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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판중 의원 발언

145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2-05-23

김판중 의원 프로필 보기 →

판중

김판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서관, 자치행정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창조학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247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김부민입니다. 올해 예산 중에서 큰 예산이 2개가 증액된 게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작은도서관 순회문고하고 도서관 휴게공간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간단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순회문고 운영 도서구입비는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작은도서관 3개소, 모라1동, 주례동, 엄궁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순회 식으로 돌려 가지고 도서를 대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휴게공간 편의시설 설치는 저희 도서관에 와 보시면, 전번에 의원님들도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도서관 앞마당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변변히, 공부하시다가 나와서 쉬실 공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없고 지금 도서관 마당에 벤치만 3개 정도 있고 그래 가지고 특별히 휴식할 곳이 없었는데 저희들 지하 구내식당 옆에 보면 자투리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조금 정비를 해 가지고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벤치도 설치하고 야외 인테리어도 조금 해 가지고 그렇게 휴게공간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순회문고 운영 도서는 일반 도서구입하고 별개로,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순회용으로만 활용할 예정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시청각실 비디오 프로젝트가 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 보면 비디오 프로젝트를 150만 원에 구입한다고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은 어떻게, 조달청 구매단가를 같이 보고 하는데 왜 다르죠? 2개 부서 중에 하나는 다르게 산출했다는 거잖아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기종에 따라, 조달청에서 물건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기종의 옵션이나 성능에 따라서 가격대가 조금 다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은 저희 도서관 규모에 맞는 200만 원대의 기계를 구입하려고 이렇게 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도서관은 좀 좋은 기종을 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조금 좋은 것을 해야 됩니다. 예, 예.
부민

김부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김부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도서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및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1페이지부터 207페이지 부분과 주민센터 관련 예산안 253페이지부터 26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일단 동 청사 건립기금 출연금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편성됐다. 그리고 출연금도 확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 주례중학교, 지금 현재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현재, 주례중학교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양한 학교운동장 사업 이것은 주례중학교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잔디구장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잔디구장인데 잔디구장이 지금 1억 5,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이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5억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전체 금액이 5억이고 교육청 부담분이 3억 5,000만 원이고,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5억 중에서,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육청 부담금이,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3억 5,000만 원,
복현

서복현위원

3억이 있고, 그렇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3억 5,000만 원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3억 5,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비 7,500만 원, 우리 구비 7,500만 원, 그런데 우선 이 시비가 언제 확보가 됐습니까? 이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시비는 본예산에서 확보가 됐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 본예산에서 확보됐는데 그러면 교육청 예산하고 시비가 본예산에서 확보가 됐는데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비가 없기 때문에 구비가 되고 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도 이것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그래서 빨리 진행을 시켰어야 됐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교육청 예산하고 시비하고는 확보가 다 된 상태였다 아닙니까, 그렇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우리 의회 개원하는 시기하고 시의회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 당시 시비가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몰라 가지고 우리는 구비를 안 넣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주례중학교 운동장 잔디구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 늦어지니까 이 사업이 무산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말도 있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교육청 예산, 시비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우리 구비도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빨리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리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으로써 생활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시설 공모사업에, 이게 원래 지금 저희 구가 관리하던 삼락생태공원 내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관리권한이 낙동강사업본부로 이관됐기 때문에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우리 구를 통해서 문체부에다가 신청해 가지고 내려온 돈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사업을, 예산은 지금 우리 구를 통해서 내려가지만 사업시행은 낙동강사업본부에서 할 사업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삼락강변공원에 잔디구장을 2면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한창 짓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한 번 보시고, 제가 볼 때도 이 시설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탠드가 없다든지 밤에, 야간에 운동할 수 있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됐는지 내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아무튼 잔디구장만 있을 게 아니고 그 주위에 부대시설도 필요하면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만들 거라면 한 번 보시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잔디구장 그 부분은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축구장 2면을 조성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이 부분은 야구장 3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사업기관은 낙동강사업본부에서 하겠지마는 저희들도 현장 확인을 한 번 해 가지고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복현

