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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흥래 의원 발언

145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12-05-24

조흥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수

장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영기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2년 1월 3일자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활성화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자활기금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기금관리 운용에서 기준 조례의 경우 기금의 집행을 당해연도 운용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한정하고 있고 또한 초과 달성된 기금의 원금 사용에 대한 근거가 없어 기금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성된 기금을 조성 목적에 따라 적재적소에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범위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기금조성 규모에 따라 운용규모를 명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와 9조에서는 자활계정 용도를 기존 자활계정 용도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자활사업 실시기간 기능보강비 지원, 센터 교육장 설치운영 등의 용도를 추가 확대함으로써 기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자활계정자금 대여규정은 기존 자활계정의 자금대여는 구에서 직접 대여함으로써 채권확보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에 융자 및 상환업무를 금융기관 등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대여자금의 효율적인 상환관리를 위해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14조에서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 결정시에 당초에는 구에서 직접 검토 결정하였으나 사업의 타당성과 지원적격 여부 등을 기금운용심의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부여함으로써 기금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복지협의체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외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자활기금 활성화추진계획과 조례안 표준안에 의거하여 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허만회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바랍니다.
만회

허만회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회입니다. 의안번호 제87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전부개정조례안이 자활계정기금과 관련해서 법과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지금 개정은 되지만 자활계정기금의 사업이나 내용으로 볼 때 조금 정부에서 지방단체에 넘기는 게 너무 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구의 경우 기금목표액이 지금 5억 원이잖아요. 5억 원인데 조례에 정한 이런 사업들을 다 하기에는 다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사업지원을 결정할 때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정말 형평성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보면 기금관리운용 제3항에「기금의 운용규모는 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조례로 정하면 활성화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4조에 보면 기금관리 운용은 자활계정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여성발전, 장애인복지 이렇게 4개의 계정을 지금 총괄하는 계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금운용을 구청장에게 일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보수적으로, 운용규모를 조금 더 잘 관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안 4조 기금관리운용 제3항을 3항에「기금의 운용규모는 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를 현행 조례안과 같이 기금의 집행은 당해연도 운영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계정이나 여성계정, 장애인계정 쪽에는 기금 조성액이 거의 목표액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조송은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자활계정 쪽에는 목표액보다 거의 배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 두는 것이 낫고 또 구청장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금액에 따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 놨기 때문에 기금 활용면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구청장한테 위임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자활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5억 표준안 내려온 것을 보면 5억이 현재 저희들 목표입니다. 5억 미만이 될 경우는 30%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고 5억 이상이 되면 50%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활계정 쪽에 내려왔는데 현재 장애인이나 여성계정 이런 쪽에는 목표액이 아직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싶어도 거의 사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조금 개선을 하자면 목표액 초과된 경우에는 활성화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목표액을 초과해야 되니까 그 이후의 것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 듭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기금의 운용규모는 그냥 구청장이 별도로 한다 이런 내용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운영규모는?
송은

