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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서복현 의원 발언

145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2-05-22

서복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판중

김판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하승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구의회의 주요기능인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통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함으써 더욱 발전하고 알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하승철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승철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목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남정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우리 표성원 자치행정과장은 아침 10시부터 부산시에 정보화 관련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후에는 아마 참석이 가능할 겁니다. 이종규 회계재산과장입니다. (회계재산과장 인사) 박혜인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인사) 박행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인사) 손용강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강종래 창조학습과장입니다. (창조학습과장 인사) 김정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김경미 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장 인사) 존경하는 김판중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상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고 26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번 임시회 석상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등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17일 본회의 석상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에 집중 편성하는 동시에 어려운 구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 부족액과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는 등 예산절약을 통한 편성에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부항목별로 심의하실 때 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하게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하승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기획감사실부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욱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판중

김판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189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김부민입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시 종합감사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시 종합감사가 매년 받는 겁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거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런데 일단 본예산에는 100만 원 되어 있는데 한 400만 원 정도가 추가됐는데, 그리고 사무용품 구입을 일부러 다른 예산과 별도로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 종합감사 수감을 하는데 과거보다도 지금 감사하는 인원도 좀 늘고 또 사무용품은 저희들 연간 구입예산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감사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제화센터 감사가 작년 8월 달부터 해서 계속 감사가 오고 또 지금 확인점검이라든지 또는 감사원 감사라든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감사원에서 1주일간 해 가지고 일반회계와 건설 분야 감사가 와 있고 또 지금 시 계획에 의해서 예방감찰 분야 감사가 와 있어 가지고 사무용품이 지난번에 구입했던 게 좀 많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아무튼 감사받는다고 고생하시는데 잘 받아서 특별한 문제없이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보다 우리가 올해 1차 추경이 확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작년에 1차 추경 증액된 금액이 얼마,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보다도 161억이 추가로 됐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작년보다 한 100억 넘게 추가가 됐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비율이 좀 높게 된 것은 작년도 지방세제 개편에 의해서 세입이 좀 증가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 재정은 좀 나아졌는데 시 재정이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좀 악화된 그런 부분이 있고 지난해와 그 지난해에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또 취․등록세가 많이 좀 징수가 되어서 재정교부금도 많이 오고 또 저희 구 수입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처럼 이렇게 재원의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세제개편을 했기 때문에 크게 많이 확 줄거나 확 늘거나 이런 사항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보다는 부동산 경기도 줄고 해서 세원이 다소 줄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저희 영․유아 보육료부터 시작해서 각종 복지에 재원들이 많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재정이 다소 좀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금년처럼 이렇게 여유가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래서 좀 이런, 올해가 구청으로 봐서는 경기가 아주 좋은 건데 이것을 좀 반영해서 제대로 장기적인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감실에서 아마 전체예산을 배분하고 이렇게 조정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 제일 필요한 우선순위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우선순위대로 배정을 좀 해 주시고,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동 청사 같은 경우는 제일 오래된 게 ’74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한 40년 가까이 된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사를 하나 짓기 위해서는 한 40억에서 55억, 지금 한 동사 예산을 뽑으니까 한 55억이 드는데 올해 지금 예산 반영해서 기금 조성하려고 보니까 한 30억이더라고요. 이것으로는, 그냥 기금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내년에는 당장에 부지확보 정도가 되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 모르겠지만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언제 또 동사가 지어질지도 모를뿐더러 12개 동을 기준으로 하면 진짜 40년이, 마지막 동사, 제일 최근에 지은 모라1동과 주례3동 같은 경우는 또 30년, 40년 기다려야 된다는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 재분배를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우리 지금 이 예산안을 가지고 하고 있지마는 다시 한 번 이렇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돈이 좀 조정이 된다면 청사나 이런 데에 좀 기금으로 조성할 의향은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동 청사 문제는 지금 동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청사 문제는, 호화청사 문제도 있고 청사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주민들한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는 투자사업비에 문제가 많습니다. 또 덕포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사가 정말 낡았는데 못 짓는 이유가 재개발․재건축 문제가, 거기는 정말 시급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거기 동사 부지를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일 급한 데는 덕포1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덕포1동 청사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들이 좀 충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동사는 리모델링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크게 불편한 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신설 지자체를 빼놓고 기존 동사의 부분에 우리 구가 크게, 정말 나빠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겠다 이 정도까지 가는 열악한 데는 없습니다. 하지마는 저희 구에서는 지금까지는 기반시설 하는 데 돈을 많이 투자를 했다면 앞으로는 주민복리증진과 또 주민이용 편의시설, 예를 들면 다누림센터가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덕포동 지역에는 그 위에, 위쪽 지역에 있는 덕포동 상수도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또 조그마한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는 그런 부분을 동사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30억 원의 적립기금을 했는데 예년 같으면 정말 꿈도 꾸지도 못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예산편성내역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예산이 안 돌아가 가지고, 주민들의 요망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안 돌아가던 사항들을 이번에 과감하게 편성을 좀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여건이 돌아간다면 지금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동사 신축 부분에 내부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금조성계획을 수립을 다 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잘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금년도에는 동사에 30억 원을 투입한 것이 정말 과감하게 예년에 없던 그런 예산을 투입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래서 실장님, 어차피 사상구의 2,000억을 이렇게 좌지우지하시는데 30억이 아니라 한 50억 정도는 좀 기금으로 해서 한 2, 3년 안에는 동사 하나 정도는 이 기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례2동이나 학장동 같은 경우는, 주례2동은 벌써 부지 같은 게 거의 매입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모라1동은 통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못 지킨 부분도 있고 학장동 같은 경우는 조금 외진 데 있고 또 삼락동도 외진 데 있고 이런 좀 시급한 동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우선시 됐으면 좋겠고 여기 보더라도 한 3개 부서나 4개 부서는 거의 다가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거의 본예산에 편성 안 된, 거의 다 신규사업의 예산이 다 올라온 것이라서 이게 과연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도 되는 것인지, 내년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이 사업들은 올해만 하고 다 없어져야 되는 사업인지 이런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예산안 말고 또 예결위 할 때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김부민위원 질의에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동사 문제가 덕포1동이 그래도 좀 시급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문제는 기준을 명확히 해 두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다 모라동이 1순위, 그 다음에 주례2동이 2순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학장동이 3순위 이렇게 지금 알고 계시는데 덕포동이 제일 시급하다고 하면, 지금 기준이 없이 이러면 완전 혼란만 오지 않나 싶고, 그 문제는 그렇고 지금 물론 청사 문제도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번에 재원이 이렇게 좀 확보가 됐을 때 그런 공사 중단된 데를 좀 시급하게 마무리했으면 하고 본 위원장이 건의드리는데 지금 엄궁에 한신아파트에서 도로 공사가 지금 40억에서 32억 집행이 되고 8억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파트가 주변에 형성이 되고 재개발지역이 거기 바로 옆으로 형성되다 보면 나중에 상권이 그 주변에 형성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상권이 형성되면 지금 현재는 땅 400만 원에 살 것을 가지고 나중에는 8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올라갈 형편이 되는데 그런 현상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요 며칠 전에도 엄궁아파트에서 도로개설 이런 문제도 시급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나중에 8억 가지고는 안 되고 배, 아마 18억까지도 공사가 집행될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우리 청장님한테나 말씀드리든지 해 가지고 지금 오래전부터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시급하게 해결했으면 하고 바라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동 지역은 지금 현재 건설공사가 큰 게 2건이 지금 미해결되어 있는데 엄궁동 주민센터에서 엄궁아파트간 그 도로개설은 옛날부터 숙원사업이었는데 거기 암벽이 있고 공사가 난구간이라 지금 한 17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엄청 요구를 했는데 해결을 못 해서 시비보조사업으로 돈을, 용역비를 4,000만 원 받아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 그 용역이 끝나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개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10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부산은행에서 한신아파트간 도로는 총 42억의 예산이 드는데 거기 한 8억 정도 구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구간을 왜 안 하느냐?”하고 주민들도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의 배분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도로가 뻥 뚫리면 주민들은 이용하기 편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용도 측면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엄궁아파트간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용도가 더 증진이 되고 지금 부산은행에서 한신아파트간은 지금 현재 상태로써 이용하는 데 크게 많이 불편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구청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원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금 투자사업비를 받아오는데 시의 특별교부금이나 또 시의원 몫으로 오는 시비보조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8억 정도 남았기 때문에 시장님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든지 시의원 몫으로 오는 보조금 사업으로,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공사를 하면 그것은 8억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수월하게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엄궁아파트에서 동사무소간 그 구간을 우선, 지금까지 정말 오랜 숙원인데 한 번도 못 해 줬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예산 배분 차원에서 형평에 좀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했는데 위원장님 견해하고 다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정말 많은 고심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8억의 예산 재원 확충하는 방법이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는다든지 시의원 보조사업으로 한다든지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아마 조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래 지금 올해 땅값하고 내년 땅값하고는, 땅값이 자꾸 상승되어서 올라가니까 그 문제도, 또 공사가 오래, 지금 4, 5년 중단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저한테도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청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한데 그 문제도 지금 빨리 좀 해결했으면 하고 바라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청사문제도 기준을 좀 명확히 해 두고 처리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관계가, 각동마다 의원들이 다 계시고 한데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 점도 좀 면밀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동 청사 관계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낡고 오래되고 한 불편한 사항을 따지면 그 보고서에도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덕포1동이 제일 낡고 증축을 많이 해서 불편한 점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개발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재개발을 하면 그 동사 부지를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짓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뒤로 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모라1동에는 기존에 1, 2동 통합할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제일 앞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례2동은 지금 노인복지관을 지어 달라 해 가지고 부지 5억을 추가로 매입을 해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원을 조금만 보태면, 지금 부지가 있기 때문에 한 30억 정도만 보태면 주례2동은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주례2동이 2순위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학장동이 위치가 실제로 주택가나 이런 데 있어야 되는데 너무 외진 데 있어 가지고 동사 위치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또 그 부분에, 위치를 좀 바꾸면서 또 주민들한테 편리한 동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래서 아마 3순위로 자치행정과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또 덕포1동의 문제는 실제로 재개발․재건축이 안 된다고 보면 지금 제일 빨리 우선적으로 동사를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실장이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는 그렇고 저희가 우리 동 청사의 현황은, 현실은 정확하게 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저희 공직자로서 바른 자세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지금 우리 사상구 동 청사가 벌써 한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각동마다 지금 애로점이 많습니다. 물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학장동장을 해 보셔서 알겠지마는 지금 공장지대에 들어있어 가지고 학장 주민들이 지금 동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사상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학장동인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마는 어떤 때는 덕포동이다 그러고 또 어떤 때는 모라동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주례동, 학장을 하려고 하면 아마 몇십 년은 있어야 돌아오지 않겠나 싶은데, 또 학장 주민들이 이번에 송 청장님 동순방 하실 때도 건의를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이 돌아가면 뭐,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아까 동사 마무리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덕포1동 동사가 아까 재개발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솔직히 공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예산에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오래 됐으면 아직까지 동사무소 안에 석면으로 된 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 석면제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솔직히 이것도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잡혀 있는데 석면 제거하는 데도 그것 이상이 들 것 같은데 그것은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예산에서 이게 완전 100% 이상 증액된,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지만 이게, 아까도 원점에서 말씀드리지만 경기 좋을 때는 이 정도가 가능한데 경기가 안 좋으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사업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작년에 직원들 해외연수가 총 몇 명이 갔고 예산이 얼마였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및 중앙의 예산은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500만 원을 추가 증액한 것은 우리 평생학습도시에 단체장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면 경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직원들이 중앙 및 시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가는 부분이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추가로 청장님께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500만 원이 더 추가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직원 해외 배낭여행은 2,0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금번에 배낭연수를 올린 것은 지금 타구에는, 공로연수나 퇴직자들에 대해서 경기가 안 좋아서 저희 구에서는 실시를 안 했는데 타구에서는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200만 원 드는 경우,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는 퇴직자,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이 타구에 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복지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타구에 지금 하고 있는 2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까지 프로그램에는 참여를 못 시키고 이 11분에 대해서 해외 배낭여행을 지금 150만 원 수준에서 직원들을 보내주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11명 부분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이게 퇴직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퇴직자들 11분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해외 배낭연수가 금액이 늘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도 다른 구에 이런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었다가 없어진 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제점은 아신다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남들 눈에 비쳤을 때는,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해외를 탐방하고 와서 우리 구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오는 건데 우수공무원 해 가지고 퇴직자들을 한다면 그분들한테는 그냥 퇴직 위로연수 이렇게 비쳐질 수도 있어서 다른 구도 예산 편성할 때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재정조기집행 우수공무원 벤치마킹도 한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잘해서.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2,000만 원을 했는데,
부민