서복현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3억 5,000만 원은 야구네요, 야구?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야구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야구고, 그러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축구 경기장이고, 지금 여기 들어오는 예산은 야구 경기장 예산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래서 축구 부분도 지금 이렇게 운동장을 다지고 있는 상태니까 거기 시설물이 혹시, 그러니까 잔디구장만 있을 게 아니고 가 쪽으로 해서 스탠드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잘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보고 안 되어 있다면 우리가 요구할 필요성도 있고, 다 짓고 나서 요구하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사전에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또 시에서 예산이 없다 하면 우리 구에서 우리 구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시설을 좀, 이왕하려면 잔디구장만 쫙 까는 게 아니고 그 가에 좀, 보니까 지금 나무도 좀 심어놓았고 이렇게 해 놓았던데 그 주위로 스탠드도 가능한지, 아니면 스탠드가 없다면 선수들이 앉아서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것 보시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전부다 시 사업이기 때문에 구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만약에 부족한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그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205페이지에 보면 백연약수터 사유지 임차료 해 가지고 올해부터 10만 원 정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잡혀 있습니다. 이것 지금 위치하고 평수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98년도부터 ’99년도 사이에, 학장동에 있는 약수터입니다, 이 주변이. 아, 엄궁동입니다, 엄궁동. 엄궁동인데 그 당시에 엄궁동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약수터를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 구에서 체육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하면서 사유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체육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주인이 도저히 이제는, 자기들이 여태까지는 동의를 해 줬지마는 그 시설을 좀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가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철거하기보다는 임차료를 좀 주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임차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게 평수는 한 몇 평 정도 되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한 300평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 300평인데,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990㎡.
부민

김부민위원

300평인데 임차료 10만 원 준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임차료 계산방법에 보면 개별공시지가에다가 면적 곱하기, 임차료 산정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민

김부민위원

아니 그러면 매입하기도 좀 애매한 평수네요?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00평에서, 엄청 큽니다. 그 중의 한 부분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보면 업무용 컴퓨터가 지금 한 40대 정도, 프린터가 한 32대가 더 추가가 돼서 올라왔는데 이제 이것만 교체하면 우리가 원래 사용연수에 크게 어긋난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이왕이면 예산 이번에 좀 많을 때 확실하게 다 바꾸는 게 안 낫습니까? 어중간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또 나중에 내년 본예산 때 문제가 될 건데요.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예산 할 때,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체대상이 152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 김부민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100대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52대분이 안 들어갔었는데 그 100대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컴퓨터를 구입해 보니까 112대까지 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러면 큰, 올해까지 사용연한 지난 것은,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사용연한이 지난 것은 다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직원들의 업무에 불편함은 없겠네요?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또 본예산 때 빠뜨렸던 건데, 아실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유급직원 중에서 남자직원이 한 명 있는데 이 직원의 인건비가 7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에서 좀 어느 정도의 보완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도 문제지만 최저임금은 좀 해 줘야 되는데 타구의 예를 든다면, 이게 또 거의 시비입니다, 전액. 구에서 주는 돈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매칭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방법들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타구 인건비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시비에다가 구비를 매칭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타구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맞출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아무튼 이 직원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구하고 관계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도 너무나 열악하게 이렇게 사시는 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구의 직접적인 직원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부분도 자치행정과장님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김부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테이프 백업장치 증설하고 모바일 웹 보안시스템 구축, 저도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지마는 이게 본예산에서의 예산과 지금 현재 추경에서 올라온 예산이 꼭 이렇게 더 증액해야 될만한 그런 이유가 발생했습니까? 처음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그 예산으로 충분히 된다고 그때 다 이야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백업 테이프 예산이 4,500만 원 같으면, 원래 예산이 얼마였죠? 이게, 본예산에서.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서 전체 1억 1,000만 원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억 1,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했었는데 4,500만 원 같으면 몇 %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되어야 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본예산을 할 때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백업을 받아보지를 않아 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지금 백업을 지금 한 다섯 달 정도 다 되어 가는데 받아보니까 지금 용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게 나타나 가지고,
재우