조송은위원

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이렇게 꼭 집는 것보다는 기금의 운용규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아니면 현행 조례안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있다가 정회해서 의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기금의 용도 제4항 9호에 보면「광역단이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우」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광역단 이 문구는 시·도 단위 그런 조례에 써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 광역단위를 빼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우 이렇게 고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부산 서구 조례를 봤거든요. 서구 조례를 보니까 거기도 2012년 12월 3일에 이렇게 수정을 해서 개정 완료가 되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 하면 지금 현재 저희 구와 해운대, 진구 3개 구가 합쳐서 봉제공장을 지금 자활사업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감전동에. 그 경우가 광역사업인데 그런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표준안 조례에 따라 넣어놨는데 물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협의체는 우리 구의 복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부구청장과 또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으로 있고 거기에 구성원들이 현재 전체인원이 20명인데 공무원이 7명 있고 13명이 민간인입니다. 그 중에는 교수분들과 또 의사분 직능단체 대표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권위 있는 그런 위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왜 본 위원이 여기 이 구성원을 한번 거론을 하느냐 하면 안 6조에 보면 지원대상이라 할까 이 규모가 개인, 기관, 단체, 자꾸 포괄해지니까 여기에 전문성을 띤 분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구성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이 구성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심의기구를 거치지 않고 저희 구에서 공무원들이 단독으로 가능하면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으로 사업자금이나 이런 것은 부산시내 16개 구․군 중에 지침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운용하는 데에서는 너무나 어렵게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금이 활성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심의기구를 넘김으로 인해서 위원회에서 융통성 있게, 그리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정말로 이 사업은 필요로 하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쪽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공무원들의 부담을 조금 완화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하려 하면 우리 공무원 7명, 민간인 13명 이렇게 되면 위원회 회의비 수당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현재 복지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3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을 뒀다가 다른 회의 건과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회의수당은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나가지 않고 다른 회의와 같이 할 때 그때 심의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회의수당은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2012년도 1차 추경에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자활근로실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수익금이 당초 2,000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이자수익 플러스 8천 얼마의 세입이고 세출은 2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행 조례가 기여금의 집행은 당해연도 운용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는 벌써 임의로 수익은 8,700만 원인데 반해서 세출은 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개정 전에 앞서 추경 1차 예산 편성되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올렸던 것은 조례개정과 같이 올렸는데 조례에, 저희들이 조례를 사실상 4월 달에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았는데 의회가 그 당시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으로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추경기금 사용을 앞당겨서 사용을 안 하도록,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놨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자활근로 실시로 발생하는 수익금이 우리 당초 계획은 2,000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변경되었던데 해마다 자활근로로 발생하는 수익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2010년도는 우리 수입 규모는 어느 정도고 2011년도 예상액은 어느 정도라는 것을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수익금은 연도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활사업단이 지금까지 잘 진행되다가 해체가 된다든지 하면 그 자활사업단에서 지금까지 적립하고 있던 적립금을 저희들한테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체가 될 경우에. 또 취업을 하면 본인들한테 취업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는데 그걸 공제하고 나머지 돈은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상 영농사업단에서 지금까지 하다가 금년 2월에 최종적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적립되어 있던, 영농사업단 중단에 따른 2,300만 원이 별도로 들어왔고, 또 참맛도시락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단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자활공동체로 이번에 다시 자기들이 공동체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적립해 놨던 그 금액을 다시 저희들한테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맛도시락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세입으로 안 잡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남는 돈이 2억 가까이 별도로 또 올해의 세입으로 들어오기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나가는 지출보다 금년도에는 세입이 더 많은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우리 한 해에 자활 관련 사업비가 보통 해마다 60억 또는 70억, 많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예를 들어서 저쪽에 사업단에 적립된 것도 포함해서 1년에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발생해서 넘어오는 것을 감안을 안 하더라도 총 투입규모에 자활 관련사업비를 60억 투입한다. 그러면 1년에 거기에 발생하는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런 게 대충 예측이 안 됩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느 사업단이 해체하면 적립금이 넘어 온다.’그 다음에 ‘예측이 안 된다.’ 그것보다 1년에 자활 사업규모가 얼마인데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금이 얼마다. 그래서 저쪽에서 안 넘어오더라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게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차 자활사업과 관련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론상하고는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이라는 것은 원래 어려운 사람들한테 취로사업 형태로 임금을 보전해 주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금이라는 것은 원래 애시당초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활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시장진입형에서 생산성 있는 그런 자활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수익금이 발생이 됩니다. 수익금이 발생되면 그것을 그 사업단에서 계속적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것을 그 사업단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주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립을 했다가 나중에 해체할 경우에 거기에 참여한 근로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도록 이렇게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해체가 될지 안 될지 본인들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쉽게 연초에 올해 뭐가 해체될 것이다. 이것을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해체가 안 되면 세입은 예산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세입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는 것은 주로 이자하고,
학곤

