애당초에 자원봉사센터설치 할 때 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센터를 설치해서 하든지 이렇게 둘로 되어 있어서 지금 옹진군은 군수가 직접 직영하는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렇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려면 센터소장을 임명해갖고 센터를 설치해서 하면 그 때 지소를 설치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어차피 군에서 직영하는 거 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군단위에 집합을 시켜서 어떠한 그러한 자원봉사에 활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 단위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그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최영광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지금 면에서 공무원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영광위원장

그렇죠? 똑같이 이제 군에서 하듯이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자원봉사요원으로 하여금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가급적 만들어 주고

최영광위원장

아니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러면 군에는 없어도 면에 지소를 설치해서 지소장을 별도로 민간인을 임명할 수가 있겠네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지금 그 제도입니다. 네.

최영광위원장

이게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어느 사람 구제해주고 저기하는 거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소장을 둔다고 그래서 어떠한 그러니까 보수체계라든가 이런 거를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발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지소장을 뽑고 지금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떠한 민간부분에다가 용역을 줘서 움직이는 어떠한 그런 우리가 모든 비용을 대서 움직이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정 체제로 가는데 우리 지리적으로 도서로 된 그런 불리한 조건 때문에 지소를 둔다. 그런 의미입니다.

최영광위원장

아니 글쎄 과장님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군에도 센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소를 두고 운영하는 게 어떠냐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센터는 저희가 지금 당초에 군수님이 겸직을 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일용급으로 2명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체계로 되어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별도의 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저희로서도 참 금상첨화겠지만 지금 저희 재정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관계상 좀 힘들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내가 얘기는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해서 이제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딴 데는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저희 군에서는 뭐 특별해서 지금 면에서 해도 충분하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다음 제가 하나 질의할까요? 우리 지금 공립어린이 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세 개 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는 지금 이제 뭐죠. 보육비를 지금도 지원해주잖아요. 그렇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사립은 몇 개 있어요? 사립은 없나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개 있습니다. 영흥에 둘하고 백령에 하나

최영광위원장

영흥에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영흥에 지금 사립 어린이집이 있어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백령은 어린이집 원장이 누구예요? 그러면 백령은 사립 어린이집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백령 공립은 최미향씨고요.

최영광위원장

아니 공립은 내가 알겠고 백령, 대청, 연평은 있는 거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또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동화마을이라고 진촌에서 조금 넘어가다가 그게 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영흥 동화마을이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름다운 선재

최영광위원장

영흥은 동화마을하고 또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토리

최영광위원장

거기에 인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사립어린이집 영유아는 몇 명이나 돼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80여명이요.

최영광위원장

세 군데 가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세군데 합치면 한 100여명

최영광위원장

그러면 영흥이나 그런데도 공립을 설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영광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여직 그냥 뒀다가 이제 내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가 공립되어 있는 데만 맨날 그거 그러니까 공립은 뭐예요. 지금 거의가 군에서 부족한 거는 다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립은 보육료만 지원해주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영흥

최영광위원장

인건비는 지원 해줍니까? 지금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건비 지원이 나갑니다.

최영광위원장

사립도 지원해줍니까?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부 나갑니다.

최영광위원장

일부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립은 100%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거기는 한 5~60%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몇 %나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그렇게

최영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수입에 따라서 90%가 되든 80%가 되겠지 이제 수입이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지원해주고 운영에 대한 거를 다 하는 거니까 애들 보육료인가 조금 받고 뭐 그것도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료 받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 주는 거기 때문에

최영광위원장

그러면 공립은 뭐로 다가 그러니까 전부다 지원해주는 거지 공립은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공립은 이제 인건비 지원 같은 거 저희가 국시비로 다 해주는

최영광위원장

그러게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립은 내 얘기는 그러면 인건비나 영유아 뭐 간식비라든지 이런 거가 다 사립은 개인이 인건비가 얼마나 지원 되냐 이거예요. 없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있습니다. 일부 지원이 됩니다.

최영광위원장

몇 %나 돼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제 정확히 몇 %라고 그러는데 일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최영광위원장

제 얘기는 영흥이라든지 지금 크게 나누면 영흥이나 덕적은 좀 그럴까? 영흥이나 덕적 이런데도 공립이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도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공감합니다.

