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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흥래 의원 발언

145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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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장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2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327페이지 행락지 질서유지 근무자 수당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2만 원 곱하기 3명 20회 120만 원이 2011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은 행락지 질서유지 근무자 수당이 미편성 되어서 추가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정차단속 휴일 특별단속 활동비도 2만 원인데 왜 갑자기 5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 단속원들의 휴일 근무수당은 2만 원입니다. 2만 원인데 이것은 시간 내로 인정을 해 주고, 시간 외는 별도로 인정을 하고, 이 2만 원은 그냥 실비 변상적으로 나오는 차비 정도로 2만 원을 주고 있고, 그 시간이 4시간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2만 원이고. 또 작년에 2만 원이었는데 왜 올해는 5만 원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락질서를 하고 나서 다음 날 대체휴무를 했습니다. 대체휴무를 했는데 그렇게 제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왔습니다. 여름에 우리 직원들이 3일씩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휴일 날 근무하고 나면 그 다음 날 또는 한 달 이내로 하루 대체휴무를 하게 됩니다, 일하는 날에요. 업무에 지장이 많아서 올해에는 대체휴무를 하지 않고 우리 당직수당을 주듯이 8시간 근무를 하는데 5만 원을 지급을 하고 대체휴무를 안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왜 당초에 2012년 본예산에는 이게 편성을 안 했습니까, 2011년도에는 확정되어 있었는데.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 자치행정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운수사 밑에 계곡에 대한 행락질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치행정과에서 그게 어떤 확실한 방침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예년처럼 그렇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교통질서 부분만 할 것인지 이게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예상편성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그러면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해 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금년도에는 계곡 안에 질서계도 활동은 안 하고 우리 교통과에서 교통질서 계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행락지 근무자 수당을 8시간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는데 8시간 근무할 필요가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게 교통관계는 아침 일찍부터 차가 오고 또 인도에 부분적으로 주차를 하고 구포 쪽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양방교행을 해야 하는데 양방교행이 안 되면 교통 지체가 되고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늦게까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이게 8명이 14면을 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판단할 때는 하루 8시간 근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당초대로, 기존 작년대로 4시간 근무 2만 원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근무를 작년에도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행락질서를 했는데 우리 과에 휴일근무를 하는 직원들, 그러니까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휴일 날 나오는 직원들은 하루 4시간 근무를 합니다. 4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 4시간 근무하는 수당으로 시간 외 근무를 4시간 인정을 해 주고 수당으로 2만 원을 준다하는 말씀이었고요. 행락질서는 작년에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시간 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로 8시간 쉬게 해 주었습니다, 평일 날 근무 할 시간에. 그것을 수당으로 5만 원 수당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이것을 작년 것하고 올해 5만 원 인상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이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40억이 넘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30억 가까이가 지금 구비로 증액이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위원님 말씀대로 30억 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주요한 세입원이 작년에 저희들이 결산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8억 6,4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의 구성내용을 보면 초과 세입금이 6억 8,000만 원이고 세출 집행잔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잔액이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이월사업비가 1억 5,1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8억 6,4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올해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이중에서 본예산 할 때 저희들이 10억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8억 6,4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재작년에 우리가 3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빌려줬는데 그 돈을 올해 30억을 몽땅, 당초에는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3년 동안 10년씩 갚는다는 계획이었는데 올해 몽땅 30억을 다 갚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30억 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인은 우리가 국비․시비 보조사업을 당초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그것을 전부 편성을 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10억 이상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총 저희들 특별회계가 40억 이상 증액이 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페이지 326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보․차도 경계펜스 설치 해서 모라 벽산아파트 진입로 200m에 구비 4,000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모라중학교 뒷 편에 화인아파트 입구에서 벽산아파트까지 아파트 진입도로가 있는데 그 진입도로의 양편에 인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차를 그 도로 양쪽으로 지금 주차를 합니다. 하는데 인도에 걸쳐서 주차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도하고 차도 사이로 주차를 걸쳐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동 순방을 2월 달에 했을 때 또 주민들이 거기에 펜스를 설치해 달라고 적극 건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 보니까 펜스를 설치하는 게 주민들 안전이라든지 학생들 통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안전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펜스 설치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밑에 컨테이너 하우스 설치 한 동 해서 450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사용용도와 설치할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도 하고 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라 하면 각종 도로의 노면표시, 주차선이라든지 또는 주차허용 구역선 이런 것이 퇴색이 되고 하면 우리가 보수를 하고 또 간판, 도로에 있는 각종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창고 같은 것을, 재 놓을 장소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마땅치 않아서 그래서 그걸 하나 해서 저쪽에 괘내교 밑에 괘법동 사상역 뒤에 보면 괘내교 밑에 다리 밑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놓고 각종 자재라든지 입․출고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를 하면 건축법이나 다른 법에 위반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다리 밑이 되어서요.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 같은 것도 하고 거기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관리부서가 도로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청의 여러 실․과에서 자재창고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건설과하고 협의는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협의를 해서,
송은

조송은위원

예,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협의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협의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3억 3,0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비하고 저희 구비 25%씩 이렇게 넣어서 하고 있는데 우선 학교 12개소입니다. 12개소는 감전, 창진, 삼덕, 덕포, 모산, 괘법, 모라, 학진, 동주, 학장, 주학, 주감, 주양, 이렇게 12개 학교에 대해서 기존 여태까지 과거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한 구역입니다. 여기는 했는데 그동안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시설이 노후하고 특히 노면표시가 과거 법에는 ‘학교 앞 천천히’라는 이런 노면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작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천천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시 해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미끄럼 방지포장을 좀 하게 됩니다. 양은 한 2,600㎡ 정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포장도로도 부분적으로 노후화 된 데에는 절삭포장을 한 60아르 정도 하게 되고 난간도 추가로 교체하고 정비하는데 총 80m정도, 그 다음에 u형 볼라드가 9개소 이런 작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발주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자료에는 13개소로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12개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정비가 완료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것은 정비를 했는데 노후화되어서 다시 한다는 그 말씀이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초등학교 37개소인가 전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것을 과거부터 쭉 해 왔고 학교 앞에는 거의 다 했는데 이제 노후 되고 정비할 데를 금년도부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학교 말고 100인 이상 영·유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작년까지 신규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에는, 그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신규작업은 작년으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올해부터는 학교 앞에 노후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 사업을 하면 지금 사업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교통사고 나는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실은 이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사업개선의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실제로 인력을 배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인력배치라 하심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재환

심재환위원

안 그러면 자원봉사를 활용하든지, 요즘 보니까 노인일자리 창출 해서 어르신들이 교통정리를 해 드리고 하더라고요, 등․하교 시에. 이런 부분을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이런 비용을 절감해도 그런 부분에서 하면 예산을 안 들여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도 그 부분은 일자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교 때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1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한계가 학생들을 우리가 데리고 가고 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물론 정리는 또 아침에 녹색파트에서도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나오고 정리를 합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운전자들이나 주변사람들이 갈 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효성 있는 표지판이라든지 또는 물리적인 시설, 미끄럼 안전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등·하교 시에 집중적으로 인력배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교장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허학도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5페이지 시설비 중에 학장파출소 앞 위험도로 개선사업 1식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예정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파출소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학장지구대 앞에 사거리 문제입니다. 사거리 문제인데 그게 산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장로하고 마주치는 부분이 저쪽 대동로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경사가 지다 보니까 그 사거리 부분이 시야가 확보가 안 됩니다, 볼록하게 솟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볼록하게 솟아있는 그 부분이 교차로 진입을 하면서 양쪽으로 앞에 전방에 시야가 확보 안 되니까 근본적인 볼록한 부분을 깎아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볼록한 부분을 깎아내어 가지고 주변 구배하고 경사도를 맞춰가지고 시의성을 더 확보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이 위험도로 이것은 오래전부터 시정 개선해 달라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사업비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해 보면 학장 본 동네 삼성아파트에서 학장지구대 쪽으로의 그 길과 또 세원로터리에서 엄궁 가는 길이 구배라 하지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볼록한 그것이 높낮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쪽저쪽 차가 신호를 보고 달렸을 때, 또 세원 로터리에서 오는, 엄궁 쪽으로 직진하는 과정에 일부 또 학장 본 동네에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가 있다 말입니다. 이럴 때 서로 전방 주시가 안 되니까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이 3억,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3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1억인데 이 사업비를,
흥래