이학곤위원

이자는 당연히 잡아야 하죠.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이자하고 자활센터에 보전해 주는 것을 다시 나중에 반납 받을 때 잔액 받는 것 그런 것만 세입이 잡히지 나머지는 일단 사업단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잡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각 사업단에 적립금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년에 각 사업단별로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되어서 어느 정도 적립하고 적립금이 최종 얼마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전체 자활사업 중에 이것을 운용하면 수익이 얼마 생겨서 사업단별로 적립을 얼마하고 넘어온 게 얼마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지 그냥 사업단을 해체하면 세입으로 넘어온다. 이자말고 잘 모른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울 수 없잖아요.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사업단에서 모든 것을 적립을 하고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체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사실상으로 그것을 얼마가 우리한테 들어올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해체되더라도 이 사람이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해야 그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만둬 버리면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업하거나 취업하게 될 경우에 취업 장려금이나 창업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금액을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금조성 세입규모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자수익 말고는 세입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연초에 기금조성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때 연말에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거든요. 본예산에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도 받을 때, 받을 때에는 최소 범위 내에서 일단은 수립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현재 진행 중인 사업단에 연간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할 거다, 그 다음 적립이 얼마 되겠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단에 대해서는 해체되기 전에는 우리한테 안 들어오기 때문에, 10원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으로 잡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세입을 안 잡더라도 수입발생이 얼마다. 그래서 우리가 5억 초과, 지금 9억2,4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5억 초과 얼마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세출이 어느 정도 편성해도 된다 하는 그런 아우트라인은 나올 거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사업단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우리 세입으로 잡을 수 있으면 연초에 모든 것을 다 잡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세입으로 잡을 수 없고 그 사업단에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으로 잡을 수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자활기금 목표가 5억인데 2011년 말 현재 잔액이 9억 2,4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데 정하는 안을, 예를 들어서 1년에 우리가 해체 안 되더라도 적립이 얼마 정도 전체사업에서 될 수 있다. 그런 5억 초과 9억 2,4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를 해도 되겠다. 그렇게 되어야만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그냥 해체되기 전에 안 넘어오니까 세입은 예측하기 어렵고, 이자 말고는 어렵고 그래서 세출규모를 정하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세출 규모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억을 초과해서 지금 현재 거의 1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초과된 5억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할 것인데 대다수가 융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지출로 잡히더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산으로 계속 남아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하는 면에서 융자해 줬던 것을 다시 회수하기 때문에 운용하는 면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각 사업단별로 적립현황, 1년에 수익금이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질의를 토대로 조금 전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바 이번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수정동의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조송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개정 합목적성과 우리 구 현실에 부합되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 조례안 중 안 제4조 제3항「기금의 운용규모는 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를「기금의 운용규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제5항의 9호를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정하며 다른 사항은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방금 조송은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송은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의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송은위원이 수정 동의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조병길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요약해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조병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877호로 제출된 사상구 생활폐기 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사상구와 청소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평가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를 정함으로써 평가기반 구축을 통해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평가의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평가원칙을 안 제4조의 원칙을 규정을 하고 평가대상 및 평가업무를 안 제5조로 마련하였습니다. 평가계획에 포함될 항목을 제7조에 명시를 하였는데 평가계획은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거기 계획에는 평가 방법과 범위,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에 수립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과 현장평가단 구성 운영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활용하는 내용들을 의안 제10조, 13조에 나열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폐기물관리법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적용 지침안이 환경부에서 시달되어 그 안을 참고로 저희 조례를 제정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2012년도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에 현장평가단 운영에 따른 수당 98만 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현재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878호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된 불합리한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 법적 근거를 현재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법으로 수정하고 조례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언제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청소행정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만회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바랍니다.
만회

허만회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회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87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인수

장인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많은 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이 대행업체 평가 조례인데 제정배경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송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어느 정도 각 자치단체마다 독점적인 어떠한 그러한 체계로 현재 되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쭉 해 오면서 요 근래에 와서 그나마 많은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런 어떤 독과점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좀 더 해소를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법으로 조금 더 보완조치가 이번에 내려지다 보니까 본 조례를 만들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 대한 청소업무에 대한 서비스 부분은 현재 중앙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고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체계를 조금 더 완전히 개선해 나가고자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마 멀지 않은 시기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중앙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검토가 되고 진행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진행 관계를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안 제10조 현장평가단 구성 제1항을 보면「구청장은 대행업체에 평가를 위하여 7명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7명 가지고 인원이 적절한가요?