이재우위원

아니,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지금,
재우

이재우위원

아니 지금 몇 개월 사이에 그 용량이 부족하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업무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예측을 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업무를 보면 문서를 기안하고 생산하고 난 이후에 영구보존이라든지 장기보존이라든지, 기간을 정해 가지고 보존해야 될 문서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14일 정도, 최소한 14일 정도 데이터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번 연말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한 10일 정도만 보관해야 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예상이 안 되더라도 그게 10% 정도 이렇게 증액되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거의 40, 50% 가까이 이렇게 증액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그런 어떤 보안시스템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든다는 것을 결정해서 해야 될 건데 이렇게 추경 때 4,500만 원이라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모바일 웹 보안시스템 구축도 이게 실제 본예산에는 얼마 올라왔습니까? 이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모바일 웹 구축 관련해서 구축비용은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시도를 해 보니까 모바일 웹 구축비용보다도 거기에 보안시스템 하는 그게 더 많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예산 얹어놓은 것은 보안시스템 부분이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형국이 됐는데 그것을 보안시스템을 하지 않고는 모바일 웹 구축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편성하는 게 지금 모양이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런 내년도 어떤 사업이 있다 하면 예산이 올라올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얼마가 들어간다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낸 결론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모바일 웹 구축사업비를 편성할 때 업체에다가 원래 순수하게 구축하는 비용이 얼마 들지 견적을 받아 보니까 1,8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서 넣어놓았는데 구축하려고 해보니까 제재가, 보안시스템이 없으면 구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금 이게 안기부하고 전부 관련이 되어 가지고,
재우

이재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그런 내용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본예산에서 그런 사항을 모르다가 지금 추경 때 와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한다는 것은,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미처, 이 보안시스템 자체를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잘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다음에 그런 것은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우

이재우위원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려서 추경에서는 진짜 미미하게, 조그마한 것 하나 잘못됐을 때 거기 보태고 하는 것이지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이 증액돼 가지고 추경예산이 본예산을 능가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그것보다 몇 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사업비 자체는 1,8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구축하려고 해 보니까,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이 처음부터,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시스템 자체가 너무 비싸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 할 때 좀 신중하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까지 검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적해서 눈에 보이게도 자꾸 이런 게 나타나는데 세밀하게 다 찾아본다고 하면 이런 잘못된 예산 편성이 엄청나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정확한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돼서 그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났을 때 그것을 사업으로 올려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대충 올려놓았다가, 본예산 때 그냥 대충 받고 그다음에 필요한 게 있으면 나중에 추경 때 가서 다시 올리겠다 하는 그런 얄팍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먼저 감전동 동사 관련해서, 여기 감전동에 보면 공동작업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겁니까? 위치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김부민위원님도 감전동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들어가다가 보면 오른쪽에 보면 창고처럼 된 건물이 있습니다. 1층에는 현재 창고로 쓰고 있고 2층에는 동대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데 그 1층 부분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이주여성들의 부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혹시 동의 사업계획에 이주여성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안 받았는데 현재 결혼이주여성, 정규 취업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관내 기업체에 신발 밑창 까는 것이라든지 각종 부품 손질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우리 사상구 내 공동작업장이 몇 개 정도 있죠?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지금 공동작업장이 되어 있는 데가 지금 괘법동에 희망디딤돌 사업입니까, 거기하고,
부민