최영광위원장

영흥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여직 가만히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그런데 설치하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손해를 지금 보고 그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다 이거죠. 영흥 같은 데는 벌써 공립이 지금 어린이집 다시 지어준 데가 어디죠. 올해인가 작년에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이제

최영광위원장

백령?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이제 준공식한데가 백령이고 올해 지금 고치고 있는 데가 연평이고요.

최영광위원장

대청도 고쳤잖아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대청은 이제

최영광위원장

작년에?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하려고 지금 토지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영흥 같은데 발전소지원사업비로 토지는 구입하라고 그러고 공립 같은 거 세우기도 어렵지 않은데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최영광위원장

여직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흥이 인구가 몇 이에요. 지금 4,500명 아니에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가만있고 줄어다는 데는 그냥 두고 그러면 영유아라면 지금 몇 세 미만이에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6세 미만입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년에 나는 보조금을 어떻게 신청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영흥 같은데 하나 설치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데는 내가 뭐 모르겠어요. 덕적이나 북도나 이런 데는 인구가 작으니까 거기 뭐 몇 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영흥 같은 데는 그거 하면 지금 사립이 둘씩이나 있는데 그러면 사립이 둘씩이면 거기는 100명이 넘는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한 군데 80명 어쩌고 그러니까 100명이 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저기해주시는 게 좋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네. 검토가 아니라 나는 내년에는 꼭 세워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논의를 하셨는데 그거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자를 경감해주는 저기에서 1년 거치 6년 상환이 낫다 그렇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그 저기고 우리 의원님들은 그게 너무 짧다 지금 그런데 그리고 이율을 2%로 내리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2%로 내린 거는 특례부분만

최영광위원장

특례부분만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이제 민박 그런 거는 아니네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3%입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러면 그런 거는 내리면 안되는 게 있나요? 그런 것도 내리면 안되는 게 있냐고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최영광위원장

다른 조례에 3% 이자가 우리는 이거 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 있어요? 우리 조례로 융자해주는 게 이거 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 조례 하나인데 그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자 3% 중에서 1%는 농협에서 수수료로 그러니까 자기들 관리하는 비용으로 이제 가져가게 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자는 2%가 됩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민박 그것도 이율을 낮춰주면 안 되냐 이거예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3%이면 지금 최저수준 아닙니까?

최영광위원장

아니 최저수준은 물론 최저수준이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민박은 그래도 지금 저희가 민박하시는 분들 보면 옹진군 관내에서 그래도 유지급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수가 있잖아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제 감면사항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그러다가 뭐 이거는 공직자도 똑같이 뭐 돈을 막 저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저기하는데 그런데도 좀 관리를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네. 관계없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위원

저도 잠깐만

최영광위원장

네.

백종빈위원

이 지소 운영하는 거 스스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겁니까? 이거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사무소에 직원도 안두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리고 저기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최소한도로 건물이 되면요.

백종빈위원

네.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에 대한 공공이용료 공공요금 있잖아요. 그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비품하고

백종빈위원

그리고 공립은 군에서 하는 게 공립유치원이에요? 유아원이에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에서 하는 게 공립입니다.

백종빈위원

정부에서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자꾸 옹진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협조를 해야 되겠네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의 협조를 받아가지고요.

백종빈위원

네.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해서

백종빈위원

공립은 국가에서 하고 그 병설은 병설 같은 것도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병설은 학교 유치원입니다.

백종빈위원

그거는 학교에서 같이 하는 그것도 저기하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유치원입니다. 어린이집이 아니고 유치원

백종빈위원

유치원은 유아원 그 단계보다 위인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나이가요. 원래는 나이가 취학 전 1년 전 애들을 가서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유치원 같은 백령도 진촌리 유치원 이런 게 없는 지역에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층을 우리가 하게끔 되어 있고 태어나자부터