김부민위원

포상금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증액이 될 타당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000만 원을, 작년에도 추경에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추경에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2,000만 원을 가지고 직원들이 2박 3일간 이렇게 국내에 같이,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한 팀 한 35명 정도 갑니다. 가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 팀에 35명이 가는데 한 25만 원꼴 쳐집니다, 2박 3일에. 25만 원꼴 쳐지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국내여행을 가는데 지금까지 제주도는 한 번도 못 가봤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사업비 받아왔는데 다른 구에는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 이렇게 받아오면 거기서 정말, 직원들이 돈 받아온 데 대해서, 한 1억 5,000만 원 받아왔으면 거기서 한 5,000만 원쯤 떼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에 많이 보태줬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까지는 정말 우리 주민들 필요한 사업비에 다 넣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5,000만 원 받아와서 엄궁에 한신아파트의 승수로 부분에 재해 우려가 있어 가지고 한 2억의 사업비가 드는데 거기에 1억 5,000만 원을 다 넣고 5,000만 원의 구비를 추가를 했는데 저희들 3년 동안에 계속 상을 받아왔습니다. 내년도는 재정조기집행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번에, 또 그동안에 직원들이 많이 감내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반영을 하셔 가지고 2팀이 제주도 여행이라도 좀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고생하신 만큼 상사업비 받아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에는 저도 찬성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거기에 대한 혜택은 줘야 된다. 그렇지만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후에 이렇게 변동사항이 없고 예산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삭감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올해 만약에 1억 5,000만 원 받아서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편성이 됐다면 조례로 제정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상사업비 받는 부서나 그런 데에는 몇 % 정도는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한 번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금액이 적게 받은, 작년에 다누림센터 공사하면서도 다른 부서 해 가지고, 타 기관이죠, 타 기관에서 받았는데 그게 그냥 노력한 흔적 없이 그냥 묻혀져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고 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재정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상당한 대가를 해 주고 노력한 만큼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배려를 해 주셔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지금 이게 상사업비 시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시에서 딱 명시를 해 가지고 몇 %는 직원들 후생에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도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상사업비, 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 보통 보면 한 10% 정도는 직원 후생복리에 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사업비에 1억 5,000만 원 받아오면 그것을 가지고, 일단은 상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주로 쓰고 저희들 재원이 좀 돌아가면 또 그 보상 차원에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왔습니다. 김부민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깊이 고려를 해 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정회 시간에 지금 타구에 퇴직자들, 퇴직 예정자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 예산반영 실태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하고 한 3개 구만 지금 반영 안 하고 나머지 구에는 예산에 살짝살짝 많이 얹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많이 줄 수 없어서 직원들한테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잘 좀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김부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실장님, 의회도 어찌 보면 우리 실장님 예산 편성하는 데 많이 참고할 것 아닙니까, 예산계에서도 나름대로 분석할 것이고 판단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은 우리 예산계에서는 전혀 안 하는 것 같고, 물론 또 의회는 의회대로 잘 하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매년 추경을 보면 구청이고 동 청사고 이렇게 보면 너무,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과다하게 편성됐다 하는, 구 청사 내부의 모든 시설비나 장비 교체, 동의 주민센터의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 과다하게 편성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실장님께 과연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봤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과연 해 봤느냐고 판단했을 때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차후에 우리 의회에서 어떤 방법을 제기한다면 이번 추경에도 충분히 고려할 생각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저희들은 예산 편성이 될 수 있으면 재원이 돌아간다고 해서 알아서 인심 쓰듯 하는 그런 위주의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들 나름대로도,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잠시만, 지금 예를 들어서 퇴직자 부분이라든지 공무원 인센티브 이런 여러 부분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적당한 대우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부분이고 그러한 방법들이 있다면 그 방법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불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예산 요구가 올라오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저희들도 예산을 심사하는 의원님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거의 원안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렇고, 또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을 생각하시고 이래서 그간에 내핍생활을 좀 모범적으로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가 또 검토를 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황성일위원입니다.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사실이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161억이 증가됐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17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니까 212억이, 약 91%가 증액이 됐습니다. 세입총괄표, 17페이지에 보시면, 212억이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212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들이 보면 지방교부세,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세입총괄표에, 17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이 늘은 것은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173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탁금 및 예수금 20억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 20억 빌린 것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해마다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지금 국․시비 보조금 부분도 보면 161억이 증액이 됐는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이게 작년에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 보조금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이 늘었다는 것은 보조금이 본예산 편성을 하고 난 뒤에 추가 또는 변경내시액이 내려온 것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게 161억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많이 돼서 신규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예.
성일

황성일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지만 설명할게요. 어제 우리 모라3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갔는데 노인정 콩나물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과에서 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복지서비스과에서 노인관계를,
성일