조흥래위원

국비·시비 5,000만 원, 5,000만 원, 1억인데 1억을 가지고 공사를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는 근처도 못 갈 것 같은데,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이 사업비 책정을 도로교통공단 연구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업비를 뽑았는데 그 도로교통공단에서 이 안을 시에 제출을 했고 그게 이제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설계한 대로 지금 하다 보니까 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실제 일은 건설과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건설과의 의견으로는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로포장부분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절상을 하고 나서 포장을 해야 되니까 추가로 건안해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쪽 지역에 왕래하는 주민들이 위험하다라고 오랫동안 우리 구에 건의했던 교통 위험지역입니다. 아무튼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 보시고 근본적인 대안이 안 나올 때는 계속적으로 뭔가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추가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구배가 나오는데 그 지역이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다리가 있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요. 물론 건설과하고 의논은 해 봐야 되겠지만 소관부서인 우리 교통과장께서 다시 한 번 현장을 가보셔서 건설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모자라는 재원은 좀 증액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흥래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엄궁 쪽하고 산업도로 쪽 시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3건 이상 교통사고가 나는 지역입니다. 이게 수많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공사여건이 참 어려워요. 잘 모르겠지만 다리가 있기 때문에 구배를 맞출 수가 없어요, 깎아내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도로가 계단을 만들 수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용역이, 아니면 굴다리를 뚫어야 되는 건데 굴다리 또한 쉽지가 않은 상태에요, 세원로터리 또한 구배가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돈 1억 가지고 그거 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관부서인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건설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제대로 된 복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지역출신인 장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이 거들어 주시니까 기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보태어 보겠습니다. 삼성아파트 쪽에서 지구대까지는 교량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깎지 못한다는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 후차적인 대안은 세원로터리 쪽으로 내려앉은 부분하고 또 엄궁 쪽으로 내려앉은 부분에 복토를 해서 재포장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어느 정도 구배의 등고선이 같아짐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줄일 수가 있는데 단, 높였을 때 제방 쪽으로 높이는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고 민원이 안 생기는데 공장 쪽으로 그쪽에 대해서 측구 부분이라든가 기존 건축물이, 또 도로를 높임으로 인해서 푹 꺼진다 그러죠. 좋게 말하면 갈아진다 이럴 수 있고 그런 부분의 토목적이고 건축적인 이해의 높이가 맞아지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이 잘 아시고 건설과하고 협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입니다. 지금 표시가 안 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보면 백양로 접속도로 확포장사업인데 여기는 어디 이야기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사상고등학교 진입로 사업으로 예산 25억 원으로 3개년 연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억으로 용역을 했고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억 원 이 보상비로 나왔고요. 내년에 16억이 국비로 내려와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326페이지 보면 중앙분리대 설치 이게 1억이 감액되었는데 위치가 어디이고 이유가 뭡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정말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올해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중앙분리대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라고 의회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재작년에 국토부에 제안을 한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할 몫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이 3개년 사업이었는데 저희들 예상은 올 6월 달까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 되면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국토부에서 일정을 조금 늦춰가지고 올 6월 달까지 기본계획을 마무리 하고 아마 실시설계비가 올해 확보가 안 되지 싶습니다. 내년도부터 실시설계비하고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 구비 부담분을 삭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위치가?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이 위치는 우리 조흥래의원님 집 앞에 중앙분리화단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주차장건설 여기는 어디를,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아까 양두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올해 이 부분 32억이 이제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사유는 설명을 드린 대로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을 계약을 해 놓은 게 3개소가 있습니다. 주례1동, 주례2동, 삼락동 해서 3개소입니다. 여기에 총 들어간 소요예산이 1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삼락동에 1개소를 부지매입을 절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사가 되면 한 8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례1동 쪽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2억 정도 예산이 안 들겠나, 도로부지 확장 관계입니다. 그쪽에 10억 정도 예상을 하면 금년도 상반기 중에 23억 정도는 확정이 되지 싶습니다. 23억 정도는 확정이 되는데 23억 정도가 확정이 되어도 지금 53억이 주차장 부분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30억이 남게 됩니다. 30억이 남게 되는데 30억은 하반기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지역주민들하고 의논도 하고 해서 어느 위치에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될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계획이 안 된 게 저희들이 올해 갑자기 일반회계에 전입한 20억이 전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당초부터 계획이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페이지 327페이지에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934만 8,000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변상금은 정당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에 부과되는 것 맞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지금 930만 원이면 참 큰 돈인데 이게 지금 1년 동안의 변상금인가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2008년도 4월 1일부터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2008년도 4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돈이 지금 938만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이게 지금 무단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어디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모라동입니다. 모라동 동원아파트 서쪽 편으로 보면, 서쪽 편으로 도로가 있고 그다음 철길이 있습니다. 철길 건너에 동원아파트 서쪽 편입니다. 그러니까 모라로 내려가는데 모라사거리에서 올라오다 보면 철길 못 건너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골목 안입니다. 골목 안인데 번지는 1316-1번지이고 이게 철도용지입니다. 철도용지인데 현재 도로를 쓰고 있으니까 저희 구에서 여기에 주거지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면수가 14면이고요.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182㎡가 되겠습니다. 철도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족되면서 공단에서 이런 자기들 땅을 전국적으로 찾아가지고, 우리 구만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북구, 사상구 다른 구도 변상금관계 때문에 좀 머리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 전부 지적조사하고 현황조사를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근원 없이 사용하는 그런 도로상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돈을 내 놔라”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판단해 봐도 이것은 돈을 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08년 4월 1일부터 작년 연말까지입니다, 이 금액이. 작년 연말까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주거지주차장을 일단 폐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주민들로부터 요금을 징수 안 하면 자기들이 받아갈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거지주차장을 폐지를 하고 대신 주민들이 자유롭게 대는 것은 주민의사에 맡기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페이지 32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시·도비 보조금 중 2011년 1차 추경에 6,979만 1,000원이 반환되었고 2011년 예산 중 2012년 1차 추경에 1억 2,340만 5,000원이 반환되는 거지요, 328페이지에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예.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 중에 친환경 주차사업 개별가구 단위에 2,100만 원하고, 친환경 주차사업에 9,400만 원이 반환되는데 당초예산이 얼마이며 또 얼마나 집행되고 왜 이렇게 반환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주차사업 중에서 개별단위 사업을 2,100만 원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예산은 4,500만 원이었습니다. 4,500만 원 중에서 2,200만 원은 쓰고 2,130만 원 정도는 반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주차사업은 당초예산이 9,400만 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전혀 저희들이 작년에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사업내용을 구별을 해 보면 위에 있는 개별가구 단위의 친환경 주차사업은 개별가구 단위로 어떤 한 집에서 내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차를 집 안으로 댈 수 있는 개별가구, 그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비의 60%까지 지원을 하는데 최고 금액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개별단위 사업은 좀 되었습니다. 작년에 좀 되었는데 이 밑에 있는 친환경 주차사업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골목단위로, 예를 들어서 한 10집이나 5집이나 전부 동의를 받아가지고 골목단위로 전체적으로 다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다가 골목단위로 주차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골목단위 사업은 저희들 작년에 나름대로 해 본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지 주민들이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혀 호응이 없었습니다. 호응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9,400만 원은 다 전액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산을 배정받을 때는 당초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국·시비 보조금 예산은 사업이 다 집행되도록 홍보나 사업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전액 반환된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물론 안 냈다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시에서 사업계획을 내놔라. 그래서 시에 사업계획을 냈는데 작년에 제가 구․군 교통과장 회의에 가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했습니다. 개별가구는 그래도 주민들 호응도가 있는데 골목단위는 전혀 안 된다. 전혀 안 되는데 안 되는 사업을 왜 시에서는 자꾸 하려고 하느냐, 각 구에서 교통과장들의 항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시에서도 이것은 “사실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괴롭다. 괴로운데 이 관계는 정리도 못 하고 그렇다고 친환경 주차사업을 포기도 못하고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 구하고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하니까 시에서 포기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참 많은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저도 동에 있을 때 주례2동에 한 번 해 보려고 했는데 정말 될 듯 될 듯하다가 안 되고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인데 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다른 시․군․구에 집행사항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흥래