조병길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평가단 구성의 인원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실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을 조례 제정할 때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했는데 지금 법상으로 보게 되면「대행평가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포괄적으로만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평가 인원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현재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조례를 검토할 때 당초의 실무직원이 타구와 같은 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7명으로 수정해서 안을 확정했는데 그나마 지금 보면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고 동래 같은 경우에는 5명,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구성한다라고만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 북구도 5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검토를 할 때 5명으로서는 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하기 그럴 것 같고, 부산진구 11명은 너무 많을 것 같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7명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뒤에 1차 평가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다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제 판단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제출된 조례안에는 평가단 7명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아무튼 여기 877호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사상 전 구민들이 다 바라는 바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만으로는 구민들이 정녕코 바라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과장님께서 참고적으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아마 중앙정부에서 이것보다 더 세부적이고 더 자세한 법령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본 위원이 1995년도부터 예산안을 다룰 때 청소용역비가 매년 5% 내지 10%씩 인상되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는 아마 인상이 안 되어진 것 같아요. 그 인상도 용역보고서가 부산경성대학에서 독점적으로 용역보고서를 만들었고 한 2007-8년경에는 보고서를 이렇게 독점적으로 용역업체 우선적인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 용역업체하고 좋지 못한 커넥션이 오고 가서 언론에 지탄받은 적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후차 법이 재개정되더라도 과장님께 하나 묻고 싶은 것은 13조에「구청장은 평가 결과가 부진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이 부분이 잘 되어진 것 같고, 이게 13조 1항, 2항 해서 5항까지 있습니다. 6항을 하나 만들자 하면 평가 부진한 업체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다른 대행업체를 새로이 선정할 수 있다. 이런 하나의 항목을 더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부분을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항목을 신설하는 부분은 이 조례안보다는 저희들이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쪽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폐기물 관리업체를 신규로 하고자 할 때는 공개를 해서 현재 그러한 조항이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되어 있는 877호 조례안은 대행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거기에 주안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체를 선정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지고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준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조 1항에 보면「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소할 수 있다, 축소를 했을 때 축소한 그 구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부 마지막 에 제14조에 보면 준용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이 환경부에 있는데 이 지침 내용을 보면 평가를 해서 탁월할 때, 그 다음에 우수할 때, 보통일 때, 미흡할 때, 부진할 때 이런 5개단계의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탁월하게 된다면 대행구역을 확대시켜서 대행을 계약해 주고 부진하게 되면 축소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축소하는 구역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나중에 평가 결과가 나와서 그때 저희들이 방침 결정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업체가 아주 탁월하다면 그 구역을 넓혀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축소했을 때 그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민간위탁업자를 선정해서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성하고 청신 두 군데를 위탁을 주고 있는데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경성대학교에서 일방적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지난 17년 동안 계속 용역비가 인상되어 왔습니다. 이런 것을 특정 대학에 맡기지 말고 어떤 순수 민간단체에, 과연 이 돈이 청소업무대행이 적정한 금액인가 아닌가 일반 순수민간단체에 맡겨볼 의향은 없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원가계산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계시는 구청장님께서 부임해 오시면서부터 상당한 부분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이었고, 조금 전에 조흥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 원가계산 용역을 금년도 본예산 할 때, 지난해에 할 때 그때 2개의 업체에 그 용역을 주도록 사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이 거의 배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경성대 한 군데하고 엄궁동에 저희 사상구에 소재해 있는 민간용역업체에 두 군데를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금년도 1월 달에 계약을 할 때 원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서로 비교해서 검토 조정해 나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경성대에서 사실 부산광역시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용역을 지금 수행해 오고 있다 보니까 자료라든지 축적된 노하우들이 상당히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어떻게 다른 업체로 바로 변경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새로운 용역을 수행할 때 그때도 2개 업체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2개 업체가 용역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내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조금 더 적정성 있는 그러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본 위원은 경성대학교 용역을 불신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역비를 5,000만 원 받아가면서, 수정하겠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 전년도 것을 그대로 벤치마킹합니다. 거기에서 물가인상 부분 몇%를 적용해서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용역비가 대행비가 계속 올라갔는데 이것이 비단 우리 구의 일만 아니고 대한민국 똑같은 공통분모라. 이것에 대해서 환경업무에 종사했던 미화원들 모임에 가면 “우리 퇴직한 미화원들 재고용 창출해 주세요, 반값에 청소해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분들 고령화되었다, 고령화된 데에 대한 안전적인 장치 보험을 많이 넣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과장님은 언제든지 “너거 데모해라, 너거 하기 싫으면 관둬라. 우리 후발적인 대안이 있다.” 이런 것을 실질적인 부분과 법과 조례를 병행하면서 딱 넣어놓으면 비단 우리 구만 이런 퇴직한 미화원이 있는 게 아니라 각 구에 있다 말입니다. 그분들 요사이 60세 같으면, 60, 70세까지는 한창 활동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나이입니다.반값에 해 주시겠다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부산시장이나 중앙정부에 건의의 했을 때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우리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력한 원가절감도 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또 염두해 두시고, 본 위원이 항목을 하나 더 삽입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안 되고 878호에 가서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878호에 생활폐기물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개선정을 하도록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중에 이 조례에 저희들이 적용할 때 잘 적용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용역 대행비가 너무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됨으로 인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구민 한 분 한 분 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시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을 같이 한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 점 익히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거기에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물론 조흥래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아주 좋은 조례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조흥래위원님께서 13조 평가 후 조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너무나 솔직히 얘기해 보면 이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이게 너무나 상상도 할 수 없는, 물론「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예비대행업체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솔직히 갑자기 해지해서 우리 구에 실행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장은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 조례 내용에 앞서 과태료를 아주 중과태료를 한 가지 삽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조례가 되는 것이지 이 13조에 대한 문구대로 하게 되면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조례가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해지나 구역 축소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중징계거든요. 거기에 맞는 아주 막중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조흥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13조 1항에 읽어보면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구민을 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한다면 중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개 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죠, 그렇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내용에 보면 위약금 등 부과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위반행위 했을 때의 위약금 1차, 2차, 3차 금액이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수탁권 양도나 하청을 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고,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하고 민간위탁계약서 상 위약금 등 부과기준하고 상응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약서 뒤에 있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그 부과기준을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여기에다가 계약을 하면서 좀 더 나열해서 부과기준을 명시를 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 안에 있는 내용들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지켜야 할 내용들을 일부를 넣어놓은 부분들이 되고, 민간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계약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이러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부과를 하게 된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는 그런 기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 조례에 13조 내용하고 평가 결과 조치내용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계약서에 위약금 등 부과기준하고의 내용이 조금 상충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이학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가결과 부진한 데에 대해서는 우리 평가 조례에서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계약을 축소할 수 있다라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부진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평가를 했을 때 평점이 60점 이하가 나왔을 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환경부의 적용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임용을 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상에 여러 가지 계약해지 위반내용들도 있습니다만 현재 이 평가한 부분들하고는 별개로 현재 그렇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 새로 제정한 조례에는 예를 들어서 수거 및 청소방법 위반과 기타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때의 그런 과태료 기준이 없다 아닙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로서 평가를 해서 점수가 낮아지게 되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와 별도로 그러면 민간위탁 계약서상 위약금도 부과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계속 부과한다는 이야기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평가 내용에는 이게 반영됩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평가 내용에는 조금 전에 이학곤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원 발생이라든지 현장에서 적절하게 수거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점수화해서 그게 적게 반영되도록 현재 그렇게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이 내용 중에 과태료 부과가 어떻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평가기준은 없지요?