백종빈위원

유치원은 취학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학교에서 취학 전 1년짜리가 적으니까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그 밑에도 한 3살짜리도 데려다가 가르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공립은 자꾸 유치해가지고 사립하고 경쟁도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옹진군 교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옹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옹진군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옹진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경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심사 의뢰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수를 조정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방위협의회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를 10인에서 20인 이내로 에서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인원을 증가하는 것이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에 중부소방서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신․구조문 대비표는 할 거 없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그 앞쪽에 얘기는 안에 대해서는 10인을 30인 이내로 늘리는 거 하고 중부소방서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교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초․중․고등학교의 열악한 환경교육을 개선하여 청소년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정체성 확립을 통한 인재육성으로 교육진흥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교육경비 조례에 관한 조례는 한계가 있어서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환경 전반에 대해서 폭넓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이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열악한 교육환경 극복,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인재육성을 통한 교육진흥 발전에 기여한다는 안을 제1조에 또 협의회의 구성인원은 13인 이내로 하고 공무원, 의회 의원, 교육공무원, 학교장, 학부모 대표, 경험 및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는 거를 제2조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3안에는 협의회의 교육진흥기능은 교육발전에 필요한 정책방향 제시와 주요사안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심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고 사유가 발행할 경우는 해촉 할 수 있다가 제4조로 또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한다는 거를 제6조, 협의회의 참석 위원에 수당, 여비 등 실비지급 기준안 제7조, 학교 교육경비보조 기준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가 8조 이거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가 개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보조에 신청 등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여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첨부 보조신청을 하라는 내용이 제9조, 보조금 교부결정은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검토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조여부를 결정한다가 제10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부칙에는 다른 조례의 폐지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옹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옹진군 교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대군인의 친목단체인 재향군인회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전국 각 지자체별로 지부를 운영하면서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동 단체의 원활한 운영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의 예우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제1조에 다음 제4조에는 재향군인회 예우에 대하여서 규정을 했습니다. 재향군인의 예우는 각종 행사에 초정 및 의전상 예우, 각종 기념일에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등이 되겠으며 제5조에는 예산지원 및 대상사업 사항입니다. 예산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지원대상사업은 추모․기념사업, 회원 안보․향군 교육사업, 군민 안보․함양 교육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부칙에는 중복지원 금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시와 군․구 중 옹진군과 계양구만 제정이 안 된 상태이고 올해 이번 정례회 때 계양구와 우리 군이 전부다 상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도 보건복지부 복지가족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을 외국인 채용 가능토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한 사항이며 이 내용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채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 내용이 안 제11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내용이 제11조제2항이 되겠는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해서 휴직명령을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은 제4조1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를 마련했는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에 관한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 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에 신설된 내용이 제4조의2가 신설 됐습니다.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11조는 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정직공무원의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서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추가 됐습니다.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사항입니다. 6쪽 사항에는 근무성적의 평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정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행안부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옹진군 군민상은 문화관광, 사회봉사, 효행, 지역개발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서 시행중에 있으나 출향인사 및 향우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대내외적으로 군정발전과 옹진군의 위상을 드높이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5개 부문으로 확대․포상하여 지역사회의 귀감으로 삼고 군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상대상 분야를 4개에서 5개 분야로 수상대상자를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고 수상후보자 자격요건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

최영광위원장

그냥 생략하시자고요. 그게 다인데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으로 옹진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용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백상용전문위원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를 확대 조정하고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보강하여 민․관․군 협조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를 10인 이상 20인 이내 인 것을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조정한 사항과 안 제2조 제3항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인천 중부소방서장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중인 통합방위협의회 관련 조례는 통합방위법령을 근간으로 제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과 능률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옹진군 교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군의 열악한 교육환경 전반에 관한 폭넓은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교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으로써 심의 대상사업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각 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급 기준액 범위, 신청 방법, 교부결정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3조와 제4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옹진군 내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군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하여 학교 시설을 비롯한 제반 교육 여건이 열악한 실정인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배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을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향군인회의 위상과 자긍심을 드높이고 군민의 안보 및 보훈의식을 함양시키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재향군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에 의하여 조직된 공익 법인인 재향군인회가 그간 국가 및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데 반해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부족한 실정을 개선코자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처우 개선과 더불어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 군민의 책무에서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옹진군이 펼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라는 의무 부과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과 상충되므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를 시책에 협력할 수 있다로 하고 조문 내용 변경에 따라 조문의 제목인 군민의 책무도 군민의 협조로 하여 군민에 대한 권리제한은 가급적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2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육아 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1항에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6개월 이상 육아 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휴직기간의 분할 사용도 가능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가안보 및 보안 등 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근무성적평정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장기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표준안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로 인한 휴직 시 그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을 보완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현실화 하고 업무의 효율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옹진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분야, 사회봉사분야, 효행분야, 지역개발분야 등 4개 부문별로 시상하여 왔으나 지역 연고가 있는 출향인사 등이 사회활동을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군정발전과 옹진군의 위상을 높이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을 격려하고자 수상분야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자랑스런 옹진인 상을 수상부문에 추가하여 수상대상자가 4명에서 5명으로 증가된 사항과 추가된 수상대상 부문의 내용에 따라 수상후보자 자격요건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건설에 공적이 뚜렷한 군민에게 그간 매년 군민 상을 수여하여 왔으나 수상대상 부문이 4개 분야로 제한되어 있어 그 외 공적에 대한 수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최근 지역연고자 중 대내․외적으로 옹진군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큰 이들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시상 분야를 5개 부문으로 늘려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에 대한 응당의 포상과 군민의식 함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외 4건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네.