조흥래위원

이학곤 부의장님이 교통과장님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 업무연찬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라1동에 모라초등학교 앞에 골목주차장 한 것은 대박을 내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집이 국민주택식으로 집이 지어졌는데 12집이 서로 이해를 해서 담을 허물고 CC카메라 달아주고 집에 각자 차를 다 넣게 하였고 대박을 냈는데, 실패한 데는 어디인가 하면 지금 모라1동사, 옛날로 치면 모라2동사 뒤편 골목주차장에 한 집, 한 집 개개인으로 했는데 이것은 제가 다녀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또 2차 성공한 이런 구역을 찾아보려니까 잘 없더라고요. 우리 사도위원회에서 여유가 있으면 모라에 성공한 구역하고 실패한 구역하고 현장방문을 해 보고 또 점심 때 짬을 내서 아까 학장지구대 앞에 교통위험 개선지역 그것도 가서 어떻게 해서 대안을 내놓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봤으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말씀을 또 드리면 우리 이학곤 부의장님이 주차장문제 이것 모라1동에 초등학교 앞에는 아주 주민 호응도가 좋고 제가 볼 때는 사업이 극대화되었습니다. 모라2동사 쪽에는 호응도가 빈약하고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관심 있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주차장 손해보험료 49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누림센터는 신규니까 알겠고요, 등 5개소인데 4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보험가입 대상 물건이 어디인지 설명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라1동에 고동바위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원 밑에 옥내로 지하로 넣어놓은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1,684㎡하고 모라1동에 안강1길 주차장 있는 데 거기에 455㎡, 주례1동에 양지2공원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1,890㎡, 그다음에 엄궁초등학교 지하에 있는 공영주차장 2,607㎡하고 다누림센터의 2,262㎡ 이렇게 총 5개소입니다. 5개소인데 이것을 제가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잘 몰라가지고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이번에 신설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다누림센터 외에는 기존에 준공되었는데 이번에 일괄 같이 했다는 말씀이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보상범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게 요율이 참 복잡합디다. 참 복잡한데 보험회사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이 가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까 질의가 되었던 내용인데 보충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지금 3곳 정도는 과장님이 조금 전에 예산편성이 23억 정도는 되고 나머지 30억 정도 지금 후반기에 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씀하셨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문제가 지금 주차장이 정말로 지역의 시급한 곳에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정가라든지 현시가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질적으로 이래도 꼭 필요한 곳에 해 줘야 하는데 그곳에 물건이 안 나오니까 조금 덜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주차장 건립에 준해서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4개소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모라동에 한 곳, 그다음에 삼락동에 2곳, 그다음에 덕포1동에 오양힐아파트 앞에 한 곳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중에서 삼락동은 완전 요건이 충족이 안 됩니다만 그 주변에 땅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덕포동 오양힐 아파트 이게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거기 백양로변에 땅을 마침 팔겠다는 분이 나타나서 이걸 시에다가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게 또 해당되는 구·시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성사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주차환경개선지구 외에 주차장을 거기에 꼭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다른 덜 필요한 곳에 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주차장이 어디를 가나 다 부족합니다. 아파트 지역이나 특정한 지역을 제외하고 단독주택가나 이런 데는 어디를 가나 주차 확보율이 50%도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해 보니까. 일단은 어떻게든 용지를 구할 수 있고 또 공지나 공공용지 쪽에서, 지난 번 회의 때에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외의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데에는 공공 공지라도 저희들이 일단 주차장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좋은 말 들었는데 우선적으로 시급한 곳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시가가 가령 100이라 하면 110을 지불하더라도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에 특정한 남의 집 토지를 우리의 어떤 목적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수용을 하는 도리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수용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도 일단은 계획에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과장님, 제가 건의를 1건, 플러스 1건, 2건만 하겠습니다. 우리 강변체육공원이 관리권이 부산시로 갔습니다만 요즘 우리 구 행사를 하다 보면 차 주차가 포화상태인데 면밀하게 따져보면 장기방치 주차대수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동차매매하시는 분이 거기에 임의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 체육공원관리팀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전수조사를 해 달라, 또 심재환위원님이 주차장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모라동, 삼락동 재첩국거리를 보면 복개 주차장이 지금으로부터 13-4년 전에 36억 주고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 평당 공사비가 350만 원이고 그 인근에 공장지 팔려고 내놓은 땅이 25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부지를 매입하자 하니까 역세권 주차장특별회계법상 부지 매입은 못 하고 공공용지에 복개를 한다든가 지하를 해서 해라 이런 법 테두리에 저촉이 되어서 못 했다는 말도 있고, 또 지금에 와서는 그게 해제되었다는데 그 이후로 감전 중천에 반복개 주차장 이것 역시도 공사비가 기하학적인 숫자고 그 인근에 공장지가 그 당시 팔려고 내놓은 것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면 되는데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니 이런 주민들 생각하고 대치된 행정이 펼쳐졌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고동바위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양지공원 지하주차장 이런 공사비 뚜껑을 열어보면 옆에 부지 매입비나 공사비나 같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 놓으면 우리 자산이라, 또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고, 단 모라에 보면 안각단에 신라갈비 옆에 주차장은 북쪽으로는 1층이고 또 남쪽으로 보면 1층이고 그런 데는 특수하게 H빔을 놓고 철판을 깔아가지고 그런 단순한 공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익히 이해가 됩니다만, 단 특수하게 지하를 파고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담당분들이 계실 때 이런 부분은 지양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우리 무단단속 사무실용 CCTV 1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 4층 옥상에 CCTV 통합방제센터를 설치할 예정인데 우리 사무실용 CCTV 설치 건은 이와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용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요구를 한 사무실용 CCTV는 저희 과에, 지금 보니까 저희 과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거친 말로 하면 행패가 심합니다. 심해서 우리 사무실 내부에 그런 분들을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설치를 할까 합니다. 다른 구에도 가보면 그런 CCTV를 교통과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사무실에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는 중이고 통합 CCTV 관제센터하고는 무관한 상황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교통과 사무실에 설치한다, 그렇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사무실 내부니까 일반인들하고, 우리가 만약에 도로에다 그것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어떤 입법예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사무실 내에는 그런 것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다행이지만 요새 하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각 동사무소에도 칸막이를 설치하고 그런 현실인데 혹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검토해서 주민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설치하심이 어떤지 생각이 듭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학도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332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관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엄궁동 쌍용아파트하고 덕포 벽산 블루밍아파트에 미환급 잔액을 시 처리 방침에 의해 가지고 법원에 공탁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내용하고 관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안건입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급금 9,000만 원 돈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돈을 환급을 해 줘야 되는데 거주지가 확실치 않고 아직 그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 예산이 매년 예산편성 했다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건축과에서 미집행 예산처리 방침, 시 방침에 의해서 2011년도까지 환급이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집행잔액을 부산시에 반납 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다시 구에 교부 계획 이런 내용을 받았거든요.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아직 그럼 공탁을 안 했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현재 아직 공탁은 안 한 상태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다시 공탁할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다시 통보해서 환급할 예정입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일단 공탁할 예정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공탁할 예정입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작년도 건축과에서 한 내용하고 틀린다, 그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어차피 공탁할 돈이 작년도에는 돈에 대해서는 환급하고 다시 전체를 공탁을 파악해서 전체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한 돈입니다. 같이 연관된 그런 사항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2011년도 예산에 편성했다가 집행잔액이 남았고, 2010년도는요?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2010년도는 예산을 받아서 다 계속 지불했었거든요. 2011년도도 돈을 계속 지불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돈을 줘야 되는데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못 주기 때문에 갖고 있다가 그 돈은 정산하고요. 올해 나머지 미지급한 것은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하니까 그 금액을 공탁하는 금액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왜 그러면 우리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까? 왜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이 예산이 우리 시에 반납했다가 시에서 다시 우리한테 주는, 회계연도에 따라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초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시에 예산이 갔다가 다시 온 것입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이 건은 전액 공탁할 예정이다, 그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집행은 지금 못 한다,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문화조성 관련해서 예산은 1억 5,500만 원 편성하였는데 디자인 개선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개선사업에 1억 5,300만 원이 쓰일 것인데 이 예산이 우리가 광고물이나 어떤 디자인을 했을 때 하고 난 이후의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어떤 ‘경관조명을 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를 하자’, ‘보수를 하자’ 는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300만 원 예산을 반영했고요. 올해 예상이 디자인 조례를 건축과에서 만들 것입니다. 디자인 조례를 만들면 사상구에 있는 디자인 전체의 기본계획이 사실 필요합니다. 공공시설이나 어떤 건축물이나 전체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앞으로 사상구에 건축이나 도로나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해서 그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이번에 5,0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게 되면 조례가 되는 것과 동시에 바로 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내용 중에 사후관리라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비근한 예를 들어서 최근주례동에 굴다리 옹벽 디자인을 했습니다. LED를 설치하고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손을 터치해서 일부가 망실됐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예산 반영이 없었습니다. 사실 큰 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자그마한 것이라도 보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예산에서 빼오지는 못 해서 순수하게, 그런 디자인을 앞으로도 덕포동에도 디자인을 하나 할 거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할 건데 그러한 공사 이후에 보수와 시설을 유지하는 돈이 없습니다. 올해는 3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에는 공사한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 그런 것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심재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례 왕굴다리를 예를 들었는데 이게 어느 기간 동안에 자동으로 되면 공사한 회사에서 처리하고, 그러면 훼손이 되면 우리 건축과에서 예산으로 한다 말입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공상의 하자, 시공상 유지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하게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공사가 아닌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로 차서 깨진 부분 그것은 우리 관할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왕굴다리에 차가 다니다가 밑에 훼손을 했던데 그게 상당히 복원이 늦더라고요. 제가 봐도 ‘언제 했는데 이렇게 안 되느냐’ 했는데 나는 그 회사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건축과에서 해야 하네요?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보기가 안 좋은데 다시 복원하는 게 늦는데 그런 것은 빨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공사하고 사실은 ‘너희들이 좀 해 달라’ 라고 부탁을 했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큰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보수를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늦게 보수를 했는데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31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정비사업 건이 시설비에 2건 있고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주거환경정비사업 시설비 10억은 해마다 부산시 도시정비과에서 도시재개발구역 내에 슬럼화된 지역을 좀 더 환경을 정비하자는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보통 1개 구에 이 정도도 안 들어왔는데 우리가 시의원님하고 협동을 해서 1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그냥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건물을 매입해서, 아주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동시설을 만들어서 지역주민한테 어필하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요. 그 일부에 또 도로가 부실하면 그 도로를 보수하든지 도로를 개․보수하는 차원에 들어가는 돈이고, 그 밑에 민간자본 4,500만 원이 뭐냐 하면 최근에 엄궁동에 올해 시장님께서 오셔서 희망디딤돌사업 현장을 보는 차원으로 내려왔었는데 그때 엄궁동 슬레이트 있는 집 보고 ‘아직도 이런 지역이 있는가’ 해서 ‘특별히 여기에 보수를 해 줘라’ 해서 그 돈이 4,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15가구인데 지붕을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돈을 주는 것입니다, 민간인한테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300만 원, 환경보호과에서도 한 200만 원, 합해서 한 가구당 500만 원을 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332페이지에 사상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이 보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사상구 도시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도시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참 동감을 합니다. 건축과 자료를 보면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에 따라 사상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조례는 7월에서 8월 중에 제정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보니까 사상구를 포함해서 3개 구에서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사상구은 왜 이렇게 조례가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은 사실은 꼭 필요한, 다른 구는 다 하고 있는데 아직 사상구는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따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조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정구, 강서구, 사상구를 제외한 부산시에서는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 건축과 우는 말씀이지만 건축과에는 과거에 건축계하고 주택계, 재개발계, 건축행정계 다음에 광고물계가 있었습니다. 인원이 풀이었는데 재개발계를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면서 인원을 줄였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관리계 업무에다가 디자인 업무를 플러스했습니다, 디자인계로. 사실은 다른 구에는 광고물관리계가 별도로 있고 디자인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상구는 한 계를 없애면서, 인원도 축소한 상태에서 다른 계의 업무를 플러스하니까 사실은 디자인가지고 역량을 할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와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축과에 TO 1명을 더 받았고요, TO 조정했었고, ‘주택계 한 명을 옆으로 보내서 디자인 업무를 보자.’ 그래서 지금 힘들게 이 업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일이 많아지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인원을 확보하는 데 위원님께서 더 보태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적어도 조례 제정안이 의회에 제출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순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 없이 일방적으로 무분별하게 디자인을 하면 문제가 되니까 미리 디자인과 같이 조례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서로가 나중에 보완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또 합리적이고 또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의회에 조례가 올라온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합리적으로 서로, 나중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막상 일을 하는데 디자인의 어떤 기본방침을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같이 병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예산안 142페이지에 불법전단지 신고 포상금 해서 추경에 300만 원이 지금 신규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제가 보니까 부산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지금 이것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례나 법에 지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통과해서 이 기금을 배부하는데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보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적당한지 그 심의를 통과한 상태에서 이 기금을 배부해서 옥외광고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게 만약에 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왔다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전액 구비잖아요. 포상금 같은 것 지급하는 것은 보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있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331페이지 사상건축상 운영에 예산이 819만 1,000원이 신규편성이 되어 있는데 선거법상 이게 건축상 누구 명의로 제작됩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상은 사상구청장의 명의로 제작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사상구청 시책사업입니다. 선관위에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문의를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상패를 제작합니다. 상패를 제작하는데 패는 동판을 만들어 가지고 건물에 붙이는데 과연 그게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그런데 동패는 사상구청장이 아니고 사상건축대상, 우수상 그런 명패로 붙일 것입니다. 선관위에 협의를 해 본 결과 선거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선관위 질의할 때 우리 사상구청장 명의로 시행되는 것을 동판만 내용을 빼고 제작한다 그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선거법 위반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질의할 때 어떤 중요한 내용을 빼고 질의한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이 문제는 한 번 더 제가 선관위에 질문해서 하겠는데 참고적으로 부산시 건축상이나, 이 건축상이 다른 구에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최근에 이슈가 되어서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했었는데 한 번 더 있는 그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 내용 중에 학생 패널제작 지원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학생들은 현재 사상구에 동서대학교하고 경남정보대학하고 신라대학교 건축학부가 있습니다. 건축상을 일반부하고 학생부를 분리할 것입니다. 학생부는 졸업작품이나 그런 작품을 사업, 관내에 있는 어느 파트를 정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상을 정할 것입니다. 정하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일반건축물은 현재 우리 관내에 작년도부터 준공된 건축물에 한해서 받습니다. 그것은 설계사무소나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현판을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사실은 자기 자비 가지고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판넬을 설치해서 와야 하는데 판넬도 없는 상태에서 상을 줄 수 없으니까 판넬 만드는 비용 그것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인원수가 40명이라면,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3개 대학교에 40명이면 사실은 적은 건데 학생 전부 다가 다 참여한다고 보고 그래도 공모를 했을 경우에 40명 정도는 참여하지 않을까, 또 다른 구의 사례를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정한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홍택 과장님 우리 구에 오신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5개월 되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렇죠. 우리 구에 오신 지 5개월 되었는데, 그동안 몇 개월 되지 않으셨지만 우리 구의 크고 작은 민원해결에 많은 해결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민들의 만족은 못 느끼지만 앞으로도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고생이 많으시다고 느낍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부서가 부서인 만큼 느낍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다른 질의를 이왕에 오셨으니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8월 10일 날 우리 사상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례가 너무 방대해서 다 읽을 수 없고,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경로당 관리 지원에 관련한 계층 간 불균형 사례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관련부서가 복지서비스과인데, 우리 사상구 관내에 124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택 경로당이 45개, 아파트 경로당이 7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 경로당은 환경개선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경로당은 조례에 의해, 주택법에 의하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 환경개선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20년 이상 5층 이하 경로당은 아주 열악합니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도 단칸방에 찬바람이 돌고 화장실 등 모든 게 부족합니다. 어제 복지서비스과 과장한테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8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은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조례에 대한 것은 건축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잘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지역은 지난 8월 12일 날 관련 조례에 의하면 제2조 적용범위에는「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써 사용검사일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안에 공동시설물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을 또 보면 경로당 보수 등등 6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삭제를 하고 30%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1,000만 원 이상이 초과할 수 없고, 열악한 경로당에 대해서 사실상의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아파트 내부 실정을 보게 되면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서민들이 살고 있고 아파트단지 내에 기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 이게 구민을 위한 거고 계층 간 불균형 차원에서 건축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은 수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직 검토 안 해 보셨죠, 내가 오늘 질의했기 때문에?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장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제정하는 것은 대상이 20년 지난 건물이고 하자보수가 끝난 건물, 2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아파트 지원은 모든 공공시설이나 부대시설은 아파트 자체 관리기금이나 특별충당금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는데, 사실 큰 건물이나 큰 아파트들은 문제없는데 조그만 중소규모 아파트들은 사실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의 큰 건물은 다 잘 되고 있는데 적은 세대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이번에도 올해 초에 우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최근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했는데 5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주로 심사하는 게 도로 보수나 펜스 보수나 다음에 어떤 주차장 내에 있는 바닥 보수나 그런 쪽에 대해서 들어오지 건축물에 대해서 보수가 못 들어오는 이유가 금액이 많다 보니까, 또 금액이 많아서 전체 금액의 30%, 1,000만 원 이상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보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가장 문제는 지원은 가능한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제정 문제는 사후에 위원장님과 계속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서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대단지 아파트에 가보시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몇 분 안 계시고 또 아주 영세아파트 경로당에 보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흑차별적으로 아주 묘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제정이 수정조례 제정이 아주 시급한 사항임을 인지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례5거리 고가도로 밑 사각기둥 경관 디자인사업 이게 본예산에서 귀하게 나왔는데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안 그래도 양두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리라고 믿고 고민하고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첫 질의가 교각에 있는 다리 디자인을 본예산에 했는데 그때 안하고 다른 데 했었는데 그 문제에서 사실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에 가서도 담당자하고 고민도 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이런 교각에 별도의 디자인을 하는데 좀 고민스럽다. 일단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일단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해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당장 지금 여기서 그 문제를 반영하겠다는 말씀은 어렵고요. 어차피 이 문제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나왔기 때문에 두고두고 계속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좋게 그림이 나오면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그냥 몇 천만 원, 몇 억 투자해서 안 나오면 사실 이게 사상구의 건물이 교각이지만 부산시 건물이거든요,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밑에 지금 육교도 철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교각은 알다시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 필히 고민 좀 하셔서 사실은 됐던 게 본 위원도 갑갑하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흥택 건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크고 작은 민원이 곳곳에 있습니다. 학장의 송림이라든지 한솔병원이라든지 등등 크고 작은 민원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도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35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페이지 335페이지에 덕포2동 791번지 일원 재해위험지 정비에 구비 4,0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보면 재난예방사업 5개 사업에 6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11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덕포2동 사업은 지금 구비로 반영되어 있는데 구비 반영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송은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예방사업입니다. 이게 위치가 덕포동 791번지로 되어 있는데 사상도서관 법면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고요. 도로 자체가 8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덕여고하고 부원파크 주진입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로도 상당히 있어서 그게 낙석이라든지 토사유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동에서도 건의되고 저희 과에서 재난사업으로 일단 이번에 올려놨다고 말씀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사유지에요, 거기가?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공공, 구 부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상도서관 바로 법면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른 문제인데요. 건설과 예산에 보면 엄궁동 683-4번지에 재해위험지 정비 해서 구비 5,000만 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다 같은 위험지 정비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도시안전과에서 내용을 아시는지 아시면 답변을 좀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엄궁동에 대한 재난사업 5,000만 원 저희들 심의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하고 누차 협의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그 지역 자체가 기존 낙동로에서 엄궁 택지개발 한신2차아파트 바로 입구 두리원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 법사면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초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막힌 박스를 뚫는다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는 있지만 종합적인 기술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신2차에서 흐르는 물하고 통수 단면이라든지 경사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된 상태에서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건설과장한테 협조를 드려서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임시적인 통수는 해 놨습니다만 매년 거기에 물이 넘쳐서 도로로 흘러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보다 더 전문적인 시공을 위해서 건설과에 협조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학곤

