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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흥래 의원 발언

14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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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래

조흥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 5월인데 일찍 찾아온 여름 날씨에 한낮에는 다소 더운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일교차가 심하니 우리 위원님들 건강관리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욱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흥래

조흥래위원장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84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흥래

조흥래위원장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일단 예산하고 관련 없는 질의인데 우리 계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 번 참고하셔 가지고 16개 구․군에, 작년에 우리가 한 번 검토한 것 같은데 자료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16개 의회에 가면, 우리가 보통 의회에 가서 이렇게 방문도 해 보고 하니까,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사진기사, 그리고 촬영하는 기사, 그러니까 비디오 기사, 사진 촬영기사, 그리고 우리 의회에 별정직공무원이랍니까, 촉탁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이 됐든 의회의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각 구별 배치된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공무원이 아니라도 계약직, 민간인이 됐든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16개 구․군을, 진구에 가보니까 사진기사 이 사람이 따르더라고요, 의회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만약에 진구에서는 어떻게 두게 되었는지, 인구수에 비례되는지 의원수에 비례되는지, 그리고 16개 구․군 전체를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의 어떤 위상을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느냐 봅니다.
영동

고영동사무국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우리 구청에도 비디오기사라고 하는데, 사상신문 편집장이 전임계약직입니다. 그런데 비디오계약직은 전임계약직이 아니고 상용직이고, 1년 365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상신문 편집장은 전임계약직 ‘라’급입니다. 가, 나, 다, 라 할 때 ‘라’급인데 그 사람은 각 구청에 알아보고 상용직으로 쓰는지 아니면 전임계약직으로 쓰는지, 어떻게 채용하게 되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의회도 가능성이 있다면 꼭 이루어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장

예,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본예산하고 마지막 구정 감사할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올해 예산에 반영 안 된 게, 작년에 하면서 두 가지를 했는데 의정구호하고 의회기 게양대, 그런데 의정구호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의회기 게양대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설치할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회계재산과하고 꼭 같이 의논을 해서 예산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동

고영동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민위원님, 회계재산과하고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밑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비디오 프로젝트가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영동

고영동사무국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거론하신 사항입니다. 장인수 위원장님께서 동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때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하게끔 자료를 준비해 온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회에 비디오 프로젝트가 없어서 긴급하게 집행부에서 빌렸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때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의회에도 다양하게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체, 앞으로 프레젠테이션이 대세니까 자체적으로 비디오 프로젝트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비치를 해 놓아야 된다는 것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하는 겁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디오 프로젝트는 요즘 영상이 사진도 있지만 솔직히 음향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년에 몇 번 쓸지 모르지만 이것하고 같이, 음향은 분명히 같이 들어가거든요, 소리나는 것. 실내에서는 자체 노트북이나 기본 음향이 되지만 조금 더 한 것은 어느 정도 기본 음향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그마한 휴대용 음향은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식이라면. 고정식이라면 여기 있는 음향하고 맞물려서 할 수 있겠지만 이동식이라면 음향까지 세트가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또 음향을 구입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왕 하는 거면 세트를 같이 구입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동

고영동사무국장

김부민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음향도 가능하면서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사실상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고정식으로 두는 것보다는 이동식이 가능하겠네요.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수당이 금액은 적지만 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고영동사무국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본 모리사 초청으로 일본, 사상첨단산업단지를 일본 모리사에서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모리사에서 우리 사상구 구청장님하고 관련 간부들하고 초청을 했는데 청장님께서 의장님도 같이 가자고 초청했는데 그때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 예산을 집행부 예산하고 협의를 하면서 결국은 반영이 안 되고 결국은 그것이 모리사 측으로 인해서 일본 초청방문이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되어서, 그런데 거기에 의장님이 같이 동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집행부하고 많은 논의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장님하고 김판중 위원장님께서 해외여행을 안 갔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마는 작년 같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출장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해외여행 경비도 그대로 놔두고 또 갑작스러운 행외출장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반기에 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하반기 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예비적 차원에서 이것을 넣어놓은 겁니다.
흥래

조흥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국장님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28만 원을 우리가 얼마 전 국외 가면서 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수당을 써버렸고 지금 추경으로 28만 원 올려놓은 것은 하반기에 우리 의장이나 김판중 기획총무위원장이나 누가 또 갈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올려놓았다 이 말이죠?
영동

고영동사무국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장

그리고 앞서 김부민위원님 비디오 프로젝트 건에 대해서, 비디오 프로젝트와 이동식 스크린, 그리고 나아가서 이동식일 경우에는 특히 더 음향기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셨고, 국장님 거기에 약간 동의하셨고 연구검토 해 보시겠다고 하셨죠. 잘 알았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하나만 더,
흥래

조흥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국장님, 그러면 만약에 단체연수에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한두 명이 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나요?
영동

고영동사무국장

해외여행 말입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예.
영동

고영동사무국장

지금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 인원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우리 의원들 국외연수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김판중 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서 하반기에 국외연수를 가시겠다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갈 수는 있죠.
송은

조송은위원

그것은 법에 아무런 문제는 없네요?
영동

고영동사무국장

지침이나 법적으로는 저촉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0명이 국외연수를 갔다 왔고 두 분이 남았고 내년 2013년도에는 혼자 가시고 싶으면 혼자 가시든지 삼삼오오 가시든지, 왜 우리가 10명, 15명 이상 고집했느냐 하면 거기에 준하는 약간의 경비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했고 나아가서 의회라는 것은 공통분모 형식이니까 기왕 다같이 가서 서로 선진의회, 국외 선진연수를 받고 오자 그런 의미인데 혹시 독자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차 또 전문위원이나 국장님과 의논해 보시고,
영동

고영동사무국장

그때는 본인이 직접 국외여행 보고서를 써야 되죠, 갔다 와서.
정명

이정명의사계장

의장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공무로 해야 되고,
영동

고영동사무국장

그것이 공무로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국외연수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갔다 오면 한 달 이내로 국외여행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본인이.
흥래

조흥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개의 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개의 전과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