최영광위원장

네. 백종빈 위원님

백종빈위원

지금 방위협의회는 각 면마다 다 잘 되어 있습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지금 군․구를 보면 서구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되어 있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다 되어 있어서

백종빈위원

우리는 저기 지금 면에는 다 되어 있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우리도 구성이 다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운영 문제가 뒤따라서 월 회비나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인원을 좀 확대하고 해서 회비도 정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보면 방위협의회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면에서 그래서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면에는 방위협의회는 다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있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있는데 운영을 제대로 안 해서 그 운영 관계를 군에서부터 좀 제대로 하고 면도 지금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되면 그런 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는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있습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군에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백종빈위원

면에 있는 사람들 추려서 하는 거예요? 다 면에 있는 사람들 다 한번에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면 단위 방위협의회 위원들하고 군 단위하고 좀 다릅니다. 달라서 우리는 그 말하자면 여기 경찰서장이라든가 중부경찰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면에는 면 단위의 방위협의회는 파출소장이나 뭐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목적은 뭐예요? 이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이게 원래는 방위 관련해서 예비군이나 뭐 이런데 지원해주고 군부대 위문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백종빈위원

교육진흥협의회는 이게 보조금 우리 3%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 심의 검토 이런 거 하는 겁니까? 협의회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이거 지금 교육진흥설치 운영에 대한 협의회 관한 조례는 맨 뒤에 부칙에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해왔던 그 조례가 옹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었어요.

백종빈위원

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거는 이게 시행이 되면 폐지를 시킵니다. 자동으로 폐지를 시키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단순히 교육경비에 대하여서 이제 신청서가 학교에서 오면 그거를 심의하는 기구에 불과했거든요. 해서 이번에 이거 확대 좀 교육진흥협의회라고 확대한 것은 그 각가지 여러 가지 그거 교육에 대한 사항을 토의할 때 이 회의에서 토의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그 보조금 같은 것도 지급하는 것도 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여기서 심의하게 됩니다.

백종빈위원

여기서 심의 다 해가지고 배정합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백종빈위원

이 재향군인회는 군인 갔다 온 사람들 다 재향군인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라는 거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다 재향군인회로 되어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래서 재향군인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해서 방위병 기간제 근로자인가 뭐 그런 사람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걸로

백종빈위원

그거 보면 여기 재향군인회만 아니라 군대 갔다 온 무공수훈자 등 원호처 여러 개 많잖아요. 단체가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것도 이제 따지고 보면 재향군인회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사실상은 다 포함이 되는

백종빈위원

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군인 갔던 사람들은 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재향군인회 예우 차원에서 예산 지원하는 거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거 우리 단체 지원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는 어느 범위 내 예산 범위가 어디예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사회단체 지원한 우리 계산 방법이 총액제로 해서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내에서 각 사회단체에서 지원 신청한 금액을 심사해가지고 그 심사한데서 이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백종빈위원

그 저기 단체 우리 단체별로 지원해주는 게 지회든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뭐 재향군인회 그러데 그 지원해주는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백종빈위원

매년 그 사업 받아가지고 매년 그게 달라집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게 크게 뭐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납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하지고 하는 사항이 많은데 재향군인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백종빈위원

각종 행사 뭐 이건데 이거 그 범위가 그 돈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그 지원예산액 가지고 되나요? 이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현재 별도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별도로 더 지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백종빈위원