이학곤위원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립니다. 조금 전에 덕포2동 791번지 일원이 구 소유로 되어 있다 했는데 지목이 도로며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시에 요청해서 시비를 받아야지, 구 소유도 아니고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구비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구 소유라 했지요? 제가 등본을 떼니까 시 소유입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하고 저희들이 옛날에 부지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공의 부지로는 알고 있었는데 구 부지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하고, 시에서 시의 땅이라 하더라도 당장에 우리 구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시의 재난기금도 저의 입장에서는 작년에 10억 2,000만 원 정도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지금 암거준설을 다하고 있는데 다른 구보다 훨씬 많이 받아와서, 그리고 시에서도 그것 줄 때에 일단 우리 재난기금이나 우리 예산으로 사업을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도 있었고 점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부분적으로 앞에 저희들이 오늘 보도사항을 제가 사본해서 저희들 보람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재난에 대한 안전도 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구가 정말 안전한 도시라고 평가를 받았다는 자부심을 갖더라도 우리 구에서도 뭔가 재난위험이 되는 소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도 보여주고 또 그 대신에 더 큰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요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 정비사업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갑작스런, 말 그대로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기금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고 긴급하게 투입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물론 장비라든지 시설을 조금 조금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쪼개서 쓰고 있다고 말을 드리고, 특히 여름에 염화칼슘 부분, 긴급하게 쓰는 부분 또 제설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왔는데 이번 본예산에 올려서 꼭 재난이라는 부분에 초점에 맞춰지기보다는 안전사고에 상당히 문제되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추경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재난관리기금 지원대상이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덕포1동 791번지 일원 재해위험 정비사업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예산보다 기금으로 정비하면 어떻겠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난의 요인은 우리 사상구가 어느 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급경사 부분, 침수 부분, 하수 불통 부분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난기금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재난관리심의위원회라든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재난으로 관리했던 부분은 아니고 동이나 주민들이 의논해서 ‘이것은 경사가 급해서 이것을 사업을 좀 해 달라,’ ‘펜스를 쳐 달라’ 정도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난기금으로 쓰기는 저희들이 조금 안 맞다, 그래서 본예산 사업에 목적만 재난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맞다고 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께서 소유가 어디였는지 잘 몰랐고, 부산시 소유라고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고, 부산시하고 다시 접촉해 보시고 예산은 기금을 사용하든지 안 그러면 보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 기금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제가 시의 의견만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가 어떤 구보다도, 작년만 봐도 훨씬 많이 받아왔다. 그래서 저희 구에 작년에 줄 때에도 구 단위로서도 뭔가 재난사업을 위한 노력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받아온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이번 심의안에 올렸던 그런 부분이고 재해에 대한 모든 평가라든지 사전예방 측면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시에서 요구하게 되면 시간이라든지 확보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책상에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아무튼 김우곤 과장님 축하합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 남구 용호동에 가니까 물이 완전히 다 담아있던데, 사상이 항상 그랬는데 지금은 사상이 아주 깨끗하고 참 준비를 많이 하셔서 도시안전과,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33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지금 도시안전과 전체에 증액이 4억 3,900만 원 정도가 증액인데 구비가 3억 4,800만 원이 넘습니다. 구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그 외에도 돈이 도시시설관리에 3억 2,300만 원 이상이 한 군데로 다 몰려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양두영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평가의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저희 구 실무선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저 스스로나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자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누가 되지 않도록, 가장 안전한 자치구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구민이 더 행복하게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도시안전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면 큰 금액이 기존 도로시설관리 부분입니다. 이게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유지보수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기존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할 때 예산의 운용상 75% 선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 정도 그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은 특별히 없고 기존 시설을 유지하는 경비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예산안 336페이지 민방위교육 및 시책에 관련해서 예산편성인데 교육이라 함은 어떤 부분에 치중해서 교육을 하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재환