황성일위원

4백몇십만 원 예산이 집행이 돼서 동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몇 년 전에도 한 번, 한 7, 8년 전에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노인들이 사실은 콩나물을, 4백몇십만 원으로 돈이 조금, 전체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노인들이 약수터의 물을 떠와서 주면 콩나물이 살아날 건데 수돗물을 주면 그게 백발백중 안 된답니다. 그냥 수돗물을, 돈만 예산 4백몇십만 원 내려줘 가지고 노인정에 줬는데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약수터의 물을 떠 가지고 키워보면 살 확률이 있는데 노인분들이 가기 싫어서 수돗물을 주게 되면 예산만 낭비할 뿐이지 그게 아예 키우지를 못한답니다. 좀 참고로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소모성으로, 혹시라도 쓸데없는 예산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 예산집행이 지금 많이 되어 있지 않는지,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소모성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어 있다면 실지로 우리 구민들이나 시비, 국비,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실장님이 과별로 잘 좀 확인하셔 가지고 쓸데없는 사업은 하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 동 청사 짓는 데 더 많이 적립하셔 가지고 주민 편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물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하튼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33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세출 총괄표에 보니까 건축과에 562%가 증액이 돼 가지고 14억 5,000만 원 증액이 됐죠,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이 증액부분을, 실장님, 어떤 부분이냐 하면 주거환경사업 부분이 12억 5,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한 80% 정도가 주거환경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주거환경사업을 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잖습니까, 있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엄궁 무슨 도로, 무슨 도로 이래서 순위가 바뀌어 가지고 작년에, 그러니까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순위가 바뀔 수가 있던데 이 주거환경사업에 이 부분이 사실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예민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례에 사는데 우리 집 앞에 주거환경사업을 해 가지고 도로도 뚫리고 조경도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모라 사는데 모라지역이 제외되고 주례가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에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지가도 오르고, 그렇겠죠? 그래서 주거환경사업 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다룰 때 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주민들이 불만을 품지 않고 불평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콩나물 사업은 아마 노인 일자리사업인 것 같은데 노인 일자리사업의 재원은 저희 구의 구비는 거의 안 들어가고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한때는, 저도 동장을 해 보면서 노인들이 실제로 돈을 들이는 만큼의 일을, 성과를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제가 생산적인 일을 한 번 해 보려고 봉투를 제작하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투입하는 돈에 비해서 생산량은 10%도 안 되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노인 일자리사업이 노인들의 호주머니가 빈곤하면 노인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낙오가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노인들 용돈을 좀 드리기 위한 그런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왕에 콩나물 재배하는데 콩나물답게 크도록 노인들이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라3동에 연락을 해서 개선하도록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시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인데 시에서 심사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최대한 많이 올립니다, 각 부분에. 지난번에 주례2동에도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금년도는 엄궁동하고 감전동이 위주인데 이게 연차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시의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선순위를 봐서, 구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면 다음 기회에, 계속적으로 연차사업이 있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기감실장님은 모라3동만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콩나물사업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콩나물사업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하고 묶어서 브랜드슬로건 증가된 사유를,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영상물이라 하면 저희 사상구의 홍보 영상물인데 제작한 지가 한 4년 됐습니다. 4년 됐는데 사상구가 너무 눈부시게 발전하기 때문에 현실이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고, 또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의 영상물을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이 영상물을 한 번 만드는 데는 한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 우리 구에 손님이 온다든지 이랬을 때 과거의 영상물을 틀면 이미지가 좀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또 추경에 재원도 좀 돌아가고 해서 새롭게 한 번 제작을 해 볼까 합니다. 이 상영시간은 한 15분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슬로건하고 캐릭터 홍보사업은 2,000만 원 당초에 얹어놓았었는데 지금 한 1,000만 원 넘게 집행을 하고 한 900만 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브랜드슬로건하고 캐릭터사업에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하라고 얘기하셔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000만 원 얹어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추경에 요구한 것은 가로기 베너를 지금 ‘신나는 사상’ 구청 앞에 제작을 하면 한 400만 원 정도 들고 행사용 수기, 조그만 것 들고 이렇게 흔드는 수기 안 있습니까, 그 부분도 좀 제작을 하고 캐릭터 탈 인형이 1개 한 2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게 겨울, 봄, 가을용이나 겨울용이 있는데 그것을 입고 있으면 너무 더워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직원들이나 공익요원들이 너무 좀 불편하고 색깔도 하절기에 맞는 색깔을, 캐릭터인형을 우리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용 한 쌍을 또 제작을 할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탈 인형 제작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오면, 지금 외부의 손님이 오면 우리가 방문 기념품 넣어주는 캐리어백, 또 그 다음에 홍보용 뱃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뱃지 제작을 했는데 저희들 지금 착용하고 있는 건데, 또 의회에도 나누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뱃지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900만 원 남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신바람이 봉제인형을 또 만들어서, 이것은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특정다수인한테 나누어주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예쁘게 좀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사업을 한 번 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버스승강장에도 스티커를 좀 붙여 가지고 ‘신나는 사상’ 홍보를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 이왕에 도와주신 것 인심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신나는 사상’이, 브랜드슬로건을 잘 만들어서 그런지 구치소 문제도 잘 풀리려고 하고 하여튼 사상구 주변에 신바람이 요즘 많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팍팍 좀 더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리고 실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상환 부분도 이게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꼭 필요한 부분인지, 안 그러면 이 부분을 동 청사 출연금으로 넣을 수는 없는지 이 부분을 좀 깊이 한 번,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덕포동에 있는 상수도 부지가 1,500평이 있는데 그게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면 한 3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한 10억 부담하고 특별회계에서 한 10억을 부담하고 또 나머지는 시에서 시장님한테 돈을 좀,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보육지원센터도 건립하고 근린공원 주차장을 하면, 덕포시장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난도 해결되고 또 주민들도 차를 좀 대고 또 근린공원과 보육센터가 어우러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0억 원을 2010년도에 빌렸습니다. 2010년도에 빌렸는데 그때 재정상황이 아주 안 좋아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빌려서 3년 안에 갚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본예산에 10억 원을 반영을 하고 추경에 재원이 좀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빚입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빚이기 때문에 빚을 언제든 상환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상환, 그 중에 10억 원은 덕포동 상수도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계상했고 10억 원 또 추가로 한 것은 특별회계에, 저게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상황이 나빠서 못 갚으면 주차장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계상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 심도 있게,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예결위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고 제가 부탁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구치소 문제가 잠시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구치소 이전에 관련해서 지금 많은 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서부지원 서부지청을 우리가 갖고 오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2013년 4월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2013년 7월,
복현

서복현위원

2013년 7월, 2013년 7월까지 어느 지역이 됐든 서부지원하고 지청은 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는데 거의 1년 남았으니까 꼭 사상에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우리 구치소이전대책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총력을 다 해야 된다는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간단하게,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캐릭터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이왕 할 것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북구하고 사상구 경계선을 보시면 북구 캐릭터 북이하고 우리 신바람이하고 좀 비교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하 경계하고 북구 경계하고 이렇게 있는데 북이는 좀 큰데 우리 신바람이는 조그만 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왕 할 것 2개 하지 말고 2개 합쳐 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좀 크게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거기는 도로 여건이 그래서 좀 작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신바람이 만들어놓고 나니 북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북이는 모양이 안 좋고 영 촌스러운데 신바람이는 너무 예쁘고 좋다고 북구 구청장님이 기획감사실장을 혼을 내서 저희 입장이 곤란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김부민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형물을 우리 사상의 주요 지점에 멋지게 한 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김부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찬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정회 후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215페이지부터 220페이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황성일위원입니다. 217페이지 구정홍보 부분에 진주유등축제 홍보용 구 상징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문화홍보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홍보를 위해서, 진주시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주유등축제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매년 27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의 대표축제이고 또 세계축제협회에서 금상 3개와 동상 1개를 수상하며 세계적 축제로 발돋움함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홍보할 그런 상징물 같은 게 있으면 40개 단체를, 자치구가 자기들한테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각구에 홍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공문이 와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번에 우리 구가 브랜드슬로건이라든가 캐릭터를 개발해서 그대로 다른 데 사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고 하는 진주유등축제에 우리 구를 홍보를 하면 구민의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우리 구의 자랑이 안 될까 싶어서 이번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됐고요, 이 유등축제에서 우리 구 상징물을 제작할 때 비용이 300만 원이 드는데 진주시에서 50%를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또 50%를 해서 유등축제에 우리 구를 홍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신청을 해 봤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합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 사상구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까?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지금 현재 캐릭터 개발해 놓은 것을 가지고 가로 2m, 세로 2m, 높이 3m 정도 되는 상징물을 유등으로 제작을 해서 밤에 불이 들어오도록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주 남강에다가 띄우는 겁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아, 그러면 배를 띄운다는 겁니까? 유등으로,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그러니까 우리 캐릭터 종류라든가 이런 상징물에 등을 넣어 가지고요, 높이를, 가로, 세로 2m하고 높이를 3m 해서 강에다가 띄웁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배처럼 해 가지고 강에다가 우리 캐릭터 만들었던 것을 띄운다 말이죠?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예.
성일

황성일위원

300만 원이 드는데 진주시에서 50%,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50%, 150만 원 지원을 하고 우리 구에서 150만 원을,
성일

황성일위원

돈도 좀 많은데 좀 크게 해 가지고,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다 일괄 똑같이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여수에 또 영희, 순희 해 가지고 캐릭터 이런 부분도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강에 띄웁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40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해서 강에 띄운다?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크기는 거의 동일하게 해서,
성일

황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이래 가지고 약 4,32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갤러리 보수작업을 위해 3,800만 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사할 때 록페스티벌이라든가 강변축제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유니폼을, 지금 현재까지는 유니폼을 입지 않고 하니까 관광객인지 관람객인지 또 행사요원인지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그 유니폼 제작할 때 한 500만 원하고요, 또 유니폼을 입고 나서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탁비로 한 2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이 4천 얼마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행사지원 근무자 유니폼 이게 누가 입는 겁니까? 5만 원씩 100벌 해 놓았는데,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우리 공무원들이 입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게 그러면 5만 원씩 해 가지고 100벌을 맞췄는데 이게 올해만 입고 마는 겁니까? 그리고 5만 원이라고 하면 금액이 좀 되는데 사후, 내년에,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지속해서 입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행사용이 아니라 우리 브랜드슬로건도 뒤에다가 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달집태우기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계속 사용할 겁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우리 황성일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상갤러리 보수공사, 그냥 간단명료하게 꼭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설명하지 마시고. 꼭 할 필요는 없다 이것 아닙니까? 꼭 해야 됩니까?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지금 제가 볼 때는요, 바닥 부분은 그대로 또 사용을 해도 괜찮겠는데 위의 부분이라든가 옆에 부분은 보면 굉장히 좀 오래 되고 낡아서 우리 구에서 갤러리로 좀 유명세를 타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아니 다른 부수적인 설명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깨끗하고 아직까지 보니까, 그 전에 손 대 가지고 더 이상 거기서, 우리가 다른 정말 어떤 고급 갤러리라든지 그런 갤러리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갤러리인데 지금 우리가 그걸 쳐다봐도 그게 그렇게 낡아 가지고 보수하고 할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안 해도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진짜 구 예산이 없다, 어려운 살림이다 할 때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굉장히 열악하다 이러면 조금은 참을 수는 있는데요,
재우