조병길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대행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 구청에 있는 조례에도 이번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를 했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가져야 하는 의무위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 과태료 부분들은 모두 삭제가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체에 대한 처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해서 하게 되고 이 2개 업체와 민간위탁 계약서에 있는 처분기준도 전체적인 어떤 법에 있는 주요한 항목들을 이 조례와 연관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뒤에 첨부물로 현재 첨부가 되어서 계약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민간위탁 계약서가 더 우선이다 그렇지요. 이 조례보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크게 보면 저희들이 업무를 대행을 합니다만 사인 간에 어떤 그런 계약으로서 사실은 저희가 보고 민간위탁 계약을 현재 지방계약법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적용은 저희들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해서 하는데 현재 시행령 법과는 상충되는 그러한 내용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없다고 보아지는데 내년도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계약을 작성할 때 이 부분하고 이번에 시행령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혹시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계약서를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병길 청소행정과장님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계약서가 있다면 매년 특정업체가 와서, 여기 ‘지신 밟아 주는 팀’ 있잖아요. 우리는 자기업체 대표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계약을 했는데 자기네들은 그 업체가 자기대표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에 대해서 “왜 남의 집에 와서 데모를 합니까? 그 건에 대해서도 계약서를 삽입하세요.” 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너거하고 두 번 다시 계약을 못 한다.” 이런 것 하나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올해는 보니 안 하는 것 같습디다. 안 하는데 그 사람들 우리한테 자기의 억하심정을 하소연할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자기 CEO한테, 자기 사주한테 하고 사주가 우리한테 오든가 안 그러면 자기 대표와 사주가 우리 청장을 만나든가 이렇게 해서 밀실에서 좀 조용조용하게 해결해야 되지, 그것도 데모를 하러 오면 저거들은 안 오고 경남 각지에서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남의 식구들이 와서 대행데모를 한다 말입니다. 우리 구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나 대안을 하나, 벌칙을 하나 강구하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내년도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금년 하반기에 충분히 검토해서 조흥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입니다. 조병길과장님 늦게라도 지금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와서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16개 구․군 중에 지금 5개를 하고 지금 6개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조흥래위원님이나 이학곤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평가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이게 상당히 관건인데 평가조사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조례안 자체의 어떤, 거기에서 계약 같은 의미보다는 구민에 대한 대민봉사를 어떻게 더 철저하게 시킬 것인가가 더 관건일 것 같은데 이 평가 결과를 조치를 하고 하는 것을 조병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타 자치단체도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 대행업체에 대해서 이 기준에 대해서 평가를 가지고 조치를 한 사례가 없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과연 여기서 나온 대로 부진하게 되면 업체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참 이런 행정적인 한계 부분들도 현재 안고 있습니다만 여기 평가를 할 때 좀 더 주민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 부분, 업체가 하는 대민행정서비스 부분,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일단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업체가 조금 더 보완해서 바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일단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일단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한 번 평가를 해 볼 계획입니다. 시범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서 이 업체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해 나가면서 대민서비스가 바로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업체와의 계약 관계는 일단은 둘째로 치더라도 더욱 더 구민에 대한 대민서비스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과조치가 나와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양두영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평가결과에 따라서, 아무튼 저희들이 업체를 조치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제8조를 보면 평가실시 및 결과통지에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타 지자체는 매년 2회 이상 평가회수를 늘리는 추세인데 우리 사상구도 매년 2회 이상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쪽에서는 매년 1회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건만 된다면 사실 2회도 현재 가능할 수 있도록 조문은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도 보면 지금「자치단체는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법에도 현재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 보다가 저희들이 행정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상구는 매년평가를 연 몇 회 하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일단 집행부 계획은 우선 연 1회 정도는 평가를 한 번 운영해 볼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금년도 추경예산에도 하반기에 한 번 시행할 것으로 해서 평가단 수당을 98만 원, 현재 반영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러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주민들 서비스를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별도로 주민설문조사는 저희들이 해마다 한 번 정도씩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대행업체를 통해서 개선시키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11월 달에 한 번 저희들이 주민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해서 연 1회 이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회 이상, 1회 이상이지만 1번 이상 한 적은 없다 이 말이죠, 과장님 말씀은?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질적으로 1회보다는 연 2회 이상하면 실제로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많이 해서 물론 점검은 가능합니다만 저희 직원들은 사실 분기 1회 정도 야간에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적환장 문제, 가정 앞에는 문전 수거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이 조를 짜서 분기 1회씩은 현장확인을 하고 있는데, 평가단이 현장을 확인하는 것을 매년 1회 이상하도록 현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 계획으로는 매년 1회 정도 현재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심재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달성될 수 있도록 평가를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나타난다면 연 2회 정도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른 지자체에서는 평가결과를 10일 이내에 업체에 통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조병길청소행정과장