심재환위원

민방위교육 및 시책에 예산이 1억 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민방위교육은 주로 어떤 부분에 주로 편성을 하셨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민방위교육은 저희들이 1년에 1년 차에서 4년 차까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 대상은 저희들이 한 8,000명 됩니다. 1년에 4시간 씩 이런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대부분 교육 강사수당이라든지 장비유지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타구는 현장에 아니고 인터넷으로, 사이버로 교육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지금 1년 차에서 4년 차까지, 5년 차 비상소집 훈련으로 대응합니다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도 상당히 보람이 있을 거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나 보고 인강으로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많이 배워 와서 더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인터넷 민방위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면 실질적으로 교육비가 상당히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심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사이버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어떤 시스템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까지 소요 예산이 들어간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특히 진구나 사하구에 5,000만 원 이상의 별도의 시스템 구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제가 듣고 있어서 우리 구도 어차피 조금 더 편리하고 더 알찬 교육이 되려고 하면 저도 사이버교육도 상당히 필요에 따라서 좋을 것 같은 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에는 더욱 더 검토를 해서 연차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37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관련해서 3억 9,200만 원 정도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몇 개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 관내에 10,700등 있습니다. 가로등이 5,400등이 있고 보안등이 4,000등 있고 기타 지하차도등이라든지 경관등이라든지 육교등이라든지 이런 게 1,400등 있어서 전체적으로 10,700등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문제는 유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4억 정도 우리 구에서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유지가 전기료라든지 유지보수, 설치비 다 종합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최근 3년 간 가로등과 보안등 고장난 발생 건수는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정확한 고장률이라든지 이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보안등이고 가로등이라도 램프라든지 안전기라든지 등기구라든지 그 종류도 생각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전체에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지금 바로 자료를 드리지 못하겠고 필요하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렇게 해서 연간 우리 고장 수리비용이 4억 정도 들어간다면 매우 큰 금액인데 이런 부분을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을 잘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한 번 과장님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조명시설이 상당히 저희 구가 많고, 지역이 상당히 공업지역이고 주요 간선도로가 다른 구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기존부락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필요한 골목이 형성되어 있는 기존부락들에 대한 보안등 설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실효성에 대해서, 관리비가 숫자에 비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안등은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일단 수리보수를 하고 있고 가로등은 저희 운용팀에서 고가사다리라든지 해서 운용팀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고지대이고 해서 긴급하게 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뿐만 아니고 앞에 선임 과장님도 다 그렇게 했을 텐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절약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높아지는 부분은 지금 까지는 메탈이라든지 품격이 떨어지는 보안등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LED라 해서 절전 효과라든지 고효율이라든지 고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려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바꿔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안등을 설치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당초에 70만 원정도 한 등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밝기도 마찬가지고해서 13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을 저희들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 누가 되지만 엄궁에 저희들도 7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설치를 하려고 하니 주민들은 기존 다른 지역에 새로 신설한 그런 가로등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 할 지경에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집 앞에 밝고 환하고 수명이 오래가는 그 등을 원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소홀해서 유지보수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설치비, 비품 소재비, 단가 이런 부분에 부합되어서 이 금액이 올라갔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관리 비용이 거의 4억이라면 큰 금액인데 효율적으로 더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33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사상공업지역 조명시설 정비를 하겠다.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이 부분은 공업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차원에서 시에서 시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물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낼 때는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시에 협조가 되고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이게 공업지역 안에 늦은 퇴근시간에 어두웠던 부분, 또 지금까지는 밝기에 주력하다가 지금부터는 친환경적이고 도시경관을 고려하는 그런 가로등, 말 그대로 FRP 짙은 회색 같은 가로등을 조금 더 산뜻하게 바꾸는 부분, 노후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가로등 수명을 10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그런 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위치가 대흥주유소가 있습니다. 새벽로입니다. 학장제방에서 시작해서 가야대로까지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새벽로인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54등에 대해서 교체하든지 또 신규로 설치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도 일단 조기에 빨리 사업을 하라고 해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미관을 고려해서 하고 지역 자체가 도로가 좁습니다. 도로가 좁은 상태에서 차량이 부딪쳐서 구부러진 부분, 너무 어두운 부분, 일제적으로 그 구간만이라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사업이 6월 말까지 준공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든지 현장을 보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보안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는 우리 보안등을 단가 50만 원에 20등을 설치했죠? 그런데 2012년 본예산은 70만 원 에 40등을 당초에 했다가 추경에 7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그러면 당초 130만 원, 당초에 한 등 당 전기료 절약이, 경관도 좋지만 LED로 하면 전기료 절약이 얼마만큼 되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50만 원하다가 갑자기 130만 원짜리로 바꾼다는 게 조금 무리 아닙니까? 이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LED로 해서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등을 보고 조금 조금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주민들의 수준은 훨씬 인식이 좋아진 상태에 있고 저희들은 계속 기존 불 꺼져가는 그 옆의 가로등하고 똑같이 가로등을 설치하는 이런 과정은 현장에 있는 담당부서로서는 조금 안 맞다. 지금은 보안등도 조금 미관을 고려해서 한번 불빛만 볼 것이 아니고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수명이라든지 미관을 고려 안 할 수 없어서 올렸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당시에도 LED가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명확하게 이게 장점은 많지만 구체적으로 딱 개소화된 것은 상당히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도 지금까지 했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다른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엄궁에 디딤돌사업 하는 데에서도 마찬가지였듯이 주민들의 요구는 많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뒷북치듯이 옛날의 가로등만 고집할 수 없다 해서 설치를 해 주더라도 주민들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협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기존 보안등이 4,000등 있다, 했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그 기존 가로등은 50만 원짜리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설치비용이, 그죠? 그런데 4,000등 중에 1%, 40등을 새로 하는데 1%를 어디에다 설치하는지, 그러니까 기존 등은 다 50만 원 이하 보안등인데 새로 설치하는 1% 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경관이나 배 이상, 130만 원짜리 보안등을 설치한다 말입니다. 전체 대비하면 1% 되는데 기준이 어느 중요한 부분은 새로운 보안등을 설치하고 어떤 부분은 그것을 한다든지 기준이 되어야지 40등을 지금 어디에다 설치할 건데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신설하는 지역에, 저희들도 이학곤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가로등 사이에 한 등을 끼우면 보기가 안 좋을 것 같고 주민들이 또 불만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철로변에 신규로 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기존 보안등이 없었던 부분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나란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등 한등 사이에 끼우는 것은 기존 메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대로 저희들이 보수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기존 가로등하고의 조화를 생각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전기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0등을 봤을 때 연간 150만 원 정도의 절감이 된다고, 하여튼 지금 추세도 르네시떼에 기존 메탈등을 LED로 바꾸듯이 지금 추세도 그렇고 절감이나, 지금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안전기라든지 교체 부분에도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명이라든지 고장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충분히 LED가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의 1% 정도를 신규로 하는데 신규 설치하는 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지 잘못하면 이게 전부 다 바꾸면 대충 예산이 52억 정도 듭니다, 전부 바꾼다면. 그러면 새로 단 게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폭발적이면 자꾸 바꿔나간다면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기준이 130만 원 등을 단다는 것은 어디부터 어떻게 단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이것을 설치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산안하고 관련 없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사상구 관내에 보니까 보도블록이 상당히 깨끗한데 중간 중간 파손이 되었다든지 비가 오면 주민들이 가다가 밟으면 옷이 젖을 정도로 파이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주 업무가 지금 심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도로로 인해서 보도로 인해서 측구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주민의 불편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원도 있고 저희들이 희망공공근로를 통해서 위치적으로 사전에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보수 들어가고 또 조사하고 보수 들어가고 어떤 리사이클을 만들어서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실은 덕포동 부산은행 앞에서 사상초등학교까지를 쭉 보면 상당히 중간 중간 파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보도블록을 몇 개만 교체하면 될 정도로, 새로 해서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고요. 일전에 본 위원이 민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완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도블록을 할 때 업자들한테 할 때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시공업자한테 맡겨야 하는 게 아닌지, 보도블록이 깨끗한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지역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 부분을 과장님 세밀하게 한번 살펴서 지역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바로 바로 다음 날까지, 앞서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음 날까지 그게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덕포하고 사상초등학교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도 블록 정비는 지금 예산으로 하는 게, 아마 기존시설 완벽하게 완전히 바꾸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비예산사업으로 바로 전부다 보수하고 관리하고 그게 파져서 요철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책임지고 저희 부서의 소관 주 업무이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우곤 도시안전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노력의 대가로 우리 구의 재난안전과 각종 복구, 도로 관리, 민방위 관리와 주로 풍수해 저감, 하천․재해 관련 펌프장시설 등등 업무를 잘 하셔서 전국 230개 자치단체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336페이지 보시면 배수장 전기료에 대해서, 관리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배수장은 꼭 필요한 시설임은 분명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렇지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우리 구에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관리비용 등은 우리 구 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 재정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각종 사업이나 시설물 유치 시 자치단체장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신다면 관리비용도 받아 오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개선이 강력히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장인수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침수였습니다. 침수지역으로 해서 침수의 예방을 위한, 또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 왔고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줬다고 자부합니다. 또 특히 지금까지는 8곳이었습니다. 배수 펌프시설을 갖춘 곳이 8군데였는데 올해 들어서 3곳이 더 늘었습니다. 늘어서 학장천 유지 보수펌프 그 부분, 감전1지구 신설하고 있는 배수장, 삼락천, 감전천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그 측면, 그래서 배수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 훨씬 더 늘었다. 예산은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시비나 이런 부분을 많이 가져와야 한다는 것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큰 배수장 시설운영비라든지 펌프장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은 앞서 말씀하신 재난기금을 많이 가져와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엄궁3 배수장이 주력 배수장인데 그 부분에 펌프시설을 올해까지 다 교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감전 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예산을 받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려고 하고 있고, 재난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시설 개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위원님께 앞으로 노력하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보다 배수장 관리부서에서 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래서 말인데 시설물이라든지 펌프장이라든지 우리 구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시설물임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관리비용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동안 계속적으로 많이 노력하셔서 안전한 도시로 선정도 되시고 등등 잘 하셨지만 더더욱 운영비, 관리비에 대해서 보다 더 국·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바라는 바입니다. 노력하신 김에 더더욱 노력해서 우리 구의 안전과, 시설만 잘해 놨다 해서 그게 잘되는 것은 아니고 관리 또한 중요한 사안이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관내에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만 이런 것은 물론 우리 구의 일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부산시의 일이고 우리 나라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산업전선에서 공단지역이 있고 하니까 노력하다 보면 충분히 관리비용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취지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배수장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동료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예를 들면 6월 달, 9월 달까지는 비수기거든요. 우기가 없던 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전하고 휴지도 하고 비상시에는 바로 발전기를 돌리는 이런 부분도 하고, 인력도 아까 앞에 말씀드린 8개의 배수장이 있다가 11개로 바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도 지금 규정상 보면 한 4명 정도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도 한 명도 늘지 않고 기존 인력으로써 운영을 한다든지, 시스템 3개의 주력 배수장인 감전2, 엄궁3, 신설배수장인 감전1이 있는데 주력 배수장에도 다 같이 쓸 수 있는 인력이나 시스템을 분산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통합하고, 한 군데 모으고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상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런 감시제어시스템을 통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큰 금액이기 때문에, 35억 정도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다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당위성을 설명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 또 침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이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우곤 도시안전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41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341페이지에 엄궁동사무소에서 엄궁 아파트 간 도로개설 10억 4,000만 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비4,0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구비 10억 원을 지금 투입하겠다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동사무소 옆에는 지금 일부 개설이 되어 있죠, 위쪽으로 보면 공사도 아주 힘들 것 같고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주민들이 의견을 좀 들어보셨는지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궁동 사무소에서 엄궁 아파트 간 도로개설은 엄궁동에 동 순방부터 매년 건의되는 사항입니다. 대충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210m, 폭이 10m도로인데 개설이 시점부 1부, 종점부 1부해서 약 90m 정도로 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엄궁동에 저희들도 동 순방을 나가니까 상당히 청장님이나 수행하는 과장, 지금 의장님도 계시지만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도로개설을 빨리 안 하느냐, 그래서 본 도로는 미개설구간이, 옛날에 재해위험지로서 재해위험 공사를 해 놓고 상당히 도시미관이 좋지 않은 그런 공사고 일단은 주민들도 보면 빨리 해 달라고 요청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올해 4,000만 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그러면 어떤 안이 최고 진짜 좋은 안인가 해서 1차적으로 엄궁동 사무소에서 시의원, 구의원님을 모시고 도로개설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현 지형대로 보면 시점부에 보면 2단 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에는 하단도로가 있고 상부도로가 있고 그게 10m인데 반반 갈라서게 되어 있고 중간에는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고 끝 부분에는 평면도로였는데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은 2단 도로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일부 주민들은 그러면 도로는 2단 도로가 안 좋으니까 평면도로를 해 달라 그런 안도 제시되어 있고, 또 한 분은 어떤 의견을 내 놓느냐 하면 그러면 어렵게 하지 말고 도시계획선을 돌리는 방향으로 해서 사전에 일단 의견을 제시한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사전 조율해서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아직 주민들 민원은 더 들어봐야겠네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한 번 더 들어보면 끝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별도로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가 17억 4,000만 원이잖아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공사비 17억 중에서 10억을 투입을 하게 되면 7억 원이 부족하잖아요. 잔여 공사비는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잔여 공사비는 내년에 시비나 안 그러면 재정교부금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내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확보되면 전 구간 공사를 할 수 있다 말씀이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