네. 그렇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실상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우리 단체가 16개가 있는데 일부는 조례로 되어 있고요. 일부는 조례로 안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여기에는 그 재향군인회는 지금 재향군인회 제정법에가 법에가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정 지원에 관한 16조에 보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준칙안도 2006년도에 시달이 됐고요. 표준안도 그래서 제정을 안 했다가 이 제정을 해야 될 걸로 지금 판단이 서가지고 계양구 아까도 말씀드린 계양구하고 우리 군만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번에 새로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백종빈위원

그 단체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백종빈위원

우리 사회단체 그걸 관변단체라고 그러나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사회단체죠. 사회단체

백종빈위원

네. 사회단체들이 우리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업을 원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얼마까지는 해준다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이게 총액은 우리가 예산이나 뭐 이런 감안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총액은 정해놓고요. 그 범위 안에서 그거 한데 지금 사회단체에서 사업하는 게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렇게 많지를 않아가지고 사실상 한 2~3천만원씩 남습니다.

백종빈위원

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 범위 내에서

백종빈위원

남으면 반납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반납합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저기 휴직 결원 이게 생겼을 때 6개월 이상 됐을 때 임시 채용하는 건가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그거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거를 6개월 이상 하는 이게 이제 별정직공무원 얘기거든요. 그런데 별정직공무원

백종빈위원

별정직공무원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사항인데 별정직 공무원들은 사실상 지금 일반직공무원하고 상당한 차이를 받았어요. 차이를 받아서 그런 휴가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고 또 한 가지는 근무 평정하는 것도 없었고 다 없었는데 일반직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동소이하게 이제 취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백종빈위원

이게 특별직공무원 우리 얼마나 있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9명 있어요. 9명 있는데 지금 보건직 그러니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6명 있고요. 그리고 농기계 교환 이런 것들 농기계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 1명, 또 화생방요원 해서 민방위 담당 업무하는 사람이 1명 그리고 결핵관리요원해서 보건소에 1명 이렇게 9명입니다.

백종빈위원

이분들이 대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백종빈위원

그런데 그러면 임시채용하면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가 있나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고를 하던가 뭐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해서 이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그럼 군민상 이게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랑스런 옹진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여기 보면 다 분야네. 분야 문화예술, 체육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해서 이것은 취지에 부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랑스런 옹진이라는 제목이 있냐고 그런 분야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최영광위원장

여기 보면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문화, 효행, 지역개발 이런데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이거는 명칭을 바꾸던지 해야지 이거는 안 맞아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분야별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스런 옹진이라는 거는 포괄적이야 전부다 자랑스런 옹진이지 뭐든지 이게 효행상도 자랑스런 옹진 다 자랑스런 이 명칭을 바꾸기 전에는 이거는 부합되지 않아요. 군민상 조례에 그렇게 판단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통합방위협의회 제가 알기는 10년간 안 열린 거 같은데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안 열렸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이거 뭐 하러 해놨어요. 이거 폐지를 하죠. 아주 아예 폐지 통합방위협의회 10년간 내가 옹진군 안한 거 같아요. 제가 중구나 어디 있을 때 꼭 했어요. 이거 1년에 한두 번 그런데 옹진군은 한번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으로는 내가 의원 4년 하는 동안 한번도 안 했어요. 그 전에도 안 한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통계적으로 한 10여년 안했는데 이거 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늘리는 사유가 뭡니까? 사유가 20인도 있으나 마나인데 30인으로 늘리는 사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20인은 거의 위에 상위법이나 이런데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최영광위원장

그렇죠. 뭐 경찰서장, 보안대장, 안기부 조정관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장

뭐 항만청장 그런데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 외에 더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해가지고 옹진군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넣고 해가지고 방위협의회 자체를 지금 회비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최영광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하여튼 늘려서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정말 좀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운영을 좀 잘해보려고

최영광위원장

내실 있게 1년에 한두 번은 해야 돼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최소한 두 번은 해야

