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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134회 제5본회의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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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의결된 예산안, 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추가 부의된 안건이 있어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6일 집행부로부터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7월 7일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동 안건을 회기 중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으며 금일 본회의에 심사된 사항을 의결코자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3항 200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제4항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08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6항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9항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1항 옹진군 교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옹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옹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4항 옹진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5항 옹진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영광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장

제13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 및 결산 심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 최영광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9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09년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 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김경선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백령면 남포리 1799번지, 연평면 연평리 325-160번지, 북도면 시도리 277-7번지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사항과 북도면 장봉리 154-1번지 외 3필지에 대해서는 섬 생활사박물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 백령면 진촌리 154-1번지 토지를 매입, 패총을 복원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종합운동장 건립은 시설과 공간이 부족하여 체육활동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지역 주민에게 심신을 단련시킬만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며 북도면 장봉리 섬 생활사박물관 건립은 고유민속 및 전통문화 유산을 발굴․전시하여 농어촌 문화 계승에 이바지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백령면 진촌리에 소재한 패총을 복원하는 사업은 옛 선조들의 삶의 터전을 발굴하여 주민과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정부의 2009년도 추경결과 내국세 감소와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지출의 확대로 발생할 결손액을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인 교부세로 감액 배정하여 충당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교부세 감액분과 국고보조 지방비 부담액의 예산 확보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사항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지방채 발행액은 52억7,200만원으로 지방교부금 감액에 따른 세입 결합보존분이 8.3%이며 이자율 부담 연4.2%, 자치단체 부담이율 2.5%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맞춰 계획된 사업은 신도 물량장 숭상 및 선착장 보강사업 외 5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정부기금을 차입할 경우 집행 시기에 적절을 기해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영은 물론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여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고 편성된 예산이 미집행 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 복지증진 및 주민 소득창출을 위하여 편성되었는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낭비성·선심성·행사성 예산 편성은 없었는지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였는지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216억9,406만4천원과 특별회계 304억7,478만7천원을 합한 총 규모 2,521억6,885만1천원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관광 안내표지판의 경우 실제 면에서 사용하는 지역 명에 대한 한자 표기가 실제와 맞지 않아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바 관광 표지판에 대한 한자 표기를 정비하고 향후 안내표지판 제작 시에는 면과 협의하여 예로부터 내려오는 유래 등이 담긴 현지 한자 표기로 제작할 것을 당부하였고 우리 지역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피서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대책이 방역 및 일부 해충 포집기 설치에 국한되고 있어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안감 및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들이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요즘 들어 뱀이 자주 출현하고 주민이 독사에 물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건지소에 독사에 대한 해독제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응급처치에 어려움을 겪은바 비록 독사 해독제가 다른 의약품에 비해 가격이 다소 비싸고 보관이 용이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생명에 견주면 비할 바가 아니므로 응급처치용 의약품 구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먼저 2008회계년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결산검사 시 지적되는 사항들은 세출예산의 미집행, 지방세 체납액 및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소홀 등 매년 반복되는 사항들로 실무담당자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운용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것인 바 결산검사가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사후관리에 그치지 않도록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전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추후 결산검사 시 동일사항으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금번 지적 사항 중 세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부적정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의 가장 기초이며 기본이 되는 사항을 어긴 것으로 이는 실무자의 판단부족 뿐만 아니라 결재권자의 무관심이 초래한 결과로 사료되는 바 예산집행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년에도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일반 경상적 경비가 필요이상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예산 편성 시 순수 경상적 예산 편성은 가급적 최소화 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소규모 숙원 사업에 대한 편성을 늘리거나 중간 추경 시 주민 소득사업으로 전환 하는 등 짜임새 있는 예산 운용을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 방문의해와 세계도시축전을 즈음하여 우리군 홍보를 위한 사업 중 하나인 드라마 세트장 관련 사업의 경우 시설 관리 및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는 열악한데 반해 입장료는 다소 비싼 실정으로 이는 관광객의 세트장 방문율 저조와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은 관광지 이미지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입장료를 인하하고 주변 관광지 발굴 및 이와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우리 