다른 것처럼 하다가 중단시키고 이러는 것은 아니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2011년도에서 2015년도 중기재정계획서 91페이지를 보면 엄궁동 사무소에서 엄궁 아파트 간 도로개설 공사가 지역여건 상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 대로 시공이 어려워서 계획선 변경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지금 검토가 완료되었나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을 말하면, 일단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높이가 13-15m 미개설 구간이 많이 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보니까 당초 공사를 말씀대로 하면 공사 난항이 예상된다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돌리느냐 안 그러면 일부 그대로 하느냐 해서 1차적으로 해 본 바 있어요. 있는데 추후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도시계획선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변경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 도로로 하는 게 제일 합당하다. 그래서 결론이 난 겁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궁 초등학교에서 한신 아파트 간 도로개설 공사에 우선8억 5,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공사만 먼저 마무리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것도 제시한 바가 있는데 공사는 한 개를 마무리 짓고 해야 하는데 자꾸 이것저것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일단 이왕 시작한 공사, 그리고 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끝나고 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렇죠, 8억 5,000만 원을 이쪽에 넣어서 이 공사를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 공사는 일단 내년에, 안 그래도 도시계획사업은 추후 보고 드리겠지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안 하면 도시계획선을 없애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엄궁동 사무소에서 엄궁 아파트 가는 도로는 주민들 선호도를 조사하면 가장 1번 순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마무리 짓고, 동시에 같이 하면 좋긴 좋은데 구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일단 한 가지부터 마무리 짓고 하나 하는 게 안 맞느냐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그 공사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도 공사를 마감할 수 없잖아요, 현재로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어차피 공사는 2개년 공사로 가야 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밑에 엄궁 초등학교에서 한신 아파트 그 쪽의 도로개설에 우선 그 돈을 조금 해서 그것만 마무리만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저희들도 이 건 관계 때문에 구청장님 토론이 있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엄궁동은 출․퇴근 시간에 교통대란이 오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물론 잘 아시다시피 대로에 는 그래도 교통이 뚫리는데 엄궁 주거단지 안에 교통대란이 옵니다. 아까 조송은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그래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한신 아파트 연결도로가 40억에서 32억이 집행됐고 8억이 미집행 되어서 작업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동네의 여론에 설득력 있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 말이 맞아요. 왜 맞느냐, 지금 3단지 재개발지역이 고시확정만 떨어진다면 땅값이 배로 뜁니다. 그러면 결국은 8억짜리가 16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20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에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재개발지역이 고시확정이 떨어지기를 곧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도 왜 그것을 안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 일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특정인에 의해서 밀려서는 안 된다. 관련 부서장께서 딱 판단해서 그 도로를 뚫어줘야 됩니다. 다. 조금 남아 있는데, 물론 엄궁 아파트에서 동사무소 그것도 참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그것도 물론 해야 하겠지만 같이 병행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청장님하고도, 청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엄궁동 683-4번지 일원 재해위험지 정비 5,000만 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이 번지지목이 뭔지 압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지목이 임야도 있고 공원부지도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전부다 공원부지로 되어 있고, 소유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소유는 일단 부산시,
학곤