김부민위원

행복마을,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아, 행복마을 거기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주례2동에 희망디딤돌 사업하고 노인정 그쪽에 있고 그다음에는 모라에 가면 경로당 안에 사업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공동작업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설치하기 전에 신중하게 운영 방안까지도 확인한 후에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여기 각 동에 있는 이 예산안이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구청 안에 있다 보니까 구청에는 민원실이 좀 잘 이렇게 리모델링되어 가지고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도 저는 각 동의 민원실이라고 보면 된다고 생각해서 12개의 민원실이 분소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혹시 각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빠진 이런 것들은 한 번쯤 과장님이 챙겨 주셔 가지고 동에 있는 직원들의 편의를 좀 살펴 주시고 민원인들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협조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예산 확보할 때 각 동에 필요한 그런 민원실 리모델링이라든지 민원실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할 부분이 있으면 거의 다 올리라고 했거든요. 올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턱도 아닌 것은 다 뺐지만 대부분 다 올려놓았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김부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김부민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센터가 지금 작년에도, 2011년에도 동마다 리모델링해 가지고 1억 한 9,000만 원 정도 해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올해도 또 보니까 적게는 410만 원 들어온 데도 있고 많게는 1억 2,000만 원까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미비된 동은 빨리 청사를 건립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지금 이번에 또 보니까 동사 리모델링하면서,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미비한 곳을 같이, 내년에 또 할 게 아니고 하면서 같이 해야 예산도 절약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빠진 동에서 저한테 견적서를 지금 보내왔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견적서 하나 보세요. (사무직원 자료 전달) 그게 지금 학장동하고 엄궁동인데 지금 엄궁동의 민원실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엄궁동장을 하셔서 잘 알 겁니다, 아마. 1층의 민원실에 캐비닛이 필요하다고 견적서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캐비닛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뒤에 창문이 지금 한 2-30년 되다 보니까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 캐비닛만 바꿔 가지고 민원실이 깨끗하게 되지 못할 이런 확률이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더니만 예산이 좀 그래 가지고 많이 못 올렸다 이러는데 이번에 과장님 그것 신경 조금 써 가지고, 뒤에 창문이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꼭 챙겨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일단 엄궁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장동 부분 이것도 보니까 지금, 우리가 거의 반영을 다 시켜줬는데 이게 추가로 꼭 필요한 사항인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예산이 허용하는 것 같으면 추가로 넣든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아니 이번에, 예산 절약 차원에서 일을 하면 같이 해야 되지 또 다음에, 내년에 또 한다 이러면 예산도 더 많이 들 것 같고 이번에 과장님께서 그것 신경 써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예, 위원장님.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여기 업무용 노후 전산장비 교체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예산이 많이 있다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정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지금 노후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데 2011년도까지는 전부다 많이 못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와 가지고 본예산에 컴퓨터 같은 경우는 152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152대를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100대까지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참에, 노후되어 가지고 속도가 느리고 이러면 직원들 일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산장비를 교체해 가지고 업무능률도 올리고 또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교체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어 가지고 올렸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 지금 컴퓨터하고 프린터는 또 해야 됩니까? 만약 이것을 하고 나서,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하고 나면 만약에 또, 매년 보면 우리가 교체기간이 있거든요.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지난 컴퓨터 중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또 속도가 느리다든지 꼭 교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예산이 매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 12개 동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한 번, 동별로 사업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시 재조정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이 동별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이것을, 동에서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원

표성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서 1회 추경 때 올린 예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표성원 자치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황성일위원입니다. 이번에 종합민원과는 예산증액이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지문인식 감별기가 1,300만 원, 자동민원 발급기가 1,900만 원, 도합해서 약 4,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문인식 감별기가 어떤 것인지, 또 꼭 구입을 해야 될 사항인지, 자동민원발급기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문인식 감별기는 지금 우리 종합민원과하고 각 동에 지금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민원 담당자별로 한 대가 필요합니다, 지문인식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 종합민원과에 통합민원발급 창구에 4명이 근무하는데 2대밖에 없습니다. 거기 2대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 3명이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데 모자라는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인데, 이게 왜 전체적으로 다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올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재 인감증명을 대신해서, 즉 우리가 말하는 사인을 가지고 서명하는 그것을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하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하고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인감증명 발급하는 데 지문인식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다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인민원 발급기, 자동민원 발급기는 명칭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무인민원 발급기라고 지금 현재 구청하고 이번에 설치한 다누림센터하고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에 4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노후 된 것,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에 있는 것은 내구연수가 상당히 오래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전부 교체를 하려고 올렸습니다마는 한 대가 지금 반영이 됐는데 이것은 도서관에 지금, 도서관에 언제 설치가 됐느냐 하면 2002년도에 설치됐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2007년도로 벌써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종이 단종이 됐기 때문에 다른 부품을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발급 자체가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 한 대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다누림센터 개관하고 거기에 무인자동 발급기가 설치가 됐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그러면 지문인식 감별기가 노후 교체가 아니고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신규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신규, 그러면 지금까지 인감 뗄 때 지문인식기 쓰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성일