그 조항은 이제까지 미처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 내용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10일 이내하고 한달 같으면 차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해야 될 게 평가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이 얼마만큼 만족을 하는지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결과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 설문조사를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평가단들이 현장에 갔다 온 내용들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다시 또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류평가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서, 평가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평가 3가지 전부다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도록 대안을 우리가 마련해서 업체에 통보해야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 행정적인 업무처리는 10일을 가지고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조례상에 1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빨리해서 가급적이면 시정이 조만간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편안함이 조화된 도시환경조성 행정의 힘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불법투기를 하지 않고 내 집 앞을 내가 청소하고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재환위원님께서 저희 청소업무에 포괄적인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릴 때 ‘내 집 앞 내가 청소하기 운동’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을 통해서 현재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동마다 내 집 앞 내가 청소하기 자율적인 거리 구간을 정해서 각종 단체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구 단위에서는 서부터미널 일원에 ‘내 집 앞 내가 청소하기’ 홍보전단도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 했고 오늘 또 우리 직원들하고 괘법동에 있는 단체원들하고 주민들이 같이 오늘 오후에 방문해서 팸플릿을 배부해 주고 하는 이러한 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무단투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총 33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 1회 정도씩 이전이 필요하면 이전을 해나가고 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은 이번에 시책적으로 양심거울을, 도로 반사경처럼 되어 있는 이런 거울을 무단투기 현장 앞에 크게 설치해서 버리는 모습을 자기 스스로 그것을 보고 자각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양심에 따라서 그런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자 그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되게 되면 다시 심재환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살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오전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위원과 또 해당 과장과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병길과장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현재의 이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올 하반기 대행업체 선정을 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지금 조례 개정하는 이 부분과 우리 의회에서 건의하는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계약체결을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지적과 보완사항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행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평가 조례의 내용 부분이 내년도 계약서에 검토해서 보완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반기에 충분히 연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좀 더 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분들이 평가에 대해서 신용도가 떨어질 때는 1차에 2,000만 원, 2차에 3 ,000만 원 이런 금액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이 액수도 명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위임이 있어야만 우리 조례나 행위가 사실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대행업체와 그 계약상에 있어서의 어떤 반영을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무부서하고 또 저희들 내부에서 계약사항에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여부는 하반기에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끝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대행업체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사상구만 하더라도 특정업체인 두 업체가 개청 이래 요지부동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매년 몇%씩 처리비용을 상향 조정해 왔고 그런 가운데 또 특정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을 우리 구에서 연말이 되면 집회시위를 한다든가 우리 구민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야 평가 조례안도 나오게 된 것은 본 위원은 어떤 맥락에서 이것을 접근을 하느냐 하면 수도권의 단체장이 줄곧 특정 정당 출신이 하다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부터 이제 국민이 바라는 대로, 시민이 바라는 대로, 주민이 바라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여파가 오늘 조례안에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나아가서 우리 부산도 내년, 올해도 더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부산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개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이대로 계속 안주해 가는 방식은 우리 구민 정서하고는 좀 배치된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큰 뜻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 행정 집행상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점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하루속히 시정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조병길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흥래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쪽 방향으로 좀 더 많은 부분들이 보완되고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현재 문제와 제도권 범위 안에서 지금은 자치구 단위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현재 이 부분을 청소행정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난 4월 달에 1차 조사를 마치고 이번 6월 11일경부터 약 한 열흘 동안에 부산시에 와서 전 자치구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에 실태를 파악해서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현재 행안부 차원에서 현재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원에서도 현재 별개로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가지고 지금 제도개선을 취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중앙단위에서 전국의 어떤 공통적인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확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은 추진될 때 그때 그때마다 변화가 있으면 저희 구에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하는 자리를 가지고 수시로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4에 보면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2항이 있습니다.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이 폐․공가라든가 나대지라든가 이럴 때 무단 투기된 쓰레기 이것을 국가가 치워주기 이전에 개인 소유주한테 치워주게끔 이 법을 개정해서, 만든 지가 2007년도니까 한 5년 되었네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청결유지 이행명령을 내리게 되면 소유주가 자진해서 다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태료도 보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보다도 오히려 과태료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한 번만에 그치지 않고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까지 다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2건 정도 저희들이 청결유지 이행명령을 발부했는데 다들 현지에서 시정이 완료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 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박준희 지역경제과장께서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장 중이므로 이한수 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산업경제계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박준희 지역경제과장께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장 중이므로 산업경제계장인 제가 대신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79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규모점포 등으로부터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까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자로 개정되어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 3월 7일자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9월 23일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까지 지정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여러 구에 걸쳐 있는 경우, 즉 해당 구에서 관할하는 구역을 넘어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구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구 경계에 소재하는 전통시장을 보호코자 하였으며 이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12년 1월 17일자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2012년 4월 1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대규모점포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관내 전통시장을 보호코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1항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타구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 중 일부가 우리 구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해당지역을 별도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안 제15조의 2를 신설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이며 의무 휴업일은 월 2회로 둘째, 넷째 일요일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 및 동법 시행령이며 기타 예산조치 사항과 합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인 지난 4월 4일에 의무휴일을 평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1건 있었습니다. 오늘 의안번호 제879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날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대규모점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열악한 관내 전통시장에 대하여 저희 행정청에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한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만회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바랍니다.
만회