이학곤위원

소유는 우리 사상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공원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하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 앞전에 도시안전과에서도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을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학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도시안전과에서 총체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어차피 공사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시행을 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정비구역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수 없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재난안전기금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도시안전과에서 해야 하는 거지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목이 공원이므로 녹지공원과도 관련되고 도시안전과도 관련되고 두 부서가 협의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학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재해위험지는 일단 동 순방할 때도 나왔습니다. 나왔고, 민원도 계속 제기되는 장소입니다. 위치가 한신2차아파트부터 해서 엄궁 5공원입니다. 도리원으로 넘어가는 승수로가 있습니다. 승수로가 보면 매설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작습니다. 작고, 비가 30㎜ 이상 오면 비가 넘쳐서 폭포호수처럼 흐릅니다. 저희들도 시에 재난기금으로 계속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장 힘든 게 일단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든지 총체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곧 우수기가 닥치는데 자꾸 시기를 놓치면 큰 재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올린 건데 일단 다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체적인 용역을 해서 국비나 시비 확보를 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 사업을 관련부서인 녹지공원과와 도시안전과와 협의해서 집행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리고 참고로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총 2억 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한 2억은 안 되고 1억 5,0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5,000만 원의 구비를 보탤 그런 생각입니다. 총 2억이 소요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감전1지구 상습침수지 정비공사 감전1지구 이 공사는 9월 달에 준공하셨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펌프장은 6월 달 되면 완전히 완공됩니다. 추가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감전천에 라이닝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라이닝하는 공사하고 준설하는 것하고 추가되는 공사를 제외하고 나면 6월 달에 전체 완공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6월 달에?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6월 달에 되고,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차 추경에 합쳐가지고 29억 1,300만 원이면 전부 다 끝납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것은 다 끝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여기에 시비 채무부담액 16억7,6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답변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시비 부담액 하는 것은 일단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60%이고 시비 40%인데 국비를 대주면 바로 시비를 매칭을 시켜야 하는데 우리 시비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공사는 올해 하는데 내년에 돈을 지불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20억 1,300만 원 안에 포함 안 되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안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16억 7,600만 원 공사비가 더 있어야 준공된다는 이야기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것은 올해에는 일단 외상공사를 하고 돈은 내년에 시에서 준다는 내용입니다. 공사는 같이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16억 7,600만 원 포함해서?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예 그것도 포함해서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포함해서 공사를 한다 말이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예.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342페이지 감전동 중앙약국~구 110번 종점 구간 도로정비 관련해서 6,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감전동 중앙약국에서 구 110번 종점 건에 대해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장 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동 순방 시에도 몇 번 올라온 사항인데, 그리고 비가 오면 배수시설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물이 잘 안 빠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빨리해 줬으면 하는데 재원이 달리다 보니까 늦어진 사항인데 이것은 빨리 좀 복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도로 폭은 어느 정도 됩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도로 폭이 7-9m 정도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몇 m까지가 저희들 구에서,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구에서 하는 것은 25m 이하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345페이지 보면 학장동 유지용수 공급 및 유지관리비 이것도 시비로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수를 틀고 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장천이나 삼락천이나 펌프를 가동하기 때문에 펌프하고, 생태공원을 하고 나면 잡초가 많이 자랍니다. 그리고 각종 쓰레기 이것도 제가 회의하면서 ‘이것은 유지관리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시비를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올 1월 달부터 연말까지 전기 사용료, 인부사역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여기에서 씁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제가 저 지역구다 보니까 어떤 날은 틀어져 물이 흐르고 어떤 날은 물이 안 흐르고 그런 것을 가끔 봐서,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업하는 업자 측에서 저수로 공사하는 시점에 와서는 물을 잠시 잠궈 달라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에 물을 잠시 잠급니다. 평소에는 물을 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감전동 쾌감로 보도설치에서 1식 해서 1억 7,000만 원의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심재환위원님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전 쾌감로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감전초등학교 그쪽은 보면 도로 폭이, 이것도 보면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전 노선을 보면 대부분은 보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태화광고부터 감전교회하고 사거리 그쪽 부분에 보면 보행자가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그쪽에는 보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통학할 때 그쪽 구간에 보도가 없다 보니까 계속 보도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도 올렸는데 예산에서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사상로에서 감전초등학교까지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태화광고에서 감전교회를 제외한 그 위에는 또 보도가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을 해야 완벽한 보행자 통로가 확보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보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전철 사상역 일원 먹거리 특화골목 조성 해서 한 2,5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는데 이게 지금 용역비를 2,500만 원 사용한다는 말씀입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사상역 일원에 특화거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위치는 사상 경전철 역 있지 않습니까, 역 뒤편,
재환

심재환위원

역 아래에 맞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뒤편 골목 거기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주로 지금 먹거리 특화 이 부분을 어떤 업종을 할 예정이십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업종은 지금 저희들이 선정되어 있는 게 없고 주 내용은 보도정비, 도로, 그 다음에 간판 정비, 그 다음에 한전 지중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비인데 저희들은 경전철을 개통하고 광장로가, 위원님 잘 아시지만 명품 가로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해서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음식문화를 만들자 해서 시에 일종의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괘법동 국민은행 건물 뒤편 골목입니다. 길이는 320m 정도 되고 일단 사업비는 아까 말했지만 보도, 하수도 정비, 음식문화 개선, 용역하면서 전반적으로 다룰 계획에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먹거리 특화 골목으로 한다는데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업종을 특화시키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종을,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것은 기존하고 있는 업종에서 지금 무엇을 가장 특화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하여튼 신중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346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비 8,000만 원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아마 추경에 보자 해서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제가 이것을 더 상세하게 알려고 자료를 제출해서 받았는데 자료를 보면 우리 구에서 용역을 해야 하는 근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 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제시하셨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군수, 군수에는 자치 구청장이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광역시의 시장이, 도시계획 결정권자가 시장님이시잖아요. 그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것도 광역시장님이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용역비를 줘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제시한 근거 법규에 자치 구청장이 꼭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정확하게 찾아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올해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2012년 4월 18일자로. 옛날에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회지에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법령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시설은 시장이 관리하는 시설도 있지만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일단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에 보니까 2011년 11월에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이 지적받은 거예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용역시행 내용을 제출해 주셨는데 용역명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이 맞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자료를 보니까 용역비가 다 구마다 일정한 기준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연제구나 수영구가 한 4,000만 원 정도 가지고 했는데,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장기미집행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면 얼마쯤 해소가 되었는지 그 기준이 됩니다. 면적을 기준하는 게 아니고요.
송은