이재우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 꼭 하고 싶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시간 나시면 저하고 갤러리를 한 번 둘러보시면 제가 이런 이런 부분, 좀 하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이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갤러리가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됐죠?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한 ’99년 정도, 개청은 ’95년도고,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여기 이사 온 게 2002년입니다.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확실하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알아봐 주시고, 그 이후에 그러면 보수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페인트칠을 약간 한 그런 부분,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나중에 갤러리 만들어진 연도하고, 그때 처음 만들 때 예산하고 그리고 보수를 언제 했는지하고, 그때 예산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니까 우리 일반인이 볼 때는 솔직히 저 갤러리가 깨끗한 편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하고 전선이나 위에 전기공사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같이 질의드리면 이것은, 지금 217페이지 보면 옛사진 공모자 포상금이라고 있는데 지금 사상구보에, 사상소식에 지금 사진 공모한다고 광고가 많이 뜨던데 원래 그 사업비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것이죠?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상신문에 계속 내는데도 지금 한 10점 정도 들어와 있고요, 기존 또 옛날 북구에서 우리 사상의 모습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만약에 이 포상금의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상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냥 무상기증으로 하려고 한 겁니까?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우리가 무상으로 받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상으로 해서는 또 잘 선뜻 기증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이 예산을 조금 책정해서 적게나마 보상을 해 드리고 우리가 받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사업계획부터 이렇게 조금 변경이 된 거잖아요?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 중에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싶기도 하고,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지금 예산 없이 사상소식지에다가 해 보니까 기증하시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좀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예산을 반영하면 기증하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조금,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언제까지 해 가지고, 전시는 상반기에 할 것 아닙니까?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전시를 당초에는 다누림센터 개관할 때 한 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할 바에야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래 가지고 하반기에 한 2번 정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할 때라든가 이런 때.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아무튼 이게 순서가, 사업계획을 잡을 때 예산을 좀 해서 이렇게 사업 중에 예산이 안 들어오도록, 진짜 급한 것 아니면.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전에 추가질의 드리면 218페이지 약수암이 전통사찰인데 이 약수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우리 구나 시에 법적인 그게 어떻게 되어 있죠? 현재로.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암이, 우리 전통사찰로 운수사하고 약수암하고 선광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2012년부터 10년간에 걸쳐 가지고 정부에서 방재시스템 구축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수암이 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에 추천이 되었냐 하면요, 대한불교 법화종에서 추천을 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이 배정된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이게 시 지정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다, 전통사찰로?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전통사찰로요.
부민

김부민위원

전통사찰로,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전통사찰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김부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그래서 약수암 이 방재시스템이 지금 매칭사업이다 그 말씀이죠?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구비가, 구비가 만약에 안 되면,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구비가 안 되면 국․시비가 다,
복현

서복현위원

반납되어야 될 사항입니까?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반납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지원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600만 원 들어온 것을 보면 지금 이게 12개 동에 다 있습니까,청소년지도협의회가?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청소년지도협의회가 12개 동에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원이 많이 되어 있는 동은 한 20명, 24명 이렇게 되어 있고 적은 데는,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해 가지고 또 지원이 나가죠?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자율방범대는 총무과, 자치행정과에서,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안에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방범활동을 안 나갑니까?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한 서너, 네댓 개 동이 포함될 겁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몇 개 동이 지금 청소년 선도활동 이래 가지고 거기에 자율방범대 활동으로 해 가지고 돈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예산이 나가는데 이게 지금 운영 지원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나오는 단체가, 지금 이게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실질적으로 이 운영 지원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의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별도로 한 개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지원, 자,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 지원, 12개 동, 얼마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 이것을 한 번 참고를 해서 이게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년간 활동한 실적이 있어야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신청을 못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리는 부분은 이 분들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자기들 유니폼이라든가 모자라든가 모든 부분이, 장비라든가 아무것도 없고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해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 폭력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데 이분들이 지금 학교폭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우리 서복현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본 위원이 속해 있어서 그러는데 잘 되는 데는, 괘법동 같은 데는 지금 십 한 3, 4년째 해 가지고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서복현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은 다른 단체 같이 활성화된 데는 아주 잘하고 또 안 그런 데는 지금 한 두 서너 동은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이 안 된 동도 아마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가, 또 안 되는 데는 지원이 안 되어야 되는데 홍보를 좀 더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구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고, 아마 이것 지원 관계도 1년에 50만 원인데 어찌 보면 크다면 크지만 상당히 미미한 액수거든요. 이런 문제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또 잘 되는 데는 차등으로 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만들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전에 회장님께서도 저한테 면담 신청이 왔는데 조금 전에 우리 서복현위원의 말씀처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 지원 이러니까 지금 장기적으로는 또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마다 50만 원, 50만 원 지원이 나가는데 지금 지도협의회 운영 지원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운영 지원에서도 해마다 이것 50만 원, 50만 원씩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인지?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기획행정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 지원이라 해서 한 동에 50만 원씩 해서 1년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은 실적이 1년 이상 되니까 그 다음 해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이 문제는 지금 우리 동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요즘은 활성화돼 가지고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청소년, 아까 조금 전에 방범도 하고 저녁으로 또 비행청소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감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길이 있으면 꾸준히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 단체에 특혜성이 좀 있다 나는 이렇게 보이고, 지금 벌써 밖에서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돈 1년에 얼마를 주겠다고 구청에서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좀 올바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이것은 추경에 어느 특정단체에, 어떤 특정단체라고 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단체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운영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충분히 타 단체의 불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일들을 외부에서 벌써 알고 “이렇게 지원해 준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들릴 때는 너무 좀 올바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비도 좀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되어야 되지 잘 되는 동은 좀 많이 주더라도, 또 지금 이제 생긴 신생단체에다가, 한 개 동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묶어서 600만 원이라면 큰 단체도, 매년 1년에 200만 원씩 올리는 데도 상당히 애를 먹고 하는데 이것 뭐 신생단체에다가 갑자기 운영 지원비 이래 가지고 600만 원 올린다는 것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혜인

박혜인문화홍보과장

그 단체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이것을 받으려고 말씀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 통과도 안 됐는데 우리가 주겠다는 게 아니고 몇 달 전에 회의를 할 때 굉장히 “좀 타고 싶다. 지원금이 있으면 활발하게 움직이고 싶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한 번 해 보겠다.” 이랬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인 문화홍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정회 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235페이지부터 245페이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황성일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보건소는 노인의치보철사업비로 약 3,500만 원, 손상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사업비로 2,4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사업 예탁금은 약 7,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은 약 1,1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약 2,8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타과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조금 미미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이번 추경예산에 구비해야 될 장비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지원 부분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지원될 부분이 많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신데 대해서, 일단 우리 보건소 사업은 전부 보조금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사업 목 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노인의치보철사업도 보조금사업 확정내시가 내려온 데 따른 것이고 희귀난치성도 마찬가지고 방역단 지원도 같은 맥락입니다. 방역단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하다 보니까 유지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새마을방역단들하고 협의 때, 간담회 때 건의받은 사항도 있고 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삭감된 부분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보조금 추가로 이번에 요청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암 환자 방문 간호하는 그 사업비라든지 구비 초과 예산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각 선별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또 증액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노인의치보철 있잖습니까, 그렇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게 지금 1억 6,540만 원, 증액부분이 약 3,52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6,54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보철은 어떤 부분을 한다든지 지원대상이 어떤 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전부틀니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든지 일부라도 기둥만 세우면 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 치과 의사가 검사를 해서 선별을 하는데 저소득층, 수급자, 의료보호대상자 순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몇 명 정도 합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연간 목표, 올해 목표가 100명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100명에 1억 6,500만 원 같으면 한 165만 원꼴 됩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치아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아, 평균적으로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평균적으로 보면, 예, 그 정도,
성일

황성일위원

165만 원, 보철 값이 그 정도 할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의치보철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그런 환자분들이 많아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얼마나 됩니까?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1년에 한 100명 같으면,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해야 전체를 다 해낼 수 있습니까? 능력이,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1년에 100명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추가로 남는 대기자들은 또 다음 해에 순서대로 또 이렇게 해 드리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대기자가 좀 있는 편인데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재우

이재우위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 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 정확한 데이터를 어떻게 뽑을 수는 없나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다른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다른 큰 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응급환자라든지. 하지만 보철사업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보건소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치아가 없어 가지고 씹는 데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쭉 이렇게 다녀보면.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켜 가지고 다음 해가 아니라, 노인들이 살다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음식이라도 좀 편안하게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더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년에 우리가 사상구 보건소에서 100명을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인력이라든지 예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게 예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게 치과의사가 진단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치과의사, 저희 구강보건실에서 선별을 해서,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치과의사는 지금 한 분이십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한 분이 계십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한 분, 그 한 분 가지고는 100명 이상은 못 한다 그렇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아니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을 해서 그 지정 병원, 환자 요청하는 분들이 어떤 치과에 가고 싶다 하면 그 치과하고 연결해서,
재우

