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김성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8월 31일 인천광역시 및 옹진군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경제통상국 과학기술과에서 근무하시다가 우리군 개발계획과장으로 부임하신 우리 정재덕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개발계획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재덕 과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의장
네. 정재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임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정재덕 개발계획과장님께서는 우리 군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의결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 변경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선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제13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 개정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09년 8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백종빈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조직의 개편을 통하여 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주민의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유사기능을 통․폐합 하여 수요가 증대되는 부분은 신설하는 등 대상사무를 재정비하여 적극적인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급격히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자 향후 지속적으로 행정수요의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의 팀은 신설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는 통․폐합 및 이관 하는 등 조직업무를 전반적으로 조정하여 날로 증가하는 민원과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에 의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토록 의무화 되어 기록연구사 직렬을 신설코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방대한량의 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구 개편으로 인한 부서 이동 및 업무 이관에 따라 그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다만 현재 면에서 관장하고 있는 건축물의 신고처리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이 군으로 이관될 경우 신고서류 미비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관계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27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덕적면 진리 150번지 외 19필지에 덕적면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직원의 사기 진작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덕적면 청사의 노후화로 청사 벽면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늘어가는 행정 수요에 비해 민원실 및 업무공간이 협소하여 행정업무는 물론 주민의 이용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부지 매입을 통하여 다목적 종합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의 제공은 물론 행정업무 효율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청사 부지의 활용 방안 및 토지매입 규모의 적정화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토지보상 문제의 조속한 해결 후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의장
김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