허만회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회입니다. 의안번호 제87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인수

장인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제안서 3번 참고사항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에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 및 주민 불편이 없도록 유통업체의 의무휴일을 평일로 지정’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한번 검토는 해 보셨나요, 이 의견에 대해서? 보통 입법예고 잘 안 나오던데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생각하시는 부분 답변 바랍니다. ○산업경제계장 이한수 조송은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공고를 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입법 이 공고 건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휴일을 지정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평일로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입법예고 기간 중이고 앞으로 구의회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입법이 되면 회시를 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례 부칙에 보면「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예기간도 없이 이게 바로 시행하면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조금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예기간이, 그러니까 홍보를 조금 하고 혹시나 되면 날짜를 한 달 정도 유예를 시키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수

이한수산업경제계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규정은 지난해부터 전국적인 사항으로 대규모점포와 준 대규모점포가 휴무를 월 2회를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공고가 되어 가지고 아마 전국적으로 언론을 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주시에서, 아마 올 초에 가장 먼저 구의회에서 이 사항을 입법으로 했고 수차례 이 사항에 대해서 언론에서 대규모점포들의 입장, 그 다음에 이용자들의 입장 이런 사항이 홍보가 되어서 공포 즉시 시행이 되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 자치구에서 조례 개정이 완료되었거나 개정을 하고 있는데 다 마찬가지로 지금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된다면 아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것도 같은데,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편사항은 그렇게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항이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반상회라든지 사상소식지라든지 구정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물론 홍보를 매스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안다고 하긴 하는데 저도 E․마트나 이런 대형마트를 가 보니까 홍보를 해 놓기는 했어요. 한다라고 얘기를 해 놓긴 했는데 보통 주부들이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달에 몰아서 가기도 해서 홍보를 미처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고, 아까 나눠준 자료를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통 의회에 상정 심의를 해서 공포해서 시행일까지는 기일이 조금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도 아직까지, 다른 구도 상정 안 한 데도 있긴 하는데 날짜를 조금 한 달 정도 홍보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수

이한수산업경제계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 행정청에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지원을 한다든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통시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로 시행을, 단 하루의 혜택을 보더라도 바로 시행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우리 사상구에는 대형마트가 혹시 쇼핑센터로 등록된 사례가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산업경제계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해서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에서 마트로 등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쇼핑센터로 등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법이 시행되면. 사전에 이런 부분은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수