이재우위원

아, 연결해서,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숫자는 관계없네요, 그렇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숫자는 관계없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산이 문제다, 그렇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이 문제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산이 문제네, 그렇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내년부터는 70세 이상은 50%, 수급자뿐만 아니고 50%는 전부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확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아, 보철 이 사업이 건강보험에서 50%를 지원하는, 70세 이상 되면 무조건 50%를 지원하는, 그러면 50%는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자기부담.
재우

이재우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수급자, 의료보호 대상자,
재우

이재우위원

수급자는 100%,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100%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100% 무료로 해 주는 것이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해 가지고, 1년에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한 번 확보해 가지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지금 국비 지원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으로,
재우

이재우위원

예, 그러니까 매칭인데, 매칭 같으면 국비에서 50%, 국비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증액할 수 있잖아요. 구에서 예산을 더 주는 그게 문제가 될 것은 없잖아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타구하고,
재우

이재우위원

꼭 1대 1로 이렇게 매칭해야 된다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우리 거기에,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나와 있는데 구에서 부담을 더 해도 위에서 싫어할 리는 없을 겁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렇죠, 그것은 관계없죠.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좀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는 그 해에 꼭 100명밖에 못 한다 이렇게 인원을 정하는 것보다는 되도록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라도 노인들이 좀 편안하게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신청자 수요를 파악을 해서 내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금연클리닉 운영 해 가지고 24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 한 번 쭉 설명을 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지만 이게 지금 본예산에는, 금연클리닉 운영 해 가지고 본예산에도 있죠? 본예산에. 본예산에 있는지 한 번 보십시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본예산에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해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십시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본예산 예산서가,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그것은 본예산에도 1억 5,000만 원이란 말입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요.
복현

서복현위원

전체적으로?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금연클리닉 전체적으로요.
복현

서복현위원

금연클리닉 전체가 1억 5,000만 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계약직으로 3사람이 채용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5,947만 5,000원 정도 연간 나가고 있고 4대 보험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일반운영비, 그 다음 금연클리닉 소모품 구입비,
복현

서복현위원

일반운영비 얼마입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일반운영비는 3,288만 7,000원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3,200만 원?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예, 또,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금연클리닉 관련 소모품 구입, 패치, 아까 금연 체크하는 그런 패치라든지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사업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비, 팸플릿 만드는 것이라든지, 홍보를 하려고 하면 자료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 그 다음에 상담여비, 지금 우리가 회사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전부 이동식 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있다 이 말입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전체, 인건비까지 다 쳐가지고요.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인건비가 얼마인데,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3사람, 상담사 3명의 인건비가 있거든요, 계약직.
복현

서복현위원

천 9백....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그게 4대 보험하고 다 합하면 한,
복현

서복현위원

계장님, 그게 맞습니까? 추경하고 다 합쳐 가지고 1억 5,000만 원이란 말입니까?
연순

김연순건강증진계장

예, 맞습니다. 1억 5,046만 2,000원 되어 있네요.
복현

서복현위원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연순

김연순건강증진계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본예산하고 다 합쳐 가지고 1억 5,000만 원이란 말입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다 합쳐서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 인건비가 있고 추경에는 전체적으로 그 정도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금액이 좀 많아진 것은 건강증진센터 이전하면서,
복현

서복현위원

추경에 지금 현재 1억 금연클리닉 운영 이것은 뭡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목 변경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추경 예산은,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 이 말이다, 그렇죠? 금연클리닉 하는 데.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여러 가지 사업공고라든지 이러한 데에, 지금 금연상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누림센터에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다누림센터 3층에 건강증진센터 내에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은, 보건소에 있던 거기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치매상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치매상담실로, 그래 가지고 건강증진센터가 그리로 가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다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러면 이 예산서를 내가 다시 봐야 되겠는데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그때 우리가 조례 할 때 제가 질의를 했지만 현재, 그러니까 매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작년을 봤을 때 몇 명 정도 상담하러 옵니까? 금연클리닉에 홍보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500명 대상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업무 추진을 했는데 50% 이상, 760명 정도 성공을 시켰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1,500명?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목표 대상을 1,500명을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760명, 그러니까 50% 이상은 성공을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760명이 금연을 했다 이 말입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1,500명이, 예를 들어서 여기 상담하러 옵니까, 안 그러면 거리에서 홍보하는 것 다 포함해서입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거리에서 홍보하는 것도?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거리에서도 홍보해서 등록 받고,
복현

서복현위원

맞아요? 그런데 담당계장님, 그게 맞습니까?
연순

김연순건강증진계장

그것은 금연 등록한 자가 그 정도 되고요, 캠페인 숫자는,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보건소에 오는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1,500명은.
연순

김연순건강증진계장

예, 등록한 사람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등록을, 그러니까 보건소에 와서 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홍보 캠페인을 할 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아, 캠페인,
복현

서복현위원

캠페인 할 때 적어준 사람도 여기 포함됩니까?
연순

김연순건강증진계장

그 캠페인 한 것까지 하면 더 많죠. 그것은 우리가 보건교육을 해 가지고 따로 실적보고를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을 해서 금연운동에 동참하라고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캠페인하면서 활동을 하고, 그렇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수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식이라든지 보건소 내에서라든지 또 다른 길거리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등록 대상은 숫자가 정확하게 안 나올 정도로 많고 1,500명이라는 것은 등록을 해서 관리를 받는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이 760명 정도, 50% 이상.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1,500명이라는 사람이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려면 보건소에 와서 상담을 해도 할 것 아닙니까. 하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기업체에서도 하고,
복현

서복현위원

예?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기업체에서도 하고 이동하면서도 하고,
복현

서복현위원

아, 기업체에서도 하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다 같이 등록 받았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그러니까 기업체에 가 가지고 등록서류를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등록 받은 것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500명인데 이게 매년 1,500명입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작년 목표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작년 목표, 그 전 연도는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그 전 연도는 지금 제가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계장님, 계속 1,500명 정도 됩니까?
연순

김연순건강증진계장

보통 보면 금연 상담사 1인당 500명씩 해서 상담사가 3명이다 보니까 시에서 1,500명 기준을 잡아 가지고,
복현

서복현위원

매년 1,500명이네요, 그렇죠?
연순

김연순건강증진계장

그것은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면 거기에 따라서 목표가 대충 내려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잡아 1,500명으로 잡고, 자, 760명이 금연을 했다, 그렇죠? 그 사람들 했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제가 아까 답변드린 그 자료에 보시면 6개월 동안 금연 등록, 수치를 부는 게 있습니다, 기구가. 거기서 금연 수치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패치 붙이다가 나중에 점차적으로 약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그 기계에 호흡으로 불었을 경우에 수치가 거의 금연된 상태로 나옵니다. 그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측정기구가 있어요. 그 측정기구에서 성공이 되면 그분들한테 수고했다고 영양제 1만 원짜리 상당의,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1,500명을, 상담사 한 명당 500명씩 잡아 가지고 각 기업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건소 방문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그 기계를 불어 가지고 나오면 이 사람은 금연으로 확인되는 거네요, 그렇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측정기를 가지고 불어서,
복현

서복현위원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담사가 한 명 있다 치자, 그렇죠? 금연 상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상담사가 전화로 이렇게 물어볼 것 아닙니까, “금연하셨습니까?”라고 해서 상대방이 “금연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이 금연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측정해 가지고, 실제로 상담도 받아야 되고 수시로 중간 중간 점검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성공했다고 봐집니다. 끝에 가서 Co² 측정이 되어야지, 그냥 전화로 해 가지고는,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것을 직접 보셨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하고 있고, 계장님 맞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6개월 프로그램으로,
복현

서복현위원

계장님,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연순

김연순건강증진계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기계를 불어 가지고, 이 760명이 기계를 정확하게 불어서 금연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화로 “금연했습니다.”라고 하면 금연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연순

김연순건강증진계장

안 됩니다. 중간에, 시작과 끝은 Co² 측정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같이 해서 시작은 얼마이고 끝은 얼마인지 데이터가 있어요.
복현

서복현위원

예, 측정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500명 자료를, 금연 대상자 중에 760명 성공한 자료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연 사상구에 1,500명에서 50%가 금연했다는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흡연자에서 금연자로 옮기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1,500명이 등록해 가지고 50%가 금연에 성공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대성공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자료를 다시 한 번, 이것은 질책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니까 한 번, 또 실제로 이게 맞다고 한다면 엄청난 성공을 이룬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름, 성명 해 가지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아무튼 본 위원도 금연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보고 했지만 실패를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좀 더 성공적인 금연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 참고해 주십시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우

이재우위원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재우위원입니다. 해충유인 퇴치기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충 해충 때부터 퇴치를 하는 것이 방역하는 것보다 효과가 아주 극대화되고, 유충 때부터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하천변이라든지 시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굉장히, 지금 벌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해충의 유충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하천이나 그런 주변에다가 설치를 시범적으로 5군데만 올해 한 번 해 보고 효과가 높으면 확대해서,
재우