황성일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틀립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아니요, 똑같은 기종인데 추가로 필요하니까 추가로 사는 것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민원창구에 인감증명 발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한 대만 필요한 것 아닙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인감도, 그러니까 이게 12월 달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을 하려고 하면 지문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추가로 필요한 그것을 구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인감 뗄 때 인감 지문감식기하고 이 지문 감식기가 틀리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아니 아니죠, 발급을 하려면 담당자가, 창구에 앉아 있는 담당자가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데, 왔다갔다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구입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발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이 지문인식 감별기가 보통 몇 대입니까? 과장님, 2대입니까? 지금 기존 한 대 있는데 한 대 더 구입을 해서 2대가 되는 겁니까, 2대가 있는데 한 대 더 하는 겁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지금 기존 한 대씩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로,
성일

황성일위원

추가로 한 대 더 구입한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이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더 구입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까 전에 무인민원 발급기가 이번에 도서관의 것을 교체한다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도서관의 것을 교체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도서관에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도서관 3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것을 3층에, 지하도 치면 3층이고요, 실제로는 2층입니다, 그렇죠? 2층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거기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지금 지난 4월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달간 한 게, 도서관에 발급된 게 전체 40건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1층에 도서 대출하는 데를 사람들이 이용하지 2층에는 공부하는 데입니다, 직원들하고. 그런데 거기 설치해 가지고는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계속 1층이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 하는 곳으로 이전하라고 몇 번을 제가 말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40건 한다고 1,900만 원 하는 것도 좀 우습고, 그래서 만약에 설치하면 1층이나, 자판기가 1층에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음료수 자판기도 중요하지만 무인민원 발급기가 더 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위치를 좀 잘 잡아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이것 교체가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장소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리고 223페이지에 민원용 안마기 이것을 어떤 용도로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지금 커피하우스 앞에 민원인 쉼터가 있는데 거기 민원인들이 잠깐 앉아 가지고 안마를 할 수 있도록 쉼터에 설치하려고 지금 구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쉼터도 만들고 도서하고 인터넷 검색도 잘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안마기는 좀 과도한 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여러 대도 아니고 한 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참 의문이 듭니다. 이 안마기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민원실에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민원실에 가면 너무, 현재 잘하고 계신데, 척척민원센터도 있고 해서 잘하고 계신데 직원분들이 민원인들을 상대할 때 어려운 고충을 가끔씩 들고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은 나중에 하더라도 민원인들 입장에서 한 번쯤은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예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아서 종합민원과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담당 직원분들은 그 서류만 보고 판단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분이 법적인 판단을 내리고 DNA, 친자확인이었습니다. DNA 검사도 받고 법원에 하다 보니까 상대방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말했던 가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70년대에 아직까지 우리 공직의 서류가 미비할 때 관에서 잘못됐던 건데 서류상 깨끗하다고 해서 이게 안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DNA 검사하고 법원에 가니까 친자확인 소송해 가지고 이분이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맞든 아니든 공무원은 어차피 서류로 판단해야 되지만 일단은 민원인 입장에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는 민원인이 화가 나 가지고 거기서 소리도 질렀던 생각이 나는데 다시 한 번 드리는 당부말씀은 민원인 입장에서 한 번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모든 민원은 본인이 얻기 위해서 오는 민원인데 아무리 어려운 민원이라도 경청해서 주민들을 이해한다는 이런 생각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김부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행렬 종합민원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2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뭐 특별한 것은 없지마는 하여튼 제가 지금 세무과를 보니까 기정, 원 본예산이 6억 6,0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서 3,100만 원 정도, 약 0.5%죠, 이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래 앞으로는 우리가 보통 보면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본예산에서 올라오고 나중에 추경에서는 정말 진짜로 부득이한 그런 예산 말고는 본예산에서 모든 것이 짜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세무과의 이런 모범적인 예산편성 정말 제가 칭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세무과장님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지금 본예산에 잘 편성해 가지고 추경에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 새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전자 예금압류시스템 수수료가 3,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체납자 전자 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주로 자치구세의 기간이 되는데 지방세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1억이 체납이 되어 있고 세외수입은 한 122억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구세외수입이 한 58억이 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분이 한 64억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으로 해서 체납세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의 경우에는 예금도 압류하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조세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금조회가 아닌 신용정보를 통해 주거래은행에 대한, 신용정보를 통해서 주거래은행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이번에 전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도입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구에서도, 여러 개 구에서도, 부산시뿐만 아니고 경기도를 필두로 