최영광위원장

대통령훈령 옛날에 28호에 보면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다고 분기별로 그렇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그런데 이게 몇 년이 되도 안하니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이거 안 하고 있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러면 책임자들은 직무유기한거예요. 이게 이렇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아무튼 늘려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나 이거 방송에 나갈까봐 걱정이네요. 또 한 가지요. 교육진흥협의회라는 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에 둬야 돼요. 교육청에 둬야 돼요. 나는 이거를 모르겠네요. 교육진흥협의회면 교육청에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지방자치단체는 너무 포괄적인 거를 다루기 전에 그래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라고 보조에 관한 조례라고 한거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만약에 이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다 떠안으면 다 도와달라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거 군수로서도 곤란한거고 또 이거 예민한 부분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최영광위원장

제가 얘기를 다 하고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예민한 부분이 학교가 다 지역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다 떠안으면 교육청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만든 거 아니냐 이거죠. 교육진흥협의회로 하면 이거는 교육업무이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있지만 우리가 다 떠안으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교육청에 둬야지 교육진흥협의회라는 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교육진흥협의회를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인가 그거를 그냥 두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를 보면 너무 포괄적이라 이 말이에요. 전부다 해줘야 해요. 이거를 진흥협의회를 하면 교육청이 필요 없어요. 이거를 보면 그러면 교육청을 군수 밑에다 두던지 이래야지 이거 군수가 다 하고나면 교육청에서 할 게 없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좀

최영광위원장

지금 물론 광역시는 교육위원회가 시도 안에 있지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그러면 구․군도 자치단체 밑으로 들어오면 맞아요. 들어오면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최영광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교육청 별도로 있는데 군수가 다 맡아서 한다면 옹진군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학교에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면 3%가 아니야 이게 3%는 소용이 없어요. 여기 무의미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도

최영광위원장

나는 우리 실무선에서 이런 거를 좀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냐 군민상하고 교육진흥협의회 이런 거는 좀 더 검토를 해서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먼저 그 교육진흥협의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협의회가 구성되게 된 사유는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 보조금만 일단 주는 조례이고 지금 이 교육진흥협의회라는 거는 그 범위를 좀 넘어가지고

최영광위원장

아니 그러게 제가 알아요. 아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넘어가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예를 든다면 숙명여대하고 옹진군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뭐 한곳씩 추천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해당기관에 대해서 하는데 그때 추진할 때도 여기서 할 계획이고

최영광위원장

아니 그거는 조례로 안 해도 하는 거니까 그거는 관계없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학교 지금 우리가 또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초등학교 통폐합 문제, 개교 문제, 고등학교 신설문제 이런 내용도 여기서 의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최영광위원장

신설은 여기서 의논해봐야 소용없고 그거는 다 교육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 사항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가 제가 말씀이 너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여하든지 저쪽에서는 뭐 도와준다니까 다 좋다고 그러겠지 인천시 교육진흥협의회가 한다면 맞아요. 인천광역시 왜냐면 그거는 교육위원회가 인천시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지방기초단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교육청이 하나도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왜냐면 광역시는 예산 모든 운영이 의회에가 인천시 의회가 쥐고 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맞는데 이거는 좀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군민상하고 이거는 좀더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에요. 군민상은 엄격하게 부분에 해당되지가 않아 자랑스런 옹진이라는 거는 이 효행상, 지역개발 받는 사람들이 다 자랑스런 옹진이야 옹진인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무슨 문화예술 부분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고고학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지어줘야지 자랑스런 옹진으로는 안돼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거는 분야가 거기 보면 분야예요. 이거는 그런데 자랑스런 옹진이라는 거는 분야가 아니야 포괄적으로 다야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옹진 군민상 4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수상한 사람들이나 그 내용을 파악 해봐도 관내 주민 위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관내 주민 위주로 되어 있고

최영광위원장

아니 이거는 조례에는 주민이 아니라도 되죠. 되는데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 내용 자체가 세분화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들어가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이 옹진군을 도와준다든가 옹진군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크게 했을 경우 과연 자랑스런 옹진인상을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개정을 하는데요.