이재우위원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설치가 안 됐었고 처음 새롭게 한 번 해 보는 사업이네요, 이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5군데라면 지금 어디, 설치 장소가 어느 정도,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학장천하고 덕포시장 쪽, 감전시장, 새벽시장이 있는 감전시장 쪽하고 모라 쪽하고, 지금 정확하게는,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그럼 이게 그 지역에 설치를 하면 이 한 대가 반경 어느 정도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가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한 50m, 학장천 운동시설 인근하고 감전동하고 덕포 재래시장, 주례2동 희망노인정 인근하고 학장구치소 주변의 학장천 인근에 하는데 그 주변에 50m 정도까지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게 모기 같은 이런 것도 다 불빛을 보고 따다닥 붙는 것, 붙으면 소리 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예, 불빛을 보고 유인해 가지고 팬이 돌아가면 거기에 칼날이 있어 가지고 갈아집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음, 그럼 그게 어디 다른 데서 실험한 그런 결과라든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됐는가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실제로 부산진구에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한 5개소 정도 설치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면 안 되겠나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에, 지금 500만 원 되어 있는데 한 대당 한 100만 원씩 정도 해서 5대라는 말입니까?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예, 한 대에 약 100만 원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100만 원, 그럼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 해 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서도 설치해 달라고 하면,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시범적으로 5대 설치를 해 가지고 한 12월, 11월에서 12월에 한 번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또 주민들, 그 인근의 주민들 설문도 받고 이래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만약에 호응이 좋은 것 같으면 내년에 조금 확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게 주로 제일 큰 효과를 보는 게 모기입니까, 안 그러면 파리, 날파리,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해충이란 게 모기만 꼭 오는 것도 아니고요, 하다 보면 모기, 파리, 또 날파리, 여러 가지 해충이 아마 다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정에, 가정집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삼락공원이라든지 학장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움직일 때, 보통 움직이잖아요. 거기서는, 둘이 연인 간에 데이트하는 사람들 말고는 대다수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과정에서 해충 그 부분 때문에 크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가요?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실제로 여름철이 가까워오면 모기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상구에 지금 모기가 아주 많이, 집집마다 지금 모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기 때문에 밤잠을 많이 설친다 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설치하는 데는 주택가가 아니고 거의 다 하천 부근, 그런 데다가 설치하는 부분들인데,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이 기계를 설치한다 해 가지고 사상구에 있는 모기를 완전 박멸은 하기 힘든 것이고요,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범적으로 한 50m 반경인데 이 넓은 지역에 그 5대 설치를 해서 나중에 과연 이게 주택가 외에 다른 이런 벌판에다가 설치했을 때 이게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만큼의 혜택이나 효과라든지 해충으로부터 좀 벗어났다 하는 그런 느낌을 줄까요, 이게?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아직까지는 저희 시행부서 입장에서도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도 지금 설치한 사례가 있고 해서 청장님께서도 어디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우리 지역에서도 모기가 많이 있는 지역을 좀 선택을 해 가지고 한 번 해 봐서 만약에 평가 결과가 좋다면 주민을 위해서 내년에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하는데 지금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좋았다 하면 내년부터는 공공지역 이런 데 설치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다 하면 각 가정에 주민들이 실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택할 것인지 하는 그런 장기적인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주위에서 이게 조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효과가 없는 그런 지역에만 설치해 나간다 했을 때 예산낭비가 안 되겠나 이 말이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건대 타 지역에 설치한 데는 효과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하천변이라고는 하지만, 또 하천변에서 조금 떨어진 주변에 주택가가 있는데 그 모기들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모기가 많이 발생되어서 주택가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설치하면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됐을 때는 추가로 더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래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게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효과가 오겠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 있는데, 그 밖에서 50m 정도에 효과가 있는 부분들은 인정이 되는데 그 반경 50m 하면 우리 사상구 전체에 그게 과연 몇 대를 설치해야 실제로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는 그런 실질적인 혜택이 오겠냐 이 말이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우리 학장천 같은 경우에는 여름 같은 경우에 특히 벌레가 많은데 지금 우리 주민들 걷기코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벌레에 많이 시달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하여튼 그것 설치 한 번 해 보시고, 일단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시고, 나중에 반영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실제로 그게 주민들한테 많은 그런 혜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확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렇게 신중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조사를 철저히 해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서 노인보철사업 이게 만약에 예산이 증액된다 하면 1년에 한 100명 이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은 1년에 한 100명 정도 예산,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여기 지금 현재 1억 6,000만 원, 이게 100명 정도 예산입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100명 정도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금 보조금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 구비도 매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이게 증액된다면 100명 이상도 할 수,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겁니까, 100명 이상은?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금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좀 더 된다고 하면 숫자를 더 늘려나갈 수 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추가설명자료 여기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교통비 예산 확보 그래 가지고 추경에는 지금 현재 안 올라와 있는데, 설명 자료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6명의 방문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연간 대상자 5,912명에 대해 환자들의 집에 방문을 해서, 16명이 한 사람 앞에 한 590명 정도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진료도 봐 드리고 물리치료도 해 드리고 말벗도 해 드리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인데 지금까지는 부산시 전체의, 시비보조사업인데 부산시 전체에서 인건비를 집행하고, 보통 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6명의 정원이 다 찼는데 사하구나 다른 데에는, 또 간호사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모집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결원이 있는 구의 돈을 시에서 전부 모아 가지고 하반기쯤 돼서 교통비로 그 간호사들한테 분담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인건비로 여비를 지급 못 하도록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시에서 긴급회의 소집을, 5월 14일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타구하고 전부 자체적으로 방문간호사들 교통비, 여비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타구에도 지금 추경에 전 구가 다 지금 반영 중에 있고 우리 구가 추경이 다른 구보다 조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서에 이게 누락됐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꼭 좀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간호사들이 자기 자격, 기술력에 비해서 연간, 월 받는 수입이 한 140, 15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집집마다, 전부 외근에 현장에서 뛰는 분들입니다. 정말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분들 집에 방문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이 됐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과장님, 갑자기라고 하는데 언제 이게, 여기 지금 우리 예산안에 보면 올해 3,57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안에. 올 예산안에. 시비 1,000만 원하고 구비 2,400만 원, 그러면 이게 구비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여비입니다, 여비.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인건비, 4대 보험 이런 것이고 이것은 교통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한다는데 우리 추경 예산하기 전에 온 게 아니고 요 며칠 전에 왔다는 것 아닙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산시 전체 인건비 집행하고, 그러니까 결원이 생긴 구에서 남는 인건비 이런 것을 시에서 전부 모아 가지고 각 구의 기존 방문간호사들한테 여비로 조금씩 지원을 해 줬는데 이제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인건비는 여비로 집행을 못 하도록 올해 바뀌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시에서 인건비는 남아도 반납해야 되지 교통비로 지급 못 한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여비를 추경에 확보하라 이래 가지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월 14일 경쯤 돼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때 벌써 이미 예산서 이게 책자가 다 인쇄가 되는 바람에 기획실에 의논을 해 보니까 의회에 계수조정 할 때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좀 당부를 드리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타구에는 지금 아직 추경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추경이 좀 빠른 편이어서 이렇게 좀 빠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우리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해마다 늘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지금 4,923가구에 5,855명이 되어 있네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러면 이게 보통 보면 해마다 어느 정도 인원이 늘어납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이분들 중에 또 관리하다가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빠지는 분도 계시고 회복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비슷한 이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다소 증가하는 추세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제점 제시해 놓은 것도 교통비 실비 보상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문을 안 하는 사람도 교통비를,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문을 10명이면 10명 가는데 한 두 사람은 안 가는데도 같이 10명 해서 교통비를 지급하는 이런 경우가 없잖아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과장님이 좀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예산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게끔, 또 어찌 보면 전부 소외계층이고 어려운 사람들, 주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아마 방문하는 것 같은데,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그런 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번 제14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시 시기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 보류되었던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45회 제1차 회의 시 보류된 안건이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황성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약 6개 구가 현재 2013년도에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맞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지금 이 추진하는 이유는 우리 사상구 감전동 소재 명품거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제안하십시오.
성일

