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판중 의원 발언
판중
김판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은 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노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은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사회복지직 확충에 따른 총 정원을 조정하고,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계획에 따라 2012년 전환인원에 대한 일반직과 기능직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남정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정찬입니다. 제144회 임시회를 맞아 신나는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관내의 사업장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판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인 의안번호 제87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2012년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산정에 따른 정원 조정이며 두 번째,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계획에 따라 일반직과 기능직 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에 따른 정원 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시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충원을 위해 2012년 총액인건비에서 사회복지 신규인력 12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각종 현안사업, 즉 4대강사업의 일환인 삼락․감전천 생태복원사업, 감전1지구 배수장 신설 등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직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직과 기능직 간의 정원을 상계 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의 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계획에 따라 전환인력 8명에 대한 일반직과 기능직 간의 정원을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 정원의 총수입니다. 총 정원을 606명에서 620명으로 1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증원 사유는 2012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사회직 신규 12명과 일반직 정원 2명입니다. 둘째, 안 별표2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입니다. 2012년 5월 24일 지방공무원법 제4조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제1항에서 기능직공무원을 기능직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함에 따라서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입니다. 일반직이 522명에서 543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총액인건비 반영 14명, 기능직 전환 8명, 총 2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8명이 감소하여 81명에서 7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원 조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2012년 2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남정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동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손영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영동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판중
김판중위원장
손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김부민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6급, 7급, 8급의 정원이 조금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사회직하고 행정직하고의 구분이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회직하고 행정직하고 그런 직급별 배분 문제가 공무원의 승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노조, 노조와 사회직 대표, 행정직 대표와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거치고 또 그리고 우리 간부공무원인 국장급, 각 부서, 각계의 의견을 들은 것을 토대로 면밀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대책을 수립해서 의견 조율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원으로 인한 승진문제로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각 직급별로 의견을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별 뭐, 그런 부분에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다 수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마지막까지 꼭 이렇게 협의를 해서 현명하게 좀 결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혹시 보니까 재원분담 계획에 이게 사회복지직 충원 기간 동안은 70%가 국비 지원인데 여기 보니까 첫 해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3,000만 원의 70%가 3년간 국비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년 동안 국비는 변동이 없는데 구비는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국비도 증가 안 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 국비, 예, 지금 일반회계에 이것은 인건비 상승률을 개정해 놓았는데 국비는 2억 5,200만 원이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김부민위원님 지적대로 아마 이것, 지금 현재는 2억 5,200만 원을 준다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증가 금액을, 인건비 상승분을 연간 반영을 안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가 추가로 반영돼서 내려오면 이 금액을,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가 내시된 금액만 넣었기 때문에 김부민위원님 지적이 맞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국가에서 사회직을 좀 더 충원하라고 한 거니까 거기에 따른 이런 지원도 좀 확실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이겠지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예.
부민
김부민위원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실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 정원이 지금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지역의 복지서비스나 인원도 그렇지마는, 그래 지금 우리 청장님 비서 있다 아닙니까? 수행비서.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연봉 2,000만 원인가 책정되어 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연봉은 호봉이 좀 낮기 때문에, 예산은 본인 인건비만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호봉이 낮으면 봉급을 조금밖에 못 받아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휴일도 없이 근무를 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경비를 더 주는 것은, 법적인 공무원 보수, 직급별 보수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특별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더 준다든지 이런 것은 좀 곤란하고 다른 사기앙양 대책이 있는지는 저희들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래 전임, 윤 청장님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일하는 것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좀 적지 않나,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탄력적으로 어떻게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지는 인원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우리 복지서비스과나 복지정책과를 보면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데 장소도 지금 협소하다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대비책을 세워놓으셨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8층에 있는 문화원하고 단체 사무실이 다누림센터로 좀 옮기면, 단체 사무실이 또 다른 데로 가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 8층에 방범CCTV 등 각종 CCTV를 통합 관제하는 관제센터가 생깁니다. 생기면서 사무실 일부를 좀 조정할 계획인데 그때 복지서비스과하고 복지정책과의 사무실의 확충방안을, 좀 넓힐 수 있는 방안을 회계재산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복지, 복지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집중되는데 인원을 한정을, 10명이 온다고 해서 10명에 대해서 사무실을 하지 말고 아예 좀 여유 있게 해 가지고, 한 10년을 바라보고 복지서비스과나 복지정책과나 사무실을 좀 여유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실장님, 그 문제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게 조례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