조송은위원

일단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조송은위원님과 약간 연관되어 있는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번 추경예산안에 보면 각종 용역비가 진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필요하고 하겠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재검토 용역, 학장동 성심병원 목화아파트 입구에 실시설계 용역, 먹거리 특화골목조성 실시설계 용역, 감전천 일원 침수예방 실시용역, 엄궁 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기본용역 등등 건설과에서만 해도 용역비가 6가지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상 열거한 용역을 꼭 실시해야 하는지, 사업별 필요성은 꼭 어떻게 되는 건지, 과장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적정 인원이 될 것 같으면 가능한데 보통 용역을 하면 전문지식이 필요한 게 많습니다. 시간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수행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특히 감전천 일원 재해위험사업은 저희들이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근거로 해서 다음에 국비․시비 근거자료가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의회에 법상으로 완전히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도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면 용역사항이라든지 전체 현황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서 말인데 물론 시비․국비를 따내기 위한 좋은 자료가 된다. 그것도 동감을 합니다만 필요 없는 용역비 가지고 오히려 시설투자를 하면 더 좋을 건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필요시에는 용역이 필요 하겠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필요 없는 용역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비단 건설과만 이런 게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비에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고려해 봐야 될 문제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야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니 이것 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다같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충분한 공무원들 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상으로 충분히, 항상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도 그렇고 항상 쫓기는 입장이 많습니다. 일단 공사를 예산에 했다 하면 무조건 빨리해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간에는 민원 현장조사하기도 바쁩니다. 하수구 민원, 도로 민원, 각종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역을 하는 게 저희들이 보통 걸리는 시간이 1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용역은 용역전담요원이 매달리는데 저희들이 용역에 매달리기 때문에 주 건설 업무를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학장동 성심병원에서 목화아파트 실시설계 용역,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용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사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밑에?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것은 실시설계용역 등 공사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용역을 빼야지, 용역이라고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과장님 주민들한테 많이 볶이지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민원인이 계속 지금도 전화오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시급한 민원입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런데 벌써 용역 하니까 또 이게 뭔가 하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공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발주가 되어 있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착공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용역 하니까, 인쇄가 잘못 되었네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이것은 뭐냐 하면 연초에 본예산에 얹어야 하는데 우리가 본예산하고 난 뒤에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관내 도로시설비 정비 해서 구비가 3억 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아마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정비를 하겠다 하는 것 같은데 이 시설물은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소유자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님도 가장 강력하게 가고 있는 게 보도정비라든지 육교, 그 다음에 펜스이게 보면 구청에도 관내에 보면 육교라든지 펜스, 방음벽, 볼라드, 장애인시설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돈이 없고 부분적으로 보수하다 보니까 고쳐놓고 나면 돌아서서 또 욕 얻어먹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이나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어느 한 구간이라도 전수조사해서 하겠다는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지금 구 소유라는 말씀입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구 소유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효종 건설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4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349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로 318만 원, 금액은 적게 되었지만 위의 내용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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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법이 2012년 5월 23일에서부터 2015년 5월 20일까지 약 3년 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분할대상토지로서는 2인 이상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대상 토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례법이 2012년 5월 23일 날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11363호로 법률 특례법이 제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특례법 시행령 공포가 2012년 5월 22일 관보 17767호로 대통령령 제 23803호로 해서 2012년 5월 23일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약 3년 동안 한시법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3년 간 계속해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해서 사업비가 들어가겠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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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공유지분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3분의 1만 동의를 받으면 공유분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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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특정하게 부분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3분의 1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을 하는 절차가 공시공고로 해서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절차내용을 말씀드리면, 혹시 공유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5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분할개시 결정을 하는데 조사측량까지 하는데 끝까지 하려고 하면 16주에서 22주 가량, 4개월에서 6개월가량 소요 기간이 그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전부다, 신청은 5분의 1 이상하게 되는데 맨 나중에 분할조서 의결이라든지 할 때에 자기 지분대로, 공유지분 대로, 자기 면적대로 증감이 생길 때에는 공유지분자 전부다 금전을 청산한다든지 합의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유지분분할위원회가 지금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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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시행령이 오늘 날짜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위원장은 우리 관할 법원에서 위원장이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9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늘 날짜로 시행이 됐으니까 우리 관할 법원에서 판사가 위원장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지금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문제는 공유지분 당사자들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지분 분할이 되지 않는 거죠?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나중에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땅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우리 구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내용 중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의미한데 무의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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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그런 합의가 없는 사항에 지금 공유토지분할이 한 필지에 50명씩 점유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기본 목적이라든지 이게 의미가 적어지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나중에, 분할개시결정이 된다든지 하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어떤 점유자들끼리라도 저희들이 최소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는 사항이 법률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올리면 위원회의 위원장이 판사니까요. 판사하고 위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되도록이면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왜냐하면 저희 지역 덕포동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가 너무 많습니다. 해서 집을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법이 한시적으로 3년간 특례법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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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차이점이 뭡니까? 사실은 이게 특례법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과 안 이루어졌다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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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사유가 있다든지 하는 그것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질의대로 할 것 같으면 각 개인적으로 분할하려 하면 정식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번에 공유토지 지분에 관한 특례법은 그런 소송을 안 하는 간편한 절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굳이 여기에서 지주들께서 의논이 안 된다든지 하면 어떤 절차의 법원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있으나 없으나 소송을 하면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법을 하고자 하는 취지, 목적에 맞다면 현황측량을 해서, 일반적으로 현황측량을 하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해 준다든지 위원회에서 무슨 그런 근거를 마련했을 때만이 이 사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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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어떤 근거도 면적이 증감이 있으면, 사실적으로 그 지역에 평당 가격이 얼마냐 하는 그것을 쳐서 그 가격대로 증감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은 그 가격대로 내놓고 땅이 모자란 사람들은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격이 지분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법에도 평가사 2인 이상의 어떤 평가를 받아서 중간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전에도 했는데 여태까지 가격절차가 합의안 된 그런 사항에 있어서 저희 관내에 아직까지 지분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해서 6명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 4회를 한다 이 말씀인데 만약에 공유토지분할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위원회를 안 열면 이 수당이 안 나갈 수 있습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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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없다면 위원회 개시를 안 하니까 위원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안 되어도 되는데 저희들 이것 할 때 보면 한 건을 하더라도 접수 후에 5주 이내에는 분할개시 결정을 위원회에서 해야 되니까 위원회는 분명히,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것은 있어야 될 실정입니다. 좌우간 저희들 현황파악이 올해하고 3년간 하는 게 100필지에서 120필지를 지금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5주 이내에 위원회 개시도 해야 되고 개시하고 난 이후에 아까 전에 절차에 얘기했지만 3주 이상 공고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3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2주 이상 공고를 해서 나중에 공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또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야 되니까 한 건 가지고 위원회를 약 2번 내지 3번 정도는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에 위원 수당이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 수당은 부산시 조례에 어떠한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료 약 2시간을 해서 7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 책정을 하였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보다 현실성 있게 현황측량을 할 수 있어 가지고 분할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니까 검토를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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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저희들도 과연 이 분이 지분 등재 대로 점유가 됐는지 안됐는지 항측도라든지 현황측량을 하면 측량비가 들고 하니까 저희들 담당자들이 현지에 가서 나름대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재환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과 관련해서 조례제정 여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구의원도 지금 위원회에 관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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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원도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참석하고 수당도 나가게 됩니다. 혹시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회 할 때에 위원회 구성은 됩니다. 구성은 되는데 회의할 때에 자기 친척이라든지 그런 어떤 토지가 있다든지 그것을 위원회에 회부한다든지 하면 거기에는 관여를 못 하도록 특례법에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위원회 구성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구성은 가능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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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문제는 조례 제정 여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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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이게 특례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례제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특례법이기 때문에 조례제정하고는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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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구의원은 포함될 수 있는데 당사자는 만약에 그게 되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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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어떻게 질의를 한다든지 질문을 받은, 묻는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구의원이 만약에 위원이 된다면 자기가 소유한 공유토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든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회는 참석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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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위원회에 입장을 못 하고 참석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인척관계라든지 자기소유라든지 거기에 분할하게 되면 다른 것은 위원회에서 참석해서 질문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다 할 수 있는데 자기 친인척관계라든지 자기 땅에 대해서는 거기에 어떤 질문이라든지 참석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 땅은 당연히 질의하고 관여는 안 하겠습니다만 부산시 사상구 자체에서는 공유토지 분할을 해야 되는 토지가 상당히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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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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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지금 아까 말씀대로 100에서 120필지 정도 되고 지금 현재 공유로 되어 있는 것은 약 3천 몇 필지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지도 들어있고 나대지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하니까 조사된 게 100에서 120필지 분할 가능한 필지가 그 정도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우리 사상지구가 ’70년대 부산시 정책적으로 택지개발이 되면서 당시「준공업지역은 140평 이하는 분할로 못 한다.」이런 토지관계법이 되어진 것 같고, 그래서 오늘날 이런 폐단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땅이 예를 들어서 500평이 있다, 여기에 50평을 10개로 나눠가지고 집을 지을 때 중앙에 길을 냅니다. 길이 통상 한 20평 됩니다. 되면 실제 내가 50평씩 분할로 했지만 나한테 들어오는 실제적인 평수는 46평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나머지 4평 부분 이것이 10집이 모였을 때 길에 깔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개인, 개인, 개인을 등기를 해 두면 좋은데 모라 같은 하나의 예를 들면 이 길을 10집 중에 지역에 신망도가 있는 사람 앞으로 몽땅 다 엎어놨다 말입니다. 엎어놓고 이 분이 돌아가셨다든가 이 분이 매매를 하고 난 이후 그 다음 사람들이 ‘어! 이것은 내 거다.’ ‘나는 앞에 어떤 사항인가 모르겠다.’ 해서 주민들 간에 내분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토지정보과에서 새로운 정보의 토지에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 제도개선을 해서 후차는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딱딱 분할로 하고 길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 앞에 역할분담을 해서 구에다가, 또 시에다가, 국가에다가 기부채납하고 이래서 두 번 다시 이설이 안 생겨야 하는데 애시당초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법을 만들어 놨던 것이 지금에 와서 설왕설래, 왈가왈부하고 지금도 이 건으로 해서 이웃간에 칼부림도 나고 이렇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법이 있으시면 잘 개선해 볼 용의가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큰 필지를 보면 어떤 진입로라든가 도로에 자기 부친 선대가 큰 덩어리를 사서 분할했기 때문에 분할해서 간 것은 전부다 각자 갑을병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들어가는 도로는 선대의 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후대에 와서 ‘아! 이거 할아버지 땅이다 내놔라, ‘너거 밟고 못 다닌다.’ 하는 폐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유토지분할은 그런 것을 만약에 있다고 가정하면 들어가는 땅을 밟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몽땅 다 합쳐 놓습니다. 누구 한 사람 앞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몽땅 한 사람한테 합쳐놓기 때문에 나중에 ‘아, 우리 할아버지 땅이다.’ ‘아니다.’하는 그것은 공유토지분할은 미연에 방지하고 있고 일반분할은 아직까지 소유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죠.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것 한다든지 안 해도 좋고, 도로가 4m 폭이라든지 10m폭 이라든지 해서 우리 구에도 기부채납하면 참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그런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혹시 만약에 위원님 말씀 따라 법령이라든지 제정할 때 있으면 저희들도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본 사업은 우리 기정예산에 3,000만 원이 반영된 사업인데 불과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2,000만 원 되었네요. 또 비단 우리 구비도 600만 원을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건물 번호판이라든지 도로명 번호판이라든지 하는 게 지금 사실적으로 저희 관내에 조금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도로 길이가 길다 보니까 중간에 쭉 가다 보면 도로명판이 없으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곡각지점이라든가 경유되는 지점에 설치를 하는 게 조금 모자라서 올해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다 쓰고 도로명은 3,000만 원 가지고 141개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본예산은 그렇게 하고 이번에 2,000만 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1,400만 원이 온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약 2,000만 원이 들 것이다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라 해서 저희들한테 1,4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줄 때 ‘구비도 무조건 30% 이상 확보를 해야 준다.’ ‘다음에 혹시 확보를 안 하면 다음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 준다.’ 라고 행정안전부에서 공문도 와 있습니다. 공문이 2012년 5월 15일 날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2043호에 의해 가지고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판 등 설치계획 통보에 의해서 지방비 30% 이상을 확보 안 할 때는 특별교부세를 영원히 안 준다고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00만 원에 대한 30%, 600만 원을 증액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본 기정예산에 3,000만 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 5,000만 원 해서 시비를 당기든 해서 그 때 당시에 좀 넉넉히 예산을 당겨서 해야지 불과 몇 개월 됐다고, 하기야 또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시비를 받든지 구비를 받든지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 새주소 업무가 오랫동안,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올해 다해서 다 끝나면 참 좋은데 이것이 연차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정살림도 그렇고 해서 연차별로 3,000만 원씩 했습니다. 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2,000만 원 한 것은 저희들 관내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때까지 저희들이 새주소 한 것은, 쉽게 말해서 예를 든다면 삼덕로가 있습니다. 모라소방파출소 앞에 삼덕로가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처음 할 때에는 영어를 쓸 때 발음 나는 대로 예를 들어 삼덕인데 소리나는 대로 삼등으로 했습니다. DEONG로 했는데 그것을 행자부에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사람들 여론도 있고 해서 DEOK로 바꿔야 될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판에다가 땜질식으로 하려 해도 그렇고, 그래서 그 경비도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해서 예산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해서 특별히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과장님,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이 도로명주소가 오래 됐거든요. 비단 우리 구에서의 잘못이 아니고 행안부에, 두고 보면 알지만 돈 먹는 하마입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국가 재원을 쏟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행안부에 불합리성이라든지 잘못된 지적이라든지 보고서도 써 올리시고 빨리 해 주십시오.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광식 토지정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과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여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신 대로 감액조서와 같이 을 43억 1,027만 1,000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8억 2,51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은 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심도 있게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