황성일위원

위원장님, 황성일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례안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으나 일반 주민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거나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나 본 조례의 경우 소급적용 대상의 조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상위법인 건강증진법은 3개월, 시 조례는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둔 입법취지와 의사일정, 이송, 공포에 따른 최소한의 일정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 조례안 중 부칙 「이 조례는 2012년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다른 사항은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황성일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황성일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성일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황성일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 수정안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자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정회 후 회계재산과 소관 201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재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회계재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황성일위원입니다. 회계재산과는 이번 추경에 약 30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는 청사 재배치에 따른 시설비 1억 2,000만 원, 제가 전체적으로 크게 물어볼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사 재배치에 따른 시설비 1억 2,000만 원, 다목적홀 리모델링 8,000만 원, 청사 고효율 LED조명 설치에 8,1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설립과 구축에 18억 1,800만 원, 차량 선박비, 수리비입니다. 9,100만 원, 청사외곽 노후CCTV 교체 1억 2,000만 원, 인터넷 전화 시스템 도입 4,58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재산과에 약 30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관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 저희 회계재산과 예산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크게, 금액이 큰 것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한 번, 현장 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에서는 지난해에 선발대로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부산진구 4개 구청이 지난해에 신청을 해 가지고 구축해서 지금 2개소가 구축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 구는 지난 연말에 올해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이 예산이 국․시비가, 순수하게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것은 약 12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여기 구축하는 데는 우리 구비는 일체 소요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에 따라서 공간 확보는 지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4층 옥상에 기존, 기본 증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장소에다가 약 110평 정도 증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증축을 하는데 거기에 통합관제센터를 하고 남는 여유 공간은 우리 구청 브리핑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넣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한 5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청사 재배치 이 예산은 이번에 우리 다누림 복지센터가 준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청내에 있던 기업발전협의회라든가 또 사상문화원이 입주함으로 해서 여유 공간이 좀 생겼습니다마는 지금 4월 1일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직이 대폭, 1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지정책과가 사무실이 비좁고 또 3층의 복지서비스과도 상당히 비좁은 그런 상태인데 복지서비스과하고 복지정책과의 인원이 약 12명이 증원이 돼 가지고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사무공간이 좁아 가지고 문화원하고 기업발전협의회 그 빈 공간하고 이래 가지고, 위에 또 기존 다른 사무실이 비좁은 데가 교통행정과하고 또 창조학습과가 사무실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청사, 우리 구청, 본청 사무부서를 재배치하는 안을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하니까, 검토하니까 벽을 헐어야 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복지정책과 인원을 한 과에 다 수용을 하려고 하니까 복지환경국장실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 공사비라든가 그 다음에 2층의 복지정책과에 민원대도 설치해야 되고,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민원실 설치라든가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을 청사 재배치하는 데에, 그 외에는 사실상 나중에 부서가 옮기게 되면 서류라든가 이런 짐을 직원들이 다 못 하기 때문에 옮기는 그 용역비도 들어가 있고 그 외에 통신이라든가 전산 시설하는 장비, 거기 공사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나중에 추가로, 별도로 또 다른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과장님,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암기를 많이 하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지금 제가 회계재산과에 온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또 신청사인데다가 아주, 밑에 기계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밑에 청사유지비에 보면 청사가 신청사라고 하지만 벌써 지은 지가, 신축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 발전기라든가 다른 무슨 장비가 노후되어 가지고 또 지금 자꾸 앞으로 돈이 점차 좀 많이 들어갈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그래 청사 재배치 시설비가 약 1억 2,000만 원인데 이게 다누림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우리 청사 내에 있는 기업발전협의회나 문화원이 옮겨가면서 생긴 공간에 우리 복지정책과, 서비스과 증원된 12명을 포함해서 모자라는 부서에 사무실을 배치를 하다 보니까 돈이 1억 2,000만 원 든다 이 말이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런데 재배치하는 데 있어서 통신이라든지 책걸상 이런 비품비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통신 이것도 나중에 사무실이 전부 다,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옮기려고, 사무실 전체를 완전히 다 직원들, 처음에는 부서를 전체적으로 다, 당초에는 국별로 배치를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7층, 8층은 도시국을 주고 그 다음에 5층, 6층은 복지정책국, 그 다음에 3층 이하는 민원실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부서라든가 민원부서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하니까 너무 많이 옮기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고 이래 가지고 최소한으로 옮긴다고 옮기는 게 지금 이 예산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이겁니다. 여기는 나중에 전산장비라든가 하고 하는데 그 작업을 전부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무실 옮기는 데, 일부 사무실 옮기는 데 1억 2,000만 원이면 너무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거기 첨언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일

황성일위원

예.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여기 청사 재배치하는 데 1억 2,000만 원 소요되는 그 예산은 대충 지금 여기 견적 나온 게 부서물품 및 파티션 이전설치하고 칸막이 철거하는, 어떤 데는 철거를 해야 되는 데가 있고 다시 또 국장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방도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칸막이를 설치해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약 1,400만 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전기, 통신, 전산 이전 설치하는데 그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3,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 다음에 캐비닛 및 파티션 신규 구입하는 게 1,200만 원, 그 다음에 여유 공간에,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재충전도 해야 되고 여가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데 사실상 우리 구에 동호회가, 클럽이 그렇게 활성화 안 된 단체도 있지만 15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 동호회 방을 또 설치해야 되고 동호회 방 설치, 또 이 중에서도 다른 것은 특별히 못 하더라도 그 전부터 노조에서, 노조 지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탁구장이라도 하나 마련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건의사항에 누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호회 방을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탁구를 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밑에 지하 다목적홀에서, 민방위 교육장 거기서 하다 보니까 칸막이도 제대로 안 되고 이래 놓으니까 공을 한 번 쳐버리면 저 멀리로 달아나버리고 이랬는데 그래서 탁구대를 한 두 대 정도 들어갈 방을 하나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벌써, 이것도 조금 제대로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바닥이 여문 데는 조금 치면 무릎도 그렇다고 해 가지고 밑에 또 폭신폭신한 그런 것을 또 깔아줘야 된다 하고 이러니까 거기도 상당히, 실제 그런 예산은 지금 그것은 늦게, 이미 의회로 예산 요구하고 난 이후에 지부에서 지금, 노조에서 자꾸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예산까지는 여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것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안 된 금액이 1억 2,000만 원입니까? 탁구장 설치 비용하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게 지금 하려고 하면 탁구장하고 그 다음에 동호회 방을 만들려고 하면, 그 밑에 지금 지하 1층에 있는 중대본부가, 기동대가 지금 신청사 오고 나서부터 계속 지하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여름에 을지연습을 해 보면 알지만 하루만 밤샘하고 이러면 사람이 늘어지는데 아무리 군인이라고는 하지만 지하에만 내 있으니까 몸에 곰팡이가 필 정도라고 이래 가지고,
성일

황성일위원

아니 과장님, 8층 아닙니까? 8층, 여유 공간 있는 데가 8층이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아닙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몇 층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이번에 6층하고 7층,
성일

황성일위원

아, 7층인가, 내가 알기로는 8층이 문화원인가,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건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빈 데에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7층 같은 경우에 건설과 같은 경우는 한 사무실에 다 못 들어가 가지고 또 별관에 2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과장 밑에 따로 있어 놓으니까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이 기회에 한 데에 모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저 혼자 질의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배치 부분이라든지 사무실 배치가 옮겨가는 부분은,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이미 다 짜여져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도면을 그려놓았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나중에 정회시간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 탁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몇 층에 설치를 합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탁구장은 6층 기업발전협의회,
성일

황성일위원

6층에 하는데 그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것은 이미, 그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다,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고 난 이후에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홀 리모델링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딥니까? 다목적홀이 뭐하는 데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이것은 지하 민방위 교육장입니다. 지하 민방위 교육장인데 여기는 지금 아무래도 지하다 보니까 노후가 되고 이러니까 천장이 지금 쳐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여기는 구민홀과 같이 토․일요일 날 되면 우리 주민들이 예식장으로 대관을 많이 합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대관을 많이 해 주는데 시설이 좀 구민홀보다도 못 하고 또 오는 사람마다, 대관하는 사람들마다 조금 더, 일반 밖의 예식장만큼은 못 하더라도 바닥하고,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8,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천장 이것을,
성일

황성일위원

천장만, 어떤 식으로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천장을 다시 갈아야 됩니다. 지금 쳐져 가지고,
성일

황성일위원

천장 이런 식을 뜯어버리고 다시 이 천장을 올린다 이 말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하고 밑에 바닥도 조금 고급스럽게 하고 밖에 벽도 조금,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벽체도 다른 것으로 해 가지고 좀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다시 해 가지고 예식장처럼 멋지게 좀 꾸미겠다는 것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여쭈어봤느냐 하면 제가 거기서 행사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어 가지고 간 적도 있고 참석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저기 지하 들어와서 저 안 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안쪽에 있는 것,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지하 주차장에서 들어오면 바로 맞은편에 있는 것.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죠, 그렇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거기 예식장으로도 빌려주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예산을 좀 더 반영해 가지고 진짜 예식장처럼 좀 꾸미든지 돈을 조금 들여 가지고 좀 보기 좋게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그 상태에서 천장, 이 상태에서 같은 천장을 갈고 바닥 갈아봐야 별 표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할 것 같으면 돈, 예산을 조금 더 받아서 거기 예식장 대여도 할 것 같으면 천장도 좋은, 이런 석고보드 천장 말고 돈을 좀 들여서 나무로 해 가지고 인테리어를 좀 한다든지 밑에 바닥도 좀 하고 벽면도 돈을 좀 들이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조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황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우리 단체라든가 이런 행사도 많고 한데 조금 더 멋지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꾸미면 좋기는 좋은데 인테리어라고 하는 게 저게 조금 손대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도 못 할 그런 돈이 들기 때문에,
성일