이한수산업경제계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규모점포 중에서 저희가 영업시간 제한이 가능한 것이 대규모점포 내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대형마트, 조금 전에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쇼핑센터, 기타 백화점이나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대형마트입니다. 대형마트인데 조금 전에 심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사안이 실질적으로 대규모점포로부터 저희 구에도 질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대형마트를 쇼핑센터로 변경을 하면, 거론을 하자면 홈플러스 측에서 쇼핑센터로 자기네들이 변경을 하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허락을 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홈플러스가 우리 구에만 단독적으로 쇼핑센터로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홈플러스 중앙 쪽에서 움직여가지고 법률적인 검토가 되면 아마 전국적인 사항으로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쇼핑센터로 허가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무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해서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과 대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자리에 계장님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산업경제계장

심재환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규모점포가 최근 한 10년 사이에 아주 많이 증가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반해서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극히 떨어집니다. 대규모점포하고 경쟁력이 안 되고 경영적인 문제에서부터 해서 전통시장의 경우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영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점포하고 전통시장하고의 상생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청에서 전통시장하고 대규모점포하고 상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에 노는 것은 전국 공통 사항입니까?
한수

이한수산업경제계장

예, 그렇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 여기 대형마트와 SSM과 10개 업체인데 이것을 반 나눠가지고 너거는 두 번째 네 번째, 너거는 첫 번째 세 번째 이렇게는 안 됩니까?
한수

이한수산업경제계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도 저희들 부산시에서 실무선에서 많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검토되었는데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 부산시 전체적으로 부산 시민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두 번째, 네 번째 공히 같은 날짜로 정하는 걸로, 전 구가 같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조 2에 보면 신설 개정한 내용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것은 우리 관내에 엄궁 농산물시장, 감전 새벽시장 그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해당사항이 있다면 어디 어디 해당됩니까?
한수

이한수산업경제계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해당되는 점포가 없습니다만 이 조항이 신설 조항에 들어간 이유는 농․수산물을 주로 하는 시·군·구, 일반 시·군·구 쪽에 있는 대규모점포를 기준으로 이 사항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이미 엄궁 농산물시장이나 감전 새벽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농산물시장과 관련이 없죠?
한수

이한수산업경제계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 개정안과?
한수

이한수산업경제계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여기와 관련이 없고 새벽시장은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부산시 5개 구 지자체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효과라든지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런 것은 들어 보셨습니까?
한수

이한수산업경제계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규모점포와 가까이 있는 전통시장이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매출이20-30% 정도 는 것으로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 상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관내에 영업시간 제한 등에 해당하는 점포는 10개가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가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 과태료 금액은 타 지자체와 상위법에 의해서 일괄 똑같은지 아니면 우리 구만 별도로 인상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일요일 날 매출액이 엄청 많이 납니다. 이 과태료를 주고 영업을 할 경우에 아무래도 무용지물인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일요일 날 매출이 엄청난데 과태료를 부과하면서까지 영업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안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산업경제계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저희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이 당초 1월 달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었는데 저희들이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이 관련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관련법의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이 2012년 4월 10일 날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거기에 시행령에서 1차에 1,000만 원, 2차에 2,000만 원, 3차에 3,000만 원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동일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조정이 불가능하다?
한수

이한수산업경제계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가령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쓸모없는 조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유통 전문가들이 대형업체는 이것을 계산하거든요, 1,000만 원 과태료 주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산업경제계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희 실무자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일 매출이 몇 억이 되는 이런 대형마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과태료를 물어서라도 자기들이 영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에서 전국적으로 다보고 있는데 전국의 전통시장, 그다음에 관련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과연 장사를 하게 될까라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서 정말로 우리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위한다면, 이 과태료 조항을 보면 이게 참 어딘가 미숙한 점이 있어요. 이왕 과태료를 물릴 바에는 법적으로 영업정지를 매긴다든지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지 이것 뭐 1,000만 원이 대기업에서 돈입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말이죠. 상위법에 조정이 불가능하다 하면 방법이 없겠지만 우리 구에서라도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상위 지식경제부에 보고서라든지 등등 지역 여론에 대한 보고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수

이한수산업경제계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시 면밀히 검토한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동 조례안 제15조 2의 본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의 내용과 중복되는「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를 삭제하고 제1호의「유통산업발전법의 제12조의 2, 제2항에 따라」와 제2호 중「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제3항에 따라」를 삭제하고 제2호 중「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쩨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는「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쩨 일요일로 한다.」라고 수정하며 다음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방금 우리 양두영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긴급동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왕 수정할 거면 부칙에 날짜를 한 달 연기해서 홍보하면 안 될까라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제로 성립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양두영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의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두영위원이 수정 동의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