최영광위원장

그거는 감사패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군수가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중구청이나 이런데도 좀 보면 이 분야별로 되어 있고 또 자랑스런 군민상이 또 있습니다. 그 안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저희들도 여기저기 거를 다 검토해본 결과

최영광위원장

아니 이거는 아니에요. 전혀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같이 여기다 만들어야 되지 않냐 자랑스런 옹진인상을 별도 자료로 만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조례만 여러 개 되고 해서 이 안에 한개 부분을 자랑스런 옹진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외부적인 사람들을 좀 우리 옹진에다 꼭 필요하다든가 저기 공헌을 많이 분들 이런 분들한테 주면 좋지 않냐 이런 판단 하에

최영광위원장

이거는 좀더 검토해볼 사항이에요. 왜냐면 자랑스런 옹진이라는 거는 분야가 아니야 일개 분야가 아니라고 체육, 문화, 예술, 지역개발, 효행 이런 분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다 자랑스런 옹진인이야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그거는 맞는데요. 이 4개 분야로 이제 하다보면 너무 협소하게 이렇게 내부적으로 되고 그 외에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거냐를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최영광위원장

그 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패 주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공로가 있고 그런 사람들 이거는 좀 우리 의회에서는 좀 검토를 해보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복입니다.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귀농 정착인을 유치 지원함으로써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양성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도시민이 동경하는 자연과 함께 건강하고 쾌적한 농업․농촌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삶의 터전마련과 귀농준비의 필요성 증대 또 귀농인 지원에서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귀농인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귀농관련 용어의 정의 또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교육 훈련 및 사업비 지원,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회수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제안 설명을 드린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김의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곤입니다. 옹진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옹진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귀농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귀농인의 교육 훈련 사항 및 보조지원사업 범위를 안 제7조에서 귀농정착 장려금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어 회수 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귀농인 지원 관련 조례가 농촌지역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고 농․어가가 대부분인 우리 군에서도 귀농 정착인을 유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민의 귀농 동기를 부여하고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적극 대처하여 인구 유입 효과는 물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후 사업 시행 시 귀농 정착인의 소득화 및 농작경영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농업경영 프로그램 개발 등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역귀농인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아울러 그동안 고향을 지키고 살아온 기존 주민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네.

최영광위원장

네. 백종빈 위원님

백종빈위원

이게 농업인들 귀농은 그전에도 이제 했던 사항인데 이게 그 전에 했던 사항은 없습니까? 이게 조례로 정해진 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군은 없고요.

백종빈위원

아니 국가에서 국책사업을 추진한 그 내용들이 많잖아요. 귀농하는 분에게 정책자금 지원해주고 옛날에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일부 있기는 있었는데 이렇게 조례로 제정되어가지고 법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거는 그거는 없고 저희가

백종빈위원

우리 조례만 아니라 법으로 되어 있는 거 없어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종빈위원

그러면 그 때 그냥 정하지 않고 그냥 귀농인들에게 지원 해준 거예요. 일부적으로 그냥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일부 그게 이제 저도 정확한 거는 국가에서 이제 귀농인에 대한 지원관계는 이게 법적으로다가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국가에서 귀농정책 지원해준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면 액수는 얼마고 귀농하게 해가지고 액수 얼마 액수라든가 예산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 지원해주는 건지 그 목적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 상환계획 이런 거 이자 몇 % 이런 거 저기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네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좀 포괄성 있게 좀 해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규칙으로 시행을 하려고

백종빈위원

그러면 현재 이거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나중에 만들자는 거예요? 뭐예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규칙으로다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백종빈위원

규칙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나중에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규칙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이거 다 좋은 얘긴데 이젠 옹진군에 해가지고서 인구 중에 귀농인구 받겠다는 거는 좋은데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했지만 현재 농민들이 아직까지는 자기들은 고향을 지켜왔는데 지원은 안 해주고 외지서 들어온다니까 그 사람 많이 줘야 된다. 이런 게 좀 많이 발생할 확률이 많거든요. 이게 그러면 나도 나갔다 들어오면 다 해주는 거냐.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안 되도록 현재 농민들에게도 이제 원하는 사업 받는다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종빈위원

아니 잠깐만요.

최영광위원장

네.

백종빈위원

이게 농어업인데 이게 뭐 수산까지 같이 해가지고 농어업인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같이

최영광위원장

아니 그거는 지금 다르죠.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건 좀 포괄이 돼야 되겠고요.