황성일위원

자, 과장님, 이 돈 8,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 8,000만 원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것을 개인이 한다면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석고보드 갈고 바닥만 하고 이 페인트칠하고 이래 가지고 8,000만 원 들었다 하고 이렇게 공사 안 합니다. 안 하면 안 했지 안 합니다. 그러면 할 것 같으면 좀 제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진짜 조그만 돈으로, 진짜 실비의 돈을 들여 가지고 그냥 해 놓든지 그래야지 8,00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닌데 그 돈을 들여 가지고 한 듯 만 듯 표도 안 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고 안 그러면 돈을 조금 더 들여서,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하는 김에 좀 예식장 대여도 하고 또 거기에 우리 단체들이 행사도 거기서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체 행사도 거기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 회장 이․취임식이라든지 또는 연말에 행사를 한다든지 1년에 대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모양새가 나는 그런 어떤 다목적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과장님,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방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청사 재배치가 1억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으로 조금 더 부족하다는 거죠? 직원들 복지나,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직원들 동호회 탁구장의 바닥이라든가 또 탁구대도 지금 옛날에 쓰던 것이 밑에 다 망가져 가지고 탁구대도 갈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하에 있는 기동대가 위에 여유 공간이 조금 있어 가지고 조그만 방을 하나 해 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다가 직원들 동호회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도록 락커하고 보관함도 넣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예산은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유가 되면 그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게 추가예산이 약 한 어느 정도 되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약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는 별도로 노조 지부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온 게, 탁구장은 아까 6층에 기업발전협의회 사무실 거기에 하는 것으로 하는데 거기에 탁구장 바닥 설치하는 데가 한 800만 원 정도 들고 옷장, 탁구대하고 탁구공하고 구입하는데 그게 약 500만 원, 그 다음에 동호회 전용 사무실, 이것은 지하 1층에 사상구기동대 사무실에 하는데 여기에 한 1,200만 원 정도, 벽면 붙박이장 설치하고 그 다음에 벽면 인테리어하고 각종 비품 구입하는 게 약 300만 원 해 가지고 이게 한 1,200만 원, 그래서 총 한 2,500만 원 정도 더 소요되어야, 아까 청사 재배치하는 그 예산 빼고 한 2,500만 원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래서 일단 이번에 문화원하고 기업발전협의회가 이사 가면서 그 공간을 좀 확보해 가지고 재배치를 잘 하려는 것 같은데 잘 좀 처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려되는 사항이나 들리는 소문이 좀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민원인들과 직원들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일 우선적으로 배치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직원들 복지를 챙겨주신 후에 다른 공간을 재배치를 하는 게 맞지 다른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내정해 놓고 배치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은 그런 기준을 좀 정확하게 잡으셔 가지고 재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우려 아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인들의 편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또 그 후에 직원들 복지도 생각해서, 여하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또 간단하게 하나 더, 지금 아무튼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서 그런지 청사 사무실 고효율 LED조명 설치는 이것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처음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이것은 원래는 행안부 권장사항으로써 청사 사무실 고효율 LED조명 설치하는 이것은 금년 2012년 말까지 청사 조명시설 30%까지 LED등으로 교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LED등 이게 하나가, 여기 위에 이 등 하나, 형광등 2개 들어있는 이것을 한 세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다 교체하려고 하면 한 개당, 개당, 이 하나당 등이 한 30만 원 정도 되고 설치비가 약 5만 원 해 가지고 한 35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30%까지 하려고 하면 우리 전체 사무실의 등을 다 바꾸려고 하면 약 한 10억, 10억 이상 듭니다. 이것 한 개에 30만 원이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 가지고, 여하튼 지지난해부터 해 가지고 올해 말까지는 30%까지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273개 등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준을 일단은 등이 많은 데, 민원실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종합민원과하고 그 다음에 2층에 세무과, 뒤쪽에 북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하고 이렇게 하는데 273등을, 그것도 전체 3개 부서에 전부 다를 하는 게 아니고 상시 불을 켜야 되는 데만, 양쪽 가에, 사이드에 되어 있는 것은 빼고 그렇게 한 게 지금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 예산만 반영이 되면 273개를 할 수가 있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이것은 한 4.2% 정도, 전체의 4.2%밖에 안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LED등 조명 교체된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지금 현재는, 현재는 청사 내에 되어 있는 게 지하에 내려가는 복도에 보면 군데군데 몇 개 좀, 상시 켜 놓는 데만 몇 개를 교체한 데가 있고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30%를 해야 된다는 게 올해 말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올 2012년 말까지30%를 하라는 권장사항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이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예. 그래 이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 LED등 이것은 지금 꼭 예산이, 이것은 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전력이 절감되는 예산절감 차원도 있겠지만 이것은 저탄소, 즉 뭡니까, 에너지의 합리화 추진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러면 아무튼 사상구청 안에 등이 총 몇 개가 필요한지를 나중에 알려주시고 거기에 순차적인 계획 같은 것도 세워졌다면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별도로 추가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 관계하고도 조금은 맞물리는 건데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재산과가 우리 사상구 내에 있는 웬만한 차량이라든지 재산, 물품을 회계재산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차량 말입니까?
부민

김부민위원

차량하고 음향장비나,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차량도 일부 보건소라든가 도서관,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 그런 일부 부서 말고 나머지는 저희 과에서 다,
부민

김부민위원

음향장비는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음향도 저희 과 통신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지난번에 우리 구의회 의장님 차량이 주 5일제 되면 차량을 우선 배차해 달라고 해서 협조를 좀 잘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추가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일어났던 일들이 좀 뭔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의회하고 또 구청하고는 기관이 다르죠? 그래서 물품을 주고받을 때는 보통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물품, 정수, 의회도 기관은 독립된 기관이지만 물품 관리하고 하는 것은, 정수 책정이라든가 조정은 우리 회계재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음향장비를 저희가 빌리려고 한다, 그러면 회계재산과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지 회계재산과가 저희 의회에 음향장비를 빌려줄 수가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음향장비는 어떤 음향장비를 말씀하시는지, 이동할 수 있는 음향장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민

김부민위원

예.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음향장비 한도 내에서는 의회에서 필요하면, 협조의뢰가 오거나 하면 하시라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빌려드리고 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아주 급한 경우는 좀, 간단한 것이면 그냥 특별한 공문 아니고 구두로 먼저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의회에서 집행부죠, 구청에 협조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무적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계재산과에서는 협조를 안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 기관과 기관과의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집행부의 수장이신 청장님에 대한 과잉충성이었던 것인지, 그런 것이 분명히 잘못됐다. 그렇다면 이 재산이 불필요한 것들이 2개, 3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사태가 이후에도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도 좀 이렇게 기관과 기관이 좀, 2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면 회계재산과만 가지고 있더라도 의회에 협조를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때 기자회견 한다고 이동식 엠프를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날 사실상 회계재산과에서 빌려주려고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뒤에 이야기 들으니까,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의회에서 요구하면 우선적으로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래서 그때 문제는 분명히 정무적인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라 기관과 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김부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CCTV 종합관제센터 건립하는 데 지금 현재 3층 옥상, 옥상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거기가. 그렇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4층 옥상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4층 옥상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거기에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축법상은 문제가 없습니까? 또 불법적으로 그냥 설치하는 것은 아닌가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거기 증축, 원래 기초가 앞으로 혹시 사무공간이 부족하다든가 이러면 증축을 하도록 그 기초가, 당초에 신축할 때 기초공사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건축 설계도면 가지고 구조검토를 건축기사가, 우리 직원들이 건축과에서 증축해도 이상 없다 하는 그런,
재우

이재우위원

왜냐하면 행안부 지침에 보면 건축면적과 건축물, 건폐율 이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구청장 사무실도 30평 이하로 줄이고 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이 현재 우리 전체 청사의 규모에서 더 증축할 수 없는 그런 건축 규제로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지금 지난번에 우리 건축과 건축계 담당 직원하고 검토를 거쳤습니다. 지금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재우

이재우위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 났어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보통 우리가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개인적인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은 해도 된다 했지마는 나중에 실제로 해 놓고 다른 건축법상 문제가 돼 가지고 뜯고 그 다음에 또 고발당하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다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 한 사람의 의견만 듣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라든지 그 다음에 법률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다른 데에 한 번 문의를 해서 완벽하게 없다는 게 확인됐을 때 실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리고 청사 사무실 고효율 LED조명 설치 해서 한 세트당 30만 원 해서 273등 했는데 사실 이 LED조명이라는 게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면 10만 원짜리도 50만 원에 설치하고 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0만 원에 LED조명 하나, 1식 설치한다 하면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위에 있는 이런 형식 아닙니까, 그렇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건데 실제로 이 가격이 5만 원, 안에 등만 가격이 2개 해서 5만 얼마 되어 있는 부분들이 2십몇만 원으로 이렇게 부풀려져 가지고 설치되고 하는, 그리고 그 옆에 달려있는 저것은 뭐라고 합니까? 곽,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틀,
재우

이재우위원

틀, 틀 저것도 실제로 얼마 안 되는 가격인데 몇 배로 부풀려서 실제 원가는, 원가라기보다는 실제로 한 10만 원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을 4-50만 원에 설치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1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설치했느냐?”, 그 답변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답변을 그렇게 해 왔어요. 답변을 뭐라고 하는지 나오겠죠, 그것을 몰랐다기보다는 그 예산 부분에서 그렇게 “우리는 견적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런 식의 답변, 있을 수 없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LED조명 이것을 설치할 때 30만 원인 이게 과연 실질적인 가격인지를 정확하게 한 번 책정해 가지고 좀 면밀하게, 이게 우리 구에서 나오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10만 원짜리를 30만 원에 달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게 한 1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달 수 있는 그런 LED조명인지, 아주 고급이랍니다, 그것도. 보면 실제 LED조명 중에서 이런 형광등을 다는 데 30만 원 이상, 40만 원, 50만 원 가는 것은 없답니다, LED 전문가한테 문의해 본 결과. 그런데 견적 들어오는 대로 전부다 받아버리니까. “견적이 이렇게 들어와서 받았다. 나는 책임이 없다.” 나중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10만 원짜리인데 왜 30만 원에 했느냐?” “나는 견적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얼버무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LED등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정말 실질적인 그런 가격 견적을 받아서 설치해서 터무니없이 바가지 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이재우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실제 LED조명이 나온 지가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우후죽순처럼 생겨 가지고 종류고 업체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많고 자기들의 얘기에 의하면 반영구적이다 이러는데 이제 2, 3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 5년도 안 돼 봤는데 반영구적이다, 10년 이상, 15년, 20년까지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확하게 검증은 안 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나중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공사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우리 이재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LED조명을 전부다 교체를 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 때문에 그렇지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절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료가 절감되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보면 산업화 시대로 에너지 사용 증가로 인해 가지고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및 인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이것을 교체하는 것은 꼭 경제적 이익보다는 아까 처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조금 전에 우리 이재우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또 이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이 LED조명이 생긴 게 한 2, 3년밖에 안 됐거든요. 물론 업체가 지금 많이 생겨 가지고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이 LED조명 시설하는 업체들이. 이것을 신중히 좀, 다양한데 그래도 또 예를 들어서 아무한테나 견적을 받아서 될 것도 아니고 믿을 만한 데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잘 집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비교, 검토해 가지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재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규 회계재산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서관, 자치행정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창조학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