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덕영 의원 발언

김덕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이정명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3월 13일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의거 3월 7일, 이재우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의하고 5분 자유발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영의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김판중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중
김판중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판중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 심사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특히, 4월에 개관하는 다누림센터 현장방문 시 동료의원들이 지적하신 다누림센터 내 회의장 공간 배치 및 다누림센터 입구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실 것을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간부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행정위회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사회복지직 확충에 따른 총 정원을 조정하고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2012년 전환인원에 대한 일반직과 기능직 간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키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원을 조정하였고 지방공무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의 구분 란의 9급, 10급에서 9급으로 단일화되어 10급을 삭제하고 2012년도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전환 인원에 대한 일반직과 기능직 간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의장
김판중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방금 김판중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장인수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장인수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민 복지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창출 주요시책 입안 및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종합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 합목적성과 우리 구 현실에 부합되도록 당연직 위원의 일부조정 및 타 조례와 유사․중복되는 내용 삭제, 협의회 운영관련 조항 일부 수정 등 동료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종합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 제8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동료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의장
장인수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방금 장인수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재우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재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의원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도 생활 전선에서 열심히 사시는 사랑하는 25만 사상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이재우 의원입니다. 19대 총선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상구 입장에서 보면 낙후된 사상구를 발전시킬 국회의원으로 누가 적합한가? 우리 사상 주민들의 고통 즉,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 복지분야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고 그 사람을 우리 대표자로 선출하는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사상구 관계 인사들의 선거와 관련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여 공무원 및 통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중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개입 시 엄중 처벌토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상구에서는 관권선거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고 그것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모르는 척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덕포동 통장 N모씨는 공직선거법상 통장의 선거운동이 엄중하게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전개하였고,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또 다른 덕포동 통장 윤 모 씨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또 모 동장은 정당 성향이 짙은 산악회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참석하여 주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최근 행보에서 보면 3월 11일 아침 7시 30분경에 구청의 공식 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 손수조 후보가 선거인사차 방문한 자리인 일개 S산악회에 송숙희 구청장님도 참석하여 다른 후보들이 하듯이 관광버스에 탑승하여 산악회 회원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고 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일부 산악회 회원들이 우스갯소리로 송숙희 구청장이 아니라 송숙희 국회의원 후보로 착각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열거하자면 5분 발언이 아니라 100분 발언으로도 모자랄 듯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구의 공무원과 통장들이 특정 정당의 선거에 개입하고, 또 이것이 발각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구청에서는 단 한 건의 시정조치조차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통장들이 아직도 그 직을 유지하며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구청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최근에는 선거업무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해야 할 구청장이 이 묘한 시기에 현장방문 업무를 빙자하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청장의 활동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은 선거개입에 따른 불법적인 활동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구청장님이 지금같이 중요한 시기에 선거개입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를 받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왜, 주민들로 하여금 “구청장이 총선에 개입한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청장은 선거에서 엄정중립의 입장을 유지하여 그 선거업무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에 구청장이 통상적인 업무를 벗어난 선거개입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의 이러한 활동은 선거개입 활동의 한 방법으로 보고 그 의심스러운 행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는 바이며, 향후 구청장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선거는 유권자들의 축제의 장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미래 사상 발전을 책임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우리 사상 주민들만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통장,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언행과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거개입 하지 마십시오. 또한 선거개입으로 물의를 일으킨 통장들을 바로 해촉하십시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사상구의 모든 공무원, 통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하여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막아주십시오. 이번 19대 총선을 통하여 송숙희 구청장님의 탁월한 지휘력을 바탕으로 25만 주민이 화합하고 합심해서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가장 모범적인 선거문화를 우리 사상구에서 창조해 냅시다. 이상입니다.

김덕영의장
이재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