백종빈위원

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문제가 있고

백종빈위원

아니 농민들만 귀농 받아주고 어민들 안받아주면 안 되냐 이거죠. 같이 해야지 이왕 할 거면 수산과 같이 그러니까 따로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산과는

백종빈위원

따로 할 거면 어자만 붙이면 되는데 농어업인 하면 딱 맞는데 뭐 따로따로 할 거 뭐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열악한 도서지역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함으로써 민․관․군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고유민속, 전통문화를 발굴․보전․전시함으로써 우리 군의 고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적 생활 지위 향상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신축과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진촌 패총은 패각총의 단편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고 주변에는 감람암 및 현무암이 분포하고 있어 이를 연계하여 패총을 복원 보전․유지․관리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옹진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써 토지는 백령면 남포리 1799번지 또 장봉리 154-1번지, 진촌 154-1번지 3필지에 94,957㎡ 매입가는 6억8,8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박물관 신축으로써 1동에 990㎡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3건은 종합운동장시설로써 49,620㎡에 4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도, 연평, 백령 종합운동장 건립 및 토지 취득은 체육생활 공간이 부족한 도서지역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함으로서 지역주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 건립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북도면 장봉 섬 생활사 박물관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은 우리군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백령면 진촌 패총 복원에 따른 토지 매입은 향토유적을 보존․유지․계승함으로서 향토유적의 중요성 인식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용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백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상용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토지 3필지 94,957㎡에 평가액은 6억8,898만6천원이며 건물 1동 990㎡에 평가액 25억원, 기타 종합운동장시설이 3개소 49,620㎡에 41억7,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백령면 남포리 1799번지, 연평면 연평리 325-160번지, 북도면 시도리 277-7번지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여 생활 체육 시설 및 공간이 부족한 우리군 주민에게 체육활동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며 북도면 장봉리 154-1번지 외 3필지에 대해서는 섬 생활사박물관을 건립하여 지역 향토문화를 계승․보존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 백령면 진촌리 154-1번지 토지를 매입 패총을 복원하여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적 여건상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이 부족한 우리 군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함으로써 시설과 공간이 부족하여 체육활동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지역 주민에게 심신을 단련시킬만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다만 체육시설 조성은 주민 이용편의를 고려한 공간배치와 자연경관과 조화를 적극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북도면 장봉리 섬 생활사박물관 건립은 농어촌 지역에 산재한 고유민속 및 전통문화 유산을 발굴․전시하여 농어촌 문화 계승에 이바지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백령면 진촌리에 소재한 패총을 복원하는 사업은 옛 선조들의 삶의 터전을 보존하여 주민과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관광객에게 희귀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 상품화로 옹진군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예산이 다수 수반되는 사업임에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매입, 건물신축, 시설 건립 시 제반 문제점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관광문화과에서 나오셨나요? 북도면에 박물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박물관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육시설에 대해서 비용충당은 대개 이게 어느 무엇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비용충당 군비가 다 부담되는 건지 국시비가 따르는 건지
그리고 운동장 시설은 군비로만 합니까?
그러면 이제 군비는 부지 매입하는 거만 거의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설비만 들어가는 거고
이게 옹진군으로 백령이나 연평은 부지 매입이 국비도 포함 되서 같이 사요. 군비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부지는
그걸로 매입도 하고
그러니까 비용은 군비는 결코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군비 부담에 대해서 좀 무리가 생기지 않나 하는 뜻에서 물어봤는데 이제 비용은 국시비로 한다. 접경지역이나 도서개발사업비 일부를 해서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성기의장

네.

최영광위원장

네. 김성기 의장님

김성기의장

내가 이거를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매번 의원님들이 짚고 넘어가도 이런 행정 절차상 미스를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 지금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승인을 맡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그 절차를 지금 어기셔가지고 지금 계약이 다 끝났죠?
그런데 이거를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은
그러니까 이거를 승인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그냥 하는 거예요? 공사를 하나.
네? 공사는 진행 한다. 그러면 뭐 하러 맡아 그냥 하지 그러시잖아요.
아니 맡을 필요가 없는 거를 그러면 맡는 거 아니냐고 승인을 안 해줘도 공사를 한다면
이제 이게 발단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의 절차 아니냐고요. 절차
절차를 어기면서 그렇게 집행들을 한다는 게 기본을 그냥 어겨가면서 하면 되나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매번 의원님들이 해서 좀 많이 또 개선 됐나 했더니 또 이렇게 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09년 7월 9일 오후 14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