해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시행된 구에서 과연 그것이 예산 대비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수년 전부터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들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세외수입에서는 상당한 부분에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이것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서 최대한 한 2.3% 정도 징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3,100만 원 정도의 이번 추경예산안을 반영해 주시면 해마다 구 세외수입에서 한 3억 원 이상 추가 세수가 기대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 3,000만 원 투자해서 매년 한 3억 정도는 더 추가로 될 가능성이 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아무튼 좋은 것이니까 잘해 주시고, 그리고 세무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질의는 올해 지금 저희가 추경이 300억 넘게를 편성하는 아주 드문 경우가 발생했는데 작년에 시에서 받던 세금을 구로 돌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내년에도 우리 예산이, 한 지금 한 이 정도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줄어들 것 같습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순세계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구세 전환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분, 이 부분에 상당한 증가가 있었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좀 활황이 되면서 부동산 시가 표준액도 좀 올라갔고 개별주택가격도 상승이 됨으로 해서 재산세라든지 등록․면허세 부분에서 세입 초과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이 세입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렇지만 세수 추계를 봐서 추경 때나 결산추경 때 그 부분을 일부는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부동산 매매라든지 기타 사항을 볼 때는 그렇게, 작년처럼 많은 세입초과 부분은 별로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이 올라갔다 해도 재산세의 경우에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 이상 이렇게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지금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시세 교부금이라든지 세외 부분도 조금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처럼 그렇게 과다한 순세계 같은 것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김부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용강 세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창조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창조학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29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황성일위원입니다. 창조학습과장님, 이번에 약 3억 9,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감전1배수펌프장 북카페 조성에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전배수장 북카페 조성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이 안을 낸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예산 마지막 단계에서 이 사업을 한 번 해 보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깊은 검토는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래 가지고 일단 예산은 들어간 사항입니다. 들어간 사항인데 현장에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저 시설이 지금 현재, 전에는 배수장에 근무하시던 분이 거기서 살림을 살았는데 저리 옮기면서 그쪽이 현재 비어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 공간을 그냥 놔두기 아깝다. 그래서 저것을 구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한 공간으로써 이번에 이 사업을 제안을 해 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가 상당히, 주변여건이 길 건너편에는 자동차매매시장이 있고 또 공장지역이고 해서 사람의 왕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도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는 여건이 좋아 가지고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마는 어떤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것을 불러들이는 이런 효과를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북카페 형태의 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 관련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장비 구입하고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한 3억 정도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거기 인원이, 거기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를 않은데 꼭 이 3억의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런 의구심이 첫째 생겼고, 또 이것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카페를 만드는 겁니까? 이게 지금, 건물에다가 어떤 식으로 지금,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거기, 저도 이 앞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 갈 때 저도 처음 가본 상황입니다. 가보니까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 보니까 그냥 계단으로만 그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떨어지면, 또 애들이 담을 뛰어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큰 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이래서 그것을, 거기에 약간 계단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안에 보니까 방이 두 칸 있고 화장실이 있고 이런 형태가 되어서, 그래서 그 주변에는 화장실도 없고 하니까 그 화장실 시설도 일부 개수를 하고 뒤에 주변에 안전장치도 하고 그 앞 길 쪽을 여러 가지 데크라든지 이런 다른 시설을 구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형태로 진행할 겁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이 3억 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한 번, 거기는 매매시장하고 공장 일부분밖에 없으니까, 유동인구도 많지 않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관할부서하고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방금 북카페에 추가질의를 드리면 저희들이 이 현장 방문을 가봤는데 적합한 장소인지 진짜 의심이 들고 예산을 보니까 거의 3억인데 3억이면 하나를 그냥 새로 짓는 게 안 낫습니까? 제가 볼 때 그 감전배수펌프장이 우리 구 소유입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것이 지금, 그 시설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들도 뒤에 조사를 해 보니까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목이 제방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그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소급해 가지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려고 하면 당시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서가 있어야 되고 준공계라든지 착공계, 사용검사 일자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것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누구 소유라고 규정짓기가 상당히 애매한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전반적인 낙동강 제방을 관리하는 국가 소유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래서 일단 소유도 불분명한 거기에 또 구의 예산 3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국제화센터 완전 우리가 이관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상태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 국제화센터요?
부민