군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에 힘써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면에서 꿩, 사슴 등 야생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사례가 적잖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야생조수 피해 보상금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은 실무자의 무관심 또는 주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주민 피해 사례를 철저히 파악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야생조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 하였고 폐비닐․폐농약병 수거 사업의 경우 환경녹지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하여 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비단 미관상의 목적뿐만이 아닌 폐농약병에 의한 2차 오염 등 제반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줄 것과 기금 운영 시 기금운영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에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이는 절차상의 하자에 의한 행정행위의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전체 신청자에 대한 순위를 정하는 등 보조 기준을 엄정하고 명확히 하여 주민 불만을 최소화 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총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이 2,720억1,309만3,902원이고 세출이 1,704억1,725만9,210원이며 차인잔액 1,015억9,583만4,692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에 명시된 금고검사의 미실시 등 총 9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과 예산 편성․집행 시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2008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설치․운영중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각 면별로 자원봉사센터 지소를 설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운영 범위를 넓히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봉사정신 활성화 및 다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통합․인상됨에 따라 기존 저소득층 수혜자 일부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대상 보험료 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수혜자를 현행과 같이 유지토록 하고 보험료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계 보전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융자기금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융자 상환 기간 및 연이율 개선을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융자금 상환 시 조례 개정 전에 비하여 거치기간이 짧아짐으로써 원금과 이자의 상환 기한이 1년 만에 도래함에 따라 일정기간 자활의 시간이 요구되는 저소득 주민에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제8조 융자 상환기간에서 기존 1년 거치 6년 균등분할 상환을 2년 거치 6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출산 장려 및 보호자의 육아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등 지급에 관한 조례와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보완하였고 기존 성질이 비슷한 두 건의 보육 조례를 일원화 하여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영흥면과 같이 사립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많은 곳의 경우 공립 어린이 집을 더욱 확충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를 확대 조정하고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보강하여 민․관․군 협조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으로 기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과 능률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나 위원 증원 후 협의회 개최를 정기적으로 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교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군의 열악한 교육환경 전반에 관한 폭넓은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에 비하여 제반 교육 여건이 열악한 우리군의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배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본 조례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제2조 제1항 제3호의 5급 이상 교육자는 맞지 않는 표현인 바 5급 이상 교육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향군인회의 위상과 자긍심을 드높이고 군민의 안보 및 보훈의식을 함양시키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특별법에 의하여 조직된 공익 법인인 재향군인회가 그간 국가 및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데 반해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부족한 실정을 개선코자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처우 개선과 더불어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2월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육아 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로 인한 휴직 시 그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을 보완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현실화 하고 업무의 효율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분야, 사회봉사분야, 효행분야, 지역개발분야 등 4개 부문별로 시상하여 왔으나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는 출향인사 등이 대내․외적으로 군정발전과 옹진군의 위상을 높이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을 격려하고자 수상분야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지역연고자 중 대내․외적으로 옹진군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큰 이들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시상분야를 5개 부문으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나 제2조 제5호와 제3조 제5호의 자랑스런 옹진인은 부문에 속하는 범주가 아니므로 이를 특별부문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옹진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귀농 정착인을 유치․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민의 귀농 동기를 부여하고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적극 대처하여 인구 유입 효과는 물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이나 다만 그동안 고향을 지키고 살아온 기존 주민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의장

최영광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제8조 중 1년 거치 6년을 2년 거치 6년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교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제2조 제1항 제3호 중 교육자를 교육공무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교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제2조 제5호 중 자랑스런 옹진인을 특별부문으로 하고 제3조 제5호 중 자랑스런 옹진인을 특별부문으로 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회기 중 실시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군정질문 및 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재차 강조한 주민 복지 및 주민소득향상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어려운 주민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업무 처리 시에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마인드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30분 폐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