김부민위원

예, 예.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국제화센터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아직까지 최종 처분사항은 안 내려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또 감사원에서도 국제화센터 관계자를 계속 소환, 호출을 해 가지고 감사를 벌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일단은 뒤에 정산된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재산을 갖다가 이전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이 재산 이전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뒤에 연간 운영비 지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감사원에서 처분사항이 내려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서로 재협약을 해 가지고 재산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것도 일단 마무리 지어 주시고 지금 보니까 국제화센터 운영비 원가계산 용역비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1년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을 좀 조정할 수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래서 사실상 옛날에 당초의 협약서를 보니까 약간의, 입장에 따라 가지고 서로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협약서에 보면, 뒤쪽에 보면 연도별로 금액을 확정적으로, 운영비를 6억 7,000만 원씩 주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서류상 내부에는 보면 또 ‘범위 내에서 준다.’ 하는 ‘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쪽에 유리하게 하려고 하면 금액 내에서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안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웅진에서는 그것을 ‘6억 7,000만 원을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당초 6억 7,000만 원 주는 여기에 대해서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이 용역 자체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계산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서로 협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1,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러면 협상의 여지는 있다는 겁니까? 여지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저희들이 협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웅진에서는 그 협정서에 나와 있는, 아까 말씀하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 버리면 이 운영비 원가계산이 나오더라도 협상의 자료로 안 된다면 이것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은 무조건 6억 7,000만 원을 고수하면,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갑의, 경우에 따라서는 을의 입장이지만 사실상, 형식상으로는 저희들이 갑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죠. 요구를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털고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지금 국제화센터가 계속 이렇게, 개관한 지도 몇 년이 됐고 기부채납하기로 한 지도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창조학습과장님이 국제화센터에 지원도 엄청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보도 그렇고 차량운행도 그렇고 현수막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협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웅진이 우리한테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김부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있다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것은 지금 어떤 기준을 두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행복마을 사업, 이 공모사업 자체가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자체에서 낙후된 마을, 또 고립된 마을 이런 지역을 다시 재발견해 가지고 사람이 좀 살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을 해 주고, 또 그런 외형적인 인프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물질과 정신이 같이 가는 그런 사업을 행복마을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시에서 공모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사업지다 이렇게 판단되는 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올리면 시에서는 민간이 포함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대상지를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낙후된 지역, 또 뭔가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지금 학장동에도 아주 취약지역이 어디냐 하면 새밭경로당 주변이 지금 그런 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 예, 그쪽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변 인근 지역이 또 재개발로 이렇게 묶여 있는 이런 사항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쪽이 선정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그쪽에 재개발될 이유가 없는데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저희들이 행복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때 그 주변에 조사를 전부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 매각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 행복마을을 조성하면 거기에 구심점 역할을 할 센터를 입지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수차례 조사를 하고 했는데도 그것을 내놓을 분들이 없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그때 검토, 아직도 그 부분은 검토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럼 지금 행복마을 사업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음에는 어느 지역을 또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2012년도 사업대상지로 그때 일단 덕포동 지역을 올렸었는데 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리고 학장동 지역 거기는 사실 행복마을이 입주할 수 있는 토지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매각 거절 의사를 나타내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런 문제가, 우리 과장님도 열정적으로 잘하시겠지마는 그 지역에 의원들이 다 계시는데, 지금 저희도 그런 부지를 의뢰한 적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그런데 재개발에 묶일 이유도 없고 그런데 그것도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한 번 조사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학장 거기도 아주 취약지역이거든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래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종래 창조학습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여 조서를 정리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과 합의한 대로 감액조서와 같이 3억 7,46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2억 5,350만 원을 증액하고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여 1,38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하는 방향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과 계수조정 시 충분하게 논의하여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감액조서와 같이 3억 7,46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2억 5,350만 원을 증액하고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여 1,38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새로운 비목 조서